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4일(월) 15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13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현안사항은 물론 도민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첫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인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경비 외 2건입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1조1,509억4,880만원, 세출결산은 9,986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605억1,580만원으로써 1,523억3,300만원의 세억1,0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18억2,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총 3건에 16억1,799만원으로 2002년 4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비로 1억3,499만원, 2002년 8월중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발생 교육시설복구비로 14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21세기 인류교육으로 힘찬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개선과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결산은 1조1,509억4,880만원이고 세출은 9,986억1,580만원으로서 1,523억3,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2조605억1,0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18억2,3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1,509억8,0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1,509억4,88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9.1%인 2,204억6,35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0.9%인 9,304억8,53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1,522억7,460만원으로 86.7%인 9,986억1,58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 282억6,180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322억4,820만원 등 605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31억4,8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채권액은 원어민교사주택 및 교원단체사무실전세권 2억8,130만원, 재산임대료 등 4종에 5,660만원, 공무원자녀대학 학자금 333억2,940만원으로 총 336억6,73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665억4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통폐합지원비와 학교시설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1조9,528억4,730만원, 잡종재산 419억9,970만원으로 총 1조9,948억4,700만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16,715종에 889억6,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기본운영비 692억1,680만원과 목적사업비 738억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2년 9월 개교한 청주 동주초등학교와 2003년 이후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 설계 등에 총 625억9,870만원을 투자하였고 앞서가는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건설하고 2단계 교단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에 143억1,82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43억3,180만원과 학교급식운영 및 시설확대에 9억2,82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건실한 사학으로 육성 지원하여 공·사립학교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에 646억2,940만원, 시설비 등 기타사업에 211억1,640만원으로 총 857억4,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02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별책)
끝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3건에 16억1,7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경비 납부요청에 의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1억3,4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2년 8월중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발생으로 교육시설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2학기 교육과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충추, 청주, 진천지역 피해학교의 복구비 3억4,700만원과 보은, 옥천, 영동지역 피해학교의 복구비 11억3,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세출결산, 세입결산, 이월사업, 채권·채무·재산·금고결산, 예비비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규모는 1조1,522억7,461만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 99.9%인 1조1,509억4,884만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 86.7%인 9,986억1,578만5,000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1,523억3,305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1,523억3,305만9,000원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이 282억6,181만5,000원, 사고이월이 322억4,818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918억2,306만원으로서 전액 익년도로 이월 처리됐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부터 7페이지 금고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작성의 제출입니다.
2002년도 결산자료 작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산작성지침에 의해서 성의껏 작성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결산부속서류 내용 중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결산내역 작성서식의 기본경비란이 “학교시설운영비 또는 기관운영비”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투명하므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으로 법정전입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2002년도 시·도세 전입금 예산은 76억원인데 비해서 수납액은 72억원이고 지방교육세 예산은 825억원인데 수납액은 845억원으로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납결손처분 및 미수납액에 대하여도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367만원에 대한 불납결손처분 사유와 재산수입 1,629만원과 잡수입 중 폐교임대료 170만원의 미수납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액의 불용액 발생입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불용액은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유별 현황과 같으며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4억6,0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사업예산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되겠으며 세출결산액 9,986억원 중 예산절감액은 결산액의 0.04%인 4억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참고로 도청의 경우 결산대비 예산절감률은 1%입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880만원과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10억3,526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전용은 2건에 1,388만9,000원으로서 사업별로는 미국현지 어학연수 항공료 부족분 388만9,000원과 교원노조 담당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 1,000만원으로서 위 사업비는 7월과 9월에 전용한 것으로써 사전에 사업시기와 사업비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단일사업의 예산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으로 분리 집행하거나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 금릉초등학교 신축공사, 청주 중앙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및 기타공사, 충주 삼원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특별교실 신축사업은 2001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2002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하고 2003년도에 사업으로 또 다시 사고이월 처리한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26건 중에서 7건의 사업은 당초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후에 3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명시이월을 하였는바 이는 선심성, 백화점식, 나눠주기식, 분산투자 등으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일사업은 이월하지 않고 계획된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집중편성 투자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입니다.
