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7월15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경제통상국장이 산업자원부 주관 회의에 따른 주제발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9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한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존경하는 심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리며 오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위한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번 제21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2회계년도결산심사,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2년도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두 차례에 걸친 수해,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 등 어려운 여건 하에 바이오엑스포의 개최로 21세기 충북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민선3기 으뜸충북건설에 탄력을 불어넣은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능률적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성숙한 도정과 건전한 재정의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구제역 등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도정 백년사상 최초로 개최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IT·BT 산업의 기반조성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으뜸충북 건설에 조언과 지도로 큰 힘을 보태주시어 우리 도가 청렴도 전국1위 달성과 200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된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억6,800만원이며 지출은 98억2,72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1억3,782만원, 봄가뭄대비 긴급용수원개발비 10억9,700만원, 구제역 예방 및 방제비 3억2,000만원, 우박 및 폭설피해 복구비 2,497만원, 집중호우 응급 및 피해복구비 56억2,638만원, 태풍피해 응급 및 민생대책비 12억5,000만원, 청주서부소방서 개서 관련경비 6억1,354만원, 교통사고관련 손해배상금 2억4,586만원, 기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경비, 제3대 도지사 취임식과 도의회장(葬) 소요경비, 도로보수원 퇴직금 등 4건에 5억1,1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251만원으로 이중 218만원을 공무원 인건비인 정액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번 제21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57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5,670억5,000만원의 104.5%에 해당하는 1조6,382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1조6,104억3,000만원을 수납하고 0.1%에 해당하는 21억3,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6%에 해당하는 256억9,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납액 1조6,104억3,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3,403억9,000만원, 세외수입 1,874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2,628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890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7,035억9,000만원, 지방채 272억원으로 이는 예산액과 대비하면 102.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21억3,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13억9,000만원, 거소불명 4,000만원, 공매시무배당 6억5,000만원, 체납처분적용 5,000만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256억9,000만원의 내용은 거소불명 13억6,000만원, 징수유예 1,000만원, 소송계류중 92억6,000만원, 무재산 72억5,000만원, 고질체납 78억1,0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75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5,670억5,000만원으로 이중 84.1%에 해당하는 1조3,18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4.5%에 해당하는 2,275억2,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0억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275억2,000만원의 내용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외 19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1,266억원과 공기부족에 따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컨설팅 사업외 52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879억8,000만원, 사업완료의 순연을 요하는 충청북도 다목적체육관 사업외 1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 129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 210억4,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10억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7,000만원, 예산절감 17억5,000만원, 집행잔액 124억8,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잔액 1억5,000만원, 예비비 47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충북과학대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4,255억3,000만원의 101.2%에 해당하는 4,30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4,304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000만원입니다.
  수납액 4,304억5,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충북과학대 운영 특별회계 77억6,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45억6,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19억9,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5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926억1,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09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5,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오창과학산업단지 벤처기업 공단부지 임대료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4,255억3,000만원의 44.5%에 해당하는 1,895억원을 집행하고 16억4,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5.1%에 해당하는 2,343억9,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액 1,895억원의 회계별 내역은 충북과학대운영 특별회계 57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38억4,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06억1,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5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1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7억2,000만원 등입니다.
  이월액 16억4,000만원은 충북과학대운영 특별회계의 창업보육센터 신축에 1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이며 불용액 2,343억9,000만원의 회계별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2,320억, 기타 특별회계 23억9,000만원이고 사유별 내용은 예산절감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 20억원, 예비비 2,323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1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1,038억9,000만원에서 2002년도에 적립금이자 및 출연금 등으로 1,560억3,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501억8,000만원이 사용되어 2002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097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1,426억8,0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55억원, 식품진흥기금 27억4,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4억5,000만원 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1,412억1,000만원, 사회복지기금48억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4억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3,000만원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01년도말 현재 채권액 1,711억3,0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중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 공채 매출 등으로 420억8,000만원이 발생하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510억7,000만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621억4,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23억9,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861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억원, 충북과학대운영 특별회계 6억3,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264억2,000만원 등입니다.
  채무는 2001년도말 현재 3,166억8,0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중 두 차례에 걸친 수해복구 사업 및 청주소방서 신축 등에 따른 차입금과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채무부담 사업시행 및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1,001억5,000만원이 발생되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차입금과 채무부담 사업 및 지역개발공채 상환으로 811억5,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2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3,356억8,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차입금 1,110억5,000만원, 채무부담행위 30억원, 지역개발기금 2,216억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말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현재액이 4,259억2,0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중 410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55억8,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2년도말 총 평가액은 4,613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4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밀레니엄타운 조성부지 취득 및 청주소방서 청사신축 등으로 행정재산 289억5,000만원과 폐천부지양여 등으로 인한 잡종재산 120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충북과학대학 부지교환 및 잡종재산의 지목변경 등으로 55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의 관리는 2001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98억1,0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중 소방장비 및 전산장비의 신규 취득, 기타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53억8,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12억6,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39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92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폭설피해 복구비 1,400만원, 우박피해복구비 400만원, 봄가뭄대책비 10억9,7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1억3,800만원, 지방선거부담경비 4억5,6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비 3억2,000만원, 서부소방서 개서경비 6억1,300만원, 의회장 소요경비 3,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7,500만원, 손해배상금 7,100만원, 도지사 취임행사비 7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62억7,4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면서 능률적 합리적으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없지 않으리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부족하였던 부분은 저희들이 교훈을 삼아서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200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2회계년도충청북도결산서는 별책)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는 별책)
○위원장 심흥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 재원별 세입결산, 장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채무, 재산, 기금, 금고 결산, 예비비 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9,925억8,295만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 102.4%인 2조408억7,925만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 75.6%인 1조5,079억9,326만6,000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5,328억8,598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부터 12페이지 금고결산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류의 제출입니다.
  집행부의 결산서류는 법정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류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결산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향후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결산서 작성은 마땅히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서식」에 따라서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하고 결산서류 상호간 연계되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相關)계수 및 금액의 통일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정산이므로 예산서와 결산서 상호간은 물론 결산서류 상호간의 관련 사업비 해당금액은 일치되어야 하나 다음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금액이 상이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표 작성시 ‘전년도 이월액’ 란이 누락되어 있는 바 란을 설정해서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2000년도에 97.2%, 2001년도 97.8%, 2002년도 97.9%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불납 결손액은 2000년도 33억원, 2001년도 30억원, 2002년도 21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특히 2001년도 결산승인시 지적하였던 ‘시효완성’에 의한 불납결손처분은 2002년도에 시정되었습니다.
  특히 3년간 세입징수율은 매년 높아졌으나 금액으로는 2000년도 232억원, 2001년도 234억원, 2002년도에 25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고질적 체납액도 2000년도 30억원, 2001년도 42억원, 2002년도에 78억원이 발생한바 「조세정의 구현」 및 납세의무자의 형평과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 조세당국을 우롱하는 「유재산, 무납세」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미수납액중 무재산에 의한 것이 2000년도 11억원, 2001년도 14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72억원으로 대폭 증가된 요인은 무엇이며 등록세, 면허세등은 「선납세, 후등록 또는 면허증을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거소불명 및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불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규모가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2000년 7억7,2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 15억4,800만원으로 증가한바 예산편성전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승인 후 사업계획변경취소 또는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편성 요구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6페이지에 주요 예산액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 전용입니다.
