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6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충북도립대학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을 오후에는 충북도립대학을 비롯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2분)
안중기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의 보건복지 여성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307억9,800만원 중 99.5%인 5,279억4,5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5,278억8,900만원을 수납하고 기타잡수입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체납액 5,600만원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의료기관별 과징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급여법」규정에 의거 12개월까지 분할 납입이 가능함에 따라 금년 5월까지 징수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5,291억4,100만원 중 98.5%인 5,212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7억6,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충북의료원 BTL사업추진비 1억5,500만원을 협상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충북학사 시설개선비 30억원, 충주의료원 BTL사업추진 토지매입비 6억원,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비 2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체는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내 과간 이체된 내용으로 그 상세한 내역은 교사위결산서 135쪽부터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76억800만원 중 96.9%인 1,914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61억8,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비 과다 배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31억3,9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충북학사 시설개선 집행잔액 29억6,000만원, 중장기청소년 쉼터운영 집행잔액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24억6,300만원 중 99.9%인 1,123억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5,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여성단체활성화지원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집행잔액 5,00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집행잔액 5,900만원 기타사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73억5,700만원 중 99.8%인 1,769억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5,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본과의 교류지연으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원과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지원 4,1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기관 운영지원 4,9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3,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5억3,000만원 중 97.2%인 394억원이 지출되었고 1억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억7,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협상지연에 따른 충주의료원 BTL사업추진 연구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1억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보상비 600만원과 충주의료원 BTL사업추진 연구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억7,500만원, 사업수행 의료기관 확정 지연에 따른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비 2억3,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8,300만원 중 92.1%인 10억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9,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4,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액은 1,793억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93억3,300만원보다 3,900만원을 초과 수납하고 기타잡수입 미수납액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406억6,4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261억9,6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89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1,9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8억6,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93억3,300만원 중 99.4%인 1,781억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5,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집행잔액 9억6,600만원과 예비비 1억9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절감 및 집행잔액 7,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은 191쪽부터 2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9년 7월 1일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3,525억8,600만원이며 보건복지여성국은 세외수입 133억4,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3,351억7,500만원으로 3,485억1,700만원을 징수하고 자치연수원은 세외수입 1억1,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2,20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외수입 8억2,9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2억1,500만원으로 10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인 5,394억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6억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440억8,4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5,212억1,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77억6,700만원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예산현액 대비 93%인 43억2,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3억2,300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대비 98.2%인 101억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억8,800만원입니다.
3쪽에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청소년아동과 건강증진 업무조정 등으로 128건에 1,14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에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이월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이 협상 및 지장물 이전 지연으로 인한 용역 2건과 토지매입비로 1억5,500만원이 사고이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쪽에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69억5,100만원 대비 104.6%인 72억7,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과오납금은 8,800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69억5,100만원 대비 91.7%인 63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794억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93억7,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1,793억3,300만원 대비 99.3%인 1,781억8,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억5,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6종으로 전년말 255억8,200만원에서 44억800만원을 수납하고 46억4,300만원을 집행하여 2억3,500만원이 감액된 253억4,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소관 기관별 기금 내역은 유인물 7쪽과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채권액입니다.
