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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과정

��� 숙제도우미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과정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 등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 본회의 진행과정

    본회의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 STEP 01. 개의선포

      위원장이 ‘00회 정례(임시)회 00특별위원회 00차 회의’개의선언

    • STEP 02. 의사일정 상정

      조례(예산)안 상정

    • STEP 03. 제안설명
      •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 STEP 04. 검토보고
      •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저촉여부,문제점,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의원의 의안심사에 차고자료로 활용케 함
    • STEP 05. 질의,답변
      • 안건에 대한 질의는 횟수 및 제한이 없음
      • 질의할 위원은 사전 위원장에게 구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질의,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 선포(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 STEP 06. 토론(찬반)
      • 사전에 위원장에게 토론신청(구두로 가능)
      • 반대토론 후 찬성, 반대 순서로 교대진행
      •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 선포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 STEP 07. 의결(표결)
      • 이의 유무 및 기립, 거수표결 방법 주로 이용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 STEP 08.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위원장은 본회의 심의시 구두 보고
  • 위원회 진행과정

    위원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

    • STEP 01. 개의선포

      위원장이 '00회 정례(임시)회 00특별위원회 00차 회의' 개의선언

    • STEP 02. 의사일정 상정

      조례(예산)안 상정

    • STEP 03. 제안설명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 STEP 04.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법 저촉여부, 문제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의원의 의안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케 함

    • STEP 05. 질의,답변
      • 안건에 대한 질의는 횟수 및 제한이 없음
      • 질의할 위원은 사전 위원장에게 구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 선포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 STEP 06. 토론(찬반)
      • 사전에 위원장에게 토론신청(구두로 가능)
      • 반대토론 후 찬성, 반대 순서로 교대진행
      •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 선포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함)
    • STEP 07. 의결(표결)
      • 이의 유무 및 기립, 거수표결 방법 주로 이용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 STEP 08. 심사결과보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위원장은 본회의 심의시 구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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