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8월24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5분)
제출하신 증평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찌는듯한 무더위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와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98년 8월 30일 본 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는데 개정하지 않은 데에 대한 동기를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정 12조3항이 ’98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미루어왔던 사항은 그동안에 작년도1차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저희 증평출장소의 존폐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을 공식으로 거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에 연유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존치가 확정이 되고 2차 구조조정에 연계시켜지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유주열 위원이 충청북도 1차 구조조정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구조조정 지침에 보면은 우리 증평출장소도 포함이 됐었는데 증평출장소는 당시에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그래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행자부와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그 도조직직제조례를 통합 운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조례가 통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증평출장소의 직제조례를 별도 운영하는 것을 행자부 당초 지침에 통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충청북도하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금 조례를 하는 이것은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6조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별도로 출장소 설치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사업소를 기준할 적에 여기 사업소 및 출장소라고 했지마는 이것은 당초 행자부 지침에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출장소를 설치할 때는 그 기구규정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별도 조례를 설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출장소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로다가 충청북도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인원 정원에 대한 것은…
다만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도조례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설치조례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급 출장소장이었던 것을 4급으로다가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급에서…
다만 이번에 출장소장 직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규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이사관이 됐든, 그러니까 3급이 되든 4급이 되든 똑같이 조례로 규정했던 것을 규칙으로 내려주는 것이니까요.
충청북도조례에 3급이란 직급이 정해지는 것이지 규칙으로다가 3급으로 정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제12조의3항에 보면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별표에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의 직급기준도 도의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장의 직급이 3급 또는 4급 그러니까 지금 저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경우에 3급으로 할 수도 있고 4급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행자부의 협의에 의해서 일단 4급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직급 자체가 3급이든 4급이든 상관없이 조례에 정해 있던 것을 규칙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12조의3 별표에 증평출장소장의 직급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의 출장소는 3급 또는 4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장소 공무원 정원은 출장소 단독으로 지금 정원을 만든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란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기관별, 당해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서 정원과 직급을 관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례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지금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6조에 「조례로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증평출장소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무통계담당관님 계시죠? 이것 심사필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오셔 갖고 참고 발언 좀 답변을 해 주시죠.
현행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되어진 규칙안에 증평출장소 정원, 그 다음에 직급에 관한 내용들이, 직급과 정원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조례에는 이게 말 한 마디 증평출장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규칙으로 정하게끔 법률로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6조에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증평출장소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하실 겁니까?
우리 법무담당관님 앉아계시다가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한 정원은 일단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정원은 조례로 하도록 지방자치법 10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조례로 규정을 하는데 출장소는 정원조례에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구 정원 규정에 보면은 구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 정원 이런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은 전부 집행기관 정원으로 포함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안에 증평출장소의 정원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집행기관의 정원이라는 숫자속에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하게 돼 있죠?
정원에 대한 직급규정은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증평출장소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6조를 보면은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라는 뜻은 여기 조문을 보면은 출장소장 이외의 공무원을 뜻하는 거죠.
왜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되는 것을 왜 여기다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느냐 이거죠.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느냐…
증평출장소에 관할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과 정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거냐 이거죠.
그 설치근거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조례를 만들거냐 이거죠.
그것은 명기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정원조례시행규칙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조례나 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부칙에다가 「제6조의 조례라 하면」해서 명기를 해 주든가 명쾌하게 해야지 이런 조문대로라면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무원직급및정원에관한조례 이게 설치근거가 돼서 조례 이 「정원과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설치근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 조문대로라면.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쾌하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더 완벽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 법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법률적인 한계성을 명쾌하게 명시해서 법조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해석이 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조문을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도 조문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정원자체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무원의 직급 관계는 저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조문이 수정돼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평출장소설치조례 6조의 공무원에 관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소속된 증평출장소 공무원은 도청공무원이 아니고 증평출장소의 별도의 공무원입니까?
다만, 여기서 문제는 별도의 정원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행정체계가 시·군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으로서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지금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나 저희 출장소의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96명의 인원을 가지고서 시·군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3, 4명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출장소 공무원들 혼자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평출장소가 자치단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저희 현지 실정에 비해서는 이것이 더 감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도를 비롯해서 행정자치부까지 누차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리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는 많은데 인원이 없으면 누가 증평출장소에서 일을 할 겁니까? 대민봉사 누가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증평출장소 정원과 관련된 내용은 오후에 심사하게 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때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그 동안 증평출장소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산하 공무원들과 그 증평출장소 내의 도민들의 고통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출장소의 조직이라는 것이 현재는 시·군의 역할을 하면서 종합행정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충청북도의 집행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총괄로 인원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설치조례만 돼 있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 증평출장소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인 근거에 무슨 문제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정원, 소방공무원정원, 교육공무원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면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행정을 할 때에 준자치단체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지 명쾌하게 법적으로는 출장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설치해 놓고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설치조례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없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연구를 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가 ’90년초에 출장소로 승격한 이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여론에 의하면 기형적인 그런 출장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보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증평출장소가 주민이 약 3만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읍이나 인구가 5만, 6만 이렇게 되는 읍의 공무원 정원수가 약 60명 이렇게 되는 읍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증평은 인구가 10년동안 3만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정원이 196명에서 지금 140명으로 이렇게 감축이 되는데 그 140명 가지고도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언론에서 다른 지역에 읍의 인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잘못된 보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보도된 언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론문을 게재를 하고 다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증평출장소가 과거의 증평읍하고 도안면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읍이나 면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증평출장소 산하에 증천지소, 장평지소, 도안지소 3개 지소를 두고서 그 3개 지소에서 읍·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개 지소에는 지금 30명의 인원밖에 없습니다. 3만4,000명의 인원을 관장하고 있으면서도.
다만 증평출장소는 3개 지소를 관할하는 시·군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군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상태에서도 그 인원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시·군행정을 추진하는 여건속에서 어렵다는 것이지 지금 어느 읍은 5만이고, 6만이고, 7만이고 하는데 그것은 다만 그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민원처리하는 읍·면·동 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저희도 역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과 3개 지소에는 33명의 인원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196명에서 이번에 56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개년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마 인원 감축한다고 그러면 3개년동안에 똑같이 배분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6명만하고 내년도에 10명만 하고 나머지 40명을 2001년도로 지금 미루어 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출장소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증평의 모든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그 감축되기 전에 자치단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건변동을 감안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이 현상태에서는 물론 지금 출장소 공무원들이나 저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를 어떻게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갈 생각입니다마는 현상태에서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규칙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6조에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혼동이 돼서 그런 말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증평출장소설치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포괄에 들어가 있죠? 증평출장소가.
