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2월2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재옥의원발의)
3.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필용의원발의)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제221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4년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및 도의회 후속조치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4과 20담당이며 정원은 14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총 1,789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신뢰도정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시·군 연두순방과 버스투어 대화 운영 등 도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사업비 지원과 의료·문화 등 전문봉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파트너십 구축에 진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불구하고 3·30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그리고 신행정수도 충청권유치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수목표액 2,859억원 대비 126%인 3,593억원 징수와 청렴계약제와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전국 청렴도 1위 달성에 기여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 운영부문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인터넷 가입자가 2000년 대비 55.8배가 증가하는 등 정보화부문에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의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끝으로 도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증평군 출범과 공정한 보궐선거는 물론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등 전국 선두로 떠오르는 충북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지난해의 성과를 기반 삼아 금년도 목표를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을 위한 선진 자치도정 구현으로 정하고 제17대 총선과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도민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의 국회통과 등으로 지역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세수증대가 전망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2단계 사업추진의 원년으로써 전국 최고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지역 콘텐츠 기반구축에 힘쓰겠으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민방위 강화와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그리고 테러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150만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도와 시·군, 그리고 시·군 상호간의 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는 2~3월중에 도지사 시·군 순방을 실시하겠으며 시장·군수 또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며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직원까지 합하여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계·오지마을 주민과의 버스투어 대화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갈등 및 분쟁사항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사이버토론광장」을 운영하겠으며 대학생과의 대화와 출향인사 고향투어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에 대한 편익증진과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워크숍과 고객만족도 조사, 이행기준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겠으며 통·리장에 대한 민원서비스혁신 (G4C) 교육과 도민의 직소창구 및 민원상담제 운영 그리고 여권소지자에 대한 유효기간만료 예고와 플러스서비스 제도 운영 및 여권 훼손방지용 비닐커버와 안내책자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도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사이버「도정모니터 방」 운영 및 도정발전 아이디어도 공모하여 시상하겠으며 특히 도내 통·리장 임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들이 도정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둘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의 기구·인력에 대한 신축적 운영과 조직진단 및 기구·정원관리에 대한 전산화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와 결재·회의·보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일하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개팀의 지방분권 추진반을 운영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과제를 발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일괄 법 제정을 타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사무 및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확대와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 등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관이 함께하는 파트너십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도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사회단체 실무자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과 민간사회단체의 도정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사회단체 임직원을 초청한 도정설명회와 합동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사회단체 임직원의 위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의식·생활의 선진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아름다운 으뜸 도민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비하겠으며 각급 민간·직능단체와 기관 등이 참여하는「질서·청결·친절」책임거리도 운영해 나가보겠습니다.
넷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을 확대하고 관리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자원봉사 리더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문분야와 전국체전에 대비한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문자·음성메시지 등을 활용한 긴급자원봉사단 소집 프로그램 구축과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문화·민원·의료봉사단을 확대하겠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시 안내, 통역, 교통, 급수, 미아보호, 환경미화 등 6개 분야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할 2,000여명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는 등 지난 바이오엑스포에서 얻은 경험을 교훈 삼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시·군, 1기업체에 대한 사랑나누기운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공자 시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섯째,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 관리에 진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를 지난해 대비 7.8% 증가한 3,840억원으로 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고액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운영하겠으며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및 신용불량자 등록과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내 1,500개의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테마별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를 전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경제지표와 물가동향을 감안한 실거래가격으로 점차 반영해 나가겠으며 건물과 각종 회원권 등의 과표도 수시 변경하고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정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개인, 직장, 마을 등 분야별로 모범납세자를 선정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질의‧답변 및 신청, 민원제기 등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홈텍스서비스 (Home Tax Service)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과 과세자료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발과 직무교육 등 세무비리 예방을 위한 세무지도를 강화하고 통장 자동납부제와 폰뱅킹, 인터넷 납부제 등 재택 납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E-Mail 홍보와 지방세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자수입 목표액 80억원의 차질없는 달성과 자금수요에 대한 사전예측, 일시보관금 최소화 등 자금의 효율적·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생산물 처분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불용액 예고제를 운영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출사무의 