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3월29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지난 3월초 폭설로 인해 설해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설에 따른 피해조사와 복구작업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유동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을 추가로 재조정받아서 자체조정이 가능한 여유인력 19명과 표준정원의 5%에 해당하는 보정정원 69명 범위 내에서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대책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충원 방침에 따라 지방이양 및 도정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였고 소방항공대 및 파출소 등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직공무원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현재 2,391명에서 2,465명으로 74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은 1,324명에서 1,366명으로 42명을 증원하였고 소방기관은 967명에서 997명으로 30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는 56명에서 58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인력배치 및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2,391명을 2,465명으로 하였고 동조 제1호중 1,324명을 1,366명으로 하였으며 동조 제2호중 967명을 997명으로 하였고 동조 제4호중 56명을 5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등의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을 삭제하였고 원거리 민원인의 편익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현지성에 맞게 “대부업 등록” 관련사무를 위임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관련사무가 시·군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되었으나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 관련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재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니트지방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음성군수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농약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약판매업의 등록” 관련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지계획의 인가”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재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사무가 도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 소관은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사무가 국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재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업무” 사무를 시·도에서 운용함에 있어 원거리로 인한 처리지연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현지성에 맞게 시장·군수에 위임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1호의 “대규모 점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모두 삭제하고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4호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고 제2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과 소관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9호를 제8호로 조정하였으며 제11호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하여 제9호로 하였고 제12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29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24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28호 내지 제37호를 제24호 내지 제33호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농산지원과 소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였고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조정하였으며 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0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8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17호로 조정하였고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6의 권한위임사무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의 근거법률 및 사무명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위탁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의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무”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무료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 위탁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나병”의 명칭이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위탁대상 사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의 근거 및 적용법규란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로 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란은 삭제하였으며 보건위생과란은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였고 일련번호란 중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0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이양, 도정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와 관서 신설로 인한 인력보강 그리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위탁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에서 충청북도의 일반분야 표준정원을 1,399명으로 재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표준정원의 5%에 해당하는 보정정원 69명과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의 여유인력 19명 등 자체조정이 가능한 가용인력 88명중 50%에 해당하는 44명을 증원하고 소방항공대 및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소방항공대 인원 8명과 청원 내수소방파출소 11명, 음성 감곡소방파출소 11명 등 30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도정 주요현안사업의 추진과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하여 증원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증원하려는 분야의 44명의 인력배치계획과 그 필요성 소방항공대 창설에 따른 항공대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계획 그리고 소방헬기구입 추진상황과 격납고, 정비실 등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과 소관의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대부업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기업지원과 소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관련 사무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규칙으로 위임하던 에너지사용량 신고관련사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되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별표 6의 지방산업단지 관련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환경과 소관의 자동차운행의 규제 및 운행차 수시점검사무가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업무를 확인검사 대행자의 등록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며 보건위생과 소관의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에 관한 사무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농산지원과 소관의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농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위임하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 및 통지 등의 사무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며 축산과 소관의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사무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며 건축문화과 소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무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지역개발과 소관의 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사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도지사가 행사를 하였으나 운영상 원거리로 인한 처리지연 등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현실성을 감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어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사무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지원과 소관의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재활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가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며 보건위생과 소관의 나병 명칭이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위탁사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하세요.
송은섭 위원   직렬별로 구조조정 현황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직렬별 현황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직종별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소방직은 빼놓고 하세요. 소방직은 별도로 있으니까 소방직은 빼놓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직 44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꼭은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표준정원을 꼭 지켜야 된다면 가능하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 아주 특수한 어떠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에 아마 그것을 활용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4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는 타당성의 내용을 보면 특수한 업무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또 법령이 이관돼서 특별하게 무슨 직원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법령이 이관돼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또 다시 우리가 필요가 없는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 전에 정해져 가지고 어떠한 인원이 거기 근무했더라도 지금은 시대의 변화성에 의해서 말하자면 근무할 필요성이 없는 부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산술방식에 의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렇게 직접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씩 책상위에 놔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금회 정원조정 설명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98년도 7월 31일 현재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정원이 2,555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날 2,149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40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현재는 2,391명으로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24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한 160여명이 아직도 구조조정 전보다는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정원 2,391명 속에서 지금 새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전국체전 준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2,391명이 하던 업무 중에서 41명을 빼내 가지고 현재 신행정수요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번 정원조정문제는 어느 부서인가 41명이 그만큼 빠져나왔기 때문에 의회하고 소방직을 뺀 42명을 그 숫자에 맞게끔 보충해 주는 것이다 크게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증원되는 업무가 있고 감소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표에서 보시면 이번에 인력보강계획 74명에 대한 것을 죽 보시면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이 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앞에서 표에 있는 41명 신행정수요 중에서 빠져나온 것 중에서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업무가 감소됐기 때문에 더 채워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나름대로 판정을 해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인원에 대한 숫자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정정원을 꼭 더 써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청년실업 감소차원에서 사실은 보정정원을 활용하고 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까지 엄격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한두 사람만 증원을 하려고 그래도 사사건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해소라고 하는 국가적 경제대책 차원에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정원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활용해도 좋다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더 쓰려고 하다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견제를 하던 것이 풀어지니까 각 시·도가 거의 이 지침을 받아들여서 지금 정원을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도 이런 것을 따져봐서 늘리려고 하면 88명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명을 늘리는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많은 감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41명이 신행정수요 자체 정원조정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만 보충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일단 정원을 그 숫자로 하자고 하는 도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본 조례안을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또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석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98년도에 이와 같이 많은 공직자들을 구조조정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사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만기를 못 채우고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갈 때 이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마 충격을 주고 아픔을 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일부 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으리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정부에서 실업대책차원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따른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 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서에 증원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표준정원을 안 지키고 어정쩡한 보정정원이라는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업대책차원 또한 하나의 선심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무엇인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청에 차량이 지금 몇 대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 하겠는데요.
