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9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4.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7.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광진 의원 발의)
4.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 4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심과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한 차원 발전된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계획했던 소방본부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3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소방관련 투자대상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86억원, 옥천소방서 신축사업비 46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항공대 운영 41억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77억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45억원,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99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규모는 394억원으로 도비 265억원, 응급의료기금 88억원, 국고보조금 23억원, 지방채 18억원이며 연평균 79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소방본부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억8,982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5억5,076만원으로 숙소임대료 73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2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225만원, 소방차량 매각대금 6,800만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3,32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3억3,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은 15억3,906만원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953만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5억원, 119구급장비 확충 4억3,0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5억7,953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축 예산,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3.6%인 932억2,425만원으로 사업예산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안 230억3,529만원은 소방예산의 24.7%로 소방행정과 41억2,244만원, 방호구조과 43억2,997만원, 8개 소방서 합계 145억8,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91억3,933만원으로 74.2%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0억4,963만원으로 1.1%를 차지하며 청주동부소방서 외 6개 관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83억4,177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정책활동지원비 788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2억2,899만원, 소방업무 기본운영비 1억441만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126만원, 소방장비운영 활동지원비 396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3억5,741만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5억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보강 사업비 8억9,100만원, 소방정보통신 관리비 4억4,404만원, 옥천소방서 신축비 5억6,150만원, 소방본부 이전비 1,200만원, 인력운영비 40억5,177만원, 기본경비 1억6,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방호구조과 예산안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은 44억6,789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기술 경연대회지원비 2,784만원, 방호혁신 활동지원비 1,060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비 1억1,129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지원비 2,764만원, 화재조사 사례발표 및 연찬대회비 290만원, 소방홍보 행사운영비 7,480만원, 긴급구조 훈련개최비 1,325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9,254만원, 공중보건의 활동지원비 1,935만원, 긴급구조상황실 운영비 925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538만원, 방호업무 기본운영비 1억6,725만원, 소방항공대 운영비 6억6,498만원, 안전체험관 운영비 6,798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586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1억5,906만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10억원,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비 8억6,000만원, 기본경비 1억3,79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48억1,632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2억335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8,845만원, 소방행사 운영비 2,05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6,594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5억3,66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851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2억2,776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086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6,055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5,204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600만원, 인력운영비 115억9,087만원, 기본경비 3억7,421만원과 재무활동비 2억1,060만원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오창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102억2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7억7,173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9,870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7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7,811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1억9,92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122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6,163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21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5,942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3,600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786만원, 인력운영비 80억8,360만원, 기본경비 2억7,649만원과 재무활동비 1억7,530만원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용·남부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충주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109억9,65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7억8,762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6,223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93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6,250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7,26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092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6,397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802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2,875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447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914만원, 인력운영비 83억2,737만원, 기본경비 2억8,546만원과 재무활동비 3억410만원은 충주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16억896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5,278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8,571만원, 소방행사운영비 2,10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5,628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7,02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638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 1억8,718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480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8,115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4,896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6,077만원, 인력운영비 91억4,730만원, 기본경비 3억1,554만원, 재무활동비 1,083만원은 제천 화산파출소 신축 시 차입한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영동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103억2,218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750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6,156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7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1,44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2,24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365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5,069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7,234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7,705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809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4,441만원, 인력운영비 79억2,347만원, 기본경비 2억6,696만원과 재무활동비 2억1,080만원은 