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5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기획행정위원회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1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종료시 사업비정산은 물론 자체평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것으로 2003년도까지는 13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별하여 지원해 왔으나, 13개 단체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원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 등에서 임의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6조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지난 6월 11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8조에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라고 하였는 바 도지사가 조정하려는 내용은 무엇이고, 심의위원회의 기능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가부결정이나 수정·권고에 그치는지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집행상 구속력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우리 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죠?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역할이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임의보조단체는 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8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억을 편성해서 4억7,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 단체가 또 어떤 행사를 내부행사예요, 그 행사성 내용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임의보조단체로 또 지원을 받았어요, 이중삼중으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 했으면 거기는 1,000만원 이상씩 하고 그런 것도 유사성을 가진 그런 내용이 많은데다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힘이 없는 단체 그런 단체는 제가 생각할 때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주고 어떠한 지원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도 형평성이나 기본규정 자체가 없이 그냥 해당부서에서 적당히 알아서 지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물론 뒤늦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십분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내용이 충분히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충청북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하고 또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을 시키는 그 내용이…
권장하는 사업을 알려줘야죠. 시민단체한테 사회단체한테.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것도 방송이나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을 해야죠. 아무 것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이렇게 어떠한 구체적 틀을 갖지 못하고 지금 조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5조에 보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어떤 단체에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지 못한 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지원한 전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도록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줘야 하는 형평성 확보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나머지 다만 그 뒤에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형평성이나 선거법 저촉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령은 제해놓고 만든 겁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급해 오던 또 그런 단체도 있고 단지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준칙에 의해서,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충청북도 자체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행을 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다 내려보내면 시·군도 이 조례 이대로 시·군에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상위준칙이 그렇다고 해서 만든 거지, 전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덤뻑 동의할 것같이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무성의해요. 조례 자체 만든 것이. 아주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맞지를 않고 어떠한 일종의 도의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어떠한 친목단체나 계에서 만든 계칙이나 이런 회칙 만든 식으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또 5조에 대한 것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만약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운영비 일부가 얼마까지입니까? 얼마까지이고 10%면 10%, 20%면 20%, 30%면 30% 범위내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을 안주면 사무국을 폐쇄해야 하잖아, 사무실 운영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본문에 이게 정해져 있어야 그것에 의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성의가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조례안을 본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없고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바로 또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이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차제에 아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선거직인 도지사가 사회단체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거나 묵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결정되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여기 내용 보면 도지사가 처음부터 이를 검토 조정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의가 된 것을 다시 또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8조에는 사전에 검토 조정한 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미 도지사가 한번 더 검토조정해서 거르고 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또 다시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9조에. 그죠?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지사가 지금 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조금 있다가 심의위원회의 법적 능력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선거직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선거직이 아닌 자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었다면 그러면 도지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가 8조에 사회단체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토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개별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단체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달아서 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사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사회단체의 보조금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9조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결정된 사항은 전부 준수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거고 그리고 결정권한은 도비기 때문에 지급품위라든지 최종결정은 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행정행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까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셨다고,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도지사한테 다시 회부가 되었는데 도지사가 또 다시 지원여부도 결정할 수도 있고 지원금액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은.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미 상당히 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셔서 했는데 도지사가 또 다시 그 내용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체가 그러면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을 잘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안은 수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을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은 지는 그 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도지사는 선거직으로 당선된 자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정업무 보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 백개 단체에 직면해 있는데 도지사님의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직이 아닌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미 상당히 행정경험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거기 그대로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별개의 저거고…
그래서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좀 업무를 덜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런 조항은 꼭 요구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는 게…
