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6.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7.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8.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인 발의)
8.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공보관
다. 문화여성환경국
9.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조례안 6건, 충청북도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규약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4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관 설치, 복지분야 기능 강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업무분장 조정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책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문화여성환경국”은 “문화관광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를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실·국 및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 사항으로 경제통상국에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여성정책과가 분리되어 여성정책관이 설치됨에 따라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삭제하였고 여성발전센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정책관, 남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증원사항 및 노인장애인시설, 태양광,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신설 등 도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총 2,928명에서 2,964명으로 3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행정 4급 1명(남부출장소장), 기타 5급 이하 35명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증원되는 인원은 기구설치에 따른 정원 반영과 현안업무 추진부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력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 반영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별표 개정사항으로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사무로 반영하였으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변경 등 2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과태료 부과 징수 등 4건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약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의 명칭을 “충북혁신도시관리청”이라 하며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을 구성원으로 하고 조합의 사무소는 충북혁신도시 내에 두며 조합의 주요사무는 충북혁신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과 정주여건 조성·관리·운영 및 조합원이 합의하여 위임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두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장과 기구, 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 안건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3건으로 먼저 공유재산 교환은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게이트볼장 건립부지를 지원하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야 확보를 위해 군유지와 도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계획은 청주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변경하는 것이며 북부출장소 이전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교환은 음성군과의 공유재산 교환으로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산 111-1 등 토지 2필지 58만 2,012㎡의 군유림을 취득하고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47 등 토지 4필지 1만 3,111㎡의 도유지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축계획은 당초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340-3번지 일원의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1만 6,528㎡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1만 2,293㎡ 규모의 건물을 180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던 것을 청주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변경하는 것이며 북부출장소 이전·신축계획은 제천시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부지에 연면적 1,220㎡의 규모의 건물을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던 것을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5건의 안건 중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여성정책관 설치, 복지분야 기능 강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업무분장 조정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원조례는 여성정책관, 남부출장소 설치에 따른 증원사항과 노인장애인시설, 태양광,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신설 등 도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무의 위임조례는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충북혁신도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은 공유재산 교환, 장애인 스포츠센터 신축계획, 북부출장소 이전·신축계획 등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문화여성환경국”을 “문화관광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발전센터 분장사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관, 복지분야 기능 강화, 도정 분야별 현안추진을 위한 팀 신설,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를 2,928명에서 2,964명으로 36명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중 4급 1명과 5급 이하 3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여성부서, 복지 분야의 인력보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원되는 36명의 부서별·직급별 증원내역과 증원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남부출장소를 신설하고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신설하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위임 사무 반영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규약안 및 수정안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의 명칭, 구성 및 사무소 위치, 조합의 사무, 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의결사항, 운영, 사무기구 및 경비부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합회의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지방의원 및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는 것 등에 대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금번 규약안과 수정안은 충북혁신도시의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을 제출하고 곧바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부지를 지원하고 도의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야 확보를 위해 도유지와 군유지와의 재산을 교환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사업계획을 청주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북부출장소 이전·신축 계획의 경우 제301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6월 15일 현지확인을 거쳐 6월 16일 심의·의결한 내용으로서 6개월여 만에 이전 계획을 취소하는 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선 5기 기구개편이 이번에 몇 번째죠?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앞서 설명하신 발언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직을 단계적으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은 효율적인 모습보다는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 또는 여성국이다 해서 이 신설을 놓고는 신중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지사의 리더십 부재가 아니었나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으로 신설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성계의 요구를 다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염려하시는 바는 이해는 됩니다만 필요한 시기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야지 되고 실질적으로 다섯 번째 조직개편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2010년 8월에 대규모의 감축 개편을 할 때가 실질적으로 주된 개편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구제역 예방 그리고 사후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수적인 그때그때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기관이죠, 여성정책관? 맞습니까?
정책관으로 바뀌었을 때에 정말 충북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뭐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성계의 요구는 국단위까지도 설치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단위까지 설치하는 데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과가 몇 개가 돼야지 되고 또 그 업무가 적정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해야지 되는데 현재의 업무 상태로써는 그 정도까지 확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으로다가 이렇게 여성계와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여성정책관이 도입이 됨으로써 전에 여성정책과보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정책의 발굴과 시행에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보다는 훨씬 더 여성계가 만족하는 수준의 행정을 펼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여성계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어떤 관에서… 과에서 관으로 갔다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충분히 여성계의 목소리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후속대책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시기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열 번을 해도 좋고 스무 번을 해도 좋은데 문제는 그 조직개편이 타당성이 있느냐 꼭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먼저 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정책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 체육과가 스포츠토토축구단 그런 거 또 프로축구단 창단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으로 갔던 부분이 지금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문화행정국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의견도 줬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날도 충분히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언젠가는 체육과는 문화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야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의 상황을 볼 때에 문화국이 여성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업무가 현재도 각 과가 거의 동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른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의 경우에 관광사업이라든지 또 항공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를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로 한 명칭이나 체육과가 당연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문체부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국장이 문화환경국장이 문화체육관광 올라가면서 체육과건, 문화건 다 한 국장님이 올라가서 다 해결을 해야지 행정국장이 가고 문화국장이 가고 일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간담회 하면서 얘기 충분히 들었는데 지사님 결심은 못 맡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지사님이 고집이 너무 세요, 지금.
