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10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헌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08분)

○위원장 임헌경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신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최근 임용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나오시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신진선   존경하는 임헌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내국세 및 지방세의 감소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충북이 화장품·뷰티 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1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고 국내외 바이어 7,000여 명, 상담 금액이 6,89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전 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그 성과를 이어갈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과 육성을 통해 K-뷰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킴은 물론 화장품·퓨티 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충북 사상 최대의 국제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조기집행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3조 5,290억 원, 세출 3조 2,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6.4%인 2,129억 원, 세출은 4.7%인 1,46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예비비는 25건에 10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보다 3.9%가 증가한 3조 6,57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보다 1,467억 원이 증가한 3조 1,75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8억 원이 감소한 4,8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 조정과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등 도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필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금년 하반기 각종 현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18억 원을 삭감하여 재해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경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세입 3조 5,290억 3,000만 원에 세출 3조 2,266억 8,000만 원으로 3,023억 5,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768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47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1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6.4%인 2,129억 6,000만 원, 세출은 4.7%인 1,462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조 9,627억 9,000만 원의 103.5%에 해당하는 3조 661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에 해당하는 3조 411억 3,000만 원을 수납하고 58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91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250억 6,000만 원 중의 결손처분액은 58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지방세 57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억 4,0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191억 9,000만 원으로 지방세 157억 1,000만 원, 세외수입 1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7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9,627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4.7%에 해당하는 2조 8,05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7%에 해당하는 794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에 해당하는 778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78억 9,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460억 8,000만 원으로 59.2%를 차지하며 예산절감 62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6억 2,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1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79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도민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4건에 1억 9,000만 원의 전용과 2012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179건 3,018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이월액 794억 3,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자연학습원 재건축 등 140건 61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41건에 181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 그리고 809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충북도립대학 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55억 1,000만 원의 101.9%에 해당하는 4,949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4,87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879억 원의 회계별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2,411억 1,000만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 78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961억 5,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48억 6,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9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44억 6,000만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 20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55억 1,000만 원의 86.8%에 해당하는 4,21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3.2%에 해당하는 64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43억 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505억 5,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13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5페이지부터 914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7개 기금의 결산 내용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219억 3,0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출연금, 전입금 등으로 586억 4,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405억 4,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400억 3,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증가된 주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3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1억 원, 환경보전기금 38억 5,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 4,000만 원, 자활기금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 채권과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1년도 말 현재 7,613억 3,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2,663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2,624억 9,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7,651억 9,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2년도 말 현재 6,630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차입금 18억 원이 발생하였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사업비 상환 등으로 555억 2,0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공채 1,127억 4,000만 원이 발생하고 807억 7,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15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933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562억 6,000만 원에서 2012년도 중에 2,617억 원이 증가하고 688억 2,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조 2,49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2,617억 원이 증가하고, 소규모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예정지 손실보상 등으로 688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35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 취득과 관리전환으로 9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양여와 폐기처분 등으로 62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7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2012 예비비 예산액은 571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5건에 111억 원, 지출액은 10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판결금 69억 5,000만 원, 신설조직 사무실 설치비용 5억 원,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지원비 31억 3,000만 원 등 25건 사업에 총 10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2012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2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서는 별책)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위원장 임헌경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홍신   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조 5,61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99%가 수납되고 미수납액 321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58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62억 3,000만 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4%이고 지출원인행위 대비 지출액 비율은 9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이 78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8,05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794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사용부서에 179건 3,018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 1억 9,600만 원이며 이는 모두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에 의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없었으며 예비비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이 140건 61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하였으나, 사고이월은 498%나 대폭 증가한 182억 원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7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6.9%인 401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으로 채무부담행위와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87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12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67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전체 불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으로 586억 원을 조성하고 405억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40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0.5%인 39억 원이 증가한 7,652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333억 원 감소한 6,299억 원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2.7%인 1,929억 원이 증가한 7조 2,491억 원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252점으로 2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47점,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결산검사 결과 및 42쪽 주요 재정사업 요약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2억 원으로 이 중 10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 등 배상금 70억 원, 재해재난복구비 35억 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113건에 달하고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483% 증가한 사유와, 일부 특별회계의 미수납이 많은 사유, 예비비지출은 꼭 필요한 금액만 승인해야 하나 최대 74%를 불용처리한 사유, 학교용지보상금특별회계 집행잔액 과다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가 4.9%에 불과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위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초정노인요양시설이 지금 한 군데 직장폐쇄를 했어요.
  이게 직장폐쇄가 시설폐쇄로 보이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폐쇄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시설이 폐쇄된 것 같은데 이 문제 지금 우리 도에서 짚어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임헌경   우리 김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조금 양해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급하시면…
김도경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10시38분)

○위원장 임헌경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걸 좀, 우리 지금 제천에도 문제가 있고 진천에도 문제가 터져 있는데 이 문제 국장님 짧게 좀 현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아동·장애인 해서 한 1,6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노조가 결성이 돼서 집회라든지 폐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정노인복지재단은 노인복지, 초정노인복지재단 안에 3개 시설이 운영이 되다가 초정우리요양원이 28명의 종사자가 모두 노조에 가입이 되면서 7월 5일 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다가 사업장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뒤늦게 폐쇄조치 되면서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작 알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업이 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절충을 해 보려고 했지만 그거가 잘 안 되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현안업무로 이 부분에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사실 이 노조와 시설장이 법인 측에서 폐쇄한 거를 당장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행정처분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직장폐쇄라고 하는데 한 요양시설을 아주 비웠어요. 이거는 직장폐쇄가 아니라 시설폐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폐쇄조치가 적법한지 어떤지가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장 폐쇄를 하기 전에 일단 전원조치를 두 군데 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조치를 일단 다 하고 중증환자는 병원으로 조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전원조치한 곳에 요양보호사가 부족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거 좀 정확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가 이차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가 굉굉히 아주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각 시·군에서 보고 안 하면 모르겠죠. 그렇다고 나 몰라라 넋 놓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나 몰라라 수수방관한 거는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조치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해야 될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 1,600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들의 시설관리도 어쨌든 도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수질조사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도 도가…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손이 못 갑니다.
김도경 위원   시·군에서 관리 감독한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예.
김도경 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 장애인단체, 충청북도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죠?
  그 단체의 관리도 역시 우리 도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과에서?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서 정책복지 소관 76쪽 보면 민간사회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실 정사환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윤성옥 위원   2억 세워 있는 거 맞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맞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건 풀 사업비 성격이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봤어요.
  그런데 얼마 집행을 안 했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뭐에 근거해서 2억을 세웠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액을 2억 세운 거는요 2011년도에 예산을 한 3억 5,000을 계상했다가 2011년도 집행액이 한 2억 3,500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면은 바이오밸리과에 충북개발연구원 오송 연구중심 병원건립 세미나 개최에 700만 원을 집행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납이 677만 5,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맞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세미나를 개최했나요, 안 했나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저희들이 당초에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아마 그 「공직선거법」 저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액이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집행해야지, 모 행사를 집행할 때 보니까 이 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심의를 받더라고요, 웬만한 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
  그런데 이거 도에서 집행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냥 보조했다가 무슨 사항에 걸려서 다시 취소해서 22만 5,000원 만 그냥 써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또 하나 재미있는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대개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예산이 2억이고 쓴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서 죽 보는데 안 돼서 자료 제출도 요구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잘된 것만 내고 또 지적당할 거는 쏙 빼서 위원들이 찾나 안 찾나 보자 이렇게 해서 뺐나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사항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했는데요 어떤 사업성 성격을 가진 이런 사업별 조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데, 풀 경비는 저희들 조직의 운영경비라든가 여비, 급량비 이런 거는 풀로 어떤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경비기 때문에 사업비로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서 뺐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전혀 의도는 아닙니다.
윤성옥 위원   그건 제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한 거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아니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 저거 생각 없이 행사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지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반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철저히 살핀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요 금년도부터는 좀 세세하게 사업 검토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금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고 면밀하게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13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전통이라도 보내서 처리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소관 실·과까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줬다가 다시 반납받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이상이고요, 건설소방에 대해서도…
○위원장 임헌경   아유, 무방합니다.
  참고로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니까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네, 이거는 환경정책과인데 이제는 건설소방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갔지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환경하고 수질업무가 우리 바이오환경국으로 왔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담당자는 나와 있죠?
  정택주 담당자는 나와 계시나요?
  여기 안 계세요?