그중 ’99년에 6명, 2000년에 10명, 2001년에는 40명인데 제가 증평출장소, 이것이 도와 해서 풀로 인원을 감축하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증평출장소 56명을 증평출장소에서 감원을 한다면 금년도에는 ’48년생까지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2000년도에 10명은 ’50년생까지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2001년에 40명은 ’58년생까지 나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으로다가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그렇게 전부 다 파악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도에 우리 간부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출장소의 직원들이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별도로 증평출장소의 정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해 놓게 되면 지금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절대로 출장소의 젊은 직원들을 그냥 다 내보내야지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다른 지역에 보내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조례가 아니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속에서 집행기관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개편보다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신축성있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된 2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2항과 제3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법률적인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 제1조에 목적과 제3항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설치하고자 하는 법규를 규정하고자 하는 제1조의 목적에 근거해서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자치법규로 정하는 조례의 그 범위와 설치목적을 벗어나는 하위의 규칙, 훈령 이 제반의 지방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상위법우월주의에 의해서 그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하는 지방규칙, 자치규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할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쾌히 하고자 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이의 있으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을 명쾌히 해 놓은 다음에 질의의 범위를 저희들이 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대한 내용을 도의회에서 조례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다음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많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체 지방의회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절대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인 양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명쾌히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괄상정이 됐는데 먼저 우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친 다음에 의결하고 제3항을 질의한 다음에 또 의결토록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고 이번 조직에 관한 규칙 또 우리 기구가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내용을 검토한 바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금번 2차 구조조정시의 기본방향이나 기본원칙 등이 지난해의 1차 구조조정시에 제시된 내용과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제1차 구조조정은 기구를 축소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의 제2차 구조조정은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구하고 상호 모순된 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적을 해 보면 우리가 조례에 제4호2항에 행정부지사 사무분장 내용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 분장내용에 보면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첫 번째 도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또 2항에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을 한다」이렇게만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충청북도조례에 행정부지사는 여기에 정무부지사, 각 실·국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전반에서 행정부지사가 관장한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부지사 직속 기구에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의 업무 즉 사무분장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조례에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은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을 여기에다 넣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 여성정책관실은 과단위로 저희들이 35개 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사무분장을 게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행정부지사 직속의 공보관실 얘기를 했는데 공보관실은 지사님 직속이라는 것으로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대로 조례 사항에 사무분장이 우리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타 실·국 또는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부지사의 전반적인, 이 행정부지사도 각 실·국의 업무를 다 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 실·국도.
다만 정무부지사의 업무만 총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부지사님의 사무분장은 적나라하게 정리가 안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무부지사님의 사무분장을 제외하고는 우리 각 실·국의 사무는 총괄 지휘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여기에 사무분장을 표시만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명기가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직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아, 타 실·국의 소관도 다 그러니까 도 행정은 전부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소관을 빼고는 전부 관장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총무과나 또 여성정책관실이나 감사관실의 업무는 분명히 행정부지사 사무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이것도 과에 속하기 때문에 실·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부지사 소관 관장사무라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타 실·국 사무분장을 관장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론이 없어요.
다만 행정부지사 직속으로다가 둔다고 하는 3개 실·과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 조례를 입안하는 도청 공무원은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명쾌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직속 사무분장은 행정부지사에 두고 그 기타업무는 여기에 준해서 할 수가 있다 아니냐.
이것은 좀…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행정부지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지사는 도정업무를 총괄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도민에게 지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도지사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은 부지사를 비롯해서 각 실·국장은 보좌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부지사가 감사관실이나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사무도 집행도 가능하고 총괄도 가능하지만 물론 그 3개 과는 실·국에 속하지 않고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타 실국에 속하는 것보다는 직접 행정부지사가 지휘·감독하고 지시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직속기관으로 직속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번 추가로 총무과도 그렇게 직속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모든 것 다 할 때는 각 과장들의 업무보고는 안 받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직접 와서 감사 받고 업무보고 하고 하는 체계로 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앞으로,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업무보고 하고 감사 받고 예산심사 받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충청북도의회회의운영규칙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국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과와 담당관은 보충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우리 충청북도 행정조직이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체제로 기구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여성, 감사 그 다음에 총무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여기 의회의 예산심사 또 감사 모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하여서 답변해야 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회의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총무과하고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의 사무분장은 분명히 어떤 실·국에 속하지 않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둔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그 3개 과는 행정부지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최종 결재자는 도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은 조례에다가 삽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진행과정에 회의에 또는 감사, 예산심사 할 때는 그 3개 과는 우리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직접 행정부지사가 와서 설명, 감사, 예산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또 우리 의회의 규칙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이 조례상에는 「도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국의 사무분장표를 조례상에 다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뒤에 실·국에 대한 업무분장을 별도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만 정무부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이 실·국장들의 사무분장이 곧바로 정무부지사 권한을 뺀 것이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이라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102조에 의해서 행정기구나 이런 것은 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고, 다만 과나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과, 총무과, 여성정책관실이 저희들이 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개 과의 앞으로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예산관계는 지금까지는 각 과의 공보관이나 감사관이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속이라고 하는 3개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실·과는 부지사 직속이니까 여기다가 그 명기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봐도 도민이 볼 적에는 아! 이 업무분장은 행정부지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최종에서는 물론 도지사지만 실·국장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실·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부지사가 체크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는 이것이 바로 충청북도의 중요한 정책이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명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규칙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조례 승인이 나면 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2장에 도 본청의 보좌기관 해서 3조에 보좌기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두고 두 번째 행정부지사 밑에 총무과장, 감사관 및 여성정책관을 둔다」 이렇게 규칙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업무분장이 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에 「과. 담당관의 설치 등」 이렇게 돼서 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신대식 위원님이나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1조에 목적한 바대로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하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제3조에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 담당관의 설치 등」했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 괄호하고 「부」입니다.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 본청의 국이나 직속기관의 국이 이 3조 조항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있습니다.
