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10시33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오늘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공보관실과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6일에는 행정국, 7일 수요일에는 문화여성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34분)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15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에 79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홍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수정 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1%인 34억 1,519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7,5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협력홍보 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컨설팅은 전년도와 같은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업무추진비 등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로 2억 4,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TV 난시청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V 난시청 해소 사업비로 4,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를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료 및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1억 5,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도정사진 DB구축 인부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된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아날로그식 옛 동영상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를 위해 TV광고, 케이블 TV광고 등 방송과 신문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11억 4,5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및 KTX 이동방송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과 명예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를 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영상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과, 도민의 도정홍보 활동 참여와 청내 홍보모델 활용 등 홍보 서포터즈 구축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 인터넷신문, 블로그·명예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여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도민에게 생활, 행정 등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소식지 발간 사업비로 3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쉼터’가 되도록 인터넷방송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보관실 행정운영 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163만 9,000원과, 사업명세서 11쪽에 있는 기본수용비, 주요행사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본 경비로 1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충북의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 도정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도정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업무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대비 2.3%가 증가한 34억 1,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언론보도 분석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과 현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 중에 있음에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및 교육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내 홍보모델 예산을 증액한 사유, 그리고 KBS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TV 난시청 해소 사업을 신규 계상한 이유, 충청북도 인터넷신문, SNS 도정홍보단 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맨 앞쪽 7쪽에 보면은 도정홍보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이라고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0·2011·2012 3년 치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투자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죠?
(…)
사업설명서 7페이지.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다, 다른 사업도 현재…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투자계획이…
지금 금년도 예산은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양식에서 빼 버리라고요.
어떤 한 사업을 위해서 연차 3년차 4년차 5년차 사업으로 해서 장기투자를 해서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거다 그것은 투자계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투자계획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아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있는 것과 매년 되는 사업은 투자계획이 아니니까, 정기사업이니까 투자계획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건 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1,97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1억 중에서.
이거 올해도 감액할 거예요?
(…)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에도 1억을 세워 주셔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라,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좀, 다른 어느 업체가 될지 몰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도정 홍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홍보 방향, 또 모니터를 해서 어떤 조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를 해서 좀 더 그 부분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금액이 1억 밑에가 된다면은 그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감액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작년도 같은 경우 20% 가까운 돈을 삭감을 한다는 거는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을 잡고 해도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격은 낮게 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1억을 추정하더라도.
그 부분의 차액이 한 10%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낮을수록 일단 20% 부분에서는 업체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 뒤의 TV 난시청 해소사업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이라는 건 종합, 구체적으로 그냥 우선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KBS하고 저희들이 충청북도 TV 난시청 해소 공동사업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6개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디지털로 전환된 후에도 난시청으로 남게 되는 절대난시청 주민들한테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소요비용이 한 19만 5,000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도가 60%, KBS가 40%를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KBS에서 현장실사를 하면서 파악한 세대가 도에서 한 370세대가 되겠고요, 시·군으로는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8개 시·군에 370세대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면 2012년 말부터는, 2013년부터는 완전 디지털로 전환되는데 도내에서 난시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대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군민들이 내는 수신료를 가지고 이 난시청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비단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또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 도내의 전체 난시청 가구가 370가구만 지금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6 대 4 비율로 KBS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선TV를, 케이블로 인해서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KBS시청료를 내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시청 지역이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유선방송이 들어가서 그런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 보는 분들이 아니라 아예 그런 혜택도 못 보고 오지에서 혜택을 못 받는, TV 수신을 못하는 이런 세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들한테 이런 시청료를 받게끔 시설을 안 해 주는가 그것도 한 가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고 혜택을 입는 데에서도 그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언론보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겁니다. 난시청 해소사업 뒤에요.
언론보도 분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거는 그만 두더라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한 3,6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31.5%가 더 이게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사실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7%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마는 왜 이렇게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서 31.5%라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까지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한테 도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떤지 또 그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3개 신문에 대해서 아침마다 언론스크랩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뉴스 저작권에 걸리게 돼서 그동안은 무료로 그런 것을 스크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각 언론사에서 이 부분은 뉴스 저작권에 위배된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의, 중앙정부의 그런 권고에 의하고 또 언론기관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개사에 13만 2,000원씩 1년 동안 이렇게 뉴스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보고 업무에 참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언론사에 뉴스 저작권 위배라든가 저작권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개사에 한 13만 2,000원씩 해서 23개사에 제공함으로써 그 부분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서 보고 그 부분을 프린트 하는 것은 특별한, 거기서 프린트 하도록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프린트하는 거야 괜찮겠습니다만 어떤 단체나 해서 그 부분을 스크랩을 해서 공유를 하고 그런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지방신문 몇 종하고 중앙지 한두 개 정도 보는데 저희들이 23개 그 외에 다른 신문까지 해서 업무에 꼭 참고를 해야 될 사항,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죠?
