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라. 안전행정국(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포함)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4.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 예비비지출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하여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안전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단순으로 심사를 하고 의결은 내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회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6기를 맞이하여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7쪽입니다.
  2013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억 4,072만 원으로 이 중 98%인 31억 7,972만 원을 집행하여 6,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11만 원, 상임위 결산서 38쪽입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33만 원,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비 216만 원,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 해서 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입니다.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언론 및 PD초청 행사운영비 등에서 288만 원, 홍보서포터즈 구축을 위한 도민홍보대상에 청내 홍보모델 운영 207만 원, 온라인을 활용한 온라인홍보비 등 집행잔액 623만 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정소식지 제작발간비 1,147만 원,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593만 원이이며 기본경비는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에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보완 개선하고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85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52만 1,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2억 4,702만 9,000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7.93%인 31억 7,97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7%인 6,73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불용액 6,730만 1,000원 중 15%인 1,0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85%인 5,7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26만 7,000원, TV 난시청해소 보조금 집행잔액 725만 4,000원, 지역발전대상 수상 시상금 100만 원 등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와 집행잔액 등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97.93%인 31억 7,97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7%인 6,73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82%보다 낮고 예산전용, 예산이월 없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5쪽,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많은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구축, 홍보서포터즈 구축 등 불용률 15% 이상 사업은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공보관실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행정감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 줄 때 사진과 기사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런데 행사에 지사님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면 지사님만 방송에 나올 때도 그렇고 또 보도된 걸 보면 사진에는 이시종 지사님 참석해 가지고 뭐뭐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값이면 도정과 의정이 함께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주실 때 우리 의회도 공보담당이 있지만 도청에서 자료를 줄 때 이시종 지사님과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뭐뭐 하셨다 이렇게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공보관 김용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두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원칙론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분명히 별도의 기관입니다.
  분명히 우리 도에도 공보관실이 있는 것처럼 의회도 역시 공보팀이 있고 또 촬영팀이라 든가 사진기사가 다 있어 가지고 그런 조율은 양 공보관실과 홍보팀이 계속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원칙론을 말씀을 드린 것은 의회사무처에서도 상응하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계획은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똑같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면상으로나 화면 공중파라든가 등등 해서 똑같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공보관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이 행사 사진이, 참석하는데 지사님, 의장님 이렇게 쭉 참석했는데 의장님이 참석했다고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도청에서 준 자료하고 겹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작을 좀 하셔 가지고 함께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위원장님 아울러 가지고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해를 하면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스크랩을 보시면 우리 지사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에서도 일반 전체 신문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간에 앞으로는 여하튼 같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cbiTV라고 해 가지고 2007년에 개국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연간 한 4억 정도의, 금년 같은 경우는 4억 4,000이었습니다.
  그걸 주고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도정 뉴스라든가 또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 관광·문화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문화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HCN이라든가 포털사이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그쪽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24시간 동안 계속 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있는 사업성과를 보면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는 저희 도만 가지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어떤 생활정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취미, 교양, 외국어, 생활의 지혜, 생활건강, 취업, 창업,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 사회의 곳곳에 다양화된 계층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여기 보면 빠르고 생생한 도정영상 보도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업성과라고 설명해 놨어요.
  성과에 대한 것이 의문이고요.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을 보니까 특화된 콘텐츠도 별로 없고 9월 15일 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클릭해서 한 번 봤거든요. 인터넷방송에 들어갔는데 이미 끝난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관련 뉴스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신문보다 한참 늦은 인터넷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공보관 김용국   그 점에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좀 궁색해지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현장에 거기에 인터넷 방송국에 있는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그 취재를 가져와서 필름이라든가 그걸 가져와서 우리 공보관실하고 같이 검열작업을 하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나면 적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디에 폐막식을 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일요일 날 폐막을 했다 그러면 폐막 당시에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적어도 4∼5시간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그날 저녁 10시나 11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린 거를 금방 또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걸 또 클릭을 해 보면 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걸랑요. 약간 타임이 좀 있습니다, 일반 방송하고 좀 틀려 가지고.
  인터넷방송이라는 게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보신 시점이 그게 이제 내려질 시점에서 또 새로 올리기 바로 직전 시점에서 보신 게 아닌가 하고요.
  늘 저희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항시 그걸 갖다가 상시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오래된 뉴스라든가 그것은 계속 교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어떤 특화된 콘텐츠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그 안에 보시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콘텐츠를 갖다 제작해서 서비스한 것이 1,177편입니다. 그리고 또 에디션 포털사이트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 1,983건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이제 불편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어디에 어떤 콘텐츠가 숨어 있는지 모르게끔 화면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나 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는 누구나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화면을 홈페이지를 갖다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갖다가 좀 수정하는 그런 방안을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함께하는 UCC라는 코너가 그 안에 또 있더라고요. 거기를 클릭해서 보니까 2013년 것이 거의 절반을 이루는 화면으로 채워져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함께하는 UCC공모전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해서 작년도에, 작년도 9월 달에 공모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어떤 충북을 위한, 충북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거 관광지라든가 등등 해서 그걸 가지고 소재로 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갖다 그걸 다운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동안 게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잘 들었고요.