  집행부에서 2002년도에 전용한 세출예산사업 14건을 검토한 바 예산승인 후 예측하지 못할 여건 발생, 예컨대 퇴직자 발생, 출산휴가, 요양비 증가, 행사 관람객 증가 등 5건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에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였거나 ‘예산집행의 편의’을 위한 것으로서 향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과목을 정정 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 53건, 계속비 이월이 2건으로 이월사유는 주로 사업기간 부족 등인바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 일부만을 계상하였다가 2, 3회 추경예산에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 분산 투자함으로써 사업을 이월 추가 재정수요를 유발하거나 사업시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음 표에 명시된 이월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집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서식대로 작성돼서 제출이 돼 있으나 이 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액과 집행액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이월액과 사용액의 합산액을 집행액으로 간주하는 모순과 도와 시·군간 집행기관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사업별로 집행기관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전액 시·군에 교부한 보조사업비를 시·군에서 전액 이월한 경우 예산집행의 해석이 모호하고 행자부 기준서식인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액」과 상관관계가 불투명함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서식개정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먼저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입니다.
  사전예상,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21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특성화 실습재료 구입 및 창업보육센터 신축비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불용액 5억6,218만9,000원과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불용액 12억8,100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융자금 이자수입 예산은 80억8,800만원이고 그 결산은 63억6,200만원으로 17억2,600만원을 수납하지 못한 반면 예금이자 수입은 예산보다 8,800만원을 증액 수납하고 채무면제 이익이 3,367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내용과 자본예산결산결과 공채수입 예산 540억원에 대한 매출수입은 예산보다 33억4,963만원이 초과된 사유와 수익적 지출예산중 일반수용비 예산은 545만원인데 반해서 지출액은 122만원으로 영업비용예산을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 수익, 영업외 수익중 수입이자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영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불용사유, 자본적 지출 건물 시설비 전기사고이월액 111억8,92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14종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방채 상환기금을 제외한 10종에 대하여는 기금의 2002년도 사용액과 지출액에 대한 지출사유와 2002년도 기금별 세부운영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원금, 이자 구분하여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금년도말 현재액에 대한 구분 설명이 요구되고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에도 재산재평가 또는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공유재산 가격 개정(改定)을 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 내역 중 354억7,500만원이 증가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물품 증감액 및 현재액은 고가물품, 장비 등은 내용년수에 따라서 감가상각 또는 가격개정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구매 또는 관리전환물품에 대하여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별도로 나누어 드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200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억6,800만2,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98억2,728만2,000원으로 그중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등 피해농가 복구지원 외 20건에 92억4,490만3,000원을 지출하고 4억748만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7,489만2,000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충청북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5,251만3,000원중 정액수당 부족분에 따른 추가 경비 21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98만원을 집행하였고 2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제도는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의 예산사전심의제도를 예외함으로 사업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금액이 결정되고 집행한 사업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함에 집행부에서 2002회계연도  지출결산한 예비비 사업중에서 22건중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지방비부담, 교통사고잦은곳개선, 서부소방서 개소 경비, 충북과학대학의 인건비 부족분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 지출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향후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업은 긴급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만 예비비 지출제도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하거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치기식의 사업추진은 향후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과 증평출장소의 사방임도수해복구사업과 증평출장소의 봄가뭄대책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지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루게 될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 내용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된 15억4,789만8,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금에 따른 3억1,692만원의 불용처리된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불용액 상세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흥섭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에 2002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3월 10일날 충청북도 금고에서 발행한 건데 직인이 누락됐습니다. 이 문건 자체를 직인이 누락됐다면 공인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나… 이럴 경우에는 증빙서의 공인이 누락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시 제출할 때까지 의사진행을 중지를 해야 되는 건지 보완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위원장께 일임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흥섭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의사진행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예결위원님들의 간담회…
정상혁 위원   위원장님, 그걸 위원들 의견을 들으셔야죠. 위원장님이 바로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심흥섭   간담회석상에서 하면은 안 될까요? 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귀중한 시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셨고 그러니까 그 서류가 직인이 누락됐지마는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단지 착오다, 직인만 누락됐을 뿐이지 사실이다 하는 확인서를 의사진행은 진행대로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가서 다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하시죠.
○위원장 심흥섭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저희들이 부속서류에 직인을 누락시켰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회계별로다 직인이 날인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직인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회계별로 현 예산서하고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인이 확인된 그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 부속서류 말고 원본이 따로 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서라는 것은 공인이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서류작성에 이 밑에 것을 빼셔야 됩니다.
  지출액 증명이라고 해서 별첨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다 그것은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증빙이 뭡니까? 이럴 때 그런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 앞에 내놓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한마디로 해서 공인이 없다고 하면 위조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 밑에 것을 본 위원은 이것을 전부다 빼신 다음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납득이 되는데 이 사항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지금 근거는 됩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이 서류 자체를 이렇게 첨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정상혁 위원   원본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니까 의사진행은 하면서…
○위원장 심흥섭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속서류를 가지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송은섭 위원님한테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송은섭 위원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위원장께서 저희 대표이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만 증빙서류를 제시할 게 아니라 이 특별위원회에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흥섭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입에 주된 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세와 세입수입 또 연도별 최종 추경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2001년도에 당초예산은 2000년도 결산금액이 1,805억원인데 그보다 40%가 증액된 709억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2,514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요.
  그랬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증액한 것이 아니고 감소 반영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01년도 결산금액이 2,812억원인데 반영된 것은 93.9%인 2,643억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02년도 결산금액이 3,404억원인데 83.9%인 2,858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를 제외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최근 2년간의 당초예산에 지방세의 세입을 전년도 결산액 보다도 2002년도에 169억원, 2003년도에 546억원 이렇게 작게 과소 책정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세외수입의 경우에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2000년도 결산액이 1,739억원인데 불과 반영된 것은 32.4%에 불과한 565억밖에 세입책정을 안 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도 2001년도 결산금액이 1,353억원인데 42.9%에 해당하는 581억원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2003년도에도 2002년도 결산액이 1,874억원인데 37.5%에 불과한 70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매년 당초예산에 과소계상하는 이유가 뭔가, 어느 정도 이것도 한 5% 내지 10%의 과소 책정이 됐다 이런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산금액에 3년 평균의 37.6%에 불과한 그것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해마다 과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소 책정하는 이유가 다분히 집행부의 의도적인 게 아니겠느냐 지방세나 세입수입이나 해가 갈수록 결산금액보다 엄청나게 축소해서 이것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결산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책정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그러면 매년 추경을 하는데 연도말 추경을 대개 합니다. 12월 20일경에 추경을 하는데 지방세의 경우는 2001년도 3회 추경에 2,514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금액은 2,812억원이에요. 298억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에 3회 추경을 792억 했는데 결산금액이 1,353억원이에요. 