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4월 24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범윤 의원 외 4인 발의)
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문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원 감사 수감으로, 김주환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집안 상중으로 인해서 사전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청주대학교 학생 두 명이 방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농고 교장에서 전직한 이재신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본청 평생교육체육과 장학관에서 승진 임용된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괴산 죽리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한 김주환 초등교육과장은 가정상의 문제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관심, 사랑, 화합으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의 내실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추진사업,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인상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1,570억3,185만원에서 5.6%인 644억9,223만원이 증액된 1조2,215억2,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우리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써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재정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 교육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사기와 전문성 제고 그리고 근무여건개선을 추진하며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만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1,570억3,185만원에서 5.6%인 644억9,223만원이 증액된 1조2,215억2,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58억3,339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22억960만원, 자체수입 225억3,998만원,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138억8,426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과 명예퇴직수당 등의 인건비로 59억8,741만원을, 학습자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에 24억4,126만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에 103억5,304만원,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대비 교육에 6억7,901만원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로 134억7,331만원을,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지원에 2억8,445만원, 과학·정보교육 지원에 36억1,171만원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 사업비로 38억9,616만원을, 흡연예방교육에 1억4,646만원, 학생 성교육 지원에 1,068만원 등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로 1억7,112만원을,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에 6,317만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충북협의회 지원에 9,500만원 등 모두 주체가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 사업비로 1억5,817만원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에 24억4,704만원,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에 2억1,912만원 등, 무한 봉사로 교육 신뢰 풍토 정착 사업비로 35억6,011만원을, 학생수용시설 증축에 7억6,2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9억2,556만원,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신축 등 일반시설 사업에 20억3,397만원 등 교실현대화 추진사업비로 87억2,153만원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신설에 130억22만원, 농촌우수고등학교 지원에 32억원 등 균형 있는 학교 발전 도모 사업비로 162억22만원을, 학교신설 3개교 특수학교 이전 1개교, 교사·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개축 24개교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채무부담행위에 642억651만원을,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지원에 1억5,00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12억9,461만원, 급식시설 확충에 11억9,415만원 등 학교보건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비로 27억4,247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로 총 918억7,07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조2,215억2,40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644억9,22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용과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자체수입 및 지방교육채 세입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교육비특별회계가 경직성 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사업성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바람직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 258억3,339만2,000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22억960만3,000원, 자체수입 중 과년도 수입 94억2,105만9,000원, 이월금 118억4,087만6,000원 및 지방채 발행 38억8,426만3,000원으로 의전수입이 531억8,919만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44억9,223만7,000원 중 82.2%가 의전수입으로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채 발행이 당초예산 1억5,960만원에서 138억8,426만3,000원으로 869.9%가 증대하여 향후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세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주성신학교 총 학생수가 몇 명인지, 지금 제가 언급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 1·2·3학년,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총 학생 학교규모를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청주성신학교 그리고 청원의 문의초, 보은의 동광초, 진천의 한천초, 괴산의 보광초·칠성초, 영동의 용문중, 옥천의 증약초, 괴산의 감물초, 보은의 보덕중 총 학생숫자 다 적으셨나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청주 성신학교, 청원 문의초, 보은 동광초, 진천에 한천초, 괴산 보광초·칠성초, 영동 용문중, 옥천 증약초, 괴산에 감물초, 보은에 보덕중의 총 학생 규모를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12쪽입니다.
크리닉사이버 가정교사 운영에 있어서 그 사업목적을 보면 병원 장기 입원자나 장기 결석자, 학교 부적응자,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해서 크리닉사이버 가정교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지방비로만 추경예산으로 2,88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 운영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리닉사이버 수혜자들은 장기입원자나 장기결석자, 또는 학교 부적응자, 해외에 장기체류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수업결손을 막고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운영방법으로써는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활용해서 노트북컴퓨터를 그 학생들에게 보급해서 사이버교사들이 수시로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트북이 1대에 140만원, 18대를 샀을 때 2,520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요?
