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10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08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최근 임용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나오시죠.
오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내국세 및 지방세의 감소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충북이 화장품·뷰티 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1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고 국내외 바이어 7,000여 명, 상담 금액이 6,89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전 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그 성과를 이어갈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과 육성을 통해 K-뷰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킴은 물론 화장품·퓨티 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충북 사상 최대의 국제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조기집행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3조 5,290억 원, 세출 3조 2,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6.4%인 2,129억 원, 세출은 4.7%인 1,46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예비비는 25건에 10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보다 3.9%가 증가한 3조 6,57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보다 1,467억 원이 증가한 3조 1,75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8억 원이 감소한 4,8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 조정과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등 도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필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금년 하반기 각종 현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18억 원을 삭감하여 재해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세입 3조 5,290억 3,000만 원에 세출 3조 2,266억 8,000만 원으로 3,023억 5,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768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47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1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6.4%인 2,129억 6,000만 원, 세출은 4.7%인 1,462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조 9,627억 9,000만 원의 103.5%에 해당하는 3조 661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에 해당하는 3조 411억 3,000만 원을 수납하고 58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1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250억 6,000만 원 중의 결손처분액은 58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 57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억 4,0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191억 9,000만 원으로 지방세 157억 1,000만 원, 세외수입 1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7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9,627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4.7%에 해당하는 2조 8,05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7%에 해당하는 794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에 해당하는 778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78억 9,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460억 8,000만 원으로 59.2%를 차지하며 예산절감 62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6억 2,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1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79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도민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9,000만 원의 전용과 2012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179건 3,018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이월액 794억 3,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자연학습원 재건축 등 140건 61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41건에 181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 그리고 809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충북도립대학 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55억 1,000만 원의 101.9%에 해당하는 4,949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4,87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879억 원의 회계별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2,411억 1,000만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 78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961억 5,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48억 6,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9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44억 6,000만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 20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55억 1,000만 원의 86.8%에 해당하는 4,21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3.2%에 해당하는 64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43억 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505억 5,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13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5페이지부터 914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7개 기금의 결산 내용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219억 3,0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출연금, 전입금 등으로 586억 4,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405억 4,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400억 3,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증가된 주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3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1억 원, 환경보전기금 38억 5,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 4,000만 원, 자활기금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 채권과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1년도 말 현재 7,613억 3,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2,663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2,624억 9,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7,651억 9,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2년도 말 현재 6,630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차입금 18억 원이 발생하였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사업비 상환 등으로 555억 2,0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공채 1,127억 4,000만 원이 발생하고 807억 7,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15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933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562억 6,000만 원에서 2012년도 중에 2,617억 원이 증가하고 688억 2,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조 2,49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2,617억 원이 증가하고, 소규모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예정지 손실보상 등으로 688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35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 취득과 관리전환으로 9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양여와 폐기처분 등으로 62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7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2012 예비비 예산액은 571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5건에 111억 원, 지출액은 10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판결금 69억 5,000만 원, 신설조직 사무실 설치비용 5억 원,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지원비 31억 3,000만 원 등 25건 사업에 총 10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2012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2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서는 별책)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조 5,61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99%가 수납되고 미수납액 321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58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62억 3,000만 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4%이고 지출원인행위 대비 지출액 비율은 9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이 78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8,05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794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사용부서에 179건 3,018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 1억 9,600만 원이며 이는 모두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에 의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없었으며 예비비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이 140건 6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하였으나, 사고이월은 498%나 대폭 증가한 182억 원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7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6.9%인 401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으로 채무부담행위와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87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12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67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전체 불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 586억 원을 조성하고 405억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40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0.5%인 39억 원이 증가한 7,652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333억 원 감소한 6,299억 원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2.7%인 1,929억 원이 증가한 7조 2,491억 원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252점으로 2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47점,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결산검사 결과 및 42쪽 주요 재정사업 요약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2억 원으로 이 중 10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 등 배상금 70억 원, 재해재난복구비 35억 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113건에 달하고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483% 증가한 사유와, 일부 특별회계의 미수납이 많은 사유, 예비비지출은 꼭 필요한 금액만 승인해야 하나 최대 74%를 불용처리한 사유, 학교용지보상금특별회계 집행잔액 과다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가 4.9%에 불과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위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초정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한 군데 직장폐쇄를 했어요.
이게 직장폐쇄가 시설폐쇄로 보이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폐쇄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시설이 폐쇄된 것 같은데 이 문제 지금 우리 도에서 짚어보고 계십니까?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걸 좀, 우리 지금 제천에도 문제가 있고 진천에도 문제가 터져 있는데 이 문제 국장님 짧게 좀 현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아동·장애인 해서 한 1,6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노조가 결성이 돼서 집회라든지 폐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정노인복지재단은 노인복지, 초정노인복지재단 안에 3개 시설이 운영이 되다가 초정우리요양원이 28명의 종사자가 모두 노조에 가입이 되면서 7월 5일 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 사업장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뒤늦게 폐쇄조치 되면서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작 알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업이 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절충을 해 보려고 했지만 그거가 잘 안 되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현안업무로 이 부분에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사실 이 노조와 시설장이 법인 측에서 폐쇄한 거를 당장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행정처분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조치를 일단 다 하고 중증환자는 병원으로 조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전원조치한 곳에 요양보호사가 부족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가 이차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가 굉굉히 아주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각 시·군에서 보고 안 하면 모르겠죠. 그렇다고 나 몰라라 넋 놓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나 몰라라 수수방관한 거는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조치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해야 될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 1,600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들의 시설관리도 어쨌든 도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수질조사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도 도가…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손이 못 갑니다.
