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유권자연맹 이경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10시00분)

○위원장 임회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총 6명의 위원들인데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만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에 의결정족수는…」하는 이 있음)
  압니다, 예.
  의결정족수는 안 돼도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임 운영 이렇게 되어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위원께서는 지금 병원 진료 중이시고 한 분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2014년 안전행정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8쪽입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19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97억 1,200만 원보다 13.8%가 늘어난 99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주택유상 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인상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590억 원과, 2013회계연도 세입초과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5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50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24억 1,200만 원보다 576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직원휴게실 비품구입 2,000만 원, 충청소방학교 분담금 등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5,5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9,200만 원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세부내역으로는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2,000만 원, 명예도지사 운영 1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총 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1억 원, 종합상황실운영 관리 9,600만 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9,9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56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 33억 5,400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교부 361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전출 164억 6,200만 원 등 총 56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POOL예산 3,000만 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6,2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6,000만 원 등 2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북부권 지역발전포럼 개최 500만 원, 북부출장소 신축 부족사업비 7억 1,800만 원 등 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출장소 도로표지판 이정표 설치 700만 원, 직원숙소 확대 운영 1억 3,000만 원, 남부권 농업발전토론회 개최 3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 소비세율 인상분과 주택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해 세입 계상하였고 직원의 사기진작, 민간협력 지원, 청사 보수공사, 그리고 북부와 남부출장소 등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세출 계상한 것으로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회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92억 1,5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197억  1,236만 7,000원보다 13.83%인 995억 2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7,55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62억 3,100만 원보다 8.47%인 5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증액요인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로 취득세 등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6%를 반영하여 590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13억 8,4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948만 원보다 172.93%인 198억 8,5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주택 유상거래 추가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시행 등 주택취득 감면에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정부에서 보전함에 따라 주택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분 198억 3,349만 원 증액분과 민간보조단체 사업의 집행잔액 665만 9,000원 및 기타 시도비 반환금 수익금 4,536만 7,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8억 5,9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906만 2,000원보다 5.72%인 1억 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외교부 소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보조금 159만 원, 소방방재청 주관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9,9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7억 3,9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2,282만 5,000원보다 200.7%인 205억 1,6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 세입 초과징수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5억 1,505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1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행정부 세입예산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관련 지방세 세수감소에 대한 지방소비세율 6% 증액 및 중앙정부 세수보전금을 신규 계상하고, 2013년 세입초과 징수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인 세입초과 징수분은 전년도 704억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재정의 사장화 방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의 추계가 필요하고, 주택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재원 발굴과 추가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건의 등 세수 확대방안 모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00억 2,4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24억 1,230만 1,000원에 14.68%인 576억 1,2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증액이 많은 부서는 안전총괄과, 세정과, 북부출장소로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33.63%가 증액이 되었는 바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1억 원, 종합상황실 면진시설 설치 8,000만 원,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29.75%가 증가하였는 바 주요내역을 보면 북부권 상생발전협회 및 북부권 지역포럼 운영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북부출장소 신축 증액분 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8%가 증가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2013년도 지방세 징수비용 등을 교부하는 시·군 징수교부금 33억 5,415만 3,000원, 시·군 재정보전금 361억 9,379만 2,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4억 6,218만 9,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각 부서별 현안사업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하반기 후반에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의 능력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2쪽 표10의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증액사유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명예도지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명예도지사 사업으로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명예도지사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동안의 명예도지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민선5기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자문을 위해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명예도지사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실적을 보면은 국내외 MRO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 7회, 그다음에 충청북도 도민대상 심사위원장과 영충호시대 범도민협의회 공동위원장 위촉,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친 특강, 그다음에 세계첨단의료교육센터 건립 등 우리 도 발전을 위한 시책제안, 그다음에 명예도지사 직무의 날 이런 걸 운영해 왔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그럼 현재까지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사람은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민선5기에 총 5명의 명예도지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윤은희 위원   명예도지사 임기가 6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연도별 예산실적을 보면 2011년에 300만 원 중에 123만 원, 그리고 2012년에 300만 원 중에 41만 원, 그리고 2013년 300만 원 중에 17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20.1%에 불과한데 불용률이 2011년에 59%, 2012년에는 86.3%, 그리고 2013년에는 94.3%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사실 명예도지사님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좀 지출이 됐는데 2011년 이후에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정책간담회 