채권·채무의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중 발생액, 당해연도 중 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업료 중 진천상고 상용잡급 세입금 횡령채권 2,780만원은 2001년도 결산시 지적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구상권으로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구상금 채권 322만9,000원과 급여청구소송 채권으로 757만5,000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으로 공유재산 재평가에 의한 가격개정(價格改定) 반영여부와 기부채납(건물 10억, 공작물 6,554만원), 지적정리 9,537만원,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오류정정, 건물의 종목변경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물품증감액입니다.
물품증감액 결산시 산업기계를 포함한 물품의 감가상각 실시여부와 기타 물품증감은 395종 19억1,295만원이 증가되고 339종 16억6,630만원이 감소된 내역에 대하여는 품종별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입니다.
사학지원예산은 매년 예산편성시 지속적으로 증액 계상된바 2002년도 사학학교별·급별(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사회교육시설 구분) 예산액과 지원액, 집행액과 이월액 정산 반납액 등에 대한 자료제시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반납으로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의 세입과 세출의 반납사유별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0억4,477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1,799만3,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비비지출조서 17건은 교육감 보궐선거 지원과 수해복구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 외 지출결정한 것으로써 예비비지출제도에 부합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경비 1억9,000만원의 지출결정액 중에서 30%인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학교수해복구 지원사업비 대부분이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피해조사와 지출액 결정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루게 될 결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교육감을 인사 후에 퇴장을 시키셨는데 퇴장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이 요청을 해서 부교육감이 오셔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퇴장을 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양해를 받아 갖고 퇴장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리하게 본 위원장이 퇴장을 했다면은 송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9조에서는 의안의 이송 등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장이 이를 교육감한테 이송하면 교육감께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송된 의안을 시·도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시·도에 제출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 특별위원회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서류가 아마 배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법적으로 제출할 사안을 이제까지 제출을 안 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본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를 정회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의견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교육감명의로 도의회에 결산을 심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된 그 안이 교육위원회에 이미 심사가 되어서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절차를 말씀해 주신 그 절차에 따라서 도의회사무처에 이미 나가서 의회사무처에서 배부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송은섭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내용과 지금 담당 기획관리국장님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송은섭 위원님 발언취지하고는 좀 상이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과정에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점은 정회를 정식 동의해서 의견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채무액 건별 내역서, 일시 차입한 금리관계 등 서류하고요.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 보고서에 따른 취급기관별 거래금융기관 2002년말 예금실태잔액증명서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학지원 예산현황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2002년도 예산 1조1,522억을 운영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이 대표적인 사업을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죠.
저희들이 2002년도에 1조가 넘는 그 많은 예산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해 본 결과 두 가지 큰 테마로 본다면은 우선 외형적인 면에서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편성하도록 교육시설환경을 대폭 개선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서 많은 신설학교를 중앙에서 예산을 따다가 우리 도에 학교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 수 있구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도 받았습니다마는 약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시·도 평가를 받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니까 성적은 물론이고 모든 활동분야에서 충북교육이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월등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1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뜻하는 대로 집행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회 및 3회 추경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이월해야 되는데 3회 추경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1회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사유로 6건이 이월됐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실상 예산집행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년도 세입을 충분히 세출로 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저희들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학교신설 부문에 대해서는 학교를 개원하기 2년전 내지 3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짓는 시기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자금을 받는 시기가 딱 맞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라든가 일부의 예산을 전전년도에 편성해서 쓰다가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확정되면 그 예산을 1차 추경에 다시 넣게 되면 그때가 5월달쯤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설계비라든가 토지구입 정도에 따라서 5월달 1차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은 전체 예산속에서 다시 또 대규모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연도를 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정시스템으로 보면은 대개 2년 전에 학교신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가 개교되는 당해년도 3월 1일까지는 개교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갖고도 또 3회 추경을 또 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하셨단 말이죠. 전액을 명시이월 했다 그러면 사업도 서류상으로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죠. 명시이월 했다는 게 이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이 잘못된 거냐 시정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신설학교의 경우에 과거에는 다목적실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개교하는 학교, 2004년도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다목적실도 함께 짓자 그래서 다목적실 부분이 사실상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 설계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예산에 다목적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고 2002년도 때는 저희들이 중간에 다목적실을 신설에 넣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단문단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많게는 80.2%에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사업소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건 80.2%입니다. 80.2%까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서운영비의 불용률을 통계를 내보니까 1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이 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요내용만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당에서는 예산을 사후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초로 삼아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관서운영비를 조정을 하는 검토의 자리가 이 자리인 것으로 아는데 평균치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사안별로 수시 점검해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예산은 2003년도로 이월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청주·청원교육청은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부대비가 없는 건 이 자리에 계신 교육청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시는 그런 예산을 어디서 쓸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전국에서 상위를 하셨다니까 축하드리면서 이것이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교육위원회 또 예비심사를 하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부조리를 조장시켜 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전체 불용처리된 사항은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면 그 다음에 연계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그 학교에 대한 본예산에 또 사업이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께서 구조조정을 해 갖고 많은 일손이 달린다고 그러는데 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럽니까?
