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5월22일(수)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촌진흥원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전에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박만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안재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정국 소관의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은 방금 농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제4조에 보면은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이랬습니다.
내무부의 교부세 도의 출연금기금의 운용 수입금 기타 잡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돼있는 건가 좀 궁금합니다.
모든 게 뭐 자치제라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가 내무부에서 한 80%는 쥐고 있고 한 20%정도가 우리가 이것 저것 뭐 여기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은 이것도 내무부에서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도가 시·군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 사항으로 품목이 선정이 된 겁니다.
다만 이제 도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충북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시·군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 품목이 1군 1명품이 타도하고 중복이 되고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저걸 '93년도서부터 교부세 1억하고 도비 1억하고 해가지고 1군 1명품사업으로 저희가 15개 품목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한번 보조로 끝나고서 1회성으로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사후관리, 사후 어떤 지도육성이 안 되고 그래서 지역명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명품을 1지역의 1명품을 육성하는데 그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보조보다는 융자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하고 또 운영하는 조례로 해서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1개군에 1개소라고 이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1개군에 그 예를 들어서 융자대상을 정해 가지고 줬을 경우에 한군데를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작목을 하나 선정했을 경우에 그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대상이 10명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열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에서 1억원을 가져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열 사람한테 쪼개 주던 뭐 스무 사람한테 쪼개주던 1억에 국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역별로 청주시에는 산성 대추술이 지역 특산물로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충주시는 청명주, 그 다음에 제천시는 고분주, 청원군에는 표고버섯, 보은은 대추, 옥천에는 포도, 영동에는 감, 진천에는 관상어, 괴산에는 고추, 음성에는 복숭아, 단양에는 마늘,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별로 대추하면 보은, 보은하면 대추 하다시피 그것이 좀 지원이라든가 사업추진하는 것이 좀 체계적이질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적인 어떤 추진과 또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하나의 얼굴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추진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거 같고 또 어떤 작목을 예를 들어서 감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줬을 경우에 1억가지고 쪼개줘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군 1명품 기금에 1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상향적으로 위에다가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1억원, 만약에 쪼개준다 했을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몇 사람이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받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보다 정착이 되고 또 활발하게 되면은 사업비에 더 추가확대 문제도 아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현재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 지원 문제는 아마 우리 충북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뭐 좀 현실성이 좀 현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4조에 뭐 교부세하고 도의 출연금을 50대 50으로 해서 지금부터 5년간에 걸쳐 20억을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5년간에 걸쳐 20억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금액이 작지 않느냐라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1지역 1명품 사업으로 해서 교부세가 해마다 얼마씩 내려왔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 보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뭐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간에 조성한다는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뭐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측면으로 중앙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교부세 지원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5개 품목에 그러니까 품목당 1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93년서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 됐고…
3년동안에 그리고서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보조로 끝나고서 그 이후에는 육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융자지원 쪽으로 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기금을 마련한 걸로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5년동안 그 20억 지원규모를 갖다가 여기다 조례에다가 제시를 한다고 할 적에는 오히려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기금을 좀더 늘릴 이러한 상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넣지 않아도 조례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도 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목표하는 자금 조성이 안될 수도 있지 않으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간이면은 50억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부세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에대한조례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1지역1품목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심사할 순서는 금일은 농촌진흥원, 23일은 농정국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 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진흥원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재원 위원장님과 농림수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농촌진흥원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농촌진흥원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용인부임에 보통인부 가산금에 2명의 10%의 가산금을 계상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6페이지에요, 자체신규사업에 150만원 실시설계비 부터 시설비 원예시험시설을 완전히 전부다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돼있는 거라면서요. 296페이지에 제일 밑에.