1회, 특강 1회 등도 관련부서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명예도지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이 아닌 명예도지사는 별도로 예산 규정상 정책자문에 따른 자문료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관련 규정에 정책자문의 경우에도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그런데 올해에도 1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한 푼도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다섯 분의 명예도지사 임기가 6월 30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금년 10월까지 시장·군수, 실국장의 추천을 받고 금년 말까지 명예도지사를 추가로 새로 임용할, 위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명예도지사가 현재 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쓸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추진의 의지도 없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니까 이런 이유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액수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 성실히 사용할,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경에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쪽에 화장실 보수사업비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관 3층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이 1937년에 2층으로 건립돼 가지고 1959년에 3층으로 증축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건축물이라서 이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에 노후도는 물론 남녀 변기 수 비율이 불균형에 있어서 민원인과 여성공무원들이 이용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본관 3층 남녀화장실을 전부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윤은희 위원   3층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층보다 1층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로 알고 있어서 3층보다는 1층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여성공무원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성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여성화장실만을 리모델링할 경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기 등 위생설비의 추가설치가 불가능해서 남녀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는 겁니다.
윤은희 위원   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보면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청 내의 화장실은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리모델링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은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이 너무 노후했고 또 그리고 실상 여성공무원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여성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여성화장실의 변기를 법에 맞게 이렇게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초과징수분의 금액이 엄청난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석부   예,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5억 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총 발생액은 30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02억 원을 반영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2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광역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5억 원, 또 세외수입이 507억 원이 초과징수 되고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273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증가되었고요. 지방교육세 여기에 따라서 또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가 초과징수된 이유가 되겠고요.
  또 수수료, 이자,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이 초과징수 되고 또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관광항공과 소관 광특회계 보조금 감사 등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세외수입이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석부   2011년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라든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서 거기에 보전액을 해 주는데 그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만큼 지방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거를 이 감면된 내용을 중앙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그 감면되는 것만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한 480억 정도 이렇게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증가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3쪽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미얀마에 현지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약 한 3,800만 원을 지출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2013년 6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빈곤국가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빈곤퇴치운동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일환으로 시도 새마을회에 저개발국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12년부터 이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원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미얀마에 컴퓨터 10대, 도서, 운동기구 이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지도 20명 정도가 여기를 가게 됨에 따라서 항공료나 이런 부분이 좀 사업비보다 많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을 해서 잠깐 시장을 돌아봤더니 지금 세월호 사태 이후로 경기가 엉망이랍니다, 다 죽을 지경인데.
  물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외교활동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돈 1,000만 원 전달하기 위해서 20명이라는 인원이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왔다, 만약 그 후에 과연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눈길을 보낼 것인가 심각하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엄재창 위원   그다음에 50쪽에 재난수습자문단, 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그 각종 위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정비를 하는 그런 때인데,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을 선발을 해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수습자문단은 사실 그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 때 야기된 게 사고를 키운 것이 초기단계 대응이 미흡해서 사고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한 것입니다.
엄재창 위원   예, 물론 압니다.
  알고 어저께 저희들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면은 예산만 낭비되고 나중에 누가, 물론 자문단이지만 위원회 간에도 서로 또 상충이 되고, 충돌이 되고 이것도 좀 그런 취지에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회 조례를 갖다가 수정 통과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할 역할하고요 그건 또 위원회고, 이 자문단은 뭐냐면 사실 이게 49개 재난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유형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구성한 게 뭐냐면 그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응이 필요한 분야, 8개 분야만 선정을 해서 지금 유형별 5명씩 해서 40명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고 재난이 발생할 때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고 또 평소에는 매뉴얼 정비하는데 자문도 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재난수습자문단은 저희 도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나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타 시도의 수범사례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엄재창 위원   지금 청사하고 숙소 짓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 12명이 제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제천이 집이고 나머지 11명이 청주가 집인데 제천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숙소가 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명은 사비를 들여서 개인이 가족들과 같이 아파트 전세를 얻어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충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지금 건축 중인데, 계획 중인데 청사는 진행이 예정대로 70% 정도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숙소 건립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는 청사하고 숙소하고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금번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은 숙소 짓는데 문제없습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이 금액이면은 지금 청사예산은 완전히 확보됐고요. 부족분 7억 1,800이면은 숙소동까지 완전히 준공하게 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부출장소장님 오셨나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예, 남부출장소장 박노철입니다.
