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3월30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로 인해서 연일 수고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국에서 심사요청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도세조례중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재 6명으로 돼 있는 것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도세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득세 등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제16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을 신설하여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4조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그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9항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3조제2항”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10항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호중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각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를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은 1항에 “이 조례는 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2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4페이지 이하 17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세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증원과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송달방법과 취득세 등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난 해 4월 22일 국가로부터 청남대를 인수받은 후 작년 12월 토지를 매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본관을 비롯한 건물 및 공작물 등 잔여재산 전수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고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지방공사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한 결과 분향실 등 시설확충과 건축비의 증액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남대재산 무상양수는 본관을 비롯한 건물 46동 1만1,163.15㎡와 테니스장 외 공작물 22건, 느티나무 외 40종의 임목죽 5,209주, 선박 2척 등 대장가격 95억원 상당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충청북도에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편입부지매입은 장례식장 신축면적을 3,140㎡에서 3,729.54㎡로 589.54㎡의 시설확충과 건축 및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를 49억원에서 74억원으로 25억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개선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적용하고 취득세의 신고기한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를 경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청남대의 개방으로 청남대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서 본관을 비롯한 건물과 공작물 등 잔여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려는 것과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계획이 토지매입비의 상승, 신축면적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청남대재산무상양수계획은 2003년 4월 22일 일반에게 개방된 청남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받아 부지를 구입한데 이어서 본관을 비롯한 건물 45동과 테니스장 등 공작물 22건, 느티나무 외 입목죽 40종 5,209주, 경비용선박 2척 등 대장가격 95억원의 잔여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려는 것으로서 본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의 일괄 양수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도 이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이전되는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계획과 청남대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은 제211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 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빈소 10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진입도로편입부지의 매입단가 상승과 건축면적 589.54㎡의 증가에 따라 당초 사업비 49억원 대비 51%인 25억원이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가 당초대비 50%인 2억원이나 증액된 사유, 그리고 대상토지인 국유지 2필지 395㎡의 무상양수여부, 건물연면적 589.54㎡의 구체적인 증가내역과 추가사업비 25억원의 재원대책, 현재까지 장례식장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설된 16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8조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에 보면 이러한 서류에 의한, 우편에 의한 고지 및 송달의 방법이 있는데 요즘 추가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즉 전자송달에 의해서 고지하는 조항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인구가 점차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송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세에는 서류송달방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현재는 직접고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에서는 전자송달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규정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세와 같이 전자송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조례가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잘 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중앙의 법규가 미처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안 만들어지거나 못 만들고 있는 부분까지 현재는 그 범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에 대한 어떤 채무부담행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담행위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초과조례 형태로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매번 답변을 하시는 것이 법령의 범위가, 위에 법령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의 장점이라거나 꽃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 주민의 편의향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이 법령의 범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한적으로 그것을 깊이 따지다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초과조례의 성격을 띠는 것을 전혀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지금 세무서에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라서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 조례에 앞으로는 삽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앞으로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이왕 할 바에는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또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방세법 16조의2에 신설된 항을 보면 ‘1 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도달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한 후에 반송된 우편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서 매년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한 다음에 반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일차로 주소를 재추적해서 바뀐 주소로 즉시 우송하고 또 주소와 거소, 또 물건 소재가 다른 경우로서 반송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납세고지서 교부가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반송서류요지를 기록해서 송달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반송된 기록이 우편물 겉봉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하고 해서 앞으로 서류송달에 따른 납세자와의 문제발생 시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일단 반송이 된 거는 확인이 되는데 반송이 안 된 거는 일단 송달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이 확인도장을 받아가거든. 그럼 그 도장을 받아간 것은 우리 도에 보고를 안 하고 자기네만 보관할 것 아닙니까? 받았다는 확인, 그죠?
