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17일(금)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알찬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공로퇴직한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 후임으로 발령된 김권묵 평생교육체육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교실 개축 및 급식시설 현대화, 과학교육 활성화 및 실업교육 내실화,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학교현장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6억1,400만원에서 3.5%인 379억9,200만원이 증액된 1조1,09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97억4,7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32억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5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43억5,400만원, 공무원 인건비 10억7,000만원, 교육시책 추진 및 학교교육 활동지원에 1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교실개축비 38억6,600만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비 75억5,0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비 55억5,800만원, 유치원 단독원사 신축비 등에 7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화 실험실과 발명공작실 설치비 11억3,000만원,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46억5,300만원,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하여 25억800만원, 시책사업 추진과 현장교육 활동지원을 위하여 18억1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등에 4억3,0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을 하였고 교육환경개선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096억63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3.5%인 379억9,24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기정예산대비 78.3%인 297억4,758만8,000원이 증액된 8,783억2,97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5%인 32억2,908억8,000만원이 증액된 931억8,313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3.1%인 49억9,581만9,000원이 증액된 1,380억7,34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부담 및 기타수입 2,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는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당되는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의 87.6%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은 12.4%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내역은 인건비가 기정예산대비 2.8%인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6,414억4,911만6,000원, 경상비는 기정예산대비 16%인 60억7,971만6,000원이 증액된 2,549억4,012만원, 시설비는 기정예산대비 64.1%인 243억5,401만4,000원이 증액된 1,792억9,546만2,000원,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대비 24.1%인 91억5,000만원이 증액된 212억893만8,000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7%인 26억6,123만5,000원이 감액된 127억1,26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특수학교 다목적 교사신축, 교사외부환경개선, 운호중 교실개축, 유치원 단독원사건립 등 시설사업비가 243억6,4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 100억원, 실습기자재 확충 및 특성화 기자재 구입 등 실업교육 내실화에 4억5,451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습용컴퓨터 보급 및 전산보조원 임용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25억738만원, 영재교육원 여건개선 및 만5세아동 무상교육비 등 교육활동지원비 18억7,7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봉급조정에 따른 수당 등 인건비에 16억원, 초·중학교 현대화실험실 및 발명공작실 설치에 11억5,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평생교육지원에 4억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교육청 예산안은 목적지정이 되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당된 의존재원과 전체예산의 12.4%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의존재원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과 창의적인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점과는 달리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기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예로 신설특수학급 교재비 2,400만원,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서 96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연수홍보비 6,350만원, 충북가족동요제 300만원, 대학장학금부담금 등 감액 5억3,000만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감액 8억원, 재특융자차입금이자 감액 8억5,000만원, 테니스장정비 3,260만원, 강당보수비 1억8,300만원, 테니스장정비 1,000만원, 체육관보수비 2억1,4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청에서 발생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실적 및 앞으로의 상환계획과 실습용컴퓨터의 보급률 및 앞으로의 계획,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주5일수업제와 신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그 실효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신설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인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뭘 사는 겁니까? 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고등학교신설특수학급의 교재교구 구입비와 관련된 교재교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보통 얘기하는 특수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인데 그들보다는 정도가 좀 낫기는 하겠지만 일반학교에 편성돼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분야는 별도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스피치비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말을 잘 못하는 애들 말 자유롭게 하는 그런 또 관련된 스피치비어컴퓨터와 일반교과와 관련된 국어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거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진단평가도구도 있고 또 기초계산 능력인 수학과 지도자료도 그 속에 들어 있고 또 나이는 고등학생들이지만 그들의 지능을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 주기 위한 완구나 재능을 조금씩이라도 낫게 해 주는 자료들 이런 모든 것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세 학교에 각각 나누어주기 위한 자료로 학교당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이 체계적인 발명교육으로 발명마인드 조성 및 현대화 실험실 설치라고 해 가지고 주요사업내용에서 발명공작실 설치 2억5,000 5개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설치만 해 놓고 운영비는 안 줘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명공작실 설치 1개교 해서 음성 남신초에만 5,000만원을 설정해 주셨는데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발명공작실 운영비 6개교 해서 발명공작실이 있는 학교는 다 1,00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남신초등학교에 2년동안 중복해서 5,000만원씩 투자가 됐는데 국고 5,000만원하고 지방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씩 발명공작실에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공작실이 개설되는 학교에는 운영비로 해서 학교당 1년에 1,000만원씩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자기 학교 같으면 자기학교 예산을 써야 되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를 전부 다 필요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동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국고에서 5,000만원씩 해서 