그래서 실시설계비 2,899만원이요, 이것이 시설비하고 전부다 15억이 완전히 삭감이…
15억이요, 그 15억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요, 토종발굴 사업에 624만원이 들어갔는데요, 토종발굴사업에 어떤 투자효과에 대해서 효과측면에 대해서 이걸 투자를 갖다가 꼭 이렇게 해야한다 하는 효과측면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2페이지에요, 농업민간 위탁금에 작물지도과에 농업신기술 무공해 농업 위탁교육비경정에 18만원×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만원의 금액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회관 신축 사회지도과에 농민회관 신축이 청주에다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3페이지요, 농민회관 신축을 하는 거하고 이 돈으로 지도 후계자들한테 투자하는데 농민회관 신축이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직접적인 지도자 여러 사람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쪽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 측면에서 농민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지요.
(…)
그러면 정태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95페이지에 가산금 관계는 당초 5년이상 근속자가 1명이였었는데 2명, 1명이 계상이 안되고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명 늘은 거에 대한 것이 여기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중에서 10%가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5년이상 가산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계상된 것은 2명 한 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5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97페이지에 토종발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북지역에 서식자생하는 토종 동식물을 발굴보존해서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육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소득면에서 직접적으로는 이것을 발전시킴으로 해 가지고 소득 사업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종 자생하는 그런 동식물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어디에 있고 그게 어떻게 이걸 재배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수집 정리를 해놔야만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자연보호의식도 좀 높여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지금 이걸 시작을 하고 도에서 충청북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것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토종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토종, 아주 너무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든가 하는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우리 충청북도에만 있는 이런 토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작목을 육성하면은 앞으로 농민소득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 또 관광차원
에서도 우리 토종을 구경하러 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충청북도 이 안이나 뭐 강원도나 충남이나 거기가 거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토종발굴 뭘 해 가지고 소득증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말잔치로 끝나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정도 100주년 하나의 기념사업의 하나의 품목으로 들어가는 것에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육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글쎄 어떤 걸 예상되는 발견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물체를 발견한다 할 거 같으면 육종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거쳐야만이 어떤 소득증대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사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그것만 갖고 과연 이것이 직접 농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직결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따져봤을 때는 긍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잔치에 끝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 연구관이 일본에 꽃박람회를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복주머니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산에서 야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져가 가지고 일본에서 그걸 가지고서 그걸 또 품종을 자기들에 맞게 화기도 길고 향기도 나고 보기도 좋고 한 이러한 꽃에다가 개량을 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다 파는데 우리도 하나 가져오는데 뭐 10만원씩 하는 걸 3만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다가 세계 각국에 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야생을 일본에서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개량하기까지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충북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좁기는 하지마는 우리 충북에서만 잘 자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후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수집을 해놓고 이것을 또 발전시키려면은 지금 옛날 토종 무슨 뭐 콩 같은 거 이런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 그냥 내버려두면은 지금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늦었지마는 이것을 토종을 갖다가 정리를 해 놓고 이것을 보존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것이 크게 이걸 발전시키면 우리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으로도 집어넣 게 된 겁니다.
우리 포장에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니까 우리가 관계관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두 차례 했는데 오히려 종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빼는 그런 예산에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할 거 같으면은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저희들이 154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이것이 어떤 특성이 있고 한 것을 전부 지금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발전시키면 어떠한 소득이 있겠고 어디에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한 7,40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극히 일부 여비 360만원, 일반수용비 624만8,000원 해서 한 천여만원 984만 8,000원밖에 지금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일 추진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책은 내년예산 따가지고 만들더라도 올해는 자료수집은 올해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100주년 기념사업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도100주년이 뭐 충북만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다른 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시성으로 끝난다할 거 같으면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행정이 옛날부터 쭉 보면 전시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해 가지고 사뭇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거 전시성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심이 가고 그렇게 지적이 되고 또 하다가 별별일 없이 또 중간에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이 다 미치는 것이 또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 할 거 같으면은 사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투쟁을 한다 해도 이것이 훌륭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훌륭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 확신만 선다할 거 같으면은 추진할 가치가 있는데 이걸 그렇지 않고 중간에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뭔가는 해야겠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재료로 넣자 여기에서 국한이 된다고 할 거 같으면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면은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요. 지금 18만원은 저희들이 자연농법에 대한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거기 숙식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드는 비용이 1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을 저희들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18만원이 일주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용입니다.