과장께서는 본 위원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다른 교육청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이월이 되면 당연히 그것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이월조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수련원 공사에 27억이 불용처리됐는데 시설부대비는 100% 쓰셨단 말이지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서해수련원 공사에 27억을 불용액을 줬습니다.
불용액이 남았다면 거기에 기준되는 그 만큼의 시설부대비가 불용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속된 말로 안 됐습니다마는 100% 전부 다 빼서 쓰셨단 말이지요. 이거 도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감독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해수련원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 것이 115억입니다. 115억 예산 중에서 회계연도가 이미 지나서 회계관계법령상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7억을 우리가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2003년도 예산에 27억을 위원님들이 다시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시설부대경비는 분명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시설부대경비가 다소 많이 소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과거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사를 맡은 업체가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1개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과정에서 본 공사가 초창기에 한 4개월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수없이 많이 공사 독려차 현장에 다니다보니까 부대경비가 당해연도에 많이 소모가 돼서 그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부대경비를 위원님들이 다시 심사를 해 주셔서 그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결산서상에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회계처리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는 현재 정수기가 2개, 냉·온수기 4개를 지금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교육감이 계시는 부속실에는 정수기를 286만원짜리를 지금 구입을 해 놓고 계시고 여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후생관에는 198만원짜리를 또 민원실에는 23만7,000원짜리의 냉·온수기를 설치를 해 놓고 계십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적에 한 가지는 첫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또 본청에도 40개가 있습니다. 정수기는 없고 본청에는 의회나40대의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청주시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상수도를 불신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먹으라고 사용하라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우리부터 씻고서 상수돗물을 먹는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특히 교육감이 사용하시는 부속실에 이렇게 비싼 정수기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거 당장 철거하실 용의 없습니까?
사실상 냉·온수기의 성능이라든가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과나 교육감실에 있는 것을 제가 명쾌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실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외빈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커피를 내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내는데 상당히 일반과보다는 시간적으로 따뜻한 물 아니면 냉·온수를 내는 양이 많다보니까 아마 용량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해당과 직원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조금 자연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뭇 보건당국에 의뢰를 해서 음료수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직원들은 그것을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다소 냉·온수기가 위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원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2년도 도교육청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결산액이 9,986억원인데 작년 한해에 예산 전용한 것이 1,388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산을 얼마나 철저히 집행했는가 다른 타기관에 비해서 전용금액이 대단히 낮다는 거지요.