5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발명공작실을 가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지방비를 5,000만원 주고 그러면 1억원씩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료 조계숙 위원님의 발명공작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명공작실 설치하는데 2억5,000을 각리초, 죽향초, 영동초, 삼수초, 단양중 해서 5개교에 5,000만원씩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 투자된 데는 또 앞으로 5,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징수를 해서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는 그런 금액이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언제부터 걷기 시작했고 또 도내 어느 지역에서 걷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교육부의 재원 가지고 100%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가 2001년도 9월 13일날 충청북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이후에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학교매입부담금을 부담할 금액이 지금 한 학교에 사업 이후 연도 이후에 사업 승인된 것이 62억 부담금 중에서 31억을 도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억과 도청에서 부담할 31억과의 차액이 7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도청 예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도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2차 추경에 추가로 7억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9월 13일 이후부터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줘야 될 돈은 31억 그 중에서 도청예산이 편성된 것은 31억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24억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 7억원을 2회 추경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군수가 일단 징수를 해야 되는데 부담자들이 우선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소원도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충청북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300세대 이상 건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세대 이상으로 낮추고 부담금도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 내지 1000분의 7로 낮춤과 동시에 학교용지매입분을 반만, 그러니까 50%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걷은 거 가지고 3분의 1만 부담을 해 주고 또 현재까지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던 것을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완화된 조세를 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수익자 쪽에서 보면 국가가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법이 완화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시고 특히 사각지대같은 데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해서 초등교육과건데 추경에 1억700만원을 세우셨어요.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1,000부, 요약서 2,000부를 인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지만 2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개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도단위에서는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 교육청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지역의 관계기관에서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범지역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금년 초에 지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계획도 작성을 하고 협의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모두 해서 계획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완성된 계획서를 8월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그 내용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된 계획이지만 작성된 계획서가 관련된 기관, 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교육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모든 곳에 배포를 해서 인적자원개발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발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정을 받기 이전에 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완성된 일종의 마스터플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모두 완성된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그 계획에 준거해서 어떤 사업에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각론까지가 모두 포함된 그런 계획서입니다. 완성된 안입니다.
이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금년 8월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확정된 것이 금년 8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6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유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2002년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회계연도에 반납하지 않고 도비를 따로 세워서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86만원에 대한 반납금액은 2002년도에 저희가 국고지원금과 자체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서 국고보조금 잔액을 사실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보고를 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 제일 끝 부분에 보면 초등교장자격연수여비라고 해서 72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예측이 된 것 같은데 왜 꼭 추경에 올리셨는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왜 추경에 720만원을 계상했느냐 하면은요. 초등전문직교장자격연수자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때 편성을 못해 가지고 초등전문직교장자격연수대상자가 9명이 자격연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관내에 3명이고 관외에 6명인데 관내는 1만원씩 30일 해서 3명이니까 90만원 관외는 6명인데 하루에 3만5,000원씩 30일이니까 630만원 그렇게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단선진화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증감액 3,080만원이 계상 됐는데 교단선진화지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단선진화라고 해 가지고 먼저 사립유치원에 컴퓨터를 1대씩 3학급 이상은 전부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학급, 2학급 짜리 사립유치원에서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먼젓번에 빠진 유치원이 22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0만원씩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사항설명서 73페이지예요.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지원 충북가족동요제 해서 300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언제 충북가족동요제를 실시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었는데 금년부터 교육인적 자원부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충북가족동요제는 이달 18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14시부터 17시까지 상당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게 되는데 24팀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상을 해야 될 팀은 모두 7개 영역에 걸쳐서 상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금년 11월초에 장소는 한국야쿠르트강당에서 시·도별 대상 및 금상 입상자들만 참가해서 전국에 그러면 여러 팀이 되는데 그 중에 시상은 13개 팀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화목상으로 시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30페이지에 학교 다목적교실을 짓는데 전부 학교마다 예산이 틀린 사유가 뭡니까?