지금 진흥원에 보면은 저희들은 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 본청의 국, 직속기관의 국, 사업소의 국,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법 조항이.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여기 나온 것은 사업소에 국한된 것이지 도 본청이나 직속기관의 국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담당관의 설치 등」은 도본청의 과 또 직속기관의 과·담당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규를 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150만 도민이 봤을 때 명쾌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율적인 우리가 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도본청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 직속기관 점을 찍었어요. 사업소의 국이에요, 그렇죠? 괄호 열고 「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을 찍었어요. 또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의 과·담당관, 사업소의 국(부), 과·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막 지적해 주신대로 제3조는 조례상에 분명히 과하고 담당관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밑에도…
우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다 과하고 담당관으로 설치가 돼버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에관한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3개 과·담당관실에 대한 그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3개 과에 대한 그것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과·담당관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1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고 그 조례에서 이 과나 담당관은 조례에 의해서 대통령령에서 과·담당관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히 총무과, 감사과를 특별기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전체가 도에 35개 과 범주에 포함을 해서 규칙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와 담당관을 설치를 하죠? 분장사무가 없는데 과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의 예를 들어서 경제과다 그러면 경제과는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니까 정무부지사가 하는 행위를 빼고서 나머지는 다 이것 만들 필요가 없죠. 사무분장 사무부터 조례를 이것 왜 만듭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규칙으로 어떻게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 규칙으로 정한다의 뜻은 그 설치를 몇 개 담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무는 어떤 담당에서는 어떤어떤 사무를 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자의적으로 뜯었다 고쳤다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의 광의적인 해석으로서의 이해가 되면 안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감사, 여성, 총무에 대해서는 지금 일을 하지말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나 유주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1조에 우리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목적에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뜻이 여기에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 우리 대통령령에 담겨져 있는 과와 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그 설치근거가 조례에 명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기가 돼서 거기에 소속하는 실·국 또 부지사면 부지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이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 책임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관할하는 통괄하는 담당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의 소관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과장만 그냥 책임지고 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명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 검토를 하고 시·도와의 형평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오전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바로 이어서…
오전에 사무분장 관계는 아까 기획관님 말씀대로 타 시·도와 형평성 유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서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2차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지난해와 같은 공개행정 내지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오직 실무부서의 판단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만 이루어진 것으로다가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이해 관련단체의 심한 반발과 갈등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것이 민주적 기본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결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8월 10일 본 위원회의 간담회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 2페이지 상단에 이번 구조조정의 특징을 보면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환경과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욕구, 지역발전 수요대응 내지 도정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취지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 진행과정상의 제반 절차나 지금까지 제시 또는 설명된 내용에 보면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행자부 지침에도 이 뜻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무원칙한 구조조정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것 좀 다음 두 번째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개편보다는 새로운 환경대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정책연구담당관, 통상지원담당, 예술담당, 주민지원담당, 가스관리담당 부서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신설기구는 우리 명분과 달리 거창하게 대다수 공무원조차도 관련부서나 관련단체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건의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조직관련 실무부서에서 일방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유사 중복기구의 신설기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수요증가 등으로 기구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석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분석자료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연속되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130개 담당 9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7담당 3개팀으로 140담당이 되겠습니다.
즉 1명의 사무관이 증원됐습니다.
한편 도 본청 감축정원은 119명으로 결과적으로는 도 행정조직의 몸통은 커지는 대신 일하는 기능, 즉 손과 발의 기능은 점점 줄어드는 이상한 조직으로 특히 구조조정 1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금번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이라는 기본방침에도 크게 벗어난 조직개편으로 보아 재고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감축대상에 직급별로 보면 우리가 46명중 40여명은 6급 이하로 되어 있고 상위직은 자연감소로 하는 4, 5급에 2명밖에 없습니다.
기타는 전부 하위직인데 이러한 인원감축의 원칙이 행자부의 지침에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9명을 감축한다면 우리가 1개 담당에 5명으로 봐도 24개 팀은 기구가 축소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9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조직은 자꾸 더 살리고 이러한 조직개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행자부 지침 또는 우리 도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과거같이 조직개편위원회 등을 만들지 못한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월 12일날 지침이 떨어져서 6월 30일까지 행자부의 협의를 마치도록 지침이 됐기 때문에 또 과거와 같이 지난 1차구조조정 때는 3국 5과 4담당이 폐지되고 324명이라는 숫자의 엄청난 대규모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적 여유도 지금보다 있었고 그래서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과도 3개과 정도 축소가 되고 또 이번 구조조정은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위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일정이 촉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하고 또 언론에서 제기됐던 사항 또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어떤 분석자료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단 5급 이상의 관리자급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3개 과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분석자료가 있다면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거 그것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9개 팀에서 140개 팀해서 1개팀이 증원이 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2개 담당을 축소를 하면서 1개 팀은 이쪽 의회에서 5급을 활용하고 하나가 남는 건 저희들이 갖다가 다시 팀으로 했기 때문에 1개팀이 증원이 됐고 또 6급 이하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6급 이하를, 46명중에 감축하면서 상위직보다 하위직을 많이 감축했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어떤 기구의 개편이 아니고 기능개편으로 그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가 여러 가지 기구개편 등에 따라서 승진 적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어떤 기구를 줄이는 것은 통폐합되는 2개 과만 줄이고 나머지 담당수는 하나 손을 안 대면서, 그것을 대놓으면 하위직들이 그나마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데 더 커질 것 같아서 정원에 직렬별 분포비율에 따라서 일정률로 해서 이번에 하위직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상위직에 지금 결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줄여놓으면 밑의 하위직들이 승진하는데 적체현상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을 그런 분포비율에 의해서 감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함장이 그 배를 순항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인원이 있겠지만 그 함장의 의견과 또 승객이 또 제3자가 보는 것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표방하고 있는 거하고 이번에 기구개편하고 인원 감축한 것을 보면 일체가 맞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119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계는 하나가 더 늘고 결과적으로 보면 뿌리가 없는 나무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조직이 과연 우리가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는데 이게 적합한 기구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구개편의 특징은 어떤 기구를 감축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조정하는 데 두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조정하다 보니까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우리가 인원을 감축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사적체 등의 해결을 위해서 기구보다는 기능중심에 따른 인력을 감축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담당 이상에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이러한 기구가 유사중복으로 해서 이것은 꼭 빼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항이 나왔으면 저도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항은 그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면 말이에요, 신설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주민담당 또는 국제통상과의 통상지원담당, 축산과의 수산증식담당 부서의 경우를 보면 이것도 1차 구조조정시에 유사중복 내지는 기능이 쇠퇴한 부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폐지됐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 1차 구조조정하고 지금 현재 보면 1년도 아직 채 안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까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서로간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하는 건지, 증설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다시 부서를 늘려야되겠다고 하는 어떤 설문이라든지 자료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설문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 주민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은 작년 1차 구조조정에서 민간협력이 신설되면서 거기에서 주민업무까지 합쳐서 하도록 작년 구조조정에 주민자치계를 없앴었습니다.
통합을 시켰는데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 등 많은 단체가 또 다시 만들어지고 또 이분들의 목소리도 행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관장할 터로 그 창구를 위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또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을 해서 내년까지 지금 완료를 해야 되고 또 호적 전산화를 2001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때문에 주민계를 다시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우리가 주민계를 신설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의 통상지원계는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도 해외 세일즈로 인해서 많은 통상업무가 과거보다 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먼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서울사무소도 운영하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만들었고 수산담당은 작년에 역시 이것이 구조조정에서 없어졌습니다마는 도간, 중앙간에 연계고리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내수면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도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수산담당을 다시 증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는 작아지는 조직으로다가 구조조정 하는 데에 역행이 되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충북도가 발전하는 데로다가 모습을 바꾼다고 했는데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부서는 늘어나가는 형태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 이 얘기요.