그 단체의 관리도 역시 우리 도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결산서 정책복지 소관 76쪽 보면 민간사회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얼마 집행을 안 했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뭐에 근거해서 2억을 세웠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액을 2억 세운 거는요 2011년도에 예산을 한 3억 5,000을 계상했다가 2011년도 집행액이 한 2억 3,500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에서 집행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냥 보조했다가 무슨 사항에 걸려서 다시 취소해서 22만 5,000원 만 그냥 써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서 죽 보는데 안 돼서 자료 제출도 요구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잘된 것만 내고 또 지적당할 거는 쏙 빼서 위원들이 찾나 안 찾나 보자 이렇게 해서 뺐나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사항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했는데요 어떤 사업성 성격을 가진 이런 사업별 조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데, 풀 경비는 저희들 조직의 운영경비라든가 여비, 급량비 이런 거는 풀로 어떤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경비기 때문에 사업비로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서 뺐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전혀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요 금년도부터는 좀 세세하게 사업 검토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금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고 면밀하게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이상이고요, 건설소방에 대해서도…
참고로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니까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하고 수질업무가 우리 바이오환경국으로 왔습니다.
정택주 담당자는 나와 계시나요?
여기 안 계세요?
(…)
예, 하여간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건 사업이 선정됐다가 취소됐어요. 이거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단양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단양군수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장관이 순환단지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려면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토지 매수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양군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단양군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세 번 다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양군수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물론 당연히 도비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도 단양군수의 의지하고 그런 계획성을 봐서 사업이 추진될 걸로 해서 우리가 보고 도비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수도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저희들도 이게 잔액이 남지 않고 단양군수의 의지대로 순환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검토할 때도 저희들도 추진될 걸로 봤고요.
그런데 아까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든가 도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로비를 잘해서 그 예산을 도비하고 자기 시·군으로 가져가느냐보다는, 도에서 그 사업의 성격을 철저히 검토해서 아,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 아, 이 사업은 당해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철저한 검토를 해서, 로비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들도 의견 들어가고 이것이 장단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부도 현지조사도 하고 이게 사업목적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프 레코드(off record)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9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옳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 맞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조손부모냐 청소년한부모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한부모일 때, 그리고 차상위계층 180%, 130%에 따라서도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자는 연도 중에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망도 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고, 또 소득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걸 이래 따진다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4,327명, 또 4,327명 똑같아.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획 대비 마지막 결산이 맞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만…
이걸 이래 보면 이러이런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정산도 하지 않고 했다 이렇게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이래 하셔야지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끝에 또 다 했다, 100% 했다 이런 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위탁으로 여기 보면 2억 8,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매해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자연학습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자연학습원의 위탁기간이 작년 이래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저희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녹색환경을 통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생물 다양성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인원이 늘어나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크게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그 계획서를 처음에 낼 때에는 오는 단체에서 다 계획대로 했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특별한 이유가 뭔데요?
저희 충청북도에서 청소년 환경사업 환경교육은 이 2억 8,500만 원 이 사항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에는 1만 5,000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명 계획에서 40명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교육을 같이 80명 교육으로 하면서 조별 토론으로 다시 나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의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래 보면서 계획 대비 실적이 뛰어나기는 했어요.
했는데 실제 계획 수립 당시 의도적으로 인원을 낮춰 잡았구나, 또는 인원을 늘려서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참 문제가, 계획 대비 실적을 164%를 이래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금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처음 계획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적정 수준을 잘못 측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 이 사업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하는 소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또 모집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교육방법이나 대상 학생 수 등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꼭 하셨을 건데, 실제 참가 인원이 늘어나 프로그램 질이 떨어졌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관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 더 해도 되죠?
여기 보면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10개소를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10개소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10개소가 청주 두 군데, 충주 한 군데, 청원,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단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10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12개 시·군을 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 부분에서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공모했을 때 안 한 시·군도 이거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나 공모사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합니다만, 결국 신청한 시·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10개소가 되었습니다.
(장내 웃음)
제천 또 어디?
아주 공부량이 보여요.
우리 다음 위원님… 예,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대강 유지 관리 사업인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것이 37억 9,8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다 결산서에는 100%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군에 재배정해 준 그 실적을 가지고 이거는 100% 집행이 된 거로 이렇게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4대강 사업을 제가 처음서부터 다시 보수해야 할 거와 안 할 거와 그것을 매뉴얼을 짜 가지고 투자할 거 안 할 거 금액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 작년에 2억 4,000 갔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2,400을 이월했으면 50%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왜? 써서는 안 될 지역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에.
강바닥에 나무 심어놓고 쓰레기 치우는 거 그거 나무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군에서는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작년에 못 쓰고.
내가 지금 재확인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군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시켰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러면 금년에 우리 도에 또 3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4대강 사업에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됩니다, 잘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 다 줬다고 그래서 군에서 100% 된 게 아니고, 이건 사업으로 보면은 군이나 각 시·군에 주면 100% 돈 주면은 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잘 살펴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더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국비 아니라 더 한 거라도 예산 책정을 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마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할 부분과 아닌 부분 그거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거를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1년 동안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뭐여, 국비 운운만 하고.
