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8월30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보통제소와 재난관리상황실에 상황관리 요원을 보강하고 안전점검기동반의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 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의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 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도정위원회에 그것이 속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내에 거기에 불합리한 우리 조례가 현재 우리 주민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조례, 규칙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생각치 않게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현재 조례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기 이전에 충청북도에 현재 조례로써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재 몇건정도가 된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나 규칙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하고 또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쯤되면은 종합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가지 각종 법령이나 규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 공무원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간다는데 물론 그것도 답변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주민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루속히 금년내라도 이것을 전체를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완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촉구하시는 말씀인 관계로 본 조례와 관련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보통제소와 재난관리상황실의 상황관리 요원을 보강을 하고 안전점검기동반의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 부칙하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된 부칙하고 지금 상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8명은 1996년 8월 8일부터, 5명은 1996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토하고 있는 우리 조례의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기만한다고 할까 그러한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문민정부를 희구했던 이유는 어떤목표나 결과보다는 절차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절차나 과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들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조례로 지금 정하기 전에 이미 벌써 이 시행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지금 충청북도에 내무부가 21일날 지방조직개편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효율적인 작은정부를 민선자치 이후에 추구하면서 14개 시·도의 인원감축 현황을 보면 충남이 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13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물론 감축이 적으면 공무원들한테 표를 얻기는 상당히 이득이 되겠죠.
그렇지만 효율적인 작은정부를 지향한다 하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다시 부임을 하셨으니까 향후 조직관리에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며칠전에 제출이 되어 있다가 다시 또 부칙이지만 변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부칙에 이와 같은 부분까지를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법기술상 일반적으로 각종 법률도 마찬가지고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칙의 경우에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아주 간결하게 기술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 검토는 법률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안을. 제출을 하고.
여기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서라고 하는 것을 복사한 것이 와 있는데 시·도 조직 관리부서에서는 시·도 경보통제소 인력보강 추진상황을 '96년 8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빌어먹을 소리예요? 조례도 안 통과했는데.
그럼 당신네들은 이미 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나누어줬던 조례안에 그대로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정원승인서에 붙여놓은 대로.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그 동안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인력배치 다 끝났다는 얘기아닙니까? 외부적으로 인사발령만 안 했지,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먼저 우리가 정원승인이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도가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재난관리상황실이라든지 재난관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원이.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서 8월전까지 재난관리요원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재난대비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재난관리 인력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8월 8일 따로, 8월 14일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검토할 때 물론 내무부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원을 주니까 10일까지 8월 15일까지 해서 결과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할 때 이것을 8월 8일날, 8월 14일날 정원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도의회의 조례심사를 받아가지고 통과를 해서 직제규칙까지 공포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사발령을 해야지 그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꾸로 우리가 우리 규정된 절차를 밟아서 하지 그냥은 못한다 이래가지고 사실 강력하게 거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아까 8월 14일, 8월 8일 그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일단 당초에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소급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 그것은 배제를 했다 그렇다면 부칙을 통일해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사실 전문위원실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사전에 인력 배치하거나 인원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18명을 증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이 내무부에서부터 떨어져 온 것이라면서. 18명을 증원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온 게 아니라 경보통제소 관계도 먼저번에 북한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했고 재난관리상황실도 그렇고 안전점검기동반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 상황은…
충청북도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무부에서 하거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내무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리 옴부즈만을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니까 여기 재의요구한 내용중에 국가의 작은정부 구현시책에 배치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정부 구현시책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정원을 내무부장관이 마음대로 너희들은 18명 늘려라 해 놨는데.
도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하는 기구에 필요가 없으면 타부서로도 인력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무부가 정원조정을 하고 너희 도는 몇명을 늘려라 하느냐 그런 얘기지.
더군다나 지방재정으로 봉급을 주는 지방공무원이에요.
내무부를 혼내주기 위해서도 본위원 생각에는 이 증원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는 청소리 옴부즈만을 작은정부 구현에 배치된다고 하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는데 도지사가 요구도 안 한 인력이 온 것을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인력을 운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경계경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재난상황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거 안 받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그 부서에 근무시킬 용의는 없느냐, 작은정부를 그렇게 지향하는 도지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니냐.
물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조정배치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의 집행부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관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도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나타난 사항만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정부 각 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부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달라는 것이 엄청나게 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암만 위에서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감히 우리가 배제를 하고 다만 이 사항만은, 제가 보고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사전승인이 왔다 그러니까 그것가지고서 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만은 필수불가결하게 사실 저희들이 경보통제소라든지 재난관리상황실이라든지 거기는 다 24시간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사람이 적다보니까 24시간 근무해서, 24시간 하루 교대해서 12시간 일하는데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0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숙직실 인원을 갖다가 밤에 숙직, 야간 숙직요원을 거기에서 숙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전문적인 경보통제소라든지 재난관리라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이 사람만은 18명만은 증원을 시키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기동반이라든지 경보통제소 운영이라든지 이 분들은 사실 일반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암만 저기하더라도 도의 입장에서도 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최소로 한다, 이 부분만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재근 위원님말씀대로 타 도에는 감축을 200여명 이상을 감축하는데 불과 우리 충청북도는 작은 정부에서 지금 막중한 우리 충청북도의 채무는 거대한데 거기에서 인원감축은 딴데 몇백명에서 불과 1, 20명 감축하는 데에서 지금 여기의 18명은 내무부의 정식인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지부동이다, 이것은 딴 부서에서 충원을 못한다, 기획관님은 주야로 인원이 적어서 참 너무 피곤하게 공무원이 애쓴다는데 기획관님말씀은 각 부서의 사무실마다 현지답사를 해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동이나 아니면 시보다도 도청내에는 너무 다른 부서보다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한가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더 기획관님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실 여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에는 충주하고 제천이 시·군통합이 됐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다행이 저희들 충북에는 청주시가 상당구청하고 흥덕구청으로 해서 분구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한 200여명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타 도에서는 분구요인이 없고 기구신설요인이 없어 가지고 타 도에서는 그냥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누적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시정원으로 즉 '99년까지 한시 정원을 계속 줬습니다.
'96년까지는 몇명, '95년까지는 몇 명, '97년까지는 몇명, 이래서 저희들 도에는 그 때에 감축을 다 했고 축소를, 청주시에서 흡수하는 바람에 예외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의 정원을 인정한 것도 감축한 것이 타 도에서는 100명, 200명이 됐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이 되면서 또 바로 분구가 되고 조직개편해서 바로 그 때에 남는 여유인력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나중에 참고적으로 아시지만 저희들이 20개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사업소라고 해서 농림관련사업소를 통폐합한 데는 전국에서 저희들 도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통합과정에서 많은 여유인력때문에 사업소까지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시고 1,200명 인력증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도에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환경문제때문에 환경시설사업소, 기초환경시설, 그 부분에 전부 시·군에서 당초에 '90년도에 15개소 있었는데 지금은 45개소로 늘었습니다.
또 소방인력이 많은 인력이 늘었습니다
이 인력이지 기존의 새로운 행정수요에서 나는 인력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인력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기초환경시설인력, 환경전문 그 다음에 소방, 119소방대의 소방전문인력 이러한 현장인력이 늘은 것인지 행정력이 늘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찬성위원 없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임헌용 이병두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의안회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1996년 8월 21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99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