      (…)
  예, 하여간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건 사업이 선정됐다가 취소됐어요. 이거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어떤 사업을…
윤성옥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단양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올리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나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아닙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이건 단양군에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단양에서 직접 중앙으로 올라가서 국비를 확보 받은 다음에 도로 내려온 겁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위원님,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윤성옥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단양군수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장관이 순환단지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는 아무 검토 없이 그냥 매칭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도비가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단양군수가 직접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려면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토지 매수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양군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단양군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세 번 다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양군수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성옥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자꾸 질의를 유도하는 건, 도에서도 시·군에서 올렸을 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어야 하는데 그냥 군에서 올리고 국비를 확보하니까 그냥 도비를 내려보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됐다, 그래서 도비를 내려보낸 사업이 취소된 데 대한 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이해합니다.
  이 사업은 물론 당연히 도비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도 단양군수의 의지하고 그런 계획성을 봐서 사업이 추진될 걸로 해서 우리가 보고 도비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수도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거는 국비, 도비 반납된 건 우리 도의 잘못은 전혀 없고 신청한 시·군의 잘못이 99.9%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물론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본인이 질의한 거는 만약 공모사업일 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중앙부처로다가 선정해서 올리지 말고, 그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를 확실히 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시행착오가 없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잔액이 남지 않고 단양군수의 의지대로 순환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검토할 때도 저희들도 추진될 걸로 봤고요.
  그런데 아까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사례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중앙에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군에서 공모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잘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성의하게 올려 보내면 국비가 채택돼서 다시 시행과정에서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든가 도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이거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거의 아주 상관 없다고 할 수 없는 얘긴데, 시·군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가 선택해서 중앙으로 올릴 때 우리 도의 의지대로 안 되고 각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도하고 상관없이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그쪽으로 홀… 의원다운 말은 아닌데 자기 시·군으로 가져가는 이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로비를 잘해서 그 예산을 도비하고 자기 시·군으로 가져가느냐보다는, 도에서 그 사업의 성격을 철저히 검토해서 아,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 아, 이 사업은 당해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철저한 검토를 해서, 로비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들도 의견 들어가고 이것이 장단점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부도 현지조사도 하고 이게 사업목적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긴데 아, 요 사업은 이거 당연히 오면 충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작용에 의해서 다른 시·군으로 간 것 같아서 얘긴데,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오프 레코드(off record)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윤성옥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9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바르게, 옳게 알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 변혜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대상은 대상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손부모냐 청소년한부모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한부모일 때, 그리고 차상위계층 180%, 130%에 따라서도 다르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이 되면 1년은 가겠네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자격이 변동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중간에 변동될 때는 그거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부모가 나이가 청소년의 연령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청소년한부모는 150%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살이 넘어가면 청소년한부모가 다시 비용이 조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감액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아니, 그러면… 글쎄, 감액 조치한다고 그랬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전응천 위원   그러면 1년을 대상으로 자격이 유지된다.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자는 연도 중에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망도 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고, 또 소득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걸 이래 따진다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9쪽 사업설명서에는 계획인원과 실적이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보면.
  4,327명, 또 4,327명 똑같아.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한부모가족의 도내 정확한 숫자는 지금 분야별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획 대비 마지막 결산이 맞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만…
전응천 위원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어떻게 계획한 거 4,327명, 실적 4,327명, 100% 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그거예요, 정말.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동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초반에 1년으로 했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그 부분이 변경됐을 때는 그것까지 추적조사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니까 100%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걸 이래 보면 이러이런 정황이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정산도 하지 않고 했다 이렇게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응천 위원   앉아 가지고만 이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여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달 정도 남는 부분, 두 달 정도 남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차액 조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하여튼 실제 정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래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이래 하셔야지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끝에 또 다 했다, 100% 했다 이런 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50쪽, 설명자료 15쪽, 청소년 환경교육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위탁으로 여기 보면 2억 8,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녹색환경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매해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자연학습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자연학습원의 위탁기간이 작년 이래로 끝났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저희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녹색환경을 통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생물 다양성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제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 잘 알았는데요. 여기 이래 보면은 인원이 1만 5,000명인데 사업실적은 2만 4,592명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인원이 늘어나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현재 환경교육 실적은 물론 2만 4,592명이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환경교육의 그 학생 수가 때로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 단위로 했을 때 40명이 올 때도 있고 35명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적 수의 변동은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거 집합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집합교육을 하셨는데 집합교육 적정인원으로 해야지 집합교육의 효과가 있지 이렇게 많이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일단 모집을 해서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한 반 40명의 수업을 집합교육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별로 그 분야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40명을 8개 조로 나눌 때는 한 조당 5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내용들이 다르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처음에 계획은 이래 1만 5,000명을 했는데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2만 4,000명.
  이렇게 크게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그 계획서를 처음에 낼 때에는 오는 단체에서 다 계획대로 했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특별한 이유가 뭔데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청소년 환경사업 환경교육은 이 2억 8,500만 원 이 사항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에는 1만 5,000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명 계획에서 40명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교육을 같이 80명 교육으로 하면서 조별 토론으로 다시 나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의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래 보면서 계획 대비 실적이 뛰어나기는 했어요.
  했는데 실제 계획 수립 당시 의도적으로 인원을 낮춰 잡았구나, 또는 인원을 늘려서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참 문제가, 계획 대비 실적을 164%를 이래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죄송합니다만 그 계획 대비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미씽이 있지 않았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처음 계획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적정 수준을 잘못 측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 이 사업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하는 소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또 모집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을 마쳤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서 많이 거의 배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또 제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교육방법이나 대상 학생 수 등을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꼭 하셨을 건데, 실제 참가 인원이 늘어나 프로그램 질이 떨어졌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관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 연구해서 계획과 실적 대비를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꼭 좀 내년에는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임헌경   예, 좋습니다.
전응천 위원   결산서 54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10개소를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10개소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10개소가 청주 두 군데, 충주 한 군데, 청원,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단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10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안 한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안 한 데가…
전응천 위원   운영하지 않은 시·군도 있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12개 시·군을 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 부분에서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공모했을 때 안 한 시·군도 이거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나 공모사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합니다만, 결국 신청한 시·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10개소가 되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 안 한 시·군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안 한 시·군은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 사업으로는 하지 않지만 자체 내에서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된 사업으로만…
전응천 위원   그래 독려를 하셨죠, 전부 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런데도 10군데만 이렇게 했고 안 한 시·군은 어디어디예요, 그런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안 한 시·군은 제천…
전응천 위원   제천, 아, 이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또 한 군데가…
전응천 위원   제가 제천인데 가서 야단 좀 해야 되겠네.
      (장내 웃음)
  제천 또 어디?
○여성정책관 변혜정   또 하나는 보은입니다.
전응천 위원   보은, 또?
○여성정책관 변혜정   2군데, 12개 시·군이기 때문에.
전응천 위원   그렇지. 제천하고 보은이구먼.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전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우리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공부량이 보여요.
  우리 다음 위원님… 예,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대강 유지 관리 사업인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것이 37억 9,800만 원이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그 국비를 다 잘 쓰셔 가지고 100% 이월액이 없다고 이렇게 결산서를 내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영동지역에서 작년에 이월액이 정확하게 1억 2,400만 원을 불용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다 결산서에는 100%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4대강 유지 관리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해당 시·군에 재배정을 해 줘서 이렇게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군에 재배정해 준 그 실적을 가지고 이거는 100% 집행이 된 거로 이렇게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거 좀 우스운 얘기네요, 국장님.
  왜냐하면은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4대강 사업을 제가 처음서부터 다시 보수해야 할 거와 안 할 거와 그것을 매뉴얼을 짜 가지고 투자할 거 안 할 거 금액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 작년에 2억 4,000 갔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2,400을 이월했으면 50%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왜? 써서는 안 될 지역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에.
  강바닥에 나무 심어놓고 쓰레기 치우는 거 그거 나무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거예요. 하니까 군에서는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작년에 못 쓰고.
  내가 지금 재확인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군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시켰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러면 금년에 우리 도에 또 3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4대강 사업에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됩니다, 잘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 다 줬다고 그래서 군에서 100% 된 게 아니고, 이건 사업으로 보면은 군이나 각 시·군에 주면 100% 돈 주면은 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잘 살펴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더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국비 아니라 더 한 거라도 예산 책정을 하지 마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마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할 부분과 아닌 부분 그거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거를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1년 동안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뭐여, 국비 운운만 하고.
  내가 그러면 금년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재점검 해 가지고 국비 정말로 삭감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잘해 주실 거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상반되게 나오고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지구 완료가 된 지구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 끌어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판단도 한번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의 내용이 다소 주민들의 어떠한 실생활이라든지 또 이용도라든지 이런 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현재 4대강 사업 한 것 중에서 추풍령 둑 높이기가 완공된 거로 다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사무소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와 쓰레기가 그냥 있어요. 그걸 내가 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빨리 치워라. 왜, 주민들이 이제 도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도 담당자들이 받았는가 모르지만 추풍령 주위에 장마가 차면은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했나요, 그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도 연락하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래 주민들이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4대강 사업 다 완료 보고는 벌써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 잔재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좀 지시해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손문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거의 뭐 결산 관련해서 전문가신데 그래도 또… 우선 우리 황규철 위원…
이광희 위원   제가…
○위원장 임헌경   예, 먼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광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나가는 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 생겼을 적에 나가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은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국가가 이거 예산을 드려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국비가 80%고…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렇죠, 사실.