561억원의, 그러니까 금년도 당해연도말이 다 됐는데도 연도말에 추경을 하면서도 금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올까를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정확하게 561억, 835억의 3회 추경과 결산금액이 차이 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연말에 집계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익년도에 1회 추경에 자원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쉽게 더 말씀드리면 시·군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선심성으로 들어주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세수를 정확히 예측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너무 과소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매년 가면서 그 차액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직접 제가 관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서 이러한 이월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당해연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이전 1900년도 말에 저희들이 장기간 IMF을 겪었고 또 우리 국내·외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세목 자체가 전부 부동산 관련 세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적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수를 추계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기간에 이동하는 평균이동법이라든가 또 당해연도에서 월별로 증가하는 추세 또 각종 연구소에서 발표되는 국내·외 경제동향 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세수를 전망하고 또 세입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기가 매년 9월~10월에 이루어지는데 다음연도 예산이, 주로 8월달 현재 또 6월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추계하기 때문에 하반기 변동에 따른 상황까지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앞으로 많이 줄여나가겠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소의 세입증가액이 있는 거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파악을 함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예산에 정리하게 돼도 어차피 그거는 불용액으로 사업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정확히 하고 그 횟수를 더 많이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그러면 2002년도 결산을 7월에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금년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2000년도에 결산한 세외수입 결산액이 1,739억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은 581억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금년에 2003년도 결산해서 2004년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한 거에 3분의 1도 안 되게 반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갭이 얼마냐 772억원에서 1,171억까지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나태하다거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가 딱 드러나는데 전년도 결산한 것의 3분의 1를 그 해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시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다른 부서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긍할 수 있게 왜 그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차이가 더 심한 거는 물론 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연도에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그 종목이 한 수백개 항목이 되고 또 취급하는 내용도 각기 다를뿐더러 취급하는 부서가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발생되는 거고 또 그 중에서 발생되는 수입원 자체가 거의 다 일시에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성격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결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내용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는데 일단 그렇게 불안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게 고집을 하신다면 그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나태한 거 밖에 안 되요. 그건 변명이에요. 납득을 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37%, 32%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엉터리숫자 예산 세워놓고 사업하는 건데 그만큼 익년도로 예산이 넘어 간다는 거는 뭡니까? 금년에 그 예산을 쓰지 못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사업시기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정확한 세수를 예측해서 그 해에 반영해서 그 해에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제가 다른 시·도의 예를 지금 수집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우리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기동 위원   관련돼서…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이기동 위원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도 우리 도 본청에 대한 결산심사승인 지금 과정에 있는데 모두에 김영호 행정부지사 인사말씀과 또 제안설명을 해주신 우리 한범덕 기획관리실장님, 박환규 자치행정국장님 또 방금 전에 류한우 세무회계과장님이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또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모두 인사말씀이 공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명료한 답변이 설명이 안된 거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방금 전에 일방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집행함에 있어 그렇게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면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이기 전에 세입예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만 그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서 28페이지, 2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입예산액에 1,000원을 잡은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또 변상금, 위약금 이 세 가지 과목은 예산액에 1,000원을 잡아 놓고 실제 발생한 금액은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1억6,603만4,700원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로 따지면 1,660만3,470%입니다. 또 변상금, 위약금도 1,000원 해 놨는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1,567만8,000원 또 위약금은 1억200만2,000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만 그랬는지 알고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2001년도, 2000년도에도 똑 같이 1,000원을 세워 놨어요.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1,000원을 세워 놨는데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8,625만원, 변상금은 1,000원 세워놨는데 2,454만9,000원, 위약금은 1,000원 예산 세워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7,462만원 계속 연차별로 1,000원 세워 놓고 실제 발생한 거는 몇 십만% 만큼 실제 세입이 됐어요. 그러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재활용품수거판매 같은 경우는 예산은 30만원 세워놨는데 실제 1,418만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왜 지난 년도부터 계속해서 기타이자수입이든 변상금이나 위약금이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봐도 1,000원 세우라는 데를 어디서도 못 찾아 봤어요. 왜 1,000원을 세우는지 그 사유를 명료하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00원은 과목 존치를 하기 위해서 명시한 거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이자수입이나 변상금, 위약금에 대해서 여기서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별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각 시·군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을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대부분이…
이기동 위원   아니 과장님, 이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변상금, 위약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그런 성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지금 질의취지는 다년간 이 과목에서 발생하는 게 평균 세 가지를 합치면 한 1억5,000여만원이 되는데 실제 예산계상은 3,000원 한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는지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세입을 예측할 때는 앞으로 분야와 관계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수입원이 발생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사업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존치 과목만 하고 매년 이렇게 실제 세입액은 증가가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전년도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잡고 그 대신 연말쯤 가서 수입액이 결함이 됐을 때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식으로 편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 본 위원이 부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좀 내면 과거 한 3년이면 3년, 5개년이든지 평균금액의 100%가 아니라 평균금액의 70 내지 80만 세입원으로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세 가지 과목에 관해서는 그런 세입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반영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관님.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본청 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발생이 당초예산 편성 때 계상한 금액보다 결산시에 3배, 4배씩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사업을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년도에 상반기중에 사업이 마무리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추경재원 2회, 3회 추경재원으로 쓰여지는 예산으로 이렇게 감추어두는 예산의 성격으로 비추어지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그런 예산이 당해년도에 사장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정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99년부터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액을 보면 평균 1년에 5년치 평균을 보면 162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발생한 금액은 3배에 가까운 457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도 평균치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이 곧 시작이 되는데 2003년도 220억 편성했는데 실제 발생한 것 776억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5년 평균치면 35.3%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지난 다년간의 예산편성 운용에 준해서 세입재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있고 확실한 의지를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예산을 과소 책정하고 징수액 보다 과소 책정했다 하는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순세계잉여금이 주가 되겠는데 어쨌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예산 추계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통상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위원님, 이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감안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그거 없던 얘기로 합시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농반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적극 반영, 시정하겠다라고 기록에 남은 것은 향후에 계속 본 위원이 도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꼭 답변 내용과 같이 내년도 2004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잠깐만요.
송은섭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막바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질의의 대상자는 여기 계신 실·국장이십니다.
  실·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께 요청을 해서 담당과장이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사운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환규 국장님께서 국장자리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행사항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이 촉구성 발언과 더불어서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결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송은섭 위원   먼저 하세요.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서 예산전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258페이지 바이오엑스포 사업추진비로 4건이 전용되어 있습니다. 4건이 그것이 바이오엑스포 꽃길 및 꽃탑조성 사업 4억5,000만원, 바이오엑스포 자원봉사 업무위탁 해서 6,500만원, 바이오엑스포 자원봉사 업무위탁 5,000만원, 외국인 통역 안내원 운영 385만7,000원으로 전용돼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잘못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이 선정부분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설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꼭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집행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강우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바이오엑스포 꽃장식물 설치 전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꽃장식물 설치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청주시에 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청주시에 시키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청주시에서 이걸 맡아서 하기는 부담스럽다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날짜는 다가오고 또 꽃씨라는 게 파종할 시기가 있고 이식할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까지 과목정정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이 4건이 지금 5억6,885만원입니다. 전용한 돈이.
○농정국장 김재욱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강우신 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앞으로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강우신 위원   예.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장국장님의 답변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예산전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득이 하게 시급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이오엑스포에 관련해서 4건 5억6,885만원 전용됐고 휴·폐업광산 광해방지사업 관련 1억8,000만원이 전용됐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21억100만원이 감액돼서 전용됐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전용건수가 16건이었습니다. 금액은 8억6,129만8,000원이었어요.
  2001년도에는 7건에 불과 했습니다. 전용건수가. 그리고 금액은 1억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14건입니다. 29억9,200만원이에요. 30억이 전용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느냐 전용건수는 2001년도에 비해서 2배이고 금액은 28배가 늘어났습니다. 전용금액도 2001년도에 건당 최고금액이 4,4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건당 21억150만원입니다. 50배가 증가했어요.