그냥 우리 도에서는 반송이 안 된 것은 일단 상대방한테 고지가 됐다는 걸로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인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거죠?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에 몇 건 올라온 것을 결재하면서 보니까 주로 토지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유아원을 운영하다가 2년 이내에는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유아원이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이사를 가느라고 할 수 없이 팔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자기로서는 억울한 거죠,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도 내내 토지나 건물 때문에 이런 것이 가장 많았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유달리 이렇게 많이 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주로 토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팔고 나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것의 적당한 변명을 그런 식으로 대 가지고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채택건수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채택된 거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불채택으로 됐는데 뭐가 채택건수가 많은지. 그리고 이게 과세하기 전에 사전에 이의신청이 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적부심 대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이건 위원회를 강화하는 건데 강화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이 뭔지 이것부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게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세예고통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아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 예고 한 금액이. 그랬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부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부과 관청에서 잘못한 게 있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납세자가 주장하는 바가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입니다.
그런 것을 현재는 6명으로 우리 도가 돼있는데 6명이 계속 그것을 다루면 혹시 납세의무자하고 유착관계로 인해서 그르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운영하라고 하는,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3월 24일날 3건에서 불채택이 됐는데 그 사본 좀 저한테 1부 해서 참고로 주시고…
그것은 아까 제가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착각을 한 부분인데요. 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장과”,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과”, 자치행정국장과 “위원장이 매회마다 지정하는 6명”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지정하는 6명 해서 7명이 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이 당연히 들어가고 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서 6명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과, 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6인”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우편이라 함은 등기우편을 말하는 거죠?
보통우편은 190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게 보통우편…
보통우편의 종류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수령증이 있고요. 동료 최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4일 이내에 반송이 안 되면 받은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니까 등기에 대해서만은 일반,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에 대해서 우체부가 가서 수령여부를 확인을 안하고 그냥 전해 주는 거고요. 등기우편물은 꼭 본인한테 수취여부를 확인해서 우체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한 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송달증 원부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송달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송달부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아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모든 것은 190원에 하는 일반우편물로 하지말고 등기로다가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칙 2항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 이러한 문안이 있거든요.
이 문안에 대한 기준일은 언제냐 이런 얘기죠.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 당시입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세전적부심사 건수가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1건,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현재까지 4건 이래가지고 금년에 불채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불채택된 건수 중에 민사소송으로 다시 이어진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관계법규를 철저히 숙지를 해서 완벽한 행정처리를 한다 이렇게도 또…
그런데 전연 없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전연 잘못한 게 없는 걸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제도를 두자고 하니까 두는 거고 또 혹여 억울한 사정이 있을까 싶어서 이 제도를 두는 건데 현재까지는 전연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장준호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바뀜으로 인해서 다시 이 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과연 지금과 같이 잘할 수 있다라고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납세의무자가 이것을 한번 더 신청함으로 인해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거침으로 인해서 과연 다시 ‘이것이 틀림없이 관청에서 한 것이 맞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제도는 과세청 위주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기 때문에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이, 뭐 있는 걸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꼭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것이 조금 있어서 지금 제가 참고로 혹여 민사소송 쪽으로 간 것이 없는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편송달방법에 보면 30만원 미만 고지서를 일반 보통우편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면허세의 경우 985종의 면허세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소액이 3,000원이고 제일 많은 것이 4만5,000원입니다.
우리 도세의 경우 정기분 면허세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는 것은 면허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30만원 이상은,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30만원 이상 내면 시골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이것이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불이익을, 예를 들어서 요새 부부가 다 직장생활하고 집을 장기적으로 비운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전달 안 되면 결국은 공시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공시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청에도 하고 그 군에도 하고.
지금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본인이 안 받았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공시로, 민사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세자가 ‘공시, 최고하는 것도 난 못 봤다,’ 그러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그것도 한번 대책을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지마는 제가 봐서는 거의 다일 거예요. 뭐 90%가 30만원 미만일 겁니다.
제 발언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어떤 추측에 의한 건데. 이럴 경우에 이 대책을 확고부동하게 해놓고 해야만 되는 거지 상위법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강구가 없다면 이건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이 행정기관 게시판에다 게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도 있고, 또 관공서 게시판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성을 띤다고 하면 관보나 공보, 인터넷 공고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만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자체 홍보지가 있습니다.
