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5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기획행정위원회발의)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종료시 사업비정산은 물론 자체평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것으로 2003년도까지는 13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별하여 지원해 왔으나, 13개 단체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원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 등에서 임의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6조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지난 6월 11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8조에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라고 하였는 바 도지사가 조정하려는 내용은 무엇이고, 심의위원회의 기능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가부결정이나 수정·권고에 그치는지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집행상 구속력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사업과 관련된 선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는 건데 국비재배정사업비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그 부분?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김정복 위원   앞으로 이게 되면 두 곳과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통합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역할이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지원을 받는 대상기관은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했고 또 재배정사업은 거기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중복성 이런 것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한 지원단체가 도내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2002년도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규정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던 게 13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임의 보조단체는?
○예산담당관 류한우   임의보조단체는 몇 개 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단지…
김정복 위원   지원된 단체가?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단체라고 규명하기 보다는 지출한 건수로 해서 한 58건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2002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경상운영에 일반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보통 200내지 300만원 정도…
김정복 위원   아니, 전체 토탈 지원금액이 2002년도 정액보조에 준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2002년도에 저희들이 10억9,100만원이 실링 한도액인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지급이 됐고요.
  임의보조단체는 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8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억을 편성해서 4억7,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2003년도에도 비슷하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2003년도에도 정액보조금에 대한 예산액이나 지원액은 같고 보조에서…
김정복 위원   정액보조니까 똑같겠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임의보조는 저희들이 2002년도 보다 1억 더 축소예산을 편성해서 4억을 해서 3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집행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을 지원받으면서 임의보조단체에다 또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 받은 단체도 있고, 기준을 대략 어느 곳에다 두고서 지원한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주로 정액보조단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규정한 금액을 지급했고 임의보조단체는 주로 공익이나 공공목적에 대한 어떤 행사 이런 걸 주관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담당관님, 뭐냐 하면 정액보조단체로 선정이 돼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받는단 말씀입니다.
  그런 단체가 또 어떤 행사를 내부행사예요, 그 행사성 내용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임의보조단체로 또 지원을 받았어요, 이중삼중으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물론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상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경비에 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자기네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행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임의보조금을 조금씩 지급했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라는 개념을 없애고 전체 주어진 금액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 했던 별도의 그런 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다소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심사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그러니까 답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사업의 어떤 단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서 두 번, 세 번씩 되었고 이 내용을 죽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힘이 있는 단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후에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단체에는 금액이 많이 지원됐어요.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 했으면 거기는 1,000만원 이상씩 하고 그런 것도 유사성을 가진 그런 내용이 많은데다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힘이 없는 단체 그런 단체는 제가 생각할 때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주고 어떠한 지원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도 형평성이나 기본규정 자체가 없이 그냥 해당부서에서 적당히 알아서 지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물론 뒤늦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십분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내용이 충분히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충청북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하고 또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시기나 때나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6조에 보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나 지원절차 등을 저희들이 계획으로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또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을 시키는 그 내용이…
김정복 위원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면 보조금을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알려 주는 거예요? 시기는.
  권장하는 사업을 알려줘야죠. 시민단체한테 사회단체한테.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주로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알려주는 시기는 지금 제6조에 나와있듯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대상하고 또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김정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답변이 안 되고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이 되는데 6조를 볼 것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조도 말입니다 「매년」이라고 돼 있는데 「매년」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이것을 언제 하느냐는 얘기죠. 연초에 할 것인가 연말에 할 것인가 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보하고 충청북도홈페이지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홈페이지하고 도보,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보지 않는 도보하고 홈페이지에 했을 때 과연 홍보로서 기능을 다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송이나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을 해야죠. 아무 것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주로 예산이 그 전년도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 계획은 시행하는 거고 또 다음 회계년도 시작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공고가 되게 되겠고 또 너무 구체화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대상 사업에 대한 유동성을 갖지 못하고 너무 경직된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해그해 특성에 따라서 계획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공고를 하려고…
김정복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정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내부적 조항을 갖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비판을 사회적으로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이렇게 어떠한 구체적 틀을 갖지 못하고 지금 조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5조에 보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어떤 단체에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지 못한 단체에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지원한 전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도록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줘야 하는 형평성 확보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나머지 다만 그 뒤에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형평성이나 선거법 저촉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 끝나신 거죠?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보충질의 하세요.