지사님이 직원들 말도 안 믿고 의회 말도 안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지사님 왜 그렇게 고집이 센가 모르겠어요.
충청북도 임의대로 국 만들고 기구개편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만 더 피곤해집니다.
정부부처 기구 따라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왜 어차피 체육과를 문화환경국으로 옮길 것을 할 적에 옮겨야지 이걸 안 옮기고 지사님 고집 아닙니까, 이게?
있는데 행정국에 두게 됐던 이유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 체육 업무에 스포츠토토로다가 이렇게 프로축구단 창설 부분은 그렇게 목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전국 체전의 유치라든지 또 지금 체육계 단체를 잘 아우르고 하면서 도민과 화합하여 같이 이렇게 체육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과 당연히 중앙에도 문체부니까 문화관광국으로 와야죠. 그게 합리적입니까?
조직개편을 열 번을 해도 좋아요.
북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인원조정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축산과로다가 인원이 넘어가는 것 이런 것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 이건 합리적이지가 않다고요. 합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중앙부처 직제에 따라서 같이 시도에도 맞춰주는 게 합리적인 거지 도가 중앙부처 직제를 안 따르고 이원화시켜 놓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일은 누가 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안 하는 것은 지사님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정책관리실 명칭 변경하는 것도 기획조정실보다는 기획관리실이 좋다고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안 해 주면 막 사정사정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고 관철시켜 달라고 해서 관철시켜 주면 나중에 또 되빠꾸 시키고 지사님은 혼자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여섯 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회 의견을 하나도 안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회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해 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의회 의견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들어 줘야 됩니까, 이게? 하나도 안 들어줘도 돼죠. 그렇죠?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 들어줘도 됩니다. 그렇죠, 맞죠?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 줄 적에 우리 이렇게 하라고 쫒아가서 사정하고 매달린 적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서 타당하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돼 왔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박종성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도 가장 적합한 기획안을 조직안으로써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반영된 거 없고요. 반영은 안 해 주면서도 집행부 의견에 무조건 해 달라고 사정만하고 해야 된다고 우기기만하고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지사가 의원들 임명해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을 신설하면서 여성계의 반응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계에서는 처음에 국 단위의 여성전담 기구 설치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여성정책관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보다는 작은 규모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제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차례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하면서 여성계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개방형을 요구해 가지고 그분들이 개방형으로 인해서 민간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원하는지 저는 그거를 바라고 질의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과장했을 때 여성계에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만큼 여성계에서 원하는 사항을 저희는 다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그 후에 여성정책실을 만들어 보고 또 국장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정책과라고 해서 여성정책 업무가 뒤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과장이 노력을 하고 ‘실’로 해 가지 고, 여성정책실로 해 가지고 부지사님실로 간다고 해 가지고 크게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무조건 여성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리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면 이게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만일에 여성정책관이 또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여성계가 또 흔들어서 내려앉히면 그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참 아쉬운게 그렇게 어렵게 국장제도를 만들어 놓고 조금 좀 미흡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건 다 어디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흔들어놔 가지고 결국은 내려앉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 여성정책관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조금 미흡하면 또 흔들어서 또 내려앉힐 때 그 책임을 지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가 됐든 여성정책실이 됐든 그 과장·실장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셨을 때 그렇게 되면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하실 때 그 규정을 잘 만드셔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공무원도 대상이 되면 거기에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런 조항도 넣어주시고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 훌륭한… 정말 전국적으로 이건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북에서,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본 경험이 있는데 충북에 그렇게 마땅한 사람이 있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공모를 하셔 가지고 훌륭한 여성이 오셔서, 그래야만 어렵지 않게 일을 잘 처리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번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하는 바를 잘 검토하고 해서 우수한 인재가 여성정책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정책관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하는 사유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는 것만 답변했고 안내 개정안 설명자료가 없는데 왜 이거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주로 입법과 연계될 때 중앙단위에서 어떤 시책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행정 전문용어로는 이 기획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관리”라는 용어는 진취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하는 그런 형태의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꾸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용어가 적합하다고 하는 기획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고 조정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정책관리실 새로 바뀌게 될 기획조정실이 각 국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잘 한쪽 방향으로다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통제하고 분석하고 성과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용어로서 조정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해서 기획조정실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못했는데 정책관리실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검토를 저희들도 면밀하게 해 봤더니 실제 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차원이어서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도 수집을 하게 되었고 수집한 결과 타 시도에서도 일곱 군데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조정실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의견과 특히 의회의 의견이 앞으로 그럼 조직개편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반영될 사고를 지사께서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정한 시기에는 그쪽으로다 가야 할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적정한 시기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적정한 시기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이 기획조정실로 변경되는 것 또 체육진흥과가 중앙직제에 맞추어서 업무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는 것은 합리적인 의견이고 논의를 거쳐서 모아진 의견을 갖다가 집행부하고 간담회 때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도지사가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을 때에 비판적 요소들은 결국은 도지사가 그것을 감수하고 해명하고 또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은 줬지만 굳이 지사께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의회가 그것을 같이 가는 것보다도 그것은 분명히 지사께서 도에서 그걸 감수하고 운영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획조정실이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7개, 일곱 군데에서 지금 이 명칭을 쓰고 있단 말씀이죠. 그죠?