뭐 얼마든지 늘려서 할 수 있고 그 인원이 있다면 좋은데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부서는 늘어가고 이게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우리 구조조정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실뿌리를 다 자르고 몸통만 커졌다 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 6개 과를 3개 과로 통폐합한 환경과나 교통도로과나 안전과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과로다가 인식이 되고 그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과인데 그 과를 6개를 3개 과로 통폐합함으로써 그 업무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반면에 주민들이 그만큼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간사와 사회교대)
반면에 기획조정실에 신설되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사실은 행정부서로서 신설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담당인데 이것이 신설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정책연구담당관실 신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에 우리가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실시됨에 따라서 도민욕구에 부응하고 또 행정환경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또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도보다 앞서 지난해부터 정책관실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에 정책기능을 기획조정실에서 전담 수행해 오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광역행정협의회, 캐릭터사업, 행정규제개혁, 도정현안사업추진 등 많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많은 또 업무가 우리 기획조정실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책업무를 연구개발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 지역보다 나은 비전제시가, 우리 지역이 현재보다 나은 비전제시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기구를 다시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저희 기획관실에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실 기획계에서 계 단위에서 처리하기는 너무나 벅찬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가 또 자치제가 착실히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환경하고 안전과, 도로교통과 관계는 기획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환경, 안전관리, 도로교통 이것 대민부서를 왜 축소를 시켰느냐, 그리고 정책관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가 있는데 왜 그걸 신설했느냐 이런 두 가지 질의…
애초 그 계획에는 농산지원과하고 원예유통과가 두 과를 합해서 농산지원과로 이렇게 통폐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론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민이나 관련 사회단체에서 원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백지화 해가지고 도로과를 축소 통폐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우선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과 그리고 환경관리과와 환경위생과의 통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만 시간이 여러 가지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5급 이상 관리자들한테 설문을 조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과, 환경관리과와 환경위생과가 유사업무 기능이다 해서 응답을 해줘서 그 두 개로 우선 결정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도로과와 교통과가 어떠한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바꾸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4개과를 사실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과는 유사중복 업무를 했고 하나는 그 기능이 쇠퇴해진 그런 기구가 어느 것이냐,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뒀느냐 하면 지난 1년 동안 시·군에 도의 권한을 이양해준 부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는 결정을 해놓고 과연 농촌기구와 이 도로교통과를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이렇게 놓고서 심사숙고 결정을 한 가운데 우리 도가 농업에, 지금 1차산업이 약 전국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1차산업 기구를 우리 조직에 일단 특성을 갖자 해서 전체적으로 국에 과 단위의 통솔범위를 4개과로 조정을 하면서 농정국만은 우리 도에 농업이 전국의 2배 이상 되는 관계로 조직에 대해서는 내버려두고 나머지 실·국은 전부 4개과로 통일하자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과연 시·군에 이양된 게 어디가 제일 많으냐 해서 저희들이 통계표를 봤더니 교통정책과가 가장 많은, 저희들이 약 1,071건을 작년도에 시·군에 이양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18.3%인 196건이 시·군에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개는 유사중복기능을 결정했고 하나는 기능이 쇠퇴한 시·군으로 이양이 많이 된 과를 교통정책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 도로가 너무 유사하고 업무의 연계성이 많아 가지고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기획조정실 정책연구담당관실의 분장된 업무가 두 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1, 정책2 이렇게 두 계의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1이라고 하는 업무분장을 보시고 정책2라는 그 업무분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좀 정책1과 정책2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분장이 되어서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할 때 정책1, 정책2 두 개 담당을 신설하면서 한쪽은 우리 도에, 7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Change 21」같은 장기비전 이런 것을 담당토록 하고 또 정책2는 도정의 현안사항이나 중앙과 연계되는 그런 현황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시키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담당을 신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규칙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는 세 가지 업무분장이 있더라구요.
하나가 도정정책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두 번째가 도정전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도정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평가·조정 이렇게 세 가지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럼 정책1과 정책2의 업무분장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를 않은가요?
그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담당관이 임명이 되고 하면 나름대로 또 계간에 업무분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책연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시 계간의 안배는 과장이 결정되고 하면 추가로 또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그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책입안 부서라기 보다는 도에서 어떤 장기비전의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연구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도가 일방적으로 뭐 연구해라 이런 부속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가 어떤 과제를, 도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했을 때 거기서는 연구를 한다든지 자문을 응해 주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간사, 김춘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볼 때는 구조조정의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정책연구담당관실은 마땅히 철회를 해도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가 물론 도세가 열세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낙후가 되어 있다 는 것은 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도가 발전하고 또 우리 도가 앞으로 비전을 좀더 제시해서 도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기획관실의 기획계에서 혼자하고 있는 한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충북도가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민선에 들어와서 특히 이원종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 뜻을 이어 받들어서 우리 도의 많은 발전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가 좀 설치되어서 우리 도민이 이제는 좀더 다른 시·도보다도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비전이 제시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Change 21」을 어떻게 하면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나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걸맞는다고 하겠지만 좀더 나은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일이 너무 많아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또 적당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좀더 나은 생각과 나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 도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이 정책연구담당관실은 현재 신설하지 않아도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책연구담당관의 업무를 본연의 기획조정실로 환원시키고 철회를 강력히 제가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한현태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김형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정책을 기획관실에서만 했었는데 담당을 했었는데 그럼 각 실·국에서 하는 정책과제는 도정행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행정의 연구발전과제 같은 것을 갖다가 과제를 선정해서 해봐라 하고 TF팀에도 내려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Change 21」같은 것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놨죠. 또 단기계획으로 했다가 충청북도 정책에 어떻게 집행도 못 해보고 도중하차하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도 무슨 정책연구를 해가지고 특정부서를 만들어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든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정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만 정책연구담당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전체 2,000명 넘는 공무원들은 그럼 정책입안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그러면 공문만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대민봉사라든가 이런 것만 하러 다니고 정책과제는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 「Change 21」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입니까?
이거 충북개발원에다 용역 줘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료는 내줬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용역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 취합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충북 Change 21」 거창하게 설명회하고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발전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가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 사람의 아이템으로 나왔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특히 앞으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을 해 가지고 이러한 작품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기구 만들어도 좋죠.
할 용의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좀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물론 각 실·국에서도 정책을 또 연구하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담해서 하는 일하고 부수적으로 하는 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Change 21」을 물론 수립을 기획관실하고 개발연구원에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있으면 연구실에서는 앞으로는 이것을 물론 입안도 하겠지만 집행과정에서 도의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러한 미비점을 개발하고 또는 보완하는 이러한 업무가 같이 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0년까지 비전을 내걸은 「Change 21」에 대해서도 많은, 물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100%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환경변화에 따라서든지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일부가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됩니다.
