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7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민병윤 씨 외 3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 씨 외 2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앞서 서명범 부교육감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 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충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사업비 외 4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21세기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입안과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육청이 신뢰와 희망이 넘치는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며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서명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 일정으로 사전에 외부의 강사로 선임돼서 퇴실하고자 양해해 주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세입세출결산 분야를 오후에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7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총 규모, 2페이지 세출결산 총 규모, 3페이지 이체액 및 전용액, 4페이지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액, 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안 규모 공유재산 결산안 규모  물품결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수입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징수결정액 대비 99.3%의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원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교임대료의 재산수입에 있어 매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입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 관서운영비의 경우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률이 6.0%로 전체 불용률 4.1%를 상회하고 있어 불용률 발생 최소를 위해 보다 정확하고 치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비정규직 보수의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구체적 사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실적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원어민 교사운영 사업과 관련한 원어민교사의 확보 대책, 중학교 급식운영 사업의 경우 직영전환 급식학교 감소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월사업 금액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유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향후 치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월사업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채권 채무 등 기타 사항으로 채권액이 증가하고 채무액은 감소하여 지속적인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제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원인규명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불용액 과다발생 및 대부료 징수 소홀 등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및 징수대책 강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327억8,342만원 중 지출결정액 17억795만8,000원 지출액 14억2,967만3,000원으로 금번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화재 및 호우 등의 각종 재해복구와 교육감 보궐선거 실시 등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전시용역 사업비의 경우 중앙의 보조금 교부 시기와 추경예산의 편성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이었으나 향후에는 중앙과 교부시기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할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 건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00%인 사업과 그리고 50% 이상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과 32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각리초등학교 증축 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사고이월로 처리하셨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사업별 원인 행위 시점은 언제로 하셨는지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각리초등학교 외 9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사업 진도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진도파악 예측을 못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그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써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 32쪽의 사업내역을 보니까 각리초 증축 공사를 포함한 10건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부분이 11월 내지는 12월에 계약을 해서 다음 연도 3월이나 4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을 적용한다면 명시이월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명시이월 처리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예를 들면 무극중학교 교실 증축 및 기타 공사로 사업비가 2,600만원인데도 또 2005년 11월 4일날 계약을 해서 2006년 5월 8일 준공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는 말씀을 주셨지만 하여튼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규모도 크고 사업비가 많은 금액인데도 더군다나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한다면 수 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시 되어 명시이월 처리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시이월로 꼭 처리를 하셔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여서 교육감의 재량인 사고이월로 사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국장님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성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일목요연하게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결산검사에서는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꼭 좀 관련 주무과에서는 이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맨날 시정한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자꾸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용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10페이지에 보면 제목은 전용인데 내용은 전용액과 이용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목은 명시이월인데 내용은 사고이월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목은 사고이월인데 내용에는 명시이월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어 표기가 잘못된 거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4쪽의 명시이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것은 명시이월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거기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는 4번 사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부분적으로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표시하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금액은 명시이월이 맞고 불용액의 실지 구분에 있어서 사고이월액은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사업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고이월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되겠고 또 부분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그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 서식으로 정해지는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
  저희들도 처음 보기에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와 결산서 1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혁신복지업무 추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 혁신분야는 중앙평가를 받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혁신복지담당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혁신복지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입니다.
  혁신에 대해서는 각 중앙평가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1억3,257만8,000원인데 2,835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저희들이 100% 집행하지 못한 것은 1,500만원인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지난해 발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이 지난해 하반기에… 원래는 광주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발간하면 그걸 우리가 좀 같이 해서 충북화해서 하려고 했는데 각 시·도별로 하나씩 아이템을 줘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과제 중에서.