  유동찬 위원 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5조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다만,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령은 제해놓고 만든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행정자치부 준칙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급해 오던 또 그런 단체도 있고 단지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과장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위 준칙에 의해서,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유동찬 위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조례 하나하나를 만들면 충청북도 법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충청북도 자체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행을 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다 내려보내면 시·군도 이 조례 이대로 시·군에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준칙이 동일하게 시·군까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차피 준칙이 내려간 데다가 우리 도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조례가 시·군까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상위준칙이 그렇다고 해서 만든 거지, 전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덤뻑 동의할 것같이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무성의해요. 조례 자체 만든 것이. 아주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맞지를 않고 어떠한 일종의 도의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어떠한 친목단체나 계에서 만든 계칙이나 이런 회칙 만든 식으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또 5조에 대한 것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만약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운영비 일부가 얼마까지입니까? 얼마까지이고 10%면 10%, 20%면 20%, 30%면 30% 범위내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을 안주면 사무국을 폐쇄해야 하잖아, 사무실 운영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지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범위만 이렇게 확정을 해 놓으면…
유동찬 위원   도비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 주는 것을 우리가 몇%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는 단서, 얼마 범위내에서 사무국을 운영한다든지 1항, 2항 무슨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러니까 지원범위는 여기서 한정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는 단체에 한하여 저희들이 위원회가 15인 이내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유동찬 위원   사업설명 내용을 몰라서 지금…, 그러면 그 조항은 어디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비 쓰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10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유동찬 위원   글쎄, 구성만 되어있지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위원회 기능에 보면 11조에 기능이 또 나옵니다.
유동찬 위원   기능이 나오는데 읽어봤어요. 나도 다 봤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이게 정해져 있어야 그것에 의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성의가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조례안을 본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없고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바로 또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이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차제에 아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선거직인 도지사가 사회단체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거나 묵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결정되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여기 내용 보면 도지사가 처음부터 이를 검토 조정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의가 된 것을 다시 또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8조에는 사전에 검토 조정한 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미 도지사가 한번 더 검토조정해서 거르고 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또 다시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9조에. 그죠?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지사가 지금 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조금 있다가 심의위원회의 법적 능력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 선거직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선거직이 아닌 자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었다면 그러면 도지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가 8조에 사회단체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토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개별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단체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달아서 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사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사회단체의 보조금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9조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결정된 사항은 전부 준수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거고 그리고 결정권한은 도비기 때문에 지급품위라든지 최종결정은 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행정행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다 답변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오장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에 도지사의 지원금액 등의 “이를 검토 조정한 후”를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로다가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관계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관계부서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라는 표현을 하셨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첨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검토한다는 내용은 검토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해서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그 원안자체가 이의가 없으면 원안자체를, 신청원서 원안자체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가운데 있고 사전에 사후에 도지사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이를 검토조정한 후” 하면 이미 사전에 도지사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회부할 건지 아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사전에 검토한다는 얘기는 일단…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이 문안대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말에 담긴 속뜻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령이나 조례를 갖다가.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해당부서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은 예산의 범위에 속하는가 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요지가 보조금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지 도지사가 검토조정해서 회부할 건지 안 회부할 건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의견은. 어쨌든…
○예산담당관 류한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9조에도 보면은 보조금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또 다시 한 번 도지사가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셨다고,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교부결정행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에 보낸다고 하는 통보, 정식 결정된 내용…
오장세 위원   아니, 문안대로라면 누가 봐도,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안이 어째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지 지금 존중한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위원회 의결내용을 가지고 도지사가 지급을 하는, 결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위원회하고 다른 의견은 결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도지사한테 다시 회부가 되었는데 도지사가 또 다시 지원여부도 결정할 수도 있고 지원금액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은.
○예산담당관 류한우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를 못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할 때에는 다시 위원회에 재심의 요구는 할 수가 있죠.
오장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차라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표현이 이 문구대로라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사안을 다시 또 도지사가 판단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류한우   일단 도지사도 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한 내용이 전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보조금에 대한 지원여부라는…
오장세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지사님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미 상당히 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셔서 했는데 도지사가 또 다시 그 내용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체가 그러면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을 잘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안은 수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을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은 지는 그 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도지사는 선거직으로 당선된 자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정업무 보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 백개 단체에 직면해 있는데 도지사님의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직이 아닌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미 상당히 행정경험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거기 그대로다 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여기에서 도지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는 개인의 도지사가 아니라 충청북도 기관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별개의 저거고…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단체가 어느 노인회든 무슨 단체든 거의, 물론 담당부서에 가서 요구도 하지만 그야말로 힘이 있는 단체는 막바로 도지사한테 전부 오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오는 이유는 도지사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물론 최종결정자는 도지사님이겠지만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과정과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그 민원을 접수한다고 해서 꼭 거기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답변이, 과장님 보십시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도지사는 도정을 함에 있어서 형평 타당성있게 정확하게 FM대로 도정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이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기관인 도지사는 또 현실적으로 개인인 도지사니까.
