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8월29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11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기획관리실소관 '96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동일일 인력시장 이전을 요망하는 진정서 등 2건의 민원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11시07분)

○위원장대리 임헌용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존경하는 임헌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내무부 재정경제과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난 7월 11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대명받은 김동기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간의 중앙과 지방의 행정경험을 살려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목표이자 150만 도민의 여망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앞당기는데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가면서 도의회에서 수렴한 도민의 뜻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도정 종합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중앙출장으로 오늘에서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번 보고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보다 완벽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기획관리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간단한 것 몇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95년도와 '96년도 7월말 현재까지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료 있으시지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
이병두 위원   '95년도의 총 개최건수와 '96년도 7월말 현재까지의 개최건수.
○법무담당관 오완진   행정심판 실적만 파악을 하고 소청관계는 지금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병두 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95년도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여러번 열렸었지요? 건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병두 위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번 열렸지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
이병두 위원   지금 예산서와 조금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95년도에는 소청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전무했었어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며 그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여비보상을 해줬는지, 금년도에는 그렇게 특출나게 올라와 있고 또 현지확인하는 여비보상이 소청심사위원회 건수와 영 앞뒤가 맞지 않아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은, 물론 소청심사하는 것이 꼭 현장확인하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청심사하는 것이 금년에 새로이 예산을 세운 것을 본다면 12회, 매월 1회씩 아마 개최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그런 건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은 근거는 틀림없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비보상도, 아니 수당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 전년도에 안 하던 것이 특별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니까 제가 어떤 대비를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오후에 그 건을 주시면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오후에 자료를, 건수만이라도 알려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행정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물론 금년도에 행정심판에 대한, 작년도와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행정심판한 것을 죽 한번 열람을 해 봤는데, 굉장히 그거 보기가 힘들데요.
  의원들이 보는 것도 대외비라고 해서 안 보여줄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의원들이 의정활동 못 한다는 얘기이고 뭐 행정 심판한 것이 무슨 대단한 1급 비밀문서라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법원의 판결문도 나중에 판결이 난 다음에는 그 소송기록을 당사자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열람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제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 아마 그 당시 계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는데 뭐 도무지 자료요구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못 하겠어요.
  명색이 그래도 저는 150만 도민을 대변한다는 도의원으로서 집행부에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에도 잘 안 나오는데 하물며 민이 와서 그 자료를 요구하면 줄까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소청관계의 건수는 제가 자료로 드리고요, 예산관계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병두 위원   그것도 이따 같이 합시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에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전에도 물론 회의를 했기 때문에 현지확인여비라든가 물론 필요했었는데 총무과에서 무슨 생각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행정심판을 하면서 실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할 사항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약간의 예산이 필요해서 그것을 세웠던 것인데 그때에 소청심사위원회도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집행할 적에는 꼭 현지확인이 필요할 적에만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같이 모시고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병두 위원   행정심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묻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료를 내 보이는 것이 힘드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것은 그 문제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나중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의견을 교환을 했었어요, 법제처에도 물어보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당초에 처음에 거기에서 답변하기를 회의록 관계는 개인별로 질문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병두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상임위원회 간사님하고 같이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 서류내용중 토의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다, 왜, 토의내용은 어떤 경우는 교수진도 거기의 위원으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계의, 언론계의, 행정계의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안건을 놓고 서로간에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단 그러면 '95년도와 '96년도 6월말 현재까지 개최된 모든 현황에 대해서 접수부가 있지 않느냐, 접수부의 접수순에서 앞에 있는 접수와 사건명, 접수일자, 그리고 그 내용에다가 처리결과 그 말미에 각 회의에 참석했던 인원만 적어다오,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토의내용, 갑이라는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고, 을이라는 위원이 어떠한 것을 얘기했다, 이 내용을 보자고 그랬다면 지금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밖으로 유출될지 모르니까 제가 차라리 서류로서 그냥 보고 말겠습니다했더니 『원체 서류가 방대하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건의 서류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접수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상부의 결정이 나야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그럴려면 의정활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병두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싸움싸움하다가, 좋다 해 줄려면 해 주고말려면 말고, 그 여러건 중에서 제가 12건만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12건의 자료가 기어이 그 다음에 왔어요.
  그러면 기어이 싸움싸움해서 자료가 올바에, 틀림없이 법적으로 허용됐으니까 온 거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으니까 나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12건이라도.
  여기는 토의내용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세세한 토의내용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요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말고 접수부에서 그렇게 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접수일자와 사건명과 또한 거기의 처리결과, 어떻게 됐다, 만약에 뭐, 처리된 결과가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다음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명단만 적어다오했는데 그것을 3, 4일동안 그렇게 못주니, 주니, 싸움싸움하다가 나중에 기어이 내가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12건만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 접수부를 놓고.
  골라놓고 이것만 해 주시오 했더니, 이것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기어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안 들여다 봤습니다. 하도 화가나서.
  볼 필요성도 없어요, 이런 식이라면, 그래 이렇게 줄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한 200여건 가까이 되는 것, 접수부 그냥 복사 하나만 해 주면 될 것을, 거기에다 각 회의록 찾아서 참석한 위원들 명단만 적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중요문서입니까.
  그게 충청북도의 1급 비밀문서입니까.
  도의원이 그래도 도정자료에 필요로 하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안 주는데 150만 도민이 와서 뭔 얘기를 충청북도에 와서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또 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에는 뭔가 제가 정보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지금 자료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따가 끝날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그 문제는 답을 안해 주셔도 좋은데…
  그럼 행정심판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 하면은 외부에 위촉된 위원들이 계시죠.
  물론 그 중간에 지난 작년 5월인가 6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오완진   네.
이병두 위원   지금 행정부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또 외부의 법조계나 언론계, 학계에 계신분들을 위촉하신 분들로 이렇게 행정심판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도의 행정심판위원회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거기에 관련된, 그 건과 관련된 사람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그러한 규정이 있죠, 제척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런데 '95년부터 시작해서 '96년 6월말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아시는대로 제척사유가 되는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수가 몇번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적어 오셨습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제척사유가 있을 적에는 회의 진행할 적에 위원장님이 꼭 말씀을 하세요.
  여기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분이 있느냐, 꼭 확인을 하고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서 그 사건을 직접 수리를 했다거나, 허가를 했다거나, 시장·군수일때, 그러면 스스로 그 사건은 심의를 안 합니다.
이병두 위원   안 하죠?
○법무담당관 오완진   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 중에 참석한 건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알고서도…
이병두 위원   그런데 위원중에서는 그 사업명만 보면 제척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알 수 있죠.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지언정 위원들중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심판을 한다, 하게 되면 그 건이나 사업명만 들어도 위원중에는 제척이유가 되는 이유는 본인이 대번 더 잘 알텐데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과거에 몇 년전에 있었던 것, 이런 사건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에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분이 위원중에서 그거랑 관련이 있느냐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하지만 모르고 그냥 넘어오는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적에는…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척대상 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할 때에는,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제지한다는 것보다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제척하고 본인이 스스로 안 참석하는 것이 원안인데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사항중에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제척위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 건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전혀, 뭐 물론 업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심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아시는 제척위원이 참석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이병두 위원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제가 일례를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중에서.
  옥천 농공단지 입주문제때문에 변경계약이 들어 온 것이 있죠,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 공무원교육원 원장이신 최경주 원장님께서 당시 군수로 계실 때 결정사항입니다.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 당시 그 분이 거기에 있었으면 제척사유가 되죠.
이병두 위원   아니 군수로 계시다가 이 행정심판위에 올라왔을 때 도의 내무국장으로 계셨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분이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러면 되죠.
이병두 위원   되죠.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또 한가지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을 하는데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청주시장에게 있죠.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청주시장하시던 지금 현 부지사이신 나기정 부지사님께서 시장으로 결정하셨는데, 재임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보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 온 것이 있어요.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지사님이?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것은 저희들이 그 때…
이병두 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직원들하고 그것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으로 계셨지만 도시계획사업이 그 때 확정이 된 게 아닌 그런 단계이고 구상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사업의 결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이병두 위원   그래요, 그럼 그 때 결정이 안 됐다면, 나중에 서류를 보면 나옵니다마는 또 택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은 그 때 안 한 거라고 하시면 택시사업 인허가문제라든가 또한 택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면허를 정지하든지 이런 것은 그 분에게 제척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요 근래 그런사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 분이 거길 떠난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행정심판을 언제했느냐하면 '95년 1월달에 했어요.
  지금 나기정 부지사님께서 청주시장으로 근무하신 기간은 '92년 1월 4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어요.
  그 사이에 벌어졌던 택시운송사업자와 관련된 행사에요, 그것이 제척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뭐 제가 한건, 한건 짚고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한건, 한건 짚는 것보다는 모든 내용의 서류에서, 딴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전의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95년 1월부터 '96년 6월말까지 모든 행정심판한 서류를 간단하게 넘겨보시면 특히 제일 제척사유가 되는 경우는 실·국장님들이 참석하는 위원들이 제척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자치단체의 책임자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가 그 지역에서 오는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는 전부가 거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업무가 크든, 적든.
  그런데 그것이, 물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많이 변형이 됐어요.
  그런데 '95년도에는 변형이 된 것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내가 한건, 한건 놓고 나열해서 자꾸 기다, 아니다하고 얘기하면 더 오래 걸리니까, 저는 저대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95년 1월부터 '96년 6월말까지 제척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권을 행사한 건수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밝히는 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공개적인 것이 혹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수도 있으니까, 실수로 한 것도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니까 그것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주시고 몇건에 거기에 참석이 돼서, 제척사유인데 참석이 됐다, 또 결정권을 행사했다하는 것을 주실 수 있죠.
○법무담당관 오완진   네.
이병두 위원   그것만 그러면 저에게 자료주신 후에 제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1년 반치분만, 그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소청 심사위원회에 두건을 실장님이 오셔서 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꼭 그 얘기를 하고 의사진행할 적에 제척위원이나 회피하실분이 있으시면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꼭 그것을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렇게 해서 민방위국장님이 회피를 했습니다. 스스로, 감사와 관련해서.
이병두 위원   그러면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행정심판위원님들의 일비를,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오완진   네.
이병두 위원   여비규정도 작년보다 금년이 올랐습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것은 금년에 오른 것은…
이병두 위원   일반적으로 위촉하는 위원들의 여비가 규정에 의해서 오르고 안 오르고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요, 그런 것을 본적이 없는데.