내가 그러면 금년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재점검 해 가지고 국비 정말로 삭감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해 주실 거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지구 완료가 된 지구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 끌어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판단도 한번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의 내용이 다소 주민들의 어떠한 실생활이라든지 또 이용도라든지 이런 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사무소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와 쓰레기가 그냥 있어요. 그걸 내가 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빨리 치워라. 왜, 주민들이 이제 도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도 담당자들이 받았는가 모르지만 추풍령 주위에 장마가 차면은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했나요,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도 연락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래 주민들이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4대강 사업 다 완료 보고는 벌써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 잔재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좀 지시해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 주셔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거의 뭐 결산 관련해서 전문가신데 그래도 또… 우선 우리 황규철 위원…
의료급여기금으로 나가는 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 생겼을 적에 나가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지금 20억 정도가 더 들었고 100억대로 드디어 올라섰는데, 이 상태로 가면 시·군 지방비 재정부담이, 특히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문제 제기하면서 그런 요청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사통망이라든지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워낙 조사가 깐깐하게 그물망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를 참 묻고 싶은 거예요.
(…)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도와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을 해야지, 국가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결산이 되기 전에 올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다보니까 지난 우리 지역신문도 그렇고 중앙신문도 그렇고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사례관리사들을 시·군에 배치해서 상당수 지금은 많이 시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복지비용은 써도 써도 끝도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모럴헤저드를 대처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정해진 인원에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무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례관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각오를 갖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획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업무 한계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더 필요하다, 차라리 교육비를 들이고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시면 여기서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소요되는 비용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의료급여기금을 놓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국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 꼭 좀 말씀을 해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수급자 의료급여를 받을 때 무분별한 의료쇼핑이나 이런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교육시스템이나 아니면 수급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국비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시스템과 무분별한 의료시스템은 현재 있는 사례관리라든지 또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결산심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소방본부는 시·군에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으로 쓰는 국내여비라든지 아니면 일상경비가 해마다 10%가 넘게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가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이런 경우는 우리 도 본청에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유독 소방본부하고 우리 시·군 소방서에서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내 소방공무원이 약 1,4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 1,400명이 넘고, 또 도내 인사이동을 하면 계급별, 그리고 업무분야별로 수당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 소방공무원이 저희가 약 10% 정도 됩니다. 한 100명이 넘는데,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출산휴가 그런 휴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소모품비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안인데도, 또 매년 위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10%, 15%씩 계속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가 보수 등이나 급여 관련해서는 좀 잔액이 남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인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0% 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좀 특별히 챙겨보시고,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우리 본부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참.
(…)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늘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성평등하게 잘됐는가 안 됐는가를 잘 분석한 다음에 그 이듬해 예산에 이걸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건설 관련해서는, 이게 그전에는 그냥 다리 놓고 길 만들고 그러면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니면 되나 보다, 또 건물 지으면 온갖 사람들이 이용하면 되나보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건설 쪽에는 다리도 놓고 길도 만들고 또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특히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불편을 겪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길의 주인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으로서 오히려 약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이듬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국장님들 ‘성인지예산’ 하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인지예산 과제가 어떤 거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균형건설국 사업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불평등을 겪는지 안 겪는지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한 것이 다음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게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소방본부장께서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요. 그리고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데도 꼭 신경 쓰시고, 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제대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다 분석이 잘돼서 다음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데요, 정책복지위 결산서 271쪽 지방채무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2년도 지방채무가 많이 줄었어요. 2011년도 말 지방채무가,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1,54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18억이 발생을 했고 550억이 소멸이 돼서 결국 530억의 채무가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현재 일반회계상의 지방채무 1,500억 정도가 1,000억으로 줄었죠.
그 일반회계에서 500여억이 줄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늘었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채무가 준 거 이거 다 합해서 결국 우리 전체적인 지방채무가 약 330억 정도 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방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절감에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죠. 광역시 같은 경우 평균 한 1조 5,800억 정도 지방채무가 전체 예산에서 21.8%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 도 같은 경우는 평균 1조 2,170억 비율이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전체 채무가 6,298억에 채무비율이 18.1%로 나타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중의 몇 위 정도 됩니까?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시작되기 직전 2009년이죠, 2009년 결산 기준으로는 우리 전체 채무가 얼마였고 예산 중의 몇 퍼센트 차지했었습니까, 2009년도에?
(…)
예, 뭐 좋습니다. 아쉽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민선4기 마지막 해와 민선5기 들어서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하고 중요한 핵심 통계인데 이것을 항상 거의 뭐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채무액이나 예산에서의 비율이 나쁜 상황은 아니죠.
작년에 특히 성과도 있었고, 그렇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게 있죠?
그 이후에는 적립을 안 하고 2011년도에 12억을 상환하고서 지금 잔액이자 4,5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잠시 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당초 저희들이 2000년 10월 20일 날 안행부 권고사항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기금을 두 번,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04년 5억 2007년 5억을 해서 10억을 적립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공자기금, 지방채 외부차입금 공자기금 이율이 한 4.5% 내지 4.8%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 예탁 금리가 3%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갚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충북미래관 원금 12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향후 지방채가 많이 발생이 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례로 했는데요, 현재 예탁금보다도 지방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고 이 기금은 저희들이 2014년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다시 성과분석을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내년도 12월 말에,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설치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때 한번 다시 기금의 존폐 여부를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을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치기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치기한이 2014년이라는 거죠?
건설소방위 소관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결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5개 업체에 50대에 1억 5,000을 지원을 해서 대당 3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지원한 꼴이 됩니다.
이 대·폐차는 언제 하게 돼 있죠? 규정이 있습니까, 대·폐차 시기가?
그래 9년이 지난 버스를 대·폐차를 하게 되면은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고 폐차를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대·폐차를 반드시 합니까, 의무적으로?
