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2월 3일(수) 오후2시32분
의사일정
1. ’93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3국별업무보고의건(농어촌개발국)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93년도 국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보고만 받고 질문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고만 해주시고 지난 우리 예산심의에서 통과된 데에 대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93국별업무보고의건(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농어촌개발국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업무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일 없지요?
궁금한 거 우선은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농어민후계자 선발 관계가 760명으로 거의가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경종업으로 택을 했을 경우에 후계자 선정과정이 경종업이 택일됐을 경우에 진흥공사에서 융자해 주는 방법이 진흥지역내의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를 해주지 않도록 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농민들을 어떤 후계자를 육성하기보다는 그 융자의 조건을 위해서 농민들의 어떤 후계자를 육성하기보다는 그 융자의 조건을 위해서 농민들의 자활력을 재개하는 제압하는 어떤 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가고 또 그것이 어떠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이 우리가 도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이 지금 그렇게 과다하게 펼쳐져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후계자들로부터 불만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 여쭈어 보고 싶고 그다음에 농어민 해외연수 과정에서 지난번에 ’93년도 검토대상 주요사업 보고하실 때에 저희들이 논의한 바로는 숫자는 많게 늘리고 기간은 짧게 해서 참여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된 거 보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 물론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됐지만 예상인원, 당초에 그때는 110명으로 됐는데 지금 75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기간을 좁혀서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 건지 과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떤 미흡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했는데 농어민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기는 김진학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우리가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숫자는 줄이더라도 기간을 넓혀서 전업농 육성을 하는데 기술을 배우고 오라고 우리가 요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김진학 위원은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숫자를 많이 늘리지 말고 기간은 늘려서 하나를 배우고 오되 많이 확실히 배우고 오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명희 위원님이 얘기를 주셨는데 갔다 와 가지고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유명희 위원님이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고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유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 가지고 제대로 배워 가지고 와야지 그거 되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김진학 위원님께서는 폭을 넓히자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정립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꼭 가야될 사람이 가보지 않고 군에서 농어민후계자 회장이나 하고 부회장이나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뽑아서 보내놓으니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제대로 갔다온 보람도 못 느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저희들이 해석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닭농사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거보고 와야지 엉뚱하게 논농사 보고 오면 뭐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이래서 우선 꼭 갈 사람을 선발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갔다 와 가지고서는 꼭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그런 것이 우선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 따지자 그래서 이것을 갔다 온 다음에 아주 잘 갔다 하는 얘기가 꼭 나오도록 하자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원을 많이 못 늘리는 문제가 나오고 또 나라를 정하는 것도 사전에 다 정보를 가지고 정해놔야지 되기 때문에 나라도 정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거 참고해 가지고요, 이거 확정된 거 아니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메모된 거 보면 후계자에 대해서 격려용 해외연수 과정은 견학지를 축소하고 여러 나라 왔다갔다 하지 말고 견학지를 축소시키고 기간을 단축시켜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전업농가는 그 지역에 진짜 특수한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조인을 시켜 가지고 그 기술을 완전히 이수해 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그때 당시에 건의가 된 것으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격려용과 전업농 육성 두 방향의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수에 본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돼야지 그것이 과거의 습성대로 인심쓰는 것 같은 그러한 연수가 되도록은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그때 당시에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농지구입 문제가 일찍이 얘기가 돼 가지고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북쪽 3개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농업진흥지역에서만 농지구입 자금을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대부해 준다하는 방침은 농수산부 방침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부장을 저희들이 오십사 해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농어촌진흥공사의 대응책이 무엇인가하고 제가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일단은 자기네들 계통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 이러길래 제가 공식 서면으로 내시오, 공식서면으로 내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그 문제를 농수산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부에서 금년도부터 농지관리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조금 더 있으면 가시적으로 풀어져 나가도록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이것을 풀자 하는 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관계부터에도 공식으로 제기를 했고 농수산부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해외농산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이니까 더 하시겠지만 현재 양념류에까지 중국 농산물이 침범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올해 사업계획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강구됐다는 면이 하나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해외농산물의 표기명까지라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요농산물 85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되도록 4월 1일부터 고쳐버렸습니다. 그거 고치기 전에는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농산물이
별의별 개 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정식으로 통관이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북과 교상무역을 한 것 마냥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재가 되고 있고 또 원산지 표시제가 안 되어 있는 소매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매상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 12월달에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도 전체의 점검을 했더니 아주 잘 되어져 있고 다만 길거리에서 파는 조그마한 잡상인들이 파는 거 거기에는 그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 이런 종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진로백화점이라든가 또 흥업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이 판매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조사를 시켰는데 그런데는 아주 잘 되어있어요. 원산지 표시제도가.
그래서 이것도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세를 대폭 인상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중국에서 과거에 그냥 넘쳐 들어오던 농산물이 점차 이젠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유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으로써는 우리 국민들도 중국산 농산물이 형편없는 거다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했습니다.
맛이 있습니까?
꺽꺽하지요, 모든 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농협을 통해서 또 주부클럽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농산물에는 농약을 아주 많이 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에 치던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이 그래서 좀도 안습니다.
그런 비교를 해서 계도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이런 것은 일시적인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보면 다 극복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런 것은 하다 마는 것은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다, 많이 걸리더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총 점검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7일부터 12일간은 음성군 농민회에서 여러 가지 추곡수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항의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요인이 수매할 수 있는 적정량이 기준치가 농민들이 바라는 바하고 많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추적을 해 보니까 통일벼가 도입돼 가지고 통일벼를 식량증산시책으로 심도록 해서 그 기준이 그 통일벼를 사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방침이 흔들려 가지고요, 변해 가지고 과거보다 변해 가지고 이것이 들쑥날쑥 됐습니다.
지난해에 기준이 뭐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농수산부에 제가 가 가지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렇게 배정하는 기준부터 얘기해라. 기준은 ’92년도산 매입하는 것은 그 전년도 수매실적을 기준했다. 그럼 기준 자체를 이유를 걸 수 밖에 없죠. 기준이 맞는 것이냐?
그러나 농수산부 자체도 궁한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부에서 중앙에서 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도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 가지고서 실무자에게 제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문서에 박혀온 그대로 지난해에 수매실적 기준으로 받아줬다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배정량을 만드십시오 하고 담당과장한테 줬는데 담당과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6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6개 안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6개 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적으로. 물론 그 전신단계로서 관계기관에 자문도 다 받았습니다. 관계기관의 자문과정에서도 농수산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을 적게 하는 방법 아니냐 해서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지사가 결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92년도 것만 놓고 보면 5개 군이 불리하고 5개 군이 유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리한 군이, 바로 음성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은 당해연도 ’92년도만 놓고 볼 적에 불리하지만 앞에 것을 쭉 놓고 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할 그런 것도 못됩니다. 몇 년간을 봐야 되니까요. 통일벼 그때부터 봐야 되니까요. 당해연도 것을 보니까 음성군에 불리하다 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지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 조정했을 적에 음성군이 불리했다 하면 저희들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다른데 더 주면서 거기를 불리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이유를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또한, 예를 들자면 제가 진천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루머까지 있어요. 청원군에서 한 마지기에 4가마, 진천군은 2가마, 음성은 1가마 이런 정도의 어떤 원칙성이 없는 얘기겠지만 이런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실태에서 우리 도정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참작을 하셔서 다음에 추곡수매법이 바뀐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실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정 그것에 대해서 언제 기준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획에도 숫자가 틀릴 수 있다는 의혹을 갖게끔 되잖아요? 신문자료는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안철호 안재원 유명희
김진학 정진철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출석공무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
기반 조성 과장이원로
양 정 과 장박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