영동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증평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79억625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296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232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7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82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3억6,173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2,032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9,937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87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9,75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1,662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4,354만원, 인력운영비 61억6,132만원, 기본경비 2억1,47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진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66억8,18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4,339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3,557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1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1,02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1억9,93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156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111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320만원, 청사관리 운영보조비 1,109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2,770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224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788만원, 인력운영비 51억4,568만원, 기본경비 2억659만원과 재무활동비 1억3,800만원은 진천소방서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78억8,223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1,814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9,584만원, 소방행사운영비 1,875만원, 소방보조인력운영비 3,042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4,87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비 1,395만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1,689만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5,062만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5,193만원, 소방용수 시설관리비 2,436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5,011만원, 인력운영비 62억2,604만원과 기본경비 2억3,64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0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16억1,396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116억896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소규모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6%인 5억7,513만원이 감액된 20억8,9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0.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77억8,016만원이 증액된 932억2,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5,903억6,668만원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문 20개 단위사업 230억3,5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3억1,419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 경비는 691억3,9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8%인 81억7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0억4,9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인 1,2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소방공무원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반영과 소방력 기반조성 및 현장대응역량 기반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4쪽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의 세부 산출내역과 도로명 주소 관련 사업비의 국비지원 여부와 94쪽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의 활용범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정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주소방서의 남부안전센터 개보수 공사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서하고요 견적서라든지 그 근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에 토지가 남는 데 훈련용 캠프를 만든다고 그러셨죠?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천119특수안전관리안전센터 개소식에 땅 부지가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 미래를 보고 일단 설계를 하고 119안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 한 1,000 정도 지금 공기를 남겨놓고 훈련장소로 쓰고 있는데 그 훈련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10억 이상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훈련센터 확보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혹시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특수안전센터에 훈련센터 짓는 관계는 지금 검토 단계고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이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대테러에 대한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대테러 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소방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대테러 장비가 생화학테러하고 방사능 누출 시에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생물테러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세균 등이고 화학테러는 포로말린 유해관계고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시 활용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오송지역 내에 여러 가지 6개 국책기관이 들어와 있고 또 생화학인명구조차가 소방청의 테러대응장비 5개년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 충북하고 제주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생화학인명구조차가 14개 시도는 지금 기이 보급이 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 단계로 충북하고 제주도가 내년도에 생화학인명구조차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이 차량 규격 등은 18톤 차량인데 현재 생화학인명구조차는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산이 우리나라 15개 기관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외산이기 때문에 발주를 하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생화학인명구조차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차량을 확보하고 ’12년도에 부속되는 장비 한 3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업무는 국가업무가 약 40% 정도 됨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무가 소방화재 및 소방업무라는 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명시, 도 사무로 돼 있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전부 다 이걸 밀어버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조구급장비만 지금 일부 보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도 계속적으로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있음에도 그게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아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상당한 국고보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소방헬기가 몇 번 떴죠?
거기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하고 운영물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기 운영물품은 예비 부품입니다. 예비 부품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지보수비인데 운영물품에 예비 부품이 들어가는 이유가 헬기는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품을 항상 가져, 예비 부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간별로 내구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운영물품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불시 고장이나 또 제작사에서 기술회보가 있습니다. 기술회보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부품 구입이라든지 장비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분해검사 그런 곳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화재진압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인명구조이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진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으려고 지방산림청이 만들어졌던, 항공관리청이 만들어졌던 게 소방방재청에서 자꾸만 푸시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명구조라든지 다목적으로 쓰입니다. 인명구조, 산불 진화, 화재, 기타 지원활동들로 그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산불만을 끄는 항공방재라든지 산불만을 끄는 산림청하고는 실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 헬기 가능합니다마는 임대로 쓰는 것은 이 특수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 시도에서 소방헬기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생화학분석차를 배울 적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직원이 준비가 돼 있나요?
권기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정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주동부소방서가 대태러 지정 구조대로 지금 지정은 해 놓고 그에 맞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도입되더라도 별도 정원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확보될 때까지 우리 있는 구조대가 교육을 받아서 다양하게 이 구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러장비를 구입하시더라도 아주 유사시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 이것도 하는 게 있는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가지고 이걸 아마 하는 모양인데 저희 도의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나요?