전산화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 및 청렴계약제 운영, 입찰정보 인터넷 게재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의 적정성 및 용도폐지 여부, 미관리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위임된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무단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고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명예를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2단계 추진 원년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으뜸충북 완성을 목표로 도민편의 향상과 경제적 효과 연결, 활용의 세계화, 행정혁신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지역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주~서울간의 초고속 백본망을 15기가로 확대하고 ADSL의 지속적 확충과 차세대서비스인 VDSL화를 추진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초고속 통신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농촌 정보사랑방과 읍면동 사무소 인터넷 카페, 우체국 인터넷 정보센터 및 인터넷프라자 등 농촌지역에 대한「정보화기반시설」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718개소에 대한 정보화교육장의 상설 운영과 열린 교실운영 및 도민 맞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자원봉사제도 및 컴퓨터 119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민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지역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는 마을 정보화지도자 육성 및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 운영, 농촌지역 정보화시범마을 육성과 사랑의 PC보내기사업을 확대하는 등 마을 정보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지역 내 5개 IT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IT산업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정보화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도민편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도 홈페이지 정보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기존 노후장비 교체 및 말하는 인터넷, 돋보기 기능 등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도민 홈페이지 구축과 이메일 및 문자서비스 시스템 운영, 인터넷 전자 및 수치지도, 지리정보 제공 등 도민들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 심포지엄,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순회강좌는 물론 매년 4월 21일을 “충북 정보화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와 세미나, 워크숍,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내 S/W업체, 교수, 전문가 등 각계 40명 정도의 충북 e-Biz 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창업보육 지원과 아카데미 및 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겠으며 21세기 첨단산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타운을 1단계로는 충북S/W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정 운영하고 2단계로 오창벤처프라자를 거점으로 확대하여 지식산업진흥원과 통합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의 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과 전자문서의 이용 정착 그리고 자동차·지적시스템 등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정보화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직원 자격증 취득 및 맞춤교육을 위한 정보화교실 상설 운영과 부서별 정보화 Agent 육성, 정보활용 경진대회 개최, 시·군 종합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노후장비 교체, 바이러스 방역관리 S/W 업그레이드와 자체 IDC 구축 등 전자정부 기반구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으며 24회선용 FAX 장치 교체와 국지적 재난·재해 대비 위성 전화망 운영 등 고품질의 행정통신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외 7종이 상반기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됨에 따라 이관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과 검사장비 조기확보 등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LAN 및 전산시스템 구축, 통신시설 보강, 전산운영반 교육 등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방위」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을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조직으로 육성하여 실제적 자위역량을 극대화하고 평상시 경험을 축적하여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도민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화생방 등 11개 분야에 대한 민방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월별 중점과제를 선정 홍보하겠으며 13개 분야에 대한 충무계획과 비상대비 자원 일제조사,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실제적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도내 3,719개대, 18만2,000명의 민방위 조직에 대한 완벽한 관리와 탈루자원 방지 등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대 조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 및 진화, 화재 발생시 대피, 화생방 방호요령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기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휴일 및 야간, 현지교육 등 민방위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등「크로샷」안내 제도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여성민방위대장 400명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여학생은 천안 민방위교육관에 체험식 민방위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의 중요성과 재난 및 재해 발생시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도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을 격월제로 실시하고 도내 36개 마을을 선정하여 생활민방위 훈련을 3회 반복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 등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비행장주변 5㎞ 지역과 유독가스발생지역 반경 2㎞ 이내의 주민보호를 위해 총 2만 2,000개의 방독면을 연차별로 보급하고 있으며 재해취약 및 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경보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여 유사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보사이렌 탑재용 차량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바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비상대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과 점검 및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겠으며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정부급수시설 60개소에 대한 연중 24시간 개방과 비상급수시설 확충, 기계톱·구명보트 등 민방위장비 무상대여제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각종 재난·재해 및 유사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오는 10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관리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전국체전 자원봉사단 운영과 전산·통신장비 설치 및 지원 그리고 각종 경기장의 집기 준비, 체전대비 테러시범훈련 등으로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선거의 차질없는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누락자 방지와 주민등록 일제 정비로 위장전입 방지, 투·개표소 확보 및 시설점검 등 법정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행위 단속 및 감찰활동 강화 등 부정선거 방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선관위 등 선거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체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에서 24쪽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의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5쪽 내지 28쪽까지는 제206회 및 219회 임시회시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것으로서 각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 도의 목표인 「으뜸충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으뜸도민 으뜸충북」 이 구호는 우리 이원종지사가 2002년도부터 캐치프레이즈로 도정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업무보고에는 이것을 전부다 여기 행정이 거의가 이것을 잘 함으로써 으뜸충북이 되는 이러한 결과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어떠한 분석된 결과도 없고 어떤 것이 가장 으뜸도민의 상이다 아니면 어떤 것이 가장 우리 도로서 