16개 시도 중에서 일곱 군데면 과반도 안 넘는데 그걸 자꾸 일곱 군데에서 이미 이 명칭을 쓰고 있다는데 어찌 보면 구태의연한, 과거에 썼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아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생각은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러한 명칭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정책관리실로 한번 바뀌었던 거고 그렇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라는 용어 자체가 수동적인, 피동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이미지로다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들 사용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그 명칭이 좋기 때문에 물론 16개 시도 중에서 절반이 안 된다고 했지마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있고 또 정책관리실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세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도가 기획관리실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다가 기획조정실로다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조직 명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건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같은 그런 데는 기조실하면서 모든 것이 거기서 집행되고 입안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명칭의 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 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그 업무를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이쪽 책임자들께서 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지 되고 그게 가장 적합한 것이 기획조정실이고 현재도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맞추어서 명칭을 바꾸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대에 맞는 명칭이 기획조정실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명칭은 기획조정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는 중심이 돼서 이렇게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에 어떤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책관리실에서는 관리라는 게 꼭 뭐 수동적입니까?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명칭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것보다는 한번 좀 더 심사숙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논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신설되는 개방형 여성정책관제하고 또 정책관리실의 기획조정실로 바뀌는 문제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체육진흥과의 문화여성국으로 이전하는 문제, 심도 있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질의를 다 하신 거 같고 이것에 대해서 내주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혹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원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표결 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하든 비밀투표로 하든…
(「거수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원안의 가결이나 부결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이것을 일부 안에 대해서 수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닙니까?
조직 명칭에 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아까 제가 잠시 착오가 있어서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로 바꾸는 명칭문제는 수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의견 주신대로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수정동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기획조정실이라는 말이 조금 구시대적이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말이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교육을 가고 고위관리자 과정, 고위관라자들 고급간부들을 고위관리자라고 행정에서는 통용을 하고 있고 조정자라고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쓰는 말이.
어디 교육을 가도 조정자반이라든지 조정자과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관리자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명칭을 기획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낸 것 질의 응답과정에서 냈던 것들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는 기획관리가 됐든 정책관리가 됐든 기획조정에서 변경되는 것에 관한 문제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거지만 사무의 통활권이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조직과 인사를 가지고 도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지사의 권한이라고 보고 그 지사가, 지사께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자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다른 측면, 반대적 입장에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고자 냈고 그 용어에 대한 어감과 비판들은 그거는 지사가 감수를 하고 또 설득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봐서 지사가 가지고 있는 사무의 어떤 통활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원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포함해서 네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김영주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성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중에 5급 이하 35명 증원이 있는데요.
이 5급 이하 35명 증원이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는 것이 포함된 거죠?
여기 개정조례안에 직급별 정원조정이 나와 있는데 부서별 증원인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가 있겠나요?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 36명 증원하는 것은요 기구신설 통폐합에 따른 인력 증원이 27명이고 현안사업 추진부서 인력 증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드렸던 기구신설 통폐합에 따른 인력 증원 27명은 구체적으로 시설관리 3명, 성평등 3명, 여성인력 3명, 태양광 3명, 남부출장소 12명, 축산물검사 2명, 성별영향평가 3명 그리고 복지 쪽에서 1명과 가족지원 쪽에서 각각 1명씩 감축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현안사업 추진부서 인력증원 9명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2명, 혁신도시에 2명, 노인팀에 하나, 사방사업에 하나, 종합상황실 하나, 외국인 환자 1명, 외자유치 1명 이렇게 9명이 부서별로 증원이 됩니다.
