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관리실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4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하되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거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230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8월 2일자로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직제 조정이 이루어졌기에 총무과장을 우선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6,668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4,395억4,900만원 보다 15.8% 늘어난 2,27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 15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90억원, 국고보조금 1,532억5,700만원 그리고 지방채 4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쪽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20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90억원과 등록세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부터 19쪽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5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1억2,8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남대 입장료수입과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증가와 내수면연구소에서 분양하는 치어매각 분양물량 증가, 노후소방차량 대폐차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증가와 사업발주 및 납품 지연 등으로 납부하는 위약금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이 당초 2004년말까지 7개월분을 계상하였으나 위·수탁협의서에 의거 2005년도 5월까지의 5개월분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9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하여주는 보통교부세가 변경내시 되어 3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의료원 장례식장확충사업외 6건의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59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등 3건의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5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증액교부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변경되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쪽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총액은 증감사항이 없으나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이 변경되어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4쪽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 1,532억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111억800만원과 설해피해복구사업비 1,419억5,200만원, 기금지원사업 1억9,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LED신호등 설치사업외 1개 사업이 변경되어 10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공립문고 설치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문고자립구입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어 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에서 24쪽의 농림부 소관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등 8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농업기계교육훈련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89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쪽 산업자원부 소관은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외 2개 사업비가 변경 내시 감액으로 33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사업외 4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어 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외 14개 사업이 변경되어 4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화장장건립사업 등 3개 사업 42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10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의 환경부 소관으로는 쓰레기선별장 폭설피해복구사업 등 2건의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부 소관으로 2030우먼리더쉽캠프사업의 신규책정과 여성폭력 시설종사자교육사업비 변경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의 신규책정과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 등 2개 사업의 변경으로 38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어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사업외 1개 사업이 변경되어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이 취소되어 1,5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의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오창벤처촉진지구육성사업의 신규책정으로 6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쪽부터 33쪽의 수해복구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로 제천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났던 1차 수해복구사업비로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 1,249억4,1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남부지방에 주로 피해가 집중됐던 2차 수해복구사업비로 7개 부처 170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총 1,419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쪽부터 34쪽까지의 중앙기금지원사업은 지역청소년자치회운영사업외 4개 사업이 신규 책정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지원사업비외 1개 사업이 변경되어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5쪽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비 350억원과 외국인전용단지토지매입을 위하여 8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4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686억2,66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3억4,55만9,000원보다 3.6% 증가한 92억8,6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9쪽부터 44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관리에 1,513만원, 인사·고시관리에 1억5,545만원, 청사관리에 2,500만원등 총 1억9,55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증액분은 1,513만원으로 충청북도자료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28만원과 비서실 직원 피복비로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 증액 계상된 경상예산은 1억5,545만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1,4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300만원, 각종 시험관련 인건비 892만원과 사무관승진시험 위탁교육비 및 시험관리수당등 일반운영비 1,419만원과 20년 장기근속자 연수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2,134만원 그리고 건강보험부담금 8,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편집실의 노후된 장비인 인쇄기, 복사기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상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 청사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장애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 구내식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32만5,000원과 국내여비 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지방분권업무가 지방혁신분권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분권대토론회경비 1,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의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부서 정원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준경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교부세로써 8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자치정보화조합 지역정보화 공동사업분담금으로 6,4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구축장비 임차료로 4억4,200만원, 행정전산망용 PC구입비로 3억원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에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정관리에 12억625만원, 회계관리에 2,636만원 등 총액 12억3,261만원으로 정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준경비를 증액 계상하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세정보화1단계사업 자치정보화조합 위탁부담금으로 특별교부세에서 12억원을 계상했으며 노후프린터 대체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사업예산으로는 중형버스 음향시설 보수유지를 위한 136만원과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원 등 총 2,63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민방위과 소관으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보통제소 공조시설을 특별교부세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징수교부금 6억1,500만원과 2004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재정보전금 64억3,500만원 등 총 70억5,000만원을 금회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징수분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생한 세입과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 추가부족액과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의 증액,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사업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6,668억8,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4,395억4,900만원 대비 15.8%인 2,27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 주요내역은 지방세 205억원, 세외수입 15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90억원, 보조금 1,532억5,700만원, 지방채 430억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충남 연기·공주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가 증가되고 있어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목표를 상향 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증가액 15억8,300만원의 69%가 청남대 입장료수입 10억9,600만원으로 당초 연간목표를 7월에 달성함으로써 8월 이후 입장료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오창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 중 토지공사부담금, 불용품매각대, 공사용역물품계약에 대한 지연납품 등 약정위반위약금, 내수면연구소 치어 매각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03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 내시분이며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후에 변동된 증감분이고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가 1,249억원, 기타사업비가 284억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외국인전용단지조성 토지매입비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증액 편성한 청남대입장료수수료, 치어매각 등 세외수입 5건은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무려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이유는 예산성립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써 이번 세외수입 경정은 그 이유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된 데에 따른 것으로 추경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350억원과 외국인전용 단지 토지매입비 8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955억8,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21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규모 1조6,668억8,900만원의 23.7%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점유비율이 2.3%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정부합동평가시상금 사업으로 우수부서포상 및 행정장비보강, 유공공무원해외포상금 등 자산취득비 편성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방세 징수목표 상향조정, 세입편성에 따른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2,500만원, 지역정보화공동사업부담금 6,400만원, 지방세정보화1단계사업 위탁부담금 12억원,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 2,50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 17억7,000만원,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및 보수 1억1,0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7억5,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확보와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무관승진시험 위탁비, 현안사업비 등 일부 증액사업은 증가율이 기정예산액보다 오히려 많은 경우가 있고 성립전예산인  기록물자료관 운영보조, 시험준비위원 인부임 등 6건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집행해야 할 시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226억7,500만원으로써 예산총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예비비가 738억원이 감소되고 기금융자금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해피해복구비 350억원, 외국인전용공업단지조성 토지매입비 80억원, 음성군 맹동임대산업단지 108억원, 청주의료원 103억8,000만원, 시·군 96억2,000만원을 융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기획관리실·공보관실·감사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셨습니까?