  '95년도에는 현지확인여비를 3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액면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금년에는 5만원씩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되는 것인지, 만약에 수당을 갖다가 일비주는 것이 올라서 규정상 더 줬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비를 더 준다, 여비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서 그냥 현지확인할 때에만 드리는 것이거든, 나오시는 분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지확인하는 여비인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3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5만원으로 뛰었어요.
  액면은 2만원밖에 안 되지만 비율로는 70%, 80%가 뛴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액면이 뛰었기에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법무담당관 오완진   제가 알기로는 여비규정의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분들 현지확인과 관련돼서 여비를 드린 것이 없고 일당만 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수당은 똑같애요, 수당은 똑같아도 관계가 없는데 여비가 그 렇게 많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보상을 할 때 보통 위원들은 4급상당 공무원을 준용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수당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수당이 아니라 실비변상기준이 4급 공무원을 대개 준용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도 여비단가가 인상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올랐더라도 5만원씩이나 됩니까, 하루에?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예산보상 단가가 5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보상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그렇지 않을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하여튼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런가하면 저희 의원들이 1박 2일로 해서 여비받아가지고 가봤자 15만원이 안 돼요.
  하루밤 자고 이틀동안 일비 받아봤자 15만원이 안 되니까 하루에 5만원이 안되거든요.
  우리는 아마 한 2급상당으로 주죠.
  그렇게 주는 데에도 그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뭐 시간이 됐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한번 답을…
○법무담당관 오완진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은 5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실비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오후에 자료만 한번 주시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실천에서요.
  '96년 6월까지 투자해서 7,184억원으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라든지 투자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거공약실천계획 여기에 '96년도 도비가 938억원이 계산이 돼 있었는데 계획이 벌써 1회추경이 끝났는데 1,835억원 시·군비도 658억원이 계획인데 1,004억원 그거에 비해서 국비는 3,063억원이였었는데 1,205억원이고 민자 3,842억원이였었는데 913억원이 부진한 국비하고 민자의 부진한 부분과 도비, 시·군비는 계획 대비해서 벌써 2배 이상 투자된 걸로 작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은 기획관을 통해서 계수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사항은 도지사 공약실천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정에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 보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요, 전반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역을 보면 전체 10개 분야에 39개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계에 임기내나 또는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항이 거의 85%이상 3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투자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 '95년도에 투자가 된 부분이 일부있고 또 작년도에 투자가 된 것 금년도에 투자가 된것 이렇게 대비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투자가 6월까지 이루어진 것이 한 7,184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7월부터 하반기에 될 것이 한 5,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그 도비와 시·군비 또 국비, 민자, 기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부분이 한 1,800억원 정도가 되고 시·군비가 1,000억원 정도 국비가 1,200억원정도 그 다음에 민자가 913억원 기타가 2,200억원 이렇게 지금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요.
  이 선거공약실천계획 이것 보셨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재근 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지요?
  거기하고 대비해서 도비, 시·군비는 지금 계획대비 지금 보고사항이 2배 이상씩 다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민자 부분은 상당히 계획에 의해서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그 내용이 다 나와있는 내용을 자꾸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잘 아시다시 피 민자 부분에 대한 것은 단기간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수한 경제적인 타당성 위주로 그러니까 소위 수익적인 측면에서 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계획된 것보다도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민간이 들어오도록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투자가 소위 투자의 수익성이 그렇게 빨리 회전이 되지 않을 거 같으니까 좀 늦춘다든가 이와 같은 요인때문에 일부 민자가 계획보다도 좀 미흡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김재근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김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유는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충분히 예견됐던 사유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죠.
  민간의 성격을 원래 투자요인이나 메리트가 없으면은 안 들어오는 거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차문제와 타당성 문제와 관계 된다고 보시면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획서가 작성된 시점하고 또 오늘날의 시점하고 일종에 시차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차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측면에서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근 위원   이 계획서 작성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95년도 10월이니까 이것이 출간됐을 때 '95년말 9월이나 8월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시점으로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의 시차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재근 위원   지금 그게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 도비는 938억원 계획이에요. 그죠?
  '96년도 시·군비가 658억원이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도비에 1,835억원을 뭐를 이게 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채워넣는지 모르지마는 충청북도 일반 회계에 기능별 세출예산이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를 다 쳐넣어서 계산을 한건지 부풀리기를…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95년도 경우에 95년 취임한 7월부터 12월까지 이와 같은 것을 고려를 한 거고 그래서 1년 거의 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그 얘기죠?
○위원장대리 임헌용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그거 지금와서 억지로 맞출라고해서 안 맞는 거 아니요.
  1월달에 업무보고한 거 하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한 거 계수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뭘 지금 그거 우물우물 해서 될 일이야?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한번 계수를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소위 기준시점 그것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은데 추후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명확하게 들어나는 것이 국비도 3,063억원이 년도별 투자액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1,205억원 몇%정도 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금년말까지해서…
김재근 위원   금년말까지 해서 그럼 3,063억원 계획 대비해서 차질없이 달성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6월까지 투자되어 자료 자체가…
김재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다 챙겨 보지 않아요.
  몇가지 사항도 안되는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 보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LAN 운영에 대해서 LAN을 맨처음에 초창기 사업추진 당시에는 종이없는 충청북도 도청을 만들겠다 경상경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 홍보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는데 이용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전자결재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당초 LAN에 정부 국가 소위 기간전산망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것에 하위 행정전산망 계획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이와 같은 성과는 그 정도는 거두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정보마인드라는 것이 갑자기 정보마인드가 생겨가지고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교육같은 것도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악관이나 외국에 소위 정보기관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과연 모든 공무원 모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방향으로 지양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니냐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목표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경우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나의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도정에서 투입대 산출 그 비용대 편익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게 '95년도에 도 본청 각 실·과 PC하고 다 연결이 되고 사업계획이나 그 추진설치 계획이 서있다 하면은 그 전에 벌써 교육부터 그 정보마인드를 공무원 대상으로 했어야 되죠. 그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중앙전자계산소에서도 하고 또 우리 도 단위에서 도하고 민간에 위탁해서도 하고 소위 마인드 형성자체가 갑자기 내가 정보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의식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의식교육을 하고 소위 교육훈련을 해야 될 어떤 과제다 그런 얘기죠.
김재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도 그랬고 또 도에서 LAN을 지방언론이나 이런데 홍보할 때는 종이 없는 도청이 되겠다. LAN을 설치 하면은.
  그래서 종이비용 절감 얼마 또 경상인건비 절감 얼마 해가지고 그 기대효과에 비해서 지금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와 같은 소위 정보행정이라든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서비스를 그 부분만 하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효과 분석내지는 편익 비용분석을 개개 사업별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방행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추구해야 될 하나의 지속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근거리통신망 이용실적을 파악을 해보셨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그런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목표 대비해서 몇%정도 지금 달성 됐다고 봅니까? 활용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 그것을 목표치를 설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근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경영기업 사기업이라면 그게 나오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사기업하고 공기업간에 구분이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원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기업과 똑같이 해서 그 LAN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이 있었느냐, 손실이 있었느냐 이와 같이 대비해서 환산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행정을 위한 하나의 기획관리실 기능 전체도 있고 이 LAN 운영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목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서비스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대비시켜서 몇%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게 사업추진 초기나 예산요구할 때나 그럴때는 그게 제출이 돼요.
  도청내에 종이가 없어진다 앞으로 경상경비나 이쪽에 얼마가 절감이 된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제시하다가 행정의 특성상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입 산출에 투입과 편익의 산출을 대비시켜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니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LAN 하나만 예산이 있고 도에 투입효과가 있는데 LAN만 하나 딱 떨어져 나와서 이것에 대한 투입과 편익이 얼마나 투입과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대비시켜서 환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도 이 LAN이라는 설치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봐도 컴퓨터있는 거 자체가 하나의 시간 있을 때 가서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지 않더라도 그거 자체를 자판을 익힌다는 그 자체만도 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장기적인 면에서 하나의 교육적인면 또 앞으로 투자적인 면에서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민간부분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연령이 지긋한 사람들이 갑자기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어떤 컴퓨터를 그 자리에서 두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면에서 장기적인 투자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편익 이와 같은 것을 대비시켜서 손익계산서식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도청에서 근거리 통신망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LAN 자체가 우리 도청에 설치가 됐고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AN이 도입된지 거의 1년 남짓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기간내에 그래도 간부 공무원들이 한번씩이라도 만져보고 또 지난번 CD-ROM 만들면서 저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직접 하면서 다 해보고 또 인터넷 활용을 하고 다 해 봤습니다마는 그와같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년에 특히 요즘 정보통신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서류가 없는, 기안이 없는 조직사회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개인 기업체, 예를 들어서 30대 재벌그룹의 경우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계속 교육연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을 계속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거리통신망 LAN을 깔은지가 1년여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찬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와같은 투자의 장기적인 회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LAN 설치가 몇 년도 몇월, 몇칠날 됐는지 알아요?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   1995년 상반기에 됐습니다.
  4월부터 이게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4월 1일날부터 됐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김재근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전자 결재 부분내의 이용실적을 제출을 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해 가지구요.
  도비가 17억 2,800만원이 지금 사업비 부분에 되어 있는데 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 당시에는 전액 국비로 설립을 하고 운영비, 3년인가 5년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4년.
김재근 위원   4년간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도비 17억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무부에 있으면서도 전문대학 문제를 직접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에 30억원씩 4년, 그러니까 3×4=12 해서 12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시설비로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덟군데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옥천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하고 직접 옥천공고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설명드린 것 보다도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17억 2,8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옥천공업전문대학은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120억원 범위내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개 학과에 800명을 하는 학교 설립을 여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죽 견학을 해 보니까 도립대학 설립을 하면서 국비 120억원을 준다고 해서 딱 그것만 가지고 설립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 도 나름대로도 도립대학을 기왕에 설립하는 학교라면은 처음 출발부터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본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적어도 137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 120억원을 지원받는 전제로 한다면은 17억원정도는 순수한 도비가 부담 될거다, 계획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런지 그것은 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향후 5년간 우리가 1998년도 개교시까지 시설비 총액을 놓고 보다 보니까 적어도 17억원 정도 순수한 도비가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계획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 1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도립대학 전체로써의 시설비에는 이 정도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순수한 도비가 부담하는 금액의 예정금액을 여기다가 노출해 놓은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질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죠.