지사께서 취임할 때에 일성으로 정원을 48명 감원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감원사유가 무엇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감원한 그 재정을 어떻게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민경제, 복지분야 기구 신설과 기능보강을 위해서 남·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복지분야 강화를 위해서 그쪽에는 새로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국 5과 10팀이 감축되고 총정원은 4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이 돼서 다시 증원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셨지만 각 지방지 신문마다 충북도가 상복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축하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조직개편 인원감축이 아주 높은 점수를 땄습니다.
상을 받는 데에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여러 가지 수상할 수 있는 원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또 증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의 있게 논의가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감축 후에 신규업무가 새롭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정책관 같은 여성계의 요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서 도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서민 도지사로서 예산 확보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상은 상대로 타고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6명을 다시 증원한다면 여기에 대한 그런 서민예산은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방비 예산도 추가로 투입을 하고 해 가지고서 이 복지분야 예산이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사님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동안 감축인원 가지고서 실제 복지분야 예산에 그거만큼 투자했던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한다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발굴하지 않고 이 상태대로 머무른다면 우리 도의 지역경제 규모가 위축이 되어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꼭 필요한 부서의 인력증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조직개편 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조직개편의 필수성 때문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이라고 자화자찬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시 증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서민의 복지예산이 이 일로,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성별영향평가 3명이 증원된다고요, 국장님?
그런데 3명 가지고 이게 그냥 팀장 하나 가지고 두 명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일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인원이 또 적다 많다 이랬을 때 다시 또 보강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차피 또 늘린다고 나중에 또 꾸중 들으시지 마시고 여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박사 두 분이 하는데 사실 지금 힘들거든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명까지 해 달라 소리는 못하고 하는 김에 3명하지 말고 다섯 명 정도로다 늘려서 제대로 팀이 구성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김양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를 무한정으로, 인원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3명 정도 늘리면 기존의 인력과 이렇게 업무를 잘 배분해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서 3명만 늘리기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 그렇지 여성정책과가 담당 직원이 일일이 전부 시·군에 다니면서 교육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분이 시킬 사항이 아니거든요.
모여 가지고 여성발전센터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두 명, 세 명 가지고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왕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쓸데없이 늘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 꼭 필요한 데는 늘리라고 하는 거지, 그냥 쓸 데 없는데 괜히 계속 또 줄였다, 늘렸다 이러니까 사실 혼란이 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여성계가 뭐예요, 여성정책실 만들어 주고 그냥 실만 만들어 줘 가지고 일을 하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하시는 김에 인원은 두 명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일을 정말 제대로 하게끔 그래서 나중에 못하면 빼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한번 추진하시는 게 제가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이 신설이 되면 성별영향평가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은 여성정책관 쪽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합해져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일을 이 인원 가지고 시작을 해 보고 만약에 모자라다면 더 추가로 증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채용해 놓고서 일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감원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인력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으로 우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기존에 여성정책과 인력이 18명, 여성발전센터가 11명 해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새로 증원이 되면서 여성정책과는 24명, 여성발전센터는 14명 해서 38명이 되게 됩니다. 합해서.
그래서 총 9명이 늘어나는 인력이 되겠고요. 여성정책관실에 성평등정책팀에 3명 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3명 이렇게 합해지면은 총 여섯 명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부족현상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생기면서 전국에는 국이 있고 또 여성정책관이 있고 또 여성정책과가 그냥 남는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비례했을 때에, 인원 비례했을 때에 차이가 있나요?
이건 자세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여성의 불만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원이 충족이 되고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업무적으로다가 연관이 돼서 그분들과 같이 일이 된다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도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제가 알기는 여성정책과가 여기 없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동안 여성정책 하면서 여성계하고 간담회를 제대로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일을 제대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여성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도 정말 누가 한번 위로해 준다든지 힘을 불어넣어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성계가 불만이 없도록 어쨌든 하나하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됐으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본인이 수정할 것도 아니고 정원 30명 증원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결해 보니까 한 분만 반대고 나머지 다 찬성을 하셨으니까 원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래도 의회 의견은 속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과 도유지 교환 관계에 있어서는 제안설명에는 도유림을 확보하는 걸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재산가치나 앞으로 땅의 효율면으로 봐서는 도유지의 가치는 그 교환하는 땅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가에 있어서 물론 재산감정을 정확하게 받아서 첨부는 하였지만 그 재산감정이라는 것이 현재의 재산을 감정한 것이지 그 땅이 교환되고 나서 그 건축물이 들어서고 용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지가상승에 따른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공유재산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환이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가상승이 일어나서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지리적으로 유지에 있는 땅들이 그렇게 시·군으로 시·군이 원해서 교환이 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과의 교환에 있어서 땅의 효율 면에 있어서는 도유지가 발전적이나 땅의 효율 면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지가감정에 의해서 교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가 못했다.