주로 그것은 관내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각 집집마다 하나씩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주로 불특정다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공시송달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아무리 국장님이 불특정다수의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더라도 혹여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단돈 몇 만원 가지고도 소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 비슷하게. 그럴 경우의 대비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도 좋지마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 이게 궁극적으로는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매체로 할 때는 오히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간지에 공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돈을 들이는 그런 매체에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감소되는 부분이 6억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경비절감 예정액이.
그래서 ‘과세관청이 송달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되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나 중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는 건데, 하여튼 이 대책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신고의무와 납세의무로 아마 나누어서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대로 20%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일 0.03%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납부에 경각심을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취득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취득 후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와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토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구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20%를 가산해서 납부한다는 신고의무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납부는 신고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신고기간이 넘으면, 31일 되는 날 이후부터 1일 1만분의3씩 가산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3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며칠 늦었을 경우, 그럴 때 납세의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보호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1일이 지나고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때는 보통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 그러니까 10%로 경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하루에 1만분의3씩, 전에는 30일만 지나면, 신고납부기한만 지나면 무조건 20%, 이렇게 돼 있던 것을 하루 이틀 초과되면 지연된 부분, 그 부분만 하루에 1만분의3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질의가 끝나셨으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님께서 납세자의 피해대책,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송달을 받지 못한 납세자 측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절대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남대재산무상양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수받는 장비 중에 보면 경비용 선박 2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남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박이 2척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춘1호, 또 하나는 영춘2호 이렇게 명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조한 날짜가 ’84년도 그러니까 20년전에 특수목적에 의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춘1호는 전혀 운행이 불가능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인수를 받을 때 침수가 됐던 상태에서 이걸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 걸 받았던 거고요 그 대신 영춘1호는 외모는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영춘2호는 지금 수리를 하면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청남대에서 지금 어떤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청남대는 조금 훼손된 선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관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상정박을 해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수상정박을 해 놓게 되면 대청댐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2척을 육상에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배의 크기가 큰 대형버스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에다 올려놓고 있는데 앞으로의 구상은 이걸 볼거리차원에서 육상정박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있으면 청남대개방 1주년이 다가옵니다마는 작년 4월 18일날 청남대를 인수받고 쭉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청남대를 비롯해서 그 인근지역을 온 국민한테 사랑을 받는 이런 명소로 바꾸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소라고 하는 것은 삼성에버랜드하고 또 한 군데는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억8,000만원이고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것을 몇 가지로 지시서를 줬는데 그걸 보면 “청남대주변공간과 연계관광 개발전략을 찾아내 달라” 또 하나는 “청남대주변 지역주민소득 증대전략은 무엇이겠느냐” 그 다음에 청남대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죠 “청남대관련 테마관광상품 개발전략을 도출해 달라” 그리고 “청남대 주요시설별 관리운영 개선전략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질의하신 대로 작년 12월달에 연구용역의뢰를 했고요. 금년 12월이면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하면 의원님들 의견도 참작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사회단체랄지 또는 문의지역주민이랄지 또 도민 이런 분들한테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두 세 번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서 가장 좋은 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이것을 전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 재정형편상 수용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든지 또 아니면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취사선택을 해서 앞으로 청남대 개발에 참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무상양수를 받을 이런 계획인데 전망은 어떻고 또 그 관리부서 중앙부서 예를 들면 이게 어디 재경부 한 군데 거예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난 겁니다. 우리 충북으로 무상양여를 해 주는 걸로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남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봐야 겠네요.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받는 데만 우리가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장기간 우리가 관광명소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가 또 지방자치시대에 그냥 재산을 받기만 한다라는 것보다도 유지관리비하고 우리가 관광객 입장료하고 이런 것을 맞춰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은 이 면에서 적자가 난다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투자만 하고 소득이 없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어떠한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변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6일날 무료관람을 시작을 해서 도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유료관람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한 4개월 남짓했는데 15억5,0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런 숫자적으로 보면 금년도도 벌써 5,000~6,000명, 7,000명까지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관람객이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청남대 1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33억1,600만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 정도 수준은 올릴 수도 있겠다 하는, 제가 섣부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기관의 존립가치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사업소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수지타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 내지는 행정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해 주고 그러는 차원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문의지역 또 인근 요즘 초정스파텔이나 상수허브랜드 같은 데도 청남대의 특수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지역에서 식당하는 분들, 주 유소, 지가상승분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청남대에 토지매입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부 마무리를 했고 또 물품도 무상 양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방금 보고말씀 드린 폐선 같은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도 잘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남대는 경비용 철책선 같은 거 또는 초소 이런 것들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자체가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관람거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도 훼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양여를 받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진열용으로 한다라면 진열도 잘해서 설명자료나 이런 것도 물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잘 하셨을 테지만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재산무상양수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또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시죠? 이대로 계속해서…