  업무보고에는 17억 2,800만원이 1월달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120억원이었는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 17억 2,800만원의 도비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 사정변경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느냐, 120억원만 가지고 옥천공업전문대학을 추진 하겠다고 처음서부터 했었던 것이고, '96년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120억원을 가지고 옥천공업전문대학을 추진한다, 계획 자체에 그렇게 나왔어요.
  사업개요 자체에, 1월달 업무보고 할때에, 그랬는데 지금 느닷없이 상반기 업무보고에 17억 2,800만원 지금까지 없던것이 뛰어들어왔다 그겁니다.
  그것을 김재근 위원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담당관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까?
  계획 자체를 처음에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하고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전에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17억 2,800만원 큰돈은 아닐런지 몰라요. 도 전체 예산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간다면은 178억원이 더 늘어갈런지 1,708억원이 더 늘어갈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드릴 때 그때는 시설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 준다는 전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20억원으로 출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천공업전문대학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략 설계할 수 있는 팀들이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각종 기자재라든가 부대시설까지 전체 하고 또 지금 옥천공고생이 현재 수업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건물을 다시 지을려면은 현재 재학생들의 수업대책도 강구를 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임시교실도 설치해줘야 되는 등 추가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20억원 시설비를 당초 연초에 보고드렸다고 해서 꼭 그 숫자만 가지고는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확정하면서 다시 적어도 17억원 정도는 도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상반기 업무 추진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게 되고 또 이 도비 17억 2,800만원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장종합건축에서 설계 용역중인데 설계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또 입찰, 여러가지 끝나봐야 되는 등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학 설립 기본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는 법정 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확충할려면 이렇게 변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이렇게 변경될 수 밖에 없음을 보고드리는 과정입니다.
박만순 위원   김재근 위원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납득이 됩니까.
  사정 변경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그런식으로 양해를 구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1월달 업무보고에는 없던 것이 120억원 가지고 30억원씩 해서 120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1월달 보고에도 했는데 불과 이게 5개월만에, 1월 며칟날이죠, 업무보고한 게.
  불과 5개월만에 없던 도비 17억 2,800만원을 추가한다고 하면서, 지금 질의를 예산담당관이 명확하게 머리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설명을 하고 앉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사업계획을…
박만순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당초계획대로 안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지고 안 한다고 하다가,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다가 도비 17억 2,800만원 업무보고에 슬그머니 끼워놓고서 그러고서 합리화를 시키자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17억 2,800만원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하니까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물쭈물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업무보고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대로 해서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면은 이것 당신네들한테 보고했으니까 다 승인난 것, 양해를 한 것 아니요 하고서 얘기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각종 기자재나 여러가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가 4년동안 30억원씩 지원이 되는 것은 순수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이와같은 것이고 나머지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기자재라든가 이와같은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17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가 된 것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만해도 시설비는 120억원가지고 시설할려고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과정에서 기본과정에서 이렇게 필수적 변동될 수밖에 없고, 또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어떤 예산을 확정짓는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변동되었음을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이지, 17억원이 꼭 지금 도비가 부담된다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시설을 맞출려면은 이 정도 소요가 될 것같은데 확실한 설계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과정에 지나지 않고 설계 용역이 끝난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 한테 세밀한 보고를 드려가지고 건물 전체 조감이라든가 시설내역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설명은 설계하는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보충질의드릴께요.
  이것은 엄연한 업무보고예요. 그죠?
  업무보고이고, 물론 지금 17억 2,800만원이 안 들어가고 1억 7,000만원만 들어 갈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들어 갈 수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39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증감이라는 것은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우리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골자는 지난 4대때부터 이 옥천공업전문대학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뜨꺼운 감자로 뛰어 오르다가 일단 시설비 부분에서만은 국비로 전체를 하고 앞으로 운영비도 그것도 앞으로 향후 4년간 국비로 50%, 보조 나머지 우리 도에서는 도립전문대학이라 하더라도 운영비에 50%만 대면은 되겠다 이러한 좋은 여건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나오다가 물론 집행부에서도 일부에서는 하지 말자는 견해, 또 일부에서는 하자는 견해 우리 의회에서도 양자가 대립이 되었던 사항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때 까지도 전연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시설비에는 단돈 1원 한장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인용한다면은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와 가지고 실지 우리가 옥천공업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그 돈은 국비로 다 할려고 했는데 부득불 이러이러한 문제가 꼭 설계를 다시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도비로써 충당을 해야지 우리 도립전문대학이 완전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선행이 되고 이러한 것이 나와야 맞는 것이지 전여 도비는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 놨다가 갑자기 6개월 이후에 17억 2,800만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을 툭 집어넣고 또 솔직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업무보고시에 최소한도 미리 아마 보고할 때 옥천공업전문대학중에서 가장 문제는 이 17억 2,8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야됩니다. 보고상에.
  원래 우리가 도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이렇게이렇게 국비로써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것이 이 정도 더 들어 갈 것같습니다.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하면은 이것은 쓸 돈도 아니고 더 들어 가는 것도 아니다 아직은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계를 해 놨을 뿐입니다. 하고 미리 보고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지금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지 않았다면은 이 얘기는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간 다음에 예산반영할 때에는 17억 2,800만원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이게 뭐냐 또 싸우면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다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바보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점을 한번 인식하자는 얘깁니다.
  이 17억 2,800만원, 170억원, 1억 7,000만원이 중요한 금액이 아니예요.
  바로 지금 그렇게 계획따로, 의회따로 집행부 따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방법에서 모든 업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17억원이 아니라 도립전문대학을 만드는데 170억원이 들어가서 도민들이 좋아 진다면은 왜 못합니까? 그거.
  그게 뭐 아깝습니까?
  돈의 액면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아까 보고할 때 이 얘기가 언급이라도 벙긋만 나왔으면은 덜했을 거예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공업전문대학 추진설립은 이러이렇게 돼서 137억 2,800만원이 모든 시설 하는데 들어갑니다.
  이것만 보고로 끝났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120억원이에요.
  국비 120억원으로 충분히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것이 지난 연초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질의하는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17억원이 어디에 들어갈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런 것이다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요지를 서로간에 알고 대답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세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같은 부분은 사실 저도 당초 계획하고 당초 업무보고된 내용하고 대비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술상에 설명에 순서상에 이렇게 저기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대학의 문제가 대학설립이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보고 운동장이 양쪽으로 나누어진 거라든지 여러가지 실제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보고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가건물같은 것도 되어야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생각도 하고 여러가지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육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이상으로 여러가지 대학설립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공업고등학교인데 이것을 공업 전문대학으로 승격해서 한다는 것은 간판을 단순히 전문대학으로 바꾼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많은 투자와 또는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술상의 설명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근 위원   과정상 문제를 시인하시니까 그 부분은 덮어두고요, 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 자체가 기본 성격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그죠?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국비로 하겠다 또 50%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의회에서 그당시 의견을 설립하자고 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성격은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으로 이렇게 도비 17억원, 앞으로 더 들어 갈지도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지방에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떠 넘기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김실장께서 당초에 이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교육부에서 시설비 전액 지원, 운영비 50% 지원 그것을 기본, 우리가 어떠한 큰 줄거리로 가지고 그것을 틀로 가지고 이 설립을 접근해야지, 이게 무슨 타 시·도에서도 도비로 얼마 들어가더라, 가 보니까 실지 계획하고 틀려서 또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한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방향을 국비 120억원으로 설립 예산 맥시멈으로 정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96년 4월 추진상황에 보면은 시설 배치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데 거의 예산이 추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96년 4월달의 기본계획인 내무부 심의 요청 및 시설배치 계획이 확정이 됐다면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저는 작년도 GNP 5% 소위 교육개혁을 담당하면서 재정적으로 절감하면서 오랫동안 싸웠던 분야의 하나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8개 소위 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그겁니다.
  시설비는 120억원 4년동안 한다 그런데 여기서 17억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픈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이 개교하기까지에 시설비만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학생들 가건물이라도 져가지고 이미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 수업을 해야 하고 이와같은 측면에서의 운영비이고 국비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운영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교가 된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교되기 이전까지의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를 제외한 여러가지 간이건물이나 이와같은 것이 아니라 가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위한 것, 여러가지 운영을 위한 것까지를 17억원으로 환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37억원을 우선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억원이 전체 들어가는데 본관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68억원이 들어 갈 것같 습니다.
  또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데 한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건물보수는 지금 현재 실험 실습실로 쓸 수 있는 2동이 우리가 보수만 하면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및 감리비 또 지금 현재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또 주변조경 여기에 10억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실험실습실 기자재가 한 700여종을 사야 되면은 거기에 19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구입 및 부대경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 137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37억원속에는 도서구입도 있고 실험실습실 기자재도 있고 이런 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 우리가 추가되게 된 요인중의 하나가 그전 옥천공고생의 학생들을 시설하는 동안 수업대책을 강구해 줄려면 9개 교실을 가교실을 우선 또 지어줘야 됩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이건 지금 예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7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들은 생각이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에 위원님들게 전체 조감도와 건물배치도, 시설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릴 계획이 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보고드릴만한 그런 확정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이렇게 수치상 금액만 나열돼서 그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옥천전문대학과 관련돼 가지고요, 교육청 재산 이관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재산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재산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부분은 교육청과 저희 도가 교환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 재산중에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진천중학교와 충북고등학교의 공립고등학교인데 거기에서 저희들 도땅을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땅과 옥천공고 건물있는 부지는 일단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무상사용을, 현재 충북고등학교하고 이런데도 무상사용을 해 주고 있었으니까 우선 운동장 시설에 있어서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수관계는 나중에 한번 자료로 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건물은 영구시설을 하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학교시설을 쓰고있는 우리 도유지와 가능한 최대한 교환할 때까지 교환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부지와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토록 지금 교육청과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것은 원래 사실 출발을 할 때에는 양여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나름대로도 또 재산이관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환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로 돼 있고 무상사용도 물론 적극 협조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는 '94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이 돼서 '95년 1월 1일부터 저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95년도부터 취급을 했어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
이병두 위원   아까 답변하고는 틀리네요.