  예산전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하다 그런데 추경이 세 번 내지 네 번 연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한 건 이상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금액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천만원이 아니고 백만원, 천만원 이게 아니에요. 억 단위로 2002년도에는 전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 주체의 변경이 많았습니다. 자치단체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했다든지 반대로 민간자본보조를 자치단체보조로 변경했다든지 이것은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라고 하는 거도적인 큰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2003년도, 2004년도에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추경 기회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작년에 결산금액이 9,998억원이에요. 1조원이 다 되어갑니다
  물론 교육비특별회계와 우리 집행부의 예산과 단순비교 한다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한다고 하면은 도교육청이 1조원 예산 집행하는데 1,388만9,000원 전용을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산을 얼마나 철저하게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착오없이 철저하게 집행하고 그래서 가급적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여서 제대로 예산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전용 금액을 늘리고 회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에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국장님께서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다 금년에 시정하겠으면 하겠다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 한범덕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예산전용에 불가피함이 있어 제가 요청을 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의 책임을 느끼면서 제가 기획관리 리실장을 맡은 이후 정상혁 위원님 말씀을 충실히 받들어 가지고 적정한 세출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전용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아주 고언으로 듣고 제가 귀담아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송위원님.
송은섭 위원   약 2조원에 달하는 2000년도 예산을 운영하시는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자립도가 1.2%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재정자립도가 하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송은섭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인데 저희들 경우에 의존자본이 상당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자립도…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께서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불참하신다는 사전통보를 받았는데 자리에 나왔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금잔액증명서 발행대상이 이용희하고 윤점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이분들이 직책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용희하고 윤점례 명의로 돼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그분들이 도 학습단체회장이기 때문에 그분들 명의로 운영자금이 예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잔액증명이…
송은섭 위원   현재는 아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는 지금 농촌지도회장은 최동준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장은 아직 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작년도에 다시 재임이 돼서 윤점례 회장이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은 통장명의가 바뀌었겠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촌지도회장은 바뀌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농사기술지도 자치단체 경상비보조라는 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찬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교육을 한다든지 할적에 학습단체에서 연찬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연찬회비를 지원한다든지 보조하는 그런 예산항목이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원장께서는 학습단체나 농민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그러한 전문가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600만원 이거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5,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셨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은섭 위원   이거는 페이지가 없네요.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비심사한 자료지요. 산업경제위원회 결산할 때 참석하셨을 텐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5,600만원 잔액관계를 지금 질의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새로운 벼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벼종자 보급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는 840㎏ 정도를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한 500㎏정도만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나머지 300㎏에 대한 예산 세워놨던 것은 불용액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원장께서는 직전에 본 위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느 한 농업단체 이런 데에서 기술지도나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는 사업이다 했는데 방금 답변하신 거는 범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쉽게 얘기해서 벼종자보급사업 같은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학습단체잔고증명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관한 개념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는 경상보조가 있고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목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급을 이 항목에서 운영한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지요. 보조금 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송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우리 농촌진흥청장이 아마 우리 도내에 방문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양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영접안내로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열띤 질의와 성실한…
김문천 위원   잠깐 저 얘기 좀 해요.
○위원장 심흥섭   김문천 위원님, 보충…
김문천 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정식 질의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식 질의입니까? 잠깐만 중식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문천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열띤 질의와 성실한 답변 해주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전부다 감사드리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 6,000만원, 학술용역비 6,000만원 이 두 가지 항목이 1억2,000만원인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6,000만원이 사실상 연구개발비로 세워졌는데 청주 이마트 가는데 교통영향평가용역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마트에 대한 문제가 용역비만 해 가지고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청주시에서도 부담금을 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강제성이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강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아니 하여도 된다고 해서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뭡니까? 관·항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박종갑 위원   그 1억2,000만원이…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6,000만원이요.
박종갑 위원   6,000만원, 그러면 이마트 앞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연구용역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걸로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어서 용역을 주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갑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청주 이마트 앞에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했는데 김건호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취소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얼핏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청주시에서도 일부 연구용역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는 우리가 왜 부담하느냐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한 건지 그 점을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마트 관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주시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이것은 청주시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용역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이기동 위원   사전에.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사전에 평가를 하면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내용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나 교통에 로드가 많이 걸려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평가를 하면서 얘기가 돼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 청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서서 확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재평가의 필요성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청주시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필요해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000만원 갖고 그러면 전체 교통영향재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청주시에서도 5대 5 해 가지고 추가로 6,000만원 부담해서 한 1억2,000만원 돼야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규모는 어때요? 그래야 명료하게 이게 불용처리한 사유가 나타나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는 6,0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을 사실은 너희들 청주시의 일이고 하니까 청주시에서 100% 부담해서 재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영향평가를 할 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이기동 위원   잠깐만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우리 충북도 예산에 이 예산계상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아요?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이 내용은 재평가를 하기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기동 위원   시에?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이기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시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하고 관련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산의 결산내용으로 보면 인정하시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면 예산계상을 하지 않아도 될건데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처리 했으니까 당초에 예산계상한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도에서 예산을 시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웠는데…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웠든 안 했든 우리 도와 청주시의 관련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치밀하고 철저하게 됐으면 예산 안 세웠어도 될 항목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인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인정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예.
○위원장 심흥섭   이쪽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환동 위원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겠네요. 문예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좀 말씀드릴게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서 9페이지하고 99페이지인데요.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2,600만원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900만원은 예산절감 한 거죠. 그리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해 2001년에도 75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나왔네요. 그러면 금년 추경에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계는 지난해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진천하고 영동, 옥천에 집중호우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행사가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또 선거 때문에 각종 축제행사가 돈을 못 쓰도록 이렇게 제한되는 바람에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이고 금년은 또 예상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환동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우리 옛날 한 20~30년전 보다는 많이 문화혜택을 누리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이 가급적이면 생산되는데 좀 위주해서 사용이 됐으면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결산서 16페이지에 청소년육성 행사지원비가 하나도 안 쓰고 전액 불용 됐네요.
  170만원을 하나도 안 썼네요. 왜 안 썼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5월달 청소년의 날 행사로 우리 도에서 청소년의 달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또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예산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청주권에 그게 걸리게 되니까 청주시에서 일괄 제작할 테니까 도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은 집행 안 하고 청주시가 대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페이지에 있는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중앙에서 교부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또 우리 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액교부금 100억을 예상했다가 64억밖에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 한범덕입니다.
  이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35억6,5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증액교부금이라는 재원 자체는 정부예산 세입과목의 수입액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금년도 5월 30일자로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증액교부금이라든가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재원, 특별교부세 재원같은 것이 익년도에 이렇게 수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 30일자로 전액교부가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5월 30일자로 전액교부가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 부속서류 14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71억인데 집행이 47억밖에 안 되고 잔액이 24억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결산 부속서류 1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속서류 9번 항목은 저희 전체 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모아서 한 군데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 장·관·항별로만 제가…
이대원 위원   대략 중요한 것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결산서 서식상 사업명칭은 부기가 안 되고요. 각 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3억, 큰 것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에 29억7,000 정도 그리고 국토지원연구개발비 15억8,000 이런 종류로 돼 있고 해당되는 장·관·항은 한 20여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연구개발비를 과다책정 했느냐 아니면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말하자면 개발비를 쓸 이유가 없어서 안 썼느냐 어떤 사안이고 또 이런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면 각 사업부서별로 지금 계상돼 있는 연구개발비를 모으다보니까 저렇게 상당히 많은 것이 남게 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이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사업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항목만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되었는가…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이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아울러 15페이지 자본지출 항목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집행액보다 잔액비율이 많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사항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사안만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이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안 답변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사회라고 해서 여성들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위원장 심흥섭   복지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여성정책관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인데…
○위원장 심흥섭   담당되시는 여성정책관님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송은섭 위원   감사관도 안 나오시고 여성정책관도 안 나오시고 행정부지사가 안 나오셨으면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 할까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미를 주시면 실·국장님들하고 부지사님 참석했다가 인사하고 가시는 관계로 여성정책관, 감사관이 미처 출석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총무과장은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애초에 행정부지사께서 인사하시는 것은 충청북도 도지사를 대표해서 인사하시는 거고 직속기관이 총무과장이 처음부터 나와 계시는데 당연히 여성정책관하고 감사관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송위원님 말씀대로 출석시키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출석 요청합니다.