물론 「Change 21」정도의 기획을 만든다고 자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기획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편달이 있으셨으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구조조정관계가 일관성있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있다가 모 일간지에 가서 탁 터지고,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고는 누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누가하고, 지금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충청북도 정책이고 행정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1차 구조조정때 잘 했다고 그래가지고 입안자들 전부 승진하고 영전해 갔죠? 2차 구조조정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입안자들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죠.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틀려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합리적, 합리성 또 기능이 쇠퇴됐거나 중복되어 있는 것은 좀 통폐합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 아까 정원감축도 상위직은 거의 손을 안 대고 하위직만 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기획관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상위직을 많이 줄여놓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사적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위직을 많이 줄여놓으면 그나마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도 안 되고 또 늦게되고 또 7급에서 6급 승진도 어렵게 되고 하기 때문에 6급 이하를 많이 줄였는데 그 중에 20여명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무보조원 20명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했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저도 이제 두 번째 해 보는데 이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또 보시고 하는 분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내에서도 자기 직급과 직렬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직렬 직급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 됐다고 얘기는 안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최대공약수를 좀 발굴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좀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심도있게 다뤘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까지 구조조정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외에도 이 편제된 기구표를 보시면 담당관까지의 기구표를 보시면 지금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1차 구조조정 때도 여러 번 제의를 했습니다만 ꡒ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또 있을테니 그때 가서 참고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ꡓ 했던 것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심도있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참고된 자료가,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서 1차 구조조정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2차 구조조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3차 구조조정 또 있을 것 같습니까? 2002년도까지는 없을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 영전한 사람들 전부 데려다 놓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오라고 하세요.
그 자료는 전부 넘겨받았을 것 아닙니까? 1차 구조조정자료같은 것. 기획관님 답변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바로…」하는 이 있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전체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이번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도 다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1차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모든 부분이 나타나 있고 또 2차 구조조정의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권고사항에 그런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없고 어떤 다시 기능개편이 아니라 기구개편을 다시 하는 것처럼 고생을 하셨어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직개편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시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때의 안 하고 그 이후의 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의 두 개 과를 통폐합을 하게 되어 있었고 또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는 별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기획관께서 답변하셨는데 당초에 통폐합할려고 했던 안이 농민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거센 항의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변동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과 부서를 통폐합을 하면서 당초에 위원님들한테는 농산과와 원예유통과 통합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7월 6일 1차 행자부에 협의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국장들 협의회에 비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전국에 두배되는 농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기능을 시·군에 많이 이양한 교통정책과와 또 연관있는 도로과를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못 드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7월 6일날 그렇게 결정을 실·국장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에 협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농업관련부서가 지금 농정국에 다섯 개 과인데 그럼 여기 말고도 농업기술원이 별도로 또 있고 또 농진공이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 그런 상당히 농업에 관련된 부서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획관님께서 타도에 비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넘고 또 1차 산업이 11%,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먼저 저희들 위원님들 간담회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를 우리가 선별을 해서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특성은 무슨 특성입니까. 이게.
교통을 앞에 높고 도로가 뒤로 가고 서로바꿔, 이게 무슨 특성이에요?
그 중에서 도로가 전 시·군을 전부 아마 고속도로가 지금 국도 4차 계획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듯이 안중-삼척간, 울진-영덕간 이런 고속도로가 다 되면 우리 도가 어느 시·도보다도 군마다 고속도로가 다 통과가 되고 현재로도 우리가 도로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철도와 항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중간지점에서 교통량이 어느 도보다 많다 이렇게 우리가 봐 가지고 명칭도 아마 도로과보다는 교통을 앞에 내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교통정책과하고 도로정책은 절대 이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거기에 어떤 직원을 임명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도 이게 사실 농산과, 원예유통과라면요 같은 농업직이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류는 도로쪽하고 교통쪽하고는 정책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이것은 너무 일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안이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소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흔들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교통정책과나 도로과의 누구한테도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얘기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따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되지만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님과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는 보충질의하고 일부는 하나 제안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는 뭐고 여성정책은 뭡니까? 정책연구에는 여성정책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정책연구에서는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의로 해석할 때는 여성정책도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별도로 떼어낸 이유는 여성문제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업무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별도로 여성정책관실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 가능한한 공무원 수도 줄이고 조직도 살을 빼는 입장인데 굳이 아까 김형태 위원님 말마따나 충북개발연구원, 정책연구담당관실, 여성정책관실 이거 우리 도정이 지금 정책이 없어서 못합니까? 있는 정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정책이 없어서 도정을 못한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에는 상당히 정책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김형태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바대로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난 1차 구조조정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고 실장님께 질의했을 때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 구조조정한지 1년도 안 됐습니다. 2년, 3년 된 것도 아닙니다.
1차 구조조정 때 없앴던 계 부분이 몇 개월만에 다시 꼭 그렇게 필요했습까? 다시 말해서 1차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보시는 분의 직업이나 연령층이나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은 직종간이나 이런 것을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한 분도 계실테고 만족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하기는 잘 됐다고는 표현하지 않고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는가, 어느 분야든지 어느 일이든지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보는 분이 있으시면은 혜택을 조금 보는 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글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단체를 포함한 대표들이 우리 위원들 의견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겠다고 추정되겠죠?
직접 보고는 못 드렸지만 분명히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변화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서류 내지는 전화통보를 해 드렸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회사무처장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소관만은 적어도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한테만은 착실하게 저희들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늘 보고하고 지도편달을 받을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식의 협의를 위원님들하고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늘려달라 줄여달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가서 신설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상에도 다 발표가 됐고 위원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지금은 개발사업소를 통합해서 단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새로운 3급 자리는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걸 끝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출장소의 76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 저, 우리 기획관 여럿이 행자부하고 열심히 협의한 결과 76명 줄이라는 것을 56명 26명을 덜 줄이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면 그러느냐고 저희들 구조조정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저께 의장님께서도 개회하시면서 개회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8월달에는 위원님들 사실 임시회를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면서도 참 별로 떳떳치 못한 감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흡하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어도 저희 기획실 소관만은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는 데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업이라든지 전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수를 줄일려는 그노력이 대통령인들 자기 자식, 국민들이 어떤 직장을 잃는 게 좋아서 줄이겠습니까?
줄여야 된다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줄이는 건데 충청북도 공무원들도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 명도 안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줄여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줄이는 겁니다.
마인드 자체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도민들 입장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하지만 모든 도민의 예산으로다가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공무원들을 덜 줄이고 상위직을 가능한한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도민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관이 현재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인사문제도 거의 약간의 교류는 있지만 인사로다가 장악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예산권도 거의 크게 장악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감사파트를 통해서 현재 시·군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이 현재 과장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그런저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을 전처럼 감사실로다가 승격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도 행자부하고 협의관계 3급으로다가 협의하는 것을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이 우리 도만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 시·도가 작년 1차구조때 많이 4급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만 별도로 나서서 3급 국장으로 만든다 안 만든다는 제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추진은 해보겠다고 하는 답변으로써가 최선의 답변이 아닌가, 지금 현재는 이것을 제가 확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벼운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아동복지라는 담당이 생겼는데, 생긴게 아니라 이동한 거죠.