  아까는 '96년도부터 취급을 해서 예산도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담당관 오완진   '95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그전에 총무과에서 계상한 거예요.
이병두 위원   전부다 이월돼 넘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집행도 당연히 그러면은 예산이 설 당시는 총무과에 섰다 하더라도 업무가 '95년도 1월 1일부터 넘어왔으면은 다시 예산도 다 총무과에서 넘어올 것 아니예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산이 총무과에서 할 적에 세우지를 않은 것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세우지 않고 어떻게 수당을 줬어요 그 사람들 나올 때.
  수당은 다 받아갔는데.
  지사님이 개인 돈 주셨나?
○법무담당관 오완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병두 위원   소청심사위원 수당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비와 수당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예산 다루는 게 아니니까.
  건수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95년도에는 17건을 처리했습니다.
  '96년도에는 오늘 현재 8건을 처리했습니다.
  8건 처리한 내역은…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래서 '95년도에 17건 처리한 중에서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방위국장이 며칠전에 회의할 적에 자기가 감사실장있을적에 감사에 지적을 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스스로 기피를 해 갖고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예산으로써는 금년도에 위원회 출석수당 240만원, 현지확인 여비 보상이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심사위원이 외부에서 위촉되신 분이 몇분이나…
○법무담당관 오완진   외부에 있는 분이 변호사 한분하고요, 대학교수 두분 하고요, 그리고 전직 4급 공무원 한명하고…
이병두 위원   행정동우회 회원중에서 한분하고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행정동우회는…,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고 나머지는 실국장님들이고.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 금년도 여비에 대해서는 한푼도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여비는 됐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넘어가시고 행정심판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행정심판업무는 '95년의 경우 9회 개최를 해 가지고 113건을 처리했는데 개별내용은 기각이 61건, 각하가 11건, 인용이 27건으로서 인용율이 약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23일 현재 총 100건이 접수돼서 '95년에 비해서는 약 30%가량 건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6회를 개최해서 77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중에 전부 처리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결격 기피사례는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청주시장으로 계실 적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 본인이 스스로 기피를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병두 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참석을 안하셨다고요?
  참석을 안하신게 아니잖아요? 기피를 하셨다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의안을 처리 할 때 자리에 안 계셨던 것 아니예요?
  그 때만 잠시 비우신 거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하신거고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예, 그 건에 대해서만 심의에 참석을 안하신 겁니다.
이병두 위원   기피하신 것이 아니고 안 계셔서 참석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 당시에 계셨는데 그 건은 심의에 스스로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이병두 위원   스스로 참석을 안하신 거다, 회피하셨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전에 보고하신 대로 그 많은 건수를 제가 일일이 보자는 것이 아니고 113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께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최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척사유, 회피사유, 기피사유가 되는 위원이 참석하신 건수가 전부 다 몇 건입니까?
  파악하신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김미애라는 사람이…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건수만 얘기해 주세요.
  실례를 들어서 지금 나기정 부지사님께서 청주시장으로 계실 때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건수가 몇 건 뭐가 몇 건 해서 전체 몇 건이다 하는 건수만 애기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행정부사지님께서 청주시장할때 그 때 1건이 있었고요. 또 1건은 일반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족통고처분취 소청구사건에 대해서 곽소열 위원이 기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미 기피나 회피나 제척이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담당위원중에서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에 해당이 되는데 안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하는데 참석한 사람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건수로서 결정이 된 건이 몇 건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제척된 사람이 누가 제척됐다 이것이 아니고.
○법무담당관 오완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건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미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분묘관련 영업행위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에.
  행정부지사님 계셨을 적인데 그 경우에는 시장님이 직접 결재는 안하시고 부시장님 전결사항으로 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6건이네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것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직접 결재를 안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그 당시 몰랐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사님께서 시장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직접 결재하시면서 제척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 3건인데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안 빠진 것도 있고.
  또 3건은 직접 결재를 안하셨으니까 제척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회의에 참석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본인도 결재를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죠.
이병두 위원   그리고 최경주 원장님은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 것은 '92년도인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병두 위원   왜 '92년도예요.
  행정심판 청구는 '94년 12월이고 행정 심판 결정은 '95년 2월이에요.
  날짜 가르쳐 드릴까요?
  처분일자는 '95년 2월 13일, 접수일자는 '94년 12월 29일 그러면 그것이 언제 처분된 거예요.
  '92년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처분된 날짜가 '95년 2월 13일이면 그 분이 군수하시다가 들어와서 내무국장 할 때예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알겠습니다.
  그 건은 먼저 본회의 때 질문이 있던 것으로…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당사자들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옥천에 농공단지 입주문제는 정말로 이것은 참석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세계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94년도일 아니예요.
  엄연하게 처분일자가 '95년 2월 13일인데 처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최종 확정 판결한 날입니다.
  그 날 회의에 앉아서 참석을 했어요.
  토론하는 과정이 아니예요. 결정하는 날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거기 있으면서 승인해 주고 그 승인해준 사항이 주민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안된다, 제령산업 아연도금 공장 아닙니까?
  저도 지난 4대 때 그 현장을 가봤어요.
  납 메끼하는 공장인데, 정말로 농공단지에 그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어디 그런 것이 농공단지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자기가 군수 재임시절에 허가를 해줘놓고 농공단지 입주를 허가해줘 놓고 그 다음에 자꾸 말썽이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변경신청 올리는 것을 행정심판에 참석해 가지고 그것을 기각을 해버려요.
○법무담당관 오완진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병두 위원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서…
이병두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3건을 결재를 안하셨고 국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의 전결사항이라서 시장으로서 참석했으니까 그것은 제척사유가 안된다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을 어떻게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 합니까?
  시장이, 우리 의회도,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결사항으로 줬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길때 전결된 사람이 책임지고 아무것도 모릅니까?
  모든 법적인 대응은 누가 합니까?
  아무리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최고 수장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통념이고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시장이 결재했다 국장이 결재 했으니까 나는 결재 직접 안했으니까 제척사유가 안된다 이런 어거지 없는 얘기는 안됩니다.
○법무담당관 오완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몰랐으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살펴 가지고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보면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5항에 있고 제척사유에 보면은 1항, 2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 2항에는 친척관계가 있는 사람도 전부 제척사유가 돼요.
  제척사유라는 것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지않으려고 그런 법망을 만들어 놓는 건데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법을 해석해 가지고 그때그때 넘어가다보면 이것은 민원의 야기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제가 조사해본 바도 전체가 7건입니다.
  최경주 국장님이 1건은 말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군수 당시에 결재를 해주고 들어와서 주민들이 원성을 해서 민원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을 기각을 해버려요.
  거기에 동참을 해요.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 위원들한데 로비하고 자기는 제척이 돼야죠. 스스로 기피해야죠.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오완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특히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진짜 주민들이 그 어려운 상황속에서 자기들의 개인과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소상히 살피시고 판단을 흐리게 하지말고 항상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물론 지금 부지사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어떠한 이권에 관련돼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회피사유가 됩니다,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법무담당관 오완진   그런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병두 위원   그런데 넘어 갔는데 하필이면 왜 최경주 국장 원장거 하고 부지사님거만 못 짚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것은 다 잘 짚었는데.
○법무담당관 오완진   저희들 회의고 시나리오를 할적에도 위원장님 한테 그걸 아주 써드립니다. 미리.
이병두 위원   너무 형식적인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진짜 세분하게 내부를 파악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절대 앞으로 그런 7건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1건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전부 다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하십시오…휴식을 잠시 하셨다 하시는 거 하고…
이병두 위원   예, 그렇게…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소소한 문제를 더 자꾸 건건이 질의하는 것보다도 특히 업무보고 자리이니만큼 특히 오늘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이 자리에서 아마 이런 업무적인 토의는 아마 처음 갖는 자리가 될것 같아서 실장님에게 개인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어떠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몇가지만 실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얘기가 나와서 같은 뜻의 맥락의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물론 수시로 어떤 변수가 생길 때에는 그러한 것이 많이 변형이 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변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만은 참 아쉽다만은 지난 4대때 부터 지켜오면서 제가 의원으로써 봐온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원들의 어떤 이런 업무적인 보고라든가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예산심사시 참 완급의 조절을 필요로하는 어떠한 지역사업 도내의 지역사업같은 것이 많이 운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 관계관이나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데 그것이 그 자리가 모면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의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의 어떠한 것을 바꾸기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러한 재정계획을 변형한다거나 이럴 때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뭐 우리 위원들이 도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등등의 업무에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 왜,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느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그것이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실지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할 때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또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였으니까 특히 우리 도의 모든 예산을 관장하시고 또한 모든 기획을 관장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과 항상 이러한 토론자리 또는 도정질문 자리 이러한데서 나오는 어떠한 우리 충북지역 내에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물론 반영이 안 돼도 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문제 도정질문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재정계획 내지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실 용의는 계신지 이런 것을 한가지 우선 여쭙고 싶고요.
  또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건지 안 돼야 되는건지 하는 것을 실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두번째는 처음 오늘 오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회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도 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6개월 전에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까지도 함흥차사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면 대겠어요.