행정적인 절차가 미숙했기 때문에 결국은 도에서 재산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시·군에 그냥 교환을 해 주는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추후로 이런 땅 교환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행정적인 절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할 책임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 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교환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교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물론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또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서 교환을 추진하게 될 때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 감정은 전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평가한 결과라고 받아들여 지고요.
물론 그 땅을 쓰임새에 따라서 달리 가격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1필지는 어쨌든 하천부지로서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그런 토지이고 그거는 미래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겠지만 또 다른 필지 분뇨처리장 옆에 있는 필지는 미래가치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분뇨처리장을 확장하고 또 노인 게이트볼장을 거기다 건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시책 모두가 우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 필수시설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우리 도가 배려를 또 해줘야 할 그런 책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는 물론 가격은 똑같이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개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미래가치를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임야의 보전과 임상 수종을 거기다가 새롭게 식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임야로서의 가치는 면적도 크고 또 일단의 면적으로 연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중부권에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없음을 감안할 때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중부권에도 이런 도유림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어서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인 발의)
(12시10분)
이번에 심사하는 조례안 2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포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민선 5기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도민참여 보장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는 총 15개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동 조례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안 제6조에서 각종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도민참여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충북도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도민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도민참여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는 해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서 현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순수 광역도로서는 최초의 조례이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도정발전을 도모하며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보고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터전을 만들었으며 변화·도전·창조의 정신을 더해 선진 일류 대한민국을 이룩하려는 뉴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 3월 8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으로 4월 22일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로 제정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 수출되어 국제화되는 등 코리아 브랜드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현재 대구·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의 7개 자치단체를 비롯한 총 9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중에 있는 등 운영선례가 있어 법체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또 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자치연수원을 제외하고 행정국, 공보관실, 문화여성환경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 행정국의 비전 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현에 동참해 주시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3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7,029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579억 2,000만 원보다 6.8%P인 45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주요내용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지방세 초과징수 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21억 5,000만 원보다 3%P인 1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4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직원 영유아 보육비 2,600만 원,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직무발명 보상금 800만 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지원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12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군 징수교부금 13억 5,000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107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차량선박비 1,200만 원, 공유재산교환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청사신축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징수실적을 감안한 최종 조정액과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비, 시·군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와 공유재산 관리비 등 행정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과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8% 증가한 7,029억 5,172만 6,000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증액, 전년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등을 증액계상하고 2011년 지방세 초과징수 예상분을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2011년 지방세 초과징수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재원의 사장을 초래하였는바 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 증가한 4,142억 5,817만 4,000원으로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시·군 재정보전금 증액분, 국고보조금 증액분, 신규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제3회 추경 시 감액된 예산을 일반 예비비로 증액 조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 신규사업과 전액 삭감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물을게요.
매번 예산심사할 때 보면 차량유지비는 꼭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연말에 불과 20여일 남짓 남겨놓고 유류가 이렇게 모자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유류를 외상으로 넣었다는 얘기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유지비는 우선 기름값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말하고 금년 10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차이가 208원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를 똑같이 208원을 적용시킬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표준차를 통해서 2분의 1을 적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 운행거리가 10.5%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사항을 말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뻔히 차량선박비가 많이 증가할 것을 알면서도 왜 연말에 굳이 편성을 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사실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때 도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최소한도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 이게 산출을 기초를 내고 편성을 하실 적에 정확하게 산출을 내고 해서 정확한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예산은 좀 넉넉하게 세워서 한 20, 30% 불용을 시키고 어떤 예산은 모자라서 꼭 정리추경에, 꼭 정리추경이에요.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해서 다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기름 외상으로 넣고 있습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쓸 것을 대비해 보니까 또 신규 구입 차량이 있습니다.
이 구입 차량에 대해서 겨울 다가와서 또 스노우타이어도 바꾸고 이러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매년 오르는데 이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의심을 하게 돼요. 이 기름값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본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6,410만 원 차액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거 교환 계획이 언제예요? 언제 교환하실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말까지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5,897억 원이었습니다.