장준호 위원   기능직 운전자는 몇 명이에요? 그것도 알아봐 가지고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차량대수하고 운전수 숫자하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증원된 숫자에 보면 전국체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많은 인원의 배정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국체전의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많이 빼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의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4명은 각 실·과에서 파견을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정원이 10명인데 14명으로 해 주자 그래서 4명을 증원을 시켜주고 각 과에서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은 다시 과로다가 환원시켜주는 것을 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제가 봐서는 지금 4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고 14명을 증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죠. 전국체전은 4명이죠.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지원팀 인력보강이 4명이죠. 지금 부의장님, 이 표 드린 것 맨 뒷장에 보시면…
장준호 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자체조정인원이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유인물 자체조정 41명에는 14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전국체전을 14명으로 해 주겠다,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14명으로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4명 더 늘리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각 과에서 4명 파견 나가있는 사람을 환원을 시키고 정원을…
장준호 위원   알아들었어요. 현재는 파견된 인원이 근무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원위치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현실화시켜주겠다…
장준호 위원   현실화시켜주는데 국장님, 서류상으로는 14명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대한 정원이 10명에서 14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죠? 전에는 실·국에서 10명이 파견돼서 했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4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4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10명은 정원이 있는데 정원대로 썼고 4명은 파견돼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명이 근무한다 그래서 이번에 14명으로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정원 10명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4명 자체가 다 그 14명을 합한 전체인원 41명 자체가 이 표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2,931명 속에서 빠져나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간담회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세요.
장준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할 때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보정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증원해도 좋다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서로 됐는지 구두로 됐는지 그 지시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공문으로 온 것인데…
김홍운 위원   그 공문사본 하나…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식 공문으로 지시를 받은 거고요.
김홍운 위원   공문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홍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정정원에서 현재 정원에 비교했을 때 증원해도 될 인원이 88명이죠? 88명인데 그중의 50%인 44명만 증원하고 그 나머지를 안 하는 이유는 뭐고 44명만 증원신청을 행자부에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닙니다. 이것은 88명까지 써도 좋다는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왜 다 안 쓰고 44명만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88명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김홍운 위원   그런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그만큼 있지도 않은데 다 쓰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로 한 인원만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향후에 업무가 증가된다거나 그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44명은 판단을 했을 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인력이라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인력 더 준다고 또 더 달라고 하는 부서 전부 다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력에 대한 욕심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없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판단과 기준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직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보면 어떤 사무실은 일찍 불이 꺼져 가지고 인원이 하나도 없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밤 12시까지도 불켜놓고 퇴근도 못하고 일하는 부서 이러한 것을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을 정확히 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분석해서 조정을 이렇게 물론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그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 인력을 꼭 44명의 필요한 인원으로 대체해서 조정할 이런 것은 없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과거에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공무원의 업무형태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행정수요 자체정원조정 41명을 쓸 때 그것은 각 과에서 그래도 업무적으로 그렇게 바쁜 부서가 아닌 데에서 차출해서 41명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2명을 채울 때 거기서 너희가 한 사람 차출 당했다고 그래서 너희 한 사람 꼭 준다고 하는 그런 등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 꼭 인원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서를 내보라고 하니까 150명을 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업무량을 분석을 한 결과 다 150명은 절대 해 줄 수가 없고 최소한 인원 이번에 42명만 하면 우리 도정이 돌아가는데 크게 큰 문제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파견형식으로 정원을 뺏긴 데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에 채워주지를 않고 그냥 그 인원 가지고 하라 그렇게 했고 그 외에 지금 야간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겨 가지고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한 그런 데를 보강해 주는 것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의회 빼고 42명?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홍운 위원   42명을 증원하는 그 인원은 아주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인원만 선발했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김홍운 위원   소방항공대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8명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 8명의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보조되는 게 있는가 아니면 전액 도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명의 내역은 조정사 2명 그리고 정비사 2명 그리고 구조사 4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8명입니다.
김홍운 위원   4명이 뭐예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구조사입니다. 저희들 구조대원이 거기 탑승을 해서 인명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전부 저희들 인원이 지방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액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전액 도비?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김홍운 위원   한 가지 거기 지금 항공대가 언제쯤 발족될 것으로 봅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 발족은 저희들이 4월중에 우선은 지금 3월말까지 헬기가 지금 수의시담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계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최종 확인한 것은 금요일까지 단독 수의시담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달청에서 담당과장까지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사이에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4월중에 우선 그 설치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격납고 설계라든지 추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발족단 거기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채용에 대한 것은 그것이 적어도 소방항공대 발대되기 전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인원이 전부 채워져야 교육훈련도 하고 또 항공기에 따른 교육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헬기 납품은 언제쯤…
○소방본부장 장석화   계약일로부터 원래 제작기간이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선택된 기종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와사키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원래 헬기가 제작되면 거기서 해체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조립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거기서 조립한 것이 직접 우리나라로 날아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2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무리하게 추진은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기간은 단축하되 저희들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 격납고는 지금 방침이 결정됐나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현재 저희들 격납고는 공군3629부대장으로부터 헬기 주기장의 무상사용승인은 작년도 7월 15일자로 무상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헬기 격납고 설계예산이 1,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차 추경에서 저희들 4억9,000만원이 헬기 격납고 설치비용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당초에 이 헬기 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직 충북은 인명구조차원에서는 헬기를 동원할 만큼 고층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인하게 된 주원인 중에 하나는 인명 하나를 구조하는 것이 헬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엄청난 재원하고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명존중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가까스로 이것이 승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이 올라올 때 재원에 대한 것이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격납고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인근 항공대와 협의가 돼서 그것을 쓰겠다 저희들이 분명히 격납고도 짓고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쓰겠다고 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격납고를 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납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헬기를 그것이 한두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집어넣는 창고형태로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격납고에 대한 헬기의 주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지가 따르고 또 거기에 경비가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보완인력으로. 그렇게 해서 그 주기장 사용하는 것을 공군부대 내에 있는 주기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승인이 안 됐을 겁니다.