  그래서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좀 업무를 덜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담당관 류한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사실상 제9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교부결정한다고 하는 행정행위 절차를 한 거기 때문에 보조금지원여부라고 하는 용어자체에 대해서 조금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사항을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위원회가 금액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위원장 최재옥   그럼 도지사한테 통보 안 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기 때문에 교부결정권한을 지사한테…
○위원장 최재옥   글쎄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담당관 류한우   교부결정하는 행위로 하는데…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 의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내내 같은 얘기예요. 다만 문구상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 뭐 아주 잘못된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다시 수정 제의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항은 꼭 요구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는 게…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런 표현대로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되 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도지사님의, 그 많은 사회단체에 직면 해서 좀 덜어주고 또 합리적으로 정말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또 이렇게 행정에서 오래하신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심의를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겠죠, 인간들이니까. 그렇지만 한 1억분의1 정도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가능한 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교부결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꼭 단서 조항을 여기다 넣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유도 없고 여기서 보조금지원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지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정당하게 결정된 사항을 지사가 또 우리 보조금지급 기관에서 다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어떤 단체가 요구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 됐어.
  그런데 계속 지사님한테 가서 왜 1억 안 해 줬냐고 야단을 쳤어. 그럼 지사님께서 5,000만원 결정된 게 잘못됐다 1억으로 증액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는 것 같아서 수정 관련 부분은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별도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   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그럼 오장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단체 지원대상을, 지원액을 확정하고 이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수정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일단 마치신 거죠?
오장세 위원   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대체적인 말씀이 계셨고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집행부가 공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광복 이후에 오늘까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러한 잡음과 불합리성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선심성 단체장들의 보조금 남용을 방지하겠다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기 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이런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의를 통해서 각 조항별로 문제가 있다든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의 할 것을 위원장에게 동의를 제출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동의입니까?
오장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으로부터 축조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저는 이것이 축조심의 이전에 이 개황을 설명을 안 하고 막바로 조문이나 조례 심의에 들어갔는데 개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최재옥   전체적인 설명을 더 하고, 토론을 더 하고.
김홍운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 후에 조항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집행부에 질의를…
○위원장 최재옥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좀 간담회는 조금 있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까지 과거에 보조금 집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개별단체로 지급액이라든가 대상단체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집행했고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10억9,100만원 정도 해서 13개 단체에 매년 해서 집행이 돼 왔고 그 외에 임의보조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는 한 8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는 5억을 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4억7,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또 지난해 2003년도에는 8억 중 4억원을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으로 편성해서 3억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어떤 사업계획서나 보조신청을 해야만 지급했는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정액보조단체는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가 존속하는 한은 예년 수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액으로 보조가 됐고요. 임의보조는 주로 행사성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 해당부서에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타당성 여부 또 지급범위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또 다른 단체에 지원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지원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규칙에 보면 보조금은 14조에 정산하는 규정이 있죠? 보조금관리규칙에.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보조금을 주고 사업이 완료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정산감사.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는 해당부서에서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김홍운 위원   했어요? 그것 확인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일일이 해당부서에 집행상황은 확인을 못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 아마 물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암만 잘 만들어도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데 소홀히 하면 잘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재량권이 생기고 또 보조목적 외에 쓴 것도 많을 테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목적 외에 쓰는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목적 외에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 어떤 관광을 간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계획에는 그러한 것을 넣지도 않고 보조금을 수령해서 그런 데 쓰는 그렇게 비추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본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준용에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나 아니면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조례 거기에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렇게 조례를 가지고 완벽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대로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정산을 또 봐야 되지만 본 조례에도 17조에 보면 집행이 완료됐을 때는 교부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종료시에 사업추진실적이라든가 또 사업비 정산내역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그 사업이 잘됐는가 잘 못됐는가 하는 자체 평가내용 그런 내용들을 전부 정산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연도 보조금을 주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이 조례로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애매한 것 그런 걸 규정할 필요가, 그런 게 안 들어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보조금규칙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더 정할 필요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 봐서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관리규칙에 상세하게 정산보고하는 내용이 일단은 장치가 되어있고…
김홍운 위원   정산보고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예산담당관 류한우   전반적인 내용이 17조에 또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간의 형평성 논란과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논란에 휘말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입법예고는 하였는지 또한 입법예고를 하였다면 기간, 방법, 의견수렴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는 아니고요, 사회단체입니다. 정정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입법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한 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마련한 안에 보더라도 단서규정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삽입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전해줬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의 축조심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축조심사를 여기서 할까요?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잠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심도있게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의 간담회에서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안을 낸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걸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예산안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옥   정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상혁 위원님의 축조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조항은 그냥 넘어가고 1조부터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조부터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의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조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조에 보면 셋째 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항을, 규정함을 2번 겹쳤기 때문에 이런 법조문이나 법적인 용어에서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동의를 요청하기 이전에 일단 의견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수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2조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 이의가 없으면 3조로 하겠습니다.