  그런데 이것이 연도 말이 돼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착수를 못하고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했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연수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강사 활용을 하고 또 어떤 발간물 발행할 것을 홈페이지 온라인에다 올려놓고서 책자발간을 안 하고서 공유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소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거죠?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소요예측을 해서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소요예측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알뜰하게 써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좀 더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렇게 예산 집행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전체 교육청예산과 관련해서 항상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교육청이 항상 예산을 처음 짤 때부터 짜임새 있게 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위원들께서 계속 있었는데 이런 예산 불용액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늘 예산부족을 호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추진 실적이라든가 보면은 대체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긴장을 하시고 예산을 짰다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료발간하고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측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불용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더 재빠르게 전용을 해서 신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하셔서 다른 과의 예산부족을 메꾸는 데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채권액을 보니까 대여학자금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학자금 수급의 대상자.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교직원의 자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교직원 자녀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율이나 기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지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율은 무이자고요, 전문대학 2년 과정 대학은 2년 거치 2년 후 상환이고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혹시 이중에서도 체납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졸업을 하고 상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학자금 수요 대상자가 교직원들이…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답변을 제가 다시…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공무원자녀들한테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2년 거치 기간이 지나고 상환을 할 때 가서는 공무원 보수에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체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일반 기타 학생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교직원 자녀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게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폐교재산 대부료가 징수결정액 3,700 중에 반 정도 되는 1,957만7,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체납되는 사유와 체납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폐교재산 대부료 중 미납됐던 사항이 1,957만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수납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1,372만원이 수납이 돼서 실질적으로 미수납된 것은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부한 사람들이 체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수납을 못했는데 이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려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는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또 체납자를 면담해 가지고 조속히 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납입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모든 분교를 어떻게 다 개인들한테 대부, 이거를 임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임대를 해줘 봐도 체납이 됐을 경우 그 분들한테 재산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아마 이미지도 그럴 테고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폐교를 공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관내도 보면 폐교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 분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라든가 또 공적으로 쓰는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임대가 잘 안 되고 하는 폐교들은 활용하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대부를 한다든가 또 어떤 교육목적에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좀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폐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범윤 위원   제가…
○위원장 이기동   폐교에 대한 보충질의…예,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위원으로 해서 전 질의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폐교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재차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임대료가 1,957만7,000원 미수납을 했는데 그래 언제 받았습니까? 결산심사 끝나고 받았어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작년도에 수납이 안 되고 금년 2006년도에 들어와서 수납이 된 거죠.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결산…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결산검사 이전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만일에 계속 미납이 돼서 안 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이래서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처분이라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론 대부를 할 때 사전에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증인은 없어요?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보증인은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약서를 좀 보려고 했는데 계약서 자료 요청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자료 좀 해 주시고, 충북 도내 거라도 폐교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계약이 만료가 돼서 딴 사람한테, 제3자한테 계약서가 새로 작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를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고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체했을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 법적으로 해서 그 집달리가 와서 비워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계약만 해 놓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내줘서 5개월 후에 가 보니까 자기가 했다 해 가지고 재산을 문짝도 떼 가고 의자도 집어가고 하다 못해 그 이웃에서 와서 의자 다 가지고 가라고 해 다 집어가고 그래 되고 수해가 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 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특정 학교를 명시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   동대분교요, 영춘 동대분교.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조치를 강구한다든가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먼젓번에 하던 사람이 안 비워줘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단양교육청의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단양교육청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기동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단양에 피해가 돼서 상당 유실된 거라는데 우리 단양교육청에서 보고가 됐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관리과장님 답변하세요.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지역의 문제를 의회에까지 나오게 해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분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는 올 2월 17일부터 2011년 2월 16일까지 5년간 임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 비워주고 의자를 가져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전에 세입 들어왔던 분하고의 건물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전에 있던 분이 임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의자라든지 필요한 식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입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 임대자하고 후 임대자하고의… 전에 있는 분은 조금이라도 투입비용을 건지려고 하고 후에 들어가시는 분은 적게 들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게 아니고 비가 와서…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비온 부분이요?
○위원장 이기동   그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범윤 위원   아니…
○위원장 이기동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동대분교인가요?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전 임대자가 있었는데 새로운 임대자가 생겼다 지금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 2월 17일날 5년간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대분교에 집중호우가 나서 그 건물이 지금 멸실된 상태 아닙니까?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말씀을 드리면요 7월 29일날 단양 지역에 다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돼 가지고 동대분교 동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범람을 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던 사택 부분으로 토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산에서 나무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 현장 확인을 7월 30일날 했는데 거기서 건물 파괴나 붕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단순히 범람을 하면서 흙탕물이, 운동장의 토사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건물에 흙탕물이 좀 유입이 됐고요, 안 쓰는 사택으로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좀 침수가 됐고요. 그 수영장은 임대자가 필요로 해서 교육청의 승인 없이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복구를 토사 유입한 것 같은 것은 군청과 협조를 해서 치워주기로 약속이 돼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동대분교 대부하시는 분은 토사 들어온 거 하고 그동안에 영업을 못했다고 그 영업손실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액은 3,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한 달 동안 영업 못한,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료를 2,66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한 달치 약 220만원을 감면해 줄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하시죠.