다목적실은 저희들이 국고로 특별히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짓기 때문에 예산의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학생수가 많은 데는 예산이 많이 오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예산이 다소 적게 오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국고가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액 운호중학교에 재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제천농고가 사실 교실 시설이 매우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지금 본관하고 신관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동선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상당히 교육부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아직 지나지 않아서 보수를 해서 쓰도록 교육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이것을 그러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신관쪽에 부족되는 교실을 다시 짓겠다 그래서 특별교실 7실을 짓고 그 특별실 짓는 데에 계단실, 화장실, 물탱크실, 정화조가 같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35실에 대해서 외벽단열도 좀 하고 바닥보수를 하고 이래서 총 35실 단열, 바닥보수 그 다음에 특별실 7실을 포함한 부속건물까지 해서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성격, 내용에 따라서 같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벽돌을 찍고 이렇게 해서 짓다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짓다보니까 내용연수가 불과 한 30, 40년 지났지만 시설노후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개축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국고로 짓게 되었습니다.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운영 해서 6억3,7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운호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또 충북여고 급식소 신축, 대성여상 급식소 신축 그리고 대성고 급식소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국비나 도비는 국·공립에 시설지원이 우선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사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사학재단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교육감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요자라고 본다면 수요자들한테 좋은 환경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립 구분 없이 저희들이 시설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주체별로 보면 사학하고 공립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내에 산재해 있는 37개 사학이 법인에서 예산을 대서 시설을 개선해 주기는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대 사학이 지금 운호학원하고 청석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중에서도 학교의 규모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음식을 먹다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사학쪽에도 우리가 급식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경상비에 다소 의문이 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별 소요예산 산출하신 데 보니까 입장료가 있고 식비가 있고 강사수당, 여비 또 강사교통비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식비같은 것은 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사교통비 같은 건 강사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사수당 따로 강사교통비 따로 전부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것인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지금 7차 교육과정 연수·홍보사업비로 교육부에서 6,35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자체행사라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야 할 일을 7차 교육과정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내년에 완전히 7차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홍보를 교육부에서 할 것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나누어서 할당을 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이 며칠간 하는 거냐 하면 2박 3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질의의 요점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을 규모있게 써야 될 의무는 저희들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비속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게 아닌가 혹은 이런 자질구레한 여비 이런 사안이라도 그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책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비도 거기에 나온 모든 분들에 대한 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에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지원 해서 가족동요제 행사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행사준비가 다 완료돼서 행사를 진행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세우기 전에 행사는 다 준비되고 행사가 진행중인 거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은 이미 끝났고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체예산도 일부 있고 해서 매년 실시되는 거라서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기숙사신축 해서 4억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현재 통틀어서 몇 개교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실업고등학교 농고나 공고 또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향을 떠나서 오기 때문에 특수한 훈련을 위해서 기숙을 해야 될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좀 많이 지어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이 그래도 열악하고 가정 형편이 불우한 학생들을 기숙하기 위해서 읍, 군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건이 변화돼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좀더 폭넓게 활용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대원 위원님.
과학실업교육과 사항별설명서 57, 58,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소요예산 산출에 보면은 첨단학과개편 해서 기자재구입비 2개교 부강공고, 금왕공고 이렇게 돼 있고 신설특성학원지원 충북공고 해서 기자재구입비가 처음에는 충북공고 한 군데였는데 3개교로 늘었어요. 그래서 첨단기자재 종류가 바뀐 겁니까? 수량이 늘은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천에 있는 제천공고하고 충북인터넷고등학교 두 개 학교입니다.
왜 당초 계획에 없다가 2개교가 갑자기 늘었습니까? 충북공고 외에 기자재구입비라고 해서 3개교라고 돼 있는데 아까 나머지 학교는 말씀하셨고 2개교를 늘린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 제천공고를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강공고하고 금왕공고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2개교가 늘은 부강공고와 금왕공고의 학과개편은 화공과를 생명정보화공과와 신소재화공과로 변경을 했고 금왕공고의 기계과는 자동화기계과로 변경을 했고 전자과는 정보전자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개편에 따른 국고지원금이 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으로 도서확충 및 특별활동지원 금액 4억1,000만원이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겁니까?
