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4월 21일(수)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4인 발의)
2.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문천 의원 외 4인 발의)
(14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으로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에 제안된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의료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의료원의 소재지와 명칭을 정합니다. 그동안에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 하던 명칭을 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의료원 임원의 구성을 정합니다. 이사장은 원장이 겸임한 1인으로 하고 이사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도록 하였으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는 감사 1인을 두고 원장과 원내 직원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장 임용후보자의 최소 자격기준을 제5조에서 정하였고 제6조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위탁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의료원의 진료수준 향상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뒤의 안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의 제3조(임원) 임원은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의료원장은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3항에서 이사는 법 시행령 제9조의 의하여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1인,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원장)에서 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 하나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는바 1호에서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호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호에서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호에서 관련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호에서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여 원장 자격기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권한 및 운영의 위탁)에서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서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2호에서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3호에서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부칙 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이를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이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각각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 지방공사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 승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구입 의무화하여 도민에게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은 시지역으로 하고 안 5조에서 공공기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군수는 매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는 안 제8조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 내용은 지금 간담회 시 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두 가지 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6년 4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4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이 지난 2005년 7월 13일자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의료원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 임원의 구성, 원장의 자격기준, 운영의 위탁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05년 9월 14일부터 6월 이내인 2006년 3월 13일까지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6년 4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4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의 구입을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시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화하고 있어 현재 45인승 버스를 구입할 경우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약 8,200만원으로 경유버스 대당 6,000만원보다 약 2,200만원의 가격차이가 있으나 환경부의 「2006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대당 2,250만원을 국비 1,125만원과 지방비 1,1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으나 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원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을 시지역으로 하되 천연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충주시와 제천시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 시부터 적용하고 군지역도 자동차의 등록 및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충주·제천지역의 천연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을 환경부 준칙안에 15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 중인 7개 광역 시·도가 준칙안을 준용하여 서울, 충남, 대전, 전북, 경북, 경남은 각 15인, 울산시는 10인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인의 위원으로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사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지면서 지방의료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복지환경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에서도 하나 추천을 하고 그럼 10인을 추천하는데 자격요건은 1, 2, 3, 4, 5항에 이 사람말고 다른 사람 우리 의원은 추천이 안됩니까?
나중에 의장에게 추천의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장님도 이 쪽 분야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일반인들을 추천하시든 의원님을 추천하시든 상관이 없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제5조에 보니까 원장 임용후보 자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분야에 국한된 근무경력만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지금 청주의료원이고 충추의료원이고 상당히 재정 적자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게 꼭 의사로만 한정을 해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다가는 안 되겠다 적어도 이제 의료원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가 되는데 경영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위 적자를 면해야 하는 방향 이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의사로서 경영능력도 있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의사로 임명을 안 하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있고 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저희가 원장으로 임명하고 자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도 일정한 자격요견을 갖추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 경영전문가가 들어와도 좋고 해서 저희는 탄력적으로 원장을 선임해 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원장 자격요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조에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해서 여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원장으로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3호는 의료원에서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현재 충주의료원에 홍부장님이 몇 년 근무했죠?
그럼 5호의 관련분야에 4급 이상 그러니까 도에 보건위생과장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원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걸러진 부분에서 이구동성으로 특히 행정규제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문제제기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그동안에 의사만 죽 갖다놓으니까 저렇게 경영이 엉망이 됐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심각하게 하게 고려가 되는 바람에 폭넓게 어떻게 보면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양 의료원에 부장이 둘이죠? 부장으로 갖다가 한 3년 있다가 원장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3년 이것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할 때 상당한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건가요?
의료원의 원장은 꼭 의사출신이나 의학관련 학위취득자만 해야된다라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료원에 경영마인드, 경영계획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부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관련 부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 부분에 어떤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은 좀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게 말씀주신 대로 뭐 끝나고서 낙하산인사 그쪽보다는 오히려 그 병원 경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적자가 무려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가서 맡아서 하겠다는 이것이 원장 임용후보 심사할 때도 적어도 경영비전을 다 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규제심사위원회에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전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적절한 판단이라고 얘기들을 해줘서 이렇게 확정을 짓게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간 위인설관, 특정인의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든가 개정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의료원의 운영에 경상수지가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상당히 누적적자로 돼있습니다.
경영능력이 탁월한 그런 분이 임용이 돼서 양 충주·청주의료원의 수지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유능한 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아주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인데 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3호, 5호는 공직자들의 어떤 퇴로 또 자리를 위한 그런 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기존에 지방공사가 있을 때에도 전국에서 비교적 잘한다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같은 데가 의료원을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미리부터 의사가 아닌 사람을 원장으로 임용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폭넓게 문호를 개방해서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7월 13일날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부칙 조항에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시행된 지가 지난해 9월 14일입니다. 6개월 이내에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역산해 보면 3월 14일입니다. 한 달간 지체됐습니다. 지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도에도 1월 말경에 와 가지고 이 업무가 저희 복지부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바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도 절차상에 사전 주민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행정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늦게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더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해서 4월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오히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해서 보건과 직원들이 인원도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자체로 이걸 마련해서 하느라고 오히려 더 많은 고생들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주문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이기동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원장 임용조항에서 3호하고 특히 5호에 관해서는 우리 관련국장님이 경영을 아는 사람이 원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꼭 의사출신이 원장이 되지 않아도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원장이 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관련분야의 4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지금 조항을 하다보니까 특정분야 출신 공무원을 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낳는 그런 소지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 중에서 4급이상으로 경영을 잘하고 경영을 잘해야 된다면 관련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무원이든 가서 경영만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관련분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문호를 넓혀놓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의료분야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분야 쪽에서 가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관련분야라든가 이런 특정분야의 공무원을 원장으로 하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애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쪽에 아무리 그 내용을 사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냥 가 가지고 전혀 이 쪽의 업무를 병원이나 의료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가 가지고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 안을 소위 보건의료분야관련 이런 명칭을 썼었습니다. 초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지금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꼬박 그러면 그쪽만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냥 관련분야로 일단 수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완전히 관련분야 쪽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호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급이상으로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서 문호를 아예 넓혀놓고 거기서 엄격한 선발을 해서 업무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선발과정이야 또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볼 게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5호제2항의 3호를 삭제한다.
개정안 제5조2항의5호중 “관련분야의”를 삭제하고 3년을 4년으로 한다.
개정안 제5조제2항의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동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4인 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얼마입니까? 1대당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으십니까?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항에 보니까 협의회에 대한 운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숫자상으로 적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7인이라고 하면 대개 어느 분들이 해당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은 8조4항에 보시다시피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급 2인 이내.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2인 이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이내 이런 정도로 해서 위촉이 되면 보급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매년 한 번씩만 계획을 세우면서 보급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김문천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한다.
안 제8조4항2호 중 “2인”을 “4인”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문천 의원 외 4인 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 집행부 정부합동감사가 오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준비는 물론 수감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