      (…)
  3조도 넘어가겠습니다. 4조 지원대상.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대상을 방금 대체토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일이 상세하게 전부 여기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 제1항에 대해서 1호에 대해서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합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권장이라는 용어가 조금 잘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찾아봤더니 거기도 제4조 대상에서 제3호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권장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권장이라는 용어는 받아들이되 본 위원의 생각은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을 앞에 삽입해서 권장사업으로써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출이라는 용어는 보조금을 받은 그 단체에서 지출하는 것이지 도에서 일반적인 법적 용어는 우리는 지원하는, 집행부는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지원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권장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하나의 지출행위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전체 결정하는 내용까지 지원하는 경우라고 해도 좋을 거 같고 앞에 권장하는 내용도 물론 권장하는 내용 자체가 충북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각 조 할 때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지원범위)는 김정복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아무도 질의한 분이 없었습니다.
정상혁 위원   거기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원안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여는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수립된 거니까 수립하여는 필요없고 한글로 도보라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정소식이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도정소식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그렇습니다.
도보를 발간하고 도정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도정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고…
정상혁 위원   관보에 대응하는 도에서 발간하는 도보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네,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것은 충청북도보 이렇게 하든지 충청북도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지 그냥 한글로 도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도보…
○위원장 최재옥   충청북도보?
정상혁 위원   “충청북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보에 내는 방법도 있고 방송에 내는 방법도 있고 신문에 내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에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냥 “충청북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충청북도도보?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 조항은 저희들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 도보가 되겠고 그래서 용어를 표현하는데 좀 저기 했다면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위원장 최재옥   글씨를 앞뒤로?
○예산담당관 류한우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가 포함된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상혁 위원   앞에 수립하여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하는데 수립하여는 빼버리고 “보조금지원계획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조(신청 및 접수) 이것도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아니에요. 7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법 조문이 상당히 문맥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명쾌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연속해서 이런 용어는 법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5조를 보면 서류를 몇 가지 넣게 되어 있느냐 하면 5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는 누구든지 충청북도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면 이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도록 하는 겁니다. 별 문제 없겠어요?
  제6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6조나 7조나 사회단체는 도지사가, 7조에도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이것을 도지사를 빼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조에도 도지사, 7조에도 도지사가 들어가고 또 1항에도 들어가고 2항에도 도지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이 돈이 도지사가 돈을 어떤 사회단체에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북도로 하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조 같은 경우, 또 8조에도 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충청북도로 해도 될 것 같고 9조에는 충청북도의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충청북도가 주는 거지 이렇게 주게 되면 마치 도지사가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옥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지사를 빼자?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필용 위원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이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실장님, 조례상의 맥락은 여기서 도지사는 도지사 개인이 아니라 충청북도를 뜻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네. 집행기관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라는 법인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꾸 도지사라는 문맥이 걸리시면 그것을 안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충청북도에 제출한다는 것은, 법인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이것은 집행이거든요. 집행기관명을 쓰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유동찬 위원   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사님이 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 지사가 주는 거예요. 지사가 신청 받아서 이원종 개인이 아니라 지사가 직함이, 지사 이원종이 바뀌어도 지사가 주는 거예요. 지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사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최고 충청북도 행정책임자가 주는 건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사가 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는 논하지 않고 그 문안은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것은, 이 행정은 지사가 하는 거고 지사가 수반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해도 그 행정을 다루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그냥 충청북도라고 그러면 충청북도는 법인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사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재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과장님,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따라 따라 해 가지고 수식어를 두 번씩하고 그것은 빼도 그 뜻에 대한 의미가 변절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네, 알겠습니다.
  그럼 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심의)에 대해서…
오장세 위원   8조는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9조…
정상혁 위원   아니, 고대 8조 말씀이 계셨는데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셨 듯이 조정한다는 것은 이미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다 집행부에서 해 놓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조도 여기 “이를 검토조정한 후” 이렇게 됐는데 “이를 검토한 후” 조정을 빼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검토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도 “하여야 한다”로 도지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빼는 겁니다. 이를 검토한 후…
○위원장 최재옥   네, 알겠습니다.
  8조에 조정한 이 글씨를 빼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은 꼭 넣지않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항은 그냥 심의한다라는 용어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강제조항을 굳이 넣지 않아도.
○위원장 최재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은 빼는 거예요. 검토는 넣고 조정 이것만 삭제하는 거로.
  9조도 고대 오장세 위원님께서 심도 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조(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   아니, 9조도 고대 문제가 돼서 얘기 했던 사항이에요.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대 지적이 있었듯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그러니까 이렇다면 위원회를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사회단체별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네. 아까 이것은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하고 이런식으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걸로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 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필용 위원   잠깐만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9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심의, 그러니까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것을 도지사가 검토, 그러니까 도지사가 조정을 못 하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결정을 못 하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이 조항을 빼자는 얘기잖아요.
  빼는데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한 번 더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도지사님한테도 어떤 거부권을, 예를 들어서 심의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다시 재심의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 때는 추인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정상혁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례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도지사가 절대적으로 100% 수용하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역할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조례가 있을 때 무시할 수도 없고…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9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를 준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장세 위원   아까 질의를 제가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의 법적능력이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지만 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심의위원회의 법적능력.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이 보조금을 대외적으로…
오장세 위원   보조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심의위원회의 법적능력.