토지정보과에 있는 도로 주소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긴급구조시스템에 반영되는 것하고는 좀 이게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긴급구조시스템이 뭐냐 하면 119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출동대에다가 지령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긴급구조시스템은. 그러면 신고하는 주소가 바로 적용이 돼서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그것하고 그다음에 GIS 운영을 위한 서버장비 그게 한 3억입니다. 그런 장비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위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등 이런 행정업무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우리 8개 소방서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현원이 얼마나 되지요?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직하고 포함해서 1,381명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1,379명입니다.
그러니까 1,38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 부서가 예산은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4,000억원,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1,000억이 안 되는 932억의 예산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결국은 소방본부 산하 부서는 인력관리가 간부직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지역 기반시설사업이나 SOC 구축 등의 그런 분배정책에 관한 일들을 하지만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이 잘되어지게 하는 가장 요인은 인력관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소방본부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의 3대 요소가 첫 번째가 인력, 그다음에 장비, 용수 그렇게 우리가 3대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입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소방행정이 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인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그 관건이 달려있고 그렇게 하려면 소방인력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소방인력에 대한 관리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 총괄적으로, 총액적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의 예산이나 금년 예산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더 나아진 부분이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 상태를 감안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어떤 구색은 다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면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입고 있는 방수복이라든지 그 뒤에 공기호흡기 그래서 누차 우리가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은 채용이 되면 일반직 같이 한 사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력의 모자부터 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방화모, 방수모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그리고 개인 안전장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올해는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채용되는 인력이 그런 예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못해 가지고 누적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380명과 의용소방대원이 5,200명 있는 거대조직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업무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부대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요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체력단련 그리고 기초적인 훈련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뭐 외부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부족하고 또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 훈련 뭐 지금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내에서 지금 체력단련을 장비 갖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거의 없고 또 소방학교라고 그래봤자 충청소방학교 충남·충북·대전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충청소방학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훈련센터, 실제 우리가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이 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자유롭게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조차 없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물 좀 뿌리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불 좀 피워도 인근에 아파트에서 다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부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훈련시설이 시급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 산하로서는 소방관계공무원들이 항상 대기 중에 있고 끊임없는 훈련을 해 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훈련을 해 가면서 대비를 해 주셔야지 될 텐데 그런 훈련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이걸 의회 차원의 증액 이런 얘기까지 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행정적인, 본부장님은 물론 현장 출동도 하셔야 되지만 행정 책임자로서 그런 직원들을 제대로 되어진 훈련장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과 후생복지문제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을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눠서 기본적인 훈련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런 시설 또 우선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전이라도 소방서별로 체력단련장도 만들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한다든지 재건축하는 건물 등에 그 건물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화재훈련도 하는 등 나름대로 보강을 해 가면서 소방서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급구조 보강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새주소 적용 긴급구조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7억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국비보조를 받아, 뭐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 금년 4월경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소방, 경찰 이래 가지고 일단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부서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의 말은 그건 주소전환 책임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그 공공기관 소속 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못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 행안부하고 실제 접촉을 소방 측면에서 했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하게 됐고 실제 아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입니다. 긴급구조 보강, 새주소 사업은 하나는 새주소 사업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그다음에 새주소 지도를 추가 작업하고 또 운영 소프트를 업그레이드하고 그에 따른 서버로 들어오는 장비가 약 한 7억3,4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백업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백업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그걸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정보통신장비를 다뤘는데 그걸 수동으로 테이프를 가지고 백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돌리는데 문제가 있어 자동으로 백업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비하고 데이터저장비 해서 그게 한 1억1,6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8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대테러장비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보강 장비인데 그건 말 그대로 한 예산과목만 지금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이지 차량 한 대를 사는 겁니다.