내구연한 9년이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버스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업체에서는 한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연장해서 써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업계가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를 구입하려면은 억 대가 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폐차 지원의 취지가 여기 설명자료에는 경영난 해소로 나오는데 경영난 해소가 맞습니까? 대·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계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4%에 달하는 3,6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9년이 넘었다거나 또 연장을 해서 11년이 넘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각 업체에서 희망, 앞으로 다음 연도에 대·폐차 할 물량을 제시를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시기에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경영난이라든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또 연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대가 당초에는 대·폐차를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대·폐차를 하지 않고 연장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버스 업체들이 내구연한을 지키도록,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하셨지만 2년 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중교통이고 대중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대·폐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축소하고 계도하고 해서, 그에 따른 대·폐차비 지원도 가급적 내구연한 또는 그에 가깝게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업계의 판단에 맡겨서 예산을 잡았다가 우리는 76%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대·폐차 시기를 내구연한에 맞추도록 좀 관리하시고 또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폐차 연한이 되면 폐차를 하는 게 원칙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금년도에도 내년도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과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대·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양은 80%인데 입주는 몇 개가 돼 있죠?
모르십니까?
지금 분양은 80% 돼 있고 실제적으로 입주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산집행은 95%를 보이는데 사업 추진은 제로예요. 그래서 부진 사유가 의료기기산업체가 열악하고 또 기술료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가 응모하는 데가 없으니까 또 재공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한 업체는 몇 개예요? 공모에 지원한, 응모한 업체.
이게 부실한 예산집행이죠.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옥천 바이오밸리에 입주한 업체도 하나도 없고, 또 여기서 부진사유로 적시했듯이 이 산업체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원을 받을 채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도의 생각은 선지원 후활성화 아니겠는가.
지원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촉발시키고 그래서 옥천 바이오밸리에서의 뉴헬스기기 기술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있다.
발상을 좀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활성화 후지원 전략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바이오밸리가 조성도 안 돼 있고 또 응모한 업체도 소수이고 거기에 이렇게 큰 기준도 없이 다 지원했는데 실제 진척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보아서는, 제가 올해 예산에 균형건설국 예산을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선지원 후활성화에서 선활성화 후지원 방침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결산만 보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기술지원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응모가, 사업 성과가 많이 안 났던 부분들은 물론 기본적인 인프라가, 기반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성공했을 때 받는 지원료, 기술료 징수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만회해서 국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만큼 부담을 좀 낮춰 갖고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한 가지만, 이건 결산 때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사업을 나눌 때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만 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도비 분담 비율 결정은 어떻게 주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도비 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도 2회 추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고, 도비 분담 비율을 갖다가 물론 결정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비 분담 비율을 도에서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가의 책무와 도의 책무에 대해서 논을 많이 하고 예산의 부담범위에 대해서도 논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 부담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반면에 우리 도가 우리 시·군에 시·군비를 너무 과중하게 부담시켜서 사업 의지를 꺾는 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우리 도의 신규사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도비 분담 비율을 다른 시도와, 다른 도와 좀 비교해서 우리 정책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는 것을 예산 부담 비율에서 한번쯤 따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결산이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다른 도와 비교해서 잘한 부분, 잘한 부분이라는 건 뭐 부담비율을 많이 높여서 좋은 사업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평가해서 우리 도의회와 한번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시간 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비에서 40%를 부담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또 각 택시기사들한테 자담을 40%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진짜 그야말로 시·군에서, 제가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항을 한번 받을 것이다,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비 분담 사업에서 도계마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2012년도에 시행했는데, 도비를 20%밖에 부담을 안 해 줘요.
사업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서 물론 선정해서 올리긴 올리지만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는 20%의 예산을 부담하고 80%를 대는 시·군한테 사업 선정 권한까지 안 주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도계의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결국은 우리 광역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책도 세우고 또 시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결산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 132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지방21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하는 사업이…
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성과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아, 예, 추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 분야의 집행잔액을 분석을 해 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집행잔액이 0.6%, 보건 분야는 0.7%,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5% 이렇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낮은데, 유독 환경보호 분야는 왜 5.6%나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가 36억 전액이 불용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94억 9,705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단양군에 뭐라 그러셨죠?
보통 사회복지 분야같이 복잡하고 사업이 많은 데도 12억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 보건분야 한 4억 8,618만 원.
이거 국민의 건강, 충북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과가 열심히 미친 듯이 사업을 하셔야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142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 계획이 169건이었잖아요?
여기 자료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지금 2011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되지 않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이 노후 슬레이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후 슬레이트가 건강에 어떤 문제를 끼치죠?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실제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다 없앨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히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세대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이거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논의 속에서 정말 노약자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건강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질의 안 하신 노광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치수방재과 칠장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인데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예요? 지출원인액보다 사고이월한 액수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의 전제조건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 칠장천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편입되는 보상업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천군수한테 위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7억 2,464만 원을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진천군에 배정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던 중에 이게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 하고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3호 규정에 보면은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없이 이렇게 예산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월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래 하셨는데 충청북도 초·중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
정지선, 여기 안 오시는 건가?
그리고 학기제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1학기,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녔고 앞으로 다닐 거고 이러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거 기록을 하실 때 기획관님은 잘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 우리 바이오환경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죠?
바이오산업국장으로는 1월 10일 자로 왔고요, 환경업무가 직제개편으로 바뀐 것은 4월 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5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당 과장들, 담당관들은 국장님이 대답을 못 하면 얼른얼른 자료를 갖다 줘야지 과장님들은 국장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의도에서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그러고 결산심사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죠?
