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4월1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발의)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유주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총무과 소관 업무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개정목적을 보면 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 파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제도도입에 앞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며 또한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으나 휴직자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 박물관, 도서관 등 사회안전, 국민의 일선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은 이번 시험실시에서 제외하고 민원부서는 일부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실시 기간에 즉결민원과 기한이 있는 민원, 상담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휴일, 휴무 토요일 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월·금요일 연가를 통제해 휴일분위기 연장으로 근무분위기 이완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생산성 향상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도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자를 위한 합리적인 연가일수 계산과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월 1회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처리대책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6조의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휴무는 필요할 경우라고 했는데 필요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   여기서 얘기하는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것은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1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44시간입니다.
  그래서 44시간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토요일 휴무제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건 포괄적 설명인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 몇째주 토요일 아니면은 월 4주에서 토요일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민원부서, 대민과 연관돼 있는 관서 이런 데를 제외해 놓고서는 토요일을 전반적으로 다 휴무를 하는 건지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이 부서는 또 이번주 토요일은 휴무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때그때 명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월 몇째주 토요일이라고 지정을 해서 할 건지 필요에 의해서 할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무과장 김동윤   토요휴무제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장래에 가서는 매주 토요일날 휴무를 하는 방향으로다가 결국은 귀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 노조에서 요구를 강력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요일 휴무제를 해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공직자들이 한달에 한번을 휴무케 함으로써 그 나오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휴무제가 시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부서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현업부서에서는 현행 체제대로다가 근무할 수 있게끔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일단은 토요휴무제는 공무원들한테 조례에 명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법으로는 조례에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의무는 되는 거란 말이에요. 놀 수 있는 의무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 하는 건지 여기 일단은 나와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의 소속장의 허가를 득한 뒤에 휴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상시 토요일은 휴무로 전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근거마련은 토요휴무제로 해 놓고 시범실시를 일부 해 가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건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우선 근거 마련을 해 놓고 시범실시를 해서 그것이 정착됐을 적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휴무제에서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쪽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기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 토요휴무제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누구나 토요일은 쉴 수가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단체장이 안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 조2의제1항을 보시는 대로 월 1회에 동시휴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2개조로 나눠서 하도록 이렇게 마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범실시에 있어서 한달에 한번만 휴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거 지금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됐는데 앞으로 공무원 노조와 지방 소속장과의 또 이것이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토요휴무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6조 2항에 나오는 2개조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전일근무를 한다고 해서 이걸로다가 나가면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6조로다 보면은 그런데 전면 토요휴무제가 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월 1회를 휴무를 시키고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소방이라든지 민원부서 이런 데는 현행대로 근무를 하게 해서 결과를 보고 점차 확대를 하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험실시 기간을 두고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아까 조례를 봤나 신문에서 봤는지 그게 매월 끝주 토요일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 하는데는 여기에는 16조2항에 보면은  2개조로 나눠가지고 격월로다가 월 1회 이렇게 나누는 걸로 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윤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할 수 있다는 게 1항이고 2항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했는데 지금 월 1회 쉬게 한다는 것은 2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장에 의해서 월 1회로 하든지 2개조로 나눠 가지고 격월로 하든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총무과장 김동윤   예.