  나는 여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여성정책관과 감사관이요?
송은섭 위원   감사관은 해당사항 없어요.
○위원장 심흥섭   여성정책관은 출석을 요하니까 바로 입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충북과학대학을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심흥섭   답변이 안 됩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   안 될 것도 없죠. 맨 첫 번 나오는 건데 이것이…
○위원장 심흥섭   학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 학장 이진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된 이유중에 첫 번째 요인은 입학생의 수업료인데 저희가 74.8%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생겼고 두 번째는…
송은섭 위원   2002년도 신입생 모집율이 74.8%밖에 안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됐어요. 그것도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입학생이…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2003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 답답하시네요.
○위원장 심흥섭   학장님, 지금 2002년도 결산하는데…
송은섭 위원   2002년도 결산하는데 2003년도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심흥섭   학장님!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를 하셔야죠.
송은섭 위원   308페이지에 맨 위 항입니다.
  합계항을 보시면 세입예산 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데 무려 2억200만원 징수결정을 하시고도 애초에 그럼 징수결정이 그런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산현액을 그만큼 덜 잡으시든지 그렇잖아요.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를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희 대학에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교체된 관계로 대외협력과장인 진경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양해는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십시다.
  하나의 기관에 최고책임자라면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아니죠. 기본이 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기관운영을 하시는데, 하여튼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흥섭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서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진영 학장님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님이라든지 일부 국장님들은 계속 2002년도 예산을 집행했던 부서에 있던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이 가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진행하세요.
  질의하는 위원이 요청을 안 하니까 그냥 하세요. 답변하세요.
○위원장 심흥섭   하여튼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대신 답변한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위원장 심흥섭   답변요구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308쪽에 보시면 기타 수수료가 학생들이 220명 등록을 함으로써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기숙사 임차료 관계로 그것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합계에서 줄어든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합계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증액된 것은 증액된 거고 2억200만원이 감소된 직접적인 원인만 말씀하셔야지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큰 것만 말씀하세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그리고 그쪽에 보면 보조금 4억2,100만원 정도가 지금 자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송은섭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국가보조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원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착공하면서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보조금이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그 문제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억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부터 우리가 4억 보조금을 받았지만 공사가 착공되면서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지만 공사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4억중에 보조금 세입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4억 말씀하셨는데.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금년 4월달에 다 들어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세입계상을 했지만 들어오지 않고 금년 4월달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답변이 수납 총액하고 국고보조금에 그게 나타납니까?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은섭 위원   세입예산에 국고보조 21억중에서 4억이 안 들어와 있죠?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게 요인이다.
○충북과학대학대외협력과장 진경수   예.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314페이지를 참고하시죠.
  시험연구비하고 물품취득비가 납품기간 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는 1억9,700만원 또 1억3,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밑에 것 물품취득은 일부는 취득이 됐고 나머지는 납품기간 부족이 돼 있거든요. 어떠한 기종인데 납품기간이 이렇게 부족 됐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송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성화실습재료 구입 사고이월에 따른 실습재료 구입은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본 대학이 BT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항목입니다.
  시행된 항목으로는 조달청 입찰 및 전자입찰을 통해서 2002년 12월 16일과 12월 17일에 동일업체인 금강화공에 낙찰되어서 계약을 2003년 1월 24일과 2003년 2월 4일까지 납품하도록 했으나 납품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하지 못했으므로 2003년 2월 28일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한 후에 수의계약해서 재계약함으로써 납품을 5월말에 받았습니다.
  BT생명과학부에 관한 기자재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요. 신축에 대한 시설비는 일부 지출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2,140만원에 대한 감리비를 지출을 해도 좋다는 학장께서 아마 결정을 해서 행위는 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전액 이월을 시켰거든요. 감리비를 하나도 안 준 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비에 대한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및…
송은섭 위원   동문서답하시네 아니지, 감리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신축비 이월은 얘기를 안 했지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감리비가 이런 이유로 이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됐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중소기업청에 확정자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2002년 9월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2002년 10월말에 신축부지를 우리가 군유지인 관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2년 10월에 옥천읍내 도유지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로 보정등기가 되었고 12월초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2002년에 낙찰업체와 26일 계약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됨에 따라 미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감리비가…
송은섭 위원   좋다 이거예요. 시설비는 그렇게 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지출원인행위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해 놓고 나서 하나도 지출을 안 하시고 전액 이월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시설비는 말씀하실 게 없고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감리비도 함께…
송은섭 위원   아니, 하나도 안 한 것이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일부 시설비는 지출하면서 안 한 이유가.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부지교환이 안 된 관계로 감리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부지하고 상관이 없고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이제 35% 진행된 관계로…
송은섭 위원   여기에 지출원인행위된 것은 다른 것 쉽게 해서 부대사업, 토지매입비 이런 사업비다 이런 얘기죠? 실제 지금 하신 건축비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건축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감리비도 일정한 비율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다 이러한 지적이고요.
  지금 학장님 답변은 이것이 실제 건축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가 부대사업비가 지출이 된 거다 이렇게 하면 똑 떨어진 얘기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송은섭 위원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만전 기했어요. 만전을 기했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면 좀 요지만 파악해서 그것만 해 주신다면은 서로 피로치 않죠.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오셨나요?
      (…)
  좀 지각을 하셨네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내일 행사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행사가 이 보다도 더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2002년도에 하신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마당에 다른 잡다한 행사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은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성정책관 정영애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2002년도에 여성정책관께서는 260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운용했습니다.
  2002년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신 결과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주요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가.
○여성정책관 정영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여성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예산중에 약 90%는 아동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고 아동복지 예산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본다면 보육시설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지위향상이라든지 여성의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여성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 260억중에서 90%가 아동복지가 됐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야 되겠네요. 더 증액되는 걸로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은섭 위원   도의회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선 집행부 이쪽에 앞에 앉으신 남성들한테 잘 좀 하셔 가지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경제통상국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경제과장 우건도   경제과장 우건도입니다.
송은섭 위원   경제과장이 답변하신다. 예, 이건 하나의 정책적인 세입의 문제입니다.
  법인세 납부를 본사 소재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저의 출신군인 진천 특히 많이 있습니다. 음성에 공장만 와 있어 가지고서 이게 주민세가 법인세의 10%가 지방세로다가 자동 세입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세수증대가 충청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에 공장만 입주한 기업체수 통계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우건도   경제과장 우건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수는 5,034개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공장만이요?
○경제과장 우건도   기업체수가요.
송은섭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 중에는 법인이 충청북도에 돼 있는 업체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장만 와있단 말이죠.
  공장만 와서 자기네들 조건이 좋으니까 충청북도에 들어와서 땅값 싸고 그래 갖고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세금은 다른 데에 가서 낸다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우건도   본사가 얼마나 와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송은섭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한 유형이 현황파악이 되셨나 이런 얘기죠. 된 게 있겠죠?
