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한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한 후 최종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먼저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도는 코로나19와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도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등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충북 괴산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23회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충북도 더 이상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한 정리예산이지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6,040억 원, 특별회계가 6,689억 원이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위험지역 상시 계측시스템 구축 등 특별교부세 사업 115억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19억 원 등 금년도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축제 미개최 및 일반사업 집행잔액분 등 11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제 자리가 정돈이 되셨죠?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미리 사전에 고지한 거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청사 및 충청북도 별관 신축 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누가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이건 당초 건가요…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비 관련 질의인데요.
올해 1월 회기 때 제출되었던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수탁기관 협약기간이 5월에서 6월에 체결됐습니다.
업무 개시는 6∼7월로 되어 있는데 올 초부터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지출은 빨라야지 5월 시작되는 걸로 계획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월부터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미 1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보면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개소 지연에 따라서 감액될 것이 명확한데도 9월 2차 추경 때 감액계상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정상 7월 1일 자 개소가 명확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는 감액을 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하게 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65쪽,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동학대 관련 고난이도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올해부터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50%씩 하고 있죠?
그런데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점심리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6개월분, 즉 총액의 50%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도 1월 달에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5월 달에 두 분이 다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채용하기 위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하고 법인, 관련 학과, 학회 등에 추천 등을 요청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 프리랜서 팀원의 경우에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 4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저희들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채용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격요건이 높고 인건비가 낮아서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라든가…
전담인력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담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채용을 못 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도 단위에서 우리 도하고 충남,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그렇게 지금 채용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인력이고 사업인데도 인력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있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이런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반납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건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선 자격 완화도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증액 계속 요청해서 앞으로 거점심리센터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서 보면은 병원 인허가를 도청에서 내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경영상 어렵다 보니까 법령상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유예돼서 아직 설치 안 한 곳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인가 경남 밀양에서 세종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도 192명이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26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있습니까?
저희들도 재난 대비를 위해서 스프링클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렇게 유예기간이 설정이 됐는데 우리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11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그래서 앞으로 적극 독려하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일본 규슈지역 해외 출장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유기농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사단법인 충청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시작을, 공모를 해 가지고 청년인턴을 뽑아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응시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자격기준이 너무 꼼꼼하게 짜여있어서 지원할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폭을 넓혀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런 폭을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라든가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성격상, 예를 들어서… 넓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2018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게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충청북도친환경연합회 돌아가는 운영 상태를 보면은요 지금 회장님들이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본인의 일을 하면서 모든 지원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 인턴 사업을 각 11개 시군에 좀 고루 배분해서 회장님들의 손을 좀 덜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친환경 육성한다고 계속 했는데 친환경농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친환경농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제대로 안 되고 판매가격 똑같아요.
그런데 친환경 계속 육성한다고 말만 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친환경회장님들 말씀은 그래요. 정부에서 해 주려면 제대로 하나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 친환경 유기농 비료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6,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돼야지 양질의 효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430원짜리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거 아무… 친환경농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지원해 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건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시군의 회장님들이 자기 농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봉사지, 이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청년농업 이거 뭐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사무국장제를 도입해서 페이를 좀 지원해 주시든가 이런 정책도 좀 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도에서 다양하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육성하려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관련 단체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사에서는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정작 지원은 크게 안 해 주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추후 이런 친환경농업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에 쌀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현재 논에서 쌀 말고 대체작물로 해서 비료 이런 거, 축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 말고 호밀 외에 다른 종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농가에는 쌀이 남아서 쌀값이 정말 사룟값보다 더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옥수수·호밀에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이걸 다양한 사료작물을 좀 개발해서, 쌀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쌀 대신 여기다 이걸 하면 축산농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 계획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증액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옥수수, 청보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료작물로 심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심어서 사료작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예를 들어서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로다가 전환해서 했을 때는 전환에 대한 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그런 다양한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보리라든가 또 다른 청보리라든가 옥수수 이런 어떤 종자대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사업의 취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거예요?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연합회 사무라든가 또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자체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또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모집했습니다.
지금 연합회에다가만 이 부분을 맡겨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사업자가 없습니다.” 하면 그냥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농업·농촌이나 귀농·귀촌 어쨌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도에서 도비 100%를 들여서 농촌의 어쨌든 소득증대 사업이나 귀농·귀촌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의 일례라고 보는데요.
지금 연합회에다만 맡겨놓고,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사업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이 취지를 봤을 적에 우리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다만 맡겨놓고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중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왜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귀촌이라든가 귀농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유기농 청년농업 인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사무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영농에 종사하는 건 아니고 그쪽 사무를 보조해 주고 또 관련 그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 체험하고 이런 것이지 이분들은 영농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만 40세 미만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해서…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연합회에 보조업무를 해 주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우리 농업에 농촌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귀농이나 귀촌 그다음에 귀촌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는 데 이런 사업에 우리가 월 180만 원씩 4대보험 해서 1년씩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어쨌든 사업의 목적이 있는 거지만, 유기농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보조업무를 해 주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총무 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1년씩 해서 몇천만 원씩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몇 년간 사업을 실행한 거예요?
본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 말씀처럼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 유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의 조직화가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직화를 하려다 보니까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개 시군에 다 나름대로 사무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타 단체와 형평성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단위에서 1명을 한번 지원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음 해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비 사업보다 상당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 청년농업인을 지향하는 분들이 다 이 사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원자를 구하려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사업 사업비를 받으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받지 못하나요?