채권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하여 4건에 74억2,4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채권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하여 3건에 63억2,300만원으로 이 채권은 보증금 채권인 건물임차보증금 1건과 융자금 채권인 민간융자금 2건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채권액은 보증금 채권인 전세보증금으로 기금 1건에 1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예산현액 3,514억6,500만원 대비 99.16%인 3,485억1,700만원을 징수하여 미납액 없이 전액을 수납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운 세입징수 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징수되지 않은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서 9쪽에 충청북도종합복지센터 사용료, 13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5쪽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등 3건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42억2,800만원과 2008년 1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이체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249억1,300만원 대비 98.5%인 5,291억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5%인 77억6,70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사고이월액 1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대부분의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여 적절한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사위 소관 결산서 32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7쪽과 68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기관 운영지원사업, 88쪽에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90쪽에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구축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세부내역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의견서와 2008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가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 하면 여성국만 간단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서가 왔을 때 그때 와서 설명하도록 앞으로는 회의를 하고 위원들이 듣기 좋게, 다음에 도립대학이나 이런 데 오면 또 할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검토보고에 68페이지 67페이지를 보세요. 7,000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해 가지고 쓰고 돈이 한 5,000만원이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남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기관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1개소씩 교육기관을 둬서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고 사업비가 교부된 것이 국비 교부된 것이 작년도 7월 18일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3개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3개 기관에서 받아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에 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간 사업비를 교부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 교부도 늦었고 또 사업 선정과정도 있었고 해 가지고 1년치 사업비를 다 못 쓰고 4개월치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 1월 초에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1개를 선정했다는데…
이 세 군데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거듭되는 일인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은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번 선정된 기관일 경우에는 그만큼 인프라 구축이 자꾸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된 기관에서는 한 번 선정됐던 기관들보다 경쟁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목사가 중증장애인 5~6명 해 놓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연말에 봉사하러 가서 거기 가보면 참 열악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가보면 목사 두 내외가 교인들도 크게 없는데 서울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도 우리한테 안 돼 있는데 단양한테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런데 갖다 놓고 저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 돈이 나오면 이걸 다른 데로 유용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아주 목적을 딱 대서 나온 겁니까?
여러 가지 있는 데도, 제천에도 세하의 집, 이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얼마냐 하면 이하의 집에는 51명이 있고 세하의 집은 78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 뭐라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 그사람들만 몇 사람 있어요.
그것도 내가 가까운 데 지역구에 자주 가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니까 내가 얘기인데 가보면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데서라도 재활하도록 권고를 해서 돈이 이렇게 남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하의 집이나 세하의 집 같은 경우는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생계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은 거를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은 그거와 별개의 사업으로써 장애인들의 홍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활동보조라든지 그런 목적으로다가 좀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해서 하는 거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했으면 70%, 80% 한 50%밖에 못 쓰고 이렇게 70%는 그냥 남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신청 안 하는 데 거기 가 보면 자꾸 이래 얘기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학생이 그 사람들을 돕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뭔 감사가 올까봐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모이는데 내가 갑니다.
가면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애를 집에 데려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맡겨 놓는데 거기 가서 노임은 착취당할 대로 다 당하고 일을 다 하면서도 대우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신지체 1급이나 2급 이렇게 되면 안 되고 3급 이상 되는 애들은 거기에 보조라도 쓰게끔, 아까 일당을 준다니까 그 사람들 장애인차 같은 거 몰고 다니고 등허리 밀고 다니고 밥 먹여 주고 소대변 다 치워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그 지역에서 써라 이러니까 그게 법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법이냐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돕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네들이 고용을 해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졸업만 맡아서 나중에 뭐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데를 한번 가보셔서 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기관도 7,000만원 준 데서 돈 이거밖에 못 쓰고 지출액이 2,000만원밖에 못 쓰고 5,0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 이거 잘못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서류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하라 이래 알려주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시설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7,000만원 이걸 다 못 써 가지고 이렇게 5,000만원씩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기를 마치는 대로 바로 시간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교육기관 운영지원 이거는 또 2,000만원 해놓고 1,000만원만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50%가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이렇게 남았어요?
이거는 활동보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증장애인들 활동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 혼자서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 하루종일 시간을 내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보조하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앞에 탄 사람이 정신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끌고 다닐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건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소비를 해 치워야지 2,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남았다는 건 홍보 부족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건 답변해 주세요. 90페이지.