그런 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371쪽인데 명시이월이 27건에 예산이 446억원인데 이월액이 282억입니다. 그러니까 63.2%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 374쪽에 사고이월이 90건에 예산액 538억중에서 이월액이 323억으로 60%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2회 추경, 3회 추경으로 인해서 또 국비배정에 의해서 이런 사업시기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일면 수긍하면서도 2003년도에도 이것과 같이 많은 금액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가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이월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4쪽하고 395쪽에 채권·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이 전년도말에 304억원이었는데 작년도말에 336억 그러니까 32억의 채권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전년도말에 803억원에서 작년도말 665억원으로 138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채무내용이 대개 어떤 건가 보니까 재특융자금이고 이것을 차입한 건데 2003년도에도 이 채무는 증가요인이 있는가없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권·채무에 대해서만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전년도말현재 현재보다 13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상환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채권증가요인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공무원대여학자금의 상환과 지속적인 대여 이런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상권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전세금을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금년도에는 대개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의 구조상 의존재산이 사실상 의존수입이 저희들 순수한 이월금을 제해 놓고는 90.4%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의존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9월 달에 예산편성해서 9월 달에 교육위원회에 넘기다보니까 9월 이후에 중앙에서 받은 예산이 세입에는 조치를 하고 세출을 떨지 못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저희들 3차 추경이 보통 12월 달에 확정되다 보니까 시설을 계약한다 하더라도 약 13%의 예산은 당연히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출을 다시 한번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떨기가 어려울 뿐더러 작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여건개선 때문에 시설비가 약 1,500억 이상으로 증가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교원이 절대 수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정원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고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상혁 위원님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채무상환액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일정부분은 전부 다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신데 보니까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충당 2003년도에 그렇게 보고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일정부분이라도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셔서 집행부측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액은 채무원리금을 상환하셔야지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전액 2003년도 세입예산으로 충당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채무액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연말도 그렇고 2001년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셔서 이게 당초에 기채를 할 때는 중앙에서 전액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하고서 저희들이 기채를 받았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상환했을 경우에 중앙에서 줄 수 있느냐의 한계점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도 받았고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저희들 교육감 회의나 관리국장 회의 때 중앙에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금, 이자가 모두 포함되어서 오고 지난 연말하고 200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기상환하자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조기상환은 상당히 먼저 다른 시·도 보다 했습니다.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현재까지는 인센티브로 전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회계말에는 마지막 추경에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더 잉여금이 발생한다면은 기채를 상환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성관계라든지 범죄관계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중간에 자퇴를 하든지 또 문제아로 되어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전국으로 따지면 몇십만명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이냐 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청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나서서 대안학교라는 걸 여러 군데 도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는 것이 시설도 좋지 않고 또 어떤 무슨 재단이 되어서 어떤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재정여건, 시설 또 학교같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대안학교가 성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하는 분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개인들에게 대안학교로 저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새로운 문제아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려지는 학생들을 다시 교육을 해서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쯤 챙겨서, 안하고 있다면은 충북교육청이 앞장서서 그런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중퇴생이나 문제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옥산지역에 양업고등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학생들은 오지 않고 타 시·도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가 있는데 광주 북구청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한국인성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형태로 문제, 중퇴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시청, 교육청 이렇게 저번에 문제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내년에 우리 청주가 교육도시인데 교육도시답게 3개 기관에서 공동해서 그러한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1년에 저희 도에서도 한 600여명의 자퇴생, 중퇴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원 흡수해서 새사람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을 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러한 중퇴생에 대한 인성교육원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에 관련돼서 예산결산에 대해서 주로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안건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2002년도 우리 시·도세 전입금 예산이 76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72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4억이 미수납액이 생겼고 지방교육세 예산이 825억원인데 수납액은 845억원으로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법정전입금이 세입결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입금 중에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는 전입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전입세 중에서 시·도세 전입금이 당초의 예산보다 4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도세 수입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부분에서 한 2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상 도청하고 교육비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하고간에 다소의 시차차이 때문에 회계처리를 회계연도를 2002년도로 할 것이냐 2003년도로 할 것이냐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를 도지사가 걷어서 저희 교육감한테 주는 과정에서 2002년도 회계를 2002년도 회계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 전액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3월 7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것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2003년도 세입으로 잡았으면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회계가 같은 연도에 세입세출이 맞아 돌아가는데 3월 7일날 저희들이 받으면서 2002년도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르면 기본원칙은 회계연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연도에 회계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증권이나 차입금이나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그 회계에 속하는 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받는 입장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회계가 속하는 2002년도에 집어넣었고 주는 입장에서는 도에서 2003년도 예산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 3월달에 통보가 되다보니까 관계규정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이기동 위원님.