8월까지는 한 62억 원 정도가 초과징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세계 경제 침체가 되면서부터 이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아주 하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반영을 했다가 보면 하반기에는 이게 취득세라든지 나머지 징수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재정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때 안 되면 다시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손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지금 베스트팀 선발 작업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91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임자 기념품, 물론 공직자로서 헌신적인 근무하시고 정년 및 명예퇴임하시는 분에게 그런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념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기념 메달을 금으로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국장님 금은 물가 상승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야말로 어떤 척도 역할을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 폭등이라고 그럴까요 물가 상승률과는 좀 거리가 멀게 그런 이상한 요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반드시 물가, 예산 절약차원이 아니라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도 조금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퇴임하시는 분들의 경우 에 전에 2008년까지는 퇴임자들한테 이런 기념품 수여를 하는 것 이외에 해외연수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해 주고 했었는데 2009년부터 그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퇴임 예정자들한테는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상대적인 형평성, 이미 퇴임하신 분들하고 비교할 때에 물론 가격 인상에 따른 현금 지출은 더 많아질 수 있지만 퇴임하신 분들은 그 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결국은 현재의 가치를 다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를 가지 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금으로다가 같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는 36명인데 변경해서 35명 이거는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실제 연말에 거의 확정적인 인원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1명이 줄은 걸로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금값의 이상 폭등이 우려돼서 차라리 일정 금액을 해놓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거 99쪽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신축 설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청사 신축을 보류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으로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출장소의 개청 의도를 발표했고 거리가 있어서 오히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신축 예정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앞뒤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여론수렴을 먼저 하시고 계획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사님이 공약을 하신 사항은 북부출장소를 개소를 하겠다는 공약이셨지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당시 신축안을 예산안으로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됐던 이유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제천시 소유 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제천시에서 일정기간 사용 후 자기들이 다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북부에 사무실이 있는 종자사업소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예산이 요구되었고 승인해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제천시하고도 내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하니 일단 그쪽으로 종자사업소로다가 옮겨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다른 장소에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율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가 그렇게 양해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을 조금 리모델링을 제천시가 부담해서 해주고 해서 따뜻하게 좀 더 지낼 수 있도록 한 상태라서 지금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
(14시41분)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4,450만 원을 감액한 35억 6,661만 3,000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뉴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확보한 도정홍보용 IPTV 설치 및 운영사업비에 대해 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신종 모바일기기 출현과 개방적 2세대 IPTV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당초 채널망 IPTV는 투자대비 효용이 떨어진다는 결론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추후 효과적인 도정홍보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열정을 갖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올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건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때 충분한 설명과 내용을 들었기 때문 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2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에 많은 고견을 주시고 적극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69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4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38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3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여성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73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주 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등에 2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징수교부수입금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4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6,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79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2,300만 원 대비 0.35%인 1억 3,000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비율 조정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은 당초 반영하기로 했던 청주시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도비 부담액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북 문학인 조명 토론회 예산은 내년도 국비보조 연구용역인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8,900만 원 대비 1.2%인 2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8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7,400만 원 대비 0.3%인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사업은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사업으로 전국관광기념 공모전에서 작품 입상에 대한 국비 조정으로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7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8,300만 원 대비 1.6%인 2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보급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부터 82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4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8억 8,200만 원 대비 1.6%인 23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등 4개 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38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사업,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사업에 13억 6,600만 원, 4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4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 3,000만 원, 세계 언어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 100만 원, 드라마 영화 제작 지원 3,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자연학습원 재건축 9억 9,800만 원,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관광안내도 관리 1억 8,000만 원,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전략 및 특화시설 개발용역에 1억 200만 원,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 연구용역 1억 원 등 3건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으며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 실시계획 용역비 3억 1,000만 원, 청남대 인프라 구축사업 6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는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95억 4,698만 원으로 기정예산 2,710억 1,280만 원보다 0.54%인 14억 6,5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1%, 보조금은 0.5%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7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4억 8,238만 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방교부세인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3억 7,9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의 변경확정 된 내시분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편성은 주목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88억 7,514만 원으로 기정예산 3,411억 9,668만 원보다 0.7%인 23억 2,15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증액이 많은 부서는 여성정책과와 문화예술과로 여성정책과는 한부모한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3억 4,097만 원 등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충북문화재단 설립 운영지원비 2억 1,300만 원을 증액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도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 오는 12월 20일 개소 예정인 충북문화재단의 설립 운영지원비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6개월 운영비가 편성되었음에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사유와 문학인 조명 토론회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금번 추경에 2억1,300이 올라왔어요.
기정에 1억 3,5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게 설립이 정식 출범한 게 몇 월이죠?
지금 설립 등기가 완료된 게 12월 8일입니다.
지금 한 열흘 좀 더 됐습니다.