지금 현재 난시청 지역에 KBS에서 안테나를 세워서 아마 계속 해 주고 있는 거로 제가 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가구당 19만 5,0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날로그 TV에 대해서 수신기를 별도로 달아야지만 TV가 나온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지금 디지털 방송화 되면서 수신기를 별도로 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청주 HCN 같은 경우는 홍보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신청을 하면은 수신기를 무료로 달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무료로 설치해 주거든요, HCN에서는.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도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메가TV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미 디지털로 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공시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마 디지털로 전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한 수신기를 HCN에서 TV에다 설치를 해 줘 가지고 디지털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수신기가 지금은 무료로 HCN에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13년부터 디지털 된다면은 그 수신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달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난시청 총가구 수가 370가구라는 말로 해석하면 됩니까, 현재까지? 아니면 내년도에 지원하는 가구 수가 370가구로 해석하면 됩니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BS에서 현장 실사를 해 갖고 선정한 내년도 사업이 370세대고, KBS는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은 마무리된다는 것이 KBS의 의견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아까 표기 문제 얘기하셨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있잖아요.
이 기타라는 것이 어떤 게 기타라고 잡히는 거죠, 통상적으로요?
제가 좀 자료를 보느라고 말씀을…
그럼 그 기타에 KBS 부분이 들어가서 계에는 총사업비 7,2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전체 사업 규모를 파악하는데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KBS…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여기 보면은 당초예산이 2억 1,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쪽 보면은 1억 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자문을 얻어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작년도의 항목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이 지하철 이동방송 광고 2,000만 원 2개월 동안 4,000만 원하고, KTX 방송광고 4,000만 원, 이 8,000만 원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항목으로 들어갔던 것을, 그러니까 작년도에 항목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8,000을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1억 3,000에 8,000 하니까 2억 1,100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증감이 700인데, 저는 이 표로 봤을 때는 8,700의 너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님 이해가 되시죠?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7쪽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비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외부전문가 활용 그래 가지고 도정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외부 업체에 맡겨서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맡긴 2011년도 컨설팅 효과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항상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가 됐든 전년도가 됐든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분석을 근거자료로 해서 예산안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재 샤우트코리아라는 회사하고 8,03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서비스가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PR계획 실적이 한 60건이 되겠습니다. 자문도 한 38건 되고, 그리고 전국 미디어에 온라인이나 일간지, 무가지, TV나 케이블TV, 라디오, 전문지를 통해서 저희 도정을 홍보해 준 실적이 6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UCC를 제작을 해서 각종 네이버라든가 네이트를 통해서 홍보해 준 게 2건에 한 20개 매체에 홍보를 해 줬고요, 저희들한테 교육을 해 준 게 6회에 한 4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한 전광판 홍보에 대한 홍보 효과 분석이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정의 이미지라든가, 도정 홍보 효과에 대한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북지역 한 600명에 대한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8,030만 원을 주고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받으면서도 좀 그것만 보면 그 가격 이상은 효과를 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또 해서 내년에는 좀 가격이, 저번에도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해서 좀 더 많은 전문업체로부터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많이 좀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도정홍보를 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많은 홍보 기법도 변하고 또 미디어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전문업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활용 방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도정의 그러한 홍보할 자료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데, 물론 여기 보면은요 20페이지에 나오는 영상 콘텐츠라든가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같은 특수 기능을 요하는 사업은 불가피하게,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늘 해 왔던 이러한 충북도정 홍보 활동의 전략적인 것은, 저는 우리 도정의 그러한 역량 있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투기라든가 또는 지하철 수입을 할 때의 수의계약 때의 노하우나 전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함께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국산화 비율을 높여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도정에서도 처음에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나 방법적인 문제, 방향성 문제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매년 작년에 해 왔다고 올해도 계속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성이나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컨설팅 같은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높은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선별해서 관행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어제와 같이 해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되짚어보고 우리 안에서의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라는 것이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인 거 같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미디어 환경도 급격하게 변하고, 또 이런 회사들은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홍보의 최신 기법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방법 또 전국적인 언론과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전국적인 매체에 접근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 회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앞으로 최근에 뉴미디어라든가 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기관들의 조언과 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컨설팅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를 생각할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8,030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많은 전문적인 서비스, 요새 한미 FTA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갖는 가치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듯이 이런 서비스가 비용산정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저희 충북도정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담당부서에서는 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하는데 그것이 뭉쳤을 때에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콘텐츠, 홍보 콘텐츠 같은 거는 굉장히 전 이걸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서 기획이라든가 방향설정 같은 것은 그런 테크닉 면에서는 매년 의뢰하지 말고, 그중에서 사업내용을 좀 줄여가면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기관의 그걸 활용을 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모니터를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고 있나 그런 걸 좀 한번 컨설팅사를 통해서 모니터도 좀 하고,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더 잘되고 있는지, 조금 더 새로운 테크닉이 필요한 건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때 기술적인 문제 이런 데 많이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31쪽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정소식지 발간 제가 먼저 몇 번을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이게 너무 질이 좋다고.