이광희 위원   당연히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복지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어쨌든 이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지금 20억 정도가 더 들었고 100억대로 드디어 올라섰는데, 이 상태로 가면 시·군 지방비 재정부담이, 특히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중앙정부에 요청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 문제 제기하면서 그런 요청이 없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사통망이라든지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워낙 조사가 깐깐하게 그물망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 기금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기금이 시·군에서 출연을 하거나 도에서 예산이 나가고자 하는 것의 취지는, 원래 계획돼 있지 않은 가외예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라는 취지지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20%를 시·군에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의도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를 참 묻고 싶은 거예요.
      (…)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도와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을 해야지, 국가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결산이 되기 전에 올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다보니까 지난 우리 지역신문도 그렇고 중앙신문도 그렇고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아시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사례관리사들을 시·군에 배치해서 상당수 지금은 많이 시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복지시스템이 진행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럴헤저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복지비용은 써도 써도 끝도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모럴헤저드를 대처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복지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끝없이 늘어나고 또 한 번 지급하면 끊을 수 없는 게 복지 지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해진 인원에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무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례관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각오를 갖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획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업무 한계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느낀 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일정 하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몰라도 제가 점검을 해 본 것에 의하면 수급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더 필요하다, 차라리 교육비를 들이고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시면 여기서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소요되는 비용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의료급여기금을 놓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국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 꼭 좀 말씀을 해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수급자 의료급여를 받을 때 무분별한 의료쇼핑이나 이런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교육시스템이나 아니면 수급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국비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시스템과 무분별한 의료시스템은 현재 있는 사례관리라든지 또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결산심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소방본부는 시·군에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으로 쓰는 국내여비라든지 아니면 일상경비가 해마다 10%가 넘게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가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이런 경우는 우리 도 본청에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데, 유독 소방본부하고 우리 시·군 소방서에서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내 소방공무원이 약 1,4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 1,400명이 넘고, 또 도내 인사이동을 하면 계급별, 그리고 업무분야별로 수당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여성 소방공무원이 저희가 약 10% 정도 됩니다. 한 100명이 넘는데,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출산휴가 그런 휴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 이게 왜냐하면 인사이동을 한다 하더라고도 우리 도 관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테고 또 출산휴가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소모품비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안인데도, 또 매년 위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10%, 15%씩 계속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방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는 10% 절감 목표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수 등이나 급여 관련해서는 좀 잔액이 남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인력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0% 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절감이라면 우리 도의 본청하고도 불용액이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좀 특별히 챙겨보시고,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임헌경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균형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20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무슨 2010년이에요! 성인지 예산제도.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11년은 무슨 ’11년이에요.
      (…)
○위원장 임헌경   균형건설국장님, 결산검사 심사 시간인데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올바르지 않고요, 뒤에 과장님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서브를 해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분들 교육시킨 겁니까?
  성인지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평소에 많이 듣긴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최미애 위원   간부회의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간부회의 때 여성정책관이 5분 교육을 했다는데 전혀, 그거 얘기할 때 뭐 다른 생각하셨어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다른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수차례 듣긴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성인지예산 제도가 2012년에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이 예산이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늘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성평등하게 잘됐는가 안 됐는가를 잘 분석한 다음에 그 이듬해 예산에 이걸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건설 관련해서는, 이게 그전에는 그냥 다리 놓고 길 만들고 그러면 그냥 온갖 사람들이 다니면 되나 보다, 또 건물 지으면 온갖 사람들이 이용하면 되나보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건설 쪽에는 다리도 놓고 길도 만들고 또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특히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불편을 겪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길의 주인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으로서 오히려 약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이듬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국장님들 ‘성인지예산’ 하면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인지예산 과제가 어떤 거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임헌경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꼭 좀 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또 다음 걸 좀 진행해 주시죠.
최미애 위원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균형건설국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살펴보시고요, 왜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는지도 보시고, 올해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합니다.
  균형건설국 사업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불평등을 겪는지 안 겪는지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한 것이 다음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게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소방본부장께서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요. 그리고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데도 꼭 신경 쓰시고, 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제대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다 분석이 잘돼서 다음 성인지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인데요, 정책복지위 결산서 271쪽 지방채무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2년도 지방채무가 많이 줄었어요. 2011년도 말 지방채무가, 일반회계의 경우입니다, 1,540억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18억이 발생을 했고 550억이 소멸이 돼서 결국 530억의 채무가 감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현재 일반회계상의 지방채무 1,500억 정도가 1,000억으로 줄었죠.
  그 일반회계에서 500여억이 줄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늘었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채무가 준 거 이거 다 합해서 결국 우리 전체적인 지방채무가 약 330억 정도 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렇게 작년의 일반회계만 보면 한 540억 정도, 전체적으로 330억 정도의 지방채무가 감액된 것은 정말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전체 부서가 예산운영을 잘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방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절감에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죠. 광역시 같은 경우 평균 한 1조 5,800억 정도 지방채무가 전체 예산에서 21.8%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 도 같은 경우는 평균 1조 2,170억 비율이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전체 채무가 6,298억에 채무비율이 18.1%로 나타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중의 몇 위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일곱 번째 정도 되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예.
김형근 위원   그 채무비율은 광역도하고 똑같아요, 18.1% 정도.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순위에서는 일곱 번째로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민선5기 시작되기 직전 2009년이죠, 2009년 결산 기준으로는 우리 전체 채무가 얼마였고 예산 중의 몇 퍼센트 차지했었습니까, 2009년도에?
      (…)
  예, 뭐 좋습니다. 아쉽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민선4기 마지막 해와 민선5기 들어서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하고 중요한 핵심 통계인데 이것을 항상 거의 뭐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채무액이나 예산에서의 비율이 나쁜 상황은 아니죠.
  작년에 특히 성과도 있었고, 그렇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라는 게 있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김형근 위원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를 잘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인데 이 상환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상환기금 10억이 적립됐었는데 5억씩 2회 다 2008년도 이전에 적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적립을 안 하고 2011년도에 12억을 상환하고서 지금 잔액이자 4,5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잠시 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당초 저희들이 2000년 10월 20일 날 안행부 권고사항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기금을 두 번, 아까 지적하신 대로 2004년 5억 2007년 5억을 해서 10억을 적립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공자기금, 지방채 외부차입금 공자기금 이율이 한 4.5% 내지 4.8%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 예탁 금리가 3%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갚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충북미래관 원금 12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향후 지방채가 많이 발생이 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례로 했는데요, 현재 예탁금보다도 지방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고 이 기금은 저희들이 2014년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다시 성과분석을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내년도 12월 말에,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설치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존속기한이.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때 한번 다시 기금의 존폐 여부를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 지방채상환기금의 기금 운용에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김형근 위원   이자도 매우 적고 사실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 뭐 되지도 않는 기금에 적립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처럼 일반회계에서, 그럴 돈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조기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렇게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을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치기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치기한이 2014년이라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2014년까지는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니까 그때 보고서 다시 검토를 하되 의미 없는 기금은 없애는 편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소방위 소관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결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5개 업체에 50대에 1억 5,000을 지원을 해서 대당 3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지원한 꼴이 됩니다.
  이 대·폐차는 언제 하게 돼 있죠? 규정이 있습니까, 대·폐차 시기가?
○균형걸설국장 윤재길   예, 버스는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그게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9년이 지난 버스를 대·폐차를 하게 되면은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고 폐차를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그럼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대·폐차를 반드시 합니까, 의무적으로?