인건비가 9,700여 만 원, 운영비가 1억 4,500, 사무용 집기구입이 5,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CI개발 해서 5,000만 원,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된 산출입니까, 이게?
지난번 1회추경에 당초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6개월치에 대한 인건비와 제반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이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억 3,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7월 1일 재단출범을 하지 못하고 실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출범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2월 8일자로 등기가 완료돼서 출범이 됐는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 중에 기성예산을 썼던 것은 저희들이 약 6,100만 원은 사무집기라든지 운영에 따른 기초 준비 돈으로 썼고 그중에 1억 3,500 중에 약 7,4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면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가 예산작업을 했던 것이 9월입니다.
도의회로 위원회로 예산을 넘겼던 것이 10월이 되는데 그 시기에는 문화재단 출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2년도 예산에 내년도 인건비 12개월치와 운영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편성해 주신 1회 추경에서 편성해 주신 1억 3,500을 가지고 내년도 5월까지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6개월치를 한 거기 때문에 12월부터 내년도 6월 초까지 그렇지만 그 뒤에 6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운영비가 ’12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추경에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사무집기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나 CI는 지금 시급하게 지금 출범을 앞두고 출범한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CI를 만들기 위해서 12월에 집행이 되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린 2억 1,300만 원은 내년도 2012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세웠는데요 방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6월에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5월밖에 예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2억 1,300에 대한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여라고 해서 다급과 라급 각 1명에 대한 급여분하고요, 그다음에 제수당이라고 해서 대표 이사 활동비 또 공무원 파견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직원급식비가 되겠고 여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단 임대료라든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문화재단 업무활동비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면 각종 회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을 금년도 7월로 출범하기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으나 그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에 편성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예산의 편성시기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에는 문화재단 운영비를 다 세워놓고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재단은 하기는 하기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정리추경에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인건비까지 다 쓴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얘기네요? 기가 막힌 얘기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희한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좀 주세요.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에 그냥 질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앞에 장에 보면은 105쪽에도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국비가 5억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처리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 122쪽에도 같은 사업인데도 시·도·국비가 전부 감액이 돼서 약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두 장으로다 이렇게 작성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 쪽에 105쪽에 있는 것은 세입입니다, 세입.
세입이 국비가 5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 비율이 5%에 해당하는 그 돈이 감액이 되게, 세출이 감액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변경 내시가 바뀌면서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5억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비율에 따라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구분돼 있습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붙여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운영지원, 설립자산이 183억 원이 있고 사업비가 어쨌든 3억 4,800만 원입니다.
오늘 문화재단 관계자 어느 분이라도 오셨습니까?
제가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하고 돼 있고, 두 분은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22일까지 저희들이 접수 마감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분에 대한 겁니다.
새로 모집하는 다급 1명과 라급 1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급이 1명이 3,300이고, 1년 연봉이 3,300이고 라급이 이것이 2,900에서 이거는 7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3,600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까지 해서 6,300입니다. 6,325만 6,000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앞으로는 물론 사무처장이 역할을 잘 하시리라 믿지만 대표이사님의 출석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대표이사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임명이 되셨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또 자리에서 뵙고 보고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0쪽,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증감사유가 청주시에서 당초 반영하기로 했던 예산이 미편성돼서 아마 이게 감액 계상된 것 같습니다.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도비가 삭감되는, 시비에 따라서 도비가 춤을 추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청주시 예산 미반영에 그러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작년에 사실 첫해로 아이와 함께하는… 1세 미만의 자녀에게 한 2만 원 상당의 책꾸러미를 선물해서 이렇게 독서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사업이었는데 이 대상이 대부분 한 47%가 청주시입니다. 청주시에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청주시가 자기들이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던 4억 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못하고 4억 원 중에 1억 8,000이 청주시 돈이 되는데 청주시가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해에 청주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청구도 있었고 시의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올해만, 올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잠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웠고 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의사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 사업은, 올해만 청주시 예산 때문에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다음에는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서 환경예산에 음성에서 비점오염사업을 반납한 사례가 하나 있고 그리고…
환경분야인데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이 있는데 구제역으로 긴급하게 구제역 매몰지 조성사업에 쓰다 보니까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반반 하기로 했던 건데 음성이 부득이 못한 사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 책사랑 운동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활동 보조수당이 월 100만 원, 12월, 1,200만 원이 있고 밑에 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월 100만원, 12회 또 있어요.
이거 중복이, 따로따로 200만 원이에요, 이거?
위에 있는 대표이사 활동 보조수당은 어떻게 보면 급여 성격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가 활동할 때에 쓰는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출장을 가서 활동한다든가 이럴 때 아니면 타 시도에 간다든지 이럴 때에 쓰이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월 250만 원은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건 2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운영할… 사무처죠.