  당시의 기억이 제가 완전치는 않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합쳐서 70억 정도로다가 승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 해서 격납고는 기존의 항공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본부장님 말씀은 내용을 모르시거나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속기된 것이 있죠?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편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헬기를 구입하게 만들고 이제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와 부차적인 시설관련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지원이 되겠거니 하고 만약에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계획돼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하게 하다보니까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격납고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신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건지 얘기를 한번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격납고에 대한 것은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그냥 사용하고 헬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 헬기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 격납고 예산을 작년도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잘못돼서 격납고 예산은 전부 깎아버리고 그리고 설계비 예산만 되고 헬기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격납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은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헬기구입 승인관련 내용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충청권의 다른 항공대에서 지원으로 해서 인명구조관련활동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다른 도에서 지원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에서 근무할 당시에 제 옆사무실이 행자부 긴급구조본부상황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도 작년도에 6~7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충북에 헬기가 없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해야 하는 경우에 중앙긴급구조본부상황실로 헬기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근에 충남하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헬기응급지원협정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서 지원된 예는 거의 없고 중앙119구조대에 헬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10월경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충북의 조령에서 경기도 구리에 있는 사람이 등산을 왔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껴 가지고 구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 구조대원들이 거기까지 가는데는 무려 4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서 구조대원들이 출동했다가는 그 사람은 절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앙구조대에 헬기를 3시 20분경에 바로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동절기에는 야간이 빨리 해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바로 동원되더라도 중앙구조대까지 다시 회항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임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데 우선은 더군다나 충북에서 그 사람이 희생된다면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이…
김정복 위원   본부장님, 설명 안 하셔도 인명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본부장님이 두 분이 바뀌신 건데 이 심사과정에서 헬기구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간에 산불진화는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나.
  그런데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로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헬기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부가적인 문제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격납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격납고는 인근 항공대가 있으니까 같이 쓰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납고는 필요치 않다, 격납고 관련 예산이 그 당시에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격납고 하는데만 15억이 들어간다고요?
김정복 위원   격납고하고 관련 내용 좀 카피해서 본부장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는데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 점 잘 아시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발언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차량대수와 운전기사가 몇 명이냐라는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 우건도입니다.
  전체 차량이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쳐서 95대 그리고 운전원이 57명입니다.
  조금 나누어 드릴까요?
장준호 위원   조금 이따 자료는 주는데 우리 본청에 차량이 몇 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19대입니다.
장준호 위원   기사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15명이요.
장준호 위원   이거 사람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19대에 15명이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항상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일시에 전체가 차량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별다른 지장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물론 있으면 더 낫겠지만…
장준호 위원   아니 그거야 차 1대에 두 사람이 있으면 싫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현재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한말씀을 못 드려서 기왕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했는고 하니 표준정원을 앞으로 지켜야 됩니다. 또 표준정원을 지키면 표준정원 내에서 덜 쓰는만큼 1인당 1,800만원씩 국고보조를 줍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파악이 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력관계의 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는 자체는 정말로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부 동감하는데 표준정원제가 작년도 5월 9일날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표준정원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행자부에서 시행을 한 거죠? 2003년 5월 9일부터.
  그런데 이것을 변화된 행정수요의 적용에 맞게 3년단위로다가 재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재조정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1,399명으로다가 재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조정을 받은 것은 증평군이 생길 때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표준정원을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우리 도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우리가 이의를 신청해서 재조정을 받은 거죠.
최재옥 위원   재조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2003년도 5월 9일날 있었던 현원은 몇 명이죠? 그때는 증평의 127명이 포함된 현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당초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2,388명에서…
최재옥 위원   집행기관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표준정원 전체로 해야죠.
최재옥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이 증평이 포함된 인원하고 그럼 금년도 3월 현 인원이 1,324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금년도 언제요?
최재옥 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66명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총정원?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소방분야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일반분야하고 소방분야하고 나누는데 합쳐서 2,366명입니다.
최재옥 위원   2,366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것이 표준정원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것이 금년도 1월 1일…
○위원장 유동찬   표준정원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는 그때 현재의 인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최재옥 위원   그때 현재의 인원이나 집행기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이나 모든 것을 빼놓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소방을 제외하고는 일반분야만 1,399명입니다.
최재옥 위원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표준정원이 승인된 인원수고 지금 현인원이요, 그럼 지금 현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현인원이 1,380명입니다.
최재옥 위원   현인원이 1,380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최재옥 위원   집행기관 정원이 1,324명으로 유인물에 돼 있거든요. 1,324명을 1,366명으로 42명 증원한다는 이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380명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어디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최재옥 위원   정원조례 의회 2명 포함해서 44명을 증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최재옥 위원   집행기관만 42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380명이 돼요. 집행기관 정원이 1,324명이죠. 의회 빼고 1,324명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의회 56명을 빼고 집행기관만 1,324명입니다.
최재옥 위원   현재 인원이 1,324명 맞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작년 우리 충북만 재산정됐다는 얘기니까 작년도 증평군이 8월 30일부로다가 나갔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고 그 상태에서 1월 1일 현재가 1,324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본청 집행기관만요.