아동복지가 여성정책관실에,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동복지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이관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보육아동담당 주요업무 기능이 아동복지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그리고 보육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관리 또 아동상담, 기아, 미아, 불량아동 보호관리, 소년소녀가장 이런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업무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정서상 미성년 아동의 보육기능은 가정의 역할 및 여성의 섬세함과 모성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이것이 여성정책과 연계를 해서 아동복지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비단 우리 도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8개 시·도가 지금 이 아동복지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미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시각과 좀 다른 부분을 어떻게 좀 조화를 다시 협의해서 수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간사와 사회교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정원승인 신청서류 등) 해 가지고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자치부장관에게 영 제14조제2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하였는데요. 1항에 1. 기구설치안 2. 소요정원 3. 정원관리현황 4.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 기타 참고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올릴 때 이 참고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6조 정원승인 신청의 내용은 새로운 정원을 우리가 책정해서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을 때 이러한 서류가 붙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정원을 삭감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정원승인 신청서류는 협의할 때에 붙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가 한시적 기구로다가 ’9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기로 돼 있었는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개발사업소가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합쳐서 통합을 해서 건설사업본부로 설치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두 개 합쳐서 건설사업본부는 승인이 유보가 되고 대신 행자부에서 개발사업소가 연말까지 돼 있는 한시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조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조례상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구나 정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뜻이, 목적이 뭐예요.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뜻도 정부에서 하는 뜻도 모르고서 역행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18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감축효과도 보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자부가 불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송과학단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것은 지금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인 예산도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려고 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책 아닙니까? 충청북도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 공무원을 요원화시켜서 정책연구관으로 임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유사, 중복 통폐합 실·과 가능 순위를 담당 이상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설문조사 집계는 나와있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은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집계표고.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부피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담당 이상 16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13번까지의 실·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77%에서 3%까지 나와있습니다. 의견이.
그러나 어떠한 교육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임토의를 하는데 의견조율이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원을 가면은 분임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집행부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유사 중복 통폐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 본청의 담당자 이상이라고 하면은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사 통폐합할 실·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여기 지금 13번까지 나온 이 사항을 존중해야 우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전연 1번에서 13번까지도 없던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을 하는 이유,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하는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보면은 우리가 도로과나 교통정책과는 3차 산업으로의 부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민과 제일 직접 연계성이 있고 이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간도로망 확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일단 김소정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 1천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연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도본청 예산의 1/10을 점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정책은 날로 증가하는 우리 교통난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난의 진단과 해소 정책을 입안을 해서 실시하고 감독을 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통합을 하고 여기에 8번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1.8%입니다.
행정의 감독기능은 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저는 역행을 하는 거다 먼젓번에 8월 20일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관선시대에는 이게 맞을런지는 모르지마는 이제는 우리가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군 감독기능은 이제는 강화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행정감독 기능을 우리가 증설하는 것보다는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 확충을 해서 기존의 부서를 더 확장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킬 이러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제가 먼젓번에서 8월10일 간담회에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이 집행부 안을 가지고 한번 이렇다 하는 협의도 한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기획관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누차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고서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건지 보고서 알고서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으면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를 해서 무언가 틀이 짜여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열번, 스무번을 자료를 배포를 해 가지고서 제출했다고 해도 어느 하나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렴한 바가 없죠?
오늘의 이 조례심사를 왜 하는지 조차도 나중에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조례심사라면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고 말지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서류제출로다가 이 보고한 것을 가지고서 만족한 사항은 회피를 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런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으면은 그것을 서로가 상충,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좋은 안을 받아드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1실 6국 1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특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1실 6국에 보면은 행정직은 어느 부서에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직, 환경직, 시설직, 농림직은 잘 해야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 또 조직부서에 근무하시는 분 이건 횡포입니다. 이건.
그나마 한두 자리 있는 것도 행정직이 가서 먹겠다 이거예요. 행정직이 가서.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해당부서에 있는 특수직의 기술직들이 그 한 자리 해 가지고서 한 자리 가지고서 수십년 동안에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99%입니다.
단 한두 사람이 그 자리를 갈까 말까 이러한데 이런 데까지도 행정직이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따 좀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여기 이유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의 지역개발, 안전관리는 행정직으로다 할 수 있고 지적과, 교통도로과라는 것은 기술시설직이 하는 거니까 양분화해서 복수직으로 했다 뭐 이유야 되겠죠.
한 자리 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청사시설업무담당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관리로다가 전환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재무과보다는 재정과가 포괄적으로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여기에 재산관리가 있는데 재무과가 됐던 재정과가 됐던 본연의 주 업무는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받아드리지 않으면은 도청 운영을 예산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분리했던 것을 회계과에서 일부는 총무과 일부는 재정과로다가 이렇게 통합을 했던 것을 이제 재무과로 하면서 경리, 계약까지도 이게 재무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본연의 주업무인 세입이 상당히 현재도 어려운데 이러한 사무분장 가지고 재무과장이 본연의 세입업무를 관장 통괄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가고 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산관리는 청사시설담당으로다가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별도 관리를 하든지 이리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이게 도본청의 여러 분들의 의견 이러한 것을 집약을 해 봐서 또 본인도 우리가 누차에 사무감사를 해 볼 적에 그러한 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결과가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우리 질의드린 것인데 교통도로과라고 하는 그 문안은 어쨌든 타기관에서, 타도에 일반 시중에서 우리 도에 이것이 발표가 나가면 이건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본래의 도정, 도청의 조직개편하는 데에 참고로 해서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달에 있었던 1차 구조조정때 만들어진 존속기한의 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 문제가 대두돼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인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을 해서 건설사업본부장을 3급으로 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이번 구조조정에서 중앙과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이번에는 정부방침이 기구를 축소한다는 입장에서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협의가 유보되고 차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간을 봐서 다시 지금 현재 건설사업본부를 중앙에 신청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개발사업소가 당초 목표대로 공영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오창·오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개발사업본부가 설치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조직은 우리가 가지고 연장을 해서라도 오창·오송의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과정에서 연장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의 추진영역이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에 대비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추이를 해서 이러한 존속기간을 예측을 해서 길게 잡든가 적정선을 유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존속기간이 작년 12월달에 바뀌고 연장이 또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러한 것들은 좀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연도가 안 되면 다시 연장승인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행정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구표에 있고, 자치행정국에 행정담당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구별해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에 행정관리담당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0여년동안을 가지고 사용했던 도기를 새로 만들고 심벌마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캐릭터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업체선정도 지금 일단은 2개 업체에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동안에 우리 T·F팀에서 하던 행정규제개혁업무를 T·F팀이 기획조정실에 없어짐으로써 그 업무를 행정관리담당에서 인계를 받아서 하고 각종 위원회 같은 이런 업무를 방금 말씀드린 T·F팀에서 하던 것을 이리 옮겨서 하기 위해서 부득이 행정관리담당을 신설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자치행정과의 행정담당은 업무분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간의 업무조정 및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시·군인사교류협의회 운영 또 지방자치행정, 행자부가 하는 자치행정 역점시책과 자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국민투표 등 선거사무를 하고 있고 각종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를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과 호적, 병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T·F팀에 배치가 되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T·F팀을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T·F팀의 원래 목적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떨 때는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업무가 한군데 폭주했을 때 인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영한 제도가 T·F팀인데 작년의 경우는 민선2기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해서 하고 각종 제도개선 위주로 해서 주무과에다가 1개팀씩 해서 7개팀 27명을 배치해 오다가 금년 4월 1일자로 감사관실에 기동감찰반을 배치하기 위해서 건설국의 T·F팀을 없애서 이쪽 감사관실로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T·F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많이 해서 훌륭한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정업무가 새로운 분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3개 팀은 새로운 업무에 지원을 해 줬고 또 3개 팀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이라든지 ET건설 또 청풍명월21 등 이런 새로운 업무에다가 T·F팀을 한 팀씩 줘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그 업무가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를 해서 또 다른 사업에 지금 지원을 해 줄 이런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면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이나 기획관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꾸 7개가 있다가 3개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또 줄어들텐데 상당히 신분상에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안 낫겠어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위해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장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점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제2호 안건인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유보를 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연도별 정원조정내용중에 ’99년도에 개정전 정원 2,455명중 46명에 대한 직렬 직급별 내역을 지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질의 답변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의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 때는 기구중심으로 개편을 했고 이번에는 기능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상위직, 관리직들을 이번에는 하나 감축을 안 했습니다.