금액도 계도 2,000만 원 허벌려 놓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만들고 뭐한다고 하면 자꾸 신경쓰이는 건데 이게 눈먼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문화재단을 도민들한테 활동을 알린다든가 저희들이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든가 여러 가지 할 때는 홈페이지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정도 대부분이 보통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최소한 경비 3,000만 원하고 CI 이거 한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료 다 올려주는 거지 재단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저기를 해서 공모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취합해서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완·보충하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통 3,0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이 복잡하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또 시기적인 것도 좀 우리 사업부서 내부의 문제이기보다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서의 문제점 발생과 외부적 요인들이 해결이 되고 충족이 돼야 되는데 기다렸다고 하는 거고 굳이 등기가, 또 등기를 예측하고 하기에도 어렵고 뭐 등기가 발령이 돼서 1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표이사 출석 문제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장은 도지사이고요.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봤을 때 상시적으로 사무감사는 하는 거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할 때 이것이 출연금이니까 여기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받는 기관에서까지 출석을 업무보고나 해야 되는 건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아까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지금 저희의 출연 재단법인으로서 지금 다른 산하기관의 예와 같이 예를 들어 경제국에 있는 TP라든지 아니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동일하게 대표이사도 그런, 예를 들어 관련 감사를 받거나 사무감사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보고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다른 예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챙겨보겠는데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가 있나요?
인재양성재단은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도비 2이고 시·군비가 8이어서 하는 어떤 부담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많으니까 결혼 적정기의 연령들, 출산 연령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2012년도 예산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거기 내년 예산에는 전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미편성된 사유인데 또 2012년도도 반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청주시의 재정부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지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청주시하고 현재 교감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학인 조명 토론회는 당초에 올 상반기경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충북 출신의 문학인들을 재조명하고 실제 또 활동하고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는 김수현 작가님을 저희들이 염두에 뒀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학사료관을 만드는 부분도 일부 여기서 공청회를 통해서 외연을 확산하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그중에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같이 해서 연구용역으로 하기로 한 것이 드라마창작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드라마창작클러스터 연구용역 안에 지금 김수현 작가관이라든지 우리 향토 작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 과업지시서, 우리가 드라마창작클러스터 기획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4,000만 원이 아니라 한 3억 원 정도로 해서 좀 크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드라마클러스터에 같이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목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주로 저희가 구상했던 것 중에 작가라든지 향토작가들 특히 지금 현존하고 있는 활동 중에 있는 작가 중심의 이런 부분들을 공유·확산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김수현 드라마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들을 일부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창작클러스터 기획안에는 여론 조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드라마작가관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기획단계입니다마는 김수현작가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클러스터 중에 하나의 시설로.
그래서 당초에 이 문학인조명토론회를 하려고 했던 목적에 대부분이 지금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기획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를 않고 불용처리하면서 내년도 드라마 클러스터 용역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우리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도민이 몇 %라고 했죠? 기억이… 2%였나?
아마 한 1∼2%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질과장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107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2차 확충사업에서 수도관 배설 그 2%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여기가?
2%가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있으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 주변에 없으면 해당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은 확충사업은 구제역 매몰지를 주변으로 해서 약 한 500m 주변에 있는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2%에 해당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자체가.
매몰지 주변에 있는 마을을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사업, 2차 사업입니다.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 구제역 매몰지에 의한 2차 환경오염 문제는 추호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상수도 2차 확충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매몰지 오염과 누수에 관한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지방상수도 2차 확충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단단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단편적인 대응은 어떤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단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매뉴얼화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간 계획성있게 다가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단편적인 대응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국장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은. 간이상수도.
마을 뒤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펌핑을 해 갖고 가구별로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시골에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도 안 되는 데가 2%랍니다. 그거까지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 매몰지는 지하수를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3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이유가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이 3개 법률로 분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8조에는 문화재 위원이나 전문위원 수를 늘리고 임시위원 위촉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 그리고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도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19조에는 화재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에 따른 상세한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21조부터 23조까지는 세계유산의 둥재, 보호, 관리에 필요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보호 조항 그리고 조정 조항 등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49조의 내용을 신설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문화재 구역을 좀 더 축소 조정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아무 이견이 없었고 다른 관련 법령에도 불일치되거나 어긋나는 조항이 없어서 당초 저희들이 제안한 전부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충청북도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을 명시하고 문화재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재보호·육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 지정 문화재에 한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300m 이내에서 200m로 축소함으로써 문화재보호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께서는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과 세출예산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의 삭감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06분)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에 관한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됐는데…
기관 자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길상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여성정책과장김영환
관광항공과장정효진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장화진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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