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총무과장님이 병가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먼저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 충북교육 발전과 충북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무상급식비용 분담, AI 영재고 설립 추진 등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상급식비용 분담합의는 앞으로 4년간 전국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식품비 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 학생들의 급식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쳐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증액 반영하였고, 불용 예정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0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4억 원, 기타이전수입 25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427억 원, 평생교육 4억 원, 예비비 45억 원, 인건비 37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1,2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022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수 기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길고 길었던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5월부터 우리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2월부터 도 단위 최고 수준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깨끗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 예정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0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4억 원, 기타이전수입 25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을 증액하여 총 3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영 1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2억 원, 보건급식 1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7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93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의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행정교육일반 66억 원, 기관운영 12억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1,31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의 45억 원을, 인건비에서 372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3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출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12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492억 원과 이자수입 31억 원으로 6,523억 원이 되며 연도 말 조성액은 8,429억 원 규모입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하는 도 단위 최고 수준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에 식품비 추가 지원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통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계속비사업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으로 이전수입은 328억 원이 증액된 4조 554억 원, 자체수입은 58억 원이 증액된 458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88억 원, 내부거래는 724억 원입니다.
다음 9쪽에서 16쪽,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으로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427억 원이 감액된 1조 3,857억 원, 평생교육은 4억 원이 감액된 190억 원, 교육일반은 1,235억 원이 증액된 1조 1,556억 원, 예비비는 45억 원이 감액된 125억 원, 인건비는 372억 원이 감액된 1조 6,395억 원입니다.
다음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예비 결산결과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재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 조정 건의입니다.
재해대책 수요비 및 하반기 지역교육현안 수요비는 대부분 연도 말에 교부되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하거나 잉여금으로 넘겨 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 교부를 지양하고 적기에 교부되어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3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쪽, 1,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사업은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등 10개 사업에 1,370억 7,030만 원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 및 증액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1쪽, 기정예산 대비 과다 감액 사업비입니다.
먼저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감액된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체육건강안전과 학교체육육성종목지원 등 3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 6,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재정 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증감 발생은 불가피하겠으나 40% 이상 과다 감액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5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22개 사업 2억 8,53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전액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고교 공동교육과정 신청 저조에 따른 폐강, 기간제 수련지도사 채용 미달 등으로 인해 전액 감액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8쪽,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 과다 감액 기관은 학생수련원 등 4개 기관으로 최종 추경에 과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공무원 인건비 적정 편성 노력입니다.
금회 추경에 공무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집행잔액 29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편성 인원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 공무원 인건비 편성 인원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여 연도 말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쪽부터 38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은 유아특수복지과 소관 청산고 전공과 설치 등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94억 원이며, 금년도사업비는 726억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속비사업 변경으로 22개 사업 55억 원을 감액한 것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별로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학교혁신과 소관 정책연구용역 등 6건 4억 3,903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전액 이월되는 학교혁신과 소관 정책연구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42쪽에서 45쪽,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12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8,429억 원입니다.
효율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이자 등 금융상품 예치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 설명자료 131쪽부터 135쪽입니다.
신규 증액 사업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
체육건강안전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추가 지원 사유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질이 진짜 고물가로 인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식품비 5.6%를 인상했는데도 계속되는 그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육류와 후식 등의 제공 횟수 및 제공량 감소로 학교급식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 16만 5,982명 1식당 380원씩 추가 지원을 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 지원 단가를 380원으로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는 강원도에서 2,660원이고, 중학교는 경기도에서 3,415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충남에서 3,640원으로 돼 있어서 2학기 평균단가하고 도 단위 최고단가를 포함해서 거기서 계산해 보니까 3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부터 2023년 2월입니다.
방학이 언제부터죠?
2월 달에 또 4일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일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급식을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번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불용될 거를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감액사업비 검토인데요.
어쨌건 코로나19 상황도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학교혁신과 부서에 예산안 169쪽이고요,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학생진학지도에 있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82% 정도가 불용처리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교과교실 여건개선과 관련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과 관련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로진학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충주·영동지원청에 지원인력 예산을 재배정했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이 응모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고 또 청주교육지원청은 응모했었으나 2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인이 나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인력지원비를 활용할 수 있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 지원 인건비 예상을 못 하고 이렇게 감액 처리되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지해서 예산을 수립했었고 또 지원청에 진로진학지원실이 구축되어 있고 영동은 구축 중에 있지만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인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응하는 분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쪽 감사관 소관 청렴시책추진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예산 44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부조리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은 그 부조리신고를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이 안 된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었죠?