  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고 하는데도 이것이 무슨 그렇게 일급비밀이라고 두번, 세번을 만나고 또 꺼뜩하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중앙으로 부터도 이러한 식의 이것은 비밀 보장시켜줘야 되고 위원들이 뭐를 이러한 얘기가 운운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위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은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으로다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은 뭐 어떠한 자료도 다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만약에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다시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면 꺼뜩하면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시기를 얼마든지 늦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시간을 늦춰가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서로간에 맞부닥칠 수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자료가 150만 도민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목민관의 입장에서는 위원들에게 충분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일부 비밀이라 하더라도 아마 우리 위원들은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을겁니다. 왜,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꺼뜩하면은 어떠한 무슨 이유때문에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이 행정심판 서류에 대한 것이 그당시 계장님이 이 자리에 마침 안 계시고 내무부로 올라갔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정말이 자료 요구하는데 울분을 감추지 못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저 하나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 위원들이 그것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렇치 않을진데 앞으로 계속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 있는 우리 담당책임자들이 요구에 응해 줄 수 있도록 하실런지 아니면 진짜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법대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의명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만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인지 단 거기에는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흔쾌히 주실 수 있도록 방침을 구하실 건지 하는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아무래도 그러한 모든 기획업무와 총괄적인 업무를 다루시는 자리에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다짐을 듣고 싶은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지역현안 사업이라든가 그런 지역현안 사업을 지방재정 계획을 변경을 하고 예산편성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뱅크가 여러 가지 채널도있고 그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필요한 사항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해 주실 것을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예산 범위내에서도 힘 닿는데까지 반영을 하고 지원해 드릴수 있는 사항은 지원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 그 자료 제출이 일부는 부실하고 또 지체가 된다하는 이와 같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법의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일단 최대한 자료가 가능한 빠른 시간대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특별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첫번째 맞이 하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 같은 자료보면 어떤 경우에 한트럭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져가면은 아,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도의회나 이런데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쭉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한한 최대한 시간을 절약을 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해서 협조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여하튼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가 진짜 반영이 되고 그것이 바로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에 제한이 없는 한 법을 어긋나면서 자료를 요구해 달라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어떠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함께 일을 해 보겠다는 의도라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속된 표현으로 좀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러한 문제를 당할 일을 모면하기 위해 자꾸 피할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다보면 자꾸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지역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테고 전체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좀 판단을 더욱더 해 주셔가지고 진짜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오신 이후만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 그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인 위원   박용인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 도정보고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아주 간단히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요약해서 몇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총 채무액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얼마가 되십니까? '95년도 12월말까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난해 6월 30일 현재 2,60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7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023억원이기 때문에 거의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또는 다른 하수도라든가 이와 같은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일부 지상에 지방채 현황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박용인 위원   지금 그 말씀 잘 들었는데 현재 제가 이 책자에 보면은 3,549억 3,4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액수를 떠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거액에 물론 여러가지 지금 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런데는 꼭 필요한 채무로 저도 이해가 가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채 차입금이나 지금 일반회계 같은데서 이렇게 지금 채무가 기아급수적으로 지금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며칠전 언론 신문사에 보면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채무가 전국에 각도에 비해서 몇위가 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박용인 위원   우리 충청북도 지금 채무순위가 몇위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2위로 했다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박용인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동기는 현재 채무가 2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참 아주 급박한 채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채무의 증가율이 그렇다는…
박용인 위원   증가율, 그런데 지금 거기서 더 부탁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991년도서 부터 현재까지 '96년 6월 30일까지 지금 공무원 증가 된 현재 총 우리 공무원은 충청북도에 몇명이나 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증가율…
박용인 위원   총인원 충청북도 공무원.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총 정원이 인원수가 12,531명입니다.
박용인 위원   12만명에서 '91년에서 현재 '96년 6월 30일까지 지금 그 증원된 인원은 몇명이나 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별도 자료를 뽑아봐야…
박용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세밀한 건 몰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증원 됐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90년 5년동안 증가한 인원수 얘기시죠?
박용인 위원   6월 30일까지, 모르면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약 1,200명 정도가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공무원이 지금 증원된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우리가 참 경제발전이 돼서 공업화된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뭐 컴퓨터니 아니면 복사기니 뭐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전에 민원 서류를 취급하는 민원계에서 세사람의 인원을 갖고 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충분히 해 냅니다.
  그런데 그거와 정반비례해서 인원은 이게 매년 30명, 100명, 120명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무가 이렇게 우리가 참 거액으로다가 전국에서 2위가 되는 그 동기에는 지금 그 기업체에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흥망성쇄가 인건비 절감에 있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얼마만큼 거의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도 모든 경비의 한 65%내지 한 70%가 우리 경상비에 인건비에 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인건비가 소모되는 이런 입장에서 현재 또 여기에 정보통제소니 아니면 뭐 재난관리상황실 안전점검 뭐 기동반 뭐 등등해서 5명, 5명, 8명 또 이렇게 인원을 확충한다고 또 지금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 사무실에 제가 몇군데를 다녀봤지만 실지 그 인원이 필요치 않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거기서 한, 두명은 참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은 실지로 또 아주 급박하게 아주 인원이 부족돼서 철야작업을 해도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절절매는 이런 사무실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공무원의 1인당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꾸 증원을 시킬건가 이 채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그 뚜렷한 계획으로서 이것을 줄여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실재 이렇습니다.
  작년도 지난 '95년 6월 30일과 금년 6월 30일 비교해 보니까 한 거의 800억, 796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하는데 200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확·포장 음성IC에서 오송간 또 두산과…
박용인 위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액이 260억원 뭐 410억원 이렇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 꼭 필요한데 쓰는 채무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그렇게 지금 소위 외국같은 경우에는 지방위기니 또는 여러 가지 파산선거 문제도 제가 재정과장 하면서 문제가 되고 외국에 사례도 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람이 늘은 것도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소위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소위 복지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용인 위원   답변하는데 제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로 여기에서 18명을 그대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각 사무실에서 참 불필요한 뭐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여유있는 분을 여기에서 한, 두명이라도 차출하고서 나머지 16명을 모집했다는 거하고 그냥 뭐 안아무인으로 딴데 볼 것없이 그냥 18명을 충원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박용인 위원   나는 그걸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얘기하면 8.2%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증원은 억제하면서 상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수익 인력을 줄여서 한다든지 또는 기능이 점점 쇠퇴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줄이고 소위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는 데 이쪽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린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적으로… 어제도 안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안전이라든가 안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기본적인 방향은 최대한 인력의 증원은 억제하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생산성을 최대한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최소의 인력으로 또 최소의 장비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익을 부단화시킨다든가 또는 연찬을 시킨다든가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되고 또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최근에 일본에도 연차적으로 공무원을 감축을 하는 계획을 며칠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정부 또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조직관리 또 예산운용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과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저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와 같은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또 방금 말씀드린 우리 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이 책자에는 3천 6백 몇억원으로 지금 나왔는데 2천 6백억원이라면 지금 천억원이라는 액수를 기획관리실장님이 차질있게 뭐 십만단위나 백만단위로 차질있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너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본청얘기입니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인 위원   아니 전체…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채무가 지금 2,622억원…
○예산담당관 곽연창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 당초예산할 때…
박용인 위원   '95년도말 5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글쎄 '95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2,622억원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무액을 관리하는 것은 원금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원금기준으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원금기준이고…
박용인 위원   이자는 다른 도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이 채무관리는 원래 원금기준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율이 다 틀리고…
박용인 위원   그 말씀을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명예대사를 먼저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제정해갖고 기획관리 실장님이 먼저 안 계셨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지금 이렇게 실지로 우리 충북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인가 거기에서 충남에 있는 명예대사할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예우를 해주고 실지로 충청북도에 있는 분은 그것을 해 주지를 않아서 거기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서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아주 안좋은 이런 모양을 해서 여기 진정서 건의문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명예대사를 물론 그분의 인격도를 보고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갖춘 이런 분이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같은 입장이라면 충북에 있는 우리 도민을 우리가 안아주는 이런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물이 우리 충북에까지 오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려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심상결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분이 충남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촉이 돼 있는데 그 일곱분들이 연명으로 해서 어째 충남사람을 위촉을 했느냐고 서안이 들어와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 명예대사로 위촉된 분이 60명입니다.
  60명중에 충북사람이 44명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의 각 시·도, 다른 시·도출신들이 그리고 러시어인이 1명 또 중국인이 1명 그리고 일본인이 4명 이렇게 외국인이 6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대사를 위촉을 하면서 그 추천을 요구를 할 때 각국 대사관 그리고 무역관 그리고 각 지역 한인회, 충청도민회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의뢰를 할 때 충청북도출신에 요건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활동이 능력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충북이 고향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충북을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추천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하다가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충북출신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충북출신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기피를 해서 안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해서 그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같은 경우에 충남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던 그 일곱분 저희 현지 출신중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심지어는 본인들이 안한다고 했던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저희가 그 회신을 하면서 앞으로도 충청북도 명예대사는 충청북도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지역 사람이든지간에 충북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봉사 할 분들을 위촉한다고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용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다 끝나셨습니까? 박위원님!
박용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순서를 바꿔서 심상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명의 지금 명예대사를 임명한데서 충북이 44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타도가 몇분이라고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외국분이 6명이고 그리고 10명이 타지역분입니다.
김대호 위원   자료에는 60명중에서 통계가 그렇게 안나오는데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한번 보시면…
김대호 위원   타도가 9명이고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2명밖에 없는 걸로 여기 돼 있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중국분인데 그 양반은 조선족입니다. 그렇게 하고 러시아인이 1명이 이옥조씨라고 그 양반도 조선족입니다마는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대호 위원   일단 명수가 틀린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대조하도록 하고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예.
김대호 위원   그 대장에 보면 임명년도를 언제했다는 임명년도가 대장에 없고 추천인도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은 다 어디든지 그 먼 지역에 우리가 명예대사를 위촉받을려면 상당히 어려운 걸 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 비고난에 보면 추천인이 일부밖에 없어요.
  추천인을 제가 살펴보니까 불과 60명중에 29명밖에 추천인이 기재가 안돼 있으면 이것 뭐 실장님이나 아시는 거지 그외의 사람들이 도민이나 자료를 보는 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분이 추천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좋은 분을 선정을 해주셨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실지는 상당히 어려운 우리 도청에서 기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모순을 지적해 드리면서요.
  지금 방금 60명중에서 추천자가 불과 기재는 29명밖에 기재가 안됐습니다. 미추천자가 31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더 답변좀 해 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상당히 보면 지금 추천하는데는 충북출신이 아니더라도 엄연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북분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훌륭하고 또 타도의 분들도 노력하면 그렇게 추천을 하시겠지요. 또 우리가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멀리 있는 분들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96년도 연수를 갔다오면서 모로코라는 나라를 갔다오면서 그 나라에 상당히 훌륭한 분이 계셔서 추천을 우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충북이 아니라고 해서 추천이 안됐어요. 아마 여기서 도에서 모로코라는 나라를 가서 아마 추천을 앞으로 임명을 명예대사로 임명을 받을려면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그러면 도의원들이 십여분이 그분을 판단하고 해서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드렸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알아본 결과 뭐뭐가 하자가 있고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게 원안이지 충북분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업무보고를 훑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남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저 외국인도 있고 그러한데 경남분이고 해서 안된다는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제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추천된 인사를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찾아봐서…
김대호 위원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이 거기 연수중에서 보니까 문재덕이라는 분이 경남분인데 사람이 참 상당히 성실하고 상당히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또 그리고 남자로서의 상당히 매력적인 분이더라고요.