○경제과장 우건도   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죠. 그렇다면 기회 있으신대로 이것을 정책적으로다가 이걸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같은 데에는 그렇게 된다면 세수에 아마 영향이 많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43페이지인데 결산서에 국제통상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를 약 65%를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도 입장으로 봐서는 참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민간인이 더 많은 해외교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이러한 예산인데 65%가 불용액 처리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과장 우건도   경제과장 우건도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3,245만원 불용처리는 우리 도 자매결연 지역과의 각종 국제행사하고 경제대표에 대한 외국출장시에 관련 민간인을 대표단으로 구성해서 국외여비를 지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통제를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이 좀 모호합니다.
○경제과장 우건도   여기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인 같은 경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당초에 넣었으면 언론인도 우리 지역경제 활동에 또한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 경제적인,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의 당초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신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민 앞에 뽑히신 분들인데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사업목적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어느 사업을 한다고 해서 65%만 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떠한 경우든간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가릴 것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영을 좀 잘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우건도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월드컵기념조형물은 어디 소관입니까?
  2001년도에 명시이월 272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2001년에 명시이월된 월드컵기념조형물설치 사업추진이 2002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
  진행하세요.
○위원장 심흥섭   지금 송위원님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   답변듣기 전에 진행하세요.
○위원장 심흥섭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전 준공식 관계로 인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퇴실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퇴청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퇴장)
○위원장 심흥섭   문화관광국장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무 인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월드컵기념 조형물 유치를 당초에 우리 청주체육관 앞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것은 밀레니엄타운 안에다가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장소가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월드컵이 종료됐다는 기념으로 전국적으로 붐을 조성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기는 했는데 월드컵 조형물 설치하는 효과를 높이려면 어느 쪽에다가 하는 것이 더 좋으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보니까 체육계의 의견이라 든가 시민단체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근처에다가 하려고 그랬던 것이 기왕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려고 하는 데로 하자 이렇게 돼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344페이지인데요.
○위원장 심흥섭   송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좀 드릴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를 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송위원님이 한 30분을 쓰셨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주시고 송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이 사전에 다 간파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오전에는 제가 점심 먹고 합시다 하고 발언하려고 했더니 제 이야기를 막고 식사를 합시다 했고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미소를 띄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 시간 들어서 제가 시간 좀 모든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안배 좀 해 줬으면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간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치 못한 그런 무능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당초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데도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각보다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궁극적으로 보면 도민의 혈세를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반대급부로 칭찬 받아야 되고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째서 질타형태로 가고 있는지 대표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 한범덕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대개 예산을 경직성경비와 사업비로 나눌 수 있는데 경상비는 절감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미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10% 정도 절감하고 가급적이면 아껴 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성에 의해서 너무 과다책정해서 많이 남긴다든지 또는 사업을 예정대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월된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것은 계획대로 잘못했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당초 책정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사려 깊은 것은 다음 해에 저희가 거울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 불용액에 있어서도 동절기에 예산 불용액 되면 그 이듬해에 예산 안 준다고 해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제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불용액은 가급적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진력을 하고 이듬해 예산편성에 과다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것은 당초예산 설정에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더 장점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당당해 졌으면 해요. 거기 앉아서 답변내용을 들으면 죄의식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당당할 부분은 당당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이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됐으니 앞으로 시정을 하겠노라라고 당당해 지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유념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또 다른 위원님.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의회에서 구성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2002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또 목적했던 사업이 그대로 다 달성이 됐는가를 결산서를 통해서 이 자리는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불용액이 얼마 됐는데 이유가 뭐냐 타당한 불용액이나 일반경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된 거냐 이것을 짚는 자리입니다.
  더 심하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의 지금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위원을 교육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준비해 가지고 결산을 며칠씩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이 어떤가를 찾고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새길 것은 새기시고 또 위원들도 새길 것은 새기면서 진행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돼서 과·오납문제하고 미수납문제, 고질체납문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2000년도에 6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20억으로 48억원이 줄었습니다. 아주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20억에서 8억이 증가한 2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첫 번째 가는 요인입니다.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어딘가는 느슨해지고, 물론 변명하실 수 있어요. 법이 빈번하게 개정이 되니까 까닥 잘못하면 과·오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피해를 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고 시간을 뺏겨야 되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이 이렇게 2001년 보다 8억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과·오납이 이렇게 증액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수납액중에 이월되는 금액이 2000년도에 233억원에서 2001년도에 234억원 1억이 늘어났죠. 2002년도에는 25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한 사유가 뭔가 또 이 미수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액도 2000년도에 30억원에서 2001년도에 42억원 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7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세형평차원에서도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은 있는데 납세를 안 하는 무납세를 하는 그런 근본적인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에 어떤 행정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재산은 있는데 무납한 것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문제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가 또 미수납중에서 무재산에 의한 것이 2000년도에 11억원 2001년도에 14억원, 2002년도에 72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IMF 후유증으로 인한 것 또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져들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계속 세입만 늘리고 담세율을 계속 높여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경제적인 경기침체가 국가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담세율을 인하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물론 집행부에서 권한은 없지만 국회나 행자부라든지 해당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국민들의 생활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담세율은 자꾸 높여간다 그러면 납세하지 않는 액이 계속 누증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오납은 용어 그대로 과납이나 오납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잘못 냈거나 과하게 내서 저희들이 징수했던 것은 환불해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주로 2002년도 저희들 부가액 대비 과·오납현황이 0.76%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먼저 착오부과로 해서 한 2% 정도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법규정 미숙도 일부 있고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적용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저희들이 입력을 하다보니까 전산착오도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했다가 취소, 예를 들어서 등기세 같은 경우에 등기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세를 납부하고 매매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등기세를 환불해 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8.5%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서 처음에 납부할 당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요건이 불미한 상태에서 선납을 하고 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환불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이 57.4%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납부도 발생된 현황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간에 서로 착오로 두 번 냈다가 한번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1년치를 1월달에 선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10%를 감해 주는데 선납했다가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이동이 됐을 때 환불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요인을 크게 외부적 요인으로 볼 때는 납세자에 대한 홍보나 저희 관심도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자인을 하고요. 또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관계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볼 때 세무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의 느낌도 들고 또 과세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를 해서 이러한 착오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도 해 보고 또 금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질체납자는 재산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개별 채무가 과다하고 재산이 기 압류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상실하는 경우 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체납액이 주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이 발생되는 고질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매분기 적어도 1회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재산을 신속하게 재산압류 후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등록도 저희들이 강화하고 또 직장을 파악을 해서 각 직장에 봉급을 압류하는 조치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통해서 예금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서 압류하고 또 해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해외 출국금지도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업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발생을 근절할 수는 없는 게 저희들 노력이 미흡하다고 자인을 합니다.