이범윤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여기서 관리과장하고 논하고 이럴 건 아니요.
  뭐냐 하면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늦게 비워줘 가지고 자기가 손실을 보고 그 문짝이나 이런 걸 자기가 했다 해 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문짝을 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해 주고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지붕을 해 씌웠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 보니까 지붕을 해 씌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 재산인데 교육청에서 안 해 주고 왜 자기가 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려니까 비는 자꾸 새니까 어떻게 하느냐, 학교교실에.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범윤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그런 거고 그럼 들어간 것만큼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영업손실이 얼마가 되든 간에 신청을 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서 단양교육청에서 결정 못하면 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해 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된 거고 그래 그 사람은 교실을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빨리 안 비워 주니까 늦게 들어가서 일을 못 하다가 이제 비워줘서 몇 개월만에 들어가니까 또 수해가 저래 나 가지고 가 보니까…
  뭐 교육청에 가면 군청으로 가 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 얘기가…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군청에 가 보면 교육청에 가 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수해 피해난 게 군청에도 보고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그래 됐으면 보고만 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면장 보고 내가 가서 “이것 좀 치워다오. 이것 좀 치워줘라” 이거 토사가 이래 밀려 들어오고 운동장이 이렇게 되고 화장실이 전부 다 아주 다 막히고…
  이 물이 자가펌프를 쓰는데 펌프 하나도 못써요, 전부 다. 그래서 본인이 다 갈고 그래서 포크레인이 하고 뭐 그 자원봉자들도 오면은 민간인한테 독려만 해 주지 학교는 그냥 방치해 두고 학교 와서 논다는 게 소변 대변이나 보고 가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재래식 화장실도 꽉 채여 가지고 군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쳐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폐교를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간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위원장 이기동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임차했는데 자기들이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안 한다고 그러면 월할 계산해서 도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원할 계산하는 게 뭐예요?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예를 들어서 2,660만원에 6개월치만 하고 가면 1,333만원은 도로 반환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 영동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폐교가 이렇게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됐는데 이렇게 돈만 많이 받고 이러려면… 거기 동대분교에 전번에 하던 사람이 800만원인가 뭐 700만원인가 주고 했다는데 그게 2,600만원을 준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공개입찰을 해서…
이범윤 위원   아니 글쎄 공개로 하든 폐교를 잘 활용을 해서 하면은… 먼젓번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든가 존속을 해서 잘 해서 임차가 끝났다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해서 저렇게 손해를 봐 가지고 앞으로 저게 교육청 재산이란 말이에요.
  비 새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못 쓰는 것도 그렇고 전부 교육청 재산인데 교육청에서 하나도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냥 보고만 해도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할 텐데 하나도 보고가 들어온 게 없고, 군청의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면.
   그래 돼서 도대체 이것은 단양교육청에서 뭐 하는 건가 이래 싶으니까 이것은 행정감사 시에 내가 하겠지만 지금 내가 봐도 이 폐교에 대한 거 그 사람이 만일에…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조그만한 거라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고용창출을 하고 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고 학생들 밥을 해 주고 청소를 하더라도 그래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돈만 많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이래 놓고는 저렇게 수해가 났는데 아무것도 해 줄 게 없고 한달치 까겠다 이건 말도 안 되걸랑요. 가 보세요, 한번.
  교육감님이 제천고등학교 불 났다고 가 봤다는데 관리국장님도 그 학교를 한번 직접 가 보세요.