신대식 위원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16조2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하게 한다고 해서 ’97년 2월 21일자로 이 조례안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보면은 16조2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전일 근무제를 채택하게 됐다가 약 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일근무제가 아주 다시 휴일로 바뀌는 이러한 대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토요일날을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5일 근무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정책이 공무원들의 봉사정책이 자신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정책으로 바뀌어 진 게 아닌가 주민의 편익을 전혀 도외시하고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책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지난 번에 토요일 휴무를 격주로다가 이렇게 반씩 나눠서 실시를 하다가 IMF상태가 됐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경제회복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중단을 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격주휴무를 하는데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다가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을 실시를 안 하면은 월드컵 때까지 문제로 삼겠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 사항은 한 달에 한번을 휴무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서는 근무를 시키고 있고 또 하루 쉬는 4시간을 다른 일수에 보충을 해서 44시간은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공직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전 국민의 특히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김준석 위원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근로자들이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지 왜 공무원이 먼저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김동윤   그래서 이것은 시범실시를…
김준석 위원   아니 시범실시도 노동자들이 먼저하고 근로자들이 먼저 시범실시를 해서 그 부당성이라든가 좋은 점이 채택이 돼야지 어째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를 한다는 사항이 국민에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동윤   근로자들의 주장도 있고 또한 사용자측에서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공직자부터 이렇게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점진적인 방향의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위원   시범실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근로자들이나 또는 사용자 측이 시범실시를 하고 그 문제점을 택해야 되는데 노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노사에 대입이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없고 오직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근로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5일 근무제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많은 소득이 있다면은 더 많이 놀아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로 봐서는 주5일 근무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러한 저의 생각이고 또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직전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공무원이 먼저 주5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하는 여론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의원님 심사보류를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김준석 위원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법예고와 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는 등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수용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를 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을 20세 이상 주민 300명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청구인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은 1,050명입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과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 동 조례의 개정에 검토 반영토록 하였는바 이의 반영 여부와 감사청구 주민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세의 기간계산 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한현태 위원   여기 뒤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활성화 방안에 이렇게 보면은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기 조례개정안에 나와있는데 네 번째에 보게 되면은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반 편성운영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 추천인, 시민감사관, 옴브즈만 등을 감사반에 참여시켜 감사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그 뒤에 전문가,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감사의 전문성 구축, 밑에 보면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의회의원, 시민단체 등에게 감사반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충청북도 도내에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주민감사청구제 심의위원이 있죠. 그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아마 이송한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인원수만 3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 추천인이라든지 쭉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심의위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안대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조례에서 운영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위원은 지금 현재 도에서 자치행정국장하고 감사관 그 다음에 학계 대표로 대학교 교수가 2명, 도의회에서 한분 그 다음에 법조계 대표로 해서 변호사 한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로서 여성민우회에서 한분 그리고 여성계 대표로서 여의사 그 다음에 사회적 덕망이나 공무원 경력을 살린 박정순 전의회사무처장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지 않아도 구성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이걸 구체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성민우회 대표 누구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경용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그냥 위촉을 한 거예요?
○감사관 김경용   예, 동의 얻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한·두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가 대표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에다가 민우회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동의를 얻어서 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민우회에다 보냈지 다른 어떤 여러 시민단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대표성이 있는,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위촉한 게 아니라 여성민우회에다만 보내 가지고 이걸 위촉한 걸로 돼 있는데요.
○감사관 김경용   시민단체가 지금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 몇개 되는데 그중에서 어디를 선정한다는 것은…
한현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구성원을 그냥…, 심의위원 구성하는 데 있잖아요. 아까 법조계, 학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한 2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심의위원 구성을 실명으로 다 해 놨어요? 현재.
○감사관 김경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서는 어떤 자격 요건만 갖추어 놓고서 구성자체는 지금 현재 9명을 갖다가  기능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했는데 현재 시민단체도 저희 도내 부서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 또 여성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쪽 양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 민우회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민우회를 선정한 게 아니라…
한현태 위원   그러면 구성원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고서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애초에 1000분의 1 이상으로 감사청구인수를 조정했다가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300명으로 낮추었을 때 그러면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 예측을 한다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다양하게 지금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상급관서에서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조정실이나 중앙부처에서 지도 감독하는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기관인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크게 뭐 주민감사청구가 도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준석 위원   ’98년 8월달에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도에서는 1,050명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까지 청구건수가 몇 건이 돼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 도에는 한 건도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7건밖에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그 이유가 청구인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걸 줄이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관 김경용   줄여서 주민감사청구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준석 위원   우리가 ’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18건에 주민감사청구가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게 발생이 됐는데 그 18건 중에서 9건이 감사가 완료가 됐고 또 5건이 각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3건이 지금 현재 연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한 건이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18건 중에서 10건이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10건이 이루어졌고 기타 6건이 어떤 그 이익단체 또  2건이 관련자료가 미흡 해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한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5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었을 경우 상당히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한 건도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요청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명으로 줄였어도 아직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우리가 1,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을 때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청구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시민 