기준만 지금 싼 데도 있고 대개 평균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5만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18만원 가지고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갖다가 위탁하면은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그 쪽에 자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만원을 가지고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18만원 가지고 일주일에 누가 봉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도 우리 직원들이고 농민이고 일부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뭔가 그래서 이걸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이라든지 자연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도 팽배하고 그래서 우리도 알고 거기 가서 뭐 하는가 좀 보고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농협에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18만원씩 그래서 하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강의해 주시고 다 합한 것이 18만원입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농민회관 신축관계는요, 이것은 좀 어려운데요, 지금 농민회관 신축하는 것보다 지도자라든지 일부 농민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농민회관 신축을 꼭 필요해서 또 올릴 수 있겠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농민회관 신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관 신축을 하고 지금 뭐뭐 금액이 적어 가지고 삭감도 되고 말이오, 이것도 사업자체 신규사업하는 것도 15억원도 삭감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돈을 지출할 때 농민회관을 지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방법하고 그렇지 않은 방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진흥원에서 두느냐 그 말씀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있고 그 분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가격이라든지 유통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하는 그런 유통관계 이런 것은 정보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또 우리 농업단체가 자주 만나고 또 서로 화합하고 서로 또 의견을 나누고 하는 말하자면 토의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어떤 생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투입해야되고 또는 이런 농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음으로 해 가지고 만남의 장을 만들고 화합의 장을 만들고 교육의 장을 만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뜻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도의 경우도 지금 경상북도의 경우는 신축을 지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타도의 경우도 지금 다 이런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일부 신축을 하는 중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도 이런 농민회관을 하나 만들으면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4H라든지, 후계자라든지 또는 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단체만 와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꼭 단체만 얘기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경을 세워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 놔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도 좀 받을 수 있게 하고 또는 거기에 어떤 농협에서 금요시장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때로는 해봄직도 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민회관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예산을 확보할 때에 A라는 예산 가지고 너 이것 할래 저것 할래 하면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너 이 돈 줄테니까 이것 할래 저것 할래 하면은 여기서 논의가 좀 깊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농민회관이 어떤 정보의 교환, 만남의 장 또는 어떤 단체의 화합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래서 농민회관을 지을려고 했고 우리 농민들이 단체들이 오래전 부터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농민회관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요, 농민회관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도 놓고 뭐 해 가지고 교육장도 만들고 이런 얘기 하셨잖습니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실 참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디다 해야 될 것도 아직 돼있지 않고 다만 우리 진흥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쪽 현재 있는 진흥원 이전하기 전 진흥원에다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650평에 건평 800평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 거기에는 뭐 우리 각 농업단체 사무실도 있고 뭐 직판장도 있고 세미나실 해 가지고 우리 세미나실도 하면서 예식장도 또 농민들이 와서 한다면은 또 쓸 수 있게도 하고 등등 아주 그런 걸로 한번 구상은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도 정도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농민회관 건립에 대한 것도 항목에 들어가 있게 해 주셨고 그래서 아직 어느 장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쪽 오창에다가 새로 이전한 데다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현재의 여기다가 이전하기 전에 있던데 여기다 해놔야 시내 가까우니까 여기다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도청 도의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가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우선 설계비만이라도 올려놔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또 우리 농업단체 분들한테도 의견도 듣고 또 도의 간부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에게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준비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전부 이루어지면은 설계만 올해하고 내년 예산에다가 신축건물을 짓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농촌진흥원에 군에다가 넣게 되면은 진흥원에서 일부 관리도 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쨋든 어디에 되든지 우리 진흥원에서는 관리하는 그 주관을 갖지 않고 농민에게 하여튼 단체가 됐든지 무슨 연합이 됐든지 이런 분들에게 아주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이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게 구 체적인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들 좋은 자문을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 등을 분명히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이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완전히 뚜렷하게 서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거론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갑니다.
충분히 이해 가지만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어떤 주관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관있게 제시할 수 있는 이것은 분명히 있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우리 농민에게는 압력단체가 있어서는 안돼요.