○균형걸설국장 윤재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 9년이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버스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업체에서는 한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연장해서 써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업계가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버스 한 대를 구입하려면은 억 대가 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폐차 지원의 취지가 여기 설명자료에는 경영난 해소로 나오는데 경영난 해소가 맞습니까? 대·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균형걸설국장 윤재길   이 정책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시외버스 업계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표가 경영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여기 집행이 부진해요. 34%가 남았는데 이게 대·폐차 시기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약 2년 정도를 더 유예기간으로 본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2년 정도를 써도 더 쓴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계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4%에 달하는 3,600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균형걸설국장 윤재길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시·군을 통해서 업체별 수요 물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9년이 넘었다거나 또 연장을 해서 11년이 넘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각 업체에서 희망, 앞으로 다음 연도에 대·폐차 할 물량을 제시를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시기에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경영난이라든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또 연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대가 당초에는 대·폐차를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대·폐차를 하지 않고 연장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지금 불용액 남은 것과 관련한 분석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수요를 대략은,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대·폐차를 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불용액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버스 업체들이 내구연한을 지키도록,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하셨지만 2년 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중교통이고 대중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그 내구연한이 지나고 대·폐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축소하고 계도하고 해서, 그에 따른 대·폐차비 지원도 가급적 내구연한 또는 그에 가깝게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업계의 판단에 맡겨서 예산을 잡았다가 우리는 76%만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대·폐차 시기를 내구연한에 맞추도록 좀 관리하시고 또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폐차 연한이 되면 폐차를 하는 게 원칙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금년도에도 내년도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과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대·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바이오환경국인데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사업 맞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형근 위원   지금 옥천 의료기기밸리에는 몇 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근 위원   분양은 80% 됐다고 대답하시네요, 뒤에서.
  분양은 80%인데 입주는 몇 개가 돼 있죠?
  모르십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분양은 80% 돼 있고 실제적으로 입주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입주는 없다!
  예, 여기 보면 예산집행은 95%를 보이는데 사업 추진은 제로예요. 그래서 부진 사유가 의료기기산업체가 열악하고 또 기술료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가 응모하는 데가 없으니까 또 재공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한 업체는 몇 개예요? 공모에 지원한, 응모한 업체.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5개 업체. 5개 업체에 다 준 거네요, 예산을?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런데 추진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실한 예산집행이죠.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옥천 바이오밸리에 입주한 업체도 하나도 없고, 또 여기서 부진사유로 적시했듯이 이 산업체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원을 받을 채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도의 생각은 선지원 후활성화 아니겠는가.
  지원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촉발시키고 그래서 옥천 바이오밸리에서의 뉴헬스기기 기술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있다.
  발상을 좀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활성화 후지원 전략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바이오밸리가 조성도 안 돼 있고 또 응모한 업체도 소수이고 거기에 이렇게 큰 기준도 없이 다 지원했는데 실제 진척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보아서는, 제가 올해 예산에 균형건설국 예산을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선지원 후활성화에서 선활성화 후지원 방침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결산만 보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기술지원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응모가, 사업 성과가 많이 안 났던 부분들은 물론 기본적인 인프라가, 기반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성공했을 때 받는 지원료, 기술료 징수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만회해서 국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만큼 부담을 좀 낮춰 갖고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한 가지만, 이건 결산 때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사업을 나눌 때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만 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도비 분담 비율 결정은 어떻게 주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비 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뭐 국비가 보조되고 일반 내시가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령 아주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특화사업으로 개발을 해 갖고 실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는 어떤 예시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존 사업들은 쭉 비율이 돼 있는데요, 현재 새롭게 지금 말씀하신 신규로 하는 거는 아마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죠. 이제 실무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해서 도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특히 예전과 달리 도비 분담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특별하게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담당관님도 뒤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 결산에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논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2회 추경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고, 도비 분담 비율을 갖다가 물론 결정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비 분담 비율을 도에서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가의 책무와 도의 책무에 대해서 논을 많이 하고 예산의 부담범위에 대해서도 논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비 부담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반면에 우리 도가 우리 시·군에 시·군비를 너무 과중하게 부담시켜서 사업 의지를 꺾는 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용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우리 도의 신규사업을 한번 되돌아보고, 도비 분담 비율을 다른 시도와, 다른 도와 좀 비교해서 우리 정책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다는 것을 예산 부담 비율에서 한번쯤 따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결산이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다른 도와 비교해서 잘한 부분, 잘한 부분이라는 건 뭐 부담비율을 많이 높여서 좋은 사업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평가해서 우리 도의회와 한번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시간 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택시 카드수수료를 우리 도에서 20%를 부담하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을 올렸어요.
  그런데 시·군비에서 40%를 부담하라는 거야. 거기다가 또 각 택시기사들한테 자담을 40% 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진짜 그야말로 시·군에서, 제가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항을 한번 받을 것이다,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비 분담 사업에서 도계마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2012년도에 시행했는데, 도비를 20%밖에 부담을 안 해 줘요.
  사업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서 물론 선정해서 올리긴 올리지만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는 20%의 예산을 부담하고 80%를 대는 시·군한테 사업 선정 권한까지 안 주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도계의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결국은 우리 광역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책도 세우고 또 시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결산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 132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지방21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예, 우리 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많지 않죠?
  국비 지원 없이 하는 사업이…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청풍명월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김봉회 위원   예.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청풍명월에 지원하는 국비는 없습니다.
김봉회 위원   그렇죠?
  담당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성과에 대해서?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사업의 성과는 지금 환경 관련해 갖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충청북도 지역사회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   예, 국비 지원 없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도민에게 피부에 닿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예, 추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네, 최미애 위원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 분야의 집행잔액을 분석을 해 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집행잔액이 0.6%, 보건 분야는 0.7%,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5% 이렇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낮은데, 유독 환경보호 분야는 왜 5.6%나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가 36억 전액이 불용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자원 뭐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자원순환특화단지, 아까 단양군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최미애 위원   얼마가 취소됐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약 36억입니다.
최미애 위원   36억이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최미애 위원   94억인데 그럼 36억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지금 94억 9,705만 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단양군에 뭐라 그러셨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자원순환특화단지요.
최미애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예산이 36억이 오롯이 취소돼서 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도 이거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보통 사회복지 분야같이 복잡하고 사업이 많은 데도 12억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데, 보건분야 한 4억 8,618만 원.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최미애 위원   별도로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최미애 위원   환경 쪽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이거 국민의 건강, 충북도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과가 열심히 미친 듯이 사업을 하셔야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142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 계획이 169건이었잖아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총사업 계획이 169건이라고 하는 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69건을 사업량으로 잡은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2012년도 당해 연도 사업분량입니다.
최미애 위원   2012년도 사업이 아니에요. 2012년도는 883건이에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했는데요, 총사업계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9건은 2011년도 사업물량이고요.
최미애 위원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2012년도 물량은 883건입니다.
최미애 위원   883건이에요.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169건으로 잡았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169건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 작게 잡았잖아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환경부에서, 이게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물량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서…
최미애 위원   물량을 작게 잡아서?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비가 없어요. 어떻게 환경부 사업이 아니라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여기 자료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최미애 위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2012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물량이 확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되지 않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지금 전체적으로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약 7만여 가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 제출해 드릴 때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저번에 김봉회 위원님께서도 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이 노후 슬레이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후 슬레이트가 건강에 어떤 문제를 끼치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이게 석면이 있기 때문에…
최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번 농촌에 가 보세요. 굉장히 이 노후 슬레이트가 너덜너덜 한 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실제 노후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다 없앨 건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히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세대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이거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논의 속에서 정말 노약자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건강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환경부랑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환경부하고도 협의하지만 도지사님하고도 협의해서 빨리빨리 이거 철거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안 하신 노광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결산서 784쪽인데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치수방재과 칠장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인데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얼마예요? 지출원인액보다 사고이월한 액수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의 전제조건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 칠장천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편입되는 보상업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천군수한테 위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7억 2,464만 원을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진천군에 배정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던 중에 이게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 하고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3호 규정에 보면은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없이 이렇게 예산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월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 7억 2,400만 원은 그렇게 이월을 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맞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계속 이래 장시간 계신데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래 하셨는데 충청북도 초·중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찬인   정책기획관 신찬인입니다.
  전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2011년도부터. 그러면은 여기 전부 다 이래 계신 분들 보아하니 절대다수가 결혼들을 하셨고, 자녀가 학교에 다녔고, 지금 다니고 계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주무관이 정지선 씨인데 정지선 씨, 우리나라 학기제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정지선, 여기 안 오시는 건가?
○정책기획관 신찬인   지금 참석을 안 했는데요.
전응천 위원   아,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학기제라고 하셨나요?
전응천 위원   예, 우리나라 학기제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전응천 위원   아니 아니.
○정책기획관 신찬인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응천 위원   그건 학년제고 우리나라 학기제, 1학기가 언제부터예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아, 1학기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전응천 위원   3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언제 끝나?
○정책기획관 신찬인   8월 말까지.
전응천 위원   8월 말까지. 2학기는?
○정책기획관 신찬인   9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전응천 위원   그러면 학년제는, 학년?
○정책기획관 신찬인   그것도 3월부터 2월 말까지로.
전응천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전응천 위원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은 27쪽 설명자료 보면은 총사업계획은 2012년 3월부터 계속, 사업기간은 ’11년 3월부터 또 이래 나왔는데요. 잘못 기록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정책기획관 신찬인   사업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년제로 해 가지고서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전응천 위원   글쎄 사업계획은 그렇고 총사업계획은 이거하고 다르네.