다만 감축은 조직기구개편에 따라서 없어지는 3개 과중에 2명만 감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직에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지금 모든 직렬에서 상위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많이 심화되어 가지고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감축을 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가 20명, 별정직이 하나, 연구직이 2명, 지도직이 1명, 기능직이 1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축하는 40명이.
그 중에서 일반직 가운데 4급이 둘이 감축이 되고 7급은 넷이 늘고 8급이 스물둘이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6명이 감축되는데 7급이 하나 늘고 8급이 하나 줄고 9급이 셋, 10급이 13 이렇게 감축이 됩니다.
금년에는 40명이 정원은 감축이 되더라도 현원은 나가지 않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직인 경우 910명이고 기능직이 29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축 목표 119명중에 일반이 77명이고 기능직이 25명이 되겠습니다. 분포비율대로 따져 감축목표를 결정하다 보니까.
기구조정하고 정원은 일개부서에서 갖고 있고 거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인사부서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거기다가 꿰맞추기식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먼젓번에 1차 구조조정 할 때 어떻게 다뤘습니까. 자격증 미소지자 1순위, 지탄의 대상자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망을 해 보니까 피라미만 잡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능직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막연하기 때문에 기능직은 원칙상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면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법규상.
그래서 1차적으로 구조대상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작년에는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인사부서에서도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가야만 그 기준이 작성되는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조조정 하겠다고 해서 안만 만들어놓으면 나는 책임이 없어요.
장구치고 북치고 노는 사람은 따로 있고 책임지고 욕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충청북도 기구편제가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광역시를 뺀 나머지 충청북도가 기획조정실에 조직관리담당이 있고 나머지 시·도가 사실 시·군 자치행정과에 조직관리담당이 배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도간의 형평성, 여러 가지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부득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 주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기능을 좀더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 조직관리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는 구조조정 다 끝나면 나 욕먹기 싫으니까 너희들 가지고 가서 끌어안든 삶아먹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내는 식 아닙니까?
먼젓번 것도 1차 구조조정도 책임도 못지고 2차구조조정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데 거기에서도 안도 없고 또 정원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도 행정을 집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완해 가지고 도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연도별 정원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증평출장소 인원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1,537명이.
여기에 도에는 소방본부 또 지방공립대학, 우리 옥천전문대학 이 정원도 여기 들어간 건가요?
현재 정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증평출장소 정원에서 연차별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감축하고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도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도본청에 결원이 된다든지 또 인근 시·군에 결원이 있을 때는 조정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축정원의 약 71%를 2001년으로 3단계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평출장소라고 도의 출장소를 해 놓고 이번에 정원 인원 감축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출장소를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참 불요불급한 상황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가 잔뜩 끌어안고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적극적으로 끌고 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출장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아, 1차 구조조정 할 때 지난 해입니다. 206명으로 줄었다가 금년 실업대책반이 도에 생기면서 거기에 정원 10명을 삭감을 해서 도가 실업대책반으로 활용해서 현재는 19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6명이 정원이에요. 그럼 지금도 206명이 정원이어야지 왜 현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정원을 규칙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현원이 정원이 되는 겁니까? 증평은.
다만, 통념상 지금 도 본청의 경우도 구조조정으로 잉여인력이 남기 때문에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206명 정원인데, 현원이 도로 전입을 오고 또 그 자체에 명퇴를 하고 해서 현원이 줄어들어서 정원이 196명이 아니라 현원이 196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어떤 출장소의 정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그냥 196명 현원을 정원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관계는 제가 작년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제가 1차 구조조정도 제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그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또 우리 타 집행기관보다도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33명에서 20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때 출장소장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도청에 실업대책반이 생기는데 거기에 다시 증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증원을 할 수가 없고 증평출장소 정원 10명을 우리 도로다가 이관을 해 가지고 와서, 오면서 현원은 2명을 데리로 왔습니다.
나머지 8명은 자체에서 명퇴 내지는 의원면직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10명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현원이 196명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정원은 현재는 196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구조조정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증평출장소는 120명을 유지하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7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정원하고 현원은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원보다도 현재는 현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만 감축시키고 현원은 단계별로 1년 내지 2년, 2년 내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기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단시일 내에 많은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충격이 많을까봐 중앙차원에서 감축기한을 3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지금 증평출장소의 인원은 인원감축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듣고 옆에서 봐왔는데 도 전체 집행기관의 인원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출장소지방공무원에관한정원조례가 없고 또 규칙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 인원을 사실 도의 전체적인 총괄 인원으로 돼 있는데 증평출장소만 갖다가 많이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에 가 가지고 2002년도 7월 31일까지 나가게 될텐데 40명을 줄여서 지금 140명으로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기구개편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증평출장소장을 근 1년 보름간 한 사람으로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140명 가지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과나 계가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지소도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리적인 출장소 체제가 개편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출장소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직제를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인원만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이는데 20명을 더 줄이는 것은 살려놨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각 시·군과 인사교류도 되지 않고 그 당시에 가 가지고 각 시·군에 결원 있을 때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을 받으라고 그랬을 때 직급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못미처 가지고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고서 도에서 저희들 행자부에서 우리 도의 교부세 인센티브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서 수용할 부분도 아닐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공무원으로 입사해 가지고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이 지금 당장 눈앞은 아니지마는 한 2, 3년 후에는 선하게 비치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정원관계는 여기서 더 거론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현원관리를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 결원이 생기면은 출장소 잉여인력을 가급적이면 많이 우리 도로다가 전입을 시켜서 신분보장을 시켜줄 계획이고 아울러 인근 시·군에도 결원이 생길 때는 최우선으로 증평출장소의 잉여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관계는 지금 여기서 제가 우리 도의 정원을 줄이고 증평출장소 정원을 늘려주겠다라고는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도출장소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 기존에 자치단체장이 벌서 민선2기까지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결원 생긴 것 가서 메꿔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어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고 도에서 그것은 충분히 인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에서 도 출장소인데요. 시·군에다가 떠넘기지 말고 도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에 1실 6국 1본부로다가 편제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복수직으로다가 돼 있는 국이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농정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은 행정직이죠?
