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4월 21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
6.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6.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서전고 기숙사 부지 매입 및 증축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 이전 임야 교환 취득
·제천야영장 복합시설 위치변경 및 숲속의 집 증축
·충북산업과학고 기숙사 증축
·단산중(폐교) 처분
·단양초 금곡분교장(폐교) 처분
·가덕초 유휴 임야 교환 처분
9.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재황 청주 교육장이 청주시와 합동 학교급식 점검으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장재영 공보관이 학부모기자단 발대식 참석으로, 최완규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최광주 충주학생회관장이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예정자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예쁜 꽃과 함께 행복한 4월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건의안과 조례안 4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본청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육국장님이십니다.
박준석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광복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영한 체육보건안전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취임과 함께 충북교육가족 여러분과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며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새로운 중심인 충북교육의 비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다짐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학생안전시설, 학교신설 및 직속기관 현대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09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24억 원 대비 3.7%에 해당하는 8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746억 원, 자체수입 50억 원, 차입 302억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이월금 2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2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6억 원, 교육일반 부문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충청북도부교육감 류정섭.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인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은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세계적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의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이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과 역기능 예방조치를 명확히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광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7년 3월 1일 자로 개교한 소백산중학교가 벽지학교 라등급에 지정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을 구분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무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학교의 재량수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를 신설하여, 삼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에 맞게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은 윤홍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3·4·5항으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완할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특수성과 삼일장 장례문화를 반영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윤홍창 의원님으로부터 보류를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윤홍창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서전고 기숙사 부지 매입 및 증축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 이전 임야 교환 취득
·제천야영장 복합시설 위치변경 및 숲속의 집 증축
·충북산업과학고 기숙사 증축
·단산중(폐교) 처분
·단양초 금곡분교장(폐교) 처분
·가덕초 유휴 임야 교환 처분
(10시1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북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유아의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3월 (가칭)두촌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립규모는 10학급 117명이며, 부지 2,016㎡에 건물 3,445㎡를 신축하고자 하며, 총 투자액은 부지매입비 6억 7,100만 원, 시설비 69억 7,300만 원 합계 76억 4,400만 원이며, 소요재원은 신설교부금 67억 원, 자체 투자 9억 4,400만 원입니다.
2개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7년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20억 9,600만 원을 투자하고 2018년에 55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 시 조례로 이자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 재산의 대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청사의 부지를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법 제명 변경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재산의 취득,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계획은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에 따라 부지 2,016㎡를 6억 7,037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3,445㎡를 69억 7,312만 2,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서전고 기숙사 부지 3,361㎡를 10억 원에 매입하고 건물 3,600㎡를 77억 1,375만 9,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 이전에 따른 충청북도 소유 임야 8만 5,317㎡를 교환 취득하고, 제천야영장 복합시설 위치를 변경하여 745㎡를 15억 9,610만 8,000원에, 숲속의 집 15동 750㎡를 17억 8,286만 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충북산업과학고 학과개편으로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1,395㎡를 36억 9,339만 4,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처분계획은 단양군의 요청에 따라 단양중 폐교 토지 9만 1,553㎡와 건물 3,055㎡를, 단양초 금곡분교장 폐교 토지 2만 4,583㎡와 건물 1,108㎡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가덕초 유휴 임야 21만 248㎡를 충청북도 소유의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 이전 부지와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 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입니다.
(가칭)두촌유치원은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에 117명의 학생 수와 10학급 규모로 201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인근의 옥동유치원과 동성유치원으로는 충북혁신도시 6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5,520세대의 유입 유아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유아배치를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의 6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5,520세대 유입 유아의 원활한 배치를 위한 (가칭)두촌유치원의 신설과 혁신도시에 2017년 3월 개교한 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협력 정책연구학교인 서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과 공업계열 의료전자과 2개 학급이 신설된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은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천야영장의 일부 부지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른 복합시설의 건립위치 변경과 숙박시설 확충은 학생수련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 연수, 운동선수 전지훈련, 교직원 가족 휴양시설 등으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암골 자연생태학습장은 현재 학생들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유의 임야를 충청북도 소유 임야와 교환 취득 및 처분하여 자연생태학습장을 이동 설치함으로써 편의시설과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고 구 주성중학교에 건립 중인 환경교육체험센터의 학교 숲 모델 조성공간과 연계한 통합적인 학습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으로부터 주민 편의시설 조성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매각 요청된 단산중학교와 단양초 금곡분교장의 폐교재산 매각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서전중학교, 이렇게 이름을 뭐 이렇게 통일시켜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두촌초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좀 뭔가 갑자기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실 거죠?