최재옥 위원   이중에서 금년도 1월 1일부로다가 재조정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방금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준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당 1,800만원씩 표준정원을 지키면 그것이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버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표준정원을 오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하면 표준정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죠. 표준정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쓴 것인데 그러면 표준정원을 넘어서 보정정원을 쓰라고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정정원이 표준정원 관리하는 것마냥 그런 기준에 준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각 시·도가 당신들이 보정정원 내에서 쓰라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표준정원에서 지키는 1인당 1,800만원을 보정정원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표준정원에서 적용시켜주던 것을 적용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각 시·도가 공동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보정정원까지가 현원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정정원까지 표준정원식으로 표준정원제와 같이 써도 좋다고 했으니까 써도 좋다고 허용한 것만큼은…
최재옥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보정정원까지가 현원으로 행자부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최재옥 위원   그중에서 1,468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데 44명만 증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준호 부의장님이 얘기한 1인당 1,800만원씩 인센티브 주던 것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최재옥 위원   계속 유효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각 시·도가 공동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우리가 뼈아픈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직렬별로다가 볼 적에는 구조조정을 일반직은 15%인 152명을 조정을 했었고 기능직은 전체 39.5%인 156명을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증원까지 합쳐서 일반직은 67.7%인 10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22.4%인 35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 본 도에서는 구조조정 후에 일반직에 치중을 해서 증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본 도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 당시에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에 구조조정이 치우쳐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후에 증원을 했을 때 구조조정 당시의 기능직이 그만큼 줄어들은 것만큼에 비해서는 일반직을 많이 증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직, 기능직 중에서 어떤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업무중심의 인력을 증원하다보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능직이 맡아야 할 업무가 있고 일반직이 맡아야 할 업무가 있고 기술직이 맡아야 할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늘은 것에 대한 일 중심의 증원을 하다보니까 일반직 위주로 증원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98년도 7월 31일날 구조조정을 시작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아는 부분이지만 그때는 각 기관 형편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짭짤하게 하거라,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들 정원 내에서 몇 %를 구조조정을 하거라고 하는 아주 그런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98년도에 한 구조조정은 뭐라고 할까 그 기관의 능력을 넘어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자마자…
송은섭 위원   그때 좌우간 기능직 중심으로 강압적으로 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송은섭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죠.
○위원장 유동찬   사무처장님, 앞자리에 앉으세요.
송은섭 위원   처장께서는 의회에 필요한 인원이 10명으로 판단이 돼서 증원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승인은 2명이 됐습니다. 이럴 적에 앞으로 사무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사무처 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26일날 집행부에다가 10명의 인력보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우선 그 주요내용이 특별위원회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서기관 1명 그 다음에 우리가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해서 4명을 요구를 했고 기타 총무담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홍보담당 또 의사담당, 기록담당 등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원했는데 그중에서 10명은 4급이 1명, 6급 1명, 7급이 3명, 기능직이 5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44명 증원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2명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명은 우선은 특별위원회 관계는 4급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승인을 갖다가 요청을 한 다음에 후반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검토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명이 되면 우선 특별위원회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데에다가 보강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담당을 보완을 하고 대신 이것이 특별위원회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홍보담당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5급 담당하고 6급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직을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많은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처장께서 10명을 요청했는데 2명만 됐다, 거기에 따른 사무처장으로서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겠느냐 없겠느냐, 앞으로 보강해 나가면 되겠다, 있는 그대로…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예.
송은섭 위원   운영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2개의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는데 인원만 보강을 하면 소방파출소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는 별도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 할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하는 데는 이미 건물하고 장비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력하고 신규 자원만 배치를 하면 바로 계속은 가능합니다.
송은섭 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44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중에 직급에서 사무관급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명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44명을 가지고 담당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계 신설할 부분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같은 데는 전문위원회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행자부에 최소한도 필요로 하고 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쓸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5급 이상의 필요성을 먼저 신청을 하고 그것이 승인이 되는 것에 따라서 직급별 직렬별 배분을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새로 적어도 계 담당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지금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그런 데는 타 도에는 다 계가 있는데 우리 도만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사업부서 위주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원부서에는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산림박물관장이라면 최소한도 사무관급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 중의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 정원에 이번에 증원을 44명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행자부장관한테… 사무관 증원에 대한 것은 승인사항으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적에 사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그 이행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들은 사전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인원을 얼마를 승인해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를 않아서 의회에서 이 정원을 승인해 주시면 승인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지방이양에 따른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실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어느 업무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이양받은 업무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보통신공사업하고 건설업무 등록업무인데 그것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중앙에 있는 업무가 많이 이양돼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한테 됐으면 당연히 권한을 이양받으면 인원과 예산을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이양받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열악한 재정 하에서 예산, 인원은 우리가 충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이렇게 우리 도정을 추진하시면 문제가 있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양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반되게 인원하고 예산도 같이 받아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받는 것은 각 부처별로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현행 있는 법 범위 내에서 자기들 업무를 지방관서로 이양하는 작업은 이양하는 작업대로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패스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우리 지방관서 입장으로 보면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송은섭 위원   그 전에는 본 위원회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를 이양받을 적에 인원하고 같이 받은 환경업무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등 설명도 없이 그냥 권한만 이양받고서 예산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계시다 이런 얘기죠. 도민한테 이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환경업무가 새로 생기고 할 때는 환경에 대한 법을…
송은섭 위원   아니죠.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관업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새로 생기거나 또는 업무를 과중하게 이양하고 할 때는 개별적으로 할 때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이양하면서 행정자치부 보고 인력도 주고 하는 것이 협의가 되는데 이것은 3대 특별법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양을 하고 또 지방분권 이것이 그러니까 전부가 각 부처에서 무조건 빨리 얼른 지방관서로다가 업무를 이양해줘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업무이양과 인력에 대한 균형, 이양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이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지난한 입장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이것이 우리가 지방분권 관계가 우리 특별위원장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지적이나 촉구가 아니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히 노력해야 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이양을 해 주지 거기에 수반돼서 같이 이양해 줄 것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문제점으로다가 지적을 하고요.
