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3.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명 발의)
3-1.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4시04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84억 3,900만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34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지원에 27억 1,500만 원, 의정홍보강화에 5억 5,0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에 1억 700만 원, 의회 전문성 제고에 9,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내역은 인력운영비 46억 4,200만 원, 기본경비 3억 1,50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27억 1,500만 원 중에서 의정활동 업무추진이 25억 7,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8,500만 원, 의정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700만 원, 다음 의정활동비 2쪽입니다.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 의회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22억 2,000만 원이며, 다음 3쪽입니다.
의정참여단 등 활동지원은 200만 원으로 의정참여단의 제안 및 제안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에는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및 통역비 600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6,0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등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의회자료실 관리 4,300만 원은 의정기록 전산화 인건비 1,500만 원과 자료실과 의정전시관 소독 및 장비 유지보수비 100만 원, 냉·난방비 교체 및 전기공사에 600만 원, 자료관리시스템 교체·구축에 1,500만 원,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홍보 강화에는 5억 5,9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정홍보 광고료 2억 7,5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1억 2,9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전자스크랩 이용료 등 1억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는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1,500만 원, 결산검사에 3,000만 원, 전체의원연찬회에 1,500만 원, 위원회운영 제수당이 600만 원, 회의록 발간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회 전문성 제고는 금년도와 변동 없이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입법활동 지원이 8,000만 원으로 입법정보지 및 자치법규집 발간 1,8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에 2,000만 원, 학술연구용역에 4,000만 원이며, 특위활동 지원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 인력운영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4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 보수에 40억 1,000만 원, 8쪽에 기타직 보수에 4억 1,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100만 원, 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1억 5,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9쪽에 기본경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관리비, 우편료,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장비 구입비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이 3억 700만 원,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84억 3,9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입법고문 수당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의정홍보 강화로는 노후화된 음향방송장비의 교체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의 청소년의회교실을 1,500만 원은 금액 변동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의회사무처 살림살이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내년도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553만 원이 감액된 84억 3,985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조 2,619억 7,660만 원의 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비 27억 1,546만 원, 의정홍보강화비 5억 5,97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비 1억 708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9,920만 원 등 총 34억 8,144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6억 4,267만 원, 기본경비 3억 1,575만 원 등 총 49억 5,84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 지원비, 노후장비 교체비, 의정홍보비, 회의록 발간을 위한 제비용,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비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의회 위상 제고 및 주요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방송예산으로 9,000만 원을, 청소년의회교실 활성화 방안 및 전체의원 연찬회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수정예산안은 85억 5,2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84억 3,985만 원보다 1.33%인 1억 1,24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본회의장 음향방송장비 교체 1억 1,000만 원, 조례개정에 따라 입법고문수당 추가 편성 24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단일화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의정홍보강화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9,284만 원이 감액된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방송 예산이 9,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의 어떤 그…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어떤 본회의장에서의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생방송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됐고요.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위원님들의 어떤 도의회의 그 전체적인 홍보를 필요로 한 어떤 방송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9,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도 홍보매체를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장면을 도민들이 실감있게 여과 없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건 3,000만 원이고요.
지상파 3개 사 KBS, MBC나 CJB 여기에 대한 CF 이런 어떤 방송 홍보를 요구하는 데 한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 사에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저희 도의회의 어떤 전체적인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어떤 역할 또 그런 것을 CF로 만들어서 한 15초가 됐든 25초가 됐든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일단 CF를 하나 만들어야지 만일 2개를 만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원 연찬회비가 전년대비 700이 감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의원 연찬회할 때에 보면 가서 이제 직접 의원연찬회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일부 항목은 업무추진비나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일부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400만 원 조금 더 넘게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 감액해서 편성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매년 4,000만 원씩 쓰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가, 작년인가 언제 했던 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사실은 시민단체에다 이렇게 줘 갖고 했는데 특이한 것도 없고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꾸 대외적인 시각들이 의회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처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의회운영을 하면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각 10대 의회가 출발을 하면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새로운 지방의회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 시도 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지방의회 제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 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에게 좀 제도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통상 한 2건 정도할 수 있도록 4,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정예산 명세서에 보고해 주신 본회의장 음향방송시스템 교체 사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수정예산안에 무려 1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회의장 음향방송시스템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중간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다시 수정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된 것인데 사실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최초에 장비 설치한 건 2002년도고 2010년, ’11년도, ’12년도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앰프가 고장이 나서 뭐 일부 부품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지금 한 13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수정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안에서만 들어가는 장비일 텐데 너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1억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갈 시설인가 싶어서요. 이거 엄격하게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하셔 가지고서 올리신 건가요?