어쨌든 저는 도지사님의, 그 많은 사회단체에 직면 해서 좀 덜어주고 또 합리적으로 정말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또 이렇게 행정에서 오래하신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심의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겠죠, 인간들이니까. 그렇지만 한 1억분의1 정도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지사님한테 가서 왜 1억 안 해 줬냐고 야단을 쳤어. 그럼 지사님께서 5,000만원 결정된 게 잘못됐다 1억으로 증액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는 것 같아서 수정 관련 부분은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별도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 지원대상을, 지원액을 확정하고 이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대체적인 말씀이 계셨고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집행부가 공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광복 이후에 오늘까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러한 잡음과 불합리성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선심성 단체장들의 보조금 남용을 방지하겠다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기 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이런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의를 통해서 각 조항별로 문제가 있다든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의 할 것을 위원장에게 동의를 제출합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개별단체로 지급액이라든가 대상단체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집행했고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10억9,100만원 정도 해서 13개 단체에 매년 해서 집행이 돼 왔고 그 외에 임의보조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는 한 8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는 5억을 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4억7,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또 지난해 2003년도에는 8억 중 4억원을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으로 편성해서 3억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가 존속하는 한은 예년 수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액으로 보조가 됐고요. 임의보조는 주로 행사성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타당성 여부 또 지급범위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또 다른 단체에 지원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지원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규칙에 보면 보조금은 14조에 정산하는 규정이 있죠? 보조금관리규칙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목적 외에 쓰는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목적 외에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 어떤 관광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계획에는 그러한 것을 넣지도 않고 보조금을 수령해서 그런 데 쓰는 그렇게 비추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본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준용에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나 아니면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조례 거기에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렇게 조례를 가지고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연도 보조금을 주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더 정할 필요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간의 형평성 논란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논란에 휘말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입법예고는 하였는지 또한 입법예고를 하였다면 기간, 방법, 의견수렴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는 아니고요, 사회단체입니다. 정정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입법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마련한 안에 보더라도 단서규정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삽입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전해줬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의 축조심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축조심사를 여기서 할까요?
잠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심도있게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의 간담회에서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안을 낸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걸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예산안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상혁 위원님의 축조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조항은 그냥 넘어가고 1조부터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조부터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의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조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우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조에 보면 셋째 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항을, 규정함을 2번 겹쳤기 때문에 이런 법조문이나 법적인 용어에서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3조도 넘어가겠습니다. 4조 지원대상.
지금 4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대상을 방금 대체토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일이 상세하게 전부 여기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 제1항에 대해서 1호에 대해서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합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권장이라는 용어가 조금 잘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찾아봤더니 거기도 제4조 대상에서 제3호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권장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권장이라는 용어는 받아들이되 본 위원의 생각은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을 앞에 삽입해서 권장사업으로써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출이라는 용어는 보조금을 받은 그 단체에서 지출하는 것이지 도에서 일반적인 법적 용어는 우리는 지원하는, 집행부는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지원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권장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5조(지원범위)는 김정복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아무도 질의한 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원안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여는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수립된 거니까 수립하여는 필요없고 한글로 도보라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정소식이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도정소식 아닙니까?
도보를 발간하고 도정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하는데 수립하여는 빼버리고 “보조금지원계획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7조(신청 및 접수) 이것도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법 조문이 상당히 문맥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명쾌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연속해서 이런 용어는 법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5조를 보면 서류를 몇 가지 넣게 되어 있느냐 하면 5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는 누구든지 충청북도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면 이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도록 하는 겁니다. 별 문제 없겠어요?
제6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조나 7조나 사회단체는 도지사가, 7조에도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이것을 도지사를 빼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조에도 도지사, 7조에도 도지사가 들어가고 또 1항에도 들어가고 2항에도 도지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이 돈이 도지사가 돈을 어떤 사회단체에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북도로 하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조 같은 경우, 또 8조에도 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충청북도로 해도 될 것 같고 9조에는 충청북도의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충청북도가 주는 거지 이렇게 주게 되면 마치 도지사가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제출한다는 것은, 법인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이것은 집행이거든요. 집행기관명을 쓰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최고 충청북도 행정책임자가 주는 건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사가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는 논하지 않고 그 문안은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것은, 이 행정은 지사가 하는 거고 지사가 수반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해도 그 행정을 다루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그냥 충청북도라고 그러면 충청북도는 법인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사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7조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과장님,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심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다 집행부에서 해 놓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조도 여기 “이를 검토조정한 후” 이렇게 됐는데 “이를 검토한 후” 조정을 빼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검토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도 “하여야 한다”로 도지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빼는 겁니다. 이를 검토한 후…
8조에 조정한 이 글씨를 빼도 되겠습니까?