보상금 지급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담회는 있었지만 심의위원회 자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근데 저희가 해마다 부조리신고를 예상해서 800만 원을 책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속 신고사항이 없어서 4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조리가 무엇인지 딱 정의가 돼 있죠?
부조리신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특정 서식을 이용해서 부조리신고라고 딱 명시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신고 자체가 어렵고요, 부조리신고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 신문고에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부조리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가면 그게 자동으로 부조리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분류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자가 이거는 부조리신고다라고 특정 서식에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지 부조리신고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홍보나 안내보다는 신고 자체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북교육 신문고에 누군가가 신고를 할 때 이게 부조리신고라면 ‘이런 형식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신고를 하십시오.’라는 안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부조리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설명자료 77쪽,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경력 교육행정직 업무매뉴얼 책자 인쇄비가 증액 편성돼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경력 교육행정직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제작해서 1,000부 인쇄하는 예산 1,53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당초 70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거고 930부 더 찍겠다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이 찍겠다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업무 바로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다 보니까 책자로 발간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렇게 1,000부를 제작하도록 계상했습니다.
한글파일이랑 PDF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받아서 내가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부… 930부나 더 찍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거 확실하세요?
제가 지금 과장님 계시는 담당 부서에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PDF파일로 보는 게 휠씬 더 편하기 때문에 책자를 잘 안 본다.”라고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큰 학교가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 그 학교에 1부씩을 더 배부하고 지역교육청에 2부씩하고 그리고 저희 바로지원시스템 팀에게 5부를 배부하고 남으면 한 47부 정도가 남는데요.
이것들은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혹시 필요하신 교감선생님들이나 신규 행정직들이 요구하면 배부할 생각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그 행정직 공무원들께서도 PDF나 한글파일이 훨씬 더 쉽다고 하시는데, 사용하시기가.
그리고 한글파일 같은 경우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요, 특히.
지금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총 2권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가로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21년도 PDF파일이 왔습니다. 왜 그런 거죠?
’22년도는 지금 새로 개정된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개정해서 각 사업부서에 최종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책자가 PDF파일이나 한글파일보다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 사용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한글파일이나 PDF파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명확한 이유로 이렇게 930부나 더 제작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온 국민이 종이 한 장, 하루에 종이 한 장만 덜 써도 나무 몇 그루를 지켜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이면지 쓰기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업무 매뉴얼은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거대 프로젝트였고 추진단 50명에 자문단 28명, 설문조사도 300여 명이 넘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잘 만든 매뉴얼이고 매우 유용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꼭 책자 인쇄가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요.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PDF파일을 이용해서 활용하다가 대개 필요할 경우에는 출력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인쇄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책자로 발행해서 보급해 주는 게 훨씬 더 활용도나 또 개별적으로 그걸 출력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PDF파일, 한글파일 그냥 쓰면 되지.
그래서 인쇄물과 파일은 활용도가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잘 만들어놓은 매뉴얼을 더 많이 활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경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셨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다고요.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들 답변 주실 때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직책을 먼저 말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련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청렴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박진희 위원님이 청렴시책 추진 관련돼서 부조리신고 처리 관련된 90% 이상의 불용액을 지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 태도가 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조리신고 관련돼서 그 심의위원회 보상금이 90% 이상씩 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불용액이 되고 있는 이유에 ‘시스템이 어렵다, 접근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해 보신다고 먼저 답변을 하실 사항인데, 불용액이 많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냐고 검토를 말씀하셔서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상 지급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제도적인 문제 검토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감사관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데 확답을 드릴 수 없으므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우리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 부조리가 없어서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 그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제 얘기 끝나면 답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말 막 자르면서 ‘이 부조리신고 시스템이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원이 지적을 하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불용액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우리 지금 부조리가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보완이나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잠깐만요.
우리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 개선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부조리신고와 관련해서 형식이나 아니면 또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그런 것들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90% 이상이에요.