그 성과를 보고 좀더 확대하는 게 좋다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충북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형병원 같으면 그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 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쓰려면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것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시범사업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93페이지 외부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녹색학교 조성을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20개교를 선정해서 1개교당 1,500만원씩 지원해서 녹색학교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외부환경개선사업 내용 중 녹색학교조성사업에 선정된 20개 학교 중에는 청주 성신학교도 1,5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청주 성신학교를 2008년도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69억6,565만5,000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2년 후면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학교에다가 녹색학교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선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신학교에 대해서는 BTL 사업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 사업이 승인된다면 녹색학교조성사업은 제외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9페이지 사학경영평가 우수기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총 사학의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1억의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중학교 자구노력비 1,000만원씩 5개교 5,000만원, 고등학교 자구노력비 5개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10개 학교에 1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학의 경영 전반에 관해서 평가해서 포상금 형태로 재원을 지원하게 되면 가장 우수한 학교는 이를테면 5,000만원, 2등으로 평가받은 데는 3,000만원, 3등은 2,00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야만 되는데 여기는 10개 학교에 공히 1,0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 포상금이 있는지 이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성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렇게 반영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확보해서 차후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실제 지급할 때는 최우수라든가 우수교를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이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앞뒤가 맞아야죠?
앞으로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다 체크를 해 놨는데 앞으로 총 사항별설명서에 기초한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억이다 하면 사학 경영평가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학교는 예를 들면 5,000만원이다, 아니면 3,000만원이다 그런 것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2페이지, 27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우수실업고 학생 해외직업교육 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실업계고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 대상국가는 독일, 기간은 12월중에 9일간, 한 2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3,000만원을 20명으로 나누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9일간 독일 연수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연수가 가능한지, 기본적인 항공요금하고 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부담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실업고 하는 것은 학생은 자비부담은 없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이 사업부서에서 기획과장님, 예산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도 과학실업과에서 기획관리과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기초수요 조사할 때 학생 20명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으면 이걸 한번 걸러 주셔야지요.
잘못됐죠?
20명이 3,000만원 가지고 독일연수 9일간 할 수 있습니까? 항공요금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거는 의원들이 5.31지방선거에 재출마하니까 이번에는 수월하게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아니고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부교육감님, 총체적으로 간부들의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협약학과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5개교, 대상학교 5개교가 어디지요? 173페이지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협약학과 운영 대상학교 5개교.
지금 5개교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지금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면 실업계 32개교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학과 운영 해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교육과정 또 시설, 기자재 활용 거기에 관련되는 교재개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다르고 또 심사해서 5개 학교를 선발하는데 예를 들면 10개 학교가 되면 5개 학교는 탈락하고 5개 학교만 되는데 이게 1,000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과연 합목적적인 예산편성인가 이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협약학과를 운영하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재개발 이런 것을 하면서 농업, 공업, 상업 계열별 상관없이 저희가 이 사업 성격으로 볼 때는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한다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공모를 해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공업계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상업계라든지 이런 쪽에는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오면 그것은 공모결과를 심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6페이지, 167페이지 직업종합체험실 설치 운영 관련해서 실업계고 1개교에 2억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가 1억7,000만원이고 운영비 및 콘텐츠 개발 5,000만원 여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에 대한 내용과 사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1억7,000만원에 계상된 기자재 예를 들면 조달물품이면 조달물 가격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전 시장 수요조사를 했나요?
사전조사는 못 했습니다.
추정만 했습니다. 추정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직업교육체험실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주 선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산이 그 실 하나 설치하는데 25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1억7,000만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1억7,000만원에 대한 기자재 종류별로 해 가지고 가격 단가표를 저희 위원들한테 딱 제출해야 됩니다, 예?
교육감님 정말 지난번, 이번 예산 지금 자료가 특히 더 합니다.