○정책기획관 신찬인   3월부터…
전응천 위원   잘못 기록을 하신 건가?
○정책기획관 신찬인   총사업계획도 2012년 3월부터 그리고 사업기간도 3월부터 그해 2월까지.
전응천 위원   이게 맞게 기록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아아, 이게 연도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이건 확인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서 제가 학기제를 물어본 겁니다. 학기제는 잘 아시는데 기록은 잘못하셨다 그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찬인   예.
전응천 위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제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1학기,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녔고 앞으로 다닐 거고 이러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거 기록을 하실 때 기획관님은 잘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정책기획관 신찬인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장님, 우리 바이오환경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으로는 1월 10일 자로 왔고요, 환경업무가 직제개편으로 바뀐 것은 4월 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5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대답하실 때 꼭 알고 있습니다로 대답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는 안 됩니다. 그러고 오신 지 한두 달 됐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당 과장들, 담당관들은 국장님이 대답을 못 하면 얼른얼른 자료를 갖다 줘야지 과장님들은 국장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런 의도에서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그러고 결산심사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갖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행안부에 있다가 충청북도로 전입 오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래 행안부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지방 광역자치단체로 오라니까 오기 싫은 거 오셔 갖고 그냥 시간만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 파악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중앙에 있었는데 그까짓 도에 가서 가만있다가 묻는 거 대답하면 되지, 이런 겁니까?
  준비 상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보세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제가 물론 소홀한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업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번에 결산 준비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아까 균형건설국장님도 대답을 좀 준비 없이 무성의하게 했고, 지금 집행부에서 대답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성의한데, 더군다나 우리 바이오국장님은 중앙에서 내려오셔 갖고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중앙 있다가 지방에 가서 잘못하면 망신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하고 밤새워서 공부하셨어야지요. 그냥 어물쩡 어물쩡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건가요?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우리 집행부 대답 좀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생각합니다.”, 아이, 모르면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빨리 빨리 자료를 달라 그래야지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최고 상위가 어느 분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성옥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총체적인 평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잘못한 건가, 제가 무리하게 지금 발언하는 건가 한번 이번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촌평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정확하고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전에도 답변할 때는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심합니다.
  거 도에서, 집행부에서 오늘 다 모여 갖고 얘기해서 이따 오후서부터 이번 회기 때 대답할 때 좀 잘 하도록 밤새워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하여간 성의 있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는 눈은 똑같아요. 저도 지금 똑같은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분발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준다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을 오늘 심의를 해서 어떤 사용 책임을 좀 우리가 해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우리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수해복구비하고 또 지방도 태풍에 의해서 수해복구 한 사업이 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이긴 합니다.
  작년 18호 태풍이 언제쯤 왔었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16호 태풍,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0월 21일에 우리가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우선 예비비가 언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비비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 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말씀하신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쓰고 또 행정수요…
○위원장 임헌경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정확하시고요, 제가 지금 지출내역을 쭉 봤더니 목적에는 아주 합목적적으로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수해복구 이런 일을 쭉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월잔액이 7,600짜리가 4,600만 원을 이월시켰고요, 또 2억 4,600짜리 수해복구 사업을 2억 1,400만 원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이때 이게 8월 15일 집중호우, 8월 말 16호 태풍 이 부분과 연계가 된 건데, 이게 말씀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에 투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을 다른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서 집행된 부분은 적확하게 이미 다 집행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히 있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부분은 태풍 수해복구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한 사례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아니, 지금 뭐 10월 21일에 결정한 것이 여러 건이에요. 한 10건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도 5억 2,200짜리, 8,100짜리, 3억 6,400짜리 이런 것들은 또 다 집행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비단 산림환경연구소 거 그건 400만 원밖에, 그건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집행이 안 됐고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2개가 이렇게 미집행, 다른 일반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지출은 아주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하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투여하기로 결의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지방도 수해복구는 제16호 태풍이 발생이 됐을 때 입은 수해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태풍은 9월에 발생돼서 영동 쪽에 수해복구로서 연장이 1.6㎞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 8월로 이렇게 소요가 돼 가지고 부득이 사업비를 2013년도로 이월을 하게 됐고요…
○위원장 임헌경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장마, 태풍 볼라벤 등 해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금년에도 태풍이 예기치 않게 아니면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과감히 투여를 해서라도 도민의 어떤 재해 복구라든지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우리 집행부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임헌경   오전에 이어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서를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되죠?
○위원장 임헌경   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요구사항은 13부를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각각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펴셨어요?
  예, 차입금별 차입금 조건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차입금 총액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09억 2,600만 원이?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결산서상 채무에는 지금 1,0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1,009억.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손문규 위원   2,600만 원. 여기 지금 우리가 차입할 때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금액과 그다음에 기타 차입금이 있는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거진 다 4.85%예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4.5에서 4.85%입니다.
손문규 위원   그리고 우리 기타 차입금 한 것이 3%대고. 그런데 현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로 되어 있죠, 지난 5월 달에 종결해 가지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한 3.3%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2.5%입니다. 2.5%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3분기에는 0.25%를 낮추겠다고 그래요. 경제학자들 이야기도 그렇고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 2.2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차입금이 굉장히 높은 금리에 차입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금 가지고 예탁한 금리를 보면은 금리도 그렇잖아요, 3% 이내입니다, 지금 다 내려 가지고 시중은행 금리가.
  이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이자와 차입금의 빌린 이자 부담을 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좀 앞으로 우리가 특별한 방책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좀 부담이 우리 도에서 굉장히 클 거로 아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한 1,009억이 공공관리자금입니다. 기재부에서 받은 게 951억, 그다음에 안행부에서 하는 청사기금이 한 58억 정도 해서 저희가 1,009억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489억을 금리가 높은 공공자금 기금을 차환하려고 기재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3%기 때문에 한 4.5% 내지 4.8% 되는 금리를 한 489억을 차환하려고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고 기재부에다가 저희들이 8월경에 좀 차환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에 기재부 국고국 가 가지고 이런 차환하려는 배경설명을 드리고 조속히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차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높은 지방채는 저희들이 싼 이자로 대체 차환해서 이자 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2% 이상 차입금 금리가 우리의 예탁금하고 차이 날 때는 참 부담이 큽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차입을 하면 3%대 그 정도로 차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얻어 가지고 금리 높은 것은 우리가 갚아 가지고 이래 바꾸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미수 세금이 175억 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세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시면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75억입니다.
손문규 위원   제가 아주 세밀 검사는 못 했지마는 연말에 175억이라는 이런 미수세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세금인데 우리 도로 보면은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충당금을 세워서 상각처리한 것도 있겠지마는, 못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도 예산으로 봐서 175억이라는 미수세금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 도 예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그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왕 결산보고서에서도 보고 처리된 거니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175억 정도의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보면은 그 체납 발생률이 작년 ’12년도에 2.3%였는데 ’11년도에는 2.8%, ’10년도에는 3.4, 2009년도에는 4.4, 2008년도에는 4.4,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바에 의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노력한 결과 체납 발생률이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330정책이라든지 또 각종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예, 상각할 부분이 있으면은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충당금 있으니까 상각해 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받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안 내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살인자는 놓쳐도 세금 안 내는 한 사람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치 세금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는 거예요, 안 놓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우리 도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하여 2011년도에는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2,500만 원이 집행되고 5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도 농어업인 자녀수가 크게 변동되었는지 생각되는데 지금 대상 수가 얼마나 크게 변경되었길래 2011년도에 17억이 집행됐음에도 2012년도에는 9억 2,000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에 관해서 2006년도에 6,481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844명, 작년 2012년도는 3,031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6년에 비교하면 거의 50%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년도 예산액 대 이렇게 한 39% 가까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5,013명을 수혜대상으로 봤는데 미집행된 인원이 1,9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종시로 편입된 학생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학생들, 이·통장 자녀 학생들 이런 경우는 학자금은 별도로 또 나가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되고, 또 특성화고가 우리 도내에 한 28개 교가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부터 아주 정확하게 뽑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회 위원   알겠고요. 유기농특구 조성 교육 홍보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바이오, 화장품, 유기농 관련 산업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도 개최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은 2,850만 원 중 18%인 5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육 홍보 행사를 시행했는데 도의 노력과 유기농산업 증진을 위해서 교육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특구 교육 홍보 사업 예산이 2,850만 원입니다. 그중에 2,3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 정도 한 18%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기본적으로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 10% 정도를 예산절감액으로 보고 절감목표가 10%, 그래서 23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27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경상적경비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69쪽 설명자료 32쪽, 33쪽 이래 연관이 되네요, 전부 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과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히 취업자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취업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일자리창출과네요.