우리 지사님이 서민지사라고 하는데 이거 겉표지만 이렇게 보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저도 사실 제대로 펴보질 못했는데 이것 재활용 종이로다가 보여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질이 너무 좋다, 저번 7월달에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렸을 때 정지숙 위원님이 “질이 너무 좋아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잡지에 섞여 있어서 잡지로서 경쟁력의 의심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보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한, 소식지를 읽고 그 자체를 읽은 분들한테 받은 엽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보지 못한 분들, 저희들이 1만 6,000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도민 160만 명 중에, 100명 중의 한 명만 볼 수 있는 혜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접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주문도, 많은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잡지형의 좋은 점과 신문형의 좋은 점을 따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타블로이드형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요.
신문형으로 발행을 할 때도 좀 더 고급종이가 아니라 아까 진짜 재생이라든가 그런 종이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잡지형으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6,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잡지형은 저번에 한 부를 발행할 때 천몇백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신문형은 백몇십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형으로 10만 부를, 신문형은 대개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데는 20만 부씩 발행하는 데도 있는데요, 10만 부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고려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좀 깎으시면 도민들이 도정소식지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양이 많아지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발송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편료 말고 신문을 발송을 하려면 신문을 봉투에 담아서 주소도 이렇게 죽죽 적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직 군수나 시장 하셨던 분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서민지사라고 하는데 뭐라도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시정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거를 꼭 재활용으로다가, 너무 질이 재질이 좋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원도 그렇고요, 우리 여성발전기금 받아서 쓰는 데도 그렇고 7만 5,000원 이상은 더 줄 수가 없다는데 여기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담당…
도정신문에 대한 원고료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만들어 갖고요 그 당시에 1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딱 지급기준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더 줄래야 줄 수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공보관실만 특별히 더, 저기도 한번 보세요. 공무원교육원도 많은 원고를 써도 7만 5,000원 이상은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A4용지 한 장당 5,000원이나 1만 원 이렇게 하고요, 사진 같은 것은 3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따져볼 때 평균 10만 원 내외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10만 부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면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러면?
(…)
그래서 재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이나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1만 2,000통인데 여기는. 10만 통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요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세우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각 과에다 놓는다든지 시·군의 시·군함에 넣어서 이게 혹시 배부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편으로다 돼야 될 거 같아요.
외부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우편으로 하고요, 최대한 행정계통을 통한 배부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재활용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아까 언론보도 분석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도정소식지와 연관돼서, 일반적으로 자치연수원이나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물론 복사나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겠죠.
그런데 도정소식지에 쓰는 원고 내용 콘텐츠 내용과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거, 그 저작권이 소유가 이쪽 도로 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진과 내용들을 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다른 데에서의 원고료보다는 저작권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이것을 올렸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그 재질의 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신문지 형태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다량의 제작이 되고 배포가 되고, 그것은 기존 행정조직 청주시민의 신문으로 예를 들어 보면 시·군과 협조해서의 그런 행정망을 통해서 돌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산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예산안을 올린 거 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진행된 거죠?
아까 10만 부 말씀하셨던 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인쇄되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되고 진행되고 검토된 거죠?
(…)
(…)
대개는 신문으로 제작하나 또 잡지형으로 제작하나 취재 편집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 그 부분을 신문형으로 전환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안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또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결정한 거 같거든요.
지금 31페이지에 있는 거에 여기를 보면은 10만 부 신문 제작한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발행 부수를 사업계획에 붙여서 그거는 표시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업 개요 중에 발행 부수를 넣었으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점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300만 원이에요.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인쇄비가 625원 해서 1만 6,000부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130원씩 한 거로 보니까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배부처라고 해서 진하게 해놨죠? 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 통·리장, 출향인사, 다중집합장소, 맞죠?
그럼 적어도 10만 부를 하면은 배부처가 어떤 형식으로, 그 세대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다고 그게 있어야죠.
지금 배부처 이 정도만 하면 1만 6,000부 나오는 겁니다. 맞죠?
10만 부 찍는다고 하고 배부처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저희들이 통·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생각하는 것은 반장까지 할 생각이고요.
현재 보면은 다른 유관기관·단체라든가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서 현재는 대개 1부씩 넣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5부씩 넣고, 또 그렇게 하면은 반장까지 넣고, 이렇게 또 다중집합 하는 데 지금 1부, 병원 같은 데라든가 많은 경로당이라든가 다른 데 1부씩 넣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한 5부씩, 또 많은 수요가 있는 데 그런 데 이렇게 하면 10만 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10만 부로 확대한다고 하고 그것은 우편이 아닌 행정망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배부처는 같고 그럼 배부처에다가 기관에 하나 가던 것을 5개 줘서 10만 부를 늘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부처는 똑같은데 부수는 1만 6,000부에서 10만 부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배부처가 똑같습니까?
