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2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7.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
8.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12인 발의)
7.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
8.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박상돈 의원, 허창원 의원, 이상식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충북 상생형 일자리 사업 관련 중앙 업무협의로,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 중앙회의 참석으로, 바이오산업국장이 수출마케팅 촉진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농업기술원장이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및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청북도농아인협회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6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육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77회 정례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근거조항 정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정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4조·5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12인 발의)
7.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
8.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 추가 신설 허용에 따라 경제분야 업무의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여 이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등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하여 미래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과 소방현장 인력 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조례의 자구를 검토한 결과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에서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각 조항에 있는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인 충북도민의 언어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의 마이스(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전시회 홍보관을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MICE 산업은 국내 관광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 기반 핵심 산업이므로 충청북도가 전시회에 홍보관을 개설하고 적극 참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18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6건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총괄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5까지 14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민간위탁기관 등 65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으로 49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정활동에 대해 지역주민까지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등 18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성인지교육에 고위직이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 조치할 것 등 105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도민이 도정이해에 오해가 없도록 비판성 보도에 대한 대응 철저 등 3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도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과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와 관련된 정책 및 예산 반영 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추후 관련 정책발굴과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등 186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은 도민안전 보험에서 농기계사고 항목을 추가 및 준비 철저할 것 등 59건, 교육위원회 소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목표 달성 노력 등 8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6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22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우양입니다.
지난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전국 2·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댐 주변 및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용수 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 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파악·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 시 댐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 불균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충북은 공업용수도 배정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어려울 지경에 처했습니다.
2021년 15만 톤, 2023년 29만 2,000톤 그리고 2025년이면 33만 7,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충북은 공업용수 부족에 대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전국 2위·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 톤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로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규모는 약 5,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용수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 도의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댐 용수배분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35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도법」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량 산정방법만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현재 상황을 외면해 버린 것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 시 댐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 불균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상돈 의원, 허창원 의원, 이상식 의원)
(10시28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주시 제8선거구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인구의 증가문제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도민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장애인 수도 6%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충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4%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인구 비율도 연 1%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등록 장애인이 12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충북의 장애인 수도 실제는 드러난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최근 이삼 년 사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의 공공책임론 강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개혁적인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2018년도 추진된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도입,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인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량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또한 지난 2016년도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판정체계의 도입, 기존의 획일화된 장애인 지원서비스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특성,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 개편으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업무량 증가에 맞춰 우리 충북도 현 노인장애인과의 분과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노인장애인과는 예산과 업무량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노인장애인 업무를 단일 과에서 수행하는 곳은 우리 충북을 포함해 전북, 강원 등 세 곳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도 이제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고 담당 인력의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 업무는 현재의 3팀 11명의 인력으로는 현안업무만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당장 분과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분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및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료복지 보장을 위해 현재 보건정책과 내 3개 팀으로 분산되어 있던 공공의료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공공의료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우리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무적인 조치로 도민을 대의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분과와 증원, 또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북도정이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서원구 사직·모충·수곡동 허창원 의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충청북도는 괄목할 만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충청북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예비타당성 면제,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그리고 가시권에 들어온 해양과학관까지 많은 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더욱이 내년엔 본예산 기준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사님의 이력은 후배 정치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큰 산과 같습니다.
8전 전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탁월한 선견지명과 용의주도함을 갖춘 섬세한 추진력은 보기 힘든 이력입니다.
더욱이 어릴적 무협지에서나 들을 법한 강호축을 비롯해서 이슈를 선점하고 한번에 이해 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 내는 능력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이시종 지사님이 이끄는 충북호는 지난 10년간 많은 성장과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년여 후 지사님의 퇴임 후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매사에 담당자처럼 모든 사안을 주관하시고 손수 챙기시는 지사님의 열정에 눌려 조직은 능동적인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지난 1년 6개월간 지켜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거대한 조직으로 비쳐집니다.
요즘의 공무원 사회는 어느 대기업 못지않은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가끔 젊은 공무원들과 어느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해 보면 생각하지 못한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젊다고 다 유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틀을 벗어나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다 공직에 지원하는 형국입니다. 이 젊은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못내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모습으로 주어진 일에만 열심을 내는 한계가 많은 부분에서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공직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업무만 충실히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강조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계속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조직이 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운영 방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지사님이 도정을 이끄신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느 도지사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제는 지사님처럼 유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사님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직원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안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인사에 잘 반영되어 최선을 다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평범한 진리가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개발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통솔이 주요했다면 지금은 전체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후배 정치인에게 존경받는 지사님으로 기억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을 위해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충북도는 GRDP는 물론 실업률 등에서 전국 평균 이상을 유지한 것을 충북도민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환호 속에도 그 감정을 함께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충북의 기초산업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만 1만 4,000여 명이 넘습니다.
음성군 5,520명, 진천군 2,700여 명 그리고 청주시가 2,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서히 ‘멜팅포트’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음성군은 외국인 노동자 중 90%인 5,013명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제조업 근로비중은 진천군이 93%, 청주시가 89%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진천군, 충주시에서는 농·축산업 노동이 제조업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가 뿌리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서도 이들의 손길은 가뭄철 단비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결코 우리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고용이 어려운 기업과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곳이 첨단산업도 아닙니다. 기술유출의 걱정 또한 없습니다. 단순노동과 반복적으로 숙련이 필요한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에 걸맞은 대우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최저임금조차도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캐나다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격차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위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고용만 늘렸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한 기업에서 숙련된 노동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기업의 유무형 손실은 적지 않습니다.
열악한 근로 및 생활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인권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원활한 생산활동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낮은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와 기능 시험을 거칩니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1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식이 바뀌며 열악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생산적 일손봉사로 기업과 농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집중되는 농번기의 농촌은 아직 어렵기만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간 일을 하는 계절노동제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계절노동자 확산을 위한 도내 기초지자체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경북 영양군은 성공적인 계절노동자 운영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북 또한 농촌의 활력과 농업발전을 위해 계절노동자 활용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을 감안한 국회 입법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제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내 시군과 협력하여 근로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2014년 6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타 시도와 달리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외국인지원 비영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중 현재 한 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상근자조차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뿌리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과 충북도민 여러분께 부디 당부드립니다.
제노포비아 없는 충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기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3일간의 제377회 정례회를 마쳤으며 금년도 계획했던 연간 회기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도민을 위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충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민과 소통하면서 늘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연종석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김장회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본부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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