하여튼 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태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게 어디다 어떻게 짓는다는 게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럼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이 주요사업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먼저 올려 가지고 50억 이하는 도에서 승인을 하고 50억 이상은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농민회관은 약 개략 사업비가 한 2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재정투융자 심사를 올렸더니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하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그런 당위성이이라든지 위치 문제를 확실한 이런 사업비 전에 대한 계획이 아직 미온적이다 그래가지고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하도록 다시 검토해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재검토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공유재산까지 아직 못간 상태죠.
그러니까 어쨋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고 또 지금 진흥원장님 내가 먼저 번에도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마는 건 정태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뭔가 진흥원에서 확실한 소신 또 확실한 계획 뭐가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구상도 없이 정말 이리로 할까 저리로 할까 예산은 얼마로 할까 이렇게 참 뭐 소신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마는 순리에 따라서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가 이걸 한다는 자체 먼저번 도정질문도 마찬가지지마는 농민회관 짓는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흥원에서 일하는 순서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모든 문제에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그런 순리 좀 밟아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사과를 드리고 다만 농민회관을 짓는 것은 우리 진흥원 신축하는 것하고 달리 이것은 농민단체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건물이 되고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흥원 나름대로는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진흥원 시찰 오셨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거 이상 어떻게 더 내놉니까?
그러나 단, 장소가 현 부지내에 하느냐 이전하는 데다 하느냐 하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당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간부님들의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조금씩 다르고 또 위원님 중에서도 또 의견들이 다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필요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든지 빨리 해보자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린 것도 지금 설계비도 무슨 이런 것이 뭐 있고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이 것도 예산도 따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추후에 지금 설계비 정도니까 예산을 뭐 27억, 30억 따놓은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의견을 좀 모아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진흥원에서 본예산까지 따가지고 멋진 농민회관을 지어라, 짓되 이런 식으로 지어라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서 어떻게 활용해라 이런 자문을 해 주신다고 해 주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설계비를 통과시키면은 결과는 농민회관을 지어라 승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건데 내 얘기는 단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가 1년에 한번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8월중에 다시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으면은 이것은 절차가 맞아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 승인하고 안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설계비를 농민회관을 기왕에 지을려고 하면은 이번에 설계비를 세우지 않으면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계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8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설계비를 세우면은 금년내에 설계가 사실상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것은 좀 검토를 위원님들도 해 주셔야 되겠지마는 농민회관을 농민이 바라는 대로 이것을 지어야 한다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번에 설계비가 세워져야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전체 예산이 세운 것이 아니고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인정하면은 농민회관을 지으라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사표현도 될 수가 있어서 그 점을 꺼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회관이 돼서 모두가 반대하시지 않는다면은 또 이것이 크게 불법이 아니라면은 이번에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농민회관을 지어나가는데 커다란 힘이 되고 또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느냐 무슨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그와 같은 절차를 알면서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하는 것인지 진흥원 입장에서 이향래 위원님이 주장한 대로 그런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은 좋았을텐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내가 농민회관 설계비 자체를 농민회관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과정이 전부다 매끄럽지 못하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진흥원에 방문하셨을 때 안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을 부지사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지사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이향래 위원님이 의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도지사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보다 사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재를 맡았으면은 그 안으로써는 일단 일단락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빚나간 것이 결국은 이번에 공유재산투융자 심의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위원님이 그때 그 질문만 안 해주셨으면은 우선은 결정이 돼가는 건데 그 질문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비 정도 세운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적법절차, 물론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이전할 때도 이것 투융자심사 안 받고 우선 예산따고 시작하고 설계 시작하고 다 하고 온 후에 했습니다.
후에 하기도 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큰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향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먼저 하고서 하는 것이 정말 매끄럽고 절차상으로 되는 건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꼭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사실 이것도 설계비도 하는 것도 지사님한테제가 매달린 겁니다.