준비 상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합니다.”, 아이, 모르면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빨리 빨리 자료를 달라 그래야지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최고 상위가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잘못한 건가, 제가 무리하게 지금 발언하는 건가 한번 이번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촌평 좀 한번 해 보세요.
거 도에서, 집행부에서 오늘 다 모여 갖고 얘기해서 이따 오후서부터 이번 회기 때 대답할 때 좀 잘 하도록 밤새워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사실 보는 눈은 똑같아요. 저도 지금 똑같은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분발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준다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을 오늘 심의를 해서 어떤 사용 책임을 좀 우리가 해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우리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수해복구비하고 또 지방도 태풍에 의해서 수해복구 한 사업이 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이긴 합니다.
작년 18호 태풍이 언제쯤 왔었나요?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비비가 언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말씀하신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쓰고 또 행정수요…
그 취지는 정확하시고요, 제가 지금 지출내역을 쭉 봤더니 목적에는 아주 합목적적으로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수해복구 이런 일을 쭉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월잔액이 7,600짜리가 4,600만 원을 이월시켰고요, 또 2억 4,600짜리 수해복구 사업을 2억 1,400만 원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이때 이게 8월 15일 집중호우, 8월 말 16호 태풍 이 부분과 연계가 된 건데, 이게 말씀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에 투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을 다른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서 집행된 부분은 적확하게 이미 다 집행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히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태풍 수해복구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한 사례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도 5억 2,200짜리, 8,100짜리, 3억 6,400짜리 이런 것들은 또 다 집행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비단 산림환경연구소 거 그건 400만 원밖에, 그건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집행이 안 됐고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2개가 이렇게 미집행, 다른 일반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지출은 아주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하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투여하기로 결의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 8월로 이렇게 소요가 돼 가지고 부득이 사업비를 2013년도로 이월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장마, 태풍 볼라벤 등 해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금년에도 태풍이 예기치 않게 아니면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과감히 투여를 해서라도 도민의 어떤 재해 복구라든지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우리 집행부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경 위원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서를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되죠?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펴셨어요?
예, 차입금별 차입금 조건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차입금 총액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9억 2,600만 원이?
지금 저희들 결산서상 채무에는 지금 1,0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3%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 2.2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입금이 굉장히 높은 금리에 차입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금 가지고 예탁한 금리를 보면은 금리도 그렇잖아요, 3% 이내입니다, 지금 다 내려 가지고 시중은행 금리가.
이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이자와 차입금의 빌린 이자 부담을 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좀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방책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좀 부담이 우리 도에서 굉장히 클 거로 아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한 1,009억이 공공관리자금입니다. 기재부에서 받은 게 951억, 그다음에 안행부에서 하는 청사기금이 한 58억 정도 해서 저희가 1,009억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489억을 금리가 높은 공공자금 기금을 차환하려고 기재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3%기 때문에 한 4.5% 내지 4.8% 되는 금리를 한 489억을 차환하려고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고 기재부에다가 저희들이 8월경에 좀 차환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에 기재부 국고국 가 가지고 이런 차환하려는 배경설명을 드리고 조속히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차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높은 지방채는 저희들이 싼 이자로 대체 차환해서 이자 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차입을 하면 3%대 그 정도로 차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얻어 가지고 금리 높은 것은 우리가 갚아 가지고 이래 바꾸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미수 세금이 175억 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세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시면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75억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충당금을 세워서 상각처리한 것도 있겠지마는, 못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도 예산으로 봐서 175억이라는 미수세금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 도 예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그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왕 결산보고서에서도 보고 처리된 거니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보면은 그 체납 발생률이 작년 ’12년도에 2.3%였는데 ’11년도에는 2.8%, ’10년도에는 3.4, 2009년도에는 4.4, 2008년도에는 4.4,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바에 의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노력한 결과 체납 발생률이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330정책이라든지 또 각종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살인자는 놓쳐도 세금 안 내는 한 사람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치 세금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는 거예요, 안 놓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우리 도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하여 2011년도에는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2,500만 원이 집행되고 5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도 농어업인 자녀수가 크게 변동되었는지 생각되는데 지금 대상 수가 얼마나 크게 변경되었길래 2011년도에 17억이 집행됐음에도 2012년도에는 9억 2,000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 2006년도에 6,481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844명, 작년 2012년도는 3,031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6년에 비교하면 거의 50%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년도 예산액 대 이렇게 한 39% 가까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5,013명을 수혜대상으로 봤는데 미집행된 인원이 1,9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종시로 편입된 학생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학생들, 이·통장 자녀 학생들 이런 경우는 학자금은 별도로 또 나가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되고, 또 특성화고가 우리 도내에 한 28개 교가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부터 아주 정확하게 뽑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바이오, 화장품, 유기농 관련 산업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도 개최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은 2,850만 원 중 18%인 5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육 홍보 행사를 시행했는데 도의 노력과 유기농산업 증진을 위해서 교육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특구 교육 홍보 사업 예산이 2,850만 원입니다. 그중에 2,3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정도 한 18%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기본적으로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 10% 정도를 예산절감액으로 보고 절감목표가 10%, 그래서 23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27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경상적경비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9쪽 설명자료 32쪽, 33쪽 이래 연관이 되네요, 전부 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과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히 취업자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취업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일자리창출과네요.
한번 과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의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확정을 해서 거기 교육기관에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취업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를 지원하는 걸로 난 아는데, 맞아요?
예, 들어가셔도 돼요.
하나 더 물어도 되지요?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이래 보면서 세 가지는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이걸 봄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지원계획이 8,280명이에요. 그다음 지원실적도 8,280명, 집행률 100%.