  제221회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러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 현재 세금이 시효가 경과돼서 소멸시킨 것이 3,123건에 8억7,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시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체납요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대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을 해서 별도의 세수독려팀이라든지 운영을 해 가지고 별도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니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도 사실은 경영행정인데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해 인력 증원하는 것은 소위 비용이 들어도 인건비가 들어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세무행정을 하는데 체납행정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신 바가 속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번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계획에 의하면 세무직 등을 필요로 해서 7개 직종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무직에서 몇 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송은섭 위원님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박환규 국장께서 의회에 답변하신 내용이 타당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42명 본청에서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 1명 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2명이 7개만 나열하고 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대개 한 부서에 자꾸 사람을 달라고 해서 따져보니까 정말 여기는 한 사람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고른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섭 위원님이 먼젓번 회기에 질의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도 이번에 체납특별대책팀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번에 하는 42명 속에서는 사업부서 위주의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려주지만 지원하는 팀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 같은 데에서는 가급적 업무인원을 안 늘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 불가피한 우리가 여론계가 생겼는데 여론계가 직원 하나 담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론계가 밤 12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격무다 그래서 여론계하고 세무계만 저희가 하나 해줬습니다.
  다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체납특별대책팀은 저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체전이 10월달에 끝나고 나면 체전팀을 다시 활용할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렵지만 미루자 그래서 우선 사람하나 줄 테니까 세금 철저히 받고 지금 과내에서는 세금받는 것으로 한 사람을 기동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때까지는 체납세금 받는 것을 전념시키도록 이렇게 한번 우선 운영해 보자 해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우리 도정이 세수가 있은 후에 세출이 있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시효가 소멸될 수 있는 세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정답입니다. 이럴 적에 다른 데보다는 우선 세무부서 쪽에다가 인원 증원하는데 치중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한명만 증원하고 과내에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하니까 아마 주무계에서 전담 부서로다가 이렇게 과내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4명의 체전에 지원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본 도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팀이 곧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김정복 위원   아니에요.
  잠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사무처장님께 보충질의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처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연도별 의안처리사항 중에 작년도 2003년도에 월별 몇 건 정도나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그것은 제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2001년도에 45건이었고 2002년도에 46건, 2003년도에 51건입니다. 월평균 약 4.3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역현안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호남고속철오송분기역 또 신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회 이번 에 만들어진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 특위위원장을 3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체적인 의안처리가 많다보니까 뒤에서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장님이 아까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앞으로 늘려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발전협의회에서 충남 도청에 모여 가지고 앞으로도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3개 광역시의회나 집행부가 공조해 나가자, 한 목소리를 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관련된 각자의 의견이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명서나 이런 안건과 관련된 문안작성을 우리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특위활동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인원이 어디에 어느 정도인가를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일반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스스로 해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것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앞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처장님이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께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신행정수도 추진 관련해서 현 전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집행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6명입니다.
김정복 위원   현재 있는 것이 6명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파견 1명까지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답변을 좀 잘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사무처장님은 가세요. 다른 거 없으면 퇴장하세요.
김정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승인은 9명을 해 줬는데 지금 6명이 근무를 해서 3명이 미배치된 상황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이 그러면 신행정수도 추진 전담부서가 6명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바이오산업추진단이 9명인데 그 중에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6명 근무내역은 행정지원팀이 2명, 입지지원팀이 4명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바이오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6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수도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수도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국장님! 상임위원회에다가 역할이 관련부서니까 이렇게 넘겨주기만 했지 전담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명서 같은 것도 제가 쓴 것이 많아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일이 폭주해 가지고.
  그러면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정원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법까지 추가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현안처리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도에서 의회, 집행부 내에서도 각 국별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데서 각 기능별로 인력에 대한 진단은 각 국장이면 국장별로 해서 부족하고 한 것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증원시켜주고 또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조직관리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 전체 또  더군다나 의회까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남고 이렇게 사실상 파악하고 진단하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인해서 우리한테 10명 요구온 것 중에서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4명만을 하겠다, 그중에서 전문위원이 4급 1명, 나머지 직원 3명 해서 4명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논하기는 부적합하고 다만 직원문제는 우선 한 명을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신 특별위원회 업무를 본다고 그러니까 한 명을 증원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인원을 보강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국장님이 전반적인 인원의 소요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 하실 수가 없겠죠. 그것은 어떠한 국별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전문적인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6명이 종사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단 한 명도 없고 그런 것을 앞장서서 축으로 끌어가야 할 것은 의원들이 또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혜량 하에서 인원에 대한 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아까 역설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이 이렇게 또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단인원하고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 같은 내용인가요?
○위원장 유동찬   그게 신도시건설추진단 속으로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말씀드린 대로 6명 근무하는 것이 전체 정원에서 그리로 나와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추진단에 근무하는 우리 인원 중에 6명이 신행정수도 조성지원으로, 신행정수도추진관련 전담위원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신행정수도에 관련돼서 직접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김정복 위원   1명?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6명.
김정복 위원   6명?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정복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6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떤 자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41명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 41명 속에 6명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조성지원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야 아직 입지선정도 끝나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국이 상당히 불안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명칭으로 해서 신행정수도 조성 지원으로 6명이 간다면 이게 당연히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니만큼 우리 직원이 필요한 인원만큼 지원이 돼서 적기에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지금 현재 가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6명을 T/O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확고한 답변을 내가 요구하는 뜻에서 이것은 우리 김정복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은 가서 여기저기서 파견 나와있는 인원을…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현재 근무하는…
○위원장 유동찬   T/O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T/O화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41명 인원을 더 얻어서 6명을 거기다가 부가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동찬   거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이 6명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번에 42명 속에서는 거기다가…
○위원장 유동찬   아니 이번 42명은 빼고 지금 6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명이 이번 41명 안에 여기에 포함된 인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죠.