이것만 예산집행할 때 철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명 발의)
(14시26분)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9월 30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의원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해 이권개입금지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의 규정을, 또한 건전한 도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및 성희롱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두는 한편 행동강령위반 시 조치 및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아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해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9월 30일 윤홍창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주요 내용은 이해관계 직무회피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 대표 발의하신 윤홍창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제6장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조항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과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7조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에 대해서 제1항,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한 사항이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각 1개나 2개 집행부를 두고 있는데, 그 집행부에 속해 있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위촉직 위원회도 저희들 상당수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17개 시도 의회에서 볼 때 93.1%가 현재 이 제7조제1항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도에서 제정이 됐지만, 3개 시도는 이거를 수정하고 또 제7조 자체를 지금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거를 저는 제7조제1항이나 또 “전체 삭제나 제7조제1항 삭제를” 요구 드리고요.
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 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조례 제정에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 다 우리 도의원 전체가 지금 이 법령을 100%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삭제를 건의드리고,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제24조 부연되는 제24조도 문구 조정을 제2항을 좀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령은 했지만 우리 조례는 “자문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제조항을 뒀고, 또 민간자문위원 임기가 민간위원이 법령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왜, 2년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17조에 저희들이 경조사 통지와 경조 금품의 수수제한 등이 있는데 거기 4, 5, 2항에 보면 “통상적인 관례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통상적인 관례를 우리 조례 제정하신 윤홍창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또 이것도 통상적인 관례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홍창 의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최병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항은 수정해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법령을 여기서 삭제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상위법령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삭제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그럼 우리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도민의 눈높이로 내려가기 위한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도내 여론도 그렇고 도민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어떤 불만사항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정으로 스스로 이런 규칙들을 정하면서 도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도민들의 눈높이로 내려간다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2년으로, 자문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3년이라고 다른 시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 의원이 조금 고민을 해 본 결과 한 7명∼9명 정도의 자문위원을 두게 되는데 어쩌면 이 자문위원회가 열리면서 유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친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3년이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1년을 줄여서 2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해 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 최병윤 위원님 맨 마지막 질의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17조4항의 2」하는 위원 있음)
제17조제2항에 보면 말이죠.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관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명기했었는데, 지금 타 시도의 예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조항만큼은 수정하거나 건드린 도가 없습니다.
전체를 들어낸 도는 이제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아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경조사의 범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5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기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 여기에는 미리 사전에 외부의 토론회나 강의, 강연 나갈 때 사전에 이렇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를 ‘미리’자를 빼서 사후에.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물론 방송사나 언론사의 토론회도 많이 나가고 하지만 일반 토론회에서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데 거기서 “수당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미리 의장한테 신고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후’로 바꾸면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제7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호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의원이 지금 위원회에 활동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도 알 수 있나요?
그건 저희들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의원님들별로 상당히 많은데,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데이터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속된 관련부서의 위원회에 가신 위원님들이 한 두세 분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위원회에는 위원회 소속된 위원회에 가서 심의 의결할 때는 심의 의결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자 명단을 위원님들 명단을 집행부에 보낼 때에도 “그 사항을 명심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대통령령에 귀속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귀속이 된다면은 조례안을 이거 해도 사실 문제가 없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동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이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그 내부 안에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 대통령 밑에 있는 하위법이긴 하지만 먼저 이것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의회에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서로 자정하고 좀 주의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끔 스스로 만드는 법안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당연히 구속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굳이 “상임위원회 같은 특별위원회 없애자.” 이걸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거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논의를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후에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정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이것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만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6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 타 시도의 사례도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권고할 이유도 없고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자정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가 이제 스스로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하나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씀의 초점은 만일 권리가 서로 다르다 또는 어떤 저촉이 된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위 조항들을 동 제정 조례 이전부터 시행령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대로 상충됐을 경우에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위 상위법에 저촉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우리의 법률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7조, 제14조 지금 제17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의 것들을 지금 지방의회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의무사항이 소멸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그냥 넣게 되면 우리도 윤리규범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법적 내부 안에 우리도 윤리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리규범 같은 경우는 조금 뭉뚱그려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놓은 그 자료 안에 들여다보시면 윤리규정과 우리 행동강령 조례하고 다른 점들을 이렇게 다뤄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지방의회에서 다시 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스스로 자정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의미는 없지만 이것을 만듦으로써 인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도민들에도 우리 의원들의 눈높이를 낮추면서 다가가는 의미가 있겠다 마땅한 조례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것하고 우리가 만드는 부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법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서로 상충이 됐을 경우에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행동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본인 생각은 이게 상충이 된다면은 없앤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7조제1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게 충청북도의회 인원이 31명밖에 안 됩니다. 31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상임위원회는 제가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정책복지 그쪽을 못 들어갔고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 예산결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거기에 저촉이 되는데 이런 부분 현재 우리가 최선의 행동강령을 만들다 보면은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지킬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7조제1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좀 개진돼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정회 시 조정된 내용을 위원장인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위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충청북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 등으로 한다. 괄호 닫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미리”를 삭제한다.
안 제24조제1항제2호는 안 제7조에 수정에 따른 것으로 “제7조제2호”를 “제7조”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장이 설명한 거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한범 윤은희 최병윤 엄재창
김학철 박우양 임순묵 이광진
정영수 이숙애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의사담당관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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