  역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고질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신 내용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사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결산 기준해서 저희들 세입금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257억원으로 그중에 지방세가 236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1억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면 거소불명되어서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이 한 14억 정도 되고 재산을 추적해도 무재산으로 인해서 72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 지났으면 저희들이 물론 미수관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합니다만 아직 시효소멸 내에 있어서 못 받은, 그리고 고질체납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78억원 정도 그 외에 각종 재산 채권채무와 관련해서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압류중인 것이 한 93억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생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명 3·30운동이라고 적어도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금에 있어서도 체납액이 3% 이상 발생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결산을 보고 다음 해에 넘어가자 그리고 또 전년도로부터 체납액이 이월돼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년도에 30% 이상은 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런 의지를 담아서 저희들이 일명 3·30운동이라고 명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저희들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라든가 각종 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특히 미래납세자들에 대한 미래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올바른 납세의식 또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납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납세자들에 대한 일단 편의가 도모돼야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납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세 인터넷을 통한 지로납부제라든가 또 신용카드납부제 그리고 자동이체납부제, 폰뱅킹 등도 저희들이 아울러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한 신뢰재정 구현을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으로, 또 그 외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연찬회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수 시·군에 대한 사례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체납액 발생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저희들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압류나 또 공개처분같은 것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위원님 답변…
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예산규모도 커지지만은 이런 미수액이 계속 증가한다 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민의 담세율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계속 국민한테만 쪼여들어 가가지고 되겠느냐 법을 개정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경기동향에 따라서도 국민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촉구성 발언으로…
  예, 고맙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제는 도교육청 결산심사 때 기획관리국장님이 굉장히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하면은 위원들의 질의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질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위원들한테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좀 몇 마디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무언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란 무엇인가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용액이란 무엇이며 불용액의 사유, 어떤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정상혁 위원님께서도 그런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학문적인 의미의 불용액보다는 불용액 자체는 예산을 쓰다 남은 예산잔액을 이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경상비의 경우에는 절감을 좀 하도록 하는 지침도 있고 가급적 아껴 써라,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걸 지금 추궁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과다책정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못돼서 남겨가지고 불용처리된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문제가지고 집중적으로…
강구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도 전직원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거의 결산심사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됐든 고위직 국장님이 됐든 하위직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공부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도 다 잘 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낀 대로 적은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불용액 발생의 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예상집행 사유가 미발생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질타를 좀 받아야 되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산집행잔액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사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남은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남았으면, 사업계획을 했던 게 많이 남았으면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지적을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업하다가 조금, 근소하게 1%나 2% 미만 이 정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이 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이유는,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당초 사업계획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전액 아니면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부분에 쓰여질 것이 못 쓴 것에 대한 사장된 것에 대한 걱정어린 것이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와야 되는데 집행부 관계관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한두 가지 외에는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위원들도 칭찬하는 것은 칭찬하는 건데 그런 걸 아셔야 되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비비 지출제도.
  예비비를 이번에 많이 지출했잖아요.
  예비비 지출제도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을 제가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좀 알았으면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비비 자체도 우리가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예상해서 세워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회계제도상 어느 정도 범위의 돈을 비축해서 긴급한 사항 발생시 쓸 수 있도록 제도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한 1.0% 그 중에서도 재해대책 용도로는 꼭 어느 정도 써라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재난이나 재해에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쓰여질 부분을 예비비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지출된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사실 전적으로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수십년간 20년, 30년간 그쪽에 몸을 담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조금 전에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 이거예요. 모르고 답변을, 그 질의 자체가 맞든 그르든 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비유맞추기식 답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비유맞추기식 답변했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답 해 주셔야지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비유맞추기식 하지 말라 이거예요. 틀리면 틀린다 어느 위원이,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맞지마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지, 비유맞추기식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그건 질의도 아니지 않아요?
강구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심흥섭   촉구성 발언과 어떤 정책적으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오전에 한번 질의하고 차례 기다리느라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 내지는 관련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 매년 미수액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혁 위원이 질의해서 고액체납자의 관리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류한우 세무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조세채권은 시효가 5년이라 시효 5년만 버티면 시효연장이 안 되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효소멸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미수납액으로 관리함으로써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하고 규모도 크고 대개 보면 5년 동안 징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사정이, 거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시효소멸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또 별도관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결손됐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다시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것이 되면 다시 5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시효소멸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금융기관에 상각채권 내지는 특수채권의 성격이 5년 지나면 그것도 시효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맥이 상통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지 않아서 일반 채권관리하다가 일정한 기간 이하면 상각 처리해서 특수채권으로 관리하는데 특수채권을 전담 해소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신용평가 정보회사 이런 데가 대부분이 특수채권을 회수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또 본 위원이 과거에 한 10여년 근무했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전 금융기관에 특수채권을 회수하는 전담기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고질재산에 대한 미수납, 무재산, 거소불명 돼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기관에서 상당부분 많이 채권확보를 해서 금융기관에 주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회수해 주면 수수료가 50%입니다. 100원하면 50%를 회수한 기관에 주는 거야 그리고 회수하는 기관에서는 회수하는 담당자들한테 채권회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수채권 회수제도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의 고액 악질체납자들 관리하는 것이 기동타격대 운영관계로 해서 TV를 통해서 시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칭 특수 전담반이랄지 해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1억 노력해서 회수하면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면 세수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를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인데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요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체납액을 받아주면 일정부분 수수료를 주고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좋은 말씀으로…
이기동 위원   포상금! 기관 대 기관은 해 주면 거기에 수수료가 있고 일단 많이 그런 무재산 거소불명 해서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정으로 연락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제도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조세채권, 다수의 미수채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런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주문성 질의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제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기동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단위 건수에 대한 부가액이 높고 또 납세의무자가 상당히 밀집한 대도시지역, 광역시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전담반을 편성하려면 별도의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같이 도단위에서는 물론 건의를 중앙에 가서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 정원도 내려 주고 중앙에서 시책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면 우리도 일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시가 아닌 도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세와 면허세는 선납부를 해야만 등록이 되고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여기 등록세, 면허세의 미수징수액이 상당한 액이 있는데 이 면허세나 등록세는 추징결정에 의한 세액이 이렇게 된 거죠?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주로 등록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납을 해야 등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납부액은 없습니다마는 감면혜택을 받았던 자가 그것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유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면허세는 면허를 처음 득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수시분 면허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1월달에 부과하는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체납액으로 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 겁니다. 예비비지출사업비 중 이월사업이 2건이 있는데 총액 4억4,748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도유림 관리사업 1,571만5,000원과 269페이지 산사태 피해복구사업비 3,177만2,000원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전액 이월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비가 2회추경 10월달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강우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이월할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라고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2회추경에 10월 23일날 이것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강우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회추경에 요구를 했다면 금년에 이 공사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당시에 수해복구공사로 산사태가 나 가지고 추경에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이것이 내려오면서 바로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요.
강구성 위원   2회추경에 승인 받은 것이 아니라 수해로 인한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공기부족으로 못한 거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맞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위원장께서는 시간 쓰는데 구애받지 말고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송은섭 위원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중에 재료비가 당초예산 65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예비비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활용하거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예비비 3,000만원에 대한 재원은 무엇이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월 4일날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비 3,000만원 예산이 섰고요. 저희가 3,000만원 중에서 2,992만원을 집행하고 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에 따른 예비비 3,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9억인데 전액 사용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일부 사업을 안 하셨거든요.
  기금 조성목표액이 미달됐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을 한푼도 쓰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기금은 저희가 현재 예산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금 아직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생활보장기금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자립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면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모두에 답변하셨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계속 그것은 수혜가 늘어갑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썼다 이렇게 한다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를 없애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송위원님 다시 말씀을 해 주신 사항대로 지금 기금을 없애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앞에 답변드린 대로 보호대상자들이 자기들의 자립을 위해서 별도 융자신청을 하면 별도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딱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도 자꾸 얻어먹는 것에 연연해 해가지고 자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다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2002년도에는 이 기금에 대해서 융자 신청한 실적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한 건도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장기계속비사업과 계속비사업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대형교량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시 신탄금교를 놓는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사업기간을 한 5년 정도 잡거든요. 전체 마무리할 때까지.