  나하고 면장하고 가 가지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기동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이거 할 때는 아닌데 폐교가 나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보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한번 가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관리국장님, 우리 본청에서도 그 현장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한번 방문해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수고하셨는데 아마 이 사안은 전 임대자하고 현 임대자 그 과정에 또 비가 와서 재산상 본인들의 기대수익이 여의치 않아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민원도 있을 거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 편에 서서 좀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원활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고 관련해서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 임대자 상호간의 대화를 들어 봐야 알 내용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일정 부분을 임대료 중에서 환급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지금 저희가 입찰을 봐서 연간 2,660만원을 선납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선납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영업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부분을 한달 정도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2,660만원 곱하기 12분의 1을 감액처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감액할 수 있다는 전제가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상태로 개인적으로 영업손실을 봤다는 것을 보충해 준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수해 피해에 대해서 영업손실액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했으니까 2,660만원의 12분의 1 정도를 감액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린 겁니다.
박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하여튼 관리과장님, 그 사안에서 새롭게 임대한 사람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폐교 재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슬기롭게 좀 대처해서 또 관련 법규, 관련 제도 기준 하에서 열심히 이렇게 행정처리 해 주시면 됩니다.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이원기 잘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폐교 재산 대부료 문제도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인데 금년도에는 총 미수납액이 1,957만7,000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 상당히 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1,400만원 정도가 추가 수납이 돼서 현재는 미수잔액이 한 580여 만원뿐이 안 되는데 교육청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향후에는 더 철저를 기해서 미수납액이 전무하도록 더 배전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완결이 안 돼 있을 경우에만 이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여러 페이지를 보면 사업은 완료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월 돼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 건별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를 봐 주세요.
  교육과정개발운영이 사업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집행액의 이월액이 2억2,8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에는 모두가 사업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돼 있는데 예산은 2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된 사유 그리고 그 사업자체만 따져보더라도 개발운영,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으로 볼 때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가 다 끝나면 한 건 한 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역시 정보화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월액 2억3,394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종합 진도를 보면 전부 100%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전부 100%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를 보세요.
  이것도 사업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이라는 게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런 사항은 등기를 함으로써 완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토지매입은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토지매입이 다 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1억이 이월이 되고 사업실적이 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성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잘못돼 있는 건지, 예산과정이 잘못돼 있는 건지 한 건 한 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개발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7,553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5억3,249만4,000원입니다. 그 이월액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304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과정개발운영비 가운데서 관서운용비 불용액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영어과 수준별 교과 교수학습지도 자료 개발에 따른 발간비가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281만7,000원을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 위원   사실 이게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이고 역시 또 이월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신중한 문제인데 그냥 잘못했다, 잘못 기재했다 이것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그래서…
임현 위원   하여튼 다음 설명 듣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입니다.
  75쪽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월액이라 하면 2004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합계된 그것이 2억3,394만원 합쳐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잔액이 458만8,000원이 되는 겁니다.
임현 위원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004년도에서 이월이 됐다면 예산액 쪽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집행액 쪽에 들어갑니까, 그게?
  그러면 2억3,000이면 예산액이 5억8,000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그것은 집행 내역 중에서 2004년도 분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이월액 그것이 총예산액(A)에 포함돼 있는 것을 구분해서 표기한 내용입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집행 계에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임현 위원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그게…
임현 위원   그냥 답변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이월액이 합쳐 가지고 3억5,000만원이 됐는데 그 이월액이 집행액 쪽에 표시되지 않아야 될 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임현 위원   집행액 1억1,300하고 이월액 2억3,300하고 합쳐 가지고…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예.
임현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 그냥 당연히 하시지 마시고 그래 되면 저걸 봐야 됩니다. 경리서류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 경리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말씀대로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육청 현지에 가면 서류를 확인하면 대번 드러나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지금 그렇겠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현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75쪽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3억5,167만4,000원인데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이 3억4,70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억1,314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 2억3,394만원은 사고이월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임현 위원   글쎄 그렇게 예산집행 실적은 이해하면 되는데 사업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은.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이 완료되고 했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작성을 한 건데요.
  사실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로 하는 그 표기가 좀 저희들이 잘못 서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하여튼 다음 설명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111페이지의 일반시설 14억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내용은 저희들 청사부지 앞에 도시계획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 가지고 거기 나타난 민원실 및 자료전산실 설치를 위한 청사증축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맡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직 못 세우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실적에 집행으로 봤는데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 실적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사유는, 그 양식사유란 예산집행은 예산 집행대로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은 사업 진척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은 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얼마나 됐는가를 파악하는 그러한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된 거네요. 그죠? 전혀 제론데 100%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임현 위원   사업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실적이 안 됐는데…
임현 위원   제로를 100%로 만들은 거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잘못됐습니다.