○위원장 유동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 41명 내에 6명이 현재 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위원장 유동찬   있는 건데 이 인원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있는 거예요? 전에 T/O가 없던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그것은 정원승인만 받아가지고 지금 이…
○위원장 유동찬   현재 국장님이 가서 있다고 했잖아요?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러니까 여기 2,391명 중에서 41명이 빠져나와 가지고 신규 행정업무수요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6명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럼 그 외에 지금 41명을 더 얻는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2,391명 중에서 42명이 빠져나온 턱이기 때문에 이번에 42명은 그 수준에서만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제일 처음에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유동찬   현재 있는 인원을 채운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유동찬   알았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이번에 42명 증원하는 것을 보면 분야별로 몇명몇명 해 놨는데 이 업무별로 현원은 몇 명이고 증원을 하는 지금 42명에 대해서만 쪼개서 숫자가 나놨는데 그 표를 하나 작성해서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증원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이것이 증원되면 몇 명이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증원사유는 뭐냐, 주된 사유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따가 밥 먹고 들어와서 간담회하기 전까지 그 표를 저희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김홍운 위원님, 지금 현원이 몇 명인데 여기서 몇 명을 보태줘가지고 몇 명을 하겠다 하는 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열한 것도 이러이러한 업무에 최소한도 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심사해 주십사 하고 지금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심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여기 6명이 있고 하는데 지금 얘기된 것마냥 몇 명을 증원을 42명중에서 몇 명이 그리로 간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신행정수도…
김홍운 위원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자료로 하여튼 증원되는 것을 자료로 작성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인원이 모자란다는 게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인력보강계획에 나열돼 있네요.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예,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제가 김홍운 위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아까 회의 벽두에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발언을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발언을 드리는데 이미 지금 우리 도청 본청에 44명을 증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42명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44명을 증원을 하는데 44명이 어떤 과에 어떤 계, 담당에 주느냐 그리고 왜 주느냐 이것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고 하니 우리 위원이 심사할 때는 전체적인 것은 몇 명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과, 그 계에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이번에 증원계획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까지 74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한번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예산은 사실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호봉별로의 봉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글쎄…
장준호 위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그런 분야까지 몇 급에 어떤 부서에 어디에다가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대략 생각을 할 때에 연간 우리 도비가 그냥 단순 월급만, 사무실 점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수되는 경비말고도 약 35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관이에요.
  이렇게 많은 도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30명 증원하는데는 국비가 전혀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비로 월급들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본청의 44명도 도비로다가 월급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또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서 도 집행부에서 몇 명의 직원을 증원을 해 달라 할 경우에 그 직원의 어떤 부서의 어떤 직급에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정도도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이렇게 많은 도비가 증원함으로써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문제, 경상비문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성실한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력충원계획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예산재원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말로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격납고나 정비실 또 헬기운영 구입하는 예산빼고 또 운영비 그러니까 인원이 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실이나 격납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간 그러니까 8명에 대한 인력급여라든가 격납고·정비실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7억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이필용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이 1년에 7억 정도인데 7억이 어디 어느 분야에 소요된다는 것 예상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원해 주면서 전혀, 행자부에서 인원을 승인해 주면서 보정정원을 충원해 주면서 전혀 지원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급여 나가야 되고 경상비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청남대문제에 있어서 건물도 이번에 우리 도에 이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필용 위원   그럴 경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에 따르는 재원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남대 이양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의 급여라든가 또 운영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청남대 몫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 교부세에서 포함돼 있다고…
이필용 위원   교부세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광의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행자부에서 뭐 하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고 이런 식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우리 인력운영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건물 이양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청남대문제는 이미 기구가 생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문제는 이번에 지상물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해 준다는 동의서를 받아왔죠. 그래서 오늘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남대에도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렇죠?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청남대에 지금 한 사람 증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거기가 환경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폐수시설문제 처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환경직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계속 우리 도에서도 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유지관리비를 전부 우리 도에서 하니까 중앙에다가 좀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운영유지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교부세를 더 항목별로 해 가지고 받든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청남대 운영에 대해서 경비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요구해야 될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소관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본 위원회에 조직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공유재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회계과라든가 세입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는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또 업무도 많고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인원을 더 보강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기 때문에요. 또 물관리과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우리 세외수입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도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질의는 전국체전운영팀이 14명인데 이것 인력을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인력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전국체전팀이 체전이 끝난 다음에 인력운영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그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원조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공무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리미리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가서 임기응변 식으로 결정하겠다 이것은 인력운영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이필용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국체전이 끝나기 전에 전국체전에 들어간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체전이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표준정원에 대해서 최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각 시·군에서 보정정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한 자료가 혹시 도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보정정원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군에서는 1개 시·군도 보정정원에 대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안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기일을 정해 줬습니다. 그 보정정원을 활용할 계획안을 각 시·군별로 쓰도록 했고 만일에 5급 이상의 직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3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가 들어오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청년실업대책문제로다가 이번에 우리 도에 44명의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몇 명 한다고 해 가지고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의 차원에서도 시·군에도 굉장한 업무로다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중앙정부도 군살을 빼고 지방정부도 군살을 빼서 시·군에 인력을 많이 할당해서 이것이 지방분권의 참된 뜻이라고 보는데 거꾸로다가 도에 인력을 증원해 가지고 도가 더 비대해지는 이것은 결국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른 엄청난 경상비 소요도 도민의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그냥…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도 지금 도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 마냥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지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도 시·군 나름대로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계약하신다는 일본 회사의 헬기 기종이 현재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기종입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1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에 2대, 광주 1대, 강원 1대, 전북 1대, 전남 1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똑같은 기종이 그렇게 들어 와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훨씬 더 최신 기종으로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이필용 위원   나중에 부품구입이라든가 이런데 A/S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연간 예산이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 행정분야 44명에 대해서 아까 예산 추계가 됐느냐고 물었는데 그것 얘기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1인당 1,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표준정원에서 19명은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제외하고 74명중에서 55명만 계산했을 때는 일반직이 4억5,000만원, 소방직이 5억4,000만원 해서 9억9,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소방직이 5억4,000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1,8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30명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소방항공대 운영만 해도 7억2,800만원인데 어째 5억으로 추계를…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이것은 인건비 산정을 교부세를 1인당 1,8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고 그 총액기준으로 했을 때 7급 1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방직은 30명으로 하면 약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방직만 약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총계를 얼마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총계는 총액기준으로 하면 19명을 포함해서 18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연간이요?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증원 8명은 미리 채용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항공기 제작 검수 및 교육훈련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경제과 소관의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이냐, 개정이냐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박범수   현황에는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이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에는 분명히 신설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례안이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는 것은 개정을 할 때 쓰는 얘기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로 돼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이렇게 돼야 된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죠.