그 생화학인명구조차 그게 한 대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보조 50억 해서 저희들이 사는데 저희들이 대테러 그 해당기관으로 지금 소방관서가 국정원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대테러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게 ’14년에 완료되는데 지금 생화학인명구조차는 저희들 충북하고 제주하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다른 시도는 다 기이 올해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생화학차량을 확보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생물테러 화학테러, 그다음에 방사능 누출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부대 이외는, 군부대 화학부대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생물화학테러를 이렇게 조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생물화학테러 그리고 방사능 누출사고에서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테러사건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국가가 이게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가 이것을 지방에다 부담비용을 떠넘기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중앙부서로부터 본부장님 뭐 지침을 받으시거나 또는 협의되어지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대테러 업무는 항상 국비보조 50%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대테러 100%를 못 받고 50%만…
그게 뭐냐 하면 인력 또한 40% 이상 국가가 보조해야 된다는 그 법안이 지금 상정이 2008년도부터 가 있는데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인력이 지금 대테러업무라든지 인명구조 일반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역 경계가 없어져서 국가업무가 대부분 상당히 실제 많습니다. 한 저희들이 4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나와 있는 단순한 조항 하나 때문에 계속 지방에다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저도 옛날에 소방방재청에 근무를 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해서 국회하고 재정부를 다녔는데 재정부에서 그 선을 오픈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나타나 있는 구조구급 장비보강만 따지고 인력도 순수하게 대테러 장비 같은 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건 순수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도 상당히 해서 그런 부분은 국가가 많이 지금 한 2% 정도밖에 우리한테 보조를 못하는데 최소한도 40% 이상은 국가가 보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도 실제 30∼4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지방업무죠. 미국 같은 곳도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비용까지 국가가 장기 플랜을 짜 가지고 지방의 소방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 제가 미국까지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그 정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청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몇천억을 가지고 주물러야 되는 그런 부처인데도 어찌된 건지 우리 도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 시민의 목숨을 보호해야 되는 소방관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1년간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와 준해서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한 배분관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시단위의 소방서는 차치하고 군단위의 소방서의 전체 예산 배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하시겠지만 영동소방서, 증평, 진천, 음성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영동소방서는 예산이 103억2,000원, 증평은 79억, 진천이 66억, 음성이 78억입니다. 증평이나 진천·음성은 단일지역 소방서로서 예산이 편중돼 있는데 특히 영동소방서에는 영동하고 옥천을 관할하는 소방서치고는 예산 배분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2개 군을 한다 치면 증평이 79억이면 그래도 어찌 됐든 150억 예산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소방서는 괴산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도 2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영동도 지금 옥천까지 하기 때문에 2개 군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아마 거의 비슷한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인력이라든지 일단 관서라든지 의용소방대원 수라든지 그런 것을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배분율에 대해서는 차별이 거의 없고 간혹 일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사업비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관서를 짓는다든지 특수장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조금 늘어나는 실태지 큰 배분율의 편중은 거의 없고 균형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센터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큰 그렇게 편중은 없고 음성 같은 경우는 조그만 15억 많은 경우가 센터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소방장비의 노후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262페이지에 보면 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보강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3,900만원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적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또 268페이지 119구조장비 확충도 작년 대비 2,400만원이 적고 271페이지에 보면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이 부분에서도 2억8,000만원이 2009년도 대비해서 적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소방장비가 노후하고 내구연한이 많은데도 이렇게 적게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그리고 구급차 응급의료장비, 119구조장비가 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많고 국고보조사업이 안 될 때 도비 단독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국비보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2009년까지는 거의 그렇게 해 오다가 2010년 올해부터 줄고 내년도에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금을 이용하는데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구급차 관계가 있고 119구조구급장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고보조 내시가 줄고 또 진압 및 인명구조장비는 지금 공기호흡기가 대부분인데 내년에 인력이 약 100여명 정도 저희들 충원이 되면 그때는 추경으로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얼마 정도 충원될지 몰라서 예측을 해서 계상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겠고 저희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올 10월달에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의 내구연수가 8년에서 10년 해서 모든 소방차량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내구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후화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줄고 해서 그래서 소방차량 같은 것도 지금 재정상태 때문에 다 반영을 못 시켜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 전체가 3,182㎡ 매입이고 나머지 옥천군 것을 3,619㎡ 무상사용으로 돼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옥천소방서는 지금 내년에는 우리 도유지 부지를 국가로부터 사고 그다음에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마치는 게 내년 목표입니다.