  예산안 심사는 세입 먼저하고 세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내용을 보면 2,273억4,000만원 중에서 대다수가 보조금 1,532억5,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5억의 지방세 수입을 예상했는데 취득세가 90억, 등록세가 11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전년동기 대비 토지거래가 7.4% 증가했고 건축허가 면적이 57%가 증가해서 이걸 추산해 볼 적에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니까 205억원이 금년도에 증가하겠다 그걸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하반기에는 신행정수도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205억원의 세수가 그대로, 예상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방세정 환경이 조성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지구로 확정되면서 7월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징수된 것 또 앞으로 징수될 것 이런 걸 종합판단을 할 때 지금 추경에 계상한 205억원은 무리없이 수입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리고 또 청남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계속 입장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여기서 정체상태에 있는 건지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관람객 수는 금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금년도 들어서 총 관람인원이 76만9,000명으로 하루평균 3,500명 정도 관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3월이나 4월 그때가 피크였는지 대개 월별로 볼 적에 그 추세가 동절기에는 얼마 안 됐다가 봄에 접어들면서 늘어났다 여름에 조금 감소하지 않았는가 가을되면 더 많은 입장객수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월별로 볼 때 어떻습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청남대는 계절적으로 확연히 관람객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봄철 성수기인 4~5월달에 집중적으로 1만명 이상씩 지속되어지고 가을이 되면 10~11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나 혹설기 같은 때는 많이 떨어지는 1,500명 미만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철은 추석을 앞두고 2,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상혁 위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세입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당국이나 의원들도 청남대를 인수해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이냐 또 초기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속될 것이냐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지금까지 관램객이 많이 오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냐 후년에도 그러할 것이냐 얼마만큼 보완시설을 하고 각 지역과의 관광연계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청주대학 교수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좀더 정확하게 문제점까지도 예측을 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들어가서 정말로 명실공히 청남대는 충청북도가 인수하기를 잘했다 하는 정평이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5,500만원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세외수입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계수조정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불용품 매각대나 위약금 또 오창폐수종말처리장의…
김정복 위원   아니 그 임시적 세외수입부분, 총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그걸 짤막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됐지요.
김정복 위원   그거는 일반회계고 총괄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포함된 거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감소된 게 12억8,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는 4억5,5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가 70억이 감소되는 바람에 지방비부담 17억4,000만원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결과가 된 겁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국비가 조정된 이유는 당초 내시는 전국적으로 개략적인 내시를 했는데…
김정복 위원   국비내시가 감소가 됐다?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937억8,900만원인데 85억6,000만원이 국비내시가 안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국비가 70억이 감소된 거지요.
김정복 위원   그 나머지 15억6,000만원은 뭐예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그거는 지방비 부담에 해당한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기관운영이나 품목별 성질별 세출예산에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타업무추진비라면 통상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급별로 아니면 시책추진비하고는 다르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인데 정원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그것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원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2억 정도 증가했지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실제적인 물가 관련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기업인들이나 기타 언론에서 부축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서민생활이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수입에 대비해서 우리 도민수로 나누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   예, 자체 수입액,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도민들의 소득입니까?
김정복 위원   예, 도민 1인당.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 지적했던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세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만 11억2,8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도저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세수추계가 제대로 됐다 정확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1억, 2억도 아니고 11억2,800만원씩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됐다는 것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야 그렇다고 하겠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조금 전에 청남대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 11억2,800만원 중에 이번에 증액된 거는 10억9,600만원이 청남대 입장료수입입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수추계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세외수입 자체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늘려줬어요. 지난 몇회 때 예산심의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반복된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남대 수입이 관람인의 증가로 인해서 처음 이렇게 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이나 관광철에는 상당수의 관람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제대로 반영이나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세수 추계하는데 있어서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가 전년도 최종액이 얼마예요? 2003년도 최종 예산액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제가 지금 자료 중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지방교육세는 통상 세수추계를 할 때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세입 들어와서 그대로 전출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2,763억원이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보통세가 그런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우리 도세 지방세 결산액입니다.
김홍운 위원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
  없으면 놔두세요.