그럼 사업내용을 조금 더 맞게 세세하게 적어놨어야죠.
즉 이걸 보면은 도정소식지가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변화되는지, 1만 6,000부에서 10만 부로 확대가 되는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던 거는 이미 도정소식지 발간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신문지로 하는 것들이 늦게 검토가 돼서 반영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 세세하게 어떤 산출 근거를 못 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도정소식지 발간이 그러니까 이걸로는 한정돼 있다, 그리고 10만 부를 돌리고 더 이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설계가 예산도 비슷하고 작년 거하고 똑같이 책자회의라고 설계를 해 놓고 배부처도 똑같이 해 놓고, 그다음에 10만 부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그거 갖다 그냥 알아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10만 부로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났을 때는 산출근거를 더 명확히 했어야 된다,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죠.
이제 통·리장인데 저희들이 반장까지 넣고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종합병원만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병·의원까지, 그리고 현재 좀 부족한 미처 접하지 못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까지 이렇게 배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서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표시를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보도 분석에 저작권 사용료 1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작권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이게 예산이, 언론보도 분석 총예산이 늘어난 거죠?
이용료는 어떤 개념이죠, 기존에도 있었는데.
아이디 부여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정도 되는 건가요?
언론사마다 그 자료의 양과 내용과 질이 다 틀릴 텐데, 이거 뭐 법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닐 텐데 13만 2,000원이 똑같은지, 그리고 대개 저작권료라고 하면은 사진이면 사진, 콘텐츠면 콘텐츠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원에 관한 저작권료를 받아도 그 노래를 한 곡 받는 거하고 열 곡 받는 거하고 그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언론사 스크랩 내부 게시 저작권 사용료는 내가 어느 언론사에 100건을 사용하든 2건을 사용하든 고정적으로 저작권료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
그것은 어디 지침이 있는 겁니까? 법이 있는 겁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부에서 가격 기준을 정해준 걸 보면은 매체당 월 13만 2,000원이 이렇게 되도록 이용료를 정했습니다.
월 딱,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신문별로 어느 날은 많았다 적었다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월 13만 2,000원이 부과세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기준을 정했고요.
뭐 스크랩 내부 게시용으로 10건을 사용했다, 10건의 내용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건 가격이 틀려지는 겁니까? 고정비용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 스크랩 이용료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전자 스크랩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언론을 통한 홍보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방송·신문 구분했는데 두 개 다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증액된 중에서 하나의 목인데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 증감으로만 보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당초예산 대비해서의 증액이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게 있었습니다. 방송은 9,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었고 신문은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실제 증액된 거는 방송은 1,500만 원이고요 신문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증액된 사유가 추경 때 증액된 사유로 들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증액사유가 있는지,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 종편도 들어가 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문 같은 경우는 당초에 대비하면 1억 5,000이 늘었습니다만 작년 추경까지 하면은 5,000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도정소식지 아까 사업개요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좀 잘못됐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수정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위원님들이 의아해서 했는데 앞으로 주의하셔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은 어쨌든 지금 공보관님 얘기한 거로 치면은 다 좋은데요. 신문형식으로 발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원고료를 15명 원고를 실을 자리가 나느냐 그것도 의문시되고.
이거는 진짜 공보관실에서 예산 편성 이것 저기하면서 진짜 일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다 여기 나타나 있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하고 예산도 그때 다시 정리하는 걸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너무 일 안 했다고 이거는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지금 김영주 위원님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추경 때 증액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증액해 주면 내년 추경 때는 또 증액 안 할 거예요?
추경 때 증액한 거는 추경 때 증액하는 게 관례입니다. 추경 때 증액한 거를 본예산에 증액해 주면은 추경에 또 증액을 하면은 계속 늘어가는 건데…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언론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좀 많은 지원을…
그렇지만 예산 관례상 제가 보기에 추경에 올리는 거는 추경에 증액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건 나머지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렸던 것 플러스 증액까지 해 가지고 왕창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은 진짜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뷰티박람회라든가 조정선수권대회, 바이오엑스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특집과 중앙이라든지 특집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러한 행사가 또 많은 성과를 올리고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할 적에 그쪽에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이백 몇십억을 쓰는 중에.
그랬는데 도정 홍보예산을 가지고 그걸 홍보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조정이나 뷰티나 그런 걸 또 여기 도정 홍보예산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홍보비가 엄청 많았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왜 여기서 도정 진짜 홍보를 위한 예산을 가지고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거 본예산에 작년 추경 플러스 증액까지 해 놓고 추경에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명히 확답하시라고!
미래 일을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앞으로 특별한 수요가 없는 한 추경에는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아예.
앞으로 추경 때 특별한 수요가 없는 한 추경에 올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보관님 지금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2010년도 게 당초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 플러스 한 예산이에요?
2010년도 ’11년도가 아니고, 올해 예산 말고 작년 예산.