지금 그게 도로 옆이라서 한 50%가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금액이 좀 쌉니다. 지금 올라온 것도 완충녹지가 한 50% 되기 때문에 다시, 어차피 땅은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건축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훈련시설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는 사람들 쪽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또 완충녹지는 빼고 나머지만 사자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팔지 못하겠다 하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의 의견이 두 번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완충녹지를 포함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완충녹지는 저희들도 사면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인명구조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감정평가 온 걸 저희들도 조금 재감정을 해서 금액은 낮춰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자기들 측면에서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61페이지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가 7,500만원이 섰어요. 섰는데 충청북도 내에 있는 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위험물 안전관리 취득을 현재 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보상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제품 검수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철두 철미하게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봤더니 물탱크차 3대 그리고 대형 펌프차 4대 등 해서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한 5억6,000 정도 장비 보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 수요에 맞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차량이나 장비를 보강을 하려면 그 계획을 신규 장비 도입을 어떤 형태로 해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는지 우선 본부장님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냥 내구연수가 8년 정도 되면 15년 정도 됐을 때 15년 되면 한 두 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냥 폐차를 시키고 불용처분을 하고 매각처분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구연수를 훨씬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폐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다른 데 가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 때문에 중앙에서 구매라든지 할 때 전문가로 불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거기 자동차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래 가지고 구매할 때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불용할 때도 불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거쳐서만 심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더라도 뭐 불용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차량대수 그리고 그럼 필요해서 구매하겠지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겉핥기식 예산심의가 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들여오는 것도 있지만 소방차량 매각 대금이라고 그래서 수입 쪽에서요. 세입에 소방차를 15대, 구급차가 8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수가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쓰고 있었던, 갖고 있던 차량 재산을 23대씩 매각을 해 버리고요. 물론 노후화 됐고 어떤 신중한 평가를 통해서 매각결정을 했겠지만 도입대수 대비 매각대수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그런 허점이 없는 것인지, 소방력에 영향이 없는 건지? 원래부터 이건 불용대상이었고 지금 쓰지 않았던 것을 몰아쳐서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인 것인지?
그래서 구입 대비 차량대수와 매각대비 대수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규 차량이 올 때까지는 불용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규차량이 왔을 때 대폐차를 시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3대로 돼 있는 건 그 7대는 올해에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 23대지만 본래 16대밖에 내년 차고 불용돼서 매각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폐차됐다고 바로 매각돼서 불용처분이 아니고 올해 차 정도가 지금 7대는 내년이 돼야 매각이 됩니다. 그게 절차상.
그다음에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이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초·중생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초·중학생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종물인 급식 부분도 당연히 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고 그걸 이제 주물 종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새주소 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원래가 원칙이요.