  놔두고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취득세, 등록세 징수전망액을 보면 이번에 50% 이상씩 징수전망에 증액이 됐는데 이거 당초예산 했고 1회 추경도 했는데 이제 와서 50% 증액전망을 했다는 데는 왜 이것이 당초에 판단이 안 됐는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요인이 1회 추경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1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망을 못 했는지 그 후에 어떠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전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거래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205억원을 징수하게 된 것은 상반기 중에는 상당히 지방세 징수여건이 좋았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 후보지가 발표되고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징수가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1회 추경 그때까지는 연간 지방세 징수추계를 사실 1회 추경 시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징수전망은 8개월 분을 분석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복구 등으로 해서 자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분석해서 20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전망액은 이것은 최종결산 때까지 수입결손이라든지 결함을 가져오지 않을 금액으로 확신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신과장님한테 드려보겠는데 징수전망액 205억이 앞으로 징수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징수전망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1회 추경에는 이게 안 들어 갔었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1회 추경시에는 사실은 징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계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과 3~4개월 징수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연말까지 징수가 될 것인가는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우리가 징수를 얼마정도 했어요. 대충 나온 것 있어요. 205억 중에 상반기 징수된 것이 6월말 현재?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205억이 아니고 전체 3,079억 중에 1,600…
유동찬 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 징수전망이 취득세가 90억, 등록세가 115억 이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맞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취득세가 6월까지 징수된 게 531억이 징수가 되었고 등록세는 733억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지금 이 정도 추정해서 더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징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연말까지 그 정도는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노력들 하셔서 최대한 재원확보를 하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왔으면 조금 질의하려고 했더니 안 나오셨구나…
○위원장 최재옥   지금 산업경제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거기 가있느라고… 여기 징수관계니까 거기서도 징수가 되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특별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세목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확충에 20쪽 보면 16억8,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죠?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16억8,000만원 액수를 가지면 당초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유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은 총 51억5,400만원이 투자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교부세가 15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15억7,000만원이 내려왔고요. 도비가 22억5,000만원, 자부담 13억3,400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번 추경에 교부세 16억8,000만원만 하면 우리 계획대로 금액이 다 차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냐고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그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8,000만원은 충주의료원에 1억1,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청주의료원 신축은 15억7,0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딱 지정되어서 오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혹시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남는다면 다른 용도로…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그 경우는 특별교부세 정산을 해서 일단 보고는 하지만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잔액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본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페이지입니다. 세목별내역 해 가지고 지방세수입에서 취득세가 115억이고요. 등록세가 9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로 해서 이 제목이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요.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틀립니다. 취득세가 90억이고 등록세가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에서는 취득세가 90억으로 되어 있고 등록세가 115억인데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바뀌었어요. 취득세가 115억이고 등록세가 90억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서류 2페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취득세가 90억원이고 등록세가 115억원이 맞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자료가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틀립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누구 한 분 와서 확인해 주시죠.
○위원장 최재옥   세입예산설명서 자료하고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취득세, 등록세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쪽 것이 맞느냐 이 얘기예요.
이필용 위원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하고 또 한 자료는 세입예산 설명자료하고 틀립니다. 여기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징수액전망 있잖아요. 취득세하고 등록세 여기 금액하고 설명자료 낸 유인물하고 바뀌었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의 취득세가 90억원, 등록세 115억원이 맞는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나와서 혼선을 주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그만큼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앞으로는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불용재산 매각에 대해서요. 불용품 매각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징수액을 보면 6,272만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의 계상액은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용품 매각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노후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품 예상을 제대로 못해서 세수를 잡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각 부서별로 매각해서 저희한테 매각대금이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된 것은 소방본부에서 노후 소방차량을 대폐차하면서 매각한 게 13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됐고 또 노후차량을 교체하면서 매각대금이 늘고 해서 5,5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겠지만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세외징수반이 따로 있고 그 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회계과에서 집계만 되고 이러다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안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미리 그 전년도에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상하는 게 세무회계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수물품같은 것도 뻔히 나와 있는 겁니다. 차량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언제쯤 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예상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자체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기타 잡수입이 2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우선 2억5,000만원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창폐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에 국비 50%하고 시공자 부담 50% 사업비율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총 사업비 규모가 736억600만원 시설규모는 1일 6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98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말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산업단지 조성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사업기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50%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오창산업단지 조성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사업기관이 서로 틀리다보니까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도 2월 16일날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건설협약을 체결하면서 2002년도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 139억8,600만원을 저희들이 2002년 4월 4일 선징수를 받아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세입조치를 하고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에 의한 국고배정액만큼 도 일반회계로 전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1차년도 위탁기간이 올 6월 11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잔여기간분 7개월에 대해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추후 얘기가 민간위탁협약을 위한 재계약시 1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추가 비용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2005년 6월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됩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2006년말 준공예정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완공을 해서 가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일부 시설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다른 예로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거기 입주업체들이 배출량에 따라서 가동비를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 잡수입으로 우리가 2억5,0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우리가 2억5,000만원을 받아들이는가?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시설비 선징수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중에서 원금 2억5,000만원을 지금 운영비로 세입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의 공사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별도 예치하면서 그 돈 중에서 일부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금 어디랑 계약이 돼 있어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위탁계약은 주식회사 태영하고 대화건설이라고 2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별도 예치돼 있는 금액 중에서 단순히 회계처리만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한다는 거지요?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위원 여러분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를 동관 북쪽계단 1층에서 지하까지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여섯 명을 채용해 가지고 장애인고용비율 2%에서 넘어서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그런 상황의 장애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현재 두 명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새로 채용한 한 명이 문서담당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동을 꼭 휠체어를 타고 해야만 되는 그런 중증장애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하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내식당 지하에 내려가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까 그런 계획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1층에서 지하까지만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지금 동관이나 신관 다 돼 있고 지하 구내식당 내려가는 데만 휠체어리프트가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내식당만 다니는 거는 아니고 2층에도 갈 일이 있을 테고 3층에도 갈 일이 있고 그 외의 건물을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있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지금 도청 내에 장애인리프트가 다 설치가 돼 가지고 다른 데는 이동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구내식당 이용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동관이나 신관은 다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다 돼 있다고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다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거 지금 점검해도 돼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가능합니다.