○예산담당관 류한우   보조금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데는 일단 지사의 최종 교부결정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얘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을 못마땅해서 다시 재회부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간절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다가 조례에다 넣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여부 이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사회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차치하고 우선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 건이 아니라도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든지.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100% 구속력이 없다는 거요. 자문을 하는 건지…
오장세 위원   모르시면 다음에 해 주시고 아는 바대로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존중은 해야 될 사항이지만 100%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장세 위원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 표현하시지 말고 구속력이 있다 없다만 표현하시면 되지, 법이 100%, 9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러면 잘 모른다고 판단되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지사님이 다 결정을 하는데, 도지사가 다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비쳐지게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께서 결정권을 다 갖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그런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심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됩니다.
  지사님도 의견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문에 넣어 줌으로써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결기구하고 심의·자문기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심의· 자문기구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도지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 부문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라 하더라도 이런 법적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라면 다시 말하면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구성해 가지고 없애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이렇게 법적, 조례로 정해지는 위원회라면 사실상 내부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임의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내부적 책임을 져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잘못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외적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겁니다. 그걸 그냥 잘못 결정한 위원회의 결정을 도지사가 외부에 표시를 하면 그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9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문구가 어떻게 수정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래서 9조는 지원여부를 새로이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여부 및」만 빼면 어떻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문구대로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속력이 있다고 했으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지금 이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바꾸어 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좀…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심의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은 그렇게 그런 구속력을 갖지만 만약 여기에 심의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는 대로라는 용어를 넣는다면 이건 의결기구의 성격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원여부 및」그것만 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도지사가 거기에 구속되고 따르니까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하면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게 도지사가 임의로 바꾸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바꾸어서 했을 때는 그게 비밀이 준수가 되겠습니까?
  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달리 표시가 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무언가 밝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오해소지만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지원여부」만 삭제하자.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인데요. 그러면 이 9조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정한다면 이런 뜻은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고 안 주는 것을 그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1,00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500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 올린다든지 이런 뜻은 전혀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내용이 타당하면 여기서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절차를, 지급하는 시기나 이런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면 8조에 나와 있어요. 검토 조정한 후 이를 지사가 먼저 검토 조정한 후에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가 나와있으니까 어차피 9조는 별 탈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부」이거나 빼면 되지.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실장님, 사회단체에서 의견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집행부에서 하면 너무 독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왔어요.
  사실 격에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그냥 호선한다 이렇게 바꾼다면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문을 열든지 시민단체에서는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로 이렇게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가 이런 많은 시간을 뺏겨가면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내준 게 참 감사한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능한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김홍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그러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한다고 해서 이걸 개정을 하든지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2인으로 하셔도 좋고 또 호선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재옥   가능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예.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 여러분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조는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니까.
정상혁 위원   그게 아니에요.
유동찬 위원   위원장, 그게 아니고.
  부위원장을 한 사람 더 두는데 정원을 두 사람을 두는데 하나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왜냐 하면 지사도 일 좀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묶어 달아매려고 하지말고 좀 일을 하도록 길을 터놓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 존중할 수는 없고 일부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
○위원장 최재옥   위원장 1인을 추가한다는 것…
유동찬 위원   기획관리실장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민간인에서 1명을 호선한다고 하면 위촉을 하든지 호선한다고 하면.
○위원장 최재옥   동의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예, 동의합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는 좀 15인 그대로 얘기를, 집행기관에서는 15인 그대로 해 줬으면 하는 거죠? 15인 이내요.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다른 데는 15인 이내인데 그것은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다음 11조 위원회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여기다가 10조제2항2호에 위촉직 위원에 여기서 12조3항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2조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보조안건이 심의요구가 올라왔을 때는 참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영향력 행사를 못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그것은 12조3항에 아주 그런 소지를 없애버리고 “아무 개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 단체에 돈을 많이 끌었다” 이런 소리 아주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12조3항 삭제하면서 대신 10조2호에 「도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했는데 갖춘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할 적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장은 아예 위원으로 위촉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12조3항에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 심의안건에만 심의회 참석하지 않는 것 가지고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없다 소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네, 알겠습니다.
  10조 이상 없는 거죠? 자꾸 지나간 거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12조…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11조1항의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이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요.
○예산담담관 류한우   다시 한 번?
이필용 위원   11조1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산담담관 류한우   대상이라고 하면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용 위원   그렇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대상, 지원단체죠. 지원단체 및 지원범위, 그러니까 금액이죠. 그것을 갖다가…
○예산담담관 류한우   일단 사회단체의 대상은 앞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규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단체가 신청을 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하나의 행위에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계획으로 하는 게?
○예산담담관 류한우   네.
