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유권자연맹 이경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10시00분)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가 총 6명의 위원들인데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만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에 의결정족수는…」하는 이 있음)
압니다, 예.
의결정족수는 안 돼도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임 운영 이렇게 되어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안전행정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8쪽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19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97억 1,200만 원보다 13.8%가 늘어난 99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주택유상 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인상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590억 원과, 2013회계연도 세입초과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5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50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24억 1,200만 원보다 576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직원휴게실 비품구입 2,000만 원, 충청소방학교 분담금 등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5,5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9,200만 원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세부내역으로는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2,000만 원, 명예도지사 운영 1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총 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1억 원, 종합상황실운영 관리 9,600만 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9,9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56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 33억 5,400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교부 361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전출 164억 6,200만 원 등 총 56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POOL예산 3,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6,2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6,000만 원 등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북부권 지역발전포럼 개최 500만 원, 북부출장소 신축 부족사업비 7억 1,800만 원 등 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출장소 도로표지판 이정표 설치 700만 원, 직원숙소 확대 운영 1억 3,000만 원, 남부권 농업발전토론회 개최 3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 소비세율 인상분과 주택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해 세입 계상하였고 직원의 사기진작, 민간협력 지원, 청사 보수공사, 그리고 북부와 남부출장소 등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세출 계상한 것으로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92억 1,5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197억 1,236만 7,000원보다 13.83%인 995억 2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7,55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62억 3,100만 원보다 8.47%인 5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증액요인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로 취득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6%를 반영하여 59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13억 8,4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948만 원보다 172.93%인 198억 8,5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주택 유상거래 추가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시행 등 주택취득 감면에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정부에서 보전함에 따라 주택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분 198억 3,349만 원 증액분과 민간보조단체 사업의 집행잔액 665만 9,000원 및 기타 시도비 반환금 수익금 4,536만 7,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8억 5,9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906만 2,000원보다 5.72%인 1억 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교부 소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보조금 159만 원, 소방방재청 주관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9,9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7억 3,9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2,282만 5,000원보다 200.7%인 205억 1,6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 세입 초과징수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5억 1,505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행정부 세입예산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관련 지방세 세수감소에 대한 지방소비세율 6% 증액 및 중앙정부 세수보전금을 신규 계상하고, 2013년 세입초과 징수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인 세입초과 징수분은 전년도 704억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재정의 사장화 방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의 추계가 필요하고, 주택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재원 발굴과 추가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 등 세수 확대방안 모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00억 2,4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24억 1,230만 1,000원에 14.68%인 576억 1,2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증액이 많은 부서는 안전총괄과, 세정과, 북부출장소로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33.63%가 증액이 되었는 바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1억 원, 종합상황실 면진시설 설치 8,000만 원,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29.75%가 증가하였는 바 주요내역을 보면 북부권 상생발전협회 및 북부권 지역포럼 운영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북부출장소 신축 증액분 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8%가 증가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2013년도 지방세 징수비용 등을 교부하는 시·군 징수교부금 33억 5,415만 3,000원, 시·군 재정보전금 361억 9,379만 2,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4억 6,218만 9,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각 부서별 현안사업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하반기 후반에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의 능력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2쪽 표10의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증액사유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출예산에서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명예도지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명예도지사 사업으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명예도지사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동안의 명예도지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민선5기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자문을 위해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명예도지사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실적을 보면은 국내외 MRO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 7회, 그다음에 충청북도 도민대상 심사위원장과 영충호시대 범도민협의회 공동위원장 위촉,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친 특강, 그다음에 세계첨단의료교육센터 건립 등 우리 도 발전을 위한 시책제안, 그다음에 명예도지사 직무의 날 이런 걸 운영해 왔습니다.