그럼 조정은 빼는 거예요. 검토는 넣고 조정 이것만 삭제하는 거로.
9조도 고대 오장세 위원님께서 심도 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조(위원회구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사회단체별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걸로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상혁 위원님?
9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심의, 그러니까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것을 도지사가 검토, 그러니까 도지사가 조정을 못 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결정을 못 하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이 조항을 빼자는 얘기잖아요.
빼는데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한 번 더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도지사님한테도 어떤 거부권을, 예를 들어서 심의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다시 재심의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 때는 추인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도지사가 절대적으로 100% 수용하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역할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조례가 있을 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지만 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심의위원회의 법적능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여부 이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사회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건이 아니라도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든지.
(…)
그러면 잘 모른다고 판단되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심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됩니다.
지사님도 의견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문에 넣어 줌으로써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결기구하고 심의·자문기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심의· 자문기구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도지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 부문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라 하더라도 이런 법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라면 다시 말하면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구성해 가지고 없애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이렇게 법적, 조례로 정해지는 위원회라면 사실상 내부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임의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내부적 책임을 져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잘못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외적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겁니다. 그걸 그냥 잘못 결정한 위원회의 결정을 도지사가 외부에 표시를 하면 그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문구대로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속력이 있다고 했으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지금 이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바꾸어 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좀…
심의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은 그렇게 그런 구속력을 갖지만 만약 여기에 심의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는 대로라는 용어를 넣는다면 이건 의결기구의 성격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원여부 및」그것만 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도지사가 거기에 구속되고 따르니까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하면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게 도지사가 임의로 바꾸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바꾸어서 했을 때는 그게 비밀이 준수가 되겠습니까?
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달리 표시가 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무언가 밝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오해소지만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부」이거나 빼면 되지.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격에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그냥 호선한다 이렇게 바꾼다면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문을 열든지 시민단체에서는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로 이렇게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가 이런 많은 시간을 뺏겨가면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내준 게 참 감사한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능한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김홍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그러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한다고 해서 이걸 개정을 하든지 어떠세요.
그러면 10조는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니까.
부위원장을 한 사람 더 두는데 정원을 두 사람을 두는데 하나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왜냐 하면 지사도 일 좀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묶어 달아매려고 하지말고 좀 일을 하도록 길을 터놓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는 없고 일부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는 좀 15인 그대로 얘기를, 집행기관에서는 15인 그대로 해 줬으면 하는 거죠? 15인 이내요.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12조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보조안건이 심의요구가 올라왔을 때는 참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영향력 행사를 못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그것은 12조3항에 아주 그런 소지를 없애버리고 “아무 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 단체에 돈을 많이 끌었다” 이런 소리 아주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12조3항 삭제하면서 대신 10조2호에 「도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했는데 갖춘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할 적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아예 위원으로 위촉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12조3항에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 심의안건에만 심의회 참석하지 않는 것 가지고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없다 소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0조 이상 없는 거죠? 자꾸 지나간 거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12조…
11조1항의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이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민간단체, 사회단체의 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혹시 대학교수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 삭제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은 우리가 위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2년이니까 그 임기 중에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규정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회단체의 임원이 됐든 회장이 됐든 대표가 됐든 이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면 바로 입김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활동해 가지고 회의는 참석 안 하고 로비하면 바로 먹혀 들어가죠.
입김 센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12조3항은 일단 간담회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분과위원회)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청취 등, 15조(회의록) 그 다음에 16조(실비보상) 그 다음에 17조(보고 등)…
거기는 공무원이라도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들어 갈 때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그것만 삭제를 하면 부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7조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먼저 받는 사람 거다, 힘센 사람 거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받으면 골치아프다, 그 다음에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을 반납해야 되고 법적 조치를 개인재산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절박한 어떤 거를 여기다 찝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조제2항에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다 적극적으로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중단 또는 축소 등, 지원도 운영에 포함되는 거니까 축소 등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3항을 신설하는 거로, 도지사는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결국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보조금 신청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또는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거나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고 불응할 때에는 보조단체 대표자 또는 이사진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우리가 묶어놓는 것이, 관리 조례 17조에 제재가 들어있지만 본 조례 문제는 관리 조례는 보조금을 받은 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보조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보다는 보조금지원에 강력한 규제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또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제재사항인데요.
