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2월 16일(월)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11.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12.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8.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괴산대제산단 내 토지 매각
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7.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8.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고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가칭)청주특수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에 따른 건물 증축
·동화초등학교 별관교사 증축
·가덕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
·산척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
·진천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증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6.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이옥규 의원, 임영은 의원)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금일 취임하는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의 임용장 수여 및 사무인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4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9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이옥규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8분)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사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따른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필요성과 위탁기관 선정 세부계획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괴산대제산단 내 토지 매각
(14시14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괴산대제산업단지 내에 임대운영 중인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현재 임대 운영 중인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여 입주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및 근로자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7.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8.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7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적고 통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측도의 변속차로 최소 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월 31일, 당초예산안은 11월 11일에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1월 28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해 심사를 한 후 12월 11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1.5%가 증가된 5조 1,05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8% 증액된 4조 5,273억 원, 특별회계는 8.9% 증액된 5,786억 원입니다.
또한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1.6%인 149억 원이 감액된 8,97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1개 사업 5,000만 원, 세출은 총 38개 사업 88억 8,647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에서 4개 사업 2억 9,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충청북도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과 노인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시급성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은 사무국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액 15억 1,003만 2,000원 중 WMC 컨벤션 2억 원,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원 총 7억 원을 승인하였으며, 농민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보지 등 예산 중복지급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검토를 통해 향후 농민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도 예산심사 시 삭감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고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가칭)청주특수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에 따른 건물 증축
·동화초등학교 별관교사 증축
·가덕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
·산척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
·진천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증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16.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9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 지역을 제외한 충주시 전역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즉 고교 평준화 지역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 서열화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가 기대되고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협약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실정에 맞추어 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 시도교육청과 수련·휴양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20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교육전문직원은 11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을 총 3,336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가칭)용전고등학교와 가칭)청주특수학교의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8건입니다.
충주기업도시 및 충주첨단도시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고등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용전고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청주혜원학교의 과대·과밀 해소 및 장애학생들의 발달단계 별 적합한 교육을 위한 가칭)청주특수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가덕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취득 등 나머지 6건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위탁 운영 등 모두 4건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보다 339억 원이 증액된 2조 7,242억 원으로 학교지원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 소관 학교자율운영지원단 등 30개 사업 64억 3,602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에 출연금 및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 등 1,531억 원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1,553억 원으로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1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송미애 의원, 이옥규 의원, 임영은 의원)
(14시42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충청북도의 발전과 조직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조직은 내·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근래에는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게 될 것입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급속한 내·외부 환경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 또 그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을 목표로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조직도 시대와 목표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산업,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타 시도보다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조직개편을 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조직은 너무 충북경제 4% 실현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성장도 해야 하지만 충북경제 4% 실현이 다가 아닙니다.
충북도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문화와 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산림국을 신설하고 2030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 면에서는 어땠습니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3명의 인력증원을 허용했지만 지난 7월 1명을 증원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정작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주어진 인력마저도 증원해 주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번 정원조정에서 나머지 인력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바람직한 인력증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의 조직을 살펴보면 환경, 문화예술, 안전분야에 배치된 공무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당장 실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분야라고 인원과 예산 투입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일제 잔재를 발굴 청산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고 새로운 업무를 신설했으나 정작 인력증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문화예술이 발달한 도시는 자연히 사람이 모여들고 지역 총생산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가 충북경제 4% 달성과 미래인재 육성을 외치며 충북의 미래만을 이야기할 때 정작 오늘을 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 문화예술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더 늦기 전에 안전과 환경,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하면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관광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도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충북경제 4%는 달성했으나 환경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못하고 문화예술이 없는 충북도가 된다면 도민들은 타 지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WMC로 알려져 있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2016년 6월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 받아 설립하였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바로 이시종 지사님입니다.
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2016년 1회 청주대회, 2019년 2회 충주대회를 치렀으며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파견공무원 포함 총 14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법령에 근거도 없이 개인 회사와도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님은 당시 도 예산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도민의 혈세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며 공무원까지 파견 보냈습니다.
이 법인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 전액을 충청북도에서 지원받지만 출자·출연법에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무법지대에 있는 민간조직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종료된 시점에서 무예에 관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7억 4,700만 원이나 인상된 15억 1,00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원회에서 7억 원이나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도민들은 국제행사가 없음에도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무슨 이유로 예결위에서 부활을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해 통제와 감시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충청북도도, 예산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도 모두 눈을 감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충북도청 공무원이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직원은 같은 대표인 이시종 지사님을 모시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청 공무원들 중 누가 감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한 잘못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항간에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3선 도지사 임기를 마친 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이끌 것이란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는 뒤로한 채 무예마스터십 위원회에 특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 충주에는 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 같은 목표를 지닌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업무를 국제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무예센터에서 추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해체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164만 충북도민이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11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하고 이제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부터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우리 모두 11대 의회를 구성했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충청북도 예산이 도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경제 4% 달성의 모세혈관 이라 할 수 있는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대청댐과 충주댐 그리고 크고 작은 저수지와 소류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상한 수계논리로 우리 땅에 담수되어 있는 용수를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위배됨을 깨달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댐 현황을 보면, 총저수량 134억 ㎥로 주요 4개 댐 저수량이 84억㎥이며 충주댐·대청댐이 42.4억㎥로 소양강 댐에 이어 2위·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땅만 내주고 있어 도움은커녕 우리 도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실제 댐 건설에 따른 충주댐의 편익비용을 살펴보면, 용수공급으로 연간 866억 2,000만 원, 수력발전 464억 4,000만 원, 홍수조절 222억 원 등 총 1,552억 6,000만 원의 수익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수몰지역 지방세 감소, 농업소득 감소, 임업소득 감소, 수변지역 개발규제, 어업 및 어족자원 피해, 골재채취권 상실, 주민건강 피해, 지방자치단체 간 도로망 불편, 안개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연간 4,0591억 원에서 5,343억 원의 피해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이 건설된 주변지역의 최근 5년간 지원사업을 보면 충주댐은 출연금 1,357억 3,700만 원과 지원금 372억 9,700만 원, 대청댐은 출연금 262억 7,400만 원과 지원금 256억 5,600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2개 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출연금이 46%인 반면 지원금 비중은 고작 1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도는 예산 6조 원 시대의 막이 열렸고 이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완성을 넘어 5% 달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11개 시군 단체장과 중앙에서 활동하는 충북출신 정치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호재에 탄력을 받아 투자유치를 통한 충북경제 5% 달성을 위하여 공업용수 확보문제가 절체절명에 놓여 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우리 충북이 배정받은 공업용수의 양을 살펴보면 2021년 15만 톤, 2023년 29만 2,000톤, 2025년 33만 7,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유치를 포기해야 하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마저 어려움에 처해 생산라인 증설을 포기하고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도민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충주댐의 용수를 충북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청댐의 용수를 진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현재 진천·음성·괴산·증평 등 중부 4군은 식품회사와 제약회사가 밀집되어 있어 청정용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하늘을 뿌옇게 뒤덮고 있지만 원인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반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충북도도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43일 간의 정례회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회기 일정도 꼼꼼하게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장선배 황규철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2인)
심기보 연종석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