민선5기에 총 5명의 명예도지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20.1%에 불과한데 불용률이 2011년에 59%, 2012년에는 86.3%, 그리고 2013년에는 94.3%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명예도지사님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좀 지출이 됐는데 2011년 이후에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정책간담회 1회, 특강 1회 등도 관련부서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명예도지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이 아닌 명예도지사는 별도로 예산 규정상 정책자문에 따른 자문료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관련 규정에 정책자문의 경우에도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다섯 분의 명예도지사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금년 10월까지 시장·군수, 실국장의 추천을 받고 금년 말까지 명예도지사를 추가로 새로 임용할, 위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명예도지사가 현재 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쓸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의 액수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 성실히 사용할,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경에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쪽에 화장실 보수사업비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관 3층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이 1937년에 2층으로 건립돼 가지고 1959년에 3층으로 증축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축물이라서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에 노후도는 물론 남녀 변기 수 비율이 불균형에 있어서 민원인과 여성공무원들이 이용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본관 3층 남녀화장실을 전부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여성공무원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성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여성화장실만을 리모델링할 경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기 등 위생설비의 추가설치가 불가능해서 남녀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는 겁니다.
충청북도청 내의 화장실은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리모델링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은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이 너무 노후했고 또 그리고 실상 여성공무원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여성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여성화장실의 변기를 법에 맞게 이렇게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초과징수분의 금액이 엄청난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205억 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총 발생액은 30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02억 원을 반영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2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광역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5억 원, 또 세외수입이 507억 원이 초과징수 되고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273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증가되었고요. 지방교육세 여기에 따라서 또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가 초과징수된 이유가 되겠고요.
또 수수료, 이자,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이 초과징수 되고 또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관광항공과 소관 광특회계 보조금 감사 등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 감면된 내용을 중앙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그 감면되는 것만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한 480억 정도 이렇게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증가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43쪽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미얀마에 현지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약 한 3,800만 원을 지출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2013년 6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빈곤국가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빈곤퇴치운동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일환으로 시도 새마을회에 저개발국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12년부터 이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원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미얀마에 컴퓨터 10대, 도서, 운동기구 이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지도 20명 정도가 여기를 가게 됨에 따라서 항공료나 이런 부분이 좀 사업비보다 많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을 해서 잠깐 시장을 돌아봤더니 지금 세월호 사태 이후로 경기가 엉망이랍니다, 다 죽을 지경인데.
물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외교활동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돈 1,000만 원 전달하기 위해서 20명이라는 인원이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왔다, 만약 그 후에 과연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눈길을 보낼 것인가 심각하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수습자문단은 사실 그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 때 야기된 게 사고를 키운 것이 초기단계 대응이 미흡해서 사고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한 것입니다.
알고 어저께 저희들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죠?
저번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회 조례를 갖다가 수정 통과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할 역할하고요 그건 또 위원회고, 이 자문단은 뭐냐면 사실 이게 49개 재난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유형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구성한 게 뭐냐면 그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응이 필요한 분야, 8개 분야만 선정을 해서 지금 유형별 5명씩 해서 40명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고 재난이 발생할 때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고 또 평소에는 매뉴얼 정비하는데 자문도 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난수습자문단은 저희 도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나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타 시도의 수범사례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 12명이 제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제천이 집이고 나머지 11명이 청주가 집인데 제천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숙소가 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명은 사비를 들여서 개인이 가족들과 같이 아파트 전세를 얻어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충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지금 건축 중인데, 계획 중인데 청사는 진행이 예정대로 70% 정도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소 건립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청사하고 숙소하고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금번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부출장소장님 오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퇴근을 하려고 보니까 보통 유류비가 육칠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봉으로서 그게 곤란해서 지금 저하고 같이 쓰든가 아니면 비상 때는 숙직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평 정도로 해서 새로 전세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는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0평 정도를 해야지만, 원룸을 쓰다 보니까 사생활에 침해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방 세 칸 정도 있는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있다 보면은 진짜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집 떠난 것도 서러운데 이런 생활의 불편까지 직원들이 느끼게 된다면은 사기진작은 물론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업소라든가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 복지문제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 그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를 그래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돼서 직원들의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안전총괄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월호 침몰사고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때 처음에 초동대응만 잘했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이게 피해가 키워졌다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물론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자문도 받고 그래서 피해를 줄여보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8개 유형에 40명을 위촉이나 임명을 할 게 아닙니까?
