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4.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10인 발의)
4-1.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충북학사 청주관과 충북여성재단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 출연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4억 4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출연금 14억 4,4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자연 증가분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단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와 행사운영비 등 예산 자체절감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 여성들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은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양성평등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도민 수요와 정책 발전에 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정책 연구, 교육,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 출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2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줄어든 14억 400만 원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북여성재단의 재산 및 운영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지역 맞춤형 연구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 교육·연구 거점기관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2년 기준 도에서 운영비로 연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산 관리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학습원의 교육·훈련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학습원은 도내 청소년 및 도민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실 있는 자연학습원의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2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괴산군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 지원과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관리·운영,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위탁사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2021년에 자연학습원에 도에서 운영비로 1억을 지원해 주셨죠? 2021년.
그리고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2억 지원을 해 주셨죠?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시면 연 2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할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는데 2023년도에 2억인지 아니면 1억인지 이 제안설명서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억, 2022년 2억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은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확정은 되지 않은 거잖아요, 2023년?
원래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주성학원과 계약을 할 때는 연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년, ’21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16명의 직원을 5명으로 줄이고 그중에 원장은 비상근직이고 부원장만 상근직이고 3명은 시설직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너무나 비상사태에 처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서 사실은 3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2억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운영방식을 볼 때는 앞으로도 1억으로는 아마 좋은, 혹은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는 그런 기관들은 응모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이 2억이고 그 이상도 사실은 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탁 공모를 하실 때에는 도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 보조금이 2억인지 1억인지 명확히 해 주셔야만 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수탁 공모에 신청하지 아니할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에 잘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서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위탁 올리는 것도 그런 선에서 가능하면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자격이 있는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은 어쨌든 12월 15일 그때쯤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일단 공고는 계속하실 거죠? 추진하실 거죠?
지금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는 공모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예산이고 일단 이 과정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양쪽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동의안…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나중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일 위원인데요.
저는 우려가 주성학원은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청소년 기관단체들은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다는 얘기죠,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관·단체들이 신청할 때 만약에 2억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정보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기 신청과정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주성학원도 저희가 비공식적이지만 2억 원을 해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은 종료가 됐지만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야외활동 프로그램에서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거의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우리 도가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특히 그런 야외활동, 좋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여러 활동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도 사실 지금은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게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수익을 내서 같이 합해서 맞춰서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주성학원조차도 작년부터, 재작년·작년 추경을 합쳐서 2억 원으로 운영을 했지만 안정적인 청소년지도사 인력을 고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성학원이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느 단체든 원장이 상근으로 하시되, 그러면 상근으로 만약에 풀타임으로 하시면 더 애착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주성학원에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가지 단서 조건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성학원은 3차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위탁 공모 과정에서 주성학원에 특별한 어떤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특정한 어떤 위탁기관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어느 법인이 응모를 하든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하고 상근하고는 기관에 애착이나 청소년을 대하는 마인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은 소방법에 따라서 불연성으로 외벽을 바꾸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을 비롯해서 저희도 자연학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먼저 지난 9월 30일 자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신 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30일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조덕진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북을 만들어가는 데 저의 모든 전력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계속적인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기관·단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관운영비, 연구사업비 지원을 위해 43억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경영컨설팅, 정책 연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제개편, 쟁송사무 지원 등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1억 8,158만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 근거에 따라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2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충북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3억 5,900만 원이 줄어든 43억 7,000만 원입니다.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해 충북의 싱크탱로서 역할을 공고히 다져온 기관으로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지방 간 상생 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평가대상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매년 출연해 오고 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충북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 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 등에 힘쓰고 있어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268만 원이 증가된 1억 8,157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간담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33분)
공동발의하신 박봉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유상용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공심야약국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용 의원 대표발의로 10월 4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기조사 및 관리·감독 그리고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건의료법 등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없고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를 거쳤기에 절차상으로도 타당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에서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구 해석상 현행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심야시간 약국 운영에 관한 의무 부과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 제3조제1항 중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7분)
그럼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중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12월 7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제3항에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신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2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의2제3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안건 심의 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 스스로의 회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2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는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사업 2건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도 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을 위해서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 설립 예정인 사회서비스원이 2023년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9억 3,600만 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8억 5,600만 원, 운영·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의 간호사 이직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간호대학 학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신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자 2022년부터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의료원의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정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에게 연간 8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며 2023년에는 총 4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안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출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2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올해 11월 설립 예정인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19억 3,6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충북 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필요대상이 확대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충북의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도내 공공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간호사 장학금 1억 6,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도내 공공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정원 대비 19% 부족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을 위한 출연은 도내 공공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국에 한정된 질의가 아닙니다. 집행부 간부들에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산하기관, 도 산하기관 임원·이사 그리고 자문위원·운영위원 겹치기 임원들이, 자문위원들이, 운영위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임원이나 위원회를 보면 지역에 대개 이분들이 쇼핑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에 인력풀이 너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 담당 주무관들이 아마도 친밀감이 있고 인간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고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지도교수든 그런 경우를 많이 모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 한번 크로스 체크하면 쉽게 중복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크로스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아니면 미리 인력풀을 가동해 주셔서 A 위원이든 아니면 B 산하기관이든 중복 위원회가, 임원이, 자문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아니면 누구 과장님께서 실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 산하기관 임원, 이사, 전문위원, 자문위원 해서 겹치기 참여하는 게 많다고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전체 임원이나 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걱정해 주신 것처럼 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 뭐 친밀감 관계의 형성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 유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관계 부서, 소관 부서 간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임기가 마무리돼서 새로 위촉될 때에는 중복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한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만큼, 그리고 앞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기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53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55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출석·증언 대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에서 37명, 충북여성재단 등 출연기관에 22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홍순덕
세정담당관김주회
·보건복지국
국장박중근
복지정책과장서동경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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