  살려는 의욕도 중요하지만 봉사정신도 많고 더군다나 그 부인이 모로코 국왕의 공주를 갖다가 같이 생활하면서 스승의 입장에 있고 모든 면으로 봐서 우리 한국과 특히 충북을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훌륭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냐, 감히 나라의 국왕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쉽지 않은데다가 그 공주가 꼭 우리 한국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에 있는 분을 추천하는데도 충북인이 아니어서 안된다 할 때에는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안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일단 추천된, 어떤 분이고 추천된 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신원조회를 거친 후에 그 위촉여부를 본인에게 동의받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신원조회 과정에 있거나 또는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저는 문재덕씨를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누가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바로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어도 신원조회가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하다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몇분 추천된 분들중에서 신원 조회결과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김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엄청난 답변이 나오시는 게 실제로 모로코 국왕이,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부인이 공주를 수행하고 같이 음식을 제공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모든 신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추천을 했던 거고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1월에 가서 뵈었을 때 8월에 우리 충청북도 정도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다, 추천을 하게 돼서 명예대사로 꼭 어렵더라도 함께해서 같이 거기서 해줬던 모든 고마움을 우리가 또 답례를 하면서 우리 충북에 대한 홍보를 더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까지 한 것인데 더군다나 2개월이 뭡니까! 지금 벌써 저희들이 다녀온지가 6개월 정도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서 해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무슨 비용으로 또 1년마다 명예대사를 초청하실 겁니까?
  이번에 정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충북의 홍보도 더 필요하고 우리 정도 100주년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국제통상 협력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될런지 모르지만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서까지도 참 이렇게 마땅하다고 의원들이 추천을 해준분을 그냥 다른 신원조회도 좋다 이겁니다. 거두절미하게 무조건 타도 사람이니까 안된다는 말이 나오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서류나 모든 것을 검토한 결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인정했습니다. 가능하면 충북사람이 좋지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런 말씀이 어떻게든지 나왔다는 것은 전연 잘못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자신은 지금 처음 듣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전연 없도록 충분히 그건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김대호 위원   조치결과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러시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추천된 인원은 꼭 신원조회를 다시 아까 말씀드린… 신원조회가 필요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사항을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저희들이 보고 느낌에 그 정도로 신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 그 자리에서 바로 아! 정도 100주년에 이런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같은 입장의 좋은 축제분위기를 한다면 모로코라는 나라에 더 충북의 이미지를 살려줄 수 있고 또 모로코 국왕내외가 충북 정도 100주년에 초청을 받는다, 기왕 명예대사로 초청하고 100주년이라는 명칭으로다가 초청을 할 때는 국왕이 들을 때는 상당히 의미있고 코리아 그 다음에 충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는 뜻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로서 대화를 하고 전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단 신원조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신원조회를 안해도 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식사좌석에서 권유도 부탁했고 그분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꼭 우리가 임명자는 아니니까 시켜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추천을 해서 하게 된다면 와줄 수 있느냐까지도 여쭤보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히 고맙게 알고 참석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충북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거두절미한 대화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실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해도 어느 일부분의 귀퉁이가 이가 안맞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기계를 다시 보완해야 됩니다.
  60명이라는 엄청난 우리 협력실장님도 알지만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너무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결과보고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개발계획 수정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수정안이 아직 안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기획관리실에 안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직 국가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소위 상위 계획인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수정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 계획이 먼저 되고 하위 계획인 도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호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아직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안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전에도 저희들이 옥천의 전문대학에 대한 대화에서 137억원 대 120억원에 대한 얘기도 했듯이 실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는 이 책자안에 들은 자구문구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되면서 인쇄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상당히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문안은 특히 더 엄청나게 충청북도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끌고가느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충북의 지사님이 힘있는 충북건설을 세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 충북이 전국의 허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북을 이용하고 충북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미명아래에서 충북의 개발을 획기적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계획 수정안에 보면 지역종합개발개획과 시·군계획에 모든 계획이 발전하고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발전킨다는 문안을 넣으시면서 특히 청주광역권을 넣으셨습니다.
  『특히』라는 말로요.
  거기에 북부권과 남부권의 주요 개발계획 포함이라고 넣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청주광역권이라는 것은 청주를 둘러싼 청주, 청원, 또 어떤면에서 보면 개발축상의 대전까지 포함한 일종의 광역권 개발을 의미하고 또 북부권과 남부권, 소위 균형개발, 정확한 표현은 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모든 최근의 개발계획, 그러니까 지역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최근에 수정된, 그러니까 그전에 당초 장기 종합개발계획,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국가단위 계획이라든가 또는 도단위 계획, 지역단위 계획, 이와같은 것을 전부 포함을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히 청주광역권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구밀도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입장에서 개발을 안 시킬래도 개발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사님을, 분명히 지사님실에서 말씀드리기를 지사님 임기가 끝나시고 난뒤에 전폭적으로 농촌을 개발했다고, 투자하시고 끝나더라도 나중에 결론적인 평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개발됐다는 평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는 드린적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북부권과 남부권의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북부와 남부가 개발만 되면 그냥 다 연결이 돼서 다 개발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디로 뭐, 하늘로 비행기로 날아가서 개발을 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엄연히 중부권이 개발이 돼야지 남부와 북부가 연결되는 것이지 이 문안 자체에서도 수정안에 대해서도 중부권이라는 문안이 안 들어가서 이게 개발 수정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실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저는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청주광역권이라는 것은 중부권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음성이니 또 괴산, 이 일대가 다 들어가는 개념이지 이 광역이라는 개념이 청주, 청원, 뭐 이런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까지 포함한 이와같은 일대의 광역권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청주, 청원, 이런 개념, 이게 아닙니다.
김대호 위원   실장님, 청주광역권 개발에서 지금 저쪽 진천, 음성, 군단위 개발계획을 어느정도 편중을 두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엄연히 이쪽 개발이 되면 이쪽에 투자가 다 집중으로 끝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됐으면 차후에 제가 몇년치를 갖다놓고 한번, 차후에 또 말씀 올리겠지만 어디 청주에 대한 광역권 개발에 있어서 시·군에 영향을, 보은에 영향을 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부권이라 해도 실지는 간접적으로 저쪽 단양과 제천쪽이 지금 많이 들어갔지 충주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또 남부권이라면 거의 영동과 옥천이 거의 편중됩니다.
  보은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는 한쪽은 소홀한 곳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균형발전을 지향을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나온 이후에 중앙단위, 또 우리 도단위, 또 시·군단위, 이와같은 계획을 종합해서 포함한다는 이와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하여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중앙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충북의 장기종합개발 수정을 하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수정을, 작업 용역의뢰 하겠지요?
  그것을 보고 차후에 모순이 있을 때는 그때는 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분명한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리고 이게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역별 공청회도 하고, 계획이 수정이 되면 반드시 일련의 절차를 거칩니다.
  민의를 수렴을 하고 또 지역의 시·군의원님들 모시고서 공청회도 갖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분한 토의와 이와같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실지는 오창과학테크노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지사님을 보필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반면에 지금 저희들이 청주공항이 개항되면서 청주공항 주변도로 도로망 확충과 실시설계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다 보완하겠다고 하시는데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만, 미흡한 곳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그것만 보완 말씀만 해주시고 잘 되는 것은 말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사실상…
○위원장대리 임헌용   잠시만, 시간이 경과가 돼서 잠시 휴식을 10분간 한뒤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헌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시작하시다가 그만뒀습니다마는 계속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말씀드리지요.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장을 하면서 직접 이 일대를 샅샅이 뒤지면서, 또 각종 국제세미나도 개최를 하면서 애착을 가졌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우선 그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8월 5일부터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개시가 돼서 개별통지가 되고 지금 타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까지 도급업자를 선정을 하고 9월까지는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마 한 9월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나 이와같은 것으로 봐서 상당히 입주업체가 오히려 당초 목표보다도 더 늘어나는 이와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입주업체를 엄선을 해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첨단과학센터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항관련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개항이 되기 이전에 모든, 소위 공항과 관련된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이 완벽히 돼야 되겠다하는 이와같은 기본적인 방향 아래 매월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특히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주중에 또 건교부에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시간이 단축이 돼서 공항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더 실장님한테 말씀올릴 것은 저희들이 저번 임시회때 경남과 경북을 다녀온적이 있었는데요, 무역회사를 경남무역과 경북무역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도를 앞세워서 이끌 그런 무역회사로서 설립을 하고 있던데 우리 충북도 한번 충북무역을 설립하게 된다면 우리 실장님이 혹시,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번 우리 충북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겸해서 말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사실 무역회사는 제 전공입니다.
  내무부 과장을 하면서 또 지역경제과장, 또 재정경제과장을 하면서 제가 직접이 무역회사 관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무역회사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군데, 금년도 설치가 된 것까지하면 이제 5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무역이 지난해에 흑자를 본 것이 한 4,800만원, 그다음에 경북무역이 적자가 한 8,200만원, 제주교역이 한 1억 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교역은 제주교역에서 WTO체제가 되면서 감귤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권한을 제주교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주교역에서는 감귤을 수입하는 것의 4%인가 그것을 제주교역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1억 4,000만원을 봤고 지금 경남무역이나 또는 경북무역, 경북무역은 '94년도에 설립이 돼서 적자를 한 2년 가까이, 금년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군데에서 검토를 지금 각 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이게 민간부문입니다.
  소위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트라산하인 고려무역이 있고 지방에는 중소규모의 여러가지 무역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첫번째는 무역상에 있어서의 소위 경영수지면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취지가 무역회사가 시·도의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수출입을 대행을 한다든가 또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입을 대행하는 이와같은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려무역에 대한 폐지문제도 지금 현재 아울러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앞으로 좀더 장기적인 수출입 전망이나 우리 도의 수출입 구조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정도 100주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국의 대사나 또는 명예대사 한 40여명을 모셔다가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 지방화 시대에 외교적인 역량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그대로 실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더욱 명예대사제라는 제도는 오히려 중앙단위에서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 자기네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와같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대사라는 이름 직함을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닌데 명예대사를 우리 충북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위 대사와 혼동을 하는 이와같은 경우가 있어서 여러가지 불만이 외국공관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와같은 분들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외교역량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국내적인 행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금년에 정도를 한 9개 도중에서 아마 반정도는 지난번에 하고 반정도는 아마 10월달에 문화예술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다른 도에서도 우리 도에서 한 것을 좀 보내달라 하는, 이와같이 요구해오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은 상당히 알찬 성과가 있었던 행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기업담당관님께 여쭈어보겠는데 청주 의료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괴산분원의 운영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공기업담당관님께서 더 혹시 사후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신대로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공기업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괴산분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는 괴산분원 폐지안은 일단 승인을 했고 별도로 괴산군에서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괴산분원의 시설에 대한 재산양여문제, 또는 무상사용 문제, 그 문제를 저희 회계과 부서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예산문제는 김장관님을 통해서 별도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괴산군에서 인수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계속 관리운영을 하실 것이지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지금은 아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 지금도 하지만 글쎄 그 기간까지는 관리운영을 계속하실 계획이지요?