  4억 4,000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오프라인신문보다도 신속성이 떨어지고 특별한 콘텐츠도 없다면 막연히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 중구난방식의 홍보사업보다는 홍보로드맵을 먼저 작성해서 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으시도록 좀 더 가일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38·39쪽에 보면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 홍보서포터즈 구축, 그다음에 온라인 활용한 홍보강화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각각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지금 이 예산은 총예산이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PD연합회라든가 방송작가협회라든가 등등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 가지고, 초청을 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을 갖다가 투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의 다 경상적경비로다가 소요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PD연합회 전국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40명이 제천에 와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초청 팸투어는 또한 제천에서 30명 정도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렇게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명예홍보대사 총 해서 우리가 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분을 모셔 가지고서 어떤 바이오엑스포 개장이라든가 또 시·군 어떤 농산물 홍보라든가 거기에 해 가지고서 두 해에 걸쳐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사운영비 따로 있고 실비보상금이 따로 있단 말이죠.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에도 그렇고 참여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에도 보면은 행사운영비 따로, 실비보상금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그 행사에 필요한 직접적인 어떤 경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참석한 분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서 참석하는데 따른 거기에 어떤 실비를 갖다가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일반경비고 저기는 그 밑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한테 주는 현금성의 보상금입니다.
엄재창 위원   이것도 내역이 나오죠, 행사별로?  
○공보관 김용국   예, 다 나옵니다.
엄재창 위원   예, 그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된 걸 가지고 2013년도 잘 집행을 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집행유보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하라고 일정 정도 예산부서에서 내려와서 한 거죠?  
○공보관 김용국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집행유보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일정 정도 실적에 반영되니까 추경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다가 그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예산을 유보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만큼 쓰겠다라고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다 받았는데 받자 마자 예산을 유보할 거면 뭐하러 편성할 때 이 예산을 빼고 올리지 올립니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보관실의 사업부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충청북도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아주 잘못된 거죠. 애당초 빼고 올렸어야죠.
  편성되고 의회에서 어디 이만큼 쓰겠다고 받자마자 예산을 유보한 건데, 문제는 공보관실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광고예산도 있고 어떤 사업예산이 있는데 굳이 온라인 홍보하고 도정소식 함께하는 충북 발간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유보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한 특별한 이유는, 조금 전에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절감액이라는 것을 차라리 그만큼 깎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중에서 절감을 하라는 자체가 모순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런데 유보액을 갖다가 두는 것은 지금 광고액이라든가 일부 예산에서 5% 내지 10% 정도를 갖다가 지금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희가 공보관실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정도를 갖다가 유보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온라인홍보하고 함께하는 충북 발간에 관해서 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유보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충 깎아도 될 것 같아서…
○공보관 김용국   거기에 대해서 정리…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아니,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된 유보액이 남아있는 것은 다른 예산은, 다른 예산은 그 정리추경에서, 추경에서 유보액을 갖다가, 그러니까 절감액을 제외한 예산을 갖다가 예산현액으로 봤고요.
  그 두 가지 예산은 지금 거기 명기되기를 절감액이 예산현액이, 현액이 절감액이 감안되지 않은, 절감되지 않은 당초예산을 갖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문광고 예산이 약 8억 2,100만 원 정도 서있는데, 언론사가 보니까 약 한 81정도 되네요. 그렇죠?
○공보관 김용국   맞습니다.
엄재창 위원   개별 사별로 우리가 집행실적이 나오죠?  
○공보관 김용국   예, 집행실적이 나옵니다.
엄재창 위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전광판이 9개소 있다는데…
○공보관 김용구   예, 9개가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위치하고 예산집행현황 그 두 가지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자료 요구한 거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위원장 임회무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소통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4만 5,45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만 1,450원을 수납하고 212만 4,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의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7,976만 5,000원으로 94%인 2억 6,470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 7,9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나머지 505만 7,900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우선 46쪽,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포상금 500만 원은 신고건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의 시설비는 상설감사장 리모델링사업비로 집행잔액 210만 원은 계약체결 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의 기타보상금은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집행잔액으로 157만 3,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21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7,976만 5,000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4.62%인 2억 6,47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38%인 1,50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불용액 1,505만 8,000원 중 66.4%인 1,0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33.6%인 50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2만 1,000원, 과태료 212만 4,000원 등 2건으로 세입예산의 비중은 적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과태료 212만 4,000원을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한 사유와 현재 수납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94.62%인 2억 6,470만 7,000원을 지출하고 5.38%인 1,50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5.38%보다 높은 편이나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과 입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액 중 매년 전액 불용처리되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관련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는 감사 신고방법 개선과 보상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액 과태료가 징수결정을 하고 전액이 미수납됐는데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과태료라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징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신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 심사과정에서 과다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주시의회의 의원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2013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연도 말에 하게 되고 징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2월 전에 수납이 됐다면 미수납으로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 이후에 3월 10일 날 수납이 됐습니다.
  사실은 수납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수납이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민간인·공무원 포상금이 전액 지금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공무원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고발에 대한 보상금 이게 지금 각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고 불용액이 돼서 결산상으로다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부고발자도 활성화돼야 되겠고 일부 민간인들 외부에서도 고발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대로다가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부패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이 계속 불용액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엄재창 위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시각들이 다양하죠. 그렇죠?