자료 있어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2010년도에 5억 5,000이었는데요 최종예산이. 신문이 2010년 1회 추경 때 1억을 올렸다가 5,000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워 주셨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5억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 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당초예산인지 추경 플러스 한 예산인지, 마찬가지로 방송도 지금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TV 같은 경우도 1억이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2010년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YTN은 그대로…
공보관님, 이번에 여러 개의 신규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29쪽의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및 교육, 블로그 기자단은 그전에 2010년도 보면 기자단에 실비로 원고료를 지급했던 그러한 사항이었던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늘 해 왔던 그런 기자단을 새삼스럽게 발대식 및 교육을 한다고 사업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한 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규사업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있으면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뉴미디어 시대고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를 통한 홍보가 훨씬 효과가 있는 거로, 특히 그래서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는 국세청 조사를 받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요새는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블로그 기자단이 한 서른일곱 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명예기자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합쳐서,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블로그 기자단도 좀 저희들이 블로그 기자단으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블로그 기자단을 좀 100여 명 정도로 확대 운영하려고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블로그 기자단을 그렇게 100여 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발대식도 하면서 새로운 위촉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소속감, 소속감이라기는 그렇고 어떤 그런 정체성 그런 걸 좀 하고요.
저희들이 많은 분들은 조금 블로그에 대해서 능숙한 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기법 그런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교육도, 발대식을 하면서 발대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교육도 하고, 또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충북도정을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렇게 발대식 겸 교육을 하고 후반기에는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전문성도 높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좀 많은 다른 부분에 전문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정에 대한 그분들한테 어떠 어떠 어떠한 자꾸 소개를 더 많이 해야지 그분들도 소재를 많이, 저희들이 해 준 소재를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충북도정에 대한 충분한 소개와, 그런 점에 있어서 꼭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늘 해 왔던 기자단을 발대식과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사업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이유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홍보의 내용과 그런 소통의 관계성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너무 그런 도정의 자화자찬 식의 그러한 일방적인 홍보는 식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냉정하게, 여기 그 단위사업명을 보면은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그러한 식상한 홍보는 효과도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이 됐든 예산안을 계상할 때에는 충북도의 발전과 충북 도민의 행복추구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일방적인 그런 홍보가 아니라 이런 쌍방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할 때에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발대식과 교육이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기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블로그 기자단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고 또 소개를 충북도와 충북도의 구석구석을 잘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에 한 번 모여서, 또한 그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각 부분에서 각자 활동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계성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는 직접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각 신규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상황,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대상황 변화라든가 사회의 변화, 그래서 꼭 필요한 저희들이 SNS 홍보단이라든가, 저희들이 도정영상 자료관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은 사진들이 한 이십몇만 장의 사진이 그냥, 그 디지털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 도정의 과거의 사진부터 해서 그런 몇십년부터 사진을 해서 도민들도 ‘아, 우리 충북이 옛날에는 어땠지’ 이렇게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영상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 때 해 놨던 영상들을 디지털로 변화를 시켜서 충북 우리 도민들이 그런 것을, 또 우리 도정에 대한 과거 영상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도민들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고려를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2011년도 당초하고 추경에 안 잡혔으니까요.
저희가 예산보다 보면 신규사업이나 또 많이 증액된 사업이나 이런 걸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맞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에 오디오믹서하고 앰프 및 스피커 해서 교체했거든요.
여기 이제 마이크 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규사업인가? 저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사업에다가 마이크 교체라고 해서 기존예산에 넣어 있어서 소회의실에 어느 정도 음향장비를 계속적으로 바꾸고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다 그랬으면 되는데 거기 뒷장 15페이지 보면은 디지털 캠코더 및 카메라렌즈 구입 있죠?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은 틀린데, 그러니까 이 목의 문구는 틀린데 여기는 당초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15페이지에.
(…)
캠코더하고 카메라 렌즈 구입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당초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다, 아까 음향장비 시설 마이크하고 이거는 소소한 건데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향장비도 기존 예산을 표기를 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투자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캠코더 이번에 또 한 대 구입하신다고요. 작년에 한 대 구입했었죠?
그러면 두 대만…
그런데 작년에 두 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쪽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인터넷신문 운영에 대해서 그게 꼭 필요한가, 6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이 인터넷신문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도정소식 이거 뭐든지 다 인터넷으로 지금 다 방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꼭 필요한지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정책포털 사업을 죽인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또 예산도 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절감하면서 새로운 좋은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정책포털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오래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하고 호환이 안 되고 또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을 직접 운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시설 장비 구축비가 들어가는데 웹호스팅 업체를 써서 이용을 하면 월 한 50만 원이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을 대체하는 사업이고 좀 발전시켜서 또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고, 좀 더 이 부분은 기존사업을 발전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순히 어떤 도정 정보를 저희들이 정책포털에서는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인터넷신문 형식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어떤 말 그대로 인터넷신문, 저희들이 한 오프라인에서 발간하는 도정신문과 연계를 해서 또 그것을 보다 좀 더 도민들에게 도민의 어떤, 요새는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신속하게 저희 도정 소식과 의회소식 각종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청내 홍보모델 운영이 있습니다.
