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4월1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발의)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총무과 소관 업무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개정목적을 보면 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 파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제도도입에 앞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며 또한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으나 휴직자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 박물관, 도서관 등 사회안전, 국민의 일선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은 이번 시험실시에서 제외하고 민원부서는 일부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실시 기간에 즉결민원과 기한이 있는 민원, 상담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휴일, 휴무 토요일 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월·금요일 연가를 통제해 휴일분위기 연장으로 근무분위기 이완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생산성 향상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도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자를 위한 합리적인 연가일수 계산과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월 1회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처리대책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조의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휴무는 필요할 경우라고 했는데 필요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44시간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토요일 휴무제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부서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현업부서에서는 현행 체제대로다가 근무할 수 있게끔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 하는 건지 여기 일단은 나와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의 소속장의 허가를 득한 뒤에 휴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상시 토요일은 휴무로 전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근거마련은 토요휴무제로 해 놓고 시범실시를 일부 해 가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건지요?
그래서 이 토요휴무제에서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쪽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기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토요휴무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6조 2항에 나오는 2개조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전일근무를 한다고 해서 이걸로다가 나가면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6조로다 보면은 그런데 전면 토요휴무제가 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 하는데는 여기에는 16조2항에 보면은 2개조로 나눠가지고 격월로다가 월 1회 이렇게 나누는 걸로 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2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하게 한다고 해서 ’97년 2월 21일자로 이 조례안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보면은 16조2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전일 근무제를 채택하게 됐다가 약 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일근무제가 아주 다시 휴일로 바뀌는 이러한 대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토요일날을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5일 근무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정책이 공무원들의 봉사정책이 자신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정책으로 바뀌어 진 게 아닌가 주민의 편익을 전혀 도외시하고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책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격주휴무를 하는데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다가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을 실시를 안 하면은 월드컵 때까지 문제로 삼겠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 사항은 한 달에 한번을 휴무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서는 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하루 쉬는 4시간을 다른 일수에 보충을 해서 44시간은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공직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전 국민의 특히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아직도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없고 오직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근로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5일 근무제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많은 소득이 있다면은 더 많이 놀아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로 봐서는 주5일 근무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러한 저의 생각이고 또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직전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공무원이 먼저 주5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하는 여론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법예고와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는 등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수용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를 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을 20세 이상 주민 300명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청구인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은 1,050명입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 동 조례의 개정에 검토 반영토록 하였는바 이의 반영 여부와 감사청구 주민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세의 기간계산 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렇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 추천인, 시민감사관, 옴브즈만 등을 감사반에 참여시켜 감사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그 뒤에 전문가,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감사의 전문성 구축, 밑에 보면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의회의원, 시민단체 등에게 감사반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충청북도 도내에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주민감사청구제 심의위원이 있죠. 그죠?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 추천인이라든지 쭉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심의위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안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조례에서 운영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위원은 지금 현재 도에서 자치행정국장하고 감사관 그 다음에 학계 대표로 대학교 교수가 2명, 도의회에서 한분 그 다음에 법조계 대표로 해서 변호사 한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로서 여성민우회에서 한분 그리고 여성계 대표로서 여의사 그 다음에 사회적 덕망이나 공무원 경력을 살린 박정순 전의회사무처장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지 않아도 구성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한·두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가 대표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에다가 민우회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동의를 얻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 또 여성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쪽 양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 민우회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민우회를 선정한 게 아니라…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1000분의 1 이상으로 감사청구인수를 조정했다가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300명으로 낮추었을 때 그러면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 예측을 한다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다양하게 지금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상급관서에서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조정실이나 중앙부처에서 지도 감독하는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기관인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크게 뭐 주민감사청구가 도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도에는 한 건도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7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건이 지금 현재 연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한 건이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18건 중에서 10건이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10건이 이루어졌고 기타 6건이 어떤 그 이익단체 또 2건이 관련자료가 미흡 해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한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5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었을 경우 상당히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한 건도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요청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명으로 줄였어도 아직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우리가 1,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을 때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청구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시민 여론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나 시행착오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중에 시민단체로부터 청원서가 들어 왔었고 또 모 신문사 사설로 이 청구인수를 줄이지 않는다고 또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줄여도 지금 시민단체가 청원으로 들어왔는데 100명으로 인원수를 줄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건의 주민감사청구도 안 들어 왔다고 본다면 300명으로 줄여도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그렇게 크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타 단체를 비교를 해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모신문사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제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고서부터 오히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극히 활용도 적어졌다 이런 걸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300명에서 이것이 청구인수가 많아 가지고서 이 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다면 더 줄여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급진적으로 착 수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 감정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행정력 낭비가 초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의 권고안대로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차후에 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인원이 하향됐을 때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민 대표성 확보 및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청구가 남발됨으로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원이 300명보다 낮출 경우에 유사제도와 또 기준이 혼동이 되고 또 행자부 권고안이 기초단체 청구인수를 갖다 200명으로 비추어 볼 때 광역단체에서 10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좀 기형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초단체에서도 200명으로 11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200명인데 도에서 1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의 논리에 좀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도의 의견은 행자부 권고안대로 일단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될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청구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단 1명이 감사청구를 요구를 해도 또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상으로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또 시민 제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정을 할 경우 단 1명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뭐 100명, 200명 때문에 그게 남발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1명이 진정서를 냈을 경우는 감사가 안 됐었느냐 지금까지 됐었거든요. 얼마든지.