그리고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여기에도 기자재 구입 3개소 해서 2억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청주농고, 청주기계공고, 충북공고 2억5,000만원이 3개 학교에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에 의해서 그 순위별로 해서 분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마씩 이렇게 일단 배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다 있으신 거지요,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다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유치원 두자녀교육비가 1,452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대상 기준은 똑같은데요. 원아수가 줄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128억3,141만7,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4억원 다음에 덕산중학교 외 4개교에 대한 교사 대수선비에 27억3,655만6,000원, 지역교육혁신평가 62억5,466만8,000원, 그 다음에 지역교육현안사업 15억4,077만7,000원, 유치원 무상교육 6억6,782만3,000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2억4,105만2,000원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된 부분과 국고보조금 118억4,0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건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통일대비교육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보면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안보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요. 1회 추경에 1,800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일체험학습 지원비로 편성된 비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체험 위주의 간접적인 체험 이런 학습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몸소 간접적인 체험이나마 할 수 있도록 통일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4,0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480만원을 올렸고 이번에 제1회 추경으로 1,8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4,06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이번 추경에 올려도 결국 2,280만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아주 유효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4,080만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480만원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가 뒤에 또 조금 더해도 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통일교육에 대해서, 통일교육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어떤 걸 주로 교육을 시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실시된 가운데서 우수작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심사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품비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학교에서 캐릭터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 이러한 내용으로 각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통일체험학습 이것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안보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통일전망대, 그리고 안보전적지 견학 등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알맞은 그러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체험학습 우수교, 초등학교 8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청주 같은 데는 한 학년이 대개 10학급씩, 시골은 되죠, 시골은. 여기 보면 학교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가 대개 한 학년이 5학급이면 차 하나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100만원 가지고…
본인부담이 됩니까?
이것은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지역별로 안보전적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계획 속에 세울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농촌우수학교 지원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증가된 사유하고 당초예산이 3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학교는 영동고등학교와 단양고등학교는 교당 16억씩 계상되었는데 제1회 추경에 계상된 학교, 괴산고등학교 9억4,000, 그리고 보은고등학교 9억3,000, 옥천고등학교 7억7,000, 그리고 음성고등학교 5억6,000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면 당초 계상된 영동고등학교하고 단양고등학교는 교육환경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영동고에는 다목적교실 신축에 13억원이 들어가게 되고 단양고등학교는 정독실과 급식소 증축, 화장실 개선, 천장설치 등에 12억8,000만원 정도가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농촌우수고등학교에 16억씩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괴산고등학교하고 보은고등학교 그리고 옥천고등학교, 음성고등학교 여기에는 다목적교실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도서관, 급식소 등 기본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촌우수학교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서 4개 학교에 분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괴산고등학교에서는 급식소 이전과 기숙사 확충 등 해서 시설사업비 8억5,700만원이면 좋겠다 했고 보은고등학교는 교실 바닥재 설치와 천장보수 등 시설사업비 8억4,700…
16억을 당초예산에 단양고등학교하고 영동고등학교에 16억을 줬는데 보은고등학교, 옥천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음성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로 나눠줄 필요 없이 추경에도 2개 학교만 줘서 하지 이렇게 찢어 벌려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뭐 그렇게 많아요? 말이.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당초에 2009년도까지 계획했던 것을 2007년도에 마무리를 짓고자 해서 더 많은 학교를 수용하다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주면서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그렇게 나눠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4개교로 이렇게 하면 충청북도는 2007년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학교 새로 짓는 거 보세요, 과장님. 가보면 호텔 같아요, 호텔.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이것도 4개 학교로 찢어 벌리지 말고 학교에서 재량으로 풍부하게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깎였다 그러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20% 절감이니 30% 절감이니 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온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농촌우수고 지원사업이 지난 년도에 우리 국가정책사업으로 도·농간에 교육여건이 너무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고등학교 관내에 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청주로 흡수되고 유입되는 걸 억제해서 당해 시·군에 1개 인문계 고등학교는 집중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서,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언급되는 진천고등학교나 음성고등학교나 보은고등학교에 중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부모님의 경제력에 불문하고 청주로 진학을 다 합니다. 99%가 그렇습니다.
또 일부 음성이나 괴산의 경우는 충주 소재의 인문계고등학교를 희망하고 그러면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10억, 15억 들여서 짓는다. 교실에 냉·난방시설을 한다 해서 우수고등학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천고등학교 처음에 했을 때 16억, 또 영동고·단양고 16억 했는데 나머지 학교는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4개 학교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음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있어, 체육관 있어, 독서실 있어 그러니까 더 할 데가 없어요.