그 청내 홍보모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0년도에 45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2011년도에 30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삭감이 됐었고 금년도 예산에 45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보면은 약 150만 원이 증가했는데 2011년 대비 150만 원이 더 증가한 그 내용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공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홍보모델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여비를 우리 도청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소속 과에 있는 여비를 썼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할 때에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자기가 소속된 과의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과의 목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자기 과 여비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당 소속과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청내 홍보모델들이 촬영이라든가 어떤 목적으로 관련 홍보 이런 목적으로 갈 때는 저희 여비로, 여기 이 여비를 쓸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홍보모델로서 우리 충청북도를 잘 빛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모델 워크숍을 15명이 했다는 것 워크숍은 이해가 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운영 실적이 부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청내 홍보모델 국내 여비를 계상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작년도에는 국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어느 곳에 가서 홍보를 했는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때에 활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때 홍보물을 만드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 때 제작하는 홍보물에도 쓰고요.
무슨 특정한 행사를 홍보할 때 만드는 제작프로그램이면 그때 참여하면 그때의 그 제작 프로그램에 쓰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장내 웃음)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는 중식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계획했던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4쪽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총 50억 9,300만 원이며 2012년도 사업예산은 9억 9,200만 원으로 강사수당, 교재유인비, 포상금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써 향후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 1,417만 2,000원보다 67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내식당 시설사용료 인상분과 자치단체 간 교육훈련 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임대료 1,493만 8,000원, 생활관과 강의실 등 시설사용료 1,500만 원,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 2,68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6억 9,696만 9,000원보다 5억 2,9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20억 6,972만 3,000원,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양성 1억 2,48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0억 3,23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 10억 231만 8,000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867만 1,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억 4,099만 7,000원,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등 1,75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387만 원,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연찬대회 성적우수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70만 원, 방학 중 연수원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98만 원, 정보화 교육용 PC 교체 등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 사업입니다.
도민행복 교육비로 8,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민행복 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6,837만 5,000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 300만 원, 급식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755만 원, 교육생 응급치료를 위한 민간이전 50만 원입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연수원 운영경비로 9억 7,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로 3억 7,648만 7,000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4억 8,480만 원, 환경개선사업 3,169만 3,000원, 청사관리 민간위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3,778만 7,000원, 업무추진비 1,170만 원, 직무수행경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도민교육관 난방배관 교체와 고효율 에너지 조명기구 교체사업비 2억 9,600만 원과 연수원 버스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3,169만 3,000원은 청사내의 환경 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비 8,500만 원은 청사청소, 방역소독 및 경비 등의 민간위탁비입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교재유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6,045만 5,000원, 영농실습 재료비로 275만 원, 영농기술교육생의 행사실비보상금 1,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 교육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교재유인, 강사수당, 농기계 실습재료비, 교육생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총 2,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훈련 2,000만 원은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 사후관리지도 여비, 실습부품 재료비와 교육생 급식 등 일반 보상금입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0억 3,230만 2,000원 중 96%가 인력운영비로서 174쪽에서 175쪽까지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29억 2,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우리 도가 중부권 시대의 주역으로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을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089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1억 1,417만 2,000원보다 5.9%인 67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의 낙찰금액 증가와 교육훈련경비 증가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대비 11.28% 증가한 52억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와 농기계 현대화에 따른 영농 농기계 훈련 등의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연수원 정책사업 세출예산 중 2011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정보화교육용 PC 교체 등 공무원교육 시설개선비와 도민교육관 배관교체 등 연수원 시설관리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에 보면요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5급 이하 대민활동비요. 2,7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직무수행경비가 계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증가된 거로 표기한 거죠? 어디 다른 세부 항목에서 바뀌었는가요?
작년도까지는 편성이 교육운영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전담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고 직원들에 대한 관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주무과인 행정지원과로다가 편제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
확인되셨어죠? 설명자료 856쪽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편성사유가 주로 농기계 실습 등 도민교육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 대처인데, 이것은 그냥 여기 보면은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이라고 하는 그 단위에 편성이 돼 있고, 이 뒤 쪽에 농업인 농기계 교육에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이라고 하는 그 단위항목에서 편성된 교육생 응급치료비가 그 영농기술 교육에도 같이 이 응급치료비가 사용이 되는 건가요?
편성상 그렇게 표시는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 행정지원과 소관, 거기 있는 간호사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교육 및 도민들 교육생들에 대한 모든 응급조치할 수 있는 약품 구입 비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명세서 예산서에 170페이지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있죠.