여론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나 시행착오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중에 시민단체로부터 청원서가 들어 왔었고 또 모 신문사 사설로 이 청구인수를 줄이지 않는다고 또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줄여도 지금 시민단체가 청원으로 들어왔는데 100명으로 인원수를 줄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건의 주민감사청구도 안 들어 왔다고 본다면 300명으로 줄여도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그렇게 크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타 단체를 비교를 해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모신문사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제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고서부터 오히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극히 활용도 적어졌다 이런 걸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300명에서 이것이 청구인수가 많아 가지고서 이 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다면 더 줄여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급진적으로 착 수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 감정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행정력 낭비가 초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의 권고안대로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차후에 논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인원이 하향됐을 때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민 대표성 확보 및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청구가 남발됨으로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원이 300명보다 낮출 경우에 유사제도와 또 기준이 혼동이 되고 또 행자부 권고안이 기초단체 청구인수를 갖다 200명으로 비추어 볼 때 광역단체에서 10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좀 기형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초단체에서도 200명으로 11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200명인데 도에서 1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의 논리에 좀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도의 의견은 행자부 권고안대로 일단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될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기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우로 그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청구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단 1명이 감사청구를 요구를 해도 또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상으로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또 시민 제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정을 할 경우 단 1명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뭐 100명, 200명 때문에 그게 남발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1명이 진정서를 냈을 경우는 감사가 안 됐었느냐 지금까지 됐었거든요. 얼마든지.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걸 낮춘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일본의 예를 제가 오늘 자료를 집에서  보니까 일본에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60년도에는 연 130건이 감사청구가 왔는데 ’80년도에는 200건 ’90년도에는 300건의 감사청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청구인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감사관께서 기우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에 지적한 진정서라든가 의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도민발언대에 올려놔도 1명이 해도 다 감사가 되고 그런데 굳이 이 제도만이 이렇게 300명,  500명으로 제한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것은 이 자체를 더 사문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외국에서의 예를 보면은 제한인수를 없애고 해서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것보다는 거기다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현재 그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나 청와대 비서실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당 시·군에다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절차상의 신속성이 유지되면서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감사청구인수를 주민감사청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그만큼 기한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 숫자는 행자부 권고안대로 한번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 번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또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석 위원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으로 정한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 이후로 한 건도 감사청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청구인수를 정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고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저는 3가지로 성공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주민감사청구의 제한 조건을 아주 극히 완화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전혀 300명이든 50명이든 제한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은 알지 못하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번째로는 감사결과가 아주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심사위원이 주민이 또 참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 감사청구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의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30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주민수를「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5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해도 되겠죠?
○위원장 유주열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인수 조정에 따라서 감사청구시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행자부의 권고안과 지금 심의위원회 여기서 구성한 게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수정동의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발언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 데.
김준석 위원   먼저하고…
○위원장 유주열   얘기를 해 보세요.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이 지사께서 9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행자부 권고안도 유인물에 나와있는 데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면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감사관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 나와있는데 현재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를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적다고 해서 이런 비율을 맞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에.
  9명중에 여성위원이 3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교원대 교수 이 분은 전공이 뭡니까?
○감사관 김경용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자료가 없나요?
      (…)
  지금 확인을 하시는 중이에요?
○감사관 김경용   예.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청주대 교수도 이옥 교수인데 이 분 전공과목이 그쪽 다 지금 확인이 안 된같아요. 그죠?
○감사관 김경용   예.
한현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법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두가지가 돼 있는 이 부분이 청구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이 변호사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쪽을 전공한 교수라든지 또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법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심의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심의의 건수로 올라올 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어요.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을 보면은 이게 시·군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도로다 왔을 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금 구성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데요 현재의 구성원을 가지고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마는 또 관계법령의 위배사항을 볼 때에는 도의 자치행정국장이나 감사관이나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전직 행정 경험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사가 없다 이 얘기 한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 저희가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회부하면은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한현태 위원   그 의견이 도 나름대로야 법령에 위반되고 안되고 하는 거야 우리도 나름대로 심의위원은 돼요. 되지만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변호사가 지금 한명 뿐이 없어요.
  공인회계사도 없고 이런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보니까 여자분들 한 세분 갖다가 돼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될지가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여기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누구한테 회부를 하고서 물어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도의 각종심의위원회 가서 활동을 해봐도 여기에 교수들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지금 변호사 한분 돼 있지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법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취약하지 않나 심의위원회 구성이.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감사내용에 대해서 결정관계가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청구의 요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거구요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는 저희 도 감사관실에 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그렇더라도 이 감사청구를 수리를 하고 각하를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할텐데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인데 감사관실에서 할 것같으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쪽에 주민감사청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가지고 볼 때에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래요. 교수들의 전문과목을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마는 그래도 약하지 않나 전문성이.
