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12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상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10시30분)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경륜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린데 이어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과 아동 및 보육의 경쟁력 강화 등 양성평등 구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아 여성과 아동은 물론 양성이 고루 평등하게 잘사는 충북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인 675억4,000만원보다 약 0.5%가 증액된 678억9,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5,09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여성복지수양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복지수양에 3억4,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 내에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수양은 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56쪽의 200만원 증액내용은 성매매 피해여성 피해예방 및 긴급구조를 위한 차량지원비로 전액 기금보조사업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비 420만원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실무자들의 자질 향상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연수지원비로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비 420만원을 경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57쪽 아동복지수양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3억4,893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57쪽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세자금 지원비로 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개소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중 우리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미급식 지원 아동 1,848명에 대한 아동급식비로 1억1,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정 여건이 어려운 아동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비는 2006년도 보육시설이 당초 864개소에서 875개소로 11개소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책성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의 효율적인 여성정책 실현과 아동 및 보육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복지환경 분야를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경 및 수질보전,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편성되었으며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에 따른 시설 복구 지원, 국고보조금의 증감 및 사업량 변동에 의한 사업비 조정으로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 분야 예산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01억2,700만원, 특별회계 1,339억6,400만원 등 총 5,040억9,100만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8억4,700만원, 특별회계 16억1,900만원 총 114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중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확정 내시에 따라 4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의료기관에 인건비 및 장비보강 지원을 위해 각각 1억3,500만원과 1억2,600만원을 신규 계상였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비는 수두가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접종비로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63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8,000만원은 시설개선사업비로 국비 지원됨에 따라 신규계상였으며 2006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1억7,000만원은 충주시외버스터미널 외곽 화장실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9,600만원, 육상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3억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64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실태 평가사업은 2005년 전국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청원군의 물기금 지원비율 확대로 지방비 조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또한 옥천, 영동군의 물기금 지원비율 확대로 지방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며 7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시설피해를 입은 상수도·하수도 및 요도천상설보 시설 복구비로 각각 30억,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66쪽입니다.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비 7,000만원, 7월 집중 호우시 재산 피해 및 이재민 발생에 따라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필요 경비로 복권기금 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비 2억원은 총 사업비 5억원 중 1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1,000만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청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에 따른 사업비 9억원은 청주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변 낭성면 주민숙원사업 요구에 의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69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 5,000만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의 세입은 도비 부담금 12억5,900만원, 시·군부담금 3,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2,900만원으로 총 16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1쪽의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된 16억1,900만원을 의료급여진료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환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으로 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21세기 미래산업사회를 선도하는 특성화, 정예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3억6,602만6,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은 기타잡수입 1,100만원으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중소기업체험학습지원금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7억6,785만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5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추가분 1,641만1,000원과 75쪽 중소기업체험학습에 따른 경상경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009만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8,8041만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중소기업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식비입니다.
76쪽 예비비는 총 5억4,975만6,000원으로 연가보상비 반영분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인건비 및 예산성립 전 조치분 등 필요경비를 반영했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정책관실·복지환경국·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4페이지, 복지환경국 예산안 7페이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산안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47억4,370만2,000원, 청주화장장 건립을 위한 청원군 낭성면 주민 숙원 특별교부세 9억원, 금강수계관리기관의 물기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조정 1억8,710만원, 예산성립전 사업 4억7,5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6쪽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대상 및 세부사업 내용, 57쪽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 사업비 경정의 구체적 사유, 60쪽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사업비 증액과 관련 추가 사업내역, 62쪽 모자보건실 장비 및 비품의 삭감사유, 66쪽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의 구체적 사업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대학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복지환경국·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역시 3개 사업 소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 여성정책관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해서 지금 42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리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는 지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 단체의 실무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결혼이민자들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여성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이들이 알아야 될 법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충북도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 옥천에 한국어학당이 2004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부설로 있는 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2005년 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라고 해서 2005년 7월에 개소를 한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주에 올해 3월에 개소한 충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많은 단체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와 단체들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그 실무자가 한 18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자가 한 8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꽤 많은 숫자인데 저희가 좀 엄선을 해서 한 40여 명 정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러나 대충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결혼이민자를 보는 관점 그리고 정보교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거기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없던 사업을 지금 추경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2억을 올리셨습니다. 전산개발비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뭐 그런 추세인 이 시점에서 한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복지수요하고 공급을 실시간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망의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는 벌써 하반기 들어섰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공히 기반 구축을 하고 ’07년도 내년 8월까지 완전구축을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월 8일날 개관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다 서버나 장비 소프트웨어 모든 걸 거기서 구축을 해서 도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민복지정보망을 일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된 사회복지종합센터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도, 시·군, 읍·면·동 그리고 종합센터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그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바로 컴퓨터만 치면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어서 뭘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공급측면에서는 매달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또 수요자나 공급자나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개관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우리 정우택 도지사의 당선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도민종합정보망구축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말까지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완전히 내년 8월까지 이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천하고 마음의 고향 또 충주 이렇게 3개 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으로 책정된 도비 예산을 지금 실무자 연수로 경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시 내가 정책관님한테 만나면 얘기하지만 청주에 좋은 인력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참여한 여성민우회인가 뭔 단체 이런 학력 높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양반들이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양반들을 교육을 시켜서 단양 같은 데는 인적자원이 없단 말이야. 그래 그런 양반들 교육을 시켜서 각 시·군에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수해 때 의풍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동대리하고 가봤는데 거기에 애 울음소리 나는 데가 그 양반들이 와서 애 낳아서 우는 소리 소리나는 거예요. 월남이나 이런 데서 와서…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가 모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또 청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그리고 또 단양이나 옥천이나 영동 같이 좀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인재를 발굴해서 꼭 대학을 안 나와도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고로 한국어강사 양성을 한 130여 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시·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으로 다니며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이민자가 얼마나 됩니까, 충청북도에 신고 된 게?