엄재창 위원   여기 보니까 거기도 직원 숙소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지금 현황은 소장이 쓰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당초에는 5,500 예산이 서 가지고 3,500만 원은 소장 숙소로 아파트를 얻어서 했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원룸을 얻어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룸을 2,000만 원에 집을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20만 원씩을 청구를 하니까 개인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원룸을 해약을 했어요, 해약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퇴근을 하려고 보니까 보통 유류비가 육칠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봉으로서 그게 곤란해서 지금 저하고 같이 쓰든가 아니면 비상 때는 숙직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평 정도로 해서 새로 전세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는 한빛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0평 정도를 해야지만, 원룸을 쓰다 보니까 사생활에 침해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방 세 칸 정도 있는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엄재창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있다 보면은 진짜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집 떠난 것도 서러운데 이런 생활의 불편까지 직원들이 느끼게 된다면은 사기진작은 물론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업소라든가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 복지문제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 그렇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를 그래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돼서 직원들의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안전총괄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월호 침몰사고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때 처음에 초동대응만 잘했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이게 피해가 키워졌다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물론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자문도 받고 그래서 피해를 줄여보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있겠지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물론 분야별로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 가지고 이걸 8개 유형에 40명을 위촉이나 임명을 할 게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일단 위촉은 지난 7월 21일 날 저희들이 위촉은 했습니다.
  위촉은 했지만 운영을 그분들 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수당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아니 벌써 위촉을 했으면은 위촉했을 때 그 경비가 들어갈 거는 다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소요경비가 들어간다,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 세울 때 40명 위촉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에는 위촉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촉식만 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또 이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회의 운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지금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여러 가지로 재난방재 또 이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정부에서 49개 재난유형을 정해 갖고 했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 실정에 맞게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었고, 아주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뽑아서 꼭 필요한 8개 부분에 대해 정말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면은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그때 그런 매뉴얼을 수시로 보강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우리가 실전마냥 이렇게 정말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생활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재난수습자문단이라는 거를 타 도에 없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도 나름대로 늘상화 시켜서 이런 사건사고가 만에 하나 생겼을 때 초기대응을 잘해 보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말 타 도에 전파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열심히 현직에 있는 동안 하지만 또 이게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부분, 또 연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자문을 얻어서 항상 저희들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 설명자료 58쪽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정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는 당초 예산에 매년 이런 반복되는 연찬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석부   예,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세정연찬회는 상반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주 계획을 추가로 더 잡아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와서 시·군에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니까 시·군의 직원들이 거의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8급·9급, 아니면은 신규자들, 아니면 6개월 정도 이런 직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 한 300여 가지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소홀이라든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을 연마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삼았으면 하는 의미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상반기 세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죠?
○세정과장 김석부   예.
○위원장 임회무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다가 그걸 집행한 거죠?
○세정과장 김석부   뭐요?
○위원장 임회무   기정예산이 서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3회를 실시를 한 거죠?
○세정과장 김석부   이거는 1박 2일 정도를 하는 거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당일로 했습니다, 아니면 화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형태로 소집을 해서 오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찬회를 한 거고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세 번이라는 거는 말이 연찬회지 연찬회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는 걸로 교육을 시켰던 거고요.
  지금 세무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전체가 다 세무직이 아니라 반 정도는 세무직이고 또 행정직이 거기에 투입돼 있는 직원들이 있고 신규자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 전문성이, 늘 있는 게 아닌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법령을 다 알지 못하고, 또 행정직들은 순환보직이라든지 신규자들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지금 지방세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등등의 방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찬을 병행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지방세법」 연찬회 할 때 저도 좀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4년도에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요인에 작용을 한 거죠.
○세정과장 김석부   「지방세법」은 매년 수시로 뭐 바뀌는 거죠.