그거 관련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니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당연히 의원이 짚어야 되는 문제고 지적할 사항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꼭 필요해서 지금 사업예산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부조리신고 처리 관련돼서 이 신고된 거, 그래서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는지 8년 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안 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제도적인 결함을 검토할 것에 대해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상금액 책정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지급 사안이 발생했는데 예산 액수의 지급이 잘못됐다든지의 문제를 지적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야 당연히 감사관이 책임 있게 발언해야 되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나 신고제도의 결함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살펴본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부조리신고를 하는데 불용액이 90% 이상이 지금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는 지금 홈… 우리 누리집 관련돼서 부조리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일반 도민이 접근해서 부조리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박진희 위원님께 예산검토 이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내용을 듣고 있는 저로서는 ‘어, 왜 우리 감사관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관련돼서 집행한 거하고 해서, 불용액 한 거 해서 8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말씀 주실 때요 같은 말씀도 ‘위원님이 요구를 하면 뭐 자료를 드리겠지만’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관님 취지도 알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 답변 주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질의 이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언짢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추경예산 검토를…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아’와 ‘어’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실 때 ‘아’가 어떻고 ‘어’가 어떤지는 확실히 좀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09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린이한마음대축제행사비 1억 5,000인가요?
아! 1,500만 원, 1,500만 원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 사업기간이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든 시기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 했다는 이유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료를 보면은 5월과 6월 정도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반기에 못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 사업은 어린이한마음대축제행사라는 것으로 충청타임즈하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이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진천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되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코로나 상황 봐 가지고 적절히 이용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고요.
사업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경 자료인가요?
아! 추가경정 예산안.
25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각 학교 신증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비나 기타 이런 부대시설비가 당초액보다 좀 감액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낙찰률을 적용하면은 거의 그 정도 나올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는 이미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 나와서 감리비가 책정이 될 텐데, 우선 한번 251페이지 가칭 서현2초에 대해서 감리비가 당초 금액하고 지금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서현2초 감리비는 사실 공사기간을 한 580일 정도계상했는데 타 신설 학교보다 또 계획보다 감리기간을, 사업기간을 약간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감리비는 공사기간, 감리기간에 따라서 그 대가를 산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감리기간이 좀 계획보다 이렇게 작게 되는 바람에 그 감리비의 잔액이 더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적으로 봐 가지고 과연 그럼 이게 당초부터 예산이 적합하게 선 거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에 예산액이 있을 테고 또 낙찰률 적용을 하면은 거의 뭐 15%, 20% 내려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감리비가 거의 45%에서 56%가 감액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뭔가 예산을 좀 잘못 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2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업 물량이라든지 또 사업기간 이런 거 때문에 좀 계획보다 15%나 이렇게 낙찰차액보다 좀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불용처리 금액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또 연말에 가서는 꼭 불용처리금액이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금액이 너무 줄어서 각 학교 거를 한번 전부 퍼센티지를 한번 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46∼56%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짜실 때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예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기획국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였고.
친절하시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의를 지키시면서 답변하시는 거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한 청렴시책추진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교육가족들의 민원 중에서 부조리신고가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스쿨미투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교복 입찰비리 문제 이거 다 부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조리신고로 접수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서 신고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 했다는 거는요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 예산이 쓰이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문제다? 도대체 이런 답변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저는 진짜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사관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 그 답변을 드린 것은 현시점에서, 예결위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현시점에서 감사관이 판단해서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지적을 받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팩트입니다.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보상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지급하려고 책정을 했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 안 된 사안을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제도적인 결함으로 이런 신고 사안이 충분히 접수되지 않는 이런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제가 명료한 판단을 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드렸던 말씀인 거거든요.
김꽃임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 태도가 저는 적절치 않으셨다고는 생각해요, 감사관님.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왜 이렇게 그런 식의 태도로 약간 적대적으로 답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적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저 혼자만 그렇게 느꼈다면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감사관님.
근데 다들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저는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조심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의 권위와 권한으로 질의하실 수 있는 사항과 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저희도 책임 있게 그리고 완결적인 검토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부조리신고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부조리신고 보상금도 지급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당장 올해도 당초예산보다 90% 이상이 불용 났고요. 작년도 1건도 지급되지 않아서 반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님.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자꾸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쓰이지 않는지 검토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미래인재과 소관 설명자료 202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이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예산 감액 세부내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노트북 구입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거기에서 100명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도, 그 남은 잔액에서 100명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도 1억 7,600만 원이 남아서 이제 감액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노트북 1대당 계약금액이 90만 1,700원이에요. 당초 7억 7,000만 원에 노트북 550대를 살 계획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노트북 단가가 한 14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됐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가에 있는 노트북의 그 기본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달 입찰을 하게 되면서 입찰하면서 그 입찰가액이 한 70% 정도로 줄어서 입찰이 돼서 노트북이 납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명단을 받는 게 한 6월 달 정도에 대상 학생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낙찰하는 학생들한테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후반기에 지급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를 예비로 미리 더 선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150명 정도를 그 낙찰… 그러니까 입찰된 금액으로 더 보급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도 낙찰차액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집행방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예비로 더 지급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여기를 좀 늘려놓으면 그 낙찰차액을 최대로 줄여서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준비하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인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구매 한 거죠, 나라장터에서?