임현 위원   상당한 오류를 하셨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잘못됐습니다.
임현 위원   하나도 안 된 거를 100%로…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자체는 하나도 안 된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지원부장   강만구 정보지원부장 강만구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도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2억9,000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고등학교 시범운영을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시범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 8월까지 계속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지원부장   강만구 예.
임현 위원   그럼 2006년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켰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지원부장   강만구 예.
임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운영 그 자체는 2,612명에 대해서 하셨는데 100% 다 한 것은 아니죠?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지원부장   강만구 작년 사업은 100%고요, 고등학교만 시범이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 8월달까지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믿는데 작성을 이래 하시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실적은 집행액, 이월액, 계, 집행잔액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상 그런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사업은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만한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사업 실적을 냈는가 또 이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 효과는 있는가 이런 것이 결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은 완료됐는데 돈은 남아 가지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서류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사실상 잘못 작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월액 그 자체가 이월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회계상 상당한 오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결산하는 서류 작성이 통일된 이해 속에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 질의하고 신강탁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뒤에 교육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수가 와 계십니다.
  위의 기획관리실장님 또 주무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여러분이 메모해서 다음에는 재차 이런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라는 것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으로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올해 결산검사, 종전에는 결산검사 시에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결산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예산승인된 것은 100원인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0% 익년도로 이월시켰는데 사업진도는 100%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점이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지적한 요지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 작성하면 안 된다, 그게 특정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실과가 공히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해서 위원들이 와 가지고 이 많은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실과에서 작성할 때 정말 용의주도하게 하여튼 소명감  의식을 갖고 자료 작성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에 보면 비정규직 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2,500 중에 집행이 지금 4,500이 돼 있고 집행잔액이 8,000만원 그래서 35.8%를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한글사랑관 인건비 이것은 계획된 물량대로 100% 한 명 실적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퇴직 그 부분 사업량이 89명으로써 실적은 지금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 임용 계약 근로 기간은 1년씩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 1년간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유치원 종일반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 보수 여기에 예산 책정돼 있는 것은 1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퇴직을 할 것으로 보고 퇴직금 1개월 분을 127명 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임용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주식 위원   지금도 이 분들 중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 분들이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또 보수도 적고 해서 당초에는 1년 정도 지나면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사전에 퇴직금을 계상해 놓은 건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무를 원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장주식 위원   지금 불용액이 한 8,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예산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럼 1년간 근무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계속 근무를 하면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장주식 위원   1년씩 계속 연장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장주식 위원   급여는 어떻게, 급여 방법은?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급여는 계약할 때 급여를 정해 가지고…
장주식 위원   우리 도에는 지금 일급으로 주는데, 일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점차 개선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기능직 10등급 1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기능직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능직 10등급 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만약에 앞으로도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실직을 안 한다, 퇴직을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럼 계속해서 퇴직금을 누적 관리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갈 때 퇴직금으로 정산해서 주는 거죠.
장주식 위원   이런 분들이 또 일용직에서 다른 직종으로 요구를 안 할까요? 오래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소지가.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가 퇴직금을 계속 누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갈 때 퇴직금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주식 위원   하여튼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이게 우리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서 2005년도 7월 1일날 조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개원이 돼 있습니까, 외국어교육원이?
○위원장 이기동   외국어교육원장님 나오셨어요?
  누가 나오셨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장주식 위원   개원이 됐습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임종복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임종복입니다.
  예, 2005년 12월 8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이 이체예산,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사유가 있습니다.