김영주 위원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세입하고 세출에 나왔던 부분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질의 드릴게요. 질의 드리다가 제가 좀 착오가 있거나 잘 몰라도 마찬가지로 세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자료 31쪽에 지방세, 도세 징수 전망액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 놓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순수는 도세입니까? 시·군세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석부   아니 지방세는 국세의, 국세 그 11%…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그 11%,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11%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석부   이건 도세입니다.
김영주 위원   도세지요?
○세정과장 김석부   예.
김영주 위원   지방소비세는 시·군세가 없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석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징수하는 업무를 어디서 맡고 있죠?
○세정과장 김석부   예, 징수업무요?
김영주 위원   예.
○세정과장 김석부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징수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방소비세를요?
○세정과장 김석부   예, 다.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거는,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세 관련된, 그 징수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시·군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세원은 지방소비세지만…
○세정과장 김석부   예, 그렇지요.
김영주 위원   국세를 걷습니다. 거기에서 5%였다가 11% 올랐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이나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게 아닌지에 관해서…
○세정과장 김석부   예,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제가 잠시 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지방소비세만은 도에서 직접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만큼은요.
김영주 위원   도에서 징수한다고요?
○세정과장 김석부   예, 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시·군에 위탁을 해서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성격이 섞여져 있어요, 국세 성격과 지방세 성격이.
○세정과장 김석부   예.
김영주 위원   도에서 어떻게 징수를 하죠, 그걸?
      (…)
  세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도에서 징수하나요?
○세정과장 김석부   이건 국세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국세청이고 관할 세무서에서…
○세정과장 김석부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무슨 뭐 특별징수 해 갖고 제가 잘 몰라서, 넘겨주는 거죠?
○세정과장 김석부   예.
김영주 위원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고요.
○세정과장 김석부   예.
김영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 이따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거에 다 연관이 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석부   예.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세입에… 세입예산을 추경에, 지방소비세가 인상분에 관해서 590억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석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당초에 지방소비세는 보시면 1,333억입니다.
○세정과장 김석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석부   예.
김영주 위원   당초에 지방소비세는 5%였을 때 1,333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5%에서 6%가 올라서 11%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세정과장 김석부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보더라도 세율 인상분에 관한 것이 세입에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김석부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6%가 올랐으면 금회 추경이 적어도 기정예산의 반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적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와.
  또 하나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서 5%에서 11%로 늘리면서 이거는 이제  주택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서 아예 법으로 보니까 「지방세법」에다가 6%는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에다가만 쓰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놨더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오른 건 아니고, 이거는 전혀 오른 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 세율은 올랐지만. 그래서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590억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어떤 게 더 우선됐냐는 거죠.
  지방소비세율이 6% 오르는 그 계산으로 우선을 뒀느냐 아니면 취득세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산정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석부   저도 여기 뭐 담당…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저도 지금 2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김영주 위원   이거 도지사 출석요구 없이 답변하는 거니까,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나와서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님이 양해 바란다면…
○위원장 임회무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영주 위원   정확한 질의 응답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세정과 세무6급 배덕기입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 이해가셨나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이 세입추계를 하면서 기준이 지방소비세 6% 인상에 관한 비율로 기준을 이 금액을 정했는지 아니면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보전하기 위한 감면분을 계산해서 만들어진 금액인지…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저기 6% 인상분에 대해서 감소분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득세 감소분 얼마 또 지방소비세 감소분 얼마 쭉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처음서부터 제가 지방소비세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로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김영주 위원   예, 자세한 설명 됐고요.
  2010년에 도입이 돼 있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거는 실제 국세가 지방세로 일부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세율은 인상됐지만, 맞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사실상 지방소비세, 지방세가 오른 건 아닙니다.
  취득세나 감소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이거라도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그거 확인시켜 드리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근데 세율인상분 6%를 적용하면요 금액이 추경이 더 나와야 돼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김영주 위원   아니, 단순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6%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6%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당초에 5% 있을 때에는 시도별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충북도에는 4.35%였었고요. 이번에 인상분 6%분은 저희 도 배분비율이 2.6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사실상 당초예산액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는데 59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분율에 복잡한 공식이 있더라고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거기 인구수나 뭐 거기에 기준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설명 잘 이해갔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장에 보면 주택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있습니다.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이 재원은 그외의 수입입니다, 수입이.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외의 수입이라고 잡힌 건 국가에서 주는 건데 국고보조금도 아니고, 예비비라서 그렇습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아니지요.