  고발하고 나서 자기 지위를 잃는다든가 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든가 더군다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 다 준다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번,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아마 모르는 도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더 강화하시고 예산을 더 좀 많이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현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언론홍보도 일부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서 직원들의 고발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리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는 본인의 신분관계하고도 또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서 민간인들도 그런 문제가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하여간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직비리를 색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위원장 임회무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우종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억 234만 원의 90.4%에 해당하는 9,2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9쪽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9억 865만 원의 96.1%인 47억 1,775만 원을 지출하고 3.9%인 1억 9,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6억 4,565만 원 중 저명강사 초빙 시 합동강의, 원내강사 활용에 따른 운영수당 절감 등으로 1,4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예산 1억 4,792만 원 중 강사수당 절감분 등 4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사무관리비 7,909만 원 중 교육안내서 자체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 절감으로 7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 4억 237만 원 중 청사 유지관리용역 계약 입찰차액 963만 원, 에너지절약에 따른 절감으로 1,3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사업비 1억 7,439만 원 중옥상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 교환기 교체공사, 건축물 석면 조사 등을 수행하고 공사계약 입찰차액으로 2,5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재료비는 1,145만 원 중 꽃나무 등 재료구입 절감으로 234만 원, 영농기술교육은 사무관리비 5,749만 원 중 실무 위주의 강사 초빙으로 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에서 158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교육은 강사수당 절감 등으로 399만 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은 교육용 농기계 트랙터구입 잔액 179만 원, 그 외에 인력운영비 28억 63만 원 중 상반기 교수요원 2명 결원과 육아휴직자 1명의 발생으로 8,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하여 불용예산이 과대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자치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34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34만 3,000원, 임시적인 세외수입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9,24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249만 2,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865만 4,000원으로 이 중 96.11%인 47억 1,775만 4,000원을 지출하고 3.89%인 1억 9,0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93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9,249만 2,000원 대비 수납률이 100%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현액 1억 234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90.4%인 9,249만 2,000원으로 9.6% 정도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사유와360만 5,000원의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47억 1,775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1억 9,090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82%보다 다소 높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012회계연도 불용률 6.92%보다 낮아졌으며 예산전용 이월 없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5쪽,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많은 도민행복교육, 연수원 시설관리 등 불용률 10% 이상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로 제출하는데, 결산에 관해서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별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은 사업은 있고 집행내역은 있는데 그 결산서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요, 누락이.
  물론 이제 내용을 보면 다른 것도 큰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평가하고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자료로서 설명자료가 오는데 감사관하고 자치연수원은 없습니다.
  없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결산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는 했을 텐데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교육기관이라서 사업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설명자료가 있을법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자치연수원장 이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는 아마 회계과에서 우리 도청에 일괄적으로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은 빠져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편성을 하고 또 결산액 성인지예산 사업에 관해서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1건이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는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인데, 성인지예산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도 정말로 성인지예산의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치연수원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보고를 보면 교육과목에 “중견관리자 양성을 위해서 성인지정책 이해, 양성평등의 이해 등 교육과목을 편성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소양, 행정관리, 직무전문, 외국어, 정보화, 자기계발, 참여체험이 있는데, 정작 사업 내용에는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에 관한 교육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지금?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양성평등에 관한 교과목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의 분류를 해 놓은 것, 기본소양, 행정관리, 직무전문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교육의 전반적인 구분은 이렇게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담지 않았다는 점 저희 미숙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이 교육과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기본소양 내에도 국·도정 이념, 정체성 확립, 기본소양 함양, 글로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의 이해 등에 관한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소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기본소양과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과목이 있긴 있었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적어도 이거는 이 정도의 소분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대략 설명 들어보면. 맞죠?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적인 사업 설명할 때에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만 사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로 낼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교과목이 들어가 있다는 게 명확히 표시가 돼야지…
김영주 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내용은 이 결산서에 성인지 내용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설명자료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산에 관한 사업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그 교육과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중견간부 대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모집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성인지예산의 평가지표로 삼지 말고 교육기관답게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특별한 예산이 교육원이라서 사업이 많지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오납 반환액에 관해서 세입에서 사용료에서 12만 5,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348만 원이 있습니다. 과오납되어서 반환한 사유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관련해서 첫 번째로 도민생활관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실무자의 착오로 이건 과오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00원인데 1만 원으로 잘못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부과된 부분을 갖다가 반납하게 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장기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장기교육과정의 비용을 시·군 공무원인 경우에 시·군이 50%, 도가 50% 이렇게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1년 교육과정에 들어간 비용들을 전부 정산을 해서 강의료 그다음에 교재비 각종 활동을 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돈이 남으면 해당 시·군으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다시 해당 시·군으로부터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자치단체 해당 시·군으로 348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김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통합지원 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안전행정국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지출승인안을 함께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안전행정국(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포함)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14시01분)

○위원장 임회무   그럼 안전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정옥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개원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액 7,766억 2,000만 원에 이월사업비 79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560억 5,000만 원의 109.5%에 해당하는 9,369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8%에 해당하는 9,166억 5,000만 원을 수납하고 34억 7,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68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9,166억 4,000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0.4%, 세외수입이 19.3%, 지방교부세가 3,5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이 0.2%인 15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8,560억 5,000만 원 대비 107.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605억 9,000만 원은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등의 요인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와 주택 취득세 감면액 보전, 효율적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08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99.1%인 4,050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2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은 먼저 51쪽부터 5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40억 6,000만 원에 대하여 98.4%인 4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억 8,000만 원에 대하여 96.9%인 67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군 간 인사교류,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3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1,000만 원에 대하여 97.1%인 6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비상대비훈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51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99.6%인 3,50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군 징수교부금 1억 원, 시·군 재정보전금 10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0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71.3%인 39억 원을 지출하고 24.7%인 1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공제 및 배상공제사업, 청사시설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3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원에 대하여 96.1%인 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8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5억 7,000만 원에 대하여 93.6%인 1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소 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예산전용으로 총무과에서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시험 추가에 따른 예산액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에 예산이체로 201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이체와 ’13년 4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행정과와 여성정책관실 간의 이체입니다.