일단 위촉은 지난 7월 21일 날 저희들이 위촉은 했습니다.
위촉은 했지만 운영을 그분들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수당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소요경비가 들어간다,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 세울 때 40명 위촉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에는 위촉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촉식만 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또 이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회의 운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지금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여러 가지로 재난방재 또 이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정부에서 49개 재난유형을 정해 갖고 했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 실정에 맞게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었고, 아주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뽑아서 꼭 필요한 8개 부분에 대해 정말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면은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그때 그런 매뉴얼을 수시로 보강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우리가 실전마냥 이렇게 정말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생활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재난수습자문단이라는 거를 타 도에 없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도 나름대로 늘상화 시켜서 이런 사건사고가 만에 하나 생겼을 때 초기대응을 잘해 보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말 타 도에 전파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열심히 현직에 있는 동안 하지만 또 이게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부분, 또 연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자문을 얻어서 항상 저희들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찬회는 당초 예산에 매년 이런 반복되는 연찬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연찬회는 상반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주 계획을 추가로 더 잡아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와서 시·군에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니까 시·군의 직원들이 거의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8급·9급, 아니면은 신규자들, 아니면 6개월 정도 이런 직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 한 300여 가지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소홀이라든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을 연마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았으면 하는 의미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형태로 소집을 해서 오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찬회를 한 거고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세 번이라는 거는 말이 연찬회지 연찬회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는 걸로 교육을 시켰던 거고요.
지금 세무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체가 다 세무직이 아니라 반 정도는 세무직이고 또 행정직이 거기에 투입돼 있는 직원들이 있고 신규자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 전문성이, 늘 있는 게 아닌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법령을 다 알지 못하고, 또 행정직들은 순환보직이라든지 신규자들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지금 지방세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등등의 방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찬을 병행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지방세법」 연찬회 할 때 저도 좀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4년도에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요인에 작용을 한 거죠.
설명자료 31쪽에 지방세, 도세 징수 전망액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 놓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순수는 도세입니까? 시·군세는 없습니까?
징수하는 업무를 어디서 맡고 있죠?
징수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거는,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세 관련된, 그 징수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시·군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나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게 아닌지에 관해서…
제가 잠시 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지방소비세만은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만큼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시·군에 위탁을 해서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세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도에서 징수하나요?
그럼 5%에서 6%가 올라서 11%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또 하나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서 5%에서 11%로 늘리면서 이거는 이제 주택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서 아예 법으로 보니까 「지방세법」에다가 6%는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에다가만 쓰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놨더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오른 건 아니고, 이거는 전혀 오른 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 세율은 올랐지만. 그래서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590억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어떤 게 더 우선됐냐는 거죠.
지방소비세율이 6% 오르는 그 계산으로 우선을 뒀느냐 아니면 취득세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산정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2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득세 감소분 얼마 또 지방소비세 감소분 얼마 쭉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처음서부터 제가 지방소비세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2010년에 도입이 돼 있고…
취득세나 감소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거라도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충북도에는 4.35%였었고요. 이번에 인상분 6%분은 저희 도 배분비율이 2.6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사실상 당초예산액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는데 59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분율에 복잡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장에 보면 주택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취득세 세목으로 잡지를 못하고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예비비로 가지고 표현이 좀, 땜빵을 계속 해 줬는데 이것도 예비비인가요?
지금 이게 예비비로 계속 보전해 줬던 게 이제 없어지고 지방소비세 세율조정으로 계속 남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취득세 세율이나 소급적용 정부보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세율인하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2013년 12월 26일에 시행이 되는데 영구인하가, 주택취득세가.
근데 이 발표를 8월에 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고 있으니까 이걸 소급해서 8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의 취득세를 더 냈던 사람들, 그때는 감면이 없었으니까…
저쪽에 과오납도 그만큼 많아진 거죠, 결국은.
지방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6% 올렸지만 이걸로는 충당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시가 발표한 것도 이게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는 거죠.