  그런 게 우려돼서 하니까 그런 게 있을 때에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여기 행자부 권고안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되는 거니까 현직에서 다시 교체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 거잖아요. 9명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경용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지난 다음에는 재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할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위원장 유주열   글쎄, 충분하게 이해가 가니까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참고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란 말이에요.
○감사관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김준석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주민수를…
김준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에서 20세 이상 300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수정발의하신 겁니까?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 유주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100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발의)
(11시15분)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관리실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완화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조례 및 규칙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된 행정규제사항으로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중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과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의 제출 규정을 삭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개정을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의 보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을 삭제하여도 동 조례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의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차질없이 도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중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국유림은 총 22필지에 10,044㏊로 2010년까지 분수림 설정 계약되어 있으나 우리도 지분 입목대금을 금년도부터 수익분배 받아 수익금을 적립후의 사유림을 매입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여 도 임야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 재정상 산림청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을 일시에 받기가 어렵고 연차적으로 수익분배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산림조성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적립하여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분수국유림의 수익금을 도유재산 확대 조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3일 제출되어 4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국유림의 입목을 수익분배금을 적립하여 도유림 매입에 사용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나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제도가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되어 법률 제6382호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유와 동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2를 제시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33조 35조의2 본문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이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자하는데 35조의2 본문 제1항에서 과거에 분수림 설정제도가 이미 산림법 구산림법 제88조가 되겠습니다.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1항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림법 제88조가 삭제되었지마는 산림법에 경과규정에 보면은 그것이 분수림 제도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분수계약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35조의 2항이 계속해서 유효한 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자문변호사의 자문에서 유효하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수국유림이라는 그 용어는 이미 산림법에서 사라지고 앞으로 없어지겠지마는 우리 도는 이미 구법에 의한 분수림 계약이 10,000㏊나 돼 있고 그 10,000㏊의 분수계약이 해소될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에 근거해서 1항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 관계법령 발췌에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그 관계법령 발췌를 제가 경과규정을 읽어드리고 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부칙 법 제5조(분수림설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위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설정된 분수림과 그 분수림 설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8조및제89조에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이런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경과규정을 우리가 검토해 봤나요?
○위원장 유주열   그 경과규정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분수림 국유림 같은 게 설정된 분수림과 분수림 설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분수림을 자꾸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분수림이 새로 설정하는 것은 법이 삭제됐기 때문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된 분수림은 여기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 지방재정법이 그 분수림의 설정에 대해서 102조2항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35조의2 과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이 용어중에서 산림법령상에 88조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림을 어떻게 계약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서 종전에 계약에 관해서는 경과규정에서 계속 종전의 규정대로 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5조의2항이 유효하다고는 판단하고요 법이 없어졌으니까 향후에 이 35조의1항 자체도 뭐 개정은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분수국유림이 새로이 설정된다든지 뭐 국유림이든 공유림이든 분수림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분수림에 관한 조례규정을 만들어가면서 적립금을 지금은 분수림 자체보다도 분수림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또 그 분수림 제도가 없어진 거에 따른 조례라든지 조례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2항만 적립금 근거만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분수림에 관해서는 산림법상이나 지방재정법상이나 이렇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분수림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산림법에서도 국가적으로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법에서 없어진 것이고 단지 분수림 계약이 워낙 장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들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경과규정만 살려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다른 조항을 필요로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지금은 분수림 수익금을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이 분수계약 35조2항 그 신설에서 우리 ’79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지금 얼마가 우리한테 분배가 됐어요?
○산림과장 김광중   제가 지금 이것은 분수림의 그 취지가 분수림의 벌기령이 돼 가지고 벌채를 해서 벌채한 산물을 가지고 국가 지분과 도 지분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벌채가 없었는데 단지 우리가 돈으로 수익을 미리 받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장 유주열   아니 그 전에 얼마 받았느냐고 도에서.