  한번 과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전응천 위원   고용 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과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고용 우수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거는 고졸 출신하고 취약계층 200명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다 우리가 인턴과정을 배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6개월 정도 인턴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인턴사업이고,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의 공모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확정을 해서 거기 교육기관에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취업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50%를 지원하는 걸로 난 아는데,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고용노동부에서요?
전응천 위원   예, 반은 지원해 주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우리 도한테요?
전응천 위원   그렇지, 고용노동…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 일취월장사업은 이건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상생기금으로 줘 갖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아 참, 도비로 이걸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응천 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래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래서 우리가 인턴사업 할 때 돈을,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은 80만 원씩 우리가 인턴사업 3개월 주고…
전응천 위원   예, 그 말씀 맞는데,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기간이 끝나면 해고한 후에 또 다른 지원자를 이렇게 고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인턴사원 취업 지원은 현재까지 한 80%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혹시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취업자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재직을 하는지 조사한 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거는 있는데요, 이걸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사는 못 하고 그때그때 실태 필요할 때마다, 한 1∼2년 정도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글쎄, 이런 거는 이렇게 아주 제목을 멋있게 붙여 가지고 이래 하시는데, 최소한도 2년간은 기업에서 재직을 해야지 숙련자로서 경험을 갖추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건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전응천 위원   그런데 취업을 시키는 데 너무 이렇게 급급한 것 같다 그거예요, 이런 거 숫자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런데 이게 무슨 숙련기술이라기보다 단순 생산직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전응천 위원   글쎄, 그런 걸 제가 이걸 보고서 느껴서 과장님한테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돼요.
  하나 더 물어도 되지요?
○위원장 임헌경   예.
전응천 위원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80쪽 그거 보시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이래 보면서 세 가지는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이걸 봄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지원계획이 8,280명이에요. 그다음 지원실적도 8,280명, 집행률 100%.
  이는 바우처카드를 만든 실적으로 보인다 그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이고, 실제 학생들이 그와 같이 사용하였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도 이게 어렵다 그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실제 실적을 확인하기 엄청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또 두 번째는 1인당 배정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5억 2,920만 원인데 8,280명에게 이걸 균등해서 나눠준다면 1인당 6만 4,000원 꼴이란 말이에요.
  6만 4,000원이라는 거는 한 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도 모자라는 데가 있거든, 사실은. 6만 4,000원이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1인당 월 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보면 6만 4,000원뿐이 안 돼요.
  진흥공단에는 7만 원이라고 해 놓고 우리 도에는 그렇더라.
  아예 인원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맞추든지 이랬어야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바우처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도내 바우처 사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이 과장님 몇 개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군의 자원을 받아서 그 자원을 취합한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전응천 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우리 도내 바우처 사용 가능한 센터가 몇 개냐 이거예요, 시설이.
  조사한 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스포츠용품을 살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스포츠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문화바우처사업처럼 똑같은 성격입니다.
전응천 위원   글쎄, 그런 것도 내가 보니까 옷 사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래 나타나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 더 파악하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도에 제가 알기로 시설은 218개입니다, 제가 알아본 거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218개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보은에는 3개뿐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보은은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보은은 3개고 단양에 5개 있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청주·청원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청주·청원에 많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도 참 이상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본 사업의…
  들어가셔도 돼요, 예.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이 여기 보면 8,280명으로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도 또 이게 의문이 간다고요.
  아이, 또 안 나오셔도 되니까(웃음)…
  이런 것도 의문이 가더라 그거예요.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시니까 같이 공감대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여기 보면 참 체육진흥공단에서 얘기한 거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고, 도내 시설을 이용하는 바우처시설 이거는 그래도 과장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옷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은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소, 그다음에 단양은 5개소, 그런데 이걸 또 들여다보면 전부 다 무술도장이에요. 다른 건 또 없어,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 학생들이 바우처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이런 저런 뭐 사주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거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우리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조치를 뭐를 하셨나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2012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779억 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획이 변경됐거나 하는 사유로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게 136억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62억 원, 그다음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1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원, 예비비 461억 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예산은 바로 다음 추경이나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충청북도 예산이 얼만데 그중의 얼마가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미미하다, 이것저것 빼고 나서.
  이런 논법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말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대로 해 오면 되지.
  내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 중에서 강사 및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 예산을 3,500만 원을 세웠는데 1,400만 원이 불용액이 돼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불용사유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적은 거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로 했던 명예도지사 운영을 3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 집행을 못 하고 90% 가까이 지금 불용을 시켰는데, 이런 거는 시책이 잘못돼 갖고 예산을 사용을 못 했다, 그래 결국은 계획이 잘못 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2012년도 계획을 잘못 세운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용을 다 못 한 불용액이 있으면 면밀하게 사후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2013년도에는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10%밖에 사용 못 한 명예도지사 운영 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세웠어요, 그냥.
  이게 안전행정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데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걸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거?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불용 사유를 판단을 해서, 이런 걸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 부서에서 다음 연도 예산 성립이나 그다음 연도 예산 성립 시에 한번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동참하고 또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물론 전년 대비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또 그런 사업계획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 절차상 또 금년도에 집행을 못 했다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도 집행 안 되는 건지 그런 사후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짜 어떤 예산편성에 접목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작년에 했다고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관행적으로 편성할 거면은 부서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전산으로 해 가지고 죽 그냥 작년대로 해서 뽑아내고 예산 증액된 만큼 해서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사업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걸러주는 장치가 굳이 꼭 의회라는 그런 기능보다는 실무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다 많다를 갖다 논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 이럴 때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너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마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한번 뭐야, 다른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돌아가서 한번쯤은 최소한도 되돌아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를 제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지금 발생했던 그런 불용액 상황이 진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별로 없다고 거의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 결산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2014년도 결산은 저희들 임기 때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마는 2014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에 대해서 적시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정말 10%밖에 집행을 못 한 그런 비목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서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명예도지사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정을 너무 늦게 10월에 위촉하다 보니까 좀 계획된 집행이 다 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여하튼 저희들이 이게 저희 안전행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청 전체가 예산 집행하는 데 혹시 누락되는 것이나 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각 실·국에 작년도에는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미집행 예산 예고제를 3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네 번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면서 예산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7월 달인데 올해는 명예도지사 몇 번 운영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지금 위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네 분은 선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조금 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위촉을 하시는데 예산은 뭐에다 쓰시는 거예요, 명예도지사 예산은? 위촉은 하시는데.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명예도지사를 모셔서 우리 도 발전과 관련된 특강도 실시를 하고 초청 간담회비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번에 다 쓰시지는 않는 것 같고 퍼센트가 있어 가지고 나누어서 쓰실 것 같은데 7월까지 아직까지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제가 봐도 이거는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마는 개인 기업이 할 때는 잔액도 많이 남고 그렇게 잔액이 남으면은 다른 쪽으로 운영도 하는데, 어떻게 도에서 하는 공사나 도에서 비품 구매하는 거는 맞춘 듯이 그렇게 1원까지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국장님들께서 받아들이기를 아, 이거 돈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안 썼느냐 우리 위원들이 따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설혹 집행부에서 잘못됐든 아니면 의회에서 검토가 소홀해서 세워졌든 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치 못 해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넘기는 거 좋습니다. 남기는 거, 남기는 거 좋은데 다음번에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지, 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다 안 썼느냐고 따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용액 남았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불용액 된 예산을 왜 관행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도 검토 없이 똑같이 세우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쓰셔서 아껴 쓰는 건 좋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적정치 못 해 갖고 안 해 가지고 언제든지 예산을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인데, 관행적으로 그냥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세우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밀려서 써야 되겠다, 빨리.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예산 불사용 금액 빨리 찾아 가지고 빨리빨리 사용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사실은 안전행정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그러니까 불용액을 남기고 뒤로 넘긴 부서가 많이 있지마는 오늘 안전행정국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부서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웃으면서) 국장님 그래서 안전행정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예산 운영에 어떤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가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저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에 매년 사용금액이 전혀 없이 그냥 계속 해서 적립만 해 나가고 있는 기금들이 있죠,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일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매년 사용을 전혀 안 하고 계속 적립만 해 나가는 기금하고 일단 적립금에서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을 하는,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기금하고 그 예금 운용 방법이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그 기금은 개별법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 하는 거 있고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기금마다 사용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일반회계같이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이 그때 계속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오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금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일몰제를 적용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기금이라든가 이쪽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저희들 자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그것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거하고 그냥 금융기관에 일반 예탁하는 거하고 각 기금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어떨 때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아니면 각자 운용을 하라, 이렇게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 정사환   저희들이 각 기금별로 그전에는 통합관리기금이 생기기 전에는 각 기금에서 일반 정기예금이나 예탁을 했는데요. 그런 여유자금을 그렇게 줄 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여유자금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그 사업비 지원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상환받을 때는 도금고에 플러스 0.5% 정도 더 이자를 불입해서 여유자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250억 정도 일반회계에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일반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 각 자치단체가 금융 이자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기금운용을 이자를 최대한도 운용할 수 있는 이자수입 증대 방안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금의 관리 주체가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지마는 우리 예산실에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기금운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자율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예산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광항공과 결산서류를 보면은 결산서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2013년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예산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관광항공과 결산서류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도 몇 개는 관광 활성화 추진, 관광인의날 행사 운영, 관광상품 개발 여러 가지는 관광항공과의 고유업무이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우종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우종입니다.