지방소비세 6% 올려갖고 취득세 영구 감면하고 지방교부세를 감면했던 거 비해서 안 되니까 지방재정 더 악화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11%에서 13% 더 올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전에 지나간 3년치의 감면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를 올려야 되느냐 그렇게 따진 게 6%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감면세액을 다 뽑아서 취합은 여기 중앙부처에서 했는데요.
연관돼서 세출로 가볼게요. 먼저 그래서 지방세율이 올라서 세수가 오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예비비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니까 시·군하고 교육청에다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59쪽, 60쪽, 61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일반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을 세출 편성한 거죠?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답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웃음) 혹시 국장님 일반재정보전금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역을?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6월하고 12월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지방세를 징수했을 때 시·군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인건비 등을 우리 대행해서 받아주니까 몇 퍼센티지를, 3%를 교부금으로 주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보전해서 예비비로 주는 것 없어진단 말이죠. 지방소비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지방소비세 아까 징수,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징수 안 하잖아요, 시·군에서.
징수교부금이라는 거는 징수를 한 거에 관해서 대가성으로 주는 건데 지방소비세가 올랐다고 해서 여기다가 징수교부금을 왜 줍니까? 논리상 안 맞죠. 이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사업 목적상.
징수교부금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도에 완납할 때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시·군 입장에서는 이게 감면을 안 했으면은 당연히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 납입할 건데 감면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한테 받아야 할 거를 못 받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세율 인상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시·군의 입장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간다고 해서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내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기준 배분을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징수교부금까지 포함돼서 높여주든가,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징수하지도 않은 것에 관한 것들을 앞으로 보전, 이건 추경에 예비비로 내려온 거지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시·군의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징수하지 않는 것들의 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어긋난다? 우리 중앙정부하고 국장님, 과장님 상의하셔서 징수교부금에 관한 것들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지방교육세 전출은 시기적으로 언제언제 하나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에 따른 10%의 지방교육세도 교육청에 돌려주든지 시·군에서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육세도 내가 거래를 한 사람이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취득세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취득세 이만큼 거뒀다고 해서 교육청에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소급분 해서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교육청에 가면 안 된다, 소급하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 소급을요 2013년도 8월부터 12월 이 기간만 소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급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소급받는 게 2014년도, 지금도 소급하는 사람 있어요, 신청을 안 했거나 안 하면.
그냥 돈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소급하는 게 절차가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2014년이 지나서 2월 달에도 있을 수 있고 3월 달에도 있을 수 있고, 취득세를 낸 것에 관해서 다시 환급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는 환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그럼 다시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야지요. 받아 갖고 줘야죠.
근데 지금 여기 세출에는 소급적용 보전분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소급적용을 했을 뿐이지, 시행되고 나서의 소급적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거래당사자인데 실제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10%의 지방교육세 포함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그걸 지방교육세를 가져와서 해줘야 될 건데 넘겨주고 나서 지금 여기 세출에는 100% 보전을 또 다시 교육청에 준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그러니까 연말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또 업무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야기하고 질의하는 취지에 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에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보전분에 관한 특정시기에 관해서 했던 것들은 이미 교육청은 특별회계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계상을 해야 된다, ’13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발생한 여러 가지 환급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건 정확히 정산을 할 일이다.
그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들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군이나 아니면 우리 도세의 부족분에 충당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요. 저희도 실무선에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도 있지마는 타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고요. 우리 도청 내의, 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포함하고 그 위원회에 수당이 얼마가 예산이 반영돼 있나 이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만 말씀드리는 거고 도청 전체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업무계획 수립하고 또 예산 산출에서 어렵게 예산부서에 넘겨서 예산부서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질의 답변 사항이 없었던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위원 추천의 준비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용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감액하지 아니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을 하였으며 국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4,800만 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6,000만 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068억 35만 7,000원 중 4개 사업 1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엄재창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였는데 본 추경에 반영됐다고 해서 2015년도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4시49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화진 전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김종만 강동대학교 초빙교수, 이장희 충북자치학회 회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임회무 엄재창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세정과장김석부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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