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충청북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원만 관리하고 이것을 주면 현원부서에서 인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일이…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에도 과가 현재 구조조정이 되면 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시설 복수가 3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연성 있게 인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직렬을 우리가 늘려주고 다만, 복지환경국장도 과거에 행정·보건·환경 3복수에서 이번에 시설 하나를 더 넣어 가지고 4복수로 만들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보고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비료의 3요소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행정직이 국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 행정직과 시설직이 있는데 여기 와서 행정직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가 가지고 배워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정책을 입안해 놓고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럴 때에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농림직에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지 이것이 전부 봐 보세요. 과단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안을 만드시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단일 직종으로다가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단일 직종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술직들의 임용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렬 직위를 더 늘려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수직으로 하다보면은 모든 것이 인사의 유연성이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하다보면 다른 기술직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거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위직에는 그런 직종은 많겠지마는 상위 직급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이런 뜻이에요.
직렬별 직급별 현황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조조정 이것이 공공부분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금년도에 1,537명에서 45명이 감축돼서 내년 7월말까지 1,492명이 되는 거죠? 현재는 1,537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이 정도 숫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왜 그러냐 하면 정년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로는 내년에 감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인원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공공부분의 개혁이고 구조조정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지난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행자부하고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지연되고 그런 것이 제일 겁내는 부분이 행자부의 교부세 인센티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구조조정을 우리 기준보다 더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더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감하게 정원을 더 정리해서 그 비용으로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기구나 정원은 축소를 해야 되지요.
지금 증평의 예를 들면 지금 140명 가지고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없다, 적은 입장이다 하고 주민들께서도 또 공무원들도 같이 좀더 증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원문제 해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더 줄여 가지고 좀더 많은 예산을 절약해서 공공부문에 투자하자 하는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증평출장소 문제로 해서 행자부에 가서 정원을 더 요구한 것은, 물론 그런 부분으로 치면 저도 120명선 유지하자 하는 데 동의를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군의 읍은 7만8,000인데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청주시에도 그러한 데가 있다. 용암, 용정동은 5만이 되는데 동 인력 한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읍 행정이고 동 행정입니다.
그러나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 행정을 지금 전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으로 편다면 우리는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나 정원이 자연감소율, 즉 명예퇴직이나 또는 사망이나 또는 의원면직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자연감소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년에 3% 이상인가 3% 미만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원 감축하는 데는 3년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생기는 정원도 충원하지 말고 그 인건비 가지고 공공분야에 투자하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사적으로 아까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적인 의견이지만 앞으로 결원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가급적 충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유능한 인력을 활용해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저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자연감소 인원을 그대로 갖고 줄어들 걸 무슨 구조조정을 하고 소리만 요란하지 어떤 새로운 개혁 차원에서 도에서 과감하게 더 줄이고 어떤 그런 조직 내실을 위해서 당초에 행자부의 권고사항 이런 대로 이렇게 한번 더 인원을 줄여서 할 수는 없겠는가. 이게 상당히 “다 같은 식구들인데 그걸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간 인원도 많아지겠지만 이것이 아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개혁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조례중에서 정원의 총수에 집행기관 정원에 1,367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집행기관의 정원에 우리 증평출장소가 정원의 총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감축되는 것은 따로따로이고 기관별로 너희들만 그만둬라라는 거고 이러한 우리 법률의 적용 이것은 상당히 불부합한 겁니다.
똑같은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증평출장소에 196명인가요?
그러면 140명으로 기준 정원을 정한다고 증평출장소를 기관별 정원이 또 있으니까 기관별 또 직급 정원이 따로 또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잉여인력을 우리 도에 소속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루어줘야지 이것을 별도의 기관이니까 56명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들만 연차적으로 해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규칙에 정하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법률의 취지에 불부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우리 한현태 간사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1차년도에 몇% 몇% 하다가 3차년도에다가 40몇%지요? 그것을 집어넣어 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 누가 보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되니까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들이 과연 거기에서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게. 동질감도 없고.
그래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필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도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이분들에게.
시·군에다가 얘기하고 그러는데 시·군에 누가 받습니까? 시·군에. 타 시·군에다가 보내면 그 타 시·군에 한 명 보내면 도에서 한 명 받아야 되는데 요즘 기초자치단체장이 1:1 교환원칙에 의해서 인사교류하지 그거 받으라면 받는 시장·군수 있습니까?
결원이 되어 있을 때는 밀고… 결원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시장·군수가 미쳤습니까? 그것도 채용해 가지고 쓰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해서 문제점들을 도출을 시켜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가는 그러한 슬기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것 접하면 상당히 크나큰 저항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원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각 시·군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임의로다 신규채용을 해서 임용을 하겠다 이런 면은 어떨 것이냐.
그런데 지금 시험권은 아직 시장·군수들한테 안 있고 저희 지사님께서 시험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신규채용 시험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여기서 총괄해 가지고 증평에 정원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우선 결원된 데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이 됐든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채용을 하든 일반공개경쟁을 하든 그 시험권은 현재 우리 자치국 교육고시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 이대로도 행자부에서 보안사항으로 해 갖고 지침 내려줬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지켰습니까?
여기에 보면 별정직들 특별한 그러한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직 특별채용도 할 수 있게끔 전환하라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작년도 지침인데 ’98년도 7월 14일 지침이었어요. 그당시에.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런 것 하나 도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은 못하면서 그거 멀리 있다고 지금 감을 갖고 있는 증평출장소에,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의.
증평출장소 하면 아주 멀리 있는 식구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과연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이게 우리 정원조례나 우리가 무슨 행정조직으로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의회에서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우리 석식을 하기 위해서 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유의재
기 획 관최영원
법 무 통 계 담 당 관강호동
·증 평 출 장 소
소 장심상결
총 무 과 장연기봉
총 무 담 당신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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