  그 개원연기로 인한 사업물량 축소 및 계획 변경 취소로써 불용 금액이 한 2억6,400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임종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원에 교육동을 신축했는데 교육동 내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2005년 9월 7일날 착공해서 2005년 10월 2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개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기자재라든지 집기 설치기간 또 프로그램 적용 및 기자재 운영 방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수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이 전혀 안 돼 가지고 포장하고 배수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원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연기됨에 따라서 학생 교육과정 운영도 축소를 하게 되고 또 비정규직 원어민 교사 채용시기 이런 것이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외국어연수원 총무부장님 관련 해서 제가… 따라서 기관운영비도 2005년도에 승인예산이 8,972만원인데 집행액이 3,728만4,000원으로 해서 불용률이 58.4%인 5,243만6,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22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001만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학생교육 일정 지연으로 인한 학생 수송비 급식비 이 부분 또 사업시기 지연으로 인한 원어민 교사 급식비 및 사전 연수비, 당초 개원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되니까 승인예산보다 줄었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는 어떤 사안입니까?
○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임종복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말에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전부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개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일찍 되면 그만큼 일정기간, 10월 개관 예정이었는데 12월 8일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달간 운영해서 당초 개원 예정 예측이 좀 늦춰져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건 이해가 되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되고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금액으로는 242만2,000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그 점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학생외국어연수원 총무부장   임종복 그건 주말프로그램 취소가 되면서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여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개원하고 보니까 주말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아서 계획변경 취소했다 그렇게 명료하게 답변하셔야지.
  당초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임종복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기관이 신설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못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는데 개원이 늦어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계약직 인건비, 임용계획 취소, 원어민채용 방식 인력알선업체 채용 의뢰로 계획 변경 이런 내용은 당초사업 계획을 잘 못했다 이겁니다.
  이 금액이 한 7,5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걸 더해 봐야 되는데 7,500만원 내외가 돼요.
  이런 것이 불용 처리된 것은 당초에 개원을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승인하는 과정에 용의주도하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결여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우리 직속기관에 이런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100% 불용 처리되는 일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순서대로 최미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지금 교육혁신우수사례실천집을 20권만 발간하셨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충북교육복지백서 인쇄 50부라고 돼 있는데 다른 혁신 관리 매뉴얼이나 충북교육혁신실천사례집 같은 것은 굉장히 부수가 많거든요. 1,700부, 650부 제일 작은 것이 지방교육혁신평가자체평가서편람 100부 뭐 이 정도인데 교육혁신우수사례집이랑 교육복지백서는 왜 이렇게 조금만 만들었나요?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실천사례집은 1교 1혁신과제 해 가지고 468개교가 1개교당 쪽당 3페이지 내지 4페이지 정도의 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오프라인상의 어떤 책자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판단돼서 이 책자를 저희들 홈페이지 공유방에 실어놓고 꼭 필요한 어떤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평가대비 자료로다가 필요 부수만 최소화 시켜 가지고 발간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발간백서도 지난 5년간 우리 충북교육의 교육복지에 대한 총량을 분석해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마치 양이 상당히 많이 돼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면 좋지만 실제로 한번 보여주고 그 자료가 필요한 곳은 통계연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쪽에다가 공유하는 쪽으로 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 대비해서 필요 최소 부수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생긴 겁니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알뜰하게 쓰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고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 아주 답변을 명료하게 정말 확실하게… 위원님들 또 지금 같이 온 집행부 간부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지금 구명회 혁신담당관 명료하고 좋은데 이런 답변 방법 요령도 터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개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 세입란에 지방교육채 265억을 발행하도록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면 이걸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당초에 어떠한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는지 또 안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은 설명 듣고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생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교 신설로 한 17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했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95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찍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발행을 하자 해 가지고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 자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물론 금액이 없었지만 자금상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에 편성했습니다만 자금 사정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전부 완료를 하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지방채는 발행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임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 전체예산 약 1조2,923억이죠. 그 예산에 비해서 265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채발행인데 그러면 그것을 취소했을 당시에 즉시 예산에서 삭감조치 해 가지고, 예산 전체 액수에는 미리 삭감 조치를 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그걸 그냥 삭감조치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체 2005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게 된 사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국고부담수입이 상당액 결손이 초래가 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경부라든가 발표에 의하면 2005년도에도 상당액이 2004년도보다도 더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하는 발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그걸 보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당시에 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이것이 2006년도까지 넘어온 겁니까, 예산이?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예산이 2005년도에 발행을 하지 않았고 또 2006년도에는 저희들 예상보다는 달리 결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가 됐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행을 할 겁니까? 