예산담당관 여기 안 와도 되나요? 예산담당관 참석을 시켜야죠.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참석하시기로 한 건데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시도록 하세요.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지난 제211회 때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돼 가지고 예산이 무려 25억이나 증액되는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실장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원안대로 해 줬는데 그것이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을 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봐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에도 틀림없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이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돼 왔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49억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들어왔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승인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변경하려고 한다는 자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비슷한 얘기지만 178평을 지금 평수를 더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이 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변경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78평 밖에 더 증축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더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고 1년 전의 계획을 다시 또 무슨 시대가 크게 변화가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전의 계획이 아주 허무맹랑하게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나 이 정도 설계가 다 완료가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 면적과 이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어렵고 그런데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아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확보하는데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청주의료원이 이렇게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비확보는 잘하셨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더 증액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제대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는 최소한 28억5,000만원은 지원을 해 줘야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국비확보를 하면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특별교부세 확보한 것을 전체를 다 증액하는데, 늘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부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3억인가 전번보다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연계성과 또한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만하는 거고 편의상 그때그때 우리 의원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서 통과만 시키기 위한 하나의 답변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올라온 변경계획으로 제가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증액이 25억이나 되다보니까 특별교부세 확보하는 것을 도비를 줄이고 의료원에 부담하는 것이 아마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면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확정적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계획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확정적이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 대안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 있는 것을 본다면 지역개발공채를 다시 더 증가를 해야 되고 청주의료원에서 또 다시 부담을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 맞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류는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공채를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안 밟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계획이지.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하면 도비가 좀 덜 들어가도록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 언질을 줬다면 그래도 22억5,000을 확보했으면 최소한도 도비가 25억이 들어간다면 한 반절쯤이라도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례예식장의 애초의 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한 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아주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백지상태로 돌리고 다시 이렇게 계획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를 의료원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확보되지 않을수록 전부 다 의료원 부담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 자체에 부담하기가 벅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의료원하고의 문제는 앞으로 예산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분한테 실장님이 또 부탁도 하시고 많이 사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중순쯤 돼서 저희가 중앙에 회의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마침 거기 담당하는 분들이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달리 뭐 경위는 우리가 사석에서도 얼마든지 듣고 또 류과장님하고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얘기 다 들었잖아요. 애 쓰셨다는 소리도 다 듣고 그랬는데 확보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확정이 돼서 뭐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안될 때 이 대안이 있잖아요. 지금 안될 때에 이 대안이 법적인 절차도 지금 갖춘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지역개발공채를 37억5,000만원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8억원을 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대안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건지 확정이 돼서 올라와야지 이런 의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으면 이 안은 상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의료원이 24억이 결정이 됐다가 10월달에 줄 것으로 됐는데 태풍 매미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액이 조금 적어질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주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가 안 됐을 때는 의료원에서 공채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채는 전체가 승인된 금액이 37억5,000만원이니까 지금 23억을 공채 발행한다 하더라도 14억5,000만원까지는 더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억5,0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14억5,000만원어치 공채발행을 하고 의료원에서 8억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재원대책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일단 승인 받았다가 뭐가 안되면 뭐는 안 쓰고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데 감사 드리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37억5,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차입 승인을 얻어놓은 이유는 도비 22억5,000만원 부지매입비를 빼고요. 거기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 놓은 겁니다. 대비를 해 놓고 저희들이 너무 부채가 커지면…
그때 그 얘기는 끝난 거니까 당초 승인 된 거…
여기 보면 빈소규모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복도를 350㎝에서 390㎝로 늘리고 그래서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것이 23억원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토지매입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억원 그래서 25억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23억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또 진입로 하는데 땅 1필지 매입하는데 2억원 들어가고 그래서 25억원이 더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하1층을 했다가 지하2층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같아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른 장례예식장하고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면적이 늘어난 것은 처음에 휴게실 및 매점의 용도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가 이걸 막았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을 조금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그 옆에 장기적으로 노인병원을 신축하면 같이 쓰기 위해서 기계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고 또 주방하고 복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늘어나고 이래서 처음 건축비보다 25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도 그냥 페인트칠 한 것만 산정을 했었습니다.