입찰이 돼서 납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사양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안 그러면 다시 재입찰 공고를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물량 자체도 또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자체가 또 어떻게 될지 산정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이 됐을 때 추가로 물량이 더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입찰을 하면서 같이 특약으로 지금은 넣어서 그래서 최대로 학생들에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적으로 지금 연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가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남은 돈으로 200명 정도 더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 그냥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심사가 있어서 저소득층 대상 학생들을 시청 주민센터 이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 내년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당해 사업으로 마무리되고 그다음 해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학생 수도 비슷한데 올해 2,000대 지원했어요.
우리가 내년도 1,000대를 지원한다고 해도 많이 지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대상도 너무 적고 지원자격도 너무 협소한데 이거 개선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비율을 더 높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지원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그리고 가능하면 노트북도, 이게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신의 최고 사양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 학교환경위생관리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이게 임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초 ’22년 2월하고 ’22년 7월에 1·2차로 만료되는 공기청정기를 용역을 줘서 변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전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기 내부순환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그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차에 대한 임차 추진 중에서 제안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를 했는데 2차에 제안서평가한 그 팀 중에서 1위로 돼 있는 그런 입찰자가 2·3위 순위로 돼 있던 그런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인증 관련해 가지고 그 인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인증 자체는 내용이…
그게 뭐냐 그러면 공기청정기 협회에서 CA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공기청정기에서 받는 그런 CA인증 또는 동등 이상이라고 해서 그게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쪽의 확인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1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좀 미숙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 개선을 해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사장되는 돈이 없을 텐데.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의 공기청정기를 임차했던 기간이 종료되는 게 2월 달하고 7월…
공기청정기 업체가 어디예요?
기존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만기가 되는 것들이 2월 달하고 7월 달에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총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교육부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학교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비말이 확산되니까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임차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달, 7월 달 이후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코로나 확산과 관련돼서 공기청정기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교육부 권고가 있어서 그 사업 추진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반기로 밀려났기 때문에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1∼2년 전에 있던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올해도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도 분명히 이렇게 놓고 또 불용처리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또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요때쯤 되면 또다시 이런 상황이 도래될 거 같은데.
공기청정기 임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렇게 갑자기 특정 시기에 재임차를 해야 되는 시기에 확산돼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병호 교육도서관장님과 김영미 교육문화원장님이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441쪽, 행정정보화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소통알리미 문자서비스 사용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5,548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정보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충북소통알리미’ 그리고 ‘학교종이’ 어플이 있죠.
충북소통알리미는 충북교육청 개발 앱이고요. 학교종이는 사설 기관 앱입니다.
학교나 선생님 선호에 따라서 이 중 한 가지를 사용하거나 2개 모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사용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학교 소통알리미는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에서 학교종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일부 학교에서, 그러니까 충북소통알리미는 전체 학교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학교종이는 일부 학교에서 사용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제 주변은, 저도 뭐 전체 현황파악을 해 본 건 아니지만 제 주변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종이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집행잔액 발생이 저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량이 적으니까 문자서비스나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이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22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그러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문자 사용량이 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종이 앱에서는 1년 치 가정통신문과 공지사항 전체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충북소통알리미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확인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거의 다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충북 학교 전체의 90%, 사용자 수는 약 17만 3,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이 앱을 설치하고, 깔아놓고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사용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북교육청에서 어쨌든 연구한 앱이기 때문에 다들 깔고서 사용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충북소통알리미하고 학교종이 어플을 같이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원장님께서는 충북소통알리미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학교종이는 분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간의, 아니 그러니까 1년간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9월부터 1년 치를 다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이 보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전에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한 달 치만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분 거만 확인해 보면 혹시 착오가 생길 거 같아서 세 분 거를 확인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난달 28일 거까지만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보관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또 다른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6개월간… 이게 선생님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1년 단위로, 3월부터 2월까지 1년이 되는데 6개월만 보관되니까, 자료가 보관되니까 불편하다라는 그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9월부터 다시 그럼 1년으로 이거 기간을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 이야기는 한 달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보관 자체는 그렇게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봅니까? 보관 왜 하세요, 그거?