○산림과장 김광중   지금까지 총 받은 게 3억정도밖에 없었고요. 벌기령을 달은 적도 없고 전부 또 대부분이 국립공원지역이라서 벌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도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나무를 벌채하지 않고 세워둔 상태에서 매목 조사를 해서 우리 지분을 돈으로 받을려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2010년까지 약 한 120억원 정도로다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98년도에 그죠?
○산림과장 김광중    ’98년도 추정치로.
○위원장 유주열   도 지분이 80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8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유주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김광중   예.
○위원장 유주열   예상을 했을 때 이것을 적립해서 우리 도유림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따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림해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일반회계로 전용돼서 사용되지 않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도유림을 확장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우리가 그동안 3억 받은 거는 지금 어떻게 적립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광중   과거에 ’96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98년에 3억9,200만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98㏊를 반지하고 3억9,200만원을 받아서 그때 도유림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제천 봉양에 35㏊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이것을 그냥 추진을 했기 때문에 35㏊만 매입을 하고서는 일반회계로 그냥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해년도에 반지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땅을 사다보니까 그 임야매입이라는 것이 당해년도에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적립금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도유림을 확대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35㏊를 매입하고서 재원같은 건 남은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일반회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35㏊ 살 때 매입자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3억9,200만원 받은 돈중에 그것이 전체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옛날에는 다 써 버리고 이제 와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딱 정해지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토를 달아서 그대로 시행할려고 하는 뜻밖에 더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수 국유림을 반지를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98년도 첫해에 3억원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도유림 확대에 전액이 쓰일 수가 없고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니까 임야 매입을 또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나머지 돈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산림분야라든지 산림보호를 위해서 얻어진 돈이기 때문에 도유림 확대에 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금 제도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반지에 의해서 보상받아야 될 돈에 비하면은 그해에 3억9,2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써 버린 것이 아니구요. 35㏊ 임야를 매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회계로 그냥 잉여금이나 일반회계로 이렇게 소멸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반지신청을 하고 앞으로는 이걸 적립금으로 운영을 해서 온전히 전부 도유림 확대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췌한 것을 보면은 이거하고 지금 맞아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관련규정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83조2항을 발췌해서 여기다 갖다 넣은 거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사실 크게 발췌할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하고 분수계약을 해서 민간인으로부터 조림을 했을 때 그건 조림을 한 사람과 그 소유주와 분배를 해야 된다는 분배계약을 맺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고 이거 먼젓번 산림법과 관련된 우리의 요건은 이미 산림청하고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분수림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도 고쳐 가지고 부칙으로 이제까지 했던 분수림이 있다면 어떻게 어떻게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산림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글쎄, 모든 법이 다 폐지가 되는 그러는 상태에서도 이 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 관계법령하고도 이게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발췌를 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를 혼동을 시킬려고 그러는 거지 조례하고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분수림이라고 있으니까 넣어놓은 거지 큰 직접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의미가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발췌를 해 넣어놓고 누구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건 분수림도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위원장 유주열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를 여기다가 갖다 왜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어떤 용도를…
○위원장 유주열   83조2항.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83조2항은 재정법에도 분수림에 대한 거론이 돼 있다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유주열   거기 분수림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83조2항에.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분수림…
○위원장 유주열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102조2항은 분수림의 설정이 이건 개정된 것하고 개정 후의 것을 갖다 집어넣어 놨는데 83조2항은 이거하고는 아무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글쎄, 그것은 직접관련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분수림이라는 게 있다는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꼭 넣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관계법령이 아무것도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왜 넣어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재정법에도 분수림에 대한 용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이게 재산의 매각이지 이것도 하기야 입목도 대상이 되겠죠. 우리는 분수대금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여기다 발췌를 해서 넣었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생각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오늘 신설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참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35조의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만 신설만 여기다 삽입하면은…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림 설정이라는 것은 산림법에서는 없어졌지마는 경과규정에서는 살아있고요, 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조항을 만들기 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혹시 만일에 있을 어떤 분수림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는 것이 분수림의 설정인데 102조2항이.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재정법에는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시행령이 그렇다라면은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것은 잘못 발췌를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2조의 1 이것은 분수림 규정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굳이 이걸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2의1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김준석 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이 88조가  삭제가 됐는데 그러나 그 경과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타당한데 102조의2항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시행령으로 따지면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크게 저촉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걸 없앰으로 해서 혹시 어떤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치하나 없애나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2항으로 분수림 수익분배를 어떻게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제한을 해 놓는다면은 1항에도 산림법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지난번 ’98년도에는 3억 얼마에서 제천 어디 임야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해서 잉여금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소멸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액수가 많아지니까 나름대로 적립을 해서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회계처리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적립금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예산항목에 적립금이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수입분배금을 산림청에서 예산확보해서 나무를 전부 매목조절해서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에 받았다가 첫해 많이만 받을 수가 있으면 한꺼번에 임야를 사면 되는데 저희들 예상치로는 3억 내지 많으면 7억 정도 이렇게 매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적어도 우리가 도유림 매수계획을 세워서 매수 의사타진을 다해서 감정을 해 본 다음에 감정가 만큼 맞을 때마다 일반회계로 또 다시 세우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일반회계에다가 세워서 다시 쓰게 됩니다.
