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4월11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3일 지방 동시선거와 관련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을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참신한 대변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상 중심에 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먼저 열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선거구가 146개에서 150으로 4개의 선거구가 증가되며 이에 따라 의원정수도 4명이 증가한 150명이 됩니다.
증가되는 내용은 선거구조정기준이 되는 3월말 인구가 청주시 용담·명암·산성동이 6,000명 미만이 됨에 따라 인근 선거구인 탑·대성동 선거구와 통합되고 용암·용정·방서동은 5만이 넘음에 따라 선거구가 분구되어 2명을 선출하게 되며 강서2동 선거구도 인구가 6,000명이 넘음에 따라 강서1동 선거구와 분리되어 전체적으로 1명이 증가됩니다.
충주시는 달천동이 6,000명이 넘음에 따라 달천·호암·직동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1명이 증가되며 제천시는 중앙·화산동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1명이 증가됩니다.
옥천군은 옥천읍의 인구가 3만명이 넘음에 따라 분구되어 2명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1명이 증가됩니다.
선거구 명칭변경은 2002년 1월 1일자로 청원군 북일면이 내수면으로, 진천군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구 명칭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별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 내용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분,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 등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4일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2년 3월 7일 법률제6663호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1인 2표제의 도입과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3조제1항의 시·군의회의원정수가 종전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인 면과 6,000명 미만인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함에 따라 2002년 3월 31일 현재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146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2000년도 읍 승격 및 명칭 변경된 내수읍과 광혜원면 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면은 청주시 용암·용담·명암·산성동 선거구를 탑·대성동 선거구와 통합하고 용암·용정·방서동 선거구의 분구 및 강서2동 선거구가 강서1, 2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고 충주시 달천동 선거구가 달천·호암·직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으며 제천시 중앙동 선거구가 중앙·화산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고 옥천군 옥천읍 선거구의 분구에 따라 1명이 증원되어 총 4명의 기초단체 의원이 증원된 것으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수에 의한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 선거구 중에 달천동 선거구에 단월동이 없어졌어요. 지난 선거에는 단월동·호암동이 같은 선거구였고 달천동·문화동이 같은 선거구여서 달천동 하나가 독립된 건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단월동이 빠져있네요.
단월동은 어디 선거구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월동하고 달천동 합쳐 가지고 같은 선거구로 이번에 하나 더 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단월동이 없어요.
단월동이 있는데 단월동은 어디에 속합니까 4페이지 충주시의회 의원 24명?
지금 단월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옥천지역이 2개 구로 나뉘어졌죠?
1선거구가 1만5,448명이 되고요.
약 한 300여명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조례개정 내용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개정을 하는데…
의회에 하나의 인준과정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법에 인구 몇 명 상한선을 맞추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조정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그것은 조례내용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가 도 조례로 설치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괴산군의회 의원이 증평하고 도안면에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다루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의원정수에서 어떻게 가감을 하거나 정수를 없애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부정방지법이나 여기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편제돼 있는 한은 의원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선거구도 획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 내에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참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의회에 진출할 뜻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증평출장소의 문제는 고민해 오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특히 한현태 위원님 고생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은 특별군 설치문제가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해결이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증평지역 주민들의 고충같은 것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더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똑같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출장소설치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괴산군에 가서 업무보고도 하고 거기서 예산하나 지원받는 것도 없고 의원으로서 가서 신분만 갖고 있지 아무 증평이나 도안을 위해서 일해 봐야 표시도 안 나는 거고 이렇다면 괴산군의회 의원정수에서 빼야죠. 이런 것은.
그런데 당장 어떤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수정발의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의 뜻대로 제가 이것을 해결할 테니까 수정발의를 한번 해 보시죠.
어떤 사후대책에 대한 저기는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타인에게 참정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선거법 위배가 됩니다. “당신 투표하러 가지마” 이것은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이해를 하는데 우선은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오니까 어느 기점을 해서 우리도 한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사표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참정권을 포기하자고 까지 나오겠냐 싶고 다행히도 국회쪽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지역개정안 같은 것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하나하나 뜯어나가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절름발이로 증평은 푸대접을 받아 왔어요.
이랬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데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을 못하고 의지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기가 다급하게 와 가지고 지금 개정조례를 내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다 해결이 됐어야 돼요. 증평읍민들의 뜻을 다 전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도에서 가만히 있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요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모색해 나가고 있으니까 의회차원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 투표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개별적으로 전부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질책하지 않아도 또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보은 회남면하고 제천시 한수면이 인구가 1,000명 이하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1,019명, 1,060명으로 인구가 늘었는데 이것은 인구가 실질적으로 거기는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2월말의 인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면이 요건미달이었고 1,000명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인구기준을 3월말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입돼 가지고 기준요건을 구비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어떻게 해서 옮겨졌느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따지거나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 유입돼서 정리된 상태를 가지고 현재 3월말 인구를 가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할 이유가 없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선거구가 존치되느냐 통폐합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위장전입은 아니고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와서 전입을 시키도록 조치해 가지고 요건을 완비해서 이번에 해결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 모 의원도 여기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했었고 또 보은쪽에서도 오셨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이 두 개 지역은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간담회때나 이 조례가 통폐합 되는 걸로 안이 잡혔다가 오늘 갑자기 거기는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상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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