○공기업담당관 함기원   예, 일단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 빨리 괴산군에서도 그 사항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 목적이 청주의료원 정상화에 있는 것이니까 그 정상화의 일환으로 괴산분원을 폐지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폐원화 하기로 승인을 한 사항이니까 일단 괴산군에서도 빨리 좀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빨리 수습되도록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여기서 대화될 내용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충청북도 지사님께서는 무상임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괴산군에서는 운영하는데 꼭 목적, 목적으로 의료법인만 더 신설이나 운영하는 목적으로 무상양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강조를 하셔가지고 서로, 지금 뭐냐하면 의료원이 폐원돼 가지고 바로 곧 거기 있는 의료진들이 떠난다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민심이 안 좋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전번 우리 청주의료원장님한테 말씀들어서 꼭 그렇게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런 말씀이 더 빈번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여쭈어본 것이니까 그것도 바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하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만순 위원   한가지만, 자꾸 없느냐고 묻는데 한마디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1월달에 보고한 데는 앞으로 21세기 충북 비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토론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계획이 8월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무산된 것 같아요. 계획 자체를 취소한 것 같은데.
  물론 정도 100년 사업을 기념하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민들한테 앞으로 오는 100년을 우리 충청북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가 없지 않느냐, 도민한테 앞으로 100년을 우리 충북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과연 100년이 됐다고 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100년 동안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이런 토론회가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왜 취소를 했는지, 또 도민한테 앞으로 우리 충북 100년은 우리 도민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우리 충청북도가 무엇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진정한 정도 100년의 기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세기 대토론회, 이 관계는 당초에 계획이, 하려다가 아마 정도사업과 관련해서 개최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세기위원회와 또 충북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같이 연계가 돼서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1세기위원회에서도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미래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여기에 21세기의 일부를 제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2020년, 여기에 상응하는 21세기 비전 제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충북 21세기위원회 이와같은 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2020년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장기비전같은 것이 제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만순 위원   장기종합계획은 이미 있는 것이죠?
  수정을 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박만순 위원   그래서 이미 장기계획은 있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북의 목소리가 중앙의 발전계획에 수용이 되도록 먼저 능동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사실은 중앙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북이 해야 되는 장기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한테도 안 알려져있죠.
  그러면서 단지 지금까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중앙의 장기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북에서는 아직 검토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그게 내려와야 거기에 짜맞춰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데 그 장기계획이…
박만순 위원   조금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제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반영되도록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연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충북이 중앙에다가 요구한 부분은 뭐냐, 그런 것쯤은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아마 지난번 계획보고를 드리면서 『21세기 구상』 이렇게 도표화돼서 지도로 제시도 되고 그래서 국가단위 계획을 하면서 지역별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공청회하면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또 하고 지난번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을 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에 지역별로 공청회를 할 때, 그 때에도 또 의견반영을 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여건변화, 공항개항이라든가 이와같은 국가적인 계획과 연계해서 지방의 목소리 또 지방의 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위원회에 21세기 충북구상 특별위원회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새로운 이와 같은 비전이 제시가 되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21세기 어떤 비전내지는 21세기 장기전망, 장기발전계획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은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마지막으로, 김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잠깐만요, 박만순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박만순 위원   더 얘기하면 토론이 되는 것 같아서…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던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요.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모든 숨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연구인들을 위해서 명예연구소를 지정해 가지고 명예연구소패까지 지정해 주셨는데 올 1월달에 9개소를 지정하시고 난 뒤에 5개소만 지원이 됐어요.
  예산요구액은 2억 2,935만원인데 1억 3,670만원이 돼 가지고 60%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 40%에 대한 4개소 지원이 미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고 이번 바로 또 2차지정이 8개소가 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또 보이지 않는 연구소운영에 대한 연구비 및 기자재에 대한 요청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앞으로 방침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소가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운영이 일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조속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5개소를 지원을 했고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검토를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원을 하기 어려운 이와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액 100% 수용을 다해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선을 하고 또 지원의 범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 추경을 다시 한다든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과 또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추경을 하셔서 하신다니까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명예연구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드릴때에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숨은 뜻이 있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의 신청에 비해서 극소수의 참 값진 숨은 인재를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 모든 분야별로 작은 금액 갖고도 알뜰하게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국민한테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제공과 착안을 할 분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금액이,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고 크건간에 골고루는 필요없는 곳은 작게, 큰 곳은 크게는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명예연구소의 뜻도 있고 하지, 작은 소폭으로 해 두시고 전전 저기는 지원을 안해도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명예연구소의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많은 금액, 작으면 작은 금액으로서도 지원해 주시고 또 큰 폭이 필요한 곳은 크게도 지원해 주심으로서 명예연구소에 연구하는 분들의 숨은 노력에 뒷받침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충북도의 지사님의 숨은 뜻이 아닐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그러면 제가 좀 몇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 볼 때에 '91년 12월 12일날 실장님께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제74회 산업위원회의 2차답변에서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류명희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새로 세워지면 청주산업단지하고 비교해 볼 때 대기업이 들어 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청주산업단지에서는 대기업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장님 답변은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비켜나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이 충주공단하고 청주공단하고 중간에 오창과학산업단지 계열화단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첨단농업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공산업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공산업이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의에 있는 대한항공연 수소가 근거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무심천 너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시험비행장이 항공산업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슬쩍 말씀을 하시고 건너가신 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의회관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또 오늘도 그런 부분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기종합개발에 대한 수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의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철학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는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쌍두마차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 쪽에서는 여러가지 주요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내지 예산안을 의결하는 이와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소위 도정발전 전반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단내의 대기업의 역활문제,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여러가지 문제 또 첨단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업체에 대한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덕연구단지가 연구센터로서 브레인 역활을 한다면 그것을 생산단지화하면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하나의 생산단지로서의 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대전을 잇는 광역권개발 문제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디어 벨리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 각종 사업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첨단산업이 유치가 돼서 하나의 고용효과가 있고 또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전국에 보면 18개 지역의 장기계획에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쳐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첨단이라는 말만 들어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첨단이라는 것이 너무 남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지방광역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그만 공업단지 들어가는 것도 첨단 이렇게 지금 다 붙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엄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외국의 유수한 이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와 비견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네, 고맙습니다.
  제가 결국은 말씀을, 첫말씀을 드린 것은 의회관계에 있어서 신의문제가 가장중요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의회라고 그러는 것은 공개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첫장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실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지난번서부터 의회관계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료협조문제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장님이 지난번에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문제때문에 이것을 비밀리에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해서 공청회를 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토론하시는 과정을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의원들이 봐도 될 자료는 어떤 것이고 봐서는 안 될 자료는 무엇인지 한번 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법령상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법령상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계획이 나와 가지고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일정시점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이와 같은 개발계획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네, 지금 말씀은 몇년전 말씀하고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법령상 금지가 되어 있는 자료는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베껴가서 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이런 충돌은 없을 것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련법령에 이런 이런 부분은 제출해서 안 된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죠.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소청 심사위에 관련된 것.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법령에 이와 같은 것은 제출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다 등등해서 일반적으로 법령에 대외적인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해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위원들이 돌려가면서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 다음에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서상에는 의회의 입법심의관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심의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는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현재 단계는 입법심의관제를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러면 앞으로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앞으로는 지금 현재 특별히 문제…
○위원장대리 임헌용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증평출장소가 한시적인 기구 아니겠습니까.
  내무부 시행령에 의해서 어차피 그것은올 12월로 재계약이 되는데요,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게 분명히 시행령으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끝까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막연하게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후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소위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가 또는 증평출장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평출장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정치적인 내지는 또는 국가행정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내무부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단위에서 결정을 하고 어떤 액션이 취해지기에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인 기구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생산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모든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그 옆에 계신 기획관님께서 부동산투기를 해서 재산을 치부를 한다고 그러면 도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은 공개적으로 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인 부동산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방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근자에는 부동산경기가 퇴조함에 따라서 지금 방금도 부동산경기때문에 우려하셔서 공개못할 자료가 많으시다는데 그 염려되는 부동산경기가 지금은 완전히 퇴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적자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적자를 감수할 수가 업으니까 그것이 만일에 없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서 무엇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소위 제3섹터라든지 공영개발내지는 공기업과의 소위 민간기업, 소위 공부분과 사부분간의 조화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정도까지 공부분이 계속 담당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사부분이 담당을 해야 되는가 그와 같은 것은…
○위원장대리 임헌용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쭌 것은 그 기능에 대한 것을 여쭌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나머지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들이 다 뭐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주로 여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능과, 기능과 조직은 항상 같이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뒤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아, 그럼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위원장대리 임헌용   이것이 빨리나와서…
박만순 위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검토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임헌용   하루빨리 검토가 되어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시는 분들, 그 분들이 좀 자기들의 앞일도 내다보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마음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 겠는데요.
  지난 중앙일보 '96년 7월 10일자 4면에난 신문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93년도에 받은 것하고 '94년도에 받은 것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93년도에는 232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신청액 대비 32.8%랍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329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42.9%랍니다. 물론 신청액대비죠.
  아까 박만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충북의 위상이이 특별교부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관련이라기보다도 특별교부세라는 의미가 있듯이 전체 교부세 중에서 1/11 이와 같은 것이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교부세도 4개로 쪼개서 시책분, 재해 등등 해서 네 가지로 쪼개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말그대로 특별 행정 수요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과 무슨 특별교부세의 규모와의 상관관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같이 관계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않느냐라는 생각이.