그러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그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관행농을 하시든 유기농을 하시든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에 만든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중복이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정책 사업이 물론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활성이 돼서 유기농 농업을 하는 회원이 증가가 돼서 유기농 농업을 많이 확장시켜서 가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농업인연합회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는 농업인들한테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자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는 게 합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이 사업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연합회에 대한 보조사업보다도 우리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는 농민들한테, 청년농업인들한테 연 한 2,000여만 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작은 사업이 아니다.
이런 사업을 만들기도 앞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연합회 보조사업 지원업무가 보조자 지원업무가 아닌 일반 농업인 정착사업에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사업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귀농·귀촌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지만도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고 해서 감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의 인구 감소 또 농촌의 소득증대 그런 것 해결을, 증대나 소득이나 인구증대를 해결하려면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쨌든 중요하게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귀농·귀촌에 대한 청년, 우리 농업인 농촌청년 이제 우리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책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더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보면은 미동산수목원 입장료수입과 관련해서 1억 6,000여만 원이 지금 감액 대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당초 세입 계상보다도 약 45%가 감액된 것인데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조사나 또 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유료화할 때 입장객들한테 무료입장을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장애인 또 우리 충북도민 같은 경우에는 500원을 할인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목원 입장객의 82% 정도가 입장료 할인을 받게 돼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할인받으시는 우리 입장객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쪽,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동량대교 개통에 따라서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선형개량이라든가 폭을 넓히기 위한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년간 계속되는 공사인데, 금년에 시설비 5억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는데, 계속비사업인데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든가 할 수는 없었는지, 굳이 이걸 감액을 했다가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 사업비랑 합쳐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았고요.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 지방도 사업하고 충주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으로 따졌을 때는 지방도로 했을 때 2차선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타당성조사 결과.
그런데 충주시에서 사업비 일부, 사업비의 50%를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충주시 세입이 저희한테, 설계가 금년도 상반기 이후에 끝나면은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세입 2억 5,000을 잡은 건데요 지금 설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충주시 동량대교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회전교차로 요구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회의를 지속적으로 거쳤고요.
또 하나는 공법 선정을 하는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검토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설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용역, 설계비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파생되는 용역도 같이 지연이 되면서 부득이 올해 착공을 못하게 돼서, 또 충주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연도에는 보상 위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예산에…
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예, 세입예산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초과근무수당 소송 판결에 따른 환수금과 지급금 상호 상계처리 후 초과된 금액이 세입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보니까 상당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 소송이 12년 넘게 계속되다가 올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판결을 거쳐서 중간에 지급을 하고 또… 지급을 했는데 초과근무소송 내용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 기이 지급한 초과근무 소송 내용의 세부항목 중에서 중복지급을 안 해야 될 걸 지급했다는 그런 사유가 나와 가지고 환수해야 할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서 지급 안 했는데 지급해야 할 그러한 항목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소송 당사자가 상계처리를 해서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상계금액 3억 4,600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또 소송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급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행정과나 회계과에서 사전에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 실제 한 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시간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여 년 전에 소송을 전국의 소방관들이 진행을 한 거고,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항목을 지급하는 걸로 그 당시는 판결이 나서 지급했는데 재소송을 통해서 또 지급 안 하는 걸로 되고, 또 그동안 자세히 보니까 지급해야 될 걸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상계처리할 사유가 생겨서, 시간외근무를 최종 지급하면서 환수해야 될 사항을 환수하다 보니까 미리 지급한 거에 대해서 환수하는 액수가 이렇게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근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없이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다시 환수하고 이렇게 된다면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근무자들한테 드렸던 금액을 환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소방본부만 유독 이렇게 소송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걸 차단을 못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건 소방본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관계관께서는 이양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전기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추경에 전기승용차가 20대 감소되고 전기화물차가 126대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진천하고 음성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남은 건가요?
이거는 시군에서 이렇게 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데 지금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나오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86대랑 40대를 못하면 이게 불용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차량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스마트 저온저장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또 가격 등락폭이 큰 배추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또 중소 김치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도의원님 질의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보면 대당 얼마 지원을 받죠?
전기화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조성태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장기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부지 주변에 6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에서 거점단지 조성을 반대하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괴산군의회에서 감리비 예산을 1억 6,8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종료 기간 동안에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괴산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괴산군에서 사업 의사를 포기함으로써 농림부하고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된 금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혹시 아시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리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요.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에 거기 꿀벌랜드라고 있는데 그 꿀벌랜드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아마 조금 사업내용이 당초에는 2차산업 위주로다가 하는 것을 괴산군에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1차 가공하는 것까지 하도록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다 보니까,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그게 동애등에 애벌레 그거를 갖다가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릴 때 아마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후에 농민들이 알다 보니까 마을에서 아마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번 사업이 이렇게 된 것처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 조금 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 주민 동의에 대해서 확실히 시작한 이후에 하셔야, 행정력 낭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옥규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우종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홍순덕
예산담당관김수인
·재난안전실
실장박중근
안전정책과장이설호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이석식
·행정국
국장김두환
총무과장최병희
·보건복지국
국장정진원
복지정책과장서동경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기획조정과장변인순
·바이오산업국
국장최응기
바이오기반과장서동석
·농정국
국장이제승
유기농산과장최낙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이종섭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교통정책과장유희남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이덕항
·자치연수원
원장김형년
행정지원과장심규홍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행정지원과장장인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조경순
기획행정부장정진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자치경찰행정과장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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