예, 당연히 합니다.
대개 설립할 때는 그 지명을 따서 안을 갖다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서 타당한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옥동유치원과 동성유치원이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사는 아동들을, 그 유아들을 이 옥동과 동성유치원에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래서 2019년 3월 1일 자로 두촌유치원을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두촌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누가 답변…
그런데 서전고 학교 바로 뒤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LH 측하고 협의해서 조성원가로 지금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인접해 있는 부지가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기숙사 신축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 현안 등 특별교부금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학생안전시설 사업비, 학교신설 및 직속기관 현대화 사업비,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224억 원 대비 3.7%인 868억 원이 증액된 2조 4,0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746억 원 증액, 자체수입 50억 원 증액, 차입 302억 원 증액, 기타 230억 원을 감액하여 총 868억 원의 세입예산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6억 원 증액, 교수-학습활동지원 360억 원 증액, 교육복지지원 36억 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55억 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40억 원 증액,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3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6억 원 증액,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33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에 36억 원 증액, 지방채 상환 18억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16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안액에서도 8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인 868억 805만 원이 증액된 2조 4,092억 4,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745억 7,170만 원 증액,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50억 6,806만 원 증액, 지방교육채는 302억 934만 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203억 4,1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27억 1,605만 원 증액, 평생·직업교육 부문 6억 2,018만 원 증액, 교육일반 부문 34억 7,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확충, 학교안전 및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제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다시 감액 편성한바 향후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보수 및 학교 석면시설 개선, 냉난방 및 LED조명 개선, 학교급식환경 개선 사업 등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윤홍창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109페이지, 아마 기획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던 당초 예비비 금액.
200억입니다.
일반예비비 125억하고 재해 대비 예비비 75억입니다.
당초 예비비 계상액은 삭감돼 가지고 내부 유보금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3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0억 5,126만 원, 그렇죠?
저희들이 추경예산은 보통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평균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써야 될 사업, 다른 곳에 투여할 사업들이 많으니까 다시 예비비에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감해서 예산 조정하겠다,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예산 이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최소한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정하시죠?
자, 일단 예비비 본연에 맞게 예비비 편성하시고요.
앞으로는 집행청에서 심사숙고해서 예비비 편성할 때는 좀 잘 편성하시라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처리지침이 늦게 시달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질의사항인데요.
이번에 사업비가 크진 않습니다만 추경에 500만 원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좀 질의를…
아, 예예.
이유가 뭐죠?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관수업에 대한 강사수당 인상 단가 반영이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400만 원 올라왔는데 편성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 교육과정 운영여비를 계상한 건데 요거는 맞춤형 AT-CAMP라고 이제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학습동아리 자율적 연수운영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를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까지 해당 동아리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 그걸 위해서 현장방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평가시스템 개선의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요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발용역비 1,000만 원하고 거기에 따른 스캐너 구입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객관식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페이지 수 설명자료 619페이지, 이번 추경에 1억 4,679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방문을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노후 기자재 교체에 1억 4,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올해 이렇게 꼭 바꿔야 됩니까? 그렇게 노후화가 됐어요?
위원님, 중앙도서관이 1989년도에 사직동으로 이사를 가서 했는데 열람실이 지금 한 1,152석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500여 석 정도가 그 탁자는 28년 된 거고요, 의자는 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고 낡아서 이용자들 이용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28년, 16년 된 것 그 부분 한 469개 정도 의자하고 또 탁자를 그걸 부득이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오래 되긴 했는데 저는 뭐 고풍스럽고 좋아 보이던데.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것은 거기에 단가는 1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도서관에는 위원님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성인들이 이용하는 열람실, 또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열람실,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열람실,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데가 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성인들이 이용하는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나사로 이렇게 조이고 고정시키고 그랬던 나무의자라서 지금도 날이 좀 서늘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방석을 이용자들이 다 가져오고 그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용이 불편하지 않나 해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8쪽입니다.