○위원장대리 임헌용   내무부 장관이 지방 순시를 하게 되면은 특별교부세를 10억원씩, 20억원씩 선물로 주고 간다는 그런 관행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내무부 장관이 오셨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일부 지원이 되고 또 며칠전에 올라가셔 가지고 몇 군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렇습니까?
박만순 위원   떼 좀 많이 쓰십시오.
○위원장대리 임헌용   특별교부세는 결국엔 실장님 몫이군요.
  따오시느냐 못따오시느냐에 대한 것은, 실장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신청 대비 40%가 올라가면 실력있는 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가 된다면은, 바로미터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은 19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재경원에서 일부 잠정적으로 내락된 것을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충청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지표 44건 중에서 총액으로 묶인 24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50% 이상을 내락을 받은 것이 5건입니다. 정확하게.
  그중에 중앙고속도로,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 이전문제 그 다음에 미호천 사업, 그 다음에 농촌 기숙사, 그 다음에 옥천공업단지가 50%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가 90%인데 그 나머지는 결국은 그 이하입니다.
  평균 25% 이하도 안 되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사님께서도 지상에, 서울 가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차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10월 5일이면은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대충 우리 직원들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귀동냥을 해서 확인을 한, 확인이라기 보다는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가 필요한 사업으로 최소한 종전의 이상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풀예산으로 묶여있는 것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전체 묶여 가지고 나중에 부기가 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산이 확보가 될 때까지 부기가 끝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고 국회의원님들을 많이 괴롭히셔 가지고…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예산실에 두 번 세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최계장님?
○예산1계장 최덕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협조를 같이 하라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예산이 대통령께 1차 보고가 끝난 단계인데 대통령께서 다시 경상예산을 완전히 동결하라, 이런 예산을 다시 짜라, 그래서 다시.
○위원장대리 임헌용   저는 신의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들은 기자들한테 자료를 공개하고 다 까발릴 위험이 있으니까 못주겠다는 그런 발상은 신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믿고 줄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예산 반영을 하는데 더 애로점이 있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맨투맨으로 하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빵이 있으면은 그걸 누가 더 많이 가져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체의 포션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지역에서 와서 이것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다른 경쟁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왜 여기는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스컴이나 이와 같은 데에 오픈되어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맨투맨으로해서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안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고의성이 따른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요청한 것에 25%도 내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올려주실 때 이거보다 결국 2배로는 못 올려줄거 아니겠습니까?
  충북만 이뻐서 올려주지는 않을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 얘기가 아니고 풀예산으로 해서 묶여 있는 게.
○위원장대리 임헌용   물론 그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총액 예산으로 묶인 것은 제가 제의를 했으니까 그것은 건교부에 쫓아다니면서 하실 일이고 그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14억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 밖에 안됐다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이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사업 하나 하나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 예산 전반적으로 해서 이게 결정이 되고 또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이 예결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결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쌍두마차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좀 Push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임헌용 위원   다시한번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가 14억원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미빛 꿈을 그려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4억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5,000만원밖에 지금 내락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을 다시 설득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쌍두마차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임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을 요청할 때는 해당 중앙부처에 요청할 때는 속성상 아주 불려서 요청하게 되고 또 가급적 많이 받을려면 신청액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중앙부처에서는 각 도에서나 중앙부처 일선 기관에서 오는 것을 중앙부처 나름대로 손질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채택이 되야만 또 재경원에 가고 재경원에 가서도 또 예산심의관들한테 삭감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실지 반영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점까지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이 예산이 25% 반영이 됐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다시 되집어 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총선 때문에 정부에서 부풀려 놓은 예산 때문에 올해 삭감이 된 것인가 아니면 누가 우리 실무자들이 노력을 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원래가 이렇게 콩나물 깍기 식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예산실에서 책임질 것은 아니죠. 우리 예산실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는 공조체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의를 갖고 이것도 저희가 받아서 안될 자료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리스트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취득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가 재경원 예산실에 관련자하고 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협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의원들이 그만큼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 사회의 애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같이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수 작업이 몇가지가 더 추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독점한다는 것은 결코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큰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학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충북대학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하셨겠습니다마는 충북대학이 지난번 1994년 5월달에 기획실에서 노력해서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또다시 받쳐 주지 않아서 국책대학으로 지정된 곳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책대학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도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충북대학이 국책대학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사한 지역에 실제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충북대학교에서는 대학원 내지 연구시설을 하면서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몇년 전에 그러면 테크노빌 만들어질 그 부지안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충북대학 구내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책대학이면 소위 국비입니다.
  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국가기관에 돈을 지원 해주는, 없는 재원에 형님한테 예산을 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원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각 국책대학으로 지정이 된 데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지원한 데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책대학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받은 교수하고 예를 들면 공과대학 교수하고 사범대학 교수하고 같은 국책대학 교수인데 너희들만 용역비를 받느냐 등등 해서 여러가지 알력이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원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예, 조금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책대학 지정 문제를 하면서 충북대학 측에서 준비할 일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준비할 일, 도에서 준비할 일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당시 도에 대표로 나가셨던 분들이 누구누구 나가셨느냐 하면은 내무국장님하고 지역경제국장님, 기획실장님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이런 답변들을 하고 오셨습니다.
  지역 컨소시엄 협약을 조기에 체결할것, 그 다음에 산, 학, 연 협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 그 다음에 제2의 캠퍼스를 설립을 위한 실천하는 수단 및 개발, 그 다음에 네번째로 산업발전 잠재력 구축해 놓고 여건, 인력 수급, 신산업 기술 활용 방안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지정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몹시 저는 아깝게 생각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왔었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도에 예를 들면 실장님이라든가 지난번에 내무국장님이라든가 그 분들하고 충북대학 총장님하고 관련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노력을 했었더라면 우리 지역의 말하자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충북대학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준다면은 저기에서 나오는 인력이 곧 우리 충북지역에 장래를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매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또는 국장님으로 되어 있을 거구요.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각 소관위원회를 관장을 해서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약 27개나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지난번에 기획실에서도 많이 조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차후에 답이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현재 각종위원회 특히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유사한 기능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다.
  예를 들어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아닌 실장이나 국장이 위원장이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인사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맡는 이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사기관은 통·폐합을 한다든가 또는 권한 위임 차원에서 위원장에게는 직급의 하향 조정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이와 같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언제쯤이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계속적으로 해야죠. 이게 뭐.
○위원장대리 임헌용   끝도 없는 싸움이군요.
○위원장대리 임헌용   지난 5월 23일인가요.
  재정과장님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지방재정의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충청일보에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방세 교부세가 13.27%로 되어 있는 지방세 교부율이 이게 최고 16.4%까지 올라가서 저는 상당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충북의 재정이 이것 때문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부적인 말씀을 간략하게 들려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지방재정 발전계획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앞으로 24년후를 생각한 지방재정 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13.27%, 내국세의 13.27%가 최소한 세 가지 방안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기준 재정 수요를 감안한 최소한 15.77%는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것이 가장 최소한의 방안이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재경원과 협의하고 있는 안이 15.77% 이와 같은 2.5%가 상향조정이 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재경원과 협의중에 있고 당정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안이 아까 말씀드린 16.4%, 그 이상 안이 세 가지 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최소한 15.77%는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교육재정 교육개혁 하면서 2.6% 도세 소득할에서 2.6% 전출이되기 때문에 그 문제 또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인건비 해결 등등해서 2.5% 정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77%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 재경원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안 내놓을려고 하고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것이 되면은 충북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충북에는 그것에 상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2.5%나 그 이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5%가 아니라 그 이상 10몇%라든가 정확한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2,500억원이나 그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그 다음에 근자에 실장님이 오신 전후로 해서 충청북도 도청은 굉장히 술렁거렸습니다.
  왜 술렁거렸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인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는데 실장님이 오심으로해서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하위직 인사적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적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특히 특수분야, 예를 들면은 일반행정분야보다도 오히려 농림이라든가 이와같은 특수분야에 연령에 따른 정체현상 이와같은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제가 내려오면서 반대급부로해서 오히려 한 사람이 송출이 됐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송출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소위 정체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인사문제와 아울러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는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입장은 또 아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알겠습니다마는 좀 부담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실장님을 바라보면 그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의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담을 가지시고 도정에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 또 인사에 이번에 이동하지 못하신 분들도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도민의 기대를 걸고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셨는데 지사님이 힘있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국책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청주공항도 개항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오창산업단지, 오송신도시, 물류센타, 경마장, 충주공단, 충북선전철화 사업, 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국책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창산업단지도 국가지정공단으로 한다고 처음에는 추진을 하다가 안되니까 국가에서 안 해 준다 그것으로 끝나고 사실은 충북이 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재정관리 국토청에서도 예산이 2,800억원 정도 온 예산이 그전에는 천억원정도가 충북에 오고 나머지는 충남이 쓰는 그런 실정이라구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2∼3년내로는 조금 좋아졌는데 아직도 우리가 충청북도가 국고보조사업이 최하위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전체적인 비율로 따질 때.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바다가 없는 도니까 국고보조 사업도 적다 이런 얘기지만 농업부분이든, 관광부분이든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면은 국고보조금을 더 얻어올 수 있는 길이 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다니까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하니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김대호 위원이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장·군수라든가 각 실·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의원들도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96년도 본예산에 민간인 경상보조에 풀로 7억 7,000만원이 묶여있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를 지금 지원해 주는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상세한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요 국책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은 사실상 국회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이와같은 부분입니다.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수백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이와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계획에 각종 도단위 발전계획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은 최대한 각종 공청회라든가 또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보조 풀로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집행상황이라든지 이와같은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에 있어서는 기준액이 7억 7,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5억 7,700만원을 확보해 주시고 추경에서 1억원을 더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6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한 55개 단체에 4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준해서 이미 집행할 계획에 있는 것들이 또 한 2억원정도가 앞으로 지원이 그 사람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로 하기 때문에 지원은 한 2억원은 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100년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추가소요분이 있고 해 가지고 현재 유보재원은 한 5,000여만원 정도가 추가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알뜰히 써서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6억 7,700만원 가지고 금년은 어떻게 최대한 견뎌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헌용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완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헌용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시작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국제협력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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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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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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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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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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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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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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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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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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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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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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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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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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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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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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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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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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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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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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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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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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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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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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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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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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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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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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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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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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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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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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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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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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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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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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