  또한 185쪽에 사고이월로 회계과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대체재산 취득예산 16억 5,000만 원 중 13억 4,000만 원을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준공 시 공장용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에 기금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2012년 말 조성된 4억 3,000만 원에 ’13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7억 4,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 채권은 휴양시설 보증금 채권으로 7억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원 학자대여금으로 138억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년도 말 현재액 7조 2,491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1,646억 원이 증가하고 451억 5,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7조 3,685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신·증축비 501억 2,000만 원, 부지매입비 566억 800만 원, 공공시설과 가격계정, 재산관리관 변경 등으로 57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멸실 등으로 40억 7,000만 원, 소규모의 재산매각 및 공공시설 예정지 손실보상 등 403억 9,000만 원, 지목 현실화에 따른 가격계정, 면적 변경, 재산관리관 변경 등으로 6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71억 5,000만 원이었으나 ’13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신규취득 등으로 7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9억 8,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29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회계연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 결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통합추진지원단 운영예산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7억 1,000만 원으로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행 9억 8,000만 원에 대하여 86.7%인 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통합시 발전용역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위원회의 운영수당, 전문가 자문료 등이 2,000만 원, 차량유류대 임차사무실의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통합추진 특정수요여비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으로 201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총괄과의 신설로 기본경비 및 특사경 지원 등 소요경비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저희 안전행정국에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안전행정국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안전행정국 소관의 총괄과 분석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서 2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충청북도 세입예산 현액의 26%에 해당하는 8,560억 5,032만 1,000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 9,369억 5,339만 원의 97.8%인 9,166억 4,938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인 203억 400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정징수액의 0.37%인 34억 7,386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9%인 168억 3,014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증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감소 등 세수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 수납 징수결정액은 7,162억 9,75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6,887억 원보다 275억 9,750만 2,000원이 초과 징수결정되어 4% 정도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9,369억 5,339만 원의 2.17%인 203억 400만 5,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218억 338만 4,000원의 93.12%를 차지하고 이 중 결손처분액은 34억 7,386만 3,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결손처분액 35억 5,409만 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수납액 이월액 182억 4,929만 5,000원 중 납세태만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진행 중인 이월액이 72%인 131억 3,514만 2,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할 경우 당해연도의 투자재원의 사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오차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는 세수증대의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세출 결산으로 검토보고서 24쪽에서 25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16억 5,112만 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현액 3조 2,528억 6,631만 4,000원의 12.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 대비 99.07%인 4,078억 1,27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억 4,924만 3,000원을 이월했으며 0.6%인 24억 8,910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낙찰차액 등 24억 9,78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1만 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불용률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82%보다는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정책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규모도 0.33%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25쪽,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예산운 용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예산이체, 다음 연도 이월, 남북교류 협력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6쪽에서 2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 세입예산은 7억 1,841만 1,000원으로 청주시, 청원군의 자치단체 부담금 7억 1,838만 4,000원, 수수료 증지수입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으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억 8,197만 4,000원 대비 87%인 8억 5,28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이 중 4,092만 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9%인 8,81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218만 1,000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만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해체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이 청산 의미를 가짐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출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 6,204만 6,000원 대비 46%인 5,35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추진통합지원단 소관의 예산전용과 다음 연도 명시이월은 예산전용 60만 원, 명시이월 4,092만 원으로 통합추진 지원인력 부족분과 통합청주시 홍보광고를 2014년 6월 30일 통합청주시 출범 전날까지 계약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안전행정국(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포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은 2013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국 내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경비로 1억 61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재난방재와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총괄조직 신설에 따른 것으로써 예비비지출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의 의장에 대한 의전문제입니다.
  의전은 각 부서별로 행사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가 총무과 맞죠?  
○총무과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도지사님과 우리 의장께서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도지사님 소개 문제입니다, 소개.