  적립금에서는 또 감하고요. 그래서 적립금 속에 또 남은 돈은 다시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적립금 제도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얘기 들어 보면은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다 사용할 것 같으면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립금으로 넣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광중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어떤 특별회계나 어떤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산림과장 김광중   특별회계나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정부적인 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규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운영코자 하는 추세이고 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의 수입이 있고 일정의 지출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이것은 그냥 입목을 반지하면서 단순한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걸 적립한다고 할 것 없이 일반회계로다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일반회계로 넣었을 경우 우리가 이걸 별도로 적립을 해 놓으면은 도유림을 매각할 때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으면은 일반회계에 흡입이 돼서 먼젓번 3억8,000처럼 특수목적에 쓰지를 못하고 그 돈은 그냥 사그러져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목 판  돈은 그 유사한 재산을 확대하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예산편성도 입목 판 어떤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게 안될 것은 없습니다. 꼭 지킬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을 때 반드시 그렇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지킬 수만 있다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편성운영상 그때그때 급한대로 쓰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큼 세워주지 뭐, 이건 써 버리고. 이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8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유림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가능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한현태 위원   국장님! 의회에서는 지켜주지만 집행부에서 이거 전용해서 쓸려고 하지 의회에서 이거 전용해서 쓸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아니, 의회에서는 지켜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유주열   제가 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부규칙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이 잡히면은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부규정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킬 수만 있다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위원장 유주열   글쎄,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꼭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규정이 있어서 의회에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유주열   근거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의회에서 안 해 주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는.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분수림의 설정이 이런 상위법이 폐지가 된 상태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상위법 폐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수림이라는 것은 그냥 남아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조금 산림과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산림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입목이라든가 산림을 운영하면서 벌어온 돈을 우리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도유림을 만들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돈만 갖다 주면 뭐하느냐 이거야, 재산형성과정 모든 것을 가지고 별도로 다 만들어 볼려고 하는 것도 우리 상위법도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에 이것을 못쓰게 하는 강제규정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앞으로 2010년까지 우리 도에서 80억 정도가 분배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근거규정도 없이 잘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아니, 잘 운영을 해 온 것은 아니죠. 수익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유주열   3억9,000 받아가지고 다 써 버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러니까 그렇게 써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고 묶어 놓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재산매각을 했다고 해도 지금 얘기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고서 그 많은 땅을 사 놨느냐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안 되니까 지금 할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거 것을 가지고 이거에다 결부시켜서 의미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유주열   여태까지 잘 해 왔는지 잘 못해 온 것은 잘 알 거예요. 재산관리부서에서.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우리 선배님들이 지난 30년간 피땀흘려서 지켜온 분수 국유림을 저희 도유림처럼 가꾸어 왔는데 그것을 반지 받으면서 푼돈으로 반지 받아 가지고 전부 일반회계로 없애버리는 그런 사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립금으로 두고 저희가 산림녹화 산림자원화 사업에 계속 쓰고자 이것을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산림과장 답변은 내가 그 뜻도 알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도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일일이 재산매각한 것에 대해서 재산을 형성을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여기서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림부서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총    무    과    장김동윤
·감       사       관김경용
·산    림    과    장김광중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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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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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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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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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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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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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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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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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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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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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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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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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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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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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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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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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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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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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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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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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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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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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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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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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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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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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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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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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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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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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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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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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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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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