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20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0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알찬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시스템·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설치·운영 중인 정부혁신·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원활한 연계협조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혁신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중 한시정원을 6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9명으로 하고 부칙에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관련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의 승인내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승인된 정원 3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동 조례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업무연계, 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3명을 두되 유효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혁신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체제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방자치제도하고 지방행정조직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이것은 지방교육행정조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8개 권역별로 학교부터 시작해서 직속기관, 도교육청까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현지에 있는 교육행정 조직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약한 10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되어서 충북같은 경우에는 전북과 말하자면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에 최동열 박사가 팀장이 되는 건데 그거에 발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고 연구해서 8개 권역이 각각 안을 내놓은 내용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나중에 8개 권역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충북에 어떤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그것을 연구하는 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역시 태스크포스는 일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부서로 다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매년 연말정도 저희들이 일반직이 6월말, 12월말 정년이 있기 때문에 12월말 되면은 정년퇴직하고 나가는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1월 1일자로 대충 정기 인사이동 때 전보를 시키면서 적당한 자리에 보직을 시켜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교육행정진단을 하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여유정원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제 소견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해서 말하자면 연구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골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면은 지방교육자치제 쪽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 쪽에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에 관한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제에 예를 든다면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자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또 거기에 따른 조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 갈 것으로 보고 학교단위도 지금 일례를 든다면 교무실, 선생님들의 업무를 얼마만큼 행정직이 받아서 할 수 있느냐 그럴려면 어느 정도의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조직들이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라고 말씀을 올리면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3명은 자체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로부터 받는 겁니까?
증원이 되는 겁니다. 3명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인력수급상 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정원 중에서 인원 중에서 우리가 우선 그 정원을 채워 쓰고 5급은 다음 번 승진시험이나 아니면 특별시험 때 빈자리에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급하고 7급은 승진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별도로 이걸 위해서 3명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오늘 채택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기는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충청북도교육청 등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은 11월 21일과 24일은 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 소관을 감사하고 11월 22일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11월 25일은 피감사기관을 방문,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하여 현장위주로 감사를, 11월 26일과 27일은 본 회의실에서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11월 28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한 미진한 사항 보충 등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3년도 업무추진사항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도비의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 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의 상임위 회의 중 지적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자료 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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