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8월23일(월)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인사발령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8월 11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도에 전입된 소방본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남상호 소방본부장은 괴산군 불정면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도 전입전에는 충남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간부로서 일을 하고 또 행정자치부의 소방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입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월 10일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세건, 모두 네건이 제출되어 8월 10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고 지난 8월 18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63회 임시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기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163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회의가 끝난 후 3층 전산교육장에서 의정전산화에 따른 전산시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주요사업 현지확인, 그리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8월 2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충청북도의회의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는 갑작스럽게 소집되었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회부된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가 끝난 후 계획된 의정전산화 전산시연에도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소정 의원, 유주열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한대수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조규린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1999년 8월 7일)
○회의록 서명의원
김소정 의원 유주열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8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8월 1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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