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16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은희 의원 등 2명 동의)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은희 의원 등 2명 동의)
(16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입니다.
1.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은희 의원 등 2명 동의)
(16시2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현행 월 264만 원을 월 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윤은희 의원 등 2명 동의)
(16시24분)
본 안건은 의안 제출일, 대집행부에 대한 질문 시기, 질문 신청일, 질문서·답변서 제출일 등 운영에 관한 토요일, 공휴일 산입여부 등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혼선을 겪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한범 윤은희 엄재창 박우양
임순묵 정영수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의사담당관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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