  도지사님 소개는 뭐가 어쩌구 하고서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시종 지사님이 참석하셨다’ 이런 소개나 또는 치사 격려 때 있겠다고 사회자가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우리 의장님 소개는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또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줄 더 넣어서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이언구 의장님이 참석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북도와 의회가 상생한다면 국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하셔서 실·국·원에 각 전파하셔 가지고 행사 때마다 같은 값이면 지사님이나 의장님, 이렇게 멋지게 소개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멋지게 소개를 해 주시죠. 앞에다가 ‘존경하는’자에 더 붙여서.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 갖고요,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부속서류에는 여러 가지를 담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결산수지상황 총괄이라고 해서 규정된 양식입니다.
  행정구역과 공무원 수, 그다음에 재정적 측정, 면적, 세대 수, 지형지세 등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부속서류 3페이지요, 전체 부속서류.
  부속서류도 챙겨오셔야죠. 어차피 결산서고 부속서류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결산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상임위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구역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출장소가 두 개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출장소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네,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출장소가 북부출장소 한 곳과 남부출장소 해서 두 곳으로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의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는 도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민의 접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사업소 개념으로 출장소에 가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행정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구역에 관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소가 현재 증평출장소도 없어졌고 행여나 읍·면·동 밑에 되어 있어서, 예전에 보면 단양 같은 경우 ’98년도에 없어졌지만 별방출장소가 있었고 다 면으로 흡수됐어요.
  그래 출장소가 도내에 있느냐고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정구역과 현재 있는 출장소하고는 사실 구역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   일단은 회계과에서 결산서를 만든 거고 아마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표기가?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구역별로 나누어진 출장소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결산수지상황 총괄에 행정구역은 행정구역상의 출장소죠? 잘못 들어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혹시나 군에 출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재창 위원장 지역구에는 별방출장소라고 있었는데, 행정구역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98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영춘면으로 흡수가 돼서 지금은 출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고 아마 다음부터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어서 예비비지출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어떤 재난에 있어서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출로 쓰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 외에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소요되는 경 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비비의 정의죠.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어서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몇 가지 팀들도 늘어났고 업무도 이관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되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 의회에서는 몇 가지 기구가 생겼을 때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 예산의 의회 심사를 받는 게 옳다라고 의회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사용해도 되는데 문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법질서 확립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이고 행사성 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신설되면서 따르는 사무관리비는 필요하나 행사성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심사를 받고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배지도 제작하고 안내 팸플릿도 제작하고 했고 주요하게는 어린이 안전글짓기 공모전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출범식 등 행사비용이 대부분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행사성 경비를 가지고, 그리고 추경이 7월 달에 예비비 확정을 한 거죠? 조직개편 됐다고.
  그러면 행사성 경비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성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 뭐하다면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서는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조직이 신설됐다라고 하면 조직이 신설됐다고 해서 예비비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 일반 행사성 사업비를 지출하게끔 하는 회계 관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나타났을 때 추경을 통하지 않고 예비비로 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비비를 갖다가 쓰면서 이 사무관리비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사무관리비가 아닙니다. 맞죠?
  그다음에 어린이 글짓기에 소요되는 행사성 예산이 어떻게 사무관리비입니까? 이건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일반 행사성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마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뭐, 사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급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인데 조직은 만들어놓고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은 없고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일반 행사성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쓴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어도 진행할 사업이었다 이해는 갑니다. 그때 정부에서 안전에 관해서 강화하고 다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와 실적,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계의 정상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하는 것들은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김에 더하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교류협력기금이었는데 9대 때에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해서 농업 외에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가능케 조례를 바꿨고 따라서 기금도 바뀌었죠.
  그런데 기금이 계속 적립만 되고 있고 쓰여지지가 않고 있고, 그것은 도에서 사업을 소홀히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정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3억을 또 적립 했죠, ’14년도에도 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3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립해 나갈 계획인지 또 정서의 변동으로,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지출하지 않는데 계속 적립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적립을 안 했을 때 남북관계에 어떤 정서적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교류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되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사실 남북교류협력은 2010년 천안함사태 이후, 5·24조치 이후로 중단된 상태고요.
  저희 도에는 2008년도까지 그냥 농업교류는 이어져 있었습니다만 2009년부터 계속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지금 매년 원래 5억씩 적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상 3억씩 이렇게 지금 적립시켜 나가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한 10억 6,600만 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6쪽, 17쪽, 21쪽에 인사교류자 지원과 도하고 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그다음에 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건데요.
  그냥 추진실적 통계에 관해서 의아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실적이 서로 틀리죠.
  보편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지금 인사교류자 지원을 보면 30명의 진도는 100% 됐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실적은.
  그런데 예산의 집행률은 80%가 채 안 되는 79.3%고요.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대체인력이 11명에 실적은 100%인데 예산집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인사교류자 지원부분하고 데이터뱅크 운영부분 관계는 물론 당초에 저희들 인사교류자 지원 같은 경우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인사교류자 지원 같은 경우 조기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바람에 잔액이 생긴 거고요.