이는 바우처카드를 만든 실적으로 보인다 그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이고, 실제 학생들이 그와 같이 사용하였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도 이게 어렵다 그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실제 실적을 확인하기 엄청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또 두 번째는 1인당 배정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5억 2,920만 원인데 8,280명에게 이걸 균등해서 나눠준다면 1인당 6만 4,000원 꼴이란 말이에요.
6만 4,000원이라는 거는 한 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도 모자라는 데가 있거든, 사실은. 6만 4,000원이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1인당 월 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보면 6만 4,000원뿐이 안 돼요.
진흥공단에는 7만 원이라고 해 놓고 우리 도에는 그렇더라.
아예 인원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맞추든지 이랬어야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바우처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도내 바우처 사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이 과장님 몇 개인지 아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군의 자원을 받아서 그 자원을 취합한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조사한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문화바우처사업처럼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참 이상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본 사업의…
들어가셔도 돼요, 예.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이 여기 보면 8,280명으로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도 또 이게 의문이 간다고요.
아이, 또 안 나오셔도 되니까(웃음)…
이런 것도 의문이 가더라 그거예요.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시니까 같이 공감대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여기 보면 참 체육진흥공단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고, 도내 시설을 이용하는 바우처시설 이거는 그래도 과장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옷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은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소, 그다음에 단양은 5개소, 그런데 이걸 또 들여다보면 전부 다 무술도장이에요. 다른 건 또 없어,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 학생들이 바우처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이런 저런 뭐 사주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조치를 뭐를 하셨나요, 국장님?
2012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779억 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획이 변경됐거나 하는 사유로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게 136억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62억 원, 그다음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1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원, 예비비 461억 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예산은 바로 다음 추경이나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충청북도 예산이 얼만데 그중의 얼마가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미미하다, 이것저것 빼고 나서.
이런 논법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대로 해 오면 되지.
내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 중에서 강사 및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 예산을 3,500만 원을 세웠는데 1,400만 원이 불용액이 돼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불용사유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적은 거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로 했던 명예도지사 운영을 3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 집행을 못 하고 90% 가까이 지금 불용을 시켰는데, 이런 거는 시책이 잘못돼 갖고 예산을 사용을 못 했다, 그래 결국은 계획이 잘못 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012년도 계획을 잘못 세운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용을 다 못 한 불용액이 있으면 면밀하게 사후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2013년도에는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행정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데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걸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거?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불용 사유를 판단을 해서, 이런 걸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 부서에서 다음 연도 예산 성립이나 그다음 연도 예산 성립 시에 한번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동참하고 또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물론 전년 대비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또 그런 사업계획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 절차상 또 금년도에 집행을 못 했다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도 집행 안 되는 건지 그런 사후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짜 어떤 예산편성에 접목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산으로 해 가지고 죽 그냥 작년대로 해서 뽑아내고 예산 증액된 만큼 해서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사업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걸러주는 장치가 굳이 꼭 의회라는 그런 기능보다는 실무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다 많다를 갖다 논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 이럴 때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너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한번 뭐야, 다른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돌아가서 한번쯤은 최소한도 되돌아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지금 발생했던 그런 불용액 상황이 진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별로 없다고 거의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 결산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2014년도 결산은 저희들 임기 때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마는 2014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에 대해서 적시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정말 10%밖에 집행을 못 한 그런 비목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서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명예도지사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정을 너무 늦게 10월에 위촉하다 보니까 좀 계획된 집행이 다 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여하튼 저희들이 이게 저희 안전행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청 전체가 예산 집행하는 데 혹시 누락되는 것이나 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각 실·국에 작년도에는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집행 예산 예고제를 3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네 번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면서 예산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네 분은 선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조금 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마는 개인 기업이 할 때는 잔액도 많이 남고 그렇게 잔액이 남으면은 다른 쪽으로 운영도 하는데, 어떻게 도에서 하는 공사나 도에서 비품 구매하는 거는 맞춘 듯이 그렇게 1원까지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국장님들께서 받아들이기를 아, 이거 돈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안 썼느냐 우리 위원들이 따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설혹 집행부에서 잘못됐든 아니면 의회에서 검토가 소홀해서 세워졌든 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치 못 해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넘기는 거 좋습니다. 남기는 거, 남기는 거 좋은데 다음번에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지, 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다 안 썼느냐고 따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용액 남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불용액 된 예산을 왜 관행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도 검토 없이 똑같이 세우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쓰셔서 아껴 쓰는 건 좋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적정치 못 해 갖고 안 해 가지고 언제든지 예산을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인데, 관행적으로 그냥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세우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밀려서 써야 되겠다, 빨리.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예산 불사용 금액 빨리 찾아 가지고 빨리빨리 사용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사실은 안전행정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그러니까 불용액을 남기고 뒤로 넘긴 부서가 많이 있지마는 오늘 안전행정국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부서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웃으면서) 국장님 그래서 안전행정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예산 운영에 어떤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가요?
그 기금은 개별법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 하는 거 있고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기금마다 사용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반회계같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이 그때 계속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오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금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일몰제를 적용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기금이라든가 이쪽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저희들 자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거하고 그냥 금융기관에 일반 예탁하는 거하고 각 기금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어떨 때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아니면 각자 운용을 하라, 이렇게 예산실에서.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250억 정도 일반회계에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금의 관리 주체가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지마는 우리 예산실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기금운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자율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예산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광항공과 결산서류를 보면은 결산서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2013년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예산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관광항공과 결산서류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도 몇 개는 관광 활성화 추진, 관광인의날 행사 운영, 관광상품 개발 여러 가지는 관광항공과의 고유업무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관광과의 예산이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가령 관광객들을 업체에서 데리고 오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관광상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업체한테 저희가 상품을 공모합니다.