예산심사를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면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임현 위원님 그거 보충질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세한 연수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 예산을 깎고 그리로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상담도우미라고 하면 상담자가 있고 또 도우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상담도우미제도는 시·군에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도입니다.
420만원이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섰는지 1회 추경에 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42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420만원을 세웠는데 불과 세운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업무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 이렇게 증감사유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애써 확보한 예산을 1년도 안 돼서 업무 기능이 상실돼서 삭감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2007년도에 그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단계에서는 사실상 아직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42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그거를 감액시켜야 될 그러한 특별한사유가 제가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세워놓은 예산은 크게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닌 그런 예산을 굳이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상담도우미제도는 1996년 9월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는 상담소가 청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없는 11개 시·군에 저희가 도우미제도로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금 지급해 온 것으로 올해 10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2004년에 여성정책관이 되면서 실태를 조사했더니 굉장히 상담건수가 적고 활동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활성화 방안을 죽 모색해 보면서 시·군 점검도 나가보고 시·군 계장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역에서의 저항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직은 지역에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군 차원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이 적어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체제를 개편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도우미로 계신 분들에 대한 전문가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더 시급한 사업으로 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과 이주여성 실무자 연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종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려고 이번에 2억을 도비로 세웠는데 아까 최광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어째서 갑자기 이번 추경에서 다뤄졌는가 그러니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여기 복지환경국의 예산을 좀 살펴보면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국가가 하라고 하는 시책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창의성을 발휘해서 틈새에 복지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 사업 특히 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잘 차분하게 세워서 하셔야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구 시·군, 읍·면·동의 주민들이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받아볼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이렇게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더 늘어나야 된다 다른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도비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좀더 많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후다닥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구 시·군, 읍·면·동 주민들이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검색해 보면 안다는 겁니까?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서 하시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늘 우리 150만 도민에 대한 복지를 같이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도 끄집어내고 또 실제로는 아이디어가 나와도 예산이 뒷받침이 덜 돼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복지수준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하실 거 있어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어느 기관에 4,500만원에 줄 예정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를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부가해서 추가 개발용역비도 1억200만원입니다.
어느 기관에 1억2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건지 그래야만 적정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여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단계 소요예산 3억도 3억 중에 용역비가 2억2,300만원입니다, 예?
내년도에 연차사업을 할 2억2,300만원은 어떤 기관에 2억2,300만원을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줄 건지 이 부분의 납득할만한 설명을 답변해줘야 이번 이 2억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그거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어느 학술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 4,500 이런 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갖고도 하루종일 걸리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도정에서 보면 이러한 전산구축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웹서버 도입하는데 8,000만원 또 D/B서버 도입하는데 1억원 이러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정확한 금액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한 노하우도 있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성해 놓은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센터 지금 지어 놓고 저게 물먹는 하마입니다. 내년도에 경상운영경비, 인건비 엄청나게 신규로 부가적으로, 지금 우리 또 운영경비도 올라올 건데 거기에 도민종합복지정보망구축 해서 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면 이 5억 중에 1단계 사업 2억은 불가피하게 금년도 하반기에는 선집행될 수밖에 없는 유리알처럼 산출기초가 명료하게 위원들한테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원들이 심사과정에 아, 사회복지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해서 도민복지를 위한 복지정보망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예산의 산출내역은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충분히 근거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안만 갖고 심의를 계속 진전시킬 수 없으니까 심상결 국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우리 수치상 예산항목이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이게 이렇게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 한 가지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금 막 사회문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충북지방에서만은 이런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쪽하고 22쪽을 보겠습니다. 20쪽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돼서 진천군 문백면 소재에 이것을 하나 설치하게 돼 있고 22쪽에 보면 아마 동일한 시설물인데 시설을 하시다가 이번 장맛비에 다 떠내려가서 추가로 수해피해 복구를 한다는 건지 좀 양쪽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똑같은 진천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입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진천군에서 약 7억 정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1억8,000이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설치했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지하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침수돼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추가적으로 보완해 드릴 시설 그래서 양쪽 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매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 좀 알려 주실래요?