지금 안 따놓으면은 지금 보고드린 거처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만 두자고까지 해 가지고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설계비만 우선 세워놓고서 그만 두더라도 설계비만 세워달라고 사정은 한 겁니다.
이런 사정을 무슨 위원회에서 할때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으니까 이것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심의 못하겠다 검토하자고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서 또 적법 절차를 맡아라 하면은 이것은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보면은 우리가 계획이 서서 승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이 관리계획이 서야지만 따라서 설계도 하고 집행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예를 들어서 실무자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게 일주일도 가고 한달도 가고 이게 뭐 예산담당관까지 가는데도 힘듭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못 맞춰요. 우리가 정말 시간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추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고질적인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겠지마는 진흥원 입장은 우리가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시간을 맞춰서 하기가 그렇게 힘든 기관에 처지에 있다,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진흥원을 좀 도와 주실려고 해야지 참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래도 100주년 기념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 실무자들 뭐 이게 다 기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도국장 말대로 정말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겨우 됐다 싶었는데 농림수산위에서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러면은 농림수산위까지 반대하면은 나도 그만 두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사정을 했지요. 설계비를 우선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뜻도 모아보고 한번 사실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한 다음에 본 건물 짓는 거 그때 주더라도 우선은 좀 그래도 좀 뭐 지푸라기라도 좀 잡게 해 주시오 하고 설계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적법절차를 따지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진흥원 이전문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은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이와 같은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어려운 우리 진흥원이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을 좀 이해하시고 어쨋든 앞으로 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제2, 제3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본의회에서든지 상임위원회에서든지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우선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어려운 점을 우리 위원님이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의회라는 것이 다 순리에 따라 하도록 하고 안 하면 지적하는 사람들이 의회의원 자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데 고치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 거니까 특히 진흥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해와 일을 잘하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커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5.7% 감한 것중에 여기 15억 시험시설비가 전액 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일단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예산이 이렇게 조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당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 와서 예산부서나 저쪽 회계재산관리 부서서부터 세입분야서부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43억이 재산매각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50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세입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그 세입에서 특정재원 수입이니까 세입에서 깎이니까 세출에서도 예산편재상 당연히 깎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5억을 시험시설비중에 순수한 도비, 국비로 23억이 서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그것은 서있고 또 순수한 도비로 서있는 것이 15억입니다.
이것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사업소의 15억 또 산림환경연구원에 25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에서 50억 5,000만원을 깎으면서 세출에서도 이렇게 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얘기는 우선 재산관리계장 답변입니다.
그 얘기는 세입에 깎은 이유는 우리 진흥원 이전사업이 내년 10월에 가야 준공이 되는데 여기 있는 부지매각을 해도 일반매각을 했을 경우에 땅을 인도를 못받는데 전액 토지매각대를 연말까지 받을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도를 해줄려면은 내년 연말까지 가니까 거기에 토지매각대금중에 부분적으로 40%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거기 일반 매각대금 중에 약 한 40%정도는 인도 시기를 감안해서 만부득이 세입에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깎인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험시설비로 계획이 돼있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추후에라도 2회추경이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세워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 이것은 아니면 이거 바로 2회 추경에서도 꼭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당장 돼야 되는 건데도 아니면 이것 지금 깎였으니까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예산 이것 수정하신 분을 잠깐 불러서 이렇게 된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우리 진흥원에서 예산을 안 올렸어요? 아니면은 올린 게 깎인 겁니까?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은 겁니까?
이만큼 올렸는데,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요즘 농촌 농민이 어렵다고 하면서 벼랑끝으로 이렇게 내몰면서 5.7%가 감됐다는 건 이해를 일단 못하겠어요.
5.7%가 증이 됐다해도 좀 아쉬운 뭐가 나올텐데 이래가지고 이만큼 할려고 예산 하나도 이게 책정 안됐고 기존예산 10억이 깎였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우리 농정국 우리 농민관련된 단체들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건지 우리 일단 예산담당하시는 담당관 불러다가 이렇게 하게 된 그것도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대책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선호 위원님이 잠시 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속개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5월 23일 11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강창원
·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지도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