이건 우리 도내에 응급환자에 대한 처리를 병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3억이라는 돈이 우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북대학병원 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청주 성모병원, 건대 충주병원, 제천 서울병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추경에 반영된 3억인데 이거를 신청서를 받아서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건대병원 하고 청주 성모병원이 신청을 해서 청주 성모병원만 선정이 돼서 6,700만원을 11월 6일날 국고보조하고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됐고 나머지는 실제 돈이 이렇게 교부가 안 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4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복지부에서 선정이 안 돼서 이렇게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불만이 4년만큼 2년만큼 장애인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 넘어오고서 4만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진료비를 내가 장애인가 아닌가를 진료를 받으러 정신질환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든가 종합병원에서 받는데, 그 진료비를 받는다 이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말이에요. 뭐 목적이 다르면 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거는 4년만큼 3년만큼 등급을 새로 받고 건강진단을 받을 때 이런 거는 무료로다 장애인 전체가 와서 받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3억 왔는데 6,000만원밖에 못 쓰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안 되는 데 갖다가 자꾸 붙여가지고 안 해 주고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허가고 뭐하고 하면 규격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데 갖다 붙이고 그래 하는데 이걸 탄력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써야지 우리가 가서 장애인이 가서 신체검사를 해서 부모가 데려가 보면 돈 4만원씩 받고 또 뭘 달라, 뭘 달라 이러고 등급을 또 하는데 가서 받으면 또 그러고 그런데 이런 건 무료로다 받을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과장님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야 3억씩 주고 6,000만원 쓰고 2억4,000만원씩 남았다는 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중증환자를 응급 처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가 70%, 자부담 30%를 해서 그런 기관을 육성을 하는 건데 그 대상기관이 4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전부다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상병원에 촉구를 하고 꼭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신청서도 내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쓸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국비로다가 주는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천 서울병원에 지정이 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데려가면은 응급실에 가면 담당의사가 응급실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병원이나 충북대병원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병원에 가보면 의사 한 사람 딱 있어요. 간호사 하나 있고 그리고 전부다 간호보조원 이래요. 그걸 못 찾아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열 번, 스무 번씩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중증환자니까 정신이상이 됐으니까 정신이 몽롱하니까 전혀 몰라 열 번을 찔러도 그러면 그 가족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데도 이런 것도 감시를 해서 우리가 응급실에 돈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100억씩 주잖아요. 100억씩 응급실에다 그래 하는 데도 이게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고 돈은 이래 남아돌아 가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앞으로는 이걸 철저히 가서 보세요. 감독도 하고 그냥 의사들한테 얘기만 듣고 원장한테 얘기만 듣고 이러지 말고요. 좀 가서 점검도 하고 나가서 보시고 이런 걸 감시를 하세요. 가보면 그래요. 보조 인력 하나 놓고 간호반장인가 그 사람 하나놓고 그리고 의사도 뭐 엉뚱한 의사가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데려다 놓고서 공익요원들 갖다 놓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환자들은 답답한 거죠. 앞으로 과장님 이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이 31억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예측이 가능한데 국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과다하게 내려오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것 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거 같으면 뭐 좀 해봐라 그러면 제가 하시라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 옛날에 여기 복지과에 근무도 하시고 다 아세요. 아는데 왜 과장님이 과도하게 가로막고 국장님을 무능한 사람 취급하시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숫자적인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31억3,900만원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그렇게 되풀이되는데 되풀이되는 이유는 중앙에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배정하는 그 요인하고 또 하나는 수급자가 중간에 변동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게 수급자는 아주 고정불변이고 탄력적 운영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것이 아까 제가 과다 책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급여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다 올려서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딱 정확한 건데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여야 의원간에 합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에 100를 세웠다 그러면 관계없이 한 110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데서 오는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그런데 너그럽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내려올 경우에는 전혀 탄력적 운영이 필요 없고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이게 31억3,900만원이 남는 거는 과도하지요. 과도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예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게 막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불용액 중에서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언론에서도 누차 보도를 통해서도 문제가 많았던 건데 우리가 위원들이 다 아는 거지만 결산 속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 거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예산이 1,068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지난번에 보육인증사업을 하는데 협력자를 구해서, 인증사업이 우리 도가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자를 구해서 이 부진한 인증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60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 예산을 갖고서는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까?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치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평가인증 예산이 넉넉히 있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절차를 마쳤고 금년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평가인증시설이 많이 발생하면서 금년에 일부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인건비를 약간 조정하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정상적으로 평가인증사업비를 세웠는데 금년에 실제로 평가인증대상시설 신청이 아주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평가인증시설이…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여성인력센터에도 지금 5,850만원 정도가 불용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해서는 특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에서는 항상 예산을 좀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성인력센터 그러니까 여성인력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센터가 있고 도비지원센터가 있는데 작년도에 도비지원센터를 5개소를 일시에 신축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러니까 개소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신축비가 그러니까 설치비가 조금 남은 거, 3,800만원 남은 것은 실제로 각 1개소당…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비를 시설당 1억2,000만원씩 5개소에 6억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천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 신축건물이 돼 가지고 설치비가 약 3,8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기금 결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기금이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거지요, 각종 6개 기금이?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다 예산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성으로 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해서 수급성으로 주는 것은 지급을 하고요. 이것은 기금에 의한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각종 조례에 따라 가지고 사업별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 받는 건 자치단체로 전입해서 하고요.
