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웅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등 두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4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장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및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 제정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는 의회의 사무처 설치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사무처장의 직무와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전문위원의 직무와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원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공인중 청인과 직인의 사용구분을 명확히 하고 직인종류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용도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제2항제2호에 있어서는 직인의 종류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및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8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999년 8월 24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 원안대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명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전국 표준화하였고 의회사무기구는 별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으며 업무기능 조정으로 기획조정실의 조직관리업무·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업무·정보통신업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도정 정책연구 기능을 신설하였고, 자치행정국의 재난관리 업무는 건설교통국으로, 총무인사 기능은 인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부지사 직속기구로 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의 아동복지 업무는 여성정책담당관실로, 건설교통국의 주택관련 업무는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로 각각 그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개발사업소는 추진중인 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역량 강화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정원관리 기관별 감축규모를 보면 집행기관은 정원 1,537명의 11.1%인 170명을 감축한 1,36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57명중 8.8%인 5명을 감축하여 52명으로 하고, 산하 지방소방공무원 820명과 도립옥천전문대학의 교육공무원 41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써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2,280명으로 현 정원 2,455명의 7.1%인 175명을 감축하되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99년도에는 46명 2000년에는 50명 2001년에는 79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원 감축을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일시적인 퇴출에 의한 공직사회 충격완화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고려한 조치로 하였으며, 소방직과 교육직 공무원의 현 정원 유지는 특정직으로서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결정을 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증평출장소장과 지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각각 그 직급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나 안 제6조의 조문이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고문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직급과 정원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서 출장소장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문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소장 및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석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집행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조례안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구조조정과 관련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을 소홀함이 없이 명심하여 도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중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도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의정활동 상황이 도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준석권영관박종기김춘식 김진호신택수윤병태최영락 이길하신대식박노철구본선 이근성유동찬장준호정태정 김주백김형태김대호한현태 김소정유주열이광종이완영 오장세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한대수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조규린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기 획 관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 교 육 청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최성태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