그럼 업체에서 우리가 이 상품을 해서 몇 명을 운영하겠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모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업체에서 그 상품을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저희 관광과 예산에는 많이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사업계획서가 불투명한 거를 그걸 통과시켜 주면 결국은 그다음 해 결산서류를 보면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제가 꼭 이쪽 관광항공과를 예를 든 건 아니겠지마는 이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점 있는 예산을 몇 가지 지적을 한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이렇게,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부터 사업계획서가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게 사업이 잘될까 싶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랬으면은 이 사업 우리가 안 세워줬어야 되는데 잘못 세워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정형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정형적이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정형적이지 않은 그런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게 정확한 어떤 확률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예측을 한다든가 이러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연하고 좀 추상적이고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관광 부분이 특히 민간 쪽을 일종의 조장행정을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안 쓰더라도 이 예산이 있는 것 자체가 교섭을 하거나 어디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더 치밀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결산심사 자리니 만큼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 심사 때는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예정이니 미리 미리 준비를 좀 잘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도 좀 튼실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예, 우리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임위 결산서 51쪽이고요, 설명자료 11쪽.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에서 영유아보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지급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였는데 이것이 3∼4세까지만으로 지방비에서 대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급 대상이 변경되는 원인으로다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뭐 미집행되거나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게 정부방침이 3월에 바뀌었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인데요, 상임위 결산서 13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46쪽입니다.
엔실리지 제작하는데 옥수수가 성장이 잘 안 돼서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죠?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 도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다음에 이런 사업비는 시도에서 원하는 만큼 배정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도하고 충남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하고 충북의 경우에는 이상기온 현상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들 보면 휴경논에…
그런데 꼭 그때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때 이상기온이었으면 이렇게 남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8월에 베고 또 한 번 재배해 가지고 11월이나, 키가 좀 작아도 우리가 다른 옥수수는 열매를 먹기 위한 거지만 이건 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거니까,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렇게 조치했었더라면 반납하는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보통 우리 사일리지 제조는 하계작물은 특히 옥수수가 대표적인데요, 그게 한 5월쯤에 파종을 해서 8월 중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옥수수 외에, 8월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작물을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3부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 지금 다 가고 있죠? 사업설명자료 7쪽에 있습니다, 7쪽에.
이거 저도 잘 보고 있거든요. 올 예산이, 이게 지금 작년 예산에 2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 예산에 얼마나 돼 있어요? 2013년도 본예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은 3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나, 보고 있나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한 적 있습니까?
잘 보고 있는데, 볼 때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지 우리 도정을 어느만큼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더 이게 우리 도정소식을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도정소식이 굉장히 홍보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지금 이것이 10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고 작년도 3월부터, 그전까지는 52페이지짜리 잡지형으로 나갔었는데 작년 3월호부터는 타블로이드형, 12페이지 신문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내용은 도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될 건지 등등 해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금년 내에 어떤 설문조사기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든지 등등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향후에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도정소식지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입맛에 맞는 도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부분은 조속히 좀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집행액 기준으로 맞춰지지 않고 당초에 심의 결정한 기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제가 보완 요구를 해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93쪽, 이걸 이래 보시면 근대5종 훈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대5종이 어떤 종목들인지 아세요?
근대5종이 어떤 어떤 종목이에요?
(…)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한번 말씀하세요.
근대5종이 도대체 뭐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체육과장님.
근대5종 훈련장 건립한다 그러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걸 이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이거 이상하네.
아니, 뭔 행정을 이렇게 해?
갑자기 물으셔서…
승마, 사격, 수영…
사격, 펜싱, 육상, 수영, 승마 이렇게 5개를 갖다가 근대5종이라 그래요.
아이, 저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못 봤어요?
아이, 그러고 이걸 이래 훈련장을 건립한다고 했으니 이거 순 엉터리로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새로 봐야 되겠어, 보면.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 이것도 모르겠네. 근대5종 선수가 우리 도에 몇 명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파악하셨느냐고.
하나도 없는데 이걸 뭐 하러 만들어?
우리 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학생이 6명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8명, 대학생이 5명, 일반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 근대5종을 하는 학생들이 19명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거야.
그래 올려 놓고서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네(웃음).
(장내 웃음)
근대5종이 뭔지 생활체육으로 규칙이 까다로워요. 그렇지요? 그건 아시잖아요.
까다로운데 장비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예?
그런데 또 이게 하나 뭐는, 여기 보면 이월이 되는데 국비 미교부로 이월하였다고. 왜 미교부가 되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내시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 해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고… 아이, 정말 이런 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2선거구 이수완 위원입니다.
저는 ’12년도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연관돼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제가 국이 달라 가지고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보재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한테, CJB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재 이상설 선생님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갖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담을 내용을 저더러 한 70% 정도를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 제가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타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보관님한테 도움 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파견근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나가 있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정중학교에 가서 용정 교장선생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으려면은, 스피치 해 오려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 뒤에 우리 공보관님이 계셔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JB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CJB하고 협의를 하실 때는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또 추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등등 해서 제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아직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함께하는 충북 그리고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CJB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예산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떤 보재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기본 자료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CJB 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실 때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왔었는데 서울시 수도권에 학교가 한 1,4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1,4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700개 학교, 그래서 1,400개 전체를 다 그렇게 친환경 쌀로다가 무상급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문백농협에 이런 절문을 한번 했습니다.