○위원장 최재옥   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이필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12조(회의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3항을 삭제하는 거로 되었고…
○위원장 최재옥   12조3항은 삭제요?
이필용 위원   아니, 이필용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담관 류한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삭제하고 10조 위촉직에다 보완하는 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동의 하겠습니까?
○예산담담관 류한우   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단체, 사회단체의 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혹시 대학교수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 삭제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은 우리가 위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2년이니까 그 임기 중에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규정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필용 위원   12조3항이요? 12조3항은 삭제를 하되 그러면 10조2항의 2호에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임직원, 갖춘 자 하고 다만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회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만, 사회단체의 임원이 됐든 회장이 됐든 대표가 됐든 이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면 바로 입김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임기가 2년인데 그럼 그 사람이 속한 사회단체는 신청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위촉직에서 제외돼야 신청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필용 위원   위촉할 당시에 사회단체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야지 투명하지.
  그 사람들 들어와서 활동해 가지고 회의는 참석 안 하고 로비하면 바로 먹혀 들어가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처음에는 그런 것을 조정 해서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럴텐데…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입해서는 안 되죠.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그러니까 좀 복잡해 질 거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가입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여기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충을 해야죠. 제일 말썽나는 게 지금까지 그거거든요.
  입김 센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았습니다.
  12조3항은 일단 간담회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분과위원회)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청취 등, 15조(회의록) 그 다음에 16조(실비보상) 그 다음에 17조(보고 등)…
정상혁 위원   아니, 16조는 고대 김정복 위원님이 16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16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는데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배치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는 공무원이라도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들어 갈 때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이 아닌 그것만 삭제를 하면 부합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네, 좋습니다.
  그리고 17조의…
정상혁 위원   17조의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이 “먼저 받는 사람 거다, 힘센 사람 거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받으면 골치아프다, 그 다음에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을 반납해야 되고 법적 조치를 개인재산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절박한 어떤 거를 여기다 찝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조제2항에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다 적극적으로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중단 또는 축소 등, 지원도 운영에 포함되는 거니까 축소 등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3항을 신설하는 거로, 도지사는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결국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보조금 신청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또는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거나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고 불응할 때에는 보조단체 대표자 또는 이사진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우리가 묶어놓는 것이, 관리 조례 17조에 제재가 들어있지만 본 조례 문제는 관리 조례는 보조금을 받은 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보조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보다는 보조금지원에 강력한 규제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정상혁 위원님 말씀에…
○예산담담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또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제재사항인데요.
  갑자기 제의하신 게 많은 사항이라서 바로 검토하기는 조금 힘든데 여기 말씀하신 내용 보면 당초 보조금신청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단체건 어떤 기관이든 간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변경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상혁 위원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그런 사업변경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조례에…
○예산담담관 류한우   그래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당하게 당초 보조금 신청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하는 내용을 하나 또 아니면 고의적으로라든지 그런 단서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정상혁 위원   그럼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우리가 문구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 안을 마련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담관 류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나중에 평가할 적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평가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지침을 만들거 아니에요, 후속조치.
   이런 것은, 세부적인 거 하는 것은 지침서에다 넣어도 될 것 같고 강도 높게 한다라면 한도 없어요.
  몇 문안을 집어넣어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아주 세부사항을 다 갖다 조례로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건데 사회단체를 평가한다 하고 끄트머리에 반영하고, 반영한다 다음에 넣는다라면 여기 조례에 보면 의회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의회가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끄트머리 문안 하나면,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의견은.
○위원장 최재옥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17조2항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을 도지사라는 거 보다는 심의위원회는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평가한다 이것보다는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이렇게 도지사는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가 먼저 한 번 거르면, 도지사가 평가한다라면 오히려 해당 단체에서 반발의 소지도 있으니까,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다든가 다음에 떨구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가 다음 연도에 해 주는,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거로다…
정상혁 위원   도지사가 평가 해서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거지.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해야지 심의기관에서 평가를…
○위원장 최재옥   여기서 도지사라는 것은…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대로 도지사가 하는 거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필용 위원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는 그 평가가 오지 않는 내용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평가를 보고하게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대한 것을 전부 심의를 전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평가를 해서 그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그렇게 삽입하면 돼요.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17조, 18조, 19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위원회 수정안을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홈페이지등에」를 「보조금 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로 한다. 제7조 중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검토조정한 후」를 「조정」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지원여부 및」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상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말씀해 주세요.
정상혁 위원   방금 간사께서 낭독하신 간담회에서 나왔던 그 원안과 상이하게 지금 낭독을 했는데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 어구상 맞지를 않아요. 간담회에서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간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조.