김홍운 위원   작동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의회동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의회동은 휠체어가 아니고 엘리베이터로 이동되기 때문에…
김홍운 위원   그래서 안 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동관하고 본관만…
김홍운 위원   동관하고 본관은 지금 기존시설이 작동이 되고 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럼요. 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이따가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군에도 보니까 이것을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활용이 안 됐어요. 되지도 않고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에는 그 실정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왕 설치를 했으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항상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따 한번 타보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정호성   예, 가능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십시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가만 있어봐요. 마지막 53쪽에 보면 지방재정보전금 시·군에 주는 거 있지요? 어디서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홍운 위원   시·군별로 저기를 아직 안 했나요? 예산이 확정돼야 배분하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재정보전금은 분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산에 계상하는 거는 언제 할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그거는 앞에 지방세 205억원 추가 징수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이건 연말까지 징수되는 것이고 징수되는 대로 분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산담당관실 다 나갔네요.
○위원장 최재옥   징수교부금은 정액으로 시·군으로 내려옵니까?
김홍운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이거 배정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알려고 그러는데요?
유동찬 위원   오후에 기획관리실 할 때 하지요.
김홍운 위원   거기는 이게 안 나올텐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찬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추경예산을 죽 보니까 도정주요업무추진비, 세정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모자라도 어떻게 해서 큰 국을 운영하고 과를 운영하는데 60만원, 187만원 이게 모자랍니까? 어떻게 쓰길래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라요. 추진비 모자라는 거는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늘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원이 늘어서 기본경비가 늘은 겁니다.
유동찬 위원   기본경비가 늘어서 조금씩 예산요구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자치행정업무추진비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업무추진비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하는데 국내여비가 62만5,000원 정보화사업 하는데 출장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과원이 늘어서…
유동찬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쪽 보면 행정전산망용 LCD모니터 PC구입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급한 거예요? 교부금으로 산 건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 김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상반기에 246대를 구입했는데 저희 도에 노후화된 팬티엄2·3급이 900여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246대 사고도 아직도 한 600여대를 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더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렇게 성립전에 쓰신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는 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급한 사업입니다” 하는 것 정도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정식으로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받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사전 협의는 있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급하게 안 사도 어차피 돈 내려온 거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한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미리 이렇게 급하게 써야 되는 거 같으면 제가 지적을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어차피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요구를 의회에 해야 되면 “성립전에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전협의는 와서 해도 되는 거지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찬 위원님 하신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정보합동평가 최우수도가 돼 가지고 상사업비 타온 게 총 10억8,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 10억8,000만원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결정을 한 거고 그 중에서 PC 300대 분은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그래도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PC를 사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PC를 사주십사 해서 요구해서 상사업비 10억8,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8,00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결의로 해서 쓸 때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형식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상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정식 계상해서 소관별로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PC분이 계상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상사업비인줄 알고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계신데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릴 건 성립전에 쓰는 예산은 사전에 본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나 아니면 간담회 형식이 되어도 좋고 어쨌거나 협의는 해야지 보고가 안 된다면 협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만약에 성립전에 다 쓰고 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로 반납해요. 상사업비 예산 다시 세워서 반납할 거예요?
  또 반납이 아니라 만약 다른 데로 써라하고 얘기한다면 그 상사업비에 나왔지만 꼭 그런 데로 해당된다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하고 쓰실 적에는 본 위원회에 와서 간담회 형식이라도 좋고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편성할 적에 별 무리가 없고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리 보고드린 거 아닙니까?”라고 집행기관에서 할 얘기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가 여기에도 있고 또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대상자 60명에 운동선수 28명, 일시사역인부 32명 이런데 일시사역인부 32명, 6페이지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 5명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충청북도기록물자료관하고 자료관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200일치가 서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것은 20일 정도가 모자라서 20일분 더 세우는 것이고요.
  국민연금부담금은 60세 이후에 집행하게 되는 건데 운동선수가 28명이 있고 지금 그걸 포함해서 일시사역인부가 32명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관부담 4.5%, 본인부담 4.5% 해서 소득액의 9%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운동선수라면 우리가 어떤…
○총무과장 정호성   운동선수들은 도청소속으로 되어 있는 역도, 펜싱, 볼링선수들입니다.
이필용 위원   여기 나오는 32명 일시사역 인부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일시사역인부는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내의 일시사역인부가 32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사역인부가 각 부서별로 몇 명씩 배치되어 있고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32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계약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약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상근인력은 300일치 예산은 정원에 상근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국민연금부담금은 정원에 상근인력이 아니고 280일 이하로 별도로 계약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채용기준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료관 설치와 자료관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산에 관련되어서 전문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총무과장 정호성   이 사람들은 별도 전문기술자들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인력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임무는 아닙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했는데 지금 지방세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배분기준을 인구기준 60%, 징수실적 40% 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재정보전금이 현재 배분된 상태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중에 일반재정보전금은 세무회계과에서 배분조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기준 60%, 징수실적 40% 해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이필용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그것도 현재 다 배분되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전체 일반재정보전금의 한 10%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기존에 서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지금 배정되었고요.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는 6억4,300만원은 앞으로 연말쯤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배분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필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책정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액을 배정하는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사업명을 받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걸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시장·군수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받아서 의원들하고 상의가 됩니까?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그 사항은 시장·군수가 선정할 적에 가능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시장·군수가 의원들하고 하는데도 있을 테지만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군수가 올려줬더라도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를 시·군에 배정하는데 저는 요망사항입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협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 좋습니다. 도의원이라고 반대할 이유 없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시장·군수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전에 도의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 군에 얼마가 나가는데 지역구에 얼마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군에 나가니까 어느어느 사업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군에 요청을 하시든지 협의하시든지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군에 통보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12개 시·군인데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정말 절실한 데 쓰도록 이렇게 해 봐라 그런 기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셨던 국민연금이 1,400만원하고 고용보험이 300만원하고 1,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 32명은 제외하고 운동선수 28명이라고 했는데 운동선수는 그럼 정규직 T/O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일시사역인부로 달려있는 건지 이 사람들은 그럼 국민연금만 하고 고용보험만 우리가 납입해 주면 되는 건지, 급여는 어떻게 나가는 건지 전반적인 사항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운동선수는 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링하고 역도하고 펜싱 도청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A급, B급, C급 선수로 구분해서 매년 연말에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정규직원이라든지 정수에 잡혀 있는 인원이 아니고 운동선수들 28명에 대해서는 매년 A, B, C급 해 가지고 감독까지 포함해서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연간 계약을 한다?