  정부 차원에서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취득세 세목으로 잡지를 못하고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정부의 재원은 예비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예비비로 가지고 표현이 좀, 땜빵을 계속 해 줬는데 이것도 예비비인가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국가예산으로 세워서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분에 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예비비로 갖다가 줬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지방의 재정이 악화되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실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중에서 해야 되는데 국세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취득세만 50% 감면을 해 주는 정책을 갖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그것을 특별한 재원도 없고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계속 가지고 충당을 해 주는 상황에서 이게 불만이 있으니까 지방소비세를 올려 갖고 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 맞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그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은 앞으로 몇 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2012년도 9월 10일 대책 취득세 감면, 2013년도에 또 연장을 한 거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등은 앞으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예비비로 계속 보전해 줬던 게 이제 없어지고 지방소비세 세율조정으로 계속 남는 거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취득세 세율이나 소급적용 정부보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세율인하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2013년 12월 26일에 시행이 되는데 영구인하가, 주택취득세가.
  근데 이 발표를 8월에 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고 있으니까 이걸 소급해서 8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의 취득세를 더 냈던 사람들, 그때는 감면이 없었으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소급해 준다는 거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자료에 취득세 세율인하 소급적용 정부보전인가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금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시행인데 발표한 날로부터 다시 소급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저희들이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
  저쪽에 과오납도 그만큼 많아진 거죠, 결국은.
김영주 위원   예, 그럼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취득세 인하 때문에, 그래서 세입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의회의 예산심사가 세출만 감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자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세징수액 전망액을 금회 추경에 올린 것은 취득세 감소분이나 지방교부세 감소한 거에 충당이 됩니까?
  지방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6% 올렸지만 이걸로는 충당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시가 발표한 것도 이게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는 거죠.
  지방소비세 6% 올려갖고 취득세 영구 감면하고 지방교부세를 감면했던 거 비해서 안 되니까 지방재정 더 악화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11%에서 13% 더 올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아, 그거는…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충당이 돼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저희들이 당초  5%에서 11%로 올릴 때에는 인상분이 6%인데 이걸 몇 프로 올려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전에 지나간 3년치의 감면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를 올려야 되느냐 그렇게 따진 게 6%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그건 정부에서 따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저희 지자체에서 따진 겁니다, 그 당시에.
  지자체 별로 감면세액을 다 뽑아서 취합은 여기 중앙부처에서 했는데요.
김영주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턱없이 모자라다고, 턱없이는 아니지만 모자라다고  그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언제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얼마 올려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었습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그러니까 몇 프로 올려야 되느냐를 따질 때, 기준을 따질 때 기존에 감면됐던 금액하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올린 게 6%고.
김영주 위원   일단…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6% 되면 세수의 손실이 없다 이겁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저희들은…
김영주 위원   확실합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조사해 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타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인상해 달라고 하는 거는 현재 11%인데 이걸 5% 더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기재부하고 중앙부처에서 이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처음에는 5%로 하고 3년 후에는 10%로 해 주겠다 그 약속된 거를 이행하라 지금 이겁니다, 저희들은.
김영주 위원   그건 그거대로 더 올려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취득세 보전에 관해서도 요율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확히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OECD 평균은 40%까지 갑니다. 우리는 굉장히 적은 거고 지방재정 구조가 열악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관돼서 세출로 가볼게요. 먼저 그래서 지방세율이 올라서 세수가 오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예비비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니까 시·군하고 교육청에다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59쪽, 60쪽, 61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일반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을 세출 편성한 거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먼저 일반재정보전금 시·군별 자료 언제 옵니까?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답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웃음) 혹시 국장님 일반재정보전금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역을?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 예 제가 그 상세내역은 조금…
김영주 위원   세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석부   의회에 보고하는, 재정보전금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요?
김영주 위원   예.