  1조 좀 읽어주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됐습니까?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문항을 제가 다시 한번 수정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충청북도홈페이지등에」를 「보조금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로 한다. 제7조 중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검토조정한 후」중 「조정」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지원여부 및」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8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은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축소 등 운영에」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방금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기획행정위원회발의)
○위원장 최재옥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상정을 합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필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15시까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을 현재 2,484명에서 2,494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정원은 1,383명에서 1,393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와 소방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인력배치 및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은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원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 제2호 각호 외에 부분중 2,484명을 2,494명으로 조정을 하고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7조12호에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중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개정조례안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정원지침에 의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4일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근리사건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기반보호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주요업무는 희생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호적등재, 위령사업 추진 및 의료지원금 지급업무,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의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승인된 정원은 6명으로써 4급 단장 1명, 5급 담당 2명, 6급 1명, 7급 2명 등이며 그중 5급 이상 3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받아 6급 이하 3명과 함께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기반보호담당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태풍·홍수·화재 등 자연적 그리고 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의 마비와 전염병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는 국가기반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간 업무를 연계시켜 범국가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업무는 국가기반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한 안전계획의 수립과 집행, 재난의 예방조치 및 예보와 경보발령,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인력과 장비·물자동원 명령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며 승인된 정원은 1담당 4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5급 한 명,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입니다.
  따라서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운영과 국가기반 보호업무추진 등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역위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업무는 영동군에 이미 실무부서가 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리고 도실무지원단과 영동군의 역할분담문제, 국가 사무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의 국가지원내용, 국가기반보호업무와 기존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의 중복성과 모호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노근리사건 실무지원단 운영에 따른 증원에 관해서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증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의 증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증원 요청을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네,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은 증원요청했을 때, 현재 6명이죠? 노근리…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네, 6명입니다.
오장세 위원   6명이 필요한 이유, 6명이 왜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사업비는 국비로 주고 봉급은 우리 재원으로 하고…
오장세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어떤 예산이 필요했고 그런 어떤 당초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업이 필요했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6명을 승인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네.
오장세 위원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영동군에서 과 단위로다가 실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동군에 있는 과 단위 갖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도에서 다시 증원요청을 한 건데 그동안 영동군에서의 추진사항과 영동군 과 단위 갖고는 부족했던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지원단은 법에 중앙에서 할 일과 도에서 할 일과 당해 시·군인 영동군에서 할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은 크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희생자 심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희생자유족심사 및 호적등재 또 심사보고서 작성 그리고 또 위령사업의 추진, 의료지원금의 지급업무 등 총체적인 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는 희생자심사기본계획을 수행하고 또 중앙에서 결정된 위령사업 및 의료지원을 하고 또 중앙에서 결정된 호적등재 민원처리 또 희생자의 유족 접수 심사 또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도에 법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시·군인 영동군에서는 도와 중앙에서 해야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실조사 자료수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제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어차피 법적으로 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시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지금 영동군에는 단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책임자가 2급으로 되어 있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급 3급 복수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는 단장을 4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신 너무 많은 인원이면 안 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4급이 단장이기 때문에 담당이 둘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무인원 3명 추가 해서 6명을 신청해서 6명 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근리사건지원단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봉급은 우리 지방비로 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5,100만원이 사업비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는 각종 지금 사업이 6억9,50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국비로 내려올 것이고 지금 문제는 이거 외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비하고, 또 추모비건립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해 노근리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추모비를 건립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측은 자기들이 주최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얘기고 우리 나라에서는 피해 유가족이 주관이 돼서 하게 해 달라고 하는, 하는 거로는 방침이 섰는데 방법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고 이것도 결론을 낼려고 하면 영동군이 직접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개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가 추진기획단이 설립이 되면 여기서 주도적으로 미국하고의 문제도 개입을 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오장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6명이 최소한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대략적인 사업기능은 여기 나열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법적으로 중앙에서 해야 될 업무, 도가 해야 될 업무, 영동군이 해야 될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되면은 도에서 해야 될, 방금 오장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을 이 지원단에서 해야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업무가 뭐고 군에서 할 업무가 뭡니까?
  그게 구분이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해야 될 업무, 도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기본자료수집 그것을 주로 영동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희생자 심사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위령사업하고 의료를 지원하고 또 민원처리 호적등재 등을 하고…
김홍운 위원   그건 아는데 6명을 요구할 때에는 업무량이 대략 산정이 돼야 이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도가 해야 될 업무를 가상을 해 보니까 최소한도 이 인원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정원승인요청을 행자부에 냈던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위령사업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이 나와있는 건 아니죠. 지금 위령사업, 또 거기 위령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이것이 중앙에도 법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중앙에 사무담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위원회를 9월 20일날 합니다. 9월 20일날에 중앙에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한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도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의 대응계획을 그 때 가서 수립합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최소한 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6명 정도면 될 거다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저기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는 없잖아요? 이 인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계속해서 김홍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를 올린 것이 총괄담당하고 심사담당하고 둘을 올렸는데 총괄담당에서는 행정5급이 희생자유족지원업무에 대한 총괄기획을 5급 담당 급이 그것을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6급 하나는 뭘 하느냐 하면 희생자 위령사업 및 의료지원업무 또 치료비 및 개호비, 보호장구 구입지원업무를 한 사람 업무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 실무자 행정7급은 기타 민원접수처리 및 호적등재 업무 기타 일반서무 및 행정지원업무도 한 사람 업무는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심사담당에 가서는 5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두었는데 5급은 이것도 담당 급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심사조정에 대한 총괄을 하고 실무자는 희생자유족 접수 및 서류심사 또 명부작성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에 계서무하고 해서 한 사람 업무는 충분히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6명 정도는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냈던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6명이면 주어진 기간, 내년도 2005년도 12월말까지 이 업무를 6명이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안에 안 끝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안 끝날을 경우에는 행자부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한시기구를 연장받든지 또 그 안에 끝나면 해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노근리지원단은 어디 국에 소속되는 겁니까?