2004년 3월 13일날 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31일 선진장례식장을 견학을 하시고 종합보고회를 가지셨고요. 2004년도 1월달에 최종 설계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건축비가 64억, 부대사업비가 4억이 예상이 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하고 청주의료원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이사회를 개최치 않고서 서면으로 이사회를 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늘어난 예산의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제 이사회를 또 했습니다.
정기이사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만장일치로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먼저 했었어야죠. 투·융자 심의도 정식, 이게 투·융자심사를 1년에 1번 내지 2번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또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아마 서면이사회 하기 전에 서면으로다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조건부로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자체는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사회만은 정식이사회를 개최를 했었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중한 일을 갖다가 서면이사회를 했다고 해서 도민한테도 이 자리는 도민 대 의료원의 장례식장 신축하는 문제를 서로 협의 검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을 도민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 12월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비가 52억,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8억을 계상을 해서 전체 청주장례식장을 6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60억 정도로 해서 경쟁력있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축타당성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이건 용역서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항상 하나의 예상을 하는데 상한선을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4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14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60억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 전 관리부장도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 직원, 설계사 이렇게 해서 전국을 두 세번 돌았습니다. 돌아 가지고 그래도 충북에서 좀 경쟁력 있고 또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몇 년 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것으로 볼 적에 경영화가 가능하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건축비는 지금 현재로 봐서 한 3년이면 완전히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흑자가 나면 그것을 매년 예비비나 무엇으로다 적립을 해 놓는 게 있죠?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금 중에서 8억을 쓴다는 것보다도 기이 여기 답변하실 적에 지금 현재 결산을 보고 지난해에 결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후에 예비비가 지금 얼마 있다 이 중에서 8억이 가용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지.
앞으로 예상되는 의업수입에 의해서 8억을 쓰신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셨다면 잘못된 결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4억이 투자가 되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주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더 지출된 그러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나요? 1억6,000에 대해서.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추가로 3필지 1,005㎡를 매입하는 매입비로 2억을 계상을 해서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이 “국유지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받는 그러한 방안이 없습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씨가 “중앙부처로부터 양여받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러면 국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당시에 예산담당관 이승규씨가 “국유지는 차후에 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입을 하든지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양여 절차도 한번은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동안에 이 3필지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본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무상양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은 국유재산법 44조에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가 하면 또 국유재산법 12조에 보면 재산총괄청 재경부에서 관리처분기준을 청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유재산이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국유지 2필지는 매각으로…
총괄청에서 국유지 2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음성소방서에 인근 국유지 4필지도 무상양수를 받아보려고 또 신청을 했었는데 불승인되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무상양여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재경부에서도 국유재산관리계획상에 모두 매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의료원장께도 공사의 진행을 할 적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장은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우리 조의현 원장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 측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부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해결되는 시점이 조금은 빨라졌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 답변내용을 우리 동료 선배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미 기채승인을 받아놓은 그러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8억원에 대해서는 의료원 자체에서 아마 자체자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면 된다는 이러한 답변요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한테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안될 적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유감입니다.
아마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층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원대책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청남대관리사업소
소 장안중기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관 리 부 장허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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