○세정과장 김석부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영주 위원   재정보전금이 두 가지가 있는 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있고 일반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보고를 한번도 못 받아봐서.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6월하고 12월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석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단순히 예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지방세를 징수했을 때 시·군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인건비 등을 우리 대행해서 받아주니까 몇 퍼센티지를, 3%를 교부금으로 주잖아요, 그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지방세가 깎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라고 정부가 하는 건데, 그렇다 치는데 지방소비세율 인상분도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입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보전해서 예비비로 주는 것 없어진단 말이죠. 지방소비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맞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징수교부금의 성격은 뭐냐면 징수를 대행해줬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주는 겁니다, 우리 인력으로 안 했기 때문에 개념이 징수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아까 징수,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징수 안 하잖아요, 시·군에서.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방세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목으로 징수하지도 않은 거에 관해서 징수교부 명목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이거는 예비비로 한 거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이라는 거는 징수를 한 거에 관해서 대가성으로 주는 건데 지방소비세가 올랐다고 해서 여기다가 징수교부금을 왜 줍니까? 논리상 안 맞죠. 이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사업 목적상.
  징수교부금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도에 완납할 때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는 징수하는 게 아닌데 세무서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왜 징수교부금을 계속 줘야 되는지?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 입장에서는 이게 감면을 안 했으면은 당연히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 납입할 건데 감면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한테 받아야 할 거를 못 받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세율 인상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거에 관해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보전금 다 없어지잖아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럼 계속 징수교부금에다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관해서 계속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또 시·군의 입장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간다고 해서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내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기준 배분을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징수교부금까지 포함돼서 높여주든가,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징수하지도 않은 것에 관한 것들을 앞으로 보전, 이건 추경에 예비비로 내려온 거지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시·군의 억울한 점 이해한다 하더라도, 맞죠? 개선방안을 하든가 아니면 저 이거 삭감할 수도 있어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감소분에 대해서, 인상분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지급하는 걸로 하고 중앙정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이걸…
김영주 위원   중앙정부하고는 징수교부금에 관해서는 상의를 별도 해야 되는데 다른 법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구나 징수를 대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는.
  그래서 저는 시·군의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징수하지 않는 것들의 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어긋난다? 우리 중앙정부하고 국장님, 과장님 상의하셔서 징수교부금에 관한 것들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세정과장 김석부   예, 그건 한번 연찬회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의견 교환을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세하게는 저도 연찬회 다녀와서 해야 될 것 같고.(웃음)
  지방교육세 전출은 시기적으로 언제언제 하나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지금 지방교육세 전출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분기별로, 그리고…
김영주 위원   2013년도에 언제 언제 했나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진 매월 한 번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정해진 건 없으니까 매월 했다고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교육청에서는 빨리 안 준다고 계속 늦게 준다고 했다고, 일반재정보전금은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정해져 있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분기별로 실시했습니까, 2013년도에?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방소득세 세율인하 보전하는 거 있잖아요. 소급해서 하는 것, 그러면 제가 그 시기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죠? 누가 반환해 줍니까? 신청을 시·군에 합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 1일 시행인데 소급해서 8월 26일날 시행하잖아요. 해서 법 시행 시기에 저희들이 바로 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해도 저희들이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김영주 위원   아,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니까 1월 며칠부터 고지서가 나가 갖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시·군에서 직접 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미리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법이 있으니까 소급 조치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일단은 납부하고서 나중에 환불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방교육세는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방교육세가…
김영주 위원   제가 여쭤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61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이 있죠. 거기에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취득세 세율 인하 소급적용보전분이라고 있어요. 그죠, 있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법은 아직 세율 인하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도 인상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거둬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었죠, 10%를?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매월 지급하는 걸로 하면은…
김영주 위원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해 주었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해 주었으면 그만큼을 거래한 사람한테, 취득세 낸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그렇죠.
김영주 위원   그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내가 거래를 한, 취득세를 낸 사람이 시·군에서 취득세도 돌려받고, 환급받고 교육청에다가 넘어갔으니까 월마다 줬다매요, 교육청으로.
  거기에 따른, 취득세에 따른 10%의 지방교육세도 교육청에 돌려주든지 시·군에서 돌려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아니죠. 저희들이 매월 중간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간 거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서 저희들이 전출을 해 주는 거죠.