별도로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현재는 행정자치국소관으로…
김홍운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들어오고 여기 또 이거 생기고 뭐 해 가지고 굉장히 비대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으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끌어드리는 겁니까? 자꾸 비대해지는 그런 인상을 갖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딴 과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비대한 이런 행정조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김홍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조직이 대개 중앙부처에 있는 조직과 관련된 부서에 지방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의 내용 또 중앙에서 관장하는 부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경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복지환경국에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국이 비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문제는 체전이 끝나고 해서 다시 유보국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각 국의 국세가 형평에 맞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이게 지금까지 어떤 인원이나 기구가 없이 지금까지 조사준비과정 이런 거 잘 진행돼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기구나 인원을 설치를 하면 이거 없었을 때 보다도 더 아주 확실한 업무가 되고 뭔가 기구가 설치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된다 하는 이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당초 특별법 발의할 때 신기철 의원이 발의한 건가요?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게 생활비 지급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그 유족들 반발은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생활비 지급은 안 돼 있고 현재는 의료비는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월 46만3,0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생활비를 달라 하는 문제, 피해자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반영되지 않은 사항, 반영도 미국에서 반영시켜 줄 것과 우리나라에서 반영시켜 줄 것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기구가 설립이 되면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 정원조례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말고 국가기반보호담당에 대해서 얘기를…
○위원장 최재옥   국가기반보호담당도 같은 항이니까 같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2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기반보호담당 부서를 증원해서 부서를 신설하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간단히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기존에 건설국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충청북도에 자연재해가 됐든 일반재해가 됐든 총괄해서 도로서의 어떤 자체활동이라든지 또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범도적인 기구가 그런 업무를 맡는 그런 기구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광범위한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맡고 있고 저기서 조금 맡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산재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지금 행정자치부에 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엄청난 업무예요.
  이게 자연재해는 그야말로 자연재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재해라고 하는 것은 요새 같이 엔지오활동이 왕성하고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는 시대에 언제 어디서 어떤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도에 1개 계, 하나 두어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자연재해는 뭐고 사회적 재해는 뭐냐, 5급 공무원 하나가 이걸 맡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뭐가 속을 썩일 게 있느냐 저희들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께서 사회적 재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서로 그걸 안 하려고 떠밀었어요. 그러다 할 수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맡았습니다. 맡아갖고 행정자치부에 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행자부에서 세미나할 때도 각 시·도가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행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데는 그래도 국가기반체계가 안정적인 측면에 있는 지역입니다.
  먼젓번 화물대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전액 수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게 태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도에는 그 심각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이게 통합이 되고 더 기구가 확충이 되는 방향으로까지 기왕 하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불허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를 자연재해는 그래도 일기예보라도 나오고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이게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부서 자체는 여기서 생긴다고 발족은 하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청북도가 전국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어떤 대안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안을 충청북도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 시·도에 앞서서 충청북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관계기관을 같이 도지사 산하에 묶을 수 있게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안을 충청북도가 타 시·도 보다 먼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저희들 진행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이게 자연재해를 근간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어디서 무슨 파업이 일어났다,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법적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지방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 마련에 대해서 중앙에 우리도 건의를 하고 각 시·도가 공조해서 중앙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에는 자치행정과에다 담당을 뒀는데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담당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시·군은 실무직원 1명 내지 2명, 청주시가 50만 이상이니까 2명이고 기타 시·군은 1명씩 정원만 늘려줬습니다.
김홍운 위원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문제는 시·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시·군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되고 도에는 인원이 적어도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가서 시·군에 가서 일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군인원을 늘려줘야지 도에서는 지시나 하고 상황파악해서 대처하는 것, 실질적인 일은 시·군에서 뛰고 해야 할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법무통계담당관김전호
  도정혁신기획단장이범석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민  방  위  과  장김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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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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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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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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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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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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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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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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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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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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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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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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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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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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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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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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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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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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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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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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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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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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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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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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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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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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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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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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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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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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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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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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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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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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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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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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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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