또 일본의 예를 제가 오늘 자료를 집에서 보니까 일본에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60년도에는 연 130건이 감사청구가 왔는데 ’80년도에는 200건 ’90년도에는 300건의 감사청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청구인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감사관께서 기우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에 지적한 진정서라든가 의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도민발언대에 올려놔도 1명이 해도 다 감사가 되고 그런데 굳이 이 제도만이 이렇게 300명, 500명으로 제한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것은 이 자체를 더 사문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외국에서의 예를 보면은 제한인수를 없애고 해서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것보다는 거기다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그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나 청와대 비서실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당 시·군에다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절차상의 신속성이 유지되면서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감사청구인수를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그만큼 기한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 숫자는 행자부 권고안대로 한번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 번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또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청구인수를 정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고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저는 3가지로 성공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주민감사청구의 제한 조건을 아주 극히 완화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전혀 300명이든 50명이든 제한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은 알지 못하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번째로는 감사결과가 아주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심사위원이 주민이 또 참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 감사청구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의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30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이 지사께서 9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행자부 권고안도 유인물에 나와있는 데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면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감사관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 나와있는데 현재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를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적다고 해서 이런 비율을 맞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에.
9명중에 여성위원이 3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교원대 교수 이 분은 전공이 뭡니까?
(…)
지금 확인을 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을 보면은 이게 시·군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도로다 왔을 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금 구성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데요 현재의 구성원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마는 또 관계법령의 위배사항을 볼 때에는 도의 자치행정국장이나 감사관이나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전직 행정 경험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사가 없다 이 얘기 한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 저희가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회부하면은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공인회계사도 없고 이런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보니까 여자분들 한 세분 갖다가 돼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될지가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여기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누구한테 회부를 하고서 물어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도의 각종심의위원회 가서 활동을 해봐도 여기에 교수들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지금 변호사 한분 돼 있지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법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취약하지 않나 심의위원회 구성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감사내용에 대해서 결정관계가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청구의 요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거구요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는 저희 도 감사관실에 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쪽에 주민감사청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가지고 볼 때에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래요. 교수들의 전문과목을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마는 그래도 약하지 않나 전문성이.