  관광과의 예산이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가령 관광객들을 업체에서 데리고 오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관광상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업체한테 저희가 상품을 공모합니다.
  그럼 업체에서 우리가 이 상품을 해서 몇 명을 운영하겠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모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업체에서 그 상품을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저희 관광과 예산에는 많이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요, 국장님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사업도 상당히 또 그 과에 많이 치중돼 있고, 저희들이 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사업계획서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계획서라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잘하겠다고 해서 통과된 예산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잘될지 싶어요.
  추경 때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정리를 해 줘야지 사업계획서가 불투명한 거를 그걸 통과시켜 주면 결국은 그다음 해 결산서류를 보면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제가 꼭 이쪽 관광항공과를 예를 든 건 아니겠지마는 이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점 있는 예산을 몇 가지 지적을 한 게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이렇게,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부터 사업계획서가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게 사업이 잘될까 싶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랬으면은 이 사업 우리가 안 세워줬어야 되는데 잘못 세워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우종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정형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정형적이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정형적이지 않은 그런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게 정확한 어떤 확률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예측을 한다든가 이러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연하고 좀 추상적이고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관광 부분이 특히 민간 쪽을 일종의 조장행정을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안 쓰더라도 이 예산이 있는 것 자체가 교섭을 하거나 어디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더 치밀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하여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오늘은 결산심사 자리니 만큼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 심사 때는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예정이니 미리 미리 준비를 좀 잘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도 좀 튼실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우리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상임위 결산서 51쪽이고요, 설명자료 11쪽.
○총무과장 김문근   예,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에서 영유아보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지급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였는데 이것이 3∼4세까지만으로 지방비에서 대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급 대상이 변경되는 원인으로다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뭐 미집행되거나 잘못된 건 없습니다.
노광기 위원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문근   미리 예견이 안 되고요, 중간에 한 2·3월경에 예산 성립된 뒤에 방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보육료 관련해서는 0∼5세 무상보육 연차적으로 미리 예견돼 있고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많다고…
○총무과장 김문근   예, 미리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예견된 사안이에요.
○총무과장 김문근   아니, 사전에 예견 못 했고 정부 방침이 중간에 바뀌었던, 전국이 다 같은 입장입니다.
노광기 위원   그러니까요, 예견된 일이라고요. 계획이 있었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아니, 위원님.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그게 정부방침이 3월에 바뀌었습니다, 3월에. 저희들이…
노광기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인데요, 상임위 결산서 130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46쪽입니다.
  엔실리지 제작하는데 옥수수가 성장이 잘 안 돼서 이런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 도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다음에 이런 사업비는 시도에서 원하는 만큼 배정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도하고 충남이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하고 충북의 경우에는 이상기온 현상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노광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수수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죠? 엔실리지가 보통 조사료 생산하는데 옥수수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성장기 때 안 좋았다 그런 내용이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휴경논에…
노광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옥수수는 일반적으로 생산해서 열매가 맺을 때쯤 엔실리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때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때 이상기온이었으면 이렇게 남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8월에 베고 또 한 번 재배해 가지고 11월이나, 키가 좀 작아도 우리가 다른 옥수수는 열매를 먹기 위한 거지만 이건 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거니까,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렇게 조치했었더라면 반납하는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축산과장 현공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 도에서도 그런 작부체계를 좀 변경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농가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일리지 제조는 하계작물은 특히 옥수수가 대표적인데요, 그게 한 5월쯤에 파종을 해서 8월 중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옥수수 외에, 8월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작물을 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3부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 지금 다 가고 있죠? 사업설명자료 7쪽에 있습니다, 7쪽에.
  이거 저도 잘 보고 있거든요. 올 예산이, 이게 지금 작년 예산에 2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 예산에 얼마나 돼 있어요? 2013년도 본예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2011년도도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함께하는 충북 도정소식지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나, 보고 있나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한 적 있습니까?
○공보관 김용국   모니터링은…
김도경 위원   힘들죠?
○공보관 김용국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특수한 기법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이게 독자한테 얼마나 읽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 도정소식이라고 하는 함께 하는 충북을 저도 보고 있어요, 보내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볼 때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지 우리 도정을 어느만큼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더 이게 우리 도정소식을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도정소식이 굉장히 홍보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의견을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지금 이것이 10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부가 발행이 되고 있고 작년도 3월부터, 그전까지는 52페이지짜리 잡지형으로 나갔었는데 작년 3월호부터는 타블로이드형, 12페이지 신문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내용은 도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될 건지 등등 해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금년 내에 어떤 설문조사기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든지 등등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향후에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도정소식지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입맛에 맞는 도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부분은 조속히 좀 서둘러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지금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집행액 기준으로 맞춰지지 않고 당초에 심의 결정한 기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제가 보완 요구를 해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122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93쪽, 이걸 이래 보시면 근대5종 훈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대5종이 어떤 종목들인지 아세요?
  근대5종이 어떤 어떤 종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우종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누구여, 체육진흥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한번 말씀하세요.
  근대5종이 도대체 뭐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제가 정확한 답변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 이게 웃기잖아요.
  근대5종 훈련장 건립한다 그러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걸 이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걸?
  이거 이상하네.
  아니, 뭔 행정을 이렇게 해?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으셔서…
  승마, 사격, 수영…
전응천 위원   승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사격…
전응천 위원   수영, 또?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사이클…
전응천 위원   사이클?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전응천 위원   정말입니까? 사이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제가 정확하게…
전응천 위원   아이 참.
  사격, 펜싱, 육상, 수영, 승마 이렇게 5개를 갖다가 근대5종이라 그래요.
  아이, 저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못 봤어요?
  아이, 그러고 이걸 이래 훈련장을 건립한다고 했으니 이거 순 엉터리로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새로 봐야 되겠어, 보면.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 이것도 모르겠네. 근대5종 선수가 우리 도에 몇 명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파악하셨느냐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거 파악도 못 하고 이걸 만든다 그랬으니 참 미칠 지경이지. 환장하겠네, 정말. 그렇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뭐 하러 만들어?
  우리 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학생이 6명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8명, 대학생이 5명, 일반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 근대5종을 하는 학생들이 19명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거야.
  그래 올려 놓고서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네(웃음).
      (장내 웃음)
  근대5종이 뭔지 생활체육으로 규칙이 까다로워요. 그렇지요? 그건 아시잖아요.
  까다로운데 장비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장비는 가격은 비쌉니다.
전응천 위원   비싸지. 왜 비싼가, 여기 보면 예산 20억을 세웠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하나 뭐는, 여기 보면 이월이 되는데 국비 미교부로 이월하였다고. 왜 미교부가 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체육과장 정연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내시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 해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다음에 해 주겠다!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전응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이래 보면 생각에 미비된 거는 훈련장 건립이 타당성이 부족해 가지고 미비가 되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잘되겠지 뭐.
  그래 한번 믿어보고… 아이, 정말 이런 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반갑습니다.
  진천2선거구 이수완 위원입니다.
  저는 ’12년도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연관돼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제가 국이 달라 가지고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보재 이상설 선생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한테, CJB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재 이상설 선생님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갖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담을 내용을 저더러 한 70% 정도를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 제가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타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보관님한테 도움 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파견근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나가 있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정중학교에 가서 용정 교장선생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으려면은, 스피치 해 오려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 뒤에 우리 공보관님이 계셔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국   공보관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JB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CJB하고 협의를 하실 때는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또 추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다큐멘터리라든가 등등 해서 제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아직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함께하는 충북 그리고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CJB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언론매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예산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떤 보재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기본 자료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CJB 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고맙습니다.
  그 자료 주실 때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먼젓번에 서울시에서 진천군에 친환경 쌀 구매 의사 타진 차 현장 견학을 왔었어요.
  왔었는데 서울시 수도권에 학교가 한 1,4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1,4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700개 학교, 그래서 1,400개 전체를 다 그렇게 친환경 쌀로다가 무상급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문백농협에 이런 절문을 한번 했습니다.
  포장지에 상품명을 친환경쌀, 무항생제 친환경쌀로 전부 다 공동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서 보재쌀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재쌀로다가.