  또 대체인력뱅크 같은 경우도 저희들 행정도우미를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조기에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또 업무대행자를 자체에서 전문성 업무이기 때문에 도우미하는 것이 저기하다 해서 현재 있는 인원이 나누어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면 절감을 했다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집행률은 몇 퍼센트고 실제 금액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이냐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잠깐 보충…
김영주 위원   계상한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군 인사교류 주택보조비도 마찬가지고. 주택보조비나 교류지원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당 1년 단위로 계상을 했는데 명수는 맞는데 1년 단위의 계상들이 어떤 분은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열 달이 될 수도 있고 개월 수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설명대로라면?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류를 1년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7월 말 8월 중순쯤 이렇게 교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 1년이 되는 8월 15일쯤 해서 연장을 할 걸로 예산은 계상을 해 놨는데 본인이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시작하는 교류가 중간에 생기다 보면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1할 계산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 교류자에 대한 거는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21쪽에 도하고 시·군의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는 훨씬 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교류를 1년이나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올해만, 그러니까 2013년도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1년을 풀로 예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인사교류가 저희들이 2010년서부터 계획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만 해도 한 42명이 했고, 2011년, 2012년이 한 50명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서부터는 32명, 2014년 14명, 이제 점차 인사교류자가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교류한 인원이 총 23명인데 청주·청원을 빼면 이런 주택보조비가 나가는 게 19명이었었습니다.
  19명이었는데 19명 중에 1년 내내 한 사람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8명은 8월 달에 중단을 했고…
김영주 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 보면 20명 계획해서 실적은 19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네.
김영주 위원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진도 95%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좋은 건데, 실제 집행률은 6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당 주택보조비의 계상이 과하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그 사람의 1년 치가 다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건데…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에는 편성할 때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사교류는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편성한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지금 담당과장님 얘기대로,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로 잰 듯이 딱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김영주 위원   저 자로 잰 듯이 하라는 얘기 안 했고요,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니, 이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단은 1년을 목표로 왔지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해 보고, 중간에 그거를 미리 “나는 딱 1년만입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데 거의 이게 좀 이렇게 딱 맞을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 딱 못 맞추죠. 못 맞추는데, 그 예측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정도만 인사교류하는 사람들이 짧게 하고, 또 어느 특정 정도는 1년 풀로 하고 이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향성들이 있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 추진실적과 집행률의 차이가 반복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되어질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딱 맞게 잡으란 얘기는 아니고 과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라.
  그리고 또 부족하면 추경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주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김영주 위원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교류주기가 8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예 1월 달서부터 실시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그리고 지금 계속 인사교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교류예산의 한 60% 정도만 반영하고 그게 초과되면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자꾸 긴데, 감소되는 거는 잘 감소시켜 갖고 했단 말이에요. 1명당 계상이 많다는 거 이거 조정하라는 거예요, 산출 근거에서.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회무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2009년부터 2013년 회계연도까지 미수납액이 182억,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35억 원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 미수납액이 2009년 0.94%서부터 2010년에는 0.93%, 그리고 2013년에는 0.56%, 그리고 결손처분액도 2009년에 0.2%에서부터 차츰차츰 줄어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182억 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액수로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석부   세정과장 김석부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방세 체납 최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통 현년도 체납액 발생은 발생액을 저희들이 3% 미만으로 줄이고 지난 연도 체납액은 30% 이상을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징수330 운동을 2010년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반기에 연간 한 3회 정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불량을 등록을 해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는 한편 재산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하여간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도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함께 체납처벌의 강력한 이행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했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석부   예, 알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설명서 11쪽에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검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질병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격년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이기 때문에 짝수 출생연도를 하고 있고요.
  적용대상은 공무원, 우리 도의원님들,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들 다하고 있고, 방법은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15개의 기관에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예약검진을 하게 되고.
  지원은 검진비용의 한 75%인 20만 원 중에 15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5만 원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1인당 2년에 한 번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1,750명을 계획했다가 1,603명만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91.6%인데.
  그럼 147명이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먼저 미수검자가 다수 발생할 것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검진대상자의 전출이라든지 또 퇴직에 따른 신분 변동요인도 있고 또 직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당초에 건강검진을 계획했지만 연말까지 미루다가 시기를 잃어서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로 미수검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검 전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럼 그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해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미수검자가 이제 그다음 해로 넘어온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 갖고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생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해서 협약기관에서 활용을 해서 수검은 가능합니다.
윤은희 위원   이런 예산은 불용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권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향후 종합검진대상 직원들의 수검률 100%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NGO센터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결산서상에는 1억 4,000으로 돼 있고 설명자료에는 1억 4,000으로… 설명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NGO센터 위탁운영비는 1억 2,000이 맞습니다.
엄재창 위원   결산서에 62쪽에 이거 위탁금 아닌가요?
  62쪽에 보면은 여기는 1억 4,000으로 돼 있고 설명자료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위탁비 외에 사업비가 2,000만 원 있긴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목은 같을 거 아니에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여기 NGO센터 위탁 운영비 중 1억 2,000은 운영비에 대한 저희들하고 협약 맺은 예산액이 1억 2,000이고요.
  2,000만 원은 리더 육성교육비로 저희들이 위탁 2,000만 원 별도로 사업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목은 같은 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민간위탁금 1억 2,000 외에 2,000만 원이 NGO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저희들이 위탁금을 2,000만 원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에는 1억 4,000으로 나온 겁니다.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NGO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민간사회단체가 등록된 게 한 300여 단체가 있습니다.