심흥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촉구하고 시정을 요한 사안인데 일선 시·군으로부터 시·군교육청에 교육관련예산 법정전입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이것을 인식해서 시·군으로부터 교육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시·군교육청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답변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앞으로 규정화해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거듭 이번 결산심사에 즈음해서 촉구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사학지원예산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 계상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사회시설 구분해서 지원예산액 또 집행액 또 집행하고 남은 정산반납금액을 향후 지난 3차년도에 걸친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3년치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서 나름대로는,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어서 촉구성으로 한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성정책관실 예산을 심사하다가 발견한 사안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436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 8,436만1,000원에 대한 발생사유는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학생중식비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내 초·중·고 결식학생수를 9,600명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9,600명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2년 예산요구시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방학중에 중식지원사업 대상학생 수를 2,185명으로 대폭 삭감해서 그에 따른 소요액 자치단체부담금 6억3,911만9,000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그 소요액의 30%인 2,034만7,000원을 지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8,436만1,000원의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안이 올해만 발생된 게 아니고 작년에도 비슷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약 1억 가까운 불용액이 남았고 또 올해에도 이런 불용액이 남게 됐는데 이렇게 최초에 통보해 온 숫자하고 뒤에 통보하는 숫자가 다른 이유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통보가 되고 똑같은 불용액을 남기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중식지원 요청인원이 차이가 난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중식지원 신청자 전원에게 학기중 급식비와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중식지원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3부처간에 협의를 거쳐서 학기중 지원비와 학교밖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9월에는 9,600명이었는데 2002년도 4월에는 2,185명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지요? 일시차입금 금리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증명 2002년 12월 31일자까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2002년도 사학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한테 자료가 예결위가 진행중에 된다면 전달해 드리고 혹시 예결위가 오늘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하여튼 송은섭 위원님한테 꼭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아까 촉구성 말씀하신 것과 함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어째 우연히 앉다보니까 이렇게 앉았나 저쪽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전부 다 질의가 많은데 이쪽은 한 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말씀 드려야겠어요.
사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여쭈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을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4억6,034만8,000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과 1년 뒤에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계획을 세울 텐데 불과 1년 뒤를 모르고 사업을 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예산이.
이런 일은 바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는데 추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88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대한 집행잔액 10억3,526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얘기해서 우선 유치원의 경우에는 3,800여만원이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해서 학급증설이 될 것으로 보고 교단선진화사업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당시와 실제 3월 1일자 학급편성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지원액에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추경시에 계획변경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3,800만원이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억2,74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큰 부분은 괴산의 죽리초등학교 교실증축을 1실을 더 지었습니다마는 이 역시 학생수요계획상 증축의 필요성이 없어서 계획변경이 됐고 또 음성 관내 초등학교에 앞서 말씀드린 유치원과 같이 교단선진화사업이 9학급 감소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2억9,484만1,000원이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큰 덩어리가 청주의 운호중학교 전면개축사업 신청으로 인해서 부분개축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2억5,84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계획변경 사유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반영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사유 미발생에 3,8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천의 송학중학교에 우수정화조 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제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송학중학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지급사유가 미발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분기별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재경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납부했기 때문에 연도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상환액과 이자의 차이가 약 10억입니다.
예결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오늘은 가만히 있을려고 하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지역구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3페이지 사고이월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괴산고 직원화장실 확충 및 기타공사설비 중에 예산액이 1억500만원이죠?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8,900만원인데 왜 집행이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괴산고등학교 직원화장실 확충 및 기타공사가 1억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자체가 하반기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2002년도에는 설계만 마치고 그 이듬해로 사업이 넘어가다보니까 부득이 이것이 당해년도 사업을 마칠 수가 없었고 지출원인행위 8,900만원은 저희들이 본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1억500만원 보다 상당한 금액이 감소가 됐고 두 번째는 낙찰차액 부분이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면은 약 87% 정도의 낙찰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본래 사업규모 중에서 실지로 지출한 금액하고 차액이 약 한 1,57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이장길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불용액을 가지고 이야기 거리가 많은데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주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는 것이 우선 시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받는 많은 세입들이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렵고 두 번째는 불용액 자체가 저희들이 인건비가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원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결원을 유지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비가 과다하게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되다보니까 자연히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장에 가서 만원을 써야 되겠다해서 세웠는데 나가서 보니까 가격을 깎고 또 안 쓰고 하다보면 남게 마련이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설명하시고 그래도 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짜임새있게 살림살이 했다라고 답변하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여하튼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의문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좀더 절도있게 꼭 필요한 예산만 짜서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고 예산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계획대로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차년도의 사업을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을 절약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민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내년도 2차 추경, 3차 추경 할 때에는 재원이 있어야지 의존재원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 전액 다 당해년도에 써버리면 내년도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에서 과연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한 내부토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간에의 의견이고 도민들한테 또 위원님들한테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이 도무지 소신있는 답변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논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소신껏 답변해야만이 본 위원 같이 재차 보충질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소신있는 답변은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모두에는 김문천 위원님 내용에 비위를 맞추는 것 같고 또 내부적인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여튼 소신있는 답변해 보세요.