하여튼 승인은 받아야 채권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은 받은 거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승인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행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임현 위원   그것 참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채권발행이라는 것은 그 사업목적이 뚜렷해 가지고 자금조달이 어렵다 이럴 때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받아놓고 나중에 뒀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이것은 조금… 하여튼 그런 대로 듣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5페이지에 보면 세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3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비비지출 하나도 안 한 걸로 돼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부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할 때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할 때는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임현 위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면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4년도 결산 대비 2005년 결산내용에 불용액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됐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또 예산편성 또 의회심사 집행 과정에 노력을 상당 부분 경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불용비율도 떨어지고 또 절대액에서도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2007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예산기획관리국 또 기획관리과에서 일선 단위학교 또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편성단계에, 지금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사업목별 승인예산을 단 1원을 쓰지 않고 100% 불용액 발생한 것이 초등교육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추진비 67만5,000원을 비롯해서 14건, 승인예산 3,121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관서운영비가 지난해보다는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선 단위 교육청 충주 1건, 영동 3건, 단양교육청 해서 100% 불용했는데 이런 점이 내년 2007년 예산에는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100%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50% 이상 불용처리한 게 승인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한 게 15건에 승인예산이 3억7,837만9,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5,103만3,000원으로 불용액이 2억2,734만6,000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 관련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또 관서운영비, 주종을 이루는 게 관서운영비하고 비정규직보수 관련인 게 50% 이상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결산검사 지적내용을 감안해서 내년 2007년도에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동일한 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관리과장님 그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확인 다짐, 우리 의회의 승인 받는 것보다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를 통과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아니면 70~80% 불용발생이 지난해보다는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서 동일한 유형의 검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오늘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박의상 교육국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보조금관리조례 제정에 관한 인용조항이 “제24조제3항”에서 “제29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어의 정의 중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에 관한 인용조항이 “제61조의2”에서 “제33조”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위원장의 직무 중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5조제3항의 회의 의사 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주요 심의사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며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 체결 시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독자적 법령 체계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정의 중 “청·소”를 “관서”로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을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 법령을 변경하며, 영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의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하여 물품관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보고체계를 재정립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기존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 결정방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계약 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 계약건수 및 연간 위원회 예상 개최 횟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법령상 위임사항과 물품운용관제를 실시함으로써 물품관리사무의 책임을 물품운용관에게 부여하는 등 물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먼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위원님, 4개 조례 개정 내지는 제정안인데 순서대로 먼저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게 종결이 되면 의결하고 순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이 순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서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금전과 물품으로의 개념과 또 굳이 금전과 물품이란 개념하고 자금으로 바꿨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조금 등으로 해 가지고 금전과 물품을 다 표현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 교부 시에는 물품을 교부하는 일은 없고 자금만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조문을 현실에 맞게 물품을 제외한 자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현 위원   아니 금전과 물품이란 용어하고 자금이란 용어하고 차이점 굳이 그렇게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용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전이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많이 사용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교부금을 교부 받는다든가 할 때 현재는 모든 용어가 자금으로 통일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용어상의 다른 뜻이 있어서 바꾼 것은 아니고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관련해서 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
○위원장 이기동   그건 다음… 지금 질의하는 것은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부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당초 현행에는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을 대리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행보다 개정안이 해석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석하는 그런 논란에 의해서 업무가 혹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조에서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법령위반심사기준의 체계를 바꾸면서 알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고 표현하겠다 하는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법령 체계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이거 사용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예시가 좀 돼 있나요, 혹시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꼭 사고하면 어떤 일반적인 무슨 사고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장기 출장을 간다든가 또는 혹시 어디 연수를 가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넓은 의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이거 운영할 때 해석을 주로 어떤 분이 많이 해서 사용을 할까요?