그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은 지금 7개 도가 모두 이걸 지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그동안 연수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의 연수가 지속되어 왔었고요. 미국은 약 68% 정도는 지금 현재 심화연수를 미국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이쪽으로도 7개 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학수학능력고사 영어듣기 파트나 공인인증시험에도 다양한 영어테스트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영국이 호주보다는 더 원거리에 있어서 항공료나 체재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동일한 비용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45인승 1대하고 24인승 미니버스 1대, 2대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예술교육 지원,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감성소리숲 운영에 대해서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감성소리숲 운영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술 보따리 운영으로 2억 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술 보따리 운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날 학생들은 경쟁의 시대에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주장이 강하고 남을 이해하는 힘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감성공감 신장과 분노조절 능력을 함양시키고 또 더불어 노래를 소통함으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성소리숲은 쉽게 표현하면 합창단 운영이고요, 예술 보따리는 공연이나 또는 전시회 관람 기회를 줘서 예술안목을 키우고 정서순화와 인성함양을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모니 울림 운영은 무엇이고, 그 대상학교는 어디이며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하시고 사업을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나 입시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예술·음악·체육 등 행복에 대한, 기본에 대한 교육이 좀 소홀해 진 것 같아서 2017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여튼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천야영장, 설명자료 406쪽이네요.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3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굉장히 고민 고민하다가 그때 24억 정도인가요? 24억 정도 예산을 총액으로 감안을 해서 아주 합목적적으로 잘 좀 해 보라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봤더니 이게 24억에서 갑자기 64억으로 뛰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원인이요?
지난해 의결해 주실 때는 25억 정도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옥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을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40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그 다목적실을 건립할 장소가 현재 영지 내에 건립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그쪽 강당 있던 곳, 거기가 산림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거 해제요청을 작년 10월 27일 날 제천에다가 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 2월 21일 날 제천시로부터 보호구역 해제가 되고 나니까 해서 위치를 또 바꾸고 금액도 이렇게 거의 한 40억이 더 추가가 되는 사업을 의회에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그냥 불쑥 올려서 예산 또 승인해 주시오, 이거는, 이게 무슨 예산의 어떤 안전성이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랬으면 차라리 제천시하고 결과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고 예산을 다시 적확하게 처음부터 올리든지 할 문제이지, 이게 뭐 투트랙, 쓰리트랙 작업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있고 예산은 먼저 도의회에 와서 어려운 얘기해서 승인 받아놓고, 또 어느 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래 24억 3,000만 원 예산 승인해 준 걸 갖다가 갑자기 64억 4,900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거를 의회에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결해 주실 때도 사실은 장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또 말씀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초에 복합시설, 여기는 이제 강당이 주죠. 강당이 지우 90평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강당위치가 시설결정이 해제돼 가지고 강당을 질 수 있게 변경이 됐고요.
글램핑텐트가 왜 통나무집으로 변경이 됐느냐 하면요…
글램핑텐트를 학생수련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래 쓰고 안전하고 견고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통나무집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통나무집 있죠,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사업이 있고, 또 통나무집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미봉책처럼 그때그때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바꾸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일관성 없게 예산 심의해 주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4억 3,000에서 64억 4,900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투융자심사 받은 건가요?
지금 그거 변경안…
우선은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폼알데하이드 측정기를 2대만 사는데 이게 어디에 배치할 거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설명자료 406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정기 제가 3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솔직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추가로 학교 환경위생측정기를 385만 원짜리 1대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요, 좋아요.
라돈 장기 측정기라는 거는 이게 520개나 되는데, 2만 6,000원, 측정기계입니까? 무슨 실험자재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 부기를 해 준다든지 해서 좀 이해가능성을 높였었으면 좋겠고요.