이 16억 규모라면 지방비 5, 지방비 5라면 음성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갈 때 장학금을 4년간 다 준다 이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당해 시·군에 우수한 학생들이 청주로 안 온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32억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바닥교체, 급수대 교체, 급식시설 확충 이래가지고 이게 우수고등학교 됩니까?
16개 시·도 교육감님들 만나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하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교육감님, 이거 정책적으로 정말 잘못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청원·증평 2개교가 추가되지만 32억에 대해서는 보은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옥천고등학교 그리고 음성고등학교에 장학금이나 학생지원으로 교육부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농촌에서도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지금 보은고등학교 9억3,000만원, 산출예산 세세한 내용을 보면 실업실습 기자재 구입, 과학실 리모델링, 멀티미디어실 아섹스플로어 설치, 교직원 컴퓨터 교체 이렇게 해서 9억3,000만원이 죽 나열해서 이거 바꾸어야 됩니다. 이 많은 돈을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한다고 보은 소재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청주로 안 오고 보은고등학교 진학합니까? 음성중학교 학생들이 음성고등학교 진학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 교육부장관한테 얘기해서 전국에 어마어마한 거 이거 합쳐 보세요. 대단한 재정규모입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여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개군 1교 인문계고등학교 우수교 하는 이 정책은 이렇게 하면 실패작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말 낭비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외적인 교육환경만 개선해 준다고 해서 그 학교가 꼭 우수교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뭐냐 하면 우선 기본적인 교육 외적인 교육인프라는 우선 갖추어 놓고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모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역학교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동문들, 지역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몇 억씩 모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즉 말해서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한 쪽으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교육예산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그런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도와주시면 우리 1군 1우수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이기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껍데기만 갖추어 놓는다 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거는 아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추어 놓고서 그 다음에 명실상부하게 우수교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우수고등학교 평가의 기준은 대학의 진학률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판단합니다. 음성이나 진천이나 증평, 괴산, 보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90%가 청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셔틀버스로.
음성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이를테면 청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 추가로 급여를 보너스를 더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해야지 우수한 선생님들이 그리로 지망합니다.
저는 우리 농촌 현실이 자꾸 피폐되고 자꾸 인구 저감되고 그러면서 학생수 줄면서 당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연계돼서 정말 발상의 전환 16억이 아니라 160억 정도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음성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들, 괴산관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당해 학교에만 진학하면 대학은 용돈까지 대주는 학교다 이렇게 해도 올까말까입니다.
저는 정책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교육비지원조례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지사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 관련 공약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연계가 돼서 이게 돼야지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음성, 진천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단양고등학교 16억 규모로 보면 많을지 모르지만 우수고등학교를 만드는 재원의 규모로 보면 저는 형편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16억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한 200억 정도 학교를 집중해 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를테면 장학재단 같은 것을 설립하는데 집중을 해야만 정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지적하니까 정말 교육감님 이 부분은 우리 단위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정말 교육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농촌에 인문계고등학교 살린다면 그런 중앙정부, 지방정부하고 다 연계돼서 이렇게 추진되는데 본 위원의 견해를 동의하시면 시간이 걸리고 좀 늦춰지더라도 아주 과감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이러한 쪽도 어떻게 보면 해당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한 도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하고 협의는 물론 지역교육청까지 다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지역의 우수고등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우리 교육청 아니면 교육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도청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계숙 위원님.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사유치사업을 보면 BTL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신설 해서 3개 학교에 246억4,461만원이 투자가 되고 또 특수학교 이전에 1개교에 69억6,565만5,000원이 투자가 되고 또 교사 및 다목적교실 증·개축, 급식소 증·개축이 24개교에 32억5,962만4,900원이 투자돼서 총 규모를 보면 64억2,651만원이 투자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였고 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BTL 사업이 처음 시작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 신설학교에 대해서 BTL 사업을 이미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차년도에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설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신설학교 3개교는 주로 택지개발지역내에 신설되는 학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주성신학교가 상당히 현재 협소하고 또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형편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사립학교지만 이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교실 증축된 15개교가 포함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인근에 2개교 이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15개교를 선정했고요. 노후시설 개축도 시설이 건축된지 오래 돼서 도저히 현재의 시설로써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9개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총 28개교에 대해서 BTL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방업체가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40% 이상 포함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 49%까지 지방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을 때 폭이 넓혀졌고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저희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새 사회 양극화 또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가 현재 대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약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선 인구 25만 이상 시·도를 공모를 해서 이것이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지역이 해당돼서 사직2동과 저쪽 수곡2동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자녀에서부터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0억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면 상세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5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조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다목적교실 증축하는 증·개축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채무부담행위액조서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위학교의 학생수 현황을 질의에 앞서서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괴산의 칠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학년까지 총 학생수가 100명도 안 됩니다. 97명 그리고 영동의 용문중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113명입니다.