○경제과장 박범수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만 가지고 따지면 송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대규모 점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같이 어울려서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삭제하고까지는 맞습니다. 삭제하고는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이게 삭제하는 것까지는 맞고요.
이거 신설입니다.
○경제과장 박범수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자구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의 견해고요. 다음 건축문화과장님.
○위원장 유동찬   발언대로 나오세요.
송은섭 위원   과장님께서 불참한 사유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지금 지방혁신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저는 건축관리담당하는 라시찬입니다.
송은섭 위원   건축문화과 소관의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광과 다음에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이것은 아마 조례의 직제상에 문제가 있어가지 고 순서를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직제상에 이게 하나의 조례라고 그러면 이러한 그 형식에 조례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건축문화과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이것은 직제를 나열한 것 그뿐인데 본 조례하고는 아무런 서로 연관되는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잘못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 나오셨으니까 법령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당초에는 국가사무였습니까?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시·도지사로 권한이양이 됐다 이거죠?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권한이 명시됐습니다. 이양이 아니고 완전히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주 명시가 됐다 이거죠?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6층 이상 짓는 것은 제외된 거 아닙니까?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지금 여기서 조례하는 것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한은 지사한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만 시·군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일부만 시·군으로 이양을 하는데 당초에 주택건설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이것이 시·도지사로 위임됐다 아닙니까 이게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가 됐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창에 짓는 대단위 주택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지사가.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그 법이 지금 시행되기 전에 이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도 15층 이하로서 또 15층 이하거나 아니면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 그 다음 1,000세대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층 이하되는 건물은 1,0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이양하는 중에는 500세대 이상 15층, 16층 이하는 제외다 이거죠?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1,000세대 미만 15층 이하는…
최재옥 위원   현행대로 도지사 승인사항이죠?
  시·군으로 위임하는 건 아니고 현행대로 갖고 있는 거죠?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지사님의 권한은 층수와 관계없이 1,000세대 이상이거나 또 16층 이상으로써 5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아파트 이것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이하의 것은 현재까지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가사무만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그런데 그것이 국가사무에서…
최재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5월 29날 이렇게 됐으면… 전부 다 그런데 대개 축산과도 2002년 12월 26일날 법률로 공포된 게 지금 정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에서도 5월 29일날 작년도 법률로 공포된 것이…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재옥 위원   축산과는 2002년 12월 26일날 법률로 공포됐고 건축문화과는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됐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늦은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막바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갭이 있고요. 변명같습니다마는 의회도 또 그 시기에 딱딱 맞추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재옥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도 있고 2003년도도 있고 다 틀린데 조례개정을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아무리 시행령이 있어도 2002년 12월 11일날 법률 공포한 게 있고 그러면 그 12월 26일날 법률 공포한 것에 따라서 몇 개월안에 시행령이 정해진다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3년 5월 29일날 한 거는 5월 29일부터 몇 개월 안에 시행령하고 규칙이 정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다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총괄기능만 하고 해당 부서의 요구가 들어와야지 하는 건데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문화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문화과에서 2003년 5월 29일날로 법률이 공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용하는 시일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 29일날 1차 전면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날 또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에 이 법은 시행을 6개월…
최재옥 위원   2003년 7월 25일날 일부가 또 개편이 됐다고요?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예, 그러면서 이 법은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그럼 우리 도가 적용한 시점은 금년 1월 1일 정도 되겠네요?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현재 승인해서 짓는 거는 다 옛날에 승인한 거라 이거죠?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오창 것이 일부는 청원군에서 승인이 나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상 거는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모든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작년도 12월 15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그때까지 시행하지 못했었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에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일단 12월 15일 이후로는 시행시기는 됐어도 아직 우리 도에서 조례개정이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 것뿐이죠?
○건축문화과건축관리담당 라시찬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예,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2002년 8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조례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만일에 이 기간 동안에 조례제정을 안 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경제과장 박범수   경제과장 박범수입니다.
  지금까지 그 업무를 도지사가 권한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각 시·군별로 다 산재해 있고 도까지 오셔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의주의하고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이 업무를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처리하게 하면 민원편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것을 2002년 8월 26일이면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공포와 함께 시행령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본 도에서 기동성 있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시장·군수에게 주민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됐을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표현을 나태했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기간을 끌은 것 때문에 도민이 불편한 거를 해소를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박범수   저희가 알기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200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공포가 되어서 시행하는데 바로 그 법에는 도지사가 이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으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시행되는 업무고 해서 얼마 동안은 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업무가 정착됐을 때 시·군에 이관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얼마 동안이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공포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 1개 과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얼마 동안 더 시행해 봐가지고 업무를 이관시켜준다는 답변은 안 되는 거죠.
○경제과장 박범수   그래서 아울러 답변드린 거와 플러스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힐 때까지 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가 정착이 된 후에 시·군으로 권한위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었나요?