그러면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보조를 통하고 시·군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12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요.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구조시스템 물론 이제 백업시스템 구축도 1억1,600만원이 있지만 7억3,4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국비보조 없이 주물·종물의 관계가 있는 물론 이제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본부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절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긴급구조시스템은 지금까지 약 한 53억 정도 했을 때 다 매칭펀드로 해서 50%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긴급구조시스템은 우리 도비보다는 50% 다 보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우리가 1999년도부터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해서 2005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거의 53억 정도가 국비보조 50%를 받았는데 이번 새주소사업만은 저희들 저도 생각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부 다 주소를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행안부하고 토의를 했는데 결론이 올 4월에 그건 운영부서에서 하라는 그런 최종 결론이 나는 바람에 경찰도 지금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어차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결국은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옥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게 총 부지면적이 2,057평이네요. 평수로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1,095평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게 962평인데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추후 협의 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낫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예산심의 안에 타 기관에서 매도자, 예상 매도자죠. 예상 매도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는 올리고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는 이 부분을 감정을 의뢰해서라도 이게 또 옥천소방서 신축 문제는 금년이든 그 전에든 많은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정평가라든지 토지매입 추진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비,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이것이 같이 평가가 돼서 그 매도 예상자 또 매수하려고 하는 양 기관에서 균형 있는 감정가액이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 공시지가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접촉을 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뭐 매도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그냥 두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지금 우리가 사기도 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우리 스스로도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온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에는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 감정평가 예산이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우리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일단 개인 땅을 사는 건 아니니까 국가 땅을 사는 거니까 공공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영동소방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옥천은 소외되고 또 거리 관계, 원거리 위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은은 옥천에서 오는 게 더 빠른가요? 지금 보은이 어디 소관이죠?
또 옥천이 영동하고 원거리 문제 때문에 이걸 신설을 해야 되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신설을 해야 된다면 보은군 지역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건가요? 오송과 더불어서요.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서를 하나 만들면 인력이 한 30명이 더 추가되고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천은 인구가 한 5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농공단지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보은이라든지 괴산이 3만5,0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이 소방서 신축 매입 부지비를, 예를 들어서 오늘 승인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는 ’12년이죠? 내후년에 이게 40억이 또 건축비하고 장비 보강하고 인력도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테고 지금 단순히 군에서 무상 기증하는 부분하고 감안해서 5억6,000 통과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연계돼서 2012년도에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떤 통과 여부를 떠나서 소방력 또 소방구조 또 어떤 소방규모 이런 것들이 제가 감사기간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엇이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서비스의 최적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해서 그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소방수요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검토해서 2012년 정도까지는 개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소방본부가 우리 본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집기 비품, 이사 비용하고 그래서 한 1,2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옮기게 되면 지금 내부수리도 해야 될 테고 또 칸막이도 해야 될 테고 좌우지간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용을 포함해서 1,2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1,200 갖고 충분히 이전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일단은 1,200만원 발 담그기 식으로 해 놓고 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UP을 하실 건지 예산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게 본부 이전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상황실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상황실은 저희들이 많은 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할 때까지 상황실장제를 하면서 핫라인하고 그다음에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지휘공백은 막고 거기에 또 전략상황실을 만들어서 제가 수시로 가면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갖추고 저희들도 1,200만원을 굉장히 최소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추경 요구는 안 할 겁니다. 안 되면 우리들이 몸으로 뛰어…
그래서…
또 헬기 유지보수비는 68억의 1.5%로 정액화해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헬기 유지보수를 해 봤더니 어느 해는 출동이 많고 훈련이 많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많고 적고 어떻게 측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예산 반영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헬기 보험료는 지금 전체적으로 헬기 장비 때문에 약간씩 UP이 됩니다. 그래서 헬기 장비 보험료는 우리가 5개 보험사 공동으로 지금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헬기 사고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보험료가 많이 계상이 됐고요.
헬기 정기검사료는 우리가 가진 가와사키 일본 거기서 지정한 정비소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한국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전에 현대자동차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타임제로 항공이라는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해서 그걸 그 경비로 묶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들은 올리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꼭 매뉴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묶자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각오로서 자꾸 묶어놓고 있기 때문 자기들은 자꾸만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진 부분이고.
