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7년 6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7.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8.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19.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
25.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9인 발의)
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3.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8.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8.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그리고 석교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소관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모두 2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9인 발의)
(10시0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9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청사 시설이 노후화된 복대119안전센터를 증축하는 것과 충청북도 MICE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대119안전센터 청사 증축의 건은 건축한 지 42년이나 지났고 사고발생 시 빠른 출동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동 계획안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준비 관련 추가 예산반영 요청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지난 5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76억 원이 증액된 4조 1,66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0% 증액된 3조 7,2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4% 증액된 4,42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낭비성인 예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20개 사업에 63억 2,352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 6월 19일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5조 294억 4,000만 원이며 세출은 4조 4,643억 6,000만 원으로 5,650억 8,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17억 4,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498억 4,000만 원, 사용액은 485억 9,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72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5억 2,000만 원으로 15건의 29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2조 4,866억 9,0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2,093억 2,000만 원으로 2,773억 7,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5억 7,946만 원으로 이 중 63억 6,863만 원이 지출결정 승인되어 총 7건에 대하여 31억 6,757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8,696만 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는 집행잔액 최소화 이월사업비의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의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0분)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6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내용 삭제, 안 제8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변경과 불명확한 조문규정 개정, 안 제12조와 제15조에 위탁기관과 센터장의 임기 규정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이 중복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지의 타당성이 충분하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교부금의 전출시기를 “2개월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를 “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서내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도립대학 특별회계 편성예산 중 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미래관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두었던 유예규정을 사업 종료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고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8.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6분)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확대됨으로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충돌되는 조항 및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올바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올바른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 설치와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 개최와 내수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적합한 기구 조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시적 기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을 신설하고 내수면연구소의 조직개편과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일자리창출 등 업무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정원 조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정지원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도 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의 축사에 부과되는 2017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2분)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엄재창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 당시 근거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었는데 지난 2014년 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근거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또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를 귀농인에서 귀농어업 및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귀농이란 표현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함은 물론 귀농어·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 사유를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법령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강화를 통하여 정보화교육과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윤홍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성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최광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인문소양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제도화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장 소속하에 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을 2017년 2월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구성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 능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예정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수 감소 및 통합에 따라 2017년도 7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단양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장과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과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에 관한 사항의 업무관할을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인문소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8.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장 제안)
(10시46분)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 4일 경상북도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개발 시도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현장방문, 언론 인터뷰, 환경영향 연구용역, 범도민대책위원회 참석 등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현황파악과 대책마련 등 우리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이에 현재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 측은 온천개발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수개월째 제출하지 못하며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한 충청북도의 범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의결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결정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장대온천개발저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결산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 및 결산, 기타 안건 심사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가뭄이 장기화되어 농경지의 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타들어가는 농심을 헤아려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과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용수확보 등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김봉회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조병옥
보건복지국장박승영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윤충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주지청장정효진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금한주
여성정책관전정애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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