○경제과장 박범수   지침으로는 아니고…
송은섭 위원   권고사항으로?
○경제과장 박범수   권고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송은섭 위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서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산업집적활성화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늦게 나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시행령이 언제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것을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꾸만 이게 늦은 사유를 벌써 2개 과를 심사하는데 시행령관계만 그렇게… 나머지 8분 과장님들도 전부 다 소관이 되는 사항이니까 시행령을 늦었다고만 그러시지 말고 시행령이 언제 이렇게 시행이 됐다 이것을 분명히 사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님, 각 과장님한테 다 질의드리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각 과장님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더 잘 하겠다 이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좀 어렵지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각 과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통제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들도 이런 면이 늦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시행령이 언제고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앞으로 잘 챙겨서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소음관계 규제하는 거는 시·군으로 위임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의드리느냐 하면 자동차소음이라든지 특히 가스관계 매연 말이에요.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걸로 봐서 단속이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매연관계 단속실적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동차 매연관계 우리 도에서 전년도 실적…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희들 위원회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안 알아도 되는데 본 위원이 기왕 과장님을 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으로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지만 특히 디젤차라든가 차량의 매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환경업무가 충청북도에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전체적인 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업무도 아주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특히 오늘 느낀 거는 자동차 매연과 소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군에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감독도 하시고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감사합니다.
  꼭 이행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임조례나 업무가 중앙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군에 위임해 준다든지 이양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전혀 없고 업무만 우리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홍운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에 국한해서야 별로 인력이 필요치 않지만 앞으로 많은 업무가 이양되고 위임이 됐을 때 그때는 도에서 거기 상응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것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5년 동안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가 시·군 거와 같이 하는 것을 포함해서 225건의 업무가 늘었습니다.
  물론 아까 환경분야는 9명을 주면서 약간의 정부에서 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시·도와 공동으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인건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앞으로 이러한 업무의 이양이라든지 위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질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여기서 승인돼서 공포가 된다면 공포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되면 바로 됩니다.
김홍운 위원   바로 된다면 읍·면에서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몇 개월 지난 데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읍·면에서 바로 의회가 있어 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져서 공포한 후에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지시가 됩니까? 기일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공포만 해 주고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각 계통별로 그 부서에서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확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도에서 이러한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개정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각 시·군에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어떤 공문도 보내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 공포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각 과에서 지시하고 업무협조가 다 되고 있고 현재 도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시·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예.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여기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 있는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혹시 어떤 자기의 권한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용도로 개인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우건도   그건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지난해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1년간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시·군이나 업체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설로 되어 있는 100호 미만의 취락지를 개발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나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그 밑에 10호로 나와있는 기존면적 10만㎡의 산업형이나 관광휴양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해서 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법률로 보면 1만㎡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는 1,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평정도 그래서 1만㎡까지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현재 3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이나 취락지구를 조금 늘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확정을 하려면 그 토지적성평가이행 이라든지 환경성 검토,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농가주택 취락지역은 100호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면단위 이하 취락지구를 100호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적으로 따지면 10만㎡일 경우에는 한 3만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시·군에 위임을 해 주면 가능한 면적이 해소될 거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이나 업체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재옥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됐지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 법 명칭만 바뀐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최재옥 위원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은섭 위원님께서 아까 자구수정 두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경제과 소관 중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신설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음에는 건축문화과 소관 중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설명이 서두에 붙어있기 때문에 “관광과 다음에를 삭제하고자”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4시59분)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이필용 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의 의견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전호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대부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제1호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전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기존에 그 호수가 없었던 사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이렇게 넣은 이유는 건축문화과 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때가 자리가 없어 가지고 관광과 다음에 넣는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송은섭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송은섭 의원   본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되는 걸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성립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 유동찬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필용 위원   음성 감곡에 니트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소이산업단지는 뭡니까?
  소이산업단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것은 같은 지방산업단지인데 니트산업단지는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필용 위원   니트공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산업단지죠?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관리권자가 음성군수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이 바뀌면서 관리권자가 음성군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음성군수가 관리사무소도 관리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한센병 환자가 우리 도내에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재가환자와 정착촌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386명입니다. 음성이 대부분이고요. 양성환자가 도내 6명 정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6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죠.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음성은 전염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투약관리가 되면 타인에게 전염이 안 됩니다.
장준호 위원   나병 발생률이 지금도 매년 통계적으로 얼마나 되는 걸로 잡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상당히 기존에 환자였던 분이 완치가 되어서 퇴록환자가 있고요. 1년에 도내에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의 평소 생각에는 나병은 전염이 안 된다 그렇게 선전하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전염이 되는 걸로…
장준호 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전이 아니라 전염이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건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병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물어보니까 외국은 별로 없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환자들이 거의 지금 신규환자보다도 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가에서 환자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 분들이 환자로 등록이 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해야 할 사무를 한센복지협회라고 충청북도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이 가셔서 자기의 병 진행상황을 체크받고 거기에 따른 복약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기 어려울 때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정착촌이 부용에 충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 나가는데 청원농장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아직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버림받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권한사무가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오늘 삭제하려고 하는 규정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각종 행사라든지 장애인보조장구 같은 건데 기존에 이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도를 전부 다 파악해 봐도 법이 전면개정된 게 아니라 다 삭제가 되고 충남이 일부 살아있고 타 시·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맞추어서 이 조항을 기왕에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이라든지 보조장구 지원하는 걸 시장·군수가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장애인재활이나 복지에 대해서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장애인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은 앞으로도 시·군에 금년도에 처음 옥천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기는데요. 시·군에서 전부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법무통계담당관김전호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이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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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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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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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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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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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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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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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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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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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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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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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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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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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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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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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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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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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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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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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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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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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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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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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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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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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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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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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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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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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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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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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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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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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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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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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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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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