시 단위 지역에서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요. 나머지 군 단위 지역에서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폐수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 같은 해충이 생기기 때문에 군 단위 지역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천과 단양만이 지금 별도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군 지역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각하는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각로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게 되면 발암성 물질은 전부 다 소각되고 생성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각온도를 지킬 수 있도록 온도계를 달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이제 환경부가 당초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매립장의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처리시설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재활용 쪽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퇴비화라든지 아니면 사료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퇴비공장도 많이 있고 또 사료공장도 많이 있는데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좋은 사료나 좋은 퇴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 또 건조탄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조그만 시설에서 잔재물까지 다 100% 치우라고 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나 국가기관에서 시장·군수가 중간 정도 처리를 해놓으면 그걸 좀 모아가지고 종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7쪽하고 28쪽을 보면 사업비 기준보조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건지 똑같은 비용을 주는데 어느 지방은 물기금이 12%, 10% 또 시·군비가 4%, 5%, 도비도 4%, 5% 이런 식으로 비율차이를 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28쪽에 있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의 사업비 지원비율이 다르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80%, 지방비는 20%인데 20% 중에는 도비와 시·군비, 물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 중에서는 70%를 한 데 거기는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한강수계는 물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0%가 지원이 되고 옥천군은 대청댐 특별대책권역 내입니다. 권역 내에는 60% 또 영동군은 특별대책권역 외이기 때문에 거기는 50% 또 진천군 같은 경우는 댐 하류로써 특별대책권역 외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제 소견으로는 거꾸로 돼 있고 청원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14%고 괴산군이 8%라면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이것은 상수원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수질개선기반 조성사업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또 수변지역에 대한 토지의 매수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큰 걸로는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직접 지원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써 수변 녹지조성이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수질보전 활동지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라든지 환경청정산업 육성사업 이런 사업에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운영비로써 수질개선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교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능하면 현지의 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부대적으로 이러한 어떤 시설투자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댐 위에 피해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부대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저희 주민들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낼 돈도 없는데 마을회관 삐까번쩍하고 동네 도로 다 포장 돼 있고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는 별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도 어떤 중앙정부의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떤 업무협의가 있을 때 이 비용의 용도를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비가 거꾸로 지금은 총 금액의 20% 내지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80% 정도 지급할 수 있어 가지고 댐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댐을 막아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신규로 국가에서 뭐 여기저기 우리 괴산에서도 댐을 만드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경단체나 지역 분들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 들어오면 그 지역은 한마디로 낙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단순하게 도에서도 국가의 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이 기금 전달이 뭔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각별하게 하셔가지고 댐 위에 피해보는 분들한테 더 이상 마음 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일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북과학대학 관련해서 질의 준비하신 위원 계십니까? 여기 지금 단 한 건 있는데 우리 학장님 이하 간부들이 있는데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고 아니면 학장님하고 관계관들 퇴장하는 거를 용인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재헌 학장님 그리고 충북과학대학 관계관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안재헌 충북과학대학장·관계관 퇴실)
박영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월 7만원, 월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보장시설 입소 여기에서 말하는 보장시설은 제 생각에는 일반 수용시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도 지체, 정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설마 정신장애인까지 포함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장애인이라고 하셔도 개별통장에 입금하셔서 이분들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고 그런데 어떤 다른 지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재정도 한정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생활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생활시설에 입소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까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총 2,700명 정도를 더 지급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신 분까지 이거를 확대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이 국비가 70%고 이에 대한 우리 도비가 30%인데 그래서 매칭되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사실 그게 개인별로 개인통장으로 이게 입금되어지면 그것이 금액은 작지만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분들이 입소해 계시다가 자활할 수 있어서 퇴소할 때 적어도 적립했다 그래도 당연하게 돌려주면 다행인데 개중에는 나쁜 마음먹고 통장, 도장 이거 본인 도장 찍어가지고 장애인 데리고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내 통장 분실했으니까 통장 새로 발급하십시오.” 아니면 “인감 분실했으니까 새로 발급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 다른 명목으로도 입소 장애인들한테는 어떻든 혜택을 주니까 확실하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고려하지 않으면 차후 몇 년 후에 어떤 업소에 시설 내의 경리담당이든 또 뭐하는 분들이 장애인수당을 횡령했다는 등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각별하게 안전장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선에 출장을 가서 그때 수시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 주문해 주신 사항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런 우려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상이 되는 바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개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능력 거기에 한정치산자도 있을 거고 금치산자 있고 아마 정신장애자들이 다수 많은데 이런 부분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횡령이나 임의로 편법 운영되는,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사전에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재차 강조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이 이렇게 2,000명, 한 3,000명 늘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은 거를?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러한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복지부 쪽에서 시책을 좀 더 수혜범위를 늘린 거지요.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721명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장애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는 아니고요.