청주시청에서 청주시내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지원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이 편성된 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됐습니다.
당초 청주시에서는 매년 청주시 소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구입비를 보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가는 것까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액하고 학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과목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청주시교육청 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상은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특수학급 교재교구 이거 2,4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45페이지 특수학급 제천농고하고 영동농공고하고 이렇게 오전에 제가 했잖아요. 첫 번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신설되는 특수학급들의 기본경비는 이미 계상돼 있는 거고 별도 교재구입비만 8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학급이 계속되는 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학급 교재가 굉장히 비싸요. 제가 보니까 한글만 익히는데 그 교재가 하나에 60만원씩, 그러면 애들이 둘씩, 셋씩 되면 한 앞에 하나씩만 갖는다고 그래도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2,400만원 가지고 3개교에 800씩 줘 가지고 또 더군다나 신설이면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새로 교재를 하는 건데 이러면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4월에도 저희가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도내용 중에 특수교육을 담당해야 될 분들 그 일부 부분적으로만 와서 지도를 하는 거지 상주해서 계속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계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사항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의 효과는 교원의 사기앙양 및 교직사회 활성화도모라고 해 가지고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가 있는데 1년차가 3,960만원, 2년차가 4,913만6,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해외유학의 주내용은 어떠한 것을 받고 있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유학 관련해서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해외유학생 선정이 돼서 유학한 기간과 관련해서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유학 선정이 돼서 출발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출발한 사람과 2002년도에 출발한 사람의 시기의 차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02년도에 출발한 사람은 개월 수가 실제로 해외유학 할 때 경비 부담하는 개월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출발해서 현재까지 된 사람들은 6개월, 그 후에 2003년도에 된 사람들은 4개월이어서 액수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체재하는 기간의 비용 또 의료보험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준비금 및 이전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서로 상이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118페이지 테니스장 정비 해서 계상된 게 3,280만원인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는 테니스가 지정종목으로 되어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에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거기에 테니스장이 시설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다시 증설할 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주여중에는 지금 지정종목으로 테니스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이번에 정비해 주는 내용입니다.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도시계획상 증축불가 유치원의 예산조정 해서 2003년도 추경내역 및 사유가 도시계획상 증축불가 유치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상 증축이 불가해서 추경에 감액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은 삼산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시설을 2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면서 학급수도 늘리고 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하고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고 도시계획이 정비된 후에 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의 도시계획상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부지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겁니다.
125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찾았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25페이지.
그런데 2003년도에 지원인원이 1만5,000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지원소요액도 61억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25억3,000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쭉 설명을 했습니다.
34억원에 이르는 대폭적인 국고지원금의 감소로 인해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는 방법은 장학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학비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면제하는 제도는 학교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율을 납입고지서를 발행을 안하고 면제를 해 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국가에서 오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플러스해서 현금으로 장학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국고지원액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혜택 받는 학생들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만큼을 면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작년 수준으로 면제 내지는 장학금 혜택을 받고 다만 현금으로 주는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삭감하고 이렇게 방법을 면제학생들을 늘리는 바람에 현금으로 주는 장학금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줄에 공동숙소건립 1기관 1억6,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134페이지.
공동숙소건립 1기관 1억6,000 서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특히 초등교원들을 모집을 해 본 결과 경기도지역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온 선생님들이 음성지역 쪽에 많이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도 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통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학생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음성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원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숙소를 꼭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음성 금왕지역에 1억6,000 편성해서 공동숙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고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예산심사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공동숙소건립 해서 1기관 1억6,000 해 놨는데 이 숫자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고서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심사에 위원들이 보기 좋게 또 잘 알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번에 또 전혀 변함 없이 아마 여기 관계관들 저희들한테 주신 거 보고, 134페이지만 봅시다.
화장실 보수해서 1기관 어디 쭉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농락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때부터 아마 내년 당초예산일거라고 추정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단위사업별로 물론 그 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고 어쨌든 저희들하고 예산심사를 하려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사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설사업 등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예산심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더 잘 알 거라고 추정되는데 적어도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다음 예산심사때는 지금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예산심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사전에 선집행된 부분이 몇 가지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관께서는 앞으로 차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 선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나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권묵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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