당초예산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산 당초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극소화시키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상임위에서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관련해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발표하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절약해서 더 중요한 다음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다소 축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한편에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34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아까 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말이 많았는데 음성교육청 소관 관서운영비 세입세출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00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8만7,240원입니다. 불용처리를 975만2,760원 했어요. 1,000만원 넘게 예산 세워 놓고 3% 30만원도 안 썼어요.
이게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집에 살림할 때 장에 가서 콩나물 살라고 했는데 깎아서 100원짜리를 90원에 사는 것 이런 것하고 같은 겁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해서 내년도에 관서운영비 1,004만원 올라오면 작년도에 쓴 게 28만7,240원인데 이것 어디에 쓸 거냐, 위원들 예비심사할 때 밝히기 위해서 결산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된 자세로 일관된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용액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과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집행지침에 상당히 적합한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대로 심사해 주신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사업비에서 남는 부분은 사업자체가 성격이 진행하지 못할 사항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겠지마는 다소의 예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예비비 같은 데에는 예산을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도민들 듣기에는 거북스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100원이면 적정예산 편성해서 가능하면 수요예측에 맞게끔 예산편성된 다음에 그렇다고 편성됐다고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까 김문천 위원님 취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은 불용처리 되어서 이월해서 익년도에 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보충질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다가 대화가 논란이 됐는데 김문천 위원님 말씀도 옳고 이기동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 다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불용액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요불급 사용하려다가 못쓰는 경우에 불용액 처리가 되지만 그 부분 죄송하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다음에 다른 사업,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조금만 쓰고 이것말고 다음에 다음 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세웠단 말뿐이 안 되거든,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은 예산의 관·항·목 하나하나가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거고 또 그것을 갖다가 다음연도 예산에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남긴다는 것은 도무지 그것은 발상자체를 하지 마셔야지요.
예를 들면 제가 관두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결산서 119페이지에 차입금이자를 48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차입금이자 중에 21.3%인 10억3,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본 위원으로 볼 적에 예산편성기법상 되지 않는 것이다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차입선으로 할 적에 금년도 상환하는 것을 원금 얼마에 이자 얼마 이미 그것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48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서 10억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음연도에 세입예산을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행위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하나하나 예산을 도의회에서 성립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사업목표로 아시고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아까 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적정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도 전액을 다 집행 안 하고 절약했다라는 것은 칭찬 받아야 될 일이고 또 당초에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질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관계관께서는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칭찬 받는 교육청이 돼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우선 지금 불용액 과다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신 것은 저희들한테 촉구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결산시에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이자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용한 채권 상환액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에 재특융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에서는 우리가 갚고 싶은 날짜에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저희들이 상환의사를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언제 납부를 하라고 그래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절충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가 10억 부분은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당초에 김문천 위원님께서 전량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잘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중에서 예비비가 저희들이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고 예비비의 특성상 예비비를 그렇게, 물론 세입이 지정돼서 온 것이 아직 세출을 못 덜은 부분도 있지만 예비비 부분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소 이해를 잘못시킨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6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위촉이 돼서 우리 도의회 김홍운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여덟 분이 심도있게 한 15일간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 회부돼서 충분한 결산검사를 하고 우리 예결위에 와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아주 강도높은 심사의결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정히 합목적성을 가진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성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심흥섭 강구성 이대원 김문천
박종갑 정상혁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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