  이 300여 단체에 대한 회의나 교육, 정보검색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그다음에 또 NGO가 창립되거나 또 상담, 그다음에 활동가 육성,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NGO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회단체 보조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그런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는 역할을 NGO센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3년간 위탁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엄재창 위원   사회단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NGO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이미 NGO가 아닌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이거는 NGO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NGO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지 NGO단체가 아닙니다, 이 센터는.
엄재창 위원   그럼 아까 300여 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죠? 단체별로.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중복 안 됩니까, NGO단체하고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NGO센터에 가입한 단체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NGO센터에 가입한 단체가 있죠.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엄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하고요 NGO센터에 가입단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가입 단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엄재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해 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 안 하고 관리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1억 2,000이.
  거기에 그런 NGO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 세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NGO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엄재창 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 세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말이 나온 김에 24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저도 지난 9대의회 때 4년간 계속 민간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업량이 계획이 종합진도가 100%를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4개 사업에서 123개 사업인데 이 114개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고 나머지 중간에 더 필요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풀예산에서 좀 남겨놓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중간에 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더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은 많이 있다는 거죠, 1억이 넘게.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단체에 줬는데 단체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쓰거나 남은 돈을 반납받은 돈이 제일 큽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 들어온 게 한 101개 단체에서 129개 사업 한 17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마는 1차 담당부서 검토, 2차는 저희 총괄부서 검토, 3차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 결정된 게 93개 단체에 114개 사업에 9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남은 잔액은 우리 총괄부서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심의를 받은 결과가 한 11개 사업에 1억 4,700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여기서 9,700만 원 정도가 미결정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로 한 2개 단체에서 한 620만 원 정도를 포기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억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많이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몇백만  원부터 그게 필요해서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지원 요청하고 하잖아요. 지원요청을 이만큼 100%를 했는데 1차 사업부서에서 일부 삭감하고 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삭감도 하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김영주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조정하면서 감액하고 감액하고 채워넣기 때문에, 재원이 남는데 그 요구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심의할 때 자본적 경비는 제외를 하고요. 또 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 사업량이나 이런 게 좀 과다책정된 것을 좀 감액을 시키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선거가 또 임박해 있어 갖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규사업들은 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에서 좋은 사업, 공익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몇백만 원 더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수혜는 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 몇백만 원 더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이렇게 돈 남았으면서도 그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 못해줬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서 부속서류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 갈게요.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 당초예산부터 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첨부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처음 결산에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결산서가 예전에는 부속서류가 얇았는데 지금 두꺼워졌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예산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거고 성인지예산의 관점에서 또 결산을 처음으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편성 때도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보면 재미나요. 재미나고 참 애 많이 썼다, 예산부서에서 몇 개 씩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하라고 하니까 정말 어떤 것은 되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아직 초기단계고 또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나 개념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니까 막 이제 만들어서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결산도 보니까 여전히 그 예산 올린 거에 얼마 얼마 집행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의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이 100%에서 구십 몇 퍼센트 이상 집행이 됐으면 마치 성인지예산을 잘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행정국을 보면 총무과에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올렸고 지금 결산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대체인력뱅크 운영은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예산 자체의 목적이 그냥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발굴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학생 근로활동도 근로활동이 여학생이 많으니까, 이거 성인지예산이 남성 여성 어떤 평등적 관점에서 예산에 반영하면서 사업에 집행하라는 의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 많으니까 남성의 수혜자를 높여서 성인지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맞춤형복지제도도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성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공무원들 고정돼 있는 겁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여성비율 수혜자를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니고 그냥 신규임용자가 여성이 많으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인지예산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개념에서 있어요.
  이것은 아직 처음으로 2013년도에 했었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걸 그냥 성인지예산에 끼워 맞출 필요가 없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을 검토해서 성인지예산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결산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성인지예산의 결산은 집행률하고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제도의 효과의 의문성까지도 들게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행정국 뿐만 아니라.
  이 점 앞으로 예산 또 편성할 때 몇 개씩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때 같이 상의 잘하셔 갖고 정말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60쪽, 설명서 20쪽에 함께하는 충북에 예산이 5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언론홍보비가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은 저희들이 충북 도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이렇게 화합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도정을 이끄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웠는데 이 자체는 예산은 저희에게 있지만 이걸 홍보 전문분야인 공보관실에서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시면 각 언론사별로 이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리고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장님, 청사 신축하는 부지매입에 1억 6,000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입찰을 잘 본 건지 아니면 지가가 낮아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에 선박이 16대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각 실·국에서 자기들이… 그 선박은 소방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충주댐, 괴산 칠성에도 있고요, 소형 선박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배인데, 대청호에 수질관리과 있고 충주호에도 있고 소방이 있는데, 이 배가 일반 구명용 배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경기용 수상보트라든지 환경감시선 그리고 카누팀 경기용까지 해서 16척입니다.
김영주 위원   카누팀 그것도 배로 봐서…
○회계과장 김호기   예예, 배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공유재산에 들어가나요, 그게?
○회계과장 김호기   예, 선박으로…
김영주 위원   선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고 카누팀 그 배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물품에 있어서 정수물품을 선정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정수물품의 정수는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정수는 39대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말 현재는 27대예요.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정수는 79대인데 64대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정수는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버스는 정수가 21대예요, 실제 있는 거는 8대고.