옥천의 증약초등학교는 전체학생이 54명, 괴산의 감물초등학교는 56명입니다.
이런 학교에 11억에서 13억이 되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BTL 사업으로 한다고 지금 채무부담행위액조서에 돼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이를테면 옥천의 증약초등학교는 1학년이 10명, 2학년이 5명, 3학년이 9명, 4학년이 7명, 5학년 12명, 6학년 11명입니다. 10명 내외입니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0세부터 7세까지 주민등록등재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감물초등학교도 전체 6학년 12명이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 10명 미만입니다.
이런 데에 지금 체육관 짓는다고 와 있어요. 다목적교실.
이거 교육청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학생 수 50명 있는데 11억씩 들여 가지고 이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까?
이거 언론에 공표해서 교육청에 정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다목적교실을 소규모 100명 미만의 학교에 선정하고 있는 몇 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1면1학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교를 유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1면1학교 중에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같이 그 학교로 통합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1면1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투자가 더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에 감물초는 달천댐이 국가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몰지구로 예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역외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려를 전혀, 여러분들은 의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고 훨씬 더 고민해야 될 분들입니다.
1면1교!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만 열악한 재정에 있는데 자치단체한테 재정보조를 못 받고 이렇게 10억 이상씩 50명 내외에 있는 학교에 투자를 합니까?
1면1교는 학교 내에 다목적교실이지만 그 당해 면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성에 맹동초등학교, 이번 예산에 올라온 생극초등학교, 생극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00명 됩니다. 여기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3억씩 지원합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예?
그래 전교 학생이 54명, 56명인데 여러분들 한번 떼어 보세요. 당해 면사무소에 컴퓨터로 딱 누르기만 하면 0세보다 7세까지 몇 명씩 주민등록등재가 돼 있는지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규모가 어떻게 돼 가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8살 취학연령이 되면 칠성이나 감물 같은 경우는 괴산읍으로 오던가 아니면 청주로 이사오면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대신 뭐냐 하면 저희가 파악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면서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교실하고 급식소 개축이 상당히 시급하다 해 가지고 그걸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아까 기획관리국장도 학교 통폐합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한다 이런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걸 갖다가 초·중학교 통폐합문제라든지 이러한 쪽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면1교로 해 가지고 유지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시설은 갖춰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기동 위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맹동초등학교라든지 생극초등학교라든지 음성군에서 많이 지원해 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괴산교육청에 대고도 그렇고 괴산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는 50몇명, 아니면 칠성초등학교 97명, 꼭 그것만 봐서가 아니라 학교 통폐합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의 활용,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한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성초등학교 말고 또 있어요?
(「칠성초 하나입니다」하는 이 있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도 중요합니다.
음성군에 본 위원 지역구 소이면이 있습니다. 인구가 3,500명 됩니다.
초등학교가 소이초등학교, 대장초등학교가 있는데 대장초등학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75명, 소이초등학교가 80명입니다. 150명입니다.
칠성초등학교보다 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대장초등학교와 소이초등학교 거리는 초등학생 걸음으로 5분밖에 안 됩니다.
원남면의 경우는 총 인구 3,400명인데 원남초등학교에 약 90명, 하당초등학교 60명입니다. 칠성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유도한다면 원남이나 소이에 다목적교실을 해서, 지금 동문들 반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거기다 해야지요.