갑자기 제의하신 게 많은 사항이라서 바로 검토하기는 조금 힘든데 여기 말씀하신 내용 보면 당초 보조금신청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단체건 어떤 기관이든 간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변경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평가할 적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평가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지침을 만들거 아니에요, 후속조치.
이런 것은, 세부적인 거 하는 것은 지침서에다 넣어도 될 것 같고 강도 높게 한다라면 한도 없어요.
몇 문안을 집어넣어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아주 세부사항을 다 갖다 조례로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건데 사회단체를 평가한다 하고 끄트머리에 반영하고, 반영한다 다음에 넣는다라면 여기 조례에 보면 의회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의회가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끄트머리 문안 하나면,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의견은.
17조2항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을 도지사라는 거 보다는 심의위원회는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평가한다 이것보다는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이렇게 도지사는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가 먼저 한 번 거르면, 도지사가 평가한다라면 오히려 해당 단체에서 반발의 소지도 있으니까,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다든가 다음에 떨구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가 다음 연도에 해 주는,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거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대한 것을 전부 심의를 전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평가를 해서 그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그렇게 삽입하면 돼요.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위원회 수정안을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홈페이지등에」를 「보조금 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로 한다. 제7조 중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검토조정한 후」를 「조정」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지원여부 및」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조 좀 읽어주세요.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문항을 제가 다시 한번 수정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홈페이지등에」를 「보조금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로 한다. 제7조 중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검토조정한 후」중 「조정」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지원여부 및」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8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은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축소 등 운영에」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기획행정위원회발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을 현재 2,484명에서 2,494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정원은 1,383명에서 1,393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와 소방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인력배치 및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은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원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 제2호 각호 외에 부분중 2,484명을 2,494명으로 조정을 하고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7조12호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중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정원지침에 의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4일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근리사건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기반보호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주요업무는 희생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호적등재, 위령사업 추진 및 의료지원금 지급업무,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의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승인된 정원은 6명으로써 4급 단장 1명, 5급 담당 2명, 6급 1명, 7급 2명 등이며 그중 5급 이상 3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받아 6급 이하 3명과 함께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기반보호담당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태풍·홍수·화재 등 자연적 그리고 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의 마비와 전염병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는 국가기반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 업무를 연계시켜 범국가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업무는 국가기반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한 안전계획의 수립과 집행, 재난의 예방조치 및 예보와 경보발령,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인력과 장비·물자동원 명령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며 승인된 정원은 1담당 4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5급 한 명,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입니다.
따라서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운영과 국가기반 보호업무추진 등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역위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업무는 영동군에 이미 실무부서가 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리고 도실무지원단과 영동군의 역할분담문제, 국가 사무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의 국가지원내용, 국가기반보호업무와 기존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의 중복성과 모호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장세 위원님.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운영에 따른 증원에 관해서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증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의 증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증원 요청을 한 거죠?
왜 이런 사업이 필요했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6명을 승인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근리사건지원단은 법에 중앙에서 할 일과 도에서 할 일과 당해 시·군인 영동군에서 할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은 크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희생자 심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희생자유족심사 및 호적등재 또 심사보고서 작성 그리고 또 위령사업의 추진, 의료지원금의 지급업무 등 총체적인 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는 희생자심사기본계획을 수행하고 또 중앙에서 결정된 위령사업 및 의료지원을 하고 또 중앙에서 결정된 호적등재 민원처리 또 희생자의 유족 접수 심사 또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도에 법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시·군인 영동군에서는 도와 중앙에서 해야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실조사 자료수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제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어차피 법적으로 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시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지금 영동군에는 단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책임자가 2급으로 되어 있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급 3급 복수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는 단장을 4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신 너무 많은 인원이면 안 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4급이 단장이기 때문에 담당이 둘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무인원 3명 추가 해서 6명을 신청해서 6명 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근리사건지원단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봉급은 우리 지방비로 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5,100만원이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는 각종 지금 사업이 6억9,50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국비로 내려올 것이고 지금 문제는 이거 외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비하고, 또 추모비건립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해 노근리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추모비를 건립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측은 자기들이 주최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얘기고 우리 나라에서는 피해 유가족이 주관이 돼서 하게 해 달라고 하는, 하는 거로는 방침이 섰는데 방법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고 이것도 결론을 낼려고 하면 영동군이 직접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개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가 추진기획단이 설립이 되면 여기서 주도적으로 미국하고의 문제도 개입을 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6명이 최소한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되면은 도에서 해야 될, 방금 오장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을 이 지원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구분이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위원회를 9월 20일날 합니다. 9월 20일날에 중앙에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한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도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의 대응계획을 그 때 가서 수립합니다.
