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1월 12일(목) 오전 11시04분
의사일정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으며 ’93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본 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1월 10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김기한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과 ’92년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및 ’92년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1992년 11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2년 11월 6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93년도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처분안은 제출서류 미비 및 내용이 부실한 관계로 서류를 보완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고자 제84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92년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취득에 있어 단양지역의 특산물인 마늘, 약초, 산채 등 재배기술을 연구하여 생산농가에 이전하기 위하여 도의 특수시책으로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53-1번지에 단양 마늘시험장을 설립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부지 34,868㎡를 확보하여 연구실 660㎡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시험장에서 특화작물에 대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비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95번지의 7, 1, 700㎡는 도유지로서 단양-매포-제천간 신설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대전 국토관리청에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물품취득 처분안 및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한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문교사회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장훈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도 10월 30일 총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11월 6일 제1차 본 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의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중에서도 의사담당을 의사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직위조정에 따른 기타 관련조례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로 여행할 때 여행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여비를 현재 3개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2개 지역으로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사무실 소재 내에서 출장 시 여비에 대해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식비도 지급하도록 하고, 출장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의 개정으로 행정동의 분동 및 행정동명칭이 변경되어 학군 소속지역이 변경 조정되었으며,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상발리 지역과 청원군 강외면 상봉국민학교 통학구인 상봉리와 심중리 지역은 교통여건 등의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학교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증평지역 중학교 규모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현행 증평여자중학구를 증평읍 학교군내에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이와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교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가 공히 19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을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는 본청 2실, 3개국, 1부, 1외청 및 1개 출장소이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본청 2개국과 1개 사업소 및 2개 지방공사의료원 및 괴산분원이고, 산업위원회에서는 본청 3개국과 1개 외청이며, 건설위원회에서는 본청 1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및 1개사업소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를 감사하는 등 각 위원회별로 감사기관을 결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각 위원회별 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편성,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시를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를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 본청 2실, 3국과 1부, 1외청을 내무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도 본청 2개국과 1개 사업소를 문교사회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과 11월 26일은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괴산분원, 그리고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을 각기 피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 본청 3개국과 1개 외청을 산업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건설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 본청 1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및 1개 사업소를 건설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의회사무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이 아닌 각 상임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황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할 것이며,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에는 첫째,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둘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11월 16일까지 각 20부씩 제출 요구하여 각 위원회는 주요 질문내용 조서 및 요구자료 조사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것이며, 각 감사반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하되,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업무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위원회의 감사종료인사,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지침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며 보고서에는 감사 회부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모범 사항 등을 조합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작성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연위원장께서 정기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주일 남은 정기회에 대비하여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재 무 국 장김용덕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교 육 청 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제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1월 11일 운영위원장 제안)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1월 10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