거기에는 구급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169페이지 그것은 농기계 수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육 중에 다치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 주는 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에 대한 것만이 별도로 도민연수과 사업으로다 표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병원의 후송비용이나 병원의 초기 검진 비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치거나 했을 때에 치료비 개념이고 또 도민 연수를 받으면서도 다양한 뭐 말씀하셨듯이 소화불량이라든가, 골절이 됐을 때 응급처치…
그래서 170페이지에 있는 것은 약품구입비고요, 도민연수과에 있는 거는 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부담하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농교육 할 때에 이렇게 응급 처치비 말고 따로 보험이나 이렇게 든 건 있나요?
직접 기계를 실습하고 다루고 거기에 따라서 다쳤을 때 응급 치료비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애당초 보험, 우리가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운전차량에 관해서 다 보험을 들잖아요, 그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자치연수원에서도 장비를 운용하고 교육을 하면서 다쳤을 때, 그리고 이건 심한 부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부담을 얼마 하더라도 보험 책정 같은 것은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후송 조치하면서 교육생들에 대한 보험제도가 가능한지 하고서 검토를 했는데, 법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일반 도민도 안 되고 교육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시찰 갈 때 그건 또 가능해요. 저희들이 버스 임차해 가지고 가는 거는 운전사 사고가 예견돼서 그런지 그거는 보험가입이 되는데 교육 중에 발생한 거는 교육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교육 와서 강의 받다가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다면은 보험으로다가는 안 돼요.
아니 근데 다치면 이거 누구 책임으로 볼 거냐, 그리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교육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협회의 보험 다루는 부서에다가는 저희들이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일 먼저 자치연수원 자료를 보면서 849쪽인가요? 유선마이크 구입입니다.
여기 보면 적절한 교육장비 확보를 통해서 교육만족도 증대라고 그랬는데 교육생의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사의 만족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례로 자치연수원에 강의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유선마이크 접지 불량으로 인해서 강의 도중에 무선마이크를 부착한 것을 가슴을 몇 번 이렇게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선마이크 장비가 노후화 됐다는 것을 실감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 유선마이크 10개라고 하는 것은 동시 강의가 최대 몇 개 강좌가 있습니까, 동시에? 10개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 10개로 보는 겁니까?
강의실이 7개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강당 있고 그래서 10개 동시에 강의가 다 가능…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쪽 대형승합차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 딱 10년 탔는데 몇 킬로 탔어요?
약 16만 킬로…
그래서 이게 아깝지 않나 생각해서 조금 더 있다가 구입을 하는 게, 이게 규정이 그렇죠. 10년 넘으면 다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연수가 지났고 근데 법 개정이 되어 갖고 10년에 10만 킬로로 지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내용연수도 지났고 킬로 수가 원래 많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교육생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상에서 세 번이나 차가 서 가지고 도청버스로다 응급조치까지 하고 한 사항이 세 번이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데가 없을 때는 경매, 매매 그리고도 없을 때는 폐차단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물론 국가에서부터 이런 건 다시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몇 년 더 있다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상에 설 때는 아주 난감해가지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아주 엄청 몸 달아 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학생들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서 가지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작년에만 세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도저히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도청이라는 이미지도 있는 거고 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저희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더 질의를 한번 드리고 다음 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승합차는 일반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보통 우리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10년을 두고 대·폐차를 하는 것이 거의 상례로 보는데 그네들은 거의 90만 킬로에서 100만 킬로를 뜁니다.
그러니까 매일 300킬로 정도를 운행하는 것이 기본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이것이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회 정도를 운행을 하는가요?
저희들 버스 임차횟수가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되거든요. 해서 저희들 차 그러니까 한 개 과정만 갈 때는 저희들 차만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많을 때 또 복수, 여러 개 과정이 같이 갈 때는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 차만 평균 1년에 몇 번 한다고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자료를 조사 안 해 봤지마는 저희들이 한 연간 40여 회에서 50회까지 사용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출퇴근은 매일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임차료도 보니까 45인승을 아마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차가 45만 원에 9대를 임차하는 걸로 예를 들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승합차도 운행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는 거가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차는 한 대 있어야 되지마는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 플러스 해 보면은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1억 8,000이면 지금 산다고 했는데 10년을 놓고 본다면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년 이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운영비 등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이거는 우리가 물가,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지만 60만 원에, 하루 임차를 하는데 여기 4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려서 60만 원에 임차를 하게 되면은 300회를 임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용차, 임대차를 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등 이렇게 우리가 18만 킬로까지 뛰고서 폐차하는 데는 조금 아까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임차하는 걸로 세워서 운행을 한다면은 좀 더 어렵지 않은 입장이 생기지 않나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교육 오신 분들 현장견학만 사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다시피 가덕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매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요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국비나 도비를 5,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트랙터 한 대하고 농용 굴삭기 한 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어떤 농기계를 위한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하는데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한번 그것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굴삭기 한 대는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도비 부담을 시킬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중요한 입장을 점하고 있는데 이런 농기계가 작년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신기종을 사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특수교육을 시켜서 농촌의 기계화를 빨리 정착하는데 앞서서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농기계 구입비가 한 대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굴삭기 이렇게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기는 두 대가 작년에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굴삭기가 부족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으로 한 대를 또 증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기종을 확보를 못하게 됐는데 지속적으로다 노력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관계 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임차료를 저는 최저입찰제로다 볼 것을 말씀드리고요.