뭐 해당 업무에 새로 오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환기시설 이런 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개선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어떤가요, 기획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라돈 장기 측정기도 환경 처리를 하는 건데 3개월에서 6개월간 필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는 아이들이 다 하교를 한 다음에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공기 질이, 실내 질이 다 좋게 좋게 이렇게 평가가 작년에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업 중에 충분히 방해 안 하면서 뒷부분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한 팩터로 따지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도 그게 수치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학급당 환기시설의 보강을 관심을 깊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전고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전고에 총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기숙사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제가 그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진천…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타지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도 못하시고, 타지 학생이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해 가지고 기숙사를 먼저 이거 건립하는 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이거 지방투융자심사하셨나요?
보통 학교 하나 건축을 하는 데, 신설 학교 건축을 하는 데 보통 200에서 250억, 많아야 이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가 일반 기숙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학사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사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사가 운영되는 형태는 정시가 중심이 되는 형태에서 학사형태로 많이 시내에서 운영이 됐고요.
서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을 때에 생활형 기숙사로 짓게 됩니다. 이거는 서전고등학교의 비전과 맞물려서 하나의 미래형 학교의 모델을 교육과정 속에…
그러다 보니까 학사로 들어왔을 때는 마지못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학생들의 기숙사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전고 같은 경우는 2인인데…
과장님, 이건 과다하게 추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지매입비가 지금 10억이 100만 원씩 아까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재무과장님 답변을 하실 겁니까?
탁감을 했습니다.
진천군과 서전고 기숙사 총 사업비 87억 1,153만 원에 대해서 20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 전반에 상당히 즉흥적인 것이 참 많다.
그럼 진천군청에서 20억을 대줄 테니까 기숙사 좀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이거 추진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지금 기숙사 관련한 부분은 혁신도시에 지금 한 4,000명 정도의 공기관 직원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주비율이 15%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되, 도하고 군하고 이제 전체 요구는 충북 전체에서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그쪽에 지원할 수 있게 일단 충북 전체에서 그쪽 학교로 갈 수 있게 좀 입학구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같이 의논한 결과 전체학생의 한 20% 정도 선이면 적절하겠다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규모가 한 100명 이내로 그렇게 기숙사 규모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측에서는 교육개발원에 한 해에 외국에서 방문하는 교육전문가들이 거의 한 1,000명 정도쯤이 된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좋은 학교 모델을 보여주고 싶다 해서 지금 기숙사 모델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본적인 학교시설을 디자인하는 팀들이 같이 저희 시설과하고 결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략적으로 서전고등학교가 혁신도시의 어떤 정주여건을 완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지금 기숙사를 급하게 지으시는 거라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급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적어도 한 칠팔 개월 이상을 굉장히 각 기관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안 갖다가 쭉 제출하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상 전략에 의해서 각 기관 간에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추진하신다고 해서 다른 학교, 다른 학교에 추진했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의 인구유입정책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진천과 음성의 블랙홀이 될까봐 한동안 우려했었던, 저는 그런 얘기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진천의, 음성의 학생들이 다 서전고로 갈까봐 우려했었던.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하는 판단이나 이런 예측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상당히 과다하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서전고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기타연구학교운영이에요? 사업명이 기타연구학교운영으로, 서전고. 어떻게 기타연구학교운영으로 이게 가죠? 이게 그렇게 갑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중등교육과장님.