○총무과장 정호성   매년계약입니다. 매년 연봉으로 해 가지고 A, B, C급 해 가지고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매년 연말에 내년도분을 계약하는 연봉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일용도 아니고 상시고용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50명이든 100명이든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통과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건가요.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운동선수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정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만 해 주시면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선수를 연간 계약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년간 충청북도 도청에 있다가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만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일시적으로 그 1년 동안, 있는 동안만 부담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타 시·도 선수로 갔다 그러면 그 시·도에서도 계속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집행은, 타는 것은 이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가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위원장 최재옥   이 사람이 선수생활을 안 하면…
○총무과장 정호성   부담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국민연금은 소멸되는 거죠? 그동안 냈던 거는…
정상혁 위원   연속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개인이 그 부분을 부담하면…
○총무과장 정호성   본인이 만약 여기 있다가 나가게 된다면 일반 연금부담금 그걸로 해서 계속 납부하는 겁니다. 기관부담금만 부담이 없는 거죠.
정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최근에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용사역인부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썼을 때 나중에 퇴직금 요구하면 줬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라 해도 어떤 종목에 한해서 충북이 전국체전에 가서 최근에 가장 성적이 저조했다 그런 부분에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충청북도의 체육계 명목,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부진한 종목을 선별해서 선수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속해서 2년, 3년, 4년 근무했을 때 연봉제로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감내 못해요. 퇴직금 줘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퇴직금 줘야 되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그건 체육청소년과하고 다시 알아봐서 이따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변보다도 연구를 해 보시란 얘기예요. 기업에서도 이런 예가 많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여기서 불입해 주지 않고 지금 연간 계약만 하면 다 통용되는 걸로 아는데 1년 하고 그냥 내보내면 상관없어요. 1년 단위로 계속 교체가 됐을 때는 그런데 2년, 3년 계속해서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 청구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때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잖아요? “왜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유발했느냐, 담당책임부서에서 책임져라”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그거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운동선수 분야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소상하게 간담회자리라든가 설명을 한번 체육청소년과장이 하든지 누가 해서 한번 의원들도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51쪽에 복식부기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식부기 하는 데가 우리 도에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아직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는 없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인원도 앞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시스템구축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이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지요? 시급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행정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혁신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기관에서 그동안 시범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 내에 50개 자치단체에 보급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도도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2006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다 도입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2006년이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말이에요.
  52쪽에 보면 민방위경보통제소에 공조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민방위과장입니다.
  지금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공조시설은 현재 지하실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돼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탁하고 또 여름에 비가 오면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공조시설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게 여기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당초 처음에 할 때 언제 설치한 거예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200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김원선   지금 3교대로 3명씩 9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원선   농협 지하실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이거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원선   이 사업도 상사업비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PC관계 이거 200대를 또 산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200대가 요구돼서 100대만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사업비 재원 가지고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예, 상사업비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한번에 200대씩, 100대씩 이렇게 자꾸 사는데 이것이 지금 수요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노후장비가 많이 생겨서 교체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 컴퓨터가 한 1,400여대 되는데 그 중에서 팬티엄2·3급이 900대 정도 됩니다.
  전체 보유대수의 68%가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400대씩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사업비로…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번 금년도에 246대를 다시 구입하면 1년에 노후돼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저희가 교환해 주는 거는 사랑의 PC보급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한 400여개가 교체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내수연수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3년 넘는 게 지금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지금 한 900여대가 교체대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공무원 1인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갖도록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태우   예, 1인 1PC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관리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끝나면 기획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1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우리 도와 인접한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 발표됨에 따라 우리 충북은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여건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제3차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충북이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시건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신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유치 노력과 병행하여 청주공항이 신행정수도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이라는 기조아래 우리 도를 BT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충청북도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하고 전 지역이 바이오토피아가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시·군과 함께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며칠 남지 않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체전이 되도록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억9,946만원이 증액된 1,257억3,789만원으로써 우리 도의 일반회계예산 1조6,669억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구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지원 등 현안사업 및 필수적 법정경비 추가소요액 등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 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57억3,78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9,94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1억9,565만원, 예산운영 29억8,480만원, 공기업운영 18억8,000만원, 법무관리 295만원, 도정혁신 13억3,670만원, 제지출금 1억9,668만원, 예비비 54억268만원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20억9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15만원으로써 기본수용비 감액 38만원, 위원회참석수당 1,000만원, 기본급량비 감액 60만원 65페이지입니다. 도정역점시책추진 국내여비 1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04년합동평가준비 국내여비 1,000만원, 자체평가지표개발 및 목표관리제와 통합방안연구용역 6,0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해외정책연수실시 1,000만원, 정부합동평가유공자 해외연수 3,600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실과포상 2,000만원, 해외정책연수실시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750만원 67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등 총 1억8,85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554억1,0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8,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12억4,116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1,041만원 69페이지입니다. 기본수용비 25만원, 기본급량비 40만원, 예산편성관련 업무추진여비 125만원, 현안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원 70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4,084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5억4,839만원 등 총 22억4,27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1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억3,800만원 등 총 7억4,21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기업운영입니다.