  위원장이 오늘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판단을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행정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먼저 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이 어느 날 회의를 소집을 할 경우에 일정에 따라서 뭐 당일 출장이라든가 당일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일정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게 된다든가 또 시급을 요해 가지고 꼭 그 날짜에 하게 된다 할 경우는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부득이 이 날짜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면 그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부위원장한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건 평상시 위원회 운영 할 때 옆에서도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조례가 2005년도 8월 4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공청회라든가 기타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돼서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게 됐거든요. 무슨 뭐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방재정 관련 법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각각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추는 그런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의해서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하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례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조례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고 저희들이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여러 조례들이 관련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지금까지 조례개정 되기 전에, 이제 작년 12월 연말부터 금년까지 하면 7~8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 유사한, 이 조례에 준해서 업무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뭐 크게 저희들이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건 혹시 관련돼 가지고 업무 처리할 때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하위법에 좀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에 또 새로 개정된 법에 맞게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개정을 하든 좀 더 있다 하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그것을 도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속히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에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의무 조항은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이 9명이면 많지 않다고 보고요.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계약과 관련 한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굳이 5명의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는 5명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심의위원 9인이 있는데 예컨대 계약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교육청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반대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 몇 몇 위원을 빼고 거기에서 소위원회 5인으로 구성해서 그냥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9인으로 구성하다 보면 여기서 심의할 수 있는 게 공사를 하는 부분 또 물품 또는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구성해서 9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심의해야 된다 이럴 때는 사실 물품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용역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구태여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또 공사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건설이라든가 공사에 관련된 전문위원들이 오시지 않아도 의안 처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편의라든가 전체적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둔 것으로 그렇게 상위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여성 30%를 확보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위원회 중에 대부분 당연직 위원들이 일부 공무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위촉위원들 중에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위원들은 30%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에 조금 미달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30% 조금 미달이 되는데 저희들이 30%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여기 도청이나 정부에서는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여성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4쪽의 3항에 보면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사무원으로 한다. 요즘에는 이 간사라는 용어는 잘 안 쓰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각종 법령에 위원회를 둘 경우에 업무를 보는 그런 경우에 간사라는 용어를 법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간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법제처라든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또 용어정비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3조 제1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사전에…
장주식 위원   사전에?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위원장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긴급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든가…
장주식 위원   미리 지명을 한다고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지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례는 시행에 따라 향후 심의계약위원회 심사대상 및 계약건수 및 연간 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50억 이상 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 신설이라든가 교사 전면 개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이 작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도입되기 이전에는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해 왔고 BTL사업이 시작된 2005년도부터는 BTL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가 물품에 있어서도 10억원 이상 되는,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용역이라든가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대부분 계약을 의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억 이상의 시설공사라든가 10억원 이상의 물품 용역에 관한 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면 주로 심의대상이 되는 부분은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연간 한 5~6회 정도 개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합을 해서 상당히 책임이 있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용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출무 수당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수당은 안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하셨던 제3조 이것을 다시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 평안한 상태로 또 내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가능하지만 경리관이 위원장이 되신다고 했는데 가령 나쁜 의미로 볼 때 위원장이 갑자기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사고 중에서도 중사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누구를 지명해 줄 수 없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행자가 누가 될까요?
  이렇게 경리관이 부재중이면 누가 업무를 대신하죠?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경리관이 어떤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경리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임시위원장이 돼서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미 1차적으로 대리를 받았기 때문에 대리를 받은 자가 다시 지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그 분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글쎄 다른 조문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위원장이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면 위원회가 개회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리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경리관을 지명하기 때문에 그 대리경리관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리위원장이 또 다시 지명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박영웅 위원   지명은 아니겠지만 위원장 역할을 해서 대신 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는 의장 역할을 하면 다행인데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맞으니까 뒤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조 기증품의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물품출납원”을 개정안에 보면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이렇게 지금 물품운용관이라는 용어를 삽입시킨 건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운용관 제도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처음 도입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관리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품운용관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물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운용관이 모든 관리라든가 책임을 다 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은요 지금 그 “청·소”를 전부 “관서‘로 용어를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용어정리가 필요하신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라는 용어로 법적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모든 용어가 청·소에서 관서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도 관서로 바꾸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중요물품의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업무에 혼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중요물품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수관리 물품에 중요물품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게 되면 중복으로 규정화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단일화 시켜서 정수관리 물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16조2항5 기타에 보면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한지 몇 년 된 연수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용도 사용한 연수 이런 뜻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법령 용어 통일을 하면서 상위 법령부터 내구년수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전부 내용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내용연수로 개정을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내구년수라는 거와 내용연수가 같은 의미인데 용어만 바꾸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용어가 이제 내용연수로 모든 법령이 다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통일을 기하고자 바꾸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구명회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중 등 교 육 과 장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 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준철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