사업명이 기타연구학교운영, 이거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전고라든가 고교교육력 같은 이런 사업들이 연구학교사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그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물론 시설비 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력학교 운영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기타연구학교운영에다가 그래 시설 신축비를 넣어놓으신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관님,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다만 아까 생활형 기숙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과정에서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보면, 지금까지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1인 1실 위주로 생활을 하다가 4인 1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예측되고, 기존의 기숙사도 점차적으로 수요가 입시위주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고 원거리 학생이나 학습부진아 이런 학생들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도 점차적으로 2인실이나 3인실로 이렇게 변경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지고, 또한 KEDI 협력학교와…
기획관님, 이 사업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게 그래 연구학교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이거 그…
(…)
과학국제문화과장님, 과학국제문화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조례 협의 차 오셨을 때 학교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7억 928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날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496개 교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시는데 이게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7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496개 학교에다가 홈페이지 관리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방법을 보니까 이미 상품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학교에 내려보내서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쟁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이, 더구나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예산의 사용은 투명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나라장터의 제3자단가 제품 구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그냥 나라장터에 해서 1개 제품을,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 통합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2008년도부터 3년간 구축해 갖고 통합을 했고요. 그것도 조달청에 3자단가 계약된 거를 구매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전이 2.0,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서 새로운 제품이 업그레이드돼서 현 시대에 맞게, 모바일에 맞게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작년에 바꿔서 반응형 홈페이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괄로 조달에 3자단가 계약된 거를 구매를 해서 학교에, 메뉴는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또 합니다.
또 홈페이지는 지금 통합서버가 다 정보원에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가 의견을 다 들어서 학교실정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홈페이지도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걸 제거를 해 줘야지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 아까 다 하고 마무리하라고 저한테 하셔 가지고…
아, 저 30분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7쪽에 보면 장학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장학활동지원에 여기가, 이게 들어가 있죠?
ICT활용교육 장학활동지원 사업은 교원의 소프트웨어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생교육과 각종 정보 관련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구의 구입과 활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교육은 텍스트 중심의 코딩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사물인터넷이라든지 3D 프린터, 또 드론 등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물리적 컴퓨팅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교구로 소형컴퓨터인 라즈베리파이3이라든지 마이크로키트 등이 이를 활용해서 각종 장치도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전국대회, 경진대회, 발명교육, 또 아울러서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 등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원연수뿐만이 아니라 학생교육을 위한 교구 확충을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한 설비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학활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소프트웨어 설비 구입이죠, 설비 구입,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렇게 장학활동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편법으로 하시면.
이게 지금 여기 장학활동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여기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거 이해하시나요, 지금?
기정예산 본예산에 8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2,100만 원 올라오는 거는 이거 좀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약간 더 편성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에 800만 원 편성을 하셨다가 추경에 2,100만 원을 편성하시는 거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주요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구 구입을 해서 교원의 장학 지원도 할뿐만 아니라…
차라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하셔야죠. 관련 그쪽에다 넣으셔야죠. 장학활동은 아니에요, 원장님. 자꾸 장학활동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장학활동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장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죠.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설비 관련된 겁니다.
그 정도 설명,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요.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신 걸 보면 예산을 자꾸 숨기기 위해서라고 의심받을 만한, 조금 전에 서전고 기숙사 신축비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사업비에다가 갖다 넣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정하셔야 됩니다, 충북교육청.
원장님 앉으시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현재 사업명하고 세부 내용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시정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윤홍창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중간에 끊어지면 국가 간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이 연수대상자들을 초·중등 보니까 영어교사들한테만 국한시켜서 제한시켜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철저히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갑니다.
그다음에 연수를 다녀온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연수를 다녀온 다음에 뭔가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영어 전담교사라든지 영어체험센터 및 각종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지식이 그 배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찬회나 결과보고서 반드시 작성해 내야 됩니다, 갔다 왔을 때.
그래서 선진 영어교수법이라든지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들을 활자로 남겨두시라, 효과적으로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전파가 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갔다 온 연수단의 발표회를 반드시 가질 거고요, 결과보고서와 또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연수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 공유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야영장 근처에 산림보호구역으로 꽉 묶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경파괴 때문에.
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상하셨어요?
야, 이게 학현리가 열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제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위에, 학현리 바로 위에 경찰청 연수원 열렸죠?
이번 기회에 왜 못 만들어지느냐. 청풍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찰청 연수원 들어와도 거기 와서 연수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쓰고 갈 때 쓰레기만 잔뜩 놓고 가는데 저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래서 정말 물 좋고 앞으로, 청풍호도 있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간의 과정은 정말 아마추어보다도 못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거는 과정 하나하나 이게 즉흥적으로 너무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주연수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방학기간이나 또 휴가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교직원들 그 청풍야영장의 산림보호구역 산 덩어리 위에 방갈로 시설 또 통나무집 비슷하게 지어서 충분히 휴양하게 해 주고, 타 시도의 14개 시도가 우리 교직원 휴양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불러들여서 사업도 좀 하고 이익도 남기고 하겠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이거를 글램핑시설 하면 몇 년밖에 안 가니까 통나무 시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설득이 안 되죠.