으뜸충북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추진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캐치프레이즈만 크게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실천한다 하는 이런 의지도 없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으뜸도민은 어떤 사항이다 또 으뜸충북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으뜸도민 으뜸충북」은 우리 충청북도가 도정이 지향하는 최고수준의 목표설정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으뜸도민 으뜸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시책을 최고로 끌어올렸을 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획관리실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 조직이 전부 이원종지사가 추구하는 최고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국별로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이 총 모아지면 결국은 「으뜸도민 으뜸충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각 실·국이 담당 업무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목표 달성에 노력하는 길이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물론 으뜸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얼마전에 작년도인가 어떤 신문에서는 으뜸충북과 대조적인 범죄의 건수가 가장 많은 도가 충북이다 청주시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으뜸되는 부분이 PR되는 것이 없고 이러한 나쁜 면만 이렇게 되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 으뜸충북 추진에 우리가 강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수상을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50% 이상은 가고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할 때 과연 짧은 기간 내에 모든 부분에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으뜸도민 으뜸충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자치행정분야도 전국에서 제일 내용적으로 으뜸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성격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도에 과연 우리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권역별행정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이 청주·청원권행정협의회, 진천·괴산·음성에 중부권행정협의회, 보은·옥천·영동에 남부권행정협의회, 충주·제천·음성·단양의 북부권행정협의회 이렇게 4개의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간의 운영상황을 보면 총 23번 협의회를 개최해서 처리된 안건만도 69개 정도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현안사업 같은 것은 서로 각 자치단체가 민감하게 지금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와 제천간에 잡종재산 소유권 분쟁 같은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 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증평군이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증평군과 괴산군의 재산권 이양문제가 잘 안 되고 하는 문제 또 청주·청원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자꾸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함으로 인해서 안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4년도 운영방향에 총선, 전국체전을 통한 도민화합 및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도간부 시·군담당책임제 운영을 12개 시·군에 각 국장, 원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선을 통해서 도민화합 및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한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총선은 전국적인 행사이고 또 전국체전은 우리 도만이 꼭 성공적으로 치러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하면 그 어느 해 선거보다도 공명선거를 하겠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명선거가 선거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공명선거를 해치는 사례가 그래도 타 도보다는 숫자가 없어야 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특히 전국체전은 체전에 대한 승패보다는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도민이 하나로 뭉치는 화합의 계기가 되고 또 도민체전 플러스 어떤 문화행사까지 합쳐서 체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도민화합과 체전을 통한 도민의 위상을 높여가지고 우리 도민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시키겠다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국장들이 시·군을 담당하고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이 있거나 또는 우리 도정에 있어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담당 실·국장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한 것이 별로 깊이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실·국장들이 그 지역의 현안문제 또 우리 도정이 그 지역에서 꼭 해야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담당 실·국장이 보다 내용을 알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고 개입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 기능을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89개소에서 금년도 17개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17개소를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45%…
그런데 우리 도에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행해 오는 과정을 보면 1개소당 보통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일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실효성이 있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사실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편하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센터 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기왕 이렇게 자치센터로 전환시켜주고 좋은 뜻으로다가 하는 거니 만큼 기왕에 할거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같은 것도 개최를 했고 그래서 파급효과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개발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153군데 대상자를 계속 자치센터로 전환할거면 기왕에 또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거고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10페이지에 보면 모범납세자 분야별 선정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 직장, 마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범납세자의 분야별 선정지원인데 이것 지원을 한다면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하는데 모범납세자의 분야별 선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직장, 마을 등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우선 인센티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숙원사업비 지원, 표창 해서 다른 납세자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과 통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충북소프트타운 육성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벤처프라자가 있습니다. 거기 지식산업진흥원과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적화하면 서로 정보도 또 같이 공유하고 그런 뜻에서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정통부의 지방이양사무 해 가지고 7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종의 구체적인 이양사무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보화마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후속해서 도에서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도 이 민간사회단체지원금이 어떤 내부규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나 답변해 주시죠.