  공기업운영 세항예산은 32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 15억7,000만원,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증·개축사업 1억1,000만원 등 총 18억8,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예산은 2억41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본수용비 12만원, 기본급량비 20만원, 법률교육 및 법제업무자료수집 국내여비 63만원 등 총 95만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정혁신입니다.
  도정혁신 세항예산은 14억8,78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3,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협의회위원 워크샵 자료유인 4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충북소개 리후렛제작 4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참석보상 588만원, 협의회위원 워크샵 참석보상 782만원 등 총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비지원 5억원, NURI사업지원 7억5,000만원, 지방분권대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1,000만원, 지역혁신박람회 부대행사공연 1,500만원 7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 부스설치 4,000만원 등 총 13억1,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의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 세항예산은 5억4,0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9,231만원,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967만원,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70만원 등 총 1억9,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세항예산은 241억7,2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기금융자금재원으로 당초예산에 1,465억4,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이후 호우피해 등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기금융자금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과 8월 호우피해복구 도비부담금 350억원, 오창외국인전용단지 조성 80억원, 맹동임대산업단지 조성 108억원, 시·군융자재원으로 200억원 등 총 738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적으로 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공기업운영에 추경에 반영한 걸 보면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하고 신축사업비 15억7,000만원, 충주의료원 증·개축사업비 1억1,00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부금이네요.
  그런데 과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장례식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들도 지금 장례식장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병원이 의료업을 행해서 적자가 나니까 상당 부분을 장례식장에서 보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상당한 사람들한테 경쟁은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인가는 토탈서비스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공개되지 않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가지를 씌워서 병원운영에 장례식장 운영으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일반 병원 운영의 적자부분을 메꾸고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장례식장을 시중에 있는 의료업을 하는 병원과 똑같이 따라갈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사업이 착수하는 단계가 아니고 교부금이 와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중단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설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호화롭게 한다든지 나중에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임대할 것인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공공기관이 이러한 시설을 민간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쁘게 말하면 침입하는 거죠. 침입해서 그 분야에 그 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규모로 정말 공공기업답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해야지 이 부분에서 병원의 적자부분에 장례식장을 똑같이 다른 병원과 같이 지어서 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 물론 다음 회기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제하는 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시설을 터무니없이 크게 한다든지 호화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업은 의료가 본업인데 본업이 아닌 부분에 과대하게, 병원 규모보다 오히려 장례식장 규모를 넓혀가지고 거기서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경영상태를 호전하는데 어떤 밑바탕으로 삼겠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면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맹동임대산업단지 108억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해복구비 350억, 전용단지 토지매입비 80억, 음성군 맹동임대산업단지 108억.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이 음성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심사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음성군에 우리는 단지 돈만 빌려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이것은 금리가 얼마나 돼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금리가 지역개발기금 규정에 의해 가지고 3.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금년부터 그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원이 있는 한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심사해서 그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언제나 융자해 줄 수 있는 재원이네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 NURI사업요. 이것에 대해서 지규택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이게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는 4개 대학 10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NURI사업은 이게 해마다 재평가를 해서 재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선정된 것이 그것이고 내년도에 다시 또 평가를 해서 재선정작업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탈락하면 그 사업은 단년차 사업으로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은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명이 죽 있는데 해마다 대학교로부터 이러한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게 되는 건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그렇습니다.
  재평가작업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명 말고 대학교마다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새로 선정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대학별로 또 해마다 새로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이것도 다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개 대학이 컨소시엄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컨소시엄 구성돼서 대학별로 배분금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제가 대략 파악한 거는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충청북도에서 이게 산자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여러 군데서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NURI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이고요.
이필용 위원   첨단산업 산자부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사업은 어떤 거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지역혁신특산화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거기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업도 충북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저희 NURI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결과를 인적자원부에 내면 인적자원부에서 그거를, 평가항목이 총 35개 항목인데 그 중에 하나로써 반영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차원의 검토의견을 낼 때는 가능하면 상피제도를 저희가 택해가지고 충북대 교수가 포함돼 있더라도 충북대교수가 포함된 사업은 심사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했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명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결과를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64페이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건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참석수당지급내역을 보니까 1회 개최시 55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평균 1회 개최에.
○기획관 김장회   그리고 상반기에 112회 정도 개최가 됐고 당초예산에 9,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6,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남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한 70회 정도가 개최될 걸로 예상해서 그 금액을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 직원이 있는데 당연직은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거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국장님이라든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김정복 위원   265명 이 분들은 당연히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이 분들은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수당을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왜 지급 안 하고 있어요?