또 음성 소이나 원남면에 BTL 사업으로 체육관 짓는다고 하면 음성군에서는 많게는 3억, 적게는 1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내버려두고 학교도,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직원들 모두가 대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이걸 칠성중을 개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다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저희는 어차피 칠성면에는 칠성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성중학교에 3학급으로 해서 84명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칠성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그 여건을 놓고 볼 때 중학교가 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통폐합을 하려면 통합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교육여건도 개선해 주고, 그러니까 교육환경도 개선해 주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칠성초·칠성중 외사분교를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통합도 있지만 초·중학교 통합도 가능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다목적교실 증축을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2009년도에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상정을 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5년 후면 그렇게 변한다는 게 예견이 되는데 지금 감물초등학교, 칠성초등학교요?
그 면에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 보면 그 학교가 폐교될 건가 아닌가 알 수 있잖아요?
본 위원 지금 도민들이 이런 거 방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간부님들 뒤에 교육청이 있는데 도민들이 앞으로 한 10년 후면 폐교가 위태로운 학교에 급식소가 됐든 교사가 됐든 체육관이든 짓는다 그러면 도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이 참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학교졸업식에 가보니까 총 학생이 36명에 졸업생이 8명이래요. 그러면 교실 2개만 뜯어도 다목적교실로 충분히 쓰겠습디다. 그런데 이걸 빚을 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도대체 교육위원들이 뭐 합니까? 교육위원들이 이거 심사합니까? 안 합니까? 거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빚을 막 내가지고 채무 해 가지고 쓰고, 누가 돈을 갚아요? 우리 도민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검토해서,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늘어나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저나 교육감님이나 이거는 빚을 진다고 해서 한푼이라도 소홀히 해서 낭비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안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제언은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당초에 좀 예산 올릴 때 이런 거는 좀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 재원이 없는데 자꾸 갖다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데 학생들 많은 데에다가 지원해 주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한대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빨리 되는 데는 우선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아주 100% 더 해 주세요, 100%.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10원도 한 장 안 대주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음성 같은 데 이렇게 해 주면 그런 데는 지원을 아주 전폭적으로 아주 시범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보면 채무상환이 기정예산액이 50억인데 이번에 56억을 더 상환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상환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뭐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만 BTL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재정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좀 이자부담을 안고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어떤 재정압박의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통일관련체험학습지원 800만원 전액 삭감, 76페이지 통일관련체험학습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82페이지 통일한마당행사개최 200만원 전액 삭감, 84페이지 통일관련체험학습지원 400만원 전액 삭감, 200페이지 녹색학교조성비 1,500만원 전액 삭감, 20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교사개축기본설계비 3억2,740만원 중 9,400만원과 다목적교실증축기본설계비 3억2,64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1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채무부담행위액 642억6,51만4,000원 중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으로 5개교, 옥천 증약초, 괴산 칠성초 감물초 보은 보덕중, 영동 용문중에 17억1,127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은 재원이 도비로써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급상의 문제 및 학교시설의 과밀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수 13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한 BTL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일간 교육행정 전반 분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수감태도로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환경국의 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되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충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센터는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교육, 연구·조사,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을 충당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센터의 기능은 사회복지단체 상호간 연계·교류 지원 및 도내 민간복지에 관한 협의·조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충청북도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사회복지법인 관련 시설 또는 자활기관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시·판매,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자, 수탁자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자, 도의회에서 추천한 1인 내의 자, 입주기관 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이내의 자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이용료의 징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용료 100분의 50이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서 위탁운영의 최소입니다.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으로 하였을 경우,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타 도지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시도되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저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두 번째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재원 조달을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금조성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순환수렵장 운용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이며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를 대신해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일부 중요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도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환경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기금의 사용은 기금은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1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충청북도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생태계·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결산 보고,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는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은 2006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내용은 센터의 위치 및 기능, 운영관리 위탁, 운영위원회의 구성, 수탁자의 의무, 이용료 징수, 운영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에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관시 수탁자가 없어 직영을 할 경우에 따른 조직 구성, 소요 재원 조달방법과 위탁운영할 경우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 제18조의 별표에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서 2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5만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료의 산정기준과 안 제9조에 “센터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시책 및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조성,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사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기금조성 계획 및 기금조성의 목표와 기금조성의 선정기준, 징수금의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 기금존속기한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5조의 규정에 기금운용 관리의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은 위원회 수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의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5조제6항을 좀 봐주세요.