이거를 계획을 바꾸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큰 교육청 부지를 일단 활용을 하자. 두 번째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세 번째는 어느 계절이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대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복합시설 위치, 그다음에 글램핑텐트의 변경, 그다음에 야영시설의 일부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설득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인사관리인데요, 설명자료 161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152페이지 사업인데, 이게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을 치유하겠다 하는데 치유회복원격연수에 9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대답하시죠?
(…)
가항에 치유회복원격연수라고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상담비지원으로…
이것은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하여튼간 사이버학습 효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상담지원이나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기대가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치유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유지되죠?
그래서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한의사들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다양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증액된 건가요?
(…)
과장님!
교권침해 당한 교사를 어떻게 치유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야영장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참 충북교육청 상당히 즉흥적이다라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천야영장이 지난번에 예산 통과되기까지 한 세 번 정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육청은 뭐든 이렇게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변합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시설결정 변경이 어려울 걸로 생각했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12월 16일 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의회승인이 난 이후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중원야영장도 폐쇄를 했고요. 북부권에 제천야영장으로 해서 특화시켜서 발전을 시켜보고자 그렇게 해서 계획하게 된 겁니다.
교육청은 지자체 하나와 맞먹습니다, 교육청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교육청 기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사업들을 즉흥적으로, 아까도 제가 서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몇몇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 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또 그다음에 ‘아, 이건 아니네’ 또 통과시켜 놓고, 이거 정말 의회를 경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교육청의 사업계획 하나가 성과계획부터 시작해서, 성과계획을 해서, 올해부터 제가 결산 검사하다 보니까 성과보고까지 있어요. 보고서가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보고를 하실 겁니까?
계획에 의한 지금 집행이, 진행이 한창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바꿔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앞으로 교육청 전반 차원에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예산추계부터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 임기 동안에 뭐를 하나 해 놓고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 주세요.
계획을 당초에 철저하게 해서 변경이 안 되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어떤 다른 사정이 좀 있어서 변경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충북교육청 이 부분은 개선을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또 이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목적적인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가장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 그건 절대로 이거 변경할 수 없는, 산림보호구역이라서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을 그렇게, 토목공사를 20억씩 들여서 암을 죄 깨 갖고 그거 걷어내고, 또 절토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면서 그냥 위치만 옮기는 걸로, 지난번의 그 위치도 좋아요. 우리 3회 추경 때 결정해 준 지역 있죠?
그럼 16억 들여서 거기다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수기가 아깝다 하면 지금 다행히 산림보호구역 해제도 됐어요. 리모델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지우 100평 짓는데 토목공사비 20억 들여 갖고 그거 산림, 자연환경 다 훼손시켜서 걷어내고, 또 기존 건물도 쓸만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거 자체가 우리 의회의 망신거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강당은 지금 지은 지 23년 됐습니다. 그게 경량철골조라 20년이 내용연수인데요, 이미 내용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기는 부적합한 건물이고요.
그 자리에…
이상입니다.
토목공사비는 건물만을 위한 토목공사비는 아니고요,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서 전반적인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토목공사를 해 놓으면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단지 건물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 사업 중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비와 홈페이지 관리 사업비 9억 9,340만 원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 중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비 19억 7,386만 9,000원 등 총 29억 6,72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비 19억 7,386만 9,000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최광옥 임헌경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남창현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진완
·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곽종수
· 중앙도서관
관장김규완
· 학생교육문화원
원장조성운
· 학생수련원
원장전찬우
·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수부장직무대리오영록
운영부장최정대
총무부장이건영
· 교육정보원
원장이은순
정보교육부장유의상
·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명희
·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노재일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유
·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용익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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