선생님들은 보관돼 있는 거를 다시 어디선가에서 찾아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정통신문 4개 뜨고, 공지사항 13개 뜨고 그 전 거는 확인해 보고 싶어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한 달 치밖에.
제가 몇 분 확인한 거거든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충북소통알리미 앱 평가를 보면요 원장님 보셨겠지만 5점 만점에 1.7점이에요.
그리고 리뷰내용을 보면 “1점도 아깝다”, “뭐 이런 걸 개발했냐”, “버퍼링이 심하다” 불만만 잔뜩이지 사용하기 편하다는 말은 진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1년에, 어쨌든 개발비도 이거 많이 들었지만 1년에 예산으로 2억이나 쓰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앱은 두 가지를 사용하더라도 정보는 동일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개선책 찾아 주십시오.
1년에 사업비 2억을 씁니다. 2억이나 들여서 이런 불편함을 유지관리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앱이라면 저는 과감히 없애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제가 해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대책 시급히 강구해 주십시오.
세계시민교육부 소관 425쪽입니다.
세계시민교육부 고교공동교육과정 예산 1,444만 원 전액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아예 과목 개설이 안 됐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세계시민교육부 고교공동교육과정에 감액이 전액 돼 있는데요.
세계시민교육부 그러면 쉽게 저희들 6개 분원 중에 청주센터, 청주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에 교과목 개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이어서 교수 인프라가 외국인들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스물네 분 계십니다.
또 그분들이 원래 그 나라의 대학에서 전공들도 다양하고 해서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을 저희 원어민들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시민교육부 즉, 청주분원에는 청주지역의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개설인데요, 이거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설을 하게 되면 각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이런 과목을 개설했다고 공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 대학진학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과목을 개설해서 제시하면 학생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목 개설을 했는데 1학기에는 과목 개설 신청자가 없었고요. 2학기 때는 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늘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예산의 계획·집행·수립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집행 그다음에 효율성 있는 그런 집행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의 수강생 가지고는 예산의 효용성을 따져볼 때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수강 신청한 학교를 협력교라고 하는데 협력교하고 2명의 고등학생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고 폐강하게 됐습니다.
일단 홍보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7과목, 8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직속기관에 협업을 요청할 때 우리 교수 인력들이 개설할 수 있는 가능한 과목들을 요구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따로 안 하신 거죠?
수요조사도 하고 또 각 기관에서 특색 있는 과목 개설도 하고.
그래서 그 2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했던 게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설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특화된 과목들을 개설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명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1명이라도 취소를 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예산 집행에 굉장히, 여기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1,440만 원이 전액 감액됐잖아요. 그럼 1학기·2학기 거의 7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1명의 학생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지출상 사실은 경제성을 말씀하셨지만 효율성도 따져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저희들도 저번 교육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고 정말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고 취업에 맞는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들도 특히 이번 행정감사나 이번 때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필요한 과목이라면 예산을 집행해서 1명이라도 저희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소관 47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권 보장 사업으로 내려온 특교세 4,5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선정 공고 유찰에 따른 감액인데요.
제가 해당 과에 미리 확인해 보니까 여섯 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하셨고 이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결국은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고 또 법적인 어떤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런데 중도중복장애는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상시적인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해당 학교는, 혜택을 받아야 될 그 해당 학교는 결국은 의료기관이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청주에서, 아니 충북에서 해당되는 곳은 청주혜화학교와 충주성모학교입니다.
성모학교는 1명 간호보조 인력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청주혜화학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 선정 공고에 유찰되고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부터 7개 병원에 저희가 이런 협력병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중에 아이엠재활병원 그 원장님께서 재활의학회 부회장님이라서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요한 쟁점 사항은 학교 측에서는 중대한… 그 간호사의 사업실행 상황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건데 그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그 간호사의 인건비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교육… 저희가 이것 때문에 법률 변호사사무소 세 군데 또 보건복지부 의료 또 교육부에 장학관과 장학사까지 저희 원에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도 현재는 방안이 없습니다.
애쓰셨다는 얘기는 제가 사전 조사하면서 들었고요, 원장님.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도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내년 예결위에 관련 예산 또 감액 계상돼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럼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이 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내쳐둘 수도 없는 거고 많이 노력은 하셨지만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어떤 의료원이랑 같이 무슨…
그런데 그 특수조건, 혹시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그 보상책임 한계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속기 기록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먼저 소속기관과 직책을 한번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80쪽, 설명자료 489쪽 계약제 교원 채용업무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청」하는 이 있음)
지원청!