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인데 국비가 2억3,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 한 180개 단체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에 맞는 적정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자료 같은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총체적인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는 저희 도가 전국체전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사업비를 회원이 100명 이상 등록된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과연 공익성과 공정성이 큰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점수 산정식으로 해 가지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그대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주 클릭하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형식으로 흐르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도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방위교육때 지진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의 민방위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공무원들도 지진에 관련돼 가지고 다른 곳의 고베 지진이나 이런 데 다른 도시의 피해사례를 중점으로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것을 금년에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하면서 지진관련분야도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교육에 풍수해 대비 요령이라든지 화재예방이라든지 또 전기나 가스안전 등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지진관련분야도 추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도가 큰 지진이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도 꼭 지진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우리 도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아무리 과장님 자리가 바뀌고 했어도 업무는 지속성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만드실 때 만드시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때 딱 해 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밖에 저희들은 유인물만 보고하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요즈음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화두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열린」이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치행정국에서도 보고되는 사항 중에 신뢰구축을 위한 참여도정이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런 어떤 어휘적 측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의해서만 의도하는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버스투어라든가 1일지사라든가 대학생과의 대화 이것은 하등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수십년간 계속 되어온 정례화 되다시피한 내용들이에요.
요즈음에 새로운 모든 것이 혁신이라는 말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기존의 그런 관행에서 또는 고정돼 있는 그러한 관념에서 탈피하는 측면으로 방향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대화상대를 노조라든가 도시빈민 등 기존에 얘기되지 않았던 소외계층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을 하시죠.
그런 쪽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에 경영적 재정관리, 요즈음 행정을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경영적 측면으로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영과 행정이 많이 다르다는 기본을 잊고서 경영적 측면만 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은 이익추구를 본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은 우리 주민에 대한 대민의 보편적 가치인 삶의질 향상과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쉽게 얘기하면 재정을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에 대한 정기적 세무조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탈루·은닉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의지는 참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4페이지에서도 전망에 열거됐듯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체 부도가 지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 청년실업자가 즐비하고 또 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적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하고자하는 의욕을 꺾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물과표나 기준가액 상향에서 종합토지세 과표를 적용비용 현실화명목으로 36.3%에서 39.3%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어려운 때 우리 서민에게 돈을 더 걷겠다는 얘기죠. 어디서 그런 생각이 됐는지 이것이 결국 잘하는 행정인가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재산적 이익을 봤거나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린 상대로 하여금 그 이익된 부분의 일정비율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돈을 거두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 인상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건물의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과했던 것을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세청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36.3%인가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건축시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가 피해나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서민이 또는 소외계층이나 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 내는 일은 별로 없지 않느냐 어떻든지 간에 여하튼 세금을 내는 상대는 재산가치를 그만큼 가지고 있고 경제적 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단체의 운영비 국가의 운영비로 인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한테 부당한 이득을 받아서 생활을 어렵게 한다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저도 김정복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이 부당하게 세수증대나 이런 도정의 시책에 의해서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주의를 해나가면서 세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많은 지역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통부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백본망 초고속 지역수요에 맞게 확대 추진하겠다 해서 15기가급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ADSL 이니 VDSL 비대칭 디지털가입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내용을 풀어서 써달라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했는데도 업무보고시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정통부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정통부의 계획을 업무보고를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데 아직 정통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IT산업 분야도 있고요. 첨단산업쪽으로 그런 분야도 있고요.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이 업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도 같은 경우 보안업무하고 저희들 도하고 직접 관련이 돼서 2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안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통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보통신을 잘 쓰는 1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검색해 가지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차출해서 계속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듣고자 하는 말씀은 왜 지금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이러한 초고속통신망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정통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전문화한 BCN이라고 광대역통신망으로 민간투자 약 67조원을 해서 37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하는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잘 쓰는 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반조사 없이 실시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에 「인터넷 잘 쓰는 도」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만큼의 효과가 거두어졌는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예산투자 대비에 따르는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따라서 차세대 통합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리라 봅니다. 이것과 관련한 우리는 정통부하고 산·학·연의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보고가 된다면 이것이 안 됩니다. 도민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내용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도가 명성에 걸맞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적으로 추진하시는 해당 과부터 우리 직원들부터 거기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종토세 3%를 인상을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세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토세 하면 농지도 되는 거죠?