7대 때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부모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원장이요, 뭐요?
(「시설장이요」하는 이 있음 )
시설장, 이 사람들 아들들은 외국유학을 다 보내고 그러는데 도대체 외국유학을 전부 미국으로 둘씩, 셋씩 보내고 그러는데 저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 데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가 제천을 가보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시설장 사람들한테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미인가 허가가 아직 안 갖추어진 데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네 명 다섯 명 있는 데는 허가가 나고 70명, 80명 되는 데는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누워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4명 있는 데는 4명이 전부 다 그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만 데리고 있는 사람은 허가가 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허가자니까 가서 우리가 조의금도 주고 뭐도 주고 영수증도 받아오는데 70명이고 80명 허가 안 난 데 있는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난 데, 미등록된 데?
그 중에 지각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나 행여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편법 지출돼서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안 가는 국가정책 예산이 대단히 규모가 크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현재 3,181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급식이 확대급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거기에 중복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급식 지원비도 지금 현재 연간 한 6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관계로 미지원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생각을 못했고 이번에 5월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한 1,800여 명 정도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월 이후에 내년부터는 1,848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급할 예정이시죠?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급식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군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 농약작물보호협회에서 또 8,55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2억1,375만원인데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에다가 이 농약빈병 수거한 것을 맡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예산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 농민들이 농약빈병을 모아 놓으시면 자원재생공사에서 회수를 해오면서 수거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농약빈병을 모아 온 농민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지급하는 업무를 우리 시장·군수한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공사에 시켜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하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서 2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단양 서울병원하고 영동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을 받았는데 대상지역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시·군 저희 도는 그래서 영동군하고 단양하고 또 괴산이 있었는데 괴산은 그 병원 자체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저희 2개 기관이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나중에 그 기관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설과 장비개선 그리고 거기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또 거기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수당지원 그리고 또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 도입을 하고 또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것으로다가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1억3,500이고 두 군데 나누어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 보강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하고 장비 보강인데 그것도 1억2,600 이렇게 두 병원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은 내용이 확실히 남는 건데 장비 보강 같은 것도 어떤 장비에 얼마, 어떤 장비에 얼마라고 하는 정확한 계산과 계획 속에서 제대로 좀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주시고 물건구입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자활후견기관이 도내 전체 일반자활후견기관이 12개소고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1개소 이렇게 13군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은 전액 국비입니까?
그런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3억이라는 그 국비를 전액 제천시에다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필요한 곳은 제천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 청주도 있고 충주도 있을 테고 따지고 보면 각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제천시에다가 지원 육성하는 것보다는 일반자활후견기관이 70%만 국비를 부담하고 30%가 지방비 부담이라 하면 여기에도 30% 지방비를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 의견에 동감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현실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습니다. 여성정책관께 주문을 드리고 회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 기존에 14개소 개소당 5,000만원씩 14개소에서 이번에 6개소 3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42개의 운영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숫자가 정확한가요, 42개?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운영비를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열 명인 극소수인 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100명 이상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 인원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계속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아동의 숫자를 좀 늘려서 허수가 있을 개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 점을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현장검증을 해서 부풀려진 허수내용이 있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확인·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이 점은 다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의 피해로 사회복지 시설 지원,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제66페이지 도민종합복지정보망구축사업 2억원 중 1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만 계상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및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09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인으로 하며 지방의료원 이사회에서 4인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써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장님과도 협의를 거쳤고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박세근 참사랑병원 의무원장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기동 박영웅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안중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황인호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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