정기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1회 하면 1회고 1회 이상이면 세 번, 네 번씩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도 있다는…
지금 제8조에 의한 별표에 의한, 그것이 바로 별표입니다.
별표가 맞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나요?
이걸 당분간은 직영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위탁하고자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실제 공무원들만 투입해서 할 때는 관리인력에 국한되는 면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연구기능이나 조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별도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지금 공무원의 숫자는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지만 소위 전문인력들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센터가 가는 궁극적인 목표대로,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데에 줘서도 안 될 테고 천주교 같은 데는 봉사적으로 하니까 그런 데는 완벽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탁운영 사회복지센터를 설정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연구기능이라든지 조사기능, 또 교육기능, 상담기능 이런 것을 아울러서 가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도 일부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상호 연계된 부분 속에서 소위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운영하다보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만약에 수탁 받아서 하던 사람들이 못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협약서에다가 규제장치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에서 일정 부분, 현재 조사나 교육이나 연구할 때에는 실제 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운영비를 도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큰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탁을 할 업자가 있어요? 수입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마 그동안 시설들을 운영하던 데서는 이걸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장치가 있어요?
입주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입주자대표자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단체라는 데가 전부 다 취약하고 사실은 전부 도에서 지분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입주했다고 그래서 별도로 일정한 많은 부분을 기여해서 아마 입주비용으로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1억3,000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장을 일본에 출장을 보내서 현지의 선진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왔고 또 이걸 저희가 안을 만들면서 전문가들에게 대학 교수, 운영하는 데 이런 데도 다니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북도의 방향이 너무 잘 됐다 오히려 외국의 시설들이나 현재 우리 수도권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시설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자문을 받고서…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시설의 운영은 별도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하도록 해 놨는데 여기 5만원, 10만원을 저희가 해 놓은 것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간쯤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본 3시간에 20만원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이런 데 부산은 5만원, 대구는 4만2,000원, 인천은 5만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거 건립위원회를 하면서 당초에 이거 토·일요일도 10만원으로 했는데 그 건립추진위원들이 이건 10만원 이상 올려야 된다고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평일에 5만원, 휴일에 1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평일에 한 10만원쯤 받고 그 다음에 휴일에는 20만원쯤 받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너무 해서 또 여기에는 냉·난방을 할 때에 비용을 가산해서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저희가 앞으로 이걸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해마다 좀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감안해서 인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5만원, 토요일 10만원 했는데 상당히 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쓰고자 하는 데가 쇄도할 경우에는 이거 우리 도비로 운영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료라도 좀더 받아서 도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향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검토를 할 테니까 이걸 같이 검토하시고 나중에 수정동의를 해 주시지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기금출납명령관 이 용어가 조금 현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작년에 11월 18일날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기금관리관 또는 기금운용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기금운용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용어 관직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금출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출납원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 2005년 8월 4일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관련 시행령에 보면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금번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는 존속기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다가 저희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한을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금 만들면서 해야 할 때는 그 존속기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정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 같은 것은 존속기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몇 년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기금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동안에 각종 징수비용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그냥 시·군으로 내려가 버리면 시장·군수들이 당해 그 비용 가지고는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목적사업에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제일 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을 할겁니다.
일반회계출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타수익금 일곱 가지인데 이 중에 우리 충청북도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규모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관련 법령에 기초한 징수교부금이 대부분 재원인데 일반회계 출연금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1년이면 40억이 조성됩니까?
활용을 하게 되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적립되는 비용은 저희가 한 200억 정도까지는, 적어도 10년 후에 200억 정도까지는 적립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보전사업에 투자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시장·군수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선 여기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이 차면 거기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상환액 같은 것은 규정해 놓을 필요 없나요?
다만 올바른 환경보전활동에 저희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뜻이 있는 겁니다.
수정안 있으면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수정동의하신 이범윤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6항 “연1회 이상”을 “연1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의 “별첨”을 “별표”로 하며 “센터이용료안”을 “센터이용료”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범윤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범윤 의원 외 4인 발의)
(14시58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동의하신 김문천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천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문천 의원 외 4인 발의)
(15시00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구명회
중 등 교 육 과 장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준철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학 생 회 관 장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장곽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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