  그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장기로 보고 대개 2년이 넘는 그런 사업들,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좀 연장이 길어서 또 아니면 공정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송은섭 위원   요는 장기계속비사업도 계속비사업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데요. 275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에 그 사업이 전부다 장기계속비사업으로다 돼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계속비사업에는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죠. 이미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범위를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장기계속비사업이 명시이월 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그렇게 하면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송은섭 위원   아니,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계속비사업과 장기계속비사업의 틀린 점이 뭐냐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계속비사업보다 장기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더 시일을 요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장기계속비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회계처리상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장기계속비사업이라고 구분을 해 놓으신 거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계속비사업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송은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아는 데까지 올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여기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의회에 예산편성 전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대개 공사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의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런 것은 대개 재원이 미리 확보돼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승인해 주신 기간내에서 연차별 총액계약을 하고 승인해 주신 사업이 전체를 계약하고 수입년도만 5년 승인해 준 기간내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해 주신 기간 안에 연도별 재차 이월시켜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계속비사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총괄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공사같은 데는 일단 재원에 따라서 지방비이고 이럴 때에 잘라서 지금 계약을 하는데 구분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에 그게 이어지면 다음 공정이 또 다음 도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총괄로 계약을 합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사전에 확정을 하고 확정된 범위를 가지고 총괄계약을 하고 당해년도에 예산에서 확보해서 집행할 부분만 별도계약을 하고 그 안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것은 그 사업을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이나 연초가 아니라 대개 1년 이상 경과되는 경우도 있고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발주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해를 넘기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얼핏보면 비슷한데 앞에 것은 재원이 마련돼 있고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양자가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는 거고 나중에 후자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상치만 계약을 하고 실제 예산된 범위 안에서 매년 계약을 해서 차수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계약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것은 후자를 명시한 것으로…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사업이고요. 재원이 돼 있는 사업중에 이렇게 된 거고 장기계속사업은 동일된 사업인데 계속 연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했다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다.
  2002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642억7,340만3,000원이 됐고요. 특별회계에서 2,393억1,097만1,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무액은 당해년도에 190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 됐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세입예산 재원으로 예산편성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셨는데 이것보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190억이나 전년도보다 우리 도민들이 빚을 더 많이 졌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에서 갚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면서 빚을 안 갚으셨다 이러한 결산이거든요.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빚을 더 지면서 돈을 다음 연도로다가 재원으로 넘기셨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운영을 아마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지원 보다는 채무액을 원리금을 변제를 해 주시는 그런 예산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송위원님, 그건 우리 예산담당관이.
송은섭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비용을 우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제화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 채무가 921억원입니다. 이 채무 돼 있는 액수가 다 전액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조기상환이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송은섭 위원   아니죠. 빚 먼저 갚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350억을 태풍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78억원이 또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입은 272억원만 그런 근거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또 중앙에서 일정한 액수 정도의 차입액이 있으면 특별히 지원받는 그런 사례도 기대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정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상환 미도래액을 미리 갚았다 이런 얘기죠. 채무를,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런데 우리가 빚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빚이 있어야 됩니다. 빚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의 빚을 우리가 먼저 갚겠다 우리가 도정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빚진다고 해서 빚 먼저 갚는다는데 안 받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 갖고 건전재정을 하는데 기여를 해 다오. 자금운영면에서, 뭐하러 사업예산 둬 가면서 남은 돈 이자를 뭐하러 넣느냐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담당국장께서는 받아보시고 숙지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데요. 업무의 전산화가 미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컴퓨터, 쉽게 얘기해서 전자정부에서 가장 잘 하는 도라고 해서 최우수 도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에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했는데 업무의 전산화가 미진해서 이게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말이 아닌 것은 취소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충청북도가 내세우는 것하고 우리 사업기관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이율배반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유가 장비부족이냐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능력 부족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가 진짜 전국에서 제일 전산화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영개발 내의 특별회계는 이런 전산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송은섭 위원   전산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건호   미진하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업장의 전체적인 관리가 현재도 GI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구조물까지도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이지만 이와 더불어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자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장부관리가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셔야 되겠고요. 본 위원도 예결특위 위원을 맡고서 이 자료를 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공영개발담당 답변하시죠.
○위원장 심흥섭   나오셔서 하세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이번 지적사항에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공사별로 관련장부가 전산화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개발특별사업 자체는 지금 미분양토지가 지금 몇 필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상 성격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산화를 추진해서 전산처리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전자정부 담당하고 있죠? 자치행정국. 저는 도의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명칭을 잘 모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희한합니다. 어떻게 도민한테는 정보사랑방이다,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해 갖고서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산하기관입니다. 더군다나 건설종합본부라는 이러한 막중한 충청북도의 건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여기다가 전산업무가 지금 안 되고 수기로 했다 수기로. 그것 참 희한한 일이네요. 과장님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미처 일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처음 들은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결산검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참고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계속 답변해 주시죠.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미분양토지가 별로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경2·3지구, 증평지구, 부용지구 미분양토지가 결산상에 3만3,297평 대장가격으로 410억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건설종합본부를 운영하시다보니까 410억이라는 것이 좀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경2·3지구하고 증평토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부용도 포함됩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부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경 2·3지구에 1필지가 미분양 된 사유는 청주시 동사무소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부에서 가경동 분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2006년도에 분동이 됐을 경우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부용부지 1필지는 현재 그것이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공단을 조성해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장기임대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리고 지금 증평토지구획사업지구는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도 공공성부지가 있고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부지는 주차장에 사업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현재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역으로 물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별다른 방법이 없겠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주)예원테크 등 5개 회사에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것이 4,604만96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 징수실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수금 그것은 올 5월말경에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네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대신 임석하신 권과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 질의와 답변 중에서 들으신 대로 우리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에 대해서 전자사업관계를 특단의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대원 위원님 하고 아까 하셨습니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당초 계획사업중 변경취소 등으로 불용처리된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요.
  또 이대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연구개발비 부대비 항목별 잔액발생 사유 및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원활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열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기금의 운영방법이 대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수입이 줄어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 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별도로 집행부에서 출연을 하지 않는 한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총괄적인 면에서 이 기금운영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출연을 할 것인지 그래서 사업을 현상유지 내지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금리가 인하돼서 수입이 줄어 붙는 만큼의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범덕   기획관리실장 한범덕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기금운영에 안고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계속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기금운영에 대한 사업의 축소라는 것은 현실로 닥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문제, 운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시간을 주시면 정위원님 말씀을 깊이 담아서 이 기금운영에 대한 발전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강구성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고 결산심사니 만큼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2002년 예비비집행사업 22건 중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지방비부담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청주서부소방서 개선사업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충분한, 즉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절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며 또한 본청과 증평출장소에서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 작년도 9월 16일날 지출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증평출장소 봄가뭄대책사업비도 작년도 2002년 4월 4일 지출결정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봄이 훨씬 지난 6월 15일부터 금년도 1월 24일 그리고 작년 가을 9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때서야 지출된 것은 예비비지출사업의 사업지연이 되었으므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의 계수, 자구 등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심흥섭  강구성  이대원  김문천
  박종갑  정상혁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실                장한범덕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진식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경용
·총      무      과
  과                장정호성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승규
  환   경   과   장이영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김동응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이진영
  대 외 협 력 과 장진경수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우건도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건호
  교   통   과   장이중갑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소   방   본   부
  본       부       장박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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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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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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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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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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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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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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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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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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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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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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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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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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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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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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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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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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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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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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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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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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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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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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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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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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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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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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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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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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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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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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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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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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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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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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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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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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