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1월 6일(금) 오전 11시32분
의사일정
1. 제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의회와서울특별시의회와의자매결연에관한건
부의된 안건
1. 제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2. 충청북도의회와서울특별시의회와의자매결연에관한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건이제안되었습니다.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5일,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임시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6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휴회기간 중 11월 11일에는 도민교육원에서 의원연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92행정사무감사계획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사일정(안)
2. 충청북도의회와서울특별시의회와의자매결연에관한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추진경위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일은 92년 10월 30일 운영위원회 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92년 11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월 10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실무추진위원회 김경회 의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6일 전국 의장단 협의회 시 양 시도의장간에 자매결연을 상호 제의함으로써 그간 4차례에 걸쳐 의견교환을 하여 오던 중 ’9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2년 10월 30일 제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경회 의원을 실무협의 위원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92년 11월 3일 양 시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자매결연 실무협의 대표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회동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세부적인 약정절차를 협의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의회간의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상업, 문화, 예술, 민간경제 교류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비교연구, 정보교환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 등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 운영의 정보 상호교환으로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예술, 문화, 경제, 스포츠 교류협력으로 상호 유대를 강화하여 각종 유망 무공해 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1,000만의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직거래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고동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 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기반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농산물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실질소득 증대와 산업체 및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단체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제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충청북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충청북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11일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의원연수에 전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상열 의원, 조성훈 의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4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정광수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신완섭 안재원
○회의록 서명의원
안상열, 조성훈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농촌진흥원장박종귀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김근학
공무원교육원장민귀식
○제84회 임시회 집회요구 (10월 30일 오운균 의원 외 12인 발의)
·발의자 : 오운균
·찬성자 : 김경회 조성훈 이병두
김기한 김재근 안상열
봉하용 이병규 차주용
박만순 신완섭 박종기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건
(11월 6일 운영위원장 제안)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1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199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5일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 10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