포장지에 상품명을 친환경쌀, 무항생제 친환경쌀로 전부 다 공동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서 보재쌀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재쌀로다가.
겉 포장지에다 보재 양력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일대사를 함축해서. 그러니까 그 쌀 푸대가 꽤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 착안을 제가 왜 했느냐 하면 파스퇴르우유라고 옛날에 TV에 선전할 때 보면 글자로만 꽉 차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구도 안 볼 것 같잖아요, 지루해서. 그런데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심취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퇴르우유가 성공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근대역사사에서 가장 훌륭한 독립운동가이신 보재 이상설 선생님을 포장지에 담아서 배포를 하면은 충청북도를 알리는 계기도 될뿐더러, 어쨌든 간에 그걸 무심코 세워놓고도 보고 눕혀도 보고 본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먹어보고 한 번 입맛에 영원한 손님 되는 것마냥 쌀 그 마케팅 하는데 좋은 소재거리도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문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농정국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 말이 다 맞을 수도 없고 또 집행부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한번 이렇게 그 상표 만드는 쪽으로다가 어떻게 넘겨주는 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앞면은 그냥 포장지 그 위에 브랜드 해석할 수 있는 거로 갈 수 있고 나머지 뒷면은 그렇게 넣어서 서울시 학교 급식만큼은 보재쌀로 가는 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본안 심의와 관련해서 조금 그래서 이따가 시간 있을 때 아니면 향후에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를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되도록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 우리 공보관이나 이런 쪽에는 개인적으로다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 뭐 개진하기 전에는 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취월장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먼저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취월장123 사업은 재원이 안행부에 지역발전상생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세무회계분야, IT전산분야의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는 인턴수당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그 수당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전환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기업체 책임이고.
왜냐하면 2011년 9월 달에 안행부에서 자금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9월부터는 인턴을 모집해서 교육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2012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12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 65명 정도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요건이 안 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을 받고 공무원,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에 취업한 사람이 한 18명, 그다음에 5인 이상 기업체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5인 미만에 한 것이 또 18명, 관공서에 취직한 사람이 11명 이런 식으로 65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곳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연속사업으로 계속 됐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 조정을 할 텐데 이것이 그냥 ’12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거나 또 이 사업 같은 경우 수혜 대상 업체를 확대한다거나 또 이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25%만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로 느껴집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은 없다고요?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반납고지서를 발부했습니까?
보니까 사실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죠.
민간보조를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받을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겨우 반납을 받았다는 것인데, 심지어 다른 부서에서는 현시점에서도 아직 반납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반납을 받지 않았는데 세입예산으로는 편성을 했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국장께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은 업무능력 이상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내포된 여러 문제의 성격들은 아시리라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아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러 나가셨으니까 들어오시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예산집행은 작년도에 28억 1,600만 원을 다 집행은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우리 이우종 국장님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어떤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떤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토부지가 거의 다 매입이 돼 가는 상황이고 몇 필지가 남았는데, 그중의 한 필지가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붙어서 현재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관련된 소송이 어느 쪽이 이 토지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해당 토지소유자하고 남은 부분 매입을 해서 전체 땅을 국방부하고 대토를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마을기업도 있고요, 기업맞춤형 인턴제도 있고요, 또 공공근로는 그렇다고 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이게 사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이것저것 산재가 돼 있어서 아직 타 위원회 거라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그러니까 공공의 복지 플러스 기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지가 아니고, 스스로 어떤 기업의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윤이 남는다면 그 이윤의 일정부분 이상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5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조합을 결성하면 법인격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456명, 1인당 월 평균 따져 보면 70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돼요.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는 거기 수혜를 보는 분들도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질의를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수가 한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현재 64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은 언제 됐냐 하면 2011년 한 12월 이때쯤 편성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때 이후로 어떤 사회적기업 수가 증대가 안 됐다고 이렇게 반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아까 얘기했던 연대부분하고 사회적 성장, 기업가 정신하고 같이 겸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처럼 이런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등록한 업체에다가 사회적기업에다가 정액 내지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지급을 해 버리면, 이게 사실은 소득증대로 연결이 될지,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부분을 얼마큼 가져갈지, 그리고 어느 때는 예산 줄 때는 활성화되고 가는 것 같지만 예산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의 집행은 어련히 잘하셨겠지만 지금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각 취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적어도 그 구성원들을 연대를 해서 한번 워크숍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소득증대라든지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 설립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12월경에는 조금 이른 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협동조합 관여하시는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과연 어떻게 협동조합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까 얘기했던 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인 산업 부분에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영동 같은 데 가면 가구에 와인 가공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분들이 규합이 돼서 연대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1인 사업자한테 명칭만 협동조합,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 도소매가 됐든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수천 개가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데 한두 업체가, 어디라고는 말씀… 어디 한두 군데가 그게 협동조합이라고 명칭만 달아 놓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가면 곤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셨으니까 그냥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협동조합 문제, 시니어클럽 문제,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죠. 청년인턴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것이 사회적 책임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아까 기업가 정신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지금 협의는 사회복지 네트워크인가 어디랑 연결을 하고는 계신 것 같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태동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작년, 올 해 갖고 가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7월 17일에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임헌경 이수완 최미애 손문규
노광기 김형근 김봉회 윤성옥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정책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신찬인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경제통상국
국장이승우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농정국
국장조운희
축산과장현공율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우종
체육진흥과장정연철
·균형건설국
국장윤재길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기획총무부장어성준
·의회사무처
처장김경용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사무국장오범진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박준순
교육운영과장신강섭
·농업기술원
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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