○기획관 김장회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우리 직원들에게도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일단 그거는 2005년도…
김정복 위원   그러면 언제 추후에 지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관 김장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김정복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기획관 김장회   그거는 저희가 2005년부터 지급할 수 있는지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좀 내용은 다릅니다만 내일 민간사회단체에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조례가 전문이 잘못돼서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예요. 실비변상조례의 사이버수당을 비롯해서 자기 분야가 아닌 쪽에 출석한 위원이나 조례검토를 한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는 개정이 돼서 기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는 위원에게는 지급을 해야 될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여건이고 또 공무원인 경우에는…
김정복 위원   오히려 직원들은 안 줘도 된다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관 김장회   직무상하고 참석하는 거하고 직무외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금년 상반기에는 줄 계획이 없다?
○기획관 김장회   예,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내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성립전 예산으로 팍팍 쓰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위원의 참석수당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답변이신 건지 아직 없어서 2005년도에는 하겠다,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은 안 돼요.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요.
○기획관 김장회   하여간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가능 문제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김정복 위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참석하면 줘야지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지 돈도 없이 왜 합니까?
  당연히 수당 주기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시행해 왔는데…
○기획관 김장회   앞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기획관님 말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김정복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아주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수당을 많이 못 늘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수당을 1,000만원 올려서 1억으로 하고 다른 위원회에 개별로 돼 있는 위원회 관련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이후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초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있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겠다는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건 안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됐으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소 늦게 지급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가요?
      (…)
○위원장 최재옥   다 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작년도 또 종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국비가 돼서…
김홍운 위원   처음 시작한 거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5억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돈을 줘서 거기서 추진을 할건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그렇게 시스템이…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게 되는가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활용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충청북도내에 인적자원과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행계획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무슨 체험학습을 운영한다든지 창의력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홍운 위원   아직 해 보지를 않아서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을 테지만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충북개발연구원에 그냥 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희석이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같은 이런 인상이 주어져서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해 줘서라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김홍운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최재옥   예.
김홍운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이 있잖아요. 지역개발특별회계 거기 86페이지 보면 기금 융자금 738억 이거는 어떤 수요가 예측된 겁니까? 신청이 들어온 거를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738억은 이번에 일반회계 호우피해 기체승인분 350억 하고 또 오창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80억 하고 그래서 430억 그리고 또 시·군에서 요청한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음성군에서 요청한 거 108억 또 그 외에 진천농공단지 조성사업 145억3,300만원 등 해서 200억 그렇게 해서 전부 308억 하고 430억 그래서 738억이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수요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대출하고 회수가 안 되는 것도 혹시 없나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주로 융자선이 단체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수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설명서 65페이지에 있네요. 학술용역비 하는데 자체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 주요설명서 37페이지에 있네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계약을 6,000만원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평가지표개발 및 목표관리제와 혼합방안마련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중앙에 각 시·도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건지?
○기획관 김장회   예, 우선 평가는 중앙의 합동평가하고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자체평가는 주로 대상사무가 자체사무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아직 전국적으로 또는 중앙에서도 정립된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목표관리제와 약간 중복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군이나 각 시·도에서 적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연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차제에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자체평가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차원에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평가하는 기법이 학설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학설이 또 나오고 자꾸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하고 개발된 것이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 있다가 또 지금 새로 확대되는 업무영역과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용역이 되어서 과제가 나왔을 때 도정의 평가라든지 시·군에 평가할 적에 현재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자꾸 변화가 심해지니까 내년이나 후년이나 되지 않겠는가 저는 걱정이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해 놓고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취사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걸 보완한다든지 또 이게 몇 년만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올 거란 말이에요.
○기획관 김장회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체결한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앞선 모델이라든지 테크닉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게 되었고요.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연구원과 협력해서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것을 딱 첫 번째에 마련하는 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새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용역을 주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획관 김장회   예,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충북개발원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 보면 위원회운영수당 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혁신협의회요. 도정혁신협의회 거기에 위원들 지역별로 안배된 자료를 혹시 뽑아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지역별 안배자료.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현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몇 분, 충주시에 몇 분, 증평군, 괴산군 군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 비율을 명단으로 제출해 주세요.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시·군별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에 자료 요구한 내용은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관실
  라. 감사관실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진식   공보관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도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공보관실에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9억6,165만7,000원보다 7,895만원이 증액된 10억4,060만7,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06%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제2회 공보관실 추경예산은 경상예산 95만원과 사업예산 7,800만원을 합하여 총 7,8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지난 8월 2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으로 공보관실에 정원 1명이 증가하여 정원 증가분에 대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운영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내 방송장비 노후로 행사 중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교체가 시급한 주요방송장비를 우선 구입하기 위하여 방송실에 청내방송 엠프시스템구입비 1,200만원, 대회의실 LCD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설치 3,800만원과 스피커 및 테이블교체 2,800만원 등 총 7,800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청내 방송장비구입비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최우수도에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사업비로 특별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방송장비 구입은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라 노후 방송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구입하는 것으로 업무능력 제고 및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재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세항은 당초예산 1억6,498만원에서 금회 추경 1억7,480만원으로 9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38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코아채취 인부임 25만원과 감사관실 정원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37만5,000원, 급량비 60만원, 국내여비 187만5,000원 및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원 등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코아채취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아채취기 운영에 따른 발전기 등 부속품 구입대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코아채취기 이것은 당초예산에 3,400만원 계상했죠?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기정예산은 뭐예요?
  기정예산에 3,400만원이 있고 이번에 하는 게 6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감사관 박종섭   그것은 다른 겁니다.
김홍운 위원   코아채취기…
○위원장 최재옥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죠.
○감사관 박종섭   코아채취기하고 발전기 등 부속품은 이번에 처음 반영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먼저 한 것은 뭡니까?