  정수의 기준이 뭔지, 이게 필요해서 정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김호기   이제 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 정수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맡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 맡기 전에 그 안을 만드는 기준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모든 게 다 정수물품이 과하게 잡혀있어요.
○회계과장 김호기   이거, 이 정수를…
김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은 443대가 정수물품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해서 그 필요의 가치를 반영해서 정수로 잡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의 수와 뭐를 반영하겠지만 근데 실제 있는 건 271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과하게 잡은 게 아닌지, 이걸 조정할 수 없는지.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이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조정은 하는데 이 정수라는 자체 그것은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되는 것과 불용 처분되는 거에 대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매각하는 거에 따라서 정수가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김영주 위원   아니, 이게 취득하고 처분하면서는 조정이 되는데 정수라고 하는 건 정해진 수란 말이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버스가 지금 8대 있는데 왜 정수를 21대로 잡아놨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정수가 이제 각 사업소라든지 출장소 등등 해 가지고 정수는 잡아놨는데 실제 예산…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21대를 잡아놨냐고요.
○회계과장 김호기   이제 실·국이나 사업소, 출장소, 이제 기타 기관에서 정수 승인신청을 하면은 정수를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는 줬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돼 가지고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답변 들어서…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거 끝나고 상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를 원래 이제 지금 사실상 현재액보다 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의 각 사업소나 이런 데서도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취득을 못해 주는 거죠.
  예산성립도 어렵고 이런 문제로 해서 취득을 못해 주기 때문에 정수와 실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정수는 필요물품도 하나의 정수를 고려하는 어떤 값이 되겠죠.
  필요한 물품을 다 정수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럼 지금 버스 13대 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그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4.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임회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옥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상정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진천산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 변경의 건으로 지난 3월 진천산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안을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았으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과정에서 지정면적이 15만 6,000㎡에서 10만 8,430㎡로 당초 면적대비 30.4%가 축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촉 및 해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일부를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난 2014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8월 20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과정에서 지정면적이 당초 15만 6,000㎡에서 10만 8,430㎡로 30.4%가 축소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지역 민간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민관협력을 통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지정된 충남 천안이 1.5%, 그리고 2013년도에 지정된 강원문덕이 0%, 그리고 2009년도에 지정된 경기도 오성이 10.55%로 단지 입주율이 저조한데 우리 진천 산수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전망은 어떻고,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외자유치팀장 이종구 양해하신다면 외자유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기업유치지원과 외자유치팀장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최근에 지정된 지역들이 매우 입주율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면적이 축소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천의 산수단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8,000㎡ 정도를 지정하는데 입주예정 기업이 현재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윤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에 국도비가 189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 시 국가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업종이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외자유치팀장 이종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초까지는 3개 기업의 입주의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하는 기업하고,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제작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중동에 플라스틱 첨가제 하는 기업 이렇게 3개 기업을 우선 투자협약을 받아서 금년 내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미국과 스위스, 중국 한 4개 기업을 지금 추가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 들어오면 실제로는 지금 면적이 좀 부족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추가로 더 지정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실제 몇 명 정도를 적정하게 조례가 통과되면 고민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지침에 보면 20명 이내로다가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적격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님을 위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그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여기서 조례를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몇 명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전문성과 또 그런 민간단체에 소속된 그런 분들을 잘 선발해서 그 안에서 인원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사람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단체가 가입하는 겁니까?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은 해당 여기 보시면 민간단체나 민간지원단 이런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단체 중에서 그 대표자나 아니면 거기 전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위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김영주 위원   저는 이게 충돌한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회는 개별 위원 위원들을 어떤 재난안전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그 사람을 위촉하는 거지 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단체에 자문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9조에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을 보면 “충청북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단체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느닷없이 이 위원회에 어떤 단체가 가입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 단체의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촉했다고 해서 참여단체가, 또 위촉을 안 받은 단체는 참여단체가 안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9조 확인되셨죠?
  그래서 이 참여단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부적절한…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이게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저희들이 참고를 할 때 저희들이 중앙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도 훈령 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참고를 한 것은 좋은데 이 위원회가 어떤 단체가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9조가 조정이 돼야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물론 단체의 장이 올 수도 있고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온 사람들이 참여돼 있는 단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장이 왔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 포괄적인 의미로 도와 관련 단체 또 그와 관련된 회원들이 협업을 해서 소통하고 또 바르게살기가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안전 그런 쪽에.
  예를 들면 그런 단체도 함께 이런 거에 노력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건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단체라고 하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이라고 했을 때 충청북도 및 유관기관 단체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단체가 있으면 기능과 구성에 있어서 단체 조항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거 없이 이행사항만 참여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관해서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보다 수정안을 제출하고 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충청북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 있어서 “협력위원회”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체가 참여하는 것 같이 오인의 소지가 있어서 협력위원회의 위상이 충돌하는 조항이므로 안 제9조 중 “협력위원회 참여단체는”을 “재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은”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6시11분)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없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 반대 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임회무    엄재창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세정과장김석부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박노철
·자치연수원
  원장이우종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김영환
  도민연수과장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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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