몇 년 전에 아마 전국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150명인가 180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 있죠. 관광회사로부터 버스 임차료 관계로 해 가지고 300만 원씩 받았다고 해 가지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원장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했을 적에 로비 의혹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여기 줬다고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기 위해서는 최저입찰제로 가 주시고요.
그리고 838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산심사를 10년째 이렇게 해 보는데 가장 눈 먼 데가 컴퓨터 관련이에요, 정보화.
이거는 어떻게 뭐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진짜 컴퓨터 관련된 거는 어디서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컴퓨터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건들지를 못하는 데인데요.
지금 이 교육용 컴퓨터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4,140만 원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848쪽에 PC 교체해 가지고 8,260만 원이 다음에 또 있거든요.
이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암만 교육부서라고 하지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답변 좀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부품관계도 저도 사실 충분히 공부를 못한 상태라 양해해 주신다면은 교육운영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PC 및 프린터 교체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50석 자리 교육장이 두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용 PC가 100대고요, 그중에 이번에 교체대상이 53대고요, 52석 교육생용에다 강사용 한 대 해서 53대가 교체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 자료에 있는 사이버탐험실이라고 하는 거는 기숙사 내에 PC를 쓸 수 있는 공간, 야간에 PC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1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5년에 도입된 PC 6대만 교체를 하겠다고 계상이 된 거고요.
본관 휴게실에 3대는 2006년에 구입한 3대가 되고요.
그래서 총교육장용 53대,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사이버탐험실에 6대, 1층 휴게실 3대 해서 PC가 62대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프린터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교육장당 두 대씩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두 개니까 프린터가 네 대고요, 50만 원 씩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는 거고요, 이 프린터는 2004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 PC를 교체 안 하면 어떠냐인데 이게 교육기관의 특성상 기기가 너무 낡으면 앞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교육생용 PC가 죽는 그러니까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PC가 까무러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 교육생은 처음부터 다시 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를 못 쫓아가고 이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계가 2006년에 들여놓은 이런 낡은 기계 가지고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과정이라든지 오토캐드 과정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하드웨어 비용은 8%고요 소프트웨어 비용은 12∼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막아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청주시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PC 고치는 사람이 상주하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PC 고치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를 했을 때 거기까지 쫓아와서 PC 한두 대 아니면 서너 대라도 때문에 와서 PC를 신속하게 한두 시간 안에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보다는 저희 자치연수원은 특별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2대 새로 사는 것도 여기 129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2대를 사면은 62대는 1년간은 무상 AS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빼야죠.
그런데…
내 일감을 찾기 위해서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62대 새로 구입하는 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예산을 세워 주면은 100% 집행 다 하시죠, 불용 없이?
이거는 왜 불용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어차피 많지 않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안전관리가 있어요.
소방·전기 안전관리가 있는데 소방시설 600만 원, 전기시설 1,140만 원, 이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몇백 명씩 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안전사고가 난다고 했을 적에는 굉장히 위험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가, 위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요?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안전관리하고 전기시설 안전관리 이런 등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관리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매달 점검하게 돼 있고 전기도 매달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업체에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업체도.
그리고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소방서하고 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소방훈련, 자체훈련도 한 번하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소방훈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단위사업에 핵심인력 양성 세부사업에 공무원 교육 내에 일반운영비로 편제가 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데, 지금 여기 170페이지에는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 단위사업에 연수원 운영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맞다,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구급약품에 관해서 구입을 하고 그것이 쓰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굳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라고 한 것이,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라는 세부사업도 아니고 경쟁력 있는 도민양성이라고 하는 단위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일반운영비인데, 차라리 169쪽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편성한 사업도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도 아니라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비의 앞에 169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와 170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69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
차이점은 제가 알았는데…
(…)
저희들이 편의상 그냥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 교육에 대한, 그리고 주가 저희들이 1만 3,000명 중에서 1만 명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반도민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 교육이 많은 공무원으로다 해서 예산 표현을 공무원 교육에 대한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단 10명의 일반도민이 약품을 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다가 연수원 운영에 대한 비상약품 구입 이렇게 하면 다 공무원이나 도민이나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공무원이라고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표현대로 하면은 공무원 교육 온 사람들만 약을 줘야 되고 일반 도민 교육 온 사람들은 아파도 약을 안 줘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기술상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약식적으로다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한 겁니다.
공무원을 교육생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약식이 아니고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민연수관 건립을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배관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입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찰을 봐가지고…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높지 않은가요?
사실 필요한 공사금액은 예산 요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걸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림이 있네요. 점검을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예산을 계상한 거 같은데 하여튼 난방 배관교체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연수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은 내일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자치연수원
원 장권영동
행정지원과장김길환
교육운영과장피의섭
도민연수과장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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