구체적으로 저기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는 없잖아요? 이 인원이.
저희들이 기구를 올린 것이 총괄담당하고 심사담당하고 둘을 올렸는데 총괄담당에서는 행정5급이 희생자유족지원업무에 대한 총괄기획을 5급 담당 급이 그것을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6급 하나는 뭘 하느냐 하면 희생자 위령사업 및 의료지원업무 또 치료비 및 개호비, 보호장구 구입지원업무를 한 사람 업무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 실무자 행정7급은 기타 민원접수처리 및 호적등재 업무 기타 일반서무 및 행정지원업무도 한 사람 업무는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심사담당에 가서는 5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두었는데 5급은 이것도 담당 급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심사조정에 대한 총괄을 하고 실무자는 희생자유족 접수 및 서류심사 또 명부작성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에 계서무하고 해서 한 사람 업무는 충분히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6명 정도는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냈던 것입니다.
별도로 되는 겁니까?
딴 과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비대한 이런 행정조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업무의 내용 또 중앙에서 관장하는 부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경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복지환경국에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국이 비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문제는 체전이 끝나고 해서 다시 유보국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각 국의 국세가 형평에 맞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당초 특별법 발의할 때 신기철 의원이 발의한 건가요?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게 생활비 지급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그 유족들 반발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생활비를 달라 하는 문제, 피해자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반영되지 않은 사항, 반영도 미국에서 반영시켜 줄 것과 우리나라에서 반영시켜 줄 것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기구가 설립이 되면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2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상혁 위원님.
지금 국가기반보호담당 부서를 증원해서 부서를 신설하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간단히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기존에 건설국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충청북도에 자연재해가 됐든 일반재해가 됐든 총괄해서 도로서의 어떤 자체활동이라든지 또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범도적인 기구가 그런 업무를 맡는 그런 기구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광범위한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맡고 있고 저기서 조금 맡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산재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지금 행정자치부에 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엄청난 업무예요.
이게 자연재해는 그야말로 자연재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재해라고 하는 것은 요새 같이 엔지오활동이 왕성하고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는 시대에 언제 어디서 어떤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도에 1개 계, 하나 두어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자연재해는 뭐고 사회적 재해는 뭐냐, 5급 공무원 하나가 이걸 맡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뭐가 속을 썩일 게 있느냐 저희들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께서 사회적 재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서로 그걸 안 하려고 떠밀었어요. 그러다 할 수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맡았습니다. 맡아갖고 행정자치부에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행자부에서 세미나할 때도 각 시·도가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행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데는 그래도 국가기반체계가 안정적인 측면에 있는 지역입니다.
먼젓번 화물대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전액 수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게 태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도에는 그 심각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이게 통합이 되고 더 기구가 확충이 되는 방향으로까지 기왕 하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부서 자체는 여기서 생긴다고 발족은 하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청북도가 전국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어떤 대안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안을 충청북도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 시·도에 앞서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관계기관을 같이 도지사 산하에 묶을 수 있게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안을 충청북도가 타 시·도 보다 먼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이게 자연재해를 근간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어디서 무슨 파업이 일어났다,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법적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지방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 마련에 대해서 중앙에 우리도 건의를 하고 각 시·도가 공조해서 중앙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는 자치행정과에다 담당을 뒀는데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담당으로 하나요?
그렇다면 시·군인원을 늘려줘야지 도에서는 지시나 하고 상황파악해서 대처하는 것, 실질적인 일은 시·군에서 뛰고 해야 할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법무통계담당관김전호
도정혁신기획단장이범석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