헬기 유지보수비는 우리 1.5% 했던 게 지금 가액이 68억으로 평가됐는데 그걸 위원님 말대로 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연간 1.5% 정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범위에서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크게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오버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넘겨서라도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총액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나왔던 생화학인명구조차량 부분요. 이 부분이 매칭이 돼서 이것의 필요성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타 본부 같은 경우는 이게 대테러 또 생화학인명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인력을 보통 13명 두고 있는 데도 있고 10명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전문인력이 보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도입된다면, 그렇게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해서 도입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동부소방서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인력보강이랄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12년도에 차량 10억 1대 들여오는 것 말고 ’12년도에 다시 또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또 볼 일이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는 부속장비를 3억을 추가로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인력인지 아니면 부품인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동부에서 그쪽까지 이동거리가 보통 한 20분, 30분 또 진천이나 음성 이런 쪽은 더 거리가 있을 텐데 이런 거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물화학, 방사능은 지금까지는 우리 민간에서 손을 놓고 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에서 테러 나면 방독면 쓰고 하는 그런 조치요령만 있지 그것을 갖다가 직접 분석하고 채취하고 인명구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테러라는 게 재난 범위로 되다 보니까 이게 검토가 됐고 이것 거리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시급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테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지금 연평도 도발 같은 것 있고 해서 테러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5개년계획을 해서 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러분석화학차는 테러가 발생하고 나면 2차적으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인명구조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전조부분이 있지 갑자기 핵을 가진 그런 우리 핵시설도 없는 거고 해서 그런 시기성을 두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상을 가지고 검토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리에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테러 특수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장비구입 신청을 우리 소방서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내려준 겁니까?
이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테러장비는 거의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테러방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장비를 보강해 왔고 이 차량은 이번에 들어옵니다마는 그 이전에 구호복이라든지 그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가 있으면 지금도 동부소방서에 일단 몇 벌이 지금 차만 없다뿐인지 대테러장비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구호복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직원들이 장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못 믿으면 아마 인명구조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장비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비의 신뢰를 얻었으면 거기에 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부서라든가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한 숙의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방독면이고 그 장소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고 또 인명구조를 하는 구호복은 특수구호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청주동부소방서가 훈련을 그 장비를 가지고 일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생화학테러가 일어나면 우리 동부구조대가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량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분석하는 장비들이 다 들어옵니다. 지금은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만 갖고 있지만 이 차량이 들어오면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기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훈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금액이 엄청 크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거인 줄 알아서 같이 장비도 보강되고 그러니까 테러에 훈련할 수 있는 겸한 그러한 훈련장으로 구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식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4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은 물론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경위는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2010년 6월 4일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가의 심의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쪽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 내지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3쪽의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6조는 회의 소집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 내지 제9조는 간사와 서기, 수당 등 지급 4쪽의 제10조는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은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적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한 의무규정을 2005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를 의무규정이 아닌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은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과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쪽입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4항의 “종합상황실의 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은 민방위·민원개선과장이 되며”에서 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민방위·민원개선과장은 “기반재난상황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8년 3월 28일 상위법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폐지로 인해 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내 위험 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가의 심의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는 내용과 제3조 제3항 제4호 등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명시된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과와 하천과의 통합으로 제4조제4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민방위·민원개선과장”을 “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 통합 및 변경된 업무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명시된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의 상위법령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괄호 닫고로 한다.
안 제3조 제3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4조 중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4조 “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법령안 위반 심사기준에도 이 앞에 내용이 남은 기간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다른 입법에서도 이 내용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원안대로 이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래서 이광진 의원님께서 제청하신 수정동의안의 문구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3-1.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광진 의원 발의)
(14시21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창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은 이광진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김동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개발적 차원에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첨가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소관 1억원 삭감, 균형건설국 도로과 소관 128억원 삭감,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소관 3,000만원 삭감, 첨복단지기획단 총괄기획과 소관 2억9,5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3억6,7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균형개발과 소관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각 회계의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협의된 사항은 원안대로, 당초 원안대로,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의가 있었으나 협의한 결과 당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돼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길기웅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정인택
방 호 구 조 과 장남궁석
청주동부소장서장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이대원
충 주 소 방 서 장배달식
제 천 소 방 서 장전현섭
영 동 소 방 서 장박진영
증 평 소 방 서 장유인걸
진 천 소 방 서 장이기봉
음 성 소 방 서 장류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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