지금은 직속기관만…
예,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재교육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서 1년에 우리 교육을 몇 명이나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따로 뽑아야 되는데 한 10만 명 단위 이상이 직접 대면연수, 원격연수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인원이 지금 연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따로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2014년도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하면서 그때 김병우 교육감님이 처음…
그거는…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전입교직원들 교육하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더 새로운 학교를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방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행복씨앗학교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이 부분들의 이 타이틀 이름을 계속 끌고 가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복씨앗학교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는 도교육청의 해당 부서가 명칭을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연수를 하지 않도록 폐지하든지 이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복씨앗학교의 그 지향점이 뭐냐고요?
우리 원장님은 2014년도에 김병우 교육감 출범할 때 같이 이 행복씨앗학교에 참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교사중심의 수업이나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학생들이 수업을 만들어 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과정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공동체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뭐 이런 몇 가지들이 행복씨앗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 요구가 있다면은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연수과정을 짤 때도 또 본청의 해당 부서들과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의 요구사항 ‘이런이런 강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반영을 하고,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강좌에 맞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강사로 모시는 겁니다.
그 위원들, 교육 위원회에 관련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미리 요청해 놨던 자료인데요.
교복비 지원 감액 계상된 지원청 4개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세부내역 자료 요청한 거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497쪽, 교복 지원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교육장님께 우선 질의드릴게요.
교육장님!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의 어떤 숫자에 따라 또 학교급이 국립이냐 공립이냐 이 급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생… 약간 감액이 발생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학생 수가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당초 세울 때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복을 할 때 30만 원 이럴 때는 생활복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이 원하는, 그 지급의 상한선까지 저는 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주교육지원청의 2,220만 원은 낙찰차액 때문에 발생한 잔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뭐하러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추경에서 감액 계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학생 수가 감소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1인당 무상교복 지원비는 30만 원이에요.
2단계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지원청에 반납하고 지원청은 다시 추경에서 감액 계상하는 것은 지원대상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낙찰차액에서 발생하는 잔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금 일부를 빼앗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찰차액에 관련돼서는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이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단위학교 형편이나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10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6개 교육지원청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감액 계상돼서 올라오지 않고 예산을 다 썼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예산을 투입해서 품목을 추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이 교복 관련한 자료들을 봐도 청주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청주 소재의 학교들이 거기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생기면 2만 원이건 3만 원이건 그냥 다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예산을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거기에 보태서 아이들한테 와이셔츠나 티셔츠 하나라도 더 사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지원청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청주는 아무래도 학교 수도 많다 보니까 조금씩만 생겨도 그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 학생들은 32만 원, 35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25만 원, 26만 원 받으면 이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학교 예산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품목 하나라도 비싼 거는 아니더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일부 낙찰이 30만 원보다 아래일 때는 와이셔츠를 더 한다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불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내년도부터 교복 구매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무상교복 집행잔액 내년도부터는 발생시키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계약제 교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본예산 7,312만 원을 편성하셔서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제 교원 정기채용을 미실시했다고 하는데 3월 1일 자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20년, 2021년 계속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교육회복 지원,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금학년도에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약제 관련 기간제 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자 올해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 청주시에 계약제 교원 인원의 한 50% 정도 범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금학년도 처음 사업인데요. 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 계약제 채용하는 데 한 2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2월 8일경에 본청에서 발령을 냈고 저희들 같은 경우 15일 날 중등 같은 거는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은 일부 과목에 관계없이 학생 수가, 교직원 수가 비면 5명이면 5명을 채용할 수 있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 간에도 이렇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전기 3월, 2월 달에 대행을 극히 극소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도하고 사전 협의할 사항, 또 계약제 관리지침을 변경할 사항들을 도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학년도에 부득이 작년도에 중등학교가 약 400여 명 기간제 채용을 예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는 한 자리 숫자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을 변경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이게 또 학교 몫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조금은 주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라든가 또 발령시기 같은 거는 도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라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이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옥규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협력과장노재경
학교혁신과장장원숙
유아특수과장박을석
미래인재과장최길수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손기준
행정과장안병대
재무과장한명수
시설과장김부일
·자연과학교육원
원장김태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김상열
·학생수련원
원장오세경
·국제교육원
원장오영록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노영신
·해양교육원
원장이의연
·진로교육원
원장홍순두
·특수교육원
원장이옥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백재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배승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명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조경애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종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영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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