그래서 1억9,100이 어디서 수납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자금 같은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거든.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지원을 받나, 안 받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이렇게 보니까 세입에 예산은 반영시켜 놓고 징수되지 않은 게 3건이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복지정책과 소관 거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그것이 이제 당초에 원래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담당자 착오로 해서 사용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위에 보면 임대료 수입에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600은 징수가 되지 않았고 그 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700만원 그래 이제 예산제도가 2007년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담당자가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발급할 때 1인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만원씩 증지수입인데 그걸 민원실에서 증지는 판매하고 수납에 대해서는 전체를 세정과에서 총괄 도청 전체를 증지수입에 대한 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세정과 부분에 반영이…
이것도 우리 결핵환자들한테 결핵약을 보급을 하면서 무료로 보급을 하게 되면은 그 약에 대한 존엄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부 약간 실비를 받습니다. 이거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지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정과에 일괄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초생활 저소득층 또 장애인 이러한 주로 사업을 도와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국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쓰면 되죠.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에 열악한 재정운영 중에서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좀더 많은 확보를 하셔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최재옥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거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은 필요할 때에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을 하기 위해서 만약을 생각해서 기금조성을 해 놓으신 건데 이것은 저희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기금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전년도에 제대로 활용된 것은 청소년육성기금 이외에는 활용도가 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자율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기금조성을 위한 목적만 뒀지 사용에는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를 위한 기금조성인지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각종 국에 각종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만 기금조성을 해 놨지 사실 사용처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전반적인 것은 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금이 활용되는 게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 그런 사정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운영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금의 안정성을 위하는 건데 나중에 상환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작정 해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낮은 건데 그래서 어떤 상환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담보 이런 것들을 서류 상에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만약에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있다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답변이 좀 미약한데요.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셔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해서 적절히 쓰여지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올해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이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그 조례에 사용시기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 조례 전체적으로다가 기금이 조성이 안 됐을 때에는 언제까지 조성해서 언제부터 사용한다는 것이 나오고 대개 이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쓰신 거 같아요. 전에는 굉장히 더 많이 남아서 제가 이것 가지고도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 4,8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상환능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보하는 거고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돈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그냥 가지고 움켜쥐고 기금에다 다시 유입시켰다고 그러는 건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시어서 2009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계속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도립대학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 163쪽부터 설명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9억5,100만원의 104.6%인 72억6,900만원이 세입되어 3억1,8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내역은 매점사용료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원, 입학금, 등록금 등 기타수수료 1억3,400만원, 이원기숙사 임대보증금 등 잡수입 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9억5,100만원 중 91.3%인 63억7,4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대학운영 기반조성입니다.
집행잔액은 6,300만원으로 통학버스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00만원, 학생실험실습재료비 집행잔액 700만원, 청소용역비 등 입찰잔액 등 700만원, 자퇴처리자 과오납반환금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8쪽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으로 집행잔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반도체전자전공 기자재구입 입찰잔액 2,50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700만원, 예비비 미집행분 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는 해외여행 자제에 따라 발생한 국외여비 및 이에 따른 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및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구축 입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70쪽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0만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 900만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기자재 구입 집행잔액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1쪽 출연금으로 산학협력단 대응투자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등록률 제고시책 강구로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고교초청 입시설명회 참석자 버스임차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3쪽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은 2억7,200만원입니다.
