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11월 1일(수)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1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1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260-8번지 정진동 외 3,638명으로부터 김춘식 의원의 소개로 정춘수동상연내철거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10월 20일자로 청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10월 9일 옥천군 청성면 마장리 79-2 육대근 외 384명으로부터 유재철 의원의 소개로 군단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청원이 제출되어 10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오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2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심사기법에 대한 의원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주요 현안사업 현지확인, 그리고 당면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되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 ’94년도세입·세출결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모두 9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했던 주민자치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백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활발한 현장확인 활동과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여「공부하는 의원상」「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제5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차질없이 마무리짓고 내년도의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는데 유념하면서 수해복구를 위한 재원 및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을 폭넓게 반영코자 했으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 편성성격과 한정된 재원형편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63억원이 증액된 6,1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3억원이 증액된 1,580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총 1,036억원이 증액된 7,74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변경내시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방채승인 신청액 계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소요액 판단결과에 따른 부족액의 계상, 공무원 효도휴가비 증액지급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계상과 수해복구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하반기 도정의 활성화와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한 정성과 의지를 실어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회기동안 여러가지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실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안은 지사님께서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지난 8월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중앙지원 사업비와 복리후생비 부족액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708억 9천만원 보다 1,035억 9천만원이 증가된 7,74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2억 6천만원이 증가된 6,165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273억 3천만원이 증가된 1,57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1.2%가 증액된 280억 9천만원으로 수해복구비에 259억 1천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외 4건에 21억 8천만원 등 증액교부금으로 내시된 것을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3%가 증액된 347억 4천만원으로 이는 수해복구비국고부담금 247억 8천만원과 지난 1회 추경이후 보조 내시된 옥천도립공업전문대학 설립비 등 16건에 9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도가 정하여진 기금사업비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 부담액 132억원은 연도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13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였으며,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입비 2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해복구비중 국가와 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63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 교량, 하천 등 3건에 209억 7천만원, 농경지 및 수리시설복구비에 125억 8천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등 5건에 9억원, 새마을시설 및 소하천 정비에 230억 9천만원, 농어촌도로외 2건에 40억원, 이재민 구호비에 3천만원, 수산생물 수해복구외 2건에 1억원, 사방사업외 4건에 12억 2천만원, 문화재시설수해복구에 3천만원, 지방공단 수해복구에 1억 7천만원, 상·하수도 시설외 2건에 6억 2천만원, 학교시설 전출금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로는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5억원과 체육회관건립비 보조금으로 2억원, 옥천도립공업전문대학 건립비 30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9억 6천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 사업에 7억 3천만원, 대구획경지 재정리 사업에 11억 2천만원, 충주댐 소방구조정 신조외 12건에 25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연병호선생 생가 복원사업외 1건에 3억원 등 13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효도휴가비 지급 및 소방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8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일부를 조정하여 반영하였고, 중앙기금에서 지원된 동네 체육시설설치 등 2건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예금이자수입 5억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에 따른 공채매출 수입 50억원과 ’94년에 계획되었던 청주 신봉지구 준공업지구 개발사업외 2건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융자를 포기함에 따라 이월금 수입으로 2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채의 선급이자 9천 4백만원과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에 따른 공채 추가 인쇄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 등 8개 사업의 추가융자 수요가 발생하여 19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83억 8천만원은 우선 예비비에 확보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가경3지구 학교용지 선수금이 해결되지 않아 108억 3천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하여 충당할 것이며, 예금이자수입 8천만원과 가경3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금 납부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지방채 및 사모공채차입금 상환계획 변경으로 30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가경3지구 문화재 발굴비 등 4건에 2억원, 가경2지구 분양관련소송 반환준비금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1억 2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수해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물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1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11월 8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정기회를 대비한 자료의 수집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있을 의원연찬회에 의원 여러분께서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식의원과 김재근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기획 관리 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건 환경 국장조규린
농 정 국 장박>만순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건설 도시 국장송완호
민 방 위 국 장정하영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 교육 원장유의재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
기 획 단 장안창국
기 획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신현수
·교 육 청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제11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집회요구(김진학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김진학
·찬성의원 : 장준호 김준석 임헌용
윤병태 이길하 김원식
차주용 이희복 김대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인식, 김재근
○의안제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0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10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0월 27일 내무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