  3,400만원… 부속서류 주요사업설명자료 만들어 놓은 것 여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김정복 위원   사항별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홍운 위원   기존, 금회 이렇게 해 놨어요.
○감사관 박종섭   여기에 있는 3,400만원은 감사관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지금까지 감사관실이 생긴 이래 너무 노후되어서 금년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3,400만원 계상해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아채취기는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예.
김홍운 위원   여기에 그럼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여기 봐요. 총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감사관 박종섭   감사관실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체입니다.
  전체가 기정예산이 3,400만원이고 금회에 6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 된 겁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놔서 코아채취기 그런데 당초예산서 보니까…
○위원장 최재옥   감사관실 총 예산이 3,400만원인데.
김홍운 위원   그 항목에 들어있는 게 기정예산이 3,400만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됐고 이걸로 봐서는 모자라서 더 세운 걸로…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양식이 달라요. 지금 1+2 해 가지고 예산액이 처음에 구분 밑에 예산액이고 기정, 증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 나열이 됐어요. 양식이 틀렸어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김홍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 대만 사는 거지요?
○감사관 박종섭   예, 한 대만 사면 충분합니다.
김홍운 위원   600만원 가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 박종섭   발전기까지 600만원이고 코아채취기는 4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청내 방송장비구입설치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57쪽이요. 대회의실에 LCD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다음에 대회의실 스피커 및 케이블교체 2,800만원, 청내방송 엠프시스템 1,200만원 이게 지금 상사업비로 예산성립전에 집행했나요?
○공보관 김진식   저희들이 예산성립전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회계과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진식   지금 청내 대회의실에 방송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89년도에 설치한 건데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 쏴주는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이 고장이 나 있고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기획관실에 있는 장비를 이동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엠프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스피커도 지금 현재 내구연한도 지났고 거기도 접선이 잘 되지 않아서 음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대회의실의 방송장비를 전체 교체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부서에서 그게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많은 인원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장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제대로 영상을 쏴주지를 못해서 급히 교체해서 다시 하고 그런 번잡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우리 도청에도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올텐데요. 특히 외국인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올텐데 브리핑용도 제대로 없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되면 그래도 우선 외부인들에게 브리핑할때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리에서 우리 공보관님이 이 방송장비 같은 것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시연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공보관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CD프로젝트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있는 해상도보다는 10배 정도 해상도가 더 밝은 걸로 기존 프로젝트 해상도는 700ANSI인데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해상도는 한 7,700정도 그런 정도의 고화질로 좋은 음질로 각종 행사시에 좋은 영상 또 음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하여튼 이게 설치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김진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공보관실에서 이번 2차추경에 지금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지금 얼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프레스센터 운영 문제라든지 전국체전에 대비한 기자들 문제, 보도 문제 이런 것이 준비가 다 되셨나요?
○공보관 김진식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레스센터는 다목적체육관에 프레스센터를 칸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10월 1일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랜망이라든지 전화기 같은 것은 장비가 들어오면 바로 설치를 저희들이 할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3일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취재단하고 지방취재단하고 해서 한 500명이 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숙소, 식사문제 또 특히 점심때 많은 인원이 취재하다가 나가서 외부식사를 하기가 그 인근에 식당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번 체전 테마회의때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정상혁 위원   그러면 12시 되면 딱 갖다 지급해 주는 걸로…
○공보관 김진식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 플러스해서 과거 전라북도에서 1인분에 8,000원짜리 도시락을 맞췄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 7,000원 정도로 업체하고 회계과에 요구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홍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대우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김진식   숙소는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숙소는 그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관도 저희들이 점검이 다 끝났고 아침과 저녁식사 하는 문제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단 중계단이라든지 기자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이나 행정·정무부지사님 나누어서 또 그 기간 중에 한두 번씩 간담회 겸 설명회 하면서 만찬계획이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다른 데 체전할 때 보도되는 것도 보고 아테네올림픽도 우리가 보면서 같은 값이면 보도를 할 때 리써트로 잠깐잠깐 나가는데 도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화면을 영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충주댐이면 충주댐의 예를 들어서 갈대면 갈대가 우거져있고 속리산이면 속리산 단풍 이런 거를 충북의 명소 어떤 작물이라든지 들판의 벼작황이라든지 가을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충북의 명승지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인써트룩을 많이 따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화면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공보관 김진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거를 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저희들 기존에 있는 영상자료 이런 거 또 없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계방송단이 20일부터 23일중에 최종점검을 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뛰고 경기하는 거는 아무 데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정된 시간에 얼마나 인써트룩를 많이 깔아주느냐 그것이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북이 거기서 홍보에서 다른 시·도 전국대회랑 튀게 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KBS나 MBC나 이 사람들 같이 협의해 보면 나올 겁니다.
  어떤 거를 하겠다 계획 다 세워서 짜내서 미리 화면 다 찍어놨다가 탁탁 따주면 그 사람들 좋아하고 충북 PR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
○공보관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이번 체전은 지역을 최대한 전국에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상사업비 7,800만원은 합동평가 상사업비입니까?
○공보관 김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합동평가 상사업비를 공보관실도 헤택을 입으셨네요?
○공보관 김진식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회의실에 참석하신 외부인사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영상이 중간에 조금 작동이 안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간사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진식
·감 사 관 실
  감     사     관박종섭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법무통계담당관김전호
  혁신분권담당관지규택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정호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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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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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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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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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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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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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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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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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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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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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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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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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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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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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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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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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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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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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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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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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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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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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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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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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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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