이는 정기인사 등에 의한 호봉 하락 및 예산 착오계상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7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1,960만8,000원으로 겸임교원수당, 외래강사료, 계절학기 외래강사료, 전임 및 겸임교원 초과강사료 등 운영수당 부족분 1,950만원과 직원 승진인사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0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강당동 리모델링공사, 반도체전자전공 기자재 구입 등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대부분의 사업이 2학기 개강 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과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자치연수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의 결과로 공무원교육 79과정 7,957명을 교육하여 당초 계획 대비 105.3%의 실적과 도민교육 41과정 4,562명을 교육함으로써 107%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드리며 2008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1억2,800만원의 107%인 1억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46억4,830만원 중 93%인 43억2,501만원을 집행하고 3억2,32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미집행 사유는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 5억6,986만원 중 예산절감 등으로 4,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흑룡강성 새마을 연수를 위한 예산 1,076만원은 흑룡강성의 국내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지난해 7월 교수단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 등으로 인력운영비 29억6,347만원 중 1억5,0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으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은 9억9,272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05.1%인 10억4,378만6,000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007년 명시이월사업비 3억7,610만원을 포함하여 102억9,400만원으로 세출예산 102억9,400만원의 98.2%인 101억67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인 1억8,76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8억1,872만7,000원을 비롯한 8억1,931만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으로 2억1,50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1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인 신축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7,610만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71억4,531만원 중 98.2%인 70억1,9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8%인 1억2,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세출예산 절감운영계획에 의한 절감액인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975만원과 대기측정망 운영 일반운영비 640만원, 연구원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입찰차액 5억5,100만원,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비 입찰차액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31억4,912만9,000원의 예산액 중 98%인 30억8,7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인 6,177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1억201만원의 예산중 1억77만원을 지출하고 1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법정연가 미실시에 따른 연가보상비 1,77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오전에 일괄하여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예산현액 69억5,100만원 대비 104%인 72억7,0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보다 3억1,900만원을 초과 징수함으로써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예산현액 69억5,100만원 대비 91.7%인 63억7,400만원을 지출하여 5억7,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 1,950만원은 내부 항목간 변경으로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은 없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전년도에 4,4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4억2,500만원을 수납하여 그중 4억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이 정립되어 기금운영상 어려움은 없으나 장학기금 성격상 누적되는 적립금이 미비하여 앞으로 재원 확보방안 및 장학기금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예산현액 1억2,800만원 대비 107%인 1억3,7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보다 9,000만원을 초과 징수함으로써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액은 예산현액 46억4,800만원 대비 93%인 43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세입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예산현액 9억9,300만원 대비 105%인 10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은 예산보다 5,100만원을 초과 징수함으로써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액은 예산현액 102억9,700만원 대비 98.2%인 10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예산 운영에 있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세부내역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 하신 3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에 이원기숙사 임대보증금인가요. 그거를 보니까 1억8,769만원을 받으셨는데 상당히 그 진행과정이 어려웠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원기숙사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대학에 별도의 기숙사가 마련이 되기 전인 2002년에 옥천군 이원면에 16세대 분의 기숙사를 5억6,000만원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숙사로 사용해 오던 중 2007년도에 학교 구내에 별도의 기숙사가 완공이 돼서 그 기숙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돼서 전세금 반환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저희들이 전세금 반환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조근일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서 반환을 해 주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재산가액이 많이 평가액이 떨어져서 결국 몇 번의 유찰 끝에 나중에 공매에 의해서 낙찰금액이 결정이 되고 그런 뒤에 1순위인 은행이 먼저 근저당한 부분을 찾아가고 저희들은 1억6,800만원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사람이 재산을 무단으로 빼돌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예의주시를 해서 직원들이 아주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일부 전을 빼돌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물건을 찾아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영동지원에서 소송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금액을 받아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통보가 와서 도의 법무담당관실 하고 깊이 상의를 하니까 역시 이게 끝까지 소송을 가더라도 묘지도 있고 전액을 또 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해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9,100만원 정도 회수를 했고 아직 회수 못한 돈이 3억6,800만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서 채무자 주변 탐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임차보증금으로 더 받아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런 임차를 해서 기숙사를 썼는데 이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소유주에 의해 약간의 불성실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즉시 회수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안중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찬인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충북도립대학
총 장안재헌
교 학 과 장김진구
기 획 협 력 과 장이상한
행 정 지 원 과 장윤호준
산 학 협 력 단 장김동원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철규
교 육 운 영 과 장양승택
도 민 연 수 과 장장종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행 정 지 원 과 장장원오
연 구 부 장조경주
미 생 물 과 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 경 조 사 과 장심재순
대 기 보 전 과 장석태광
산 업 폐 수 과 장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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