그런 게 우려돼서 하니까 그런 게 있을 때에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여기 행자부 권고안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가 지난 다음에는 재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할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발의)
(11시15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관리실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완화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조례 및 규칙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된 행정규제사항으로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중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과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의 제출 규정을 삭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의 보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을 삭제하여도 동 조례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의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차질없이 도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중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국유림은 총 22필지에 10,044㏊로 2010년까지 분수림 설정 계약되어 있으나 우리도 지분 입목대금을 금년도부터 수익분배 받아 수익금을 적립후의 사유림을 매입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여 도 임야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 재정상 산림청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을 일시에 받기가 어렵고 연차적으로 수익분배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산림조성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적립하여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분수국유림의 수익금을 도유재산 확대 조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국유림의 입목을 수익분배금을 적립하여 도유림 매입에 사용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제도가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되어 법률 제6382호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유와 동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2를 제시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33조 35조의2 본문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자하는데 35조의2 본문 제1항에서 과거에 분수림 설정제도가 이미 산림법 구산림법 제88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1항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법 제88조가 삭제되었지마는 산림법에 경과규정에 보면은 그것이 분수림 제도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분수계약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35조의 2항이 계속해서 유효한 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자문변호사의 자문에서 유효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수국유림이라는 그 용어는 이미 산림법에서 사라지고 앞으로 없어지겠지마는 우리 도는 이미 구법에 의한 분수림 계약이 10,000㏊나 돼 있고 그 10,000㏊의 분수계약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근거해서 1항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법 부칙 법 제5조(분수림설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위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 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및제89조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이런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된 분수림은 여기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35조의2 과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이 용어중에서 산림법령상에 88조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림을 어떻게 계약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서 종전에 계약에 관해서는 경과규정에서 계속 종전의 규정대로 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5조의2항이 유효하다고는 판단하고요 법이 없어졌으니까 향후에 이 35조의1항 자체도 뭐 개정은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분수국유림이 새로이 설정된다든지 뭐 국유림이든 공유림이든 분수림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분수림에 관한 조례규정을 만들어가면서 적립금을 지금은 분수림 자체보다도 분수림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또 그 분수림 제도가 없어진 거에 따른 조례라든지 조례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2항만 적립금 근거만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분수림에 관해서는 산림법상이나 지방재정법상이나 이렇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분수림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산림법에서도 국가적으로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법에서 없어진 것이고 단지 분수림 계약이 워낙 장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들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경과규정만 살려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다른 조항을 필요로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지금은 분수림 수익금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벌채가 없었는데 단지 우리가 돈으로 수익을 미리 받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도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세워둔 상태에서 매목 조사를 해서 우리 지분을 돈으로 받을려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림해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일반회계로 전용돼서 사용되지 않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도유림을 확장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해년도에 반지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땅을 사다보니까 그 임야매입이라는 것이 당해년도에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적립금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도유림을 확대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 국유림을 반지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98년도 첫해에 3억원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도유림 확대에 전액이 쓰일 수가 없고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니까 임야 매입을 또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나머지 돈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산림분야라든지 산림보호를 위해서 얻어진 돈이기 때문에 도유림 확대에 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금 제도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반지에 의해서 보상받아야 될 돈에 비하면은 그해에 3억9,2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써 버린 것이 아니구요. 35㏊ 임야를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회계로 그냥 잉여금이나 일반회계로 이렇게 소멸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반지신청을 하고 앞으로는 이걸 적립금으로 운영을 해서 온전히 전부 도유림 확대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분수림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도 고쳐 가지고 부칙으로 이제까지 했던 분수림이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산림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단지 참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수림 설정이라는 것은 산림법에서는 없어졌지마는 경과규정에서는 살아있고요, 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조항을 만들기 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혹시 만일에 있을 어떤 분수림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걸 없앰으로 해서 혹시 어떤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치하나 없애나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2항으로 분수림 수익분배를 어떻게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제한을 해 놓는다면은 1항에도 산림법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에 받았다가 첫해 많이만 받을 수가 있으면 한꺼번에 임야를 사면 되는데 저희들 예상치로는 3억 내지 많으면 7억 정도 이렇게 매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적어도 우리가 도유림 매수계획을 세워서 매수 의사타진을 다해서 감정을 해 본 다음에 감정가 만큼 맞을 때마다 일반회계로 또 다시 세우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일반회계에다가 세워서 다시 쓰게 됩니다.
적립금에서는 또 감하고요. 그래서 적립금 속에 또 남은 돈은 다시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적립금 제도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으면은 일반회계에 흡입이 돼서 먼젓번 3억8,000처럼 특수목적에 쓰지를 못하고 그 돈은 그냥 사그러져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목 판 돈은 그 유사한 재산을 확대하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의회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지킬 수만 있다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편성운영상 그때그때 급한대로 쓰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큼 세워주지 뭐, 이건 써 버리고. 이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8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유림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가능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아니, 의회에서는 지켜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분수림이라는 것은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앞으로 2010년까지 우리 도에서 80억 정도가 분배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근거규정도 없이 잘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이해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도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일일이 재산매각한 것에 대해서 재산을 형성을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여기서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림부서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총 무 과 장김동윤
·감 사 관김경용
·산 림 과 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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