  겉 포장지에다 보재 양력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일대사를 함축해서. 그러니까 그 쌀 푸대가 꽤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 착안을 제가 왜 했느냐 하면 파스퇴르우유라고 옛날에 TV에 선전할 때 보면 글자로만 꽉 차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구도 안 볼 것 같잖아요, 지루해서. 그런데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느끼고 심취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퇴르우유가 성공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근대역사사에서 가장 훌륭한 독립운동가이신 보재 이상설 선생님을 포장지에 담아서 배포를 하면은 충청북도를 알리는 계기도 될뿐더러, 어쨌든 간에 그걸 무심코 세워놓고도 보고 눕혀도 보고 본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먹어보고 한 번 입맛에 영원한 손님 되는 것마냥 쌀 그 마케팅 하는데 좋은 소재거리도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문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농정국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 말이 다 맞을 수도 없고 또 집행부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한번 이렇게 그 상표 만드는 쪽으로다가 어떻게 넘겨주는 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진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앞면은 그냥 포장지 그 위에 브랜드 해석할 수 있는 거로 갈 수 있고 나머지 뒷면은 그렇게 넣어서 서울시 학교 급식만큼은 보재쌀로 가는 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본안 심의와 관련해서 조금 그래서 이따가 시간 있을 때 아니면 향후에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를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수완 위원   위원장님, 이게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헌경   알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짧은 건데 단답형인데 이걸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지역의 인물을 그렇게 나름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되도록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 예산 집행의 합리성이라든가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는 맞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다, 우리 공보관이나 이런 쪽에는 개인적으로다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 뭐 개진하기 전에는 자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   산업경제위 결산 사업설명자료 33쪽입니다.
  일취월장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먼저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일취월장123 사업은 재원이 안행부에 지역발전상생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세무회계분야, IT전산분야의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는 인턴수당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그 수당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부분이 교육비하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인턴수당,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수당 이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전환수당, 인턴수당.
  전환되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기업체 책임이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김형근 위원   이게 말하자면 그럼 국비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게 분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도비로 돼 있는데,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상생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좀 더 걷힌 돈을 나머지 비수도권에 나누어줘서 그것을 저희가 받는 형태입니다.
김형근 위원   그래서 분류는 도비로 돼 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김형근 위원   그 불용액이 자그마치 75%예요. 이렇게 불용의 사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산경위에서도 많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저희가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9월 달에 안행부에서 자금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9월부터는 인턴을 모집해서 교육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2012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12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 65명 정도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요건이 안 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육을 받고 공무원,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에 취업한 사람이 한 18명, 그다음에 5인 이상 기업체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5인 미만에 한 것이 또 18명, 관공서에 취직한 사람이 11명 이런 식으로 65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곳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은 사업의 취지와 사업대상이 불일치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사업의 취지 그러니까 처음 선발할 때 이게 2012년도 단 한 번 하고 올해는 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생발전기금을 일회성 단년도 사업으로 한 번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했을 때 실제로 120명을 교육시켜도 이런 요건이 되는 곳에 취직할 어떤 확률, 퍼센트라는 부분을 안행부에서 그냥 돈을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연속사업으로 계속 됐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 조정을 할 텐데 이것이 그냥 ’12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계속되든 안 되든, 그렇죠? 이게 보니까 2011년 9월부터니까 1년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시행된 사업인데 1년 4개월이 아니라 한 달을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거나 또 이 사업 같은 경우 수혜 대상 업체를 확대한다거나 또 이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25%만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로 느껴집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은 없다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고 다음부터는 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농업정책과에 물어보겠는데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인가 보죠?
○농정국장 조운희   예.
김형근 위원   그런데 147만여 원의 정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지 않았던 모양이죠?
○농정국장 조운희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다음 해에 반납 받도록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형근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는 반납이 됐습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예, 됐습니다.
김형근 위원   현시점에서는 됐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김형근 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결산 마감 전까지는…
○농정국장 조운희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못 했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 반납을 받지 않은 이유가 왜입니까?
  반납고지서를 발부했습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의 착오로 미리 연도폐쇄기 전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반납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그 작업을 못 한 겁니다.
김형근 위원   민간보조사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의문이 들죠.
  보니까 사실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죠.
  민간보조를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받을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겨우 반납을 받았다는 것인데, 심지어 다른 부서에서는 현시점에서도 아직 반납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반납을 받지 않았는데 세입예산으로는 편성을 했다면서요?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을 안 받은 것도 문제이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은 사실은 더 문제죠, 더 그것은. 그것은 엄청난 문제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국장께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것은 업무능력 이상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내포된 여러 문제의 성격들은 아시리라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아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러 나가셨으니까 들어오시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예산집행은 작년도에 28억 1,600만 원을 다 집행은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우리 이우종 국장님 소속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러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MRO사업이 경자청으로 올해부터 넘어갔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해당 관계 공무원이 안 계신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금 경자청이라서 여기 이 자리에 참석 안 했는데, 예산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을 했는데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한 87% 정도 아마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어떤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떤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지…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토부지가 거의 다 매입이 돼 가는 상황이고 몇 필지가 남았는데, 그중의 한 필지가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붙어서 현재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관련된 소송이 어느 쪽이 이 토지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이 정해지면 해당 토지소유자하고 남은 부분 매입을 해서 전체 땅을 국방부하고 대토를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아무튼 알겠고요, 그 MRO사업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토지 매입부분부터 이런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예산은 집행이 다 됐고 그런 부분이 소송 계류 중인 걸 감안해 볼 때 이건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마을기업도 있고요, 기업맞춤형 인턴제도 있고요, 또 공공근로는 그렇다고 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이게 사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이것저것 산재가 돼 있어서 아직 타 위원회 거라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그러니까 공공의 복지 플러스 기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복지가 아니고, 스스로 어떤 기업의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윤이 남는다면 그 이윤의 일정부분 이상을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아주 취지가 좋고요, 사실 지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부분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협동조합은 나름대로 약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협동조합 자체는 사회적기업처럼 반드시 법적으로 사회적인 공공복리, 뭐 꼭 그것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라고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5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조합을 결성하면 법인격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관련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말 그대로 두 가지 중요 팩트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지속성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구성원 간의 연대, 솔리데리티(solidarity) 이런 부분이 같이 가줘야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예산이 38억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 그래서 38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456명, 1인당 월 평균 따져 보면 70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돼요.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는 거기 수혜를 보는 분들도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질의를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수가 한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사회적기업이 한 6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등록기준이 2011년 기준입니까, ’12년 기준입니까, 현재 기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현재 기준입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좋습니다.
  현재 64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은 언제 됐냐 하면 2011년 한 12월 이때쯤 편성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때 이후로 어떤 사회적기업 수가 증대가 안 됐다고 이렇게 반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아까 얘기했던 연대부분하고 사회적 성장, 기업가 정신하고 같이 겸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처럼 이런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등록한 업체에다가 사회적기업에다가 정액 내지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지급을 해 버리면, 이게 사실은 소득증대로 연결이 될지,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부분을 얼마큼 가져갈지, 그리고 어느 때는 예산 줄 때는 활성화되고 가는 것 같지만 예산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의 집행은 어련히 잘하셨겠지만 지금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각 취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적어도 그 구성원들을 연대를 해서 한번 워크숍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소득증대라든지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 설립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12월경에는 조금 이른 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협동조합 관여하시는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과연 어떻게 협동조합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 봤어요, 우리 등록된 데를.
  그랬더니 이게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까 얘기했던 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인 산업 부분에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영동 같은 데 가면 가구에 와인 가공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분들이 규합이 돼서 연대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1인 사업자한테 명칭만 협동조합,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 도소매가 됐든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수천 개가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데 한두 업체가, 어디라고는 말씀… 어디 한두 군데가 그게 협동조합이라고 명칭만 달아 놓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가면 곤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셨으니까 그냥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협동조합 문제, 시니어클럽 문제,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죠. 청년인턴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것이 사회적 책임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아까 기업가 정신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지금 협의는 사회복지 네트워크인가 어디랑 연결을 하고는 계신 것 같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태동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작년, 올 해 갖고 가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예, 김도경 위원님 오셨는데 아까 요청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김도경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헌경   그러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7월 17일에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임헌경    이수완    최미애    손문규
  노광기    김형근    김봉회    윤성옥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정책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신찬인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경제통상국
  국장이승우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농정국
  국장조운희
  축산과장현공율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우종
  체육진흥과장정연철
·균형건설국
  국장윤재길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기획총무부장어성준
·의회사무처
  처장김경용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사무국장오범진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박준순
  교육운영과장신강섭
·농업기술원
  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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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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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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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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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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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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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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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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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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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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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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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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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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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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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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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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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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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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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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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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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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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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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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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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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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