김영주 위원   그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미리 감하고 연말에 가서요. 시행이 2014년도…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2013년 8월…
김영주 위원   소급한 거요, 소급한 것.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지금 정부에서 취득세 소급적용분에 관해서 보전분을 도에다가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시·군에 주고 교육청에도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지방교육세는 다시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 적용이 안 됐을 시기에 8월하고 12월에는 시·군에서 받아서 징수교부금을 주고, 그리고 다음에 도에서 월마다 전출해 주었다매요, 취득세 10%를.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다 줍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다시 가져와야 될 건데 지금 이 세출항목에는 다시 보전을 해 주잖아요.
      (…)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육세도 내가 거래를 한 사람이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취득세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취득세 이만큼 거뒀다고 해서 교육청에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소급분 해서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교육청에 가면 안 된다, 소급하는 것도 따져봐야 된다, 소급을요 2013년도 8월부터 12월 이 기간만 소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급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소급받는 게 2014년도, 지금도 소급하는 사람 있어요, 신청을 안 했거나 안 하면.
  그냥 돈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소급하는 게 절차가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2014년이 지나서 2월 달에도 있을 수 있고 3월 달에도 있을 수 있고, 취득세를 낸 것에 관해서 다시 환급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는 환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거기 환급해 주는 데는 거래당사자가 낸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야지요. 받아 갖고 줘야죠.
  근데 지금 여기 세출에는 소급적용 보전분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아니지요. 이게 …
김영주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중간에는 넘어갔지만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감면액만큼은 저희들이 또 그만큼 안 넘겨주는 거죠, 결국은.
김영주 위원   안 넘겨 줬나 확인해 보고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그것이 아까 미리 준 게 아니고요. 2014년도 내가 보면은 1월부터 고지서가 나가서 안내도 하고 막 이랬어요.
  소급적용을 했을 뿐이지, 시행되고 나서의 소급적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럼 2월 달에 소급 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내가 거래당사자인데 실제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10%의 지방교육세 포함돼 있단 말이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이미 작년 9월 달에 냈어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그걸 가지고 정산해서 교육청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방교육세가.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내가 올해 2월에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지방교육세를 가져와서 해줘야 될 건데 넘겨주고 나서 지금 여기 세출에는 100% 보전을 또 다시 교육청에 준다는 얘기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아니죠. 연말에 넘겨줄 때 당시에는 감면액만큼은 안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을.
  당초에는…
김영주 위원   감면액이, 시행 자체가 감면을 2013년도에는 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래서 시행되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말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환급하는 거는.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연말에 결산해 봤자 환급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세정과 주무관 배덕기   예.
김영주 위원   여기까지… 뭐 여기서 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또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또 같이 설명이나 또 답변을 안 듣고 하기가 뭐해서, 또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했던 거고 이상으로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임회무   예, 세정과 배덕기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예,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이 길어져서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또 업무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야기하고 질의하는 취지에 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에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보전분에 관한 특정시기에 관해서 했던 것들은 이미 교육청은 특별회계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계상을 해야 된다, ’13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발생한 여러 가지 환급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건 정확히 정산을 할 일이다.
  그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들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군이나 아니면 우리 도세의 부족분에 충당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뭐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세정과장 김석부   예,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요. 저희도 실무선에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도 있지마는 타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고요. 우리 도청 내의, 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포함하고 그 위원회에 수당이 얼마가 예산이 반영돼 있나 이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만 말씀드리는 거고 도청 전체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업무계획 수립하고 또 예산 산출에서 어렵게 예산부서에 넘겨서 예산부서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질의 답변 사항이 없었던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위원 추천의 준비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용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감액하지 아니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을 하였으며 국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4,800만 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6,000만 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068억 35만 7,000원 중 4개 사업 1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재창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였는데 본 추경에 반영됐다고 해서 2015년도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4시49분)

○위원장 임회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화진 전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김종만 강동대학교 초빙교수, 이장희 충북자치학회 회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임회무    엄재창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세정과장김석부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박노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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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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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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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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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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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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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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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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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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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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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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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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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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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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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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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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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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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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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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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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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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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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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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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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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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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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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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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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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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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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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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