지금 농촌의 영세농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를 인상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는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기타 도시에 산재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올린다면 몰라도 영세농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세정을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것은 적용비율을 3% 인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대충 현시가의 한 80% 수준까지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합토지세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은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비율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되는 세금이 3%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걱정하신 대로 영세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싸게 낮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또 도시지역에 있는 이런 것은 비싸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 뜻에 부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무회계과장님!
이 과표 3%는 행자부나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없고 등급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조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찌할 도리없으니까 전국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찌할 도리없어요. 우리 도만이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감안하셔서 낙후지역에 대한 것은 등급을 조정을 해 달라. 그게 표준조사니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 지시를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죠? 등급조정.
그래서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수당이 월 10만원씩 오르고 또 1만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이렇게 오르고 해서 나름대로 이장들에 대한 격려는 만족치는 않지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방향에 보니까 이장들의 어떠한 업무중에 사고라든가 어떠한 길·흉사를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 도 차원에서 격려방안이 지금 업무지침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현재 예산없는 것을 예산으로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 좋지만 여하간에 지사님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을 경우에 조화라도 챙겨서 보내준다든지 또 생일에 축전이라도 하나 쳐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어떠한 방안이든지 대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더욱더 챙겨서 우리 일선행정이 아주 원활히 돌아가는데는 이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읍·면의 조직의 축소를 해 가지고 읍·면직원이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장들한테 기대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격려방안을 철저히 챙겨서 그분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길·흉사시의 격려문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시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단 협의회나 이런 데서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자꾸 우리도 내려주고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쥐고 있으려고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전국시·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하나의 협의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보다는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수의계약이 우리 세금을 절약하는데 굉장히 그게 문제가 있다, 왜인고 하니 입찰이나 이런 것이 대략 87.5%에서 결정이 되는데 용역 또 적은 금액 수의계약은 99%, 100%선, 95에서 100%선으로 수의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상한선을 내리고 용역 같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도 작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수의계약은 99.5%,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가능하면 아주 적은 것은 어찌할 도리없지만 자꾸 금액을 내려서 입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업무추진방향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쪽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학술용역도 원가를 따지고 할 때 사업과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일은 많이 시켜야 되겠고 하니까 사업과에서부터 원가를 따져서 들어올 때 상당히 도저히 우리가 원가를 따질 때의 인건비나 이런 소요액에 무리가 가게끔 요청을 해 옵니다.
저희가 사업과에서 요청해 온 원가를 가지고서 검토를 할 때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당초에 예산확보된 것에 대한 계약률이 높게 되는데 앞으로 지금 그 뜻을 받들어서 더 세밀히 검토하고 해서 하향 계약률이 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아주 전향적으로 획기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많이 배려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3대특별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지방분권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개 실·과가 5개 팀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혁신위원회도 이런 지방분권을 지방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위원회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방분권문제는 저희 도만 앞서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시·도가 공동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내고 또 공동적으로 중앙과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으로서 권한이 이양이 되면 권한 이양된 것에 대해서 법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도와 지방관서가 공동 대응해서 법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업무가 기획관리실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방이 사느냐 죽느냐 지금 청주는 안 그렇지만 일선 시·군·읍에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한심하고 소름이 오싹오싹 끼칩니다, 시골에 다니면.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농촌이 살고 시골이 살려면 그래도 권한이 많이 이양되고 그런 쪽에 철저하게 업무는 어디에 했든지 간에 나름대로 속한 자치행정국의 지방분권업무라도 철저히 챙겨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중앙에서 많이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이 됐는데 장준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알맹이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적극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시·군으로 넘겨줘야 될 업무가 있다면 과감히 넘겨주는 방향으로 개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에 보면 도정모니터 운영위원이 40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충북혁신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미 조직이 완료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성질상이나 이렇게 본다면 어디까지나 똑같은 유사성을 가진 이런 건데 이것이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도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거기로 갈음해서 운영이 될 건지 그것좀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한 결과 지금 김홍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정모니터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정모니터가 400명인데 400명 중에서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220건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80명은 하나의 의견도 제시를 안 했다는 통계상에 그런 분석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도정모니터는 하려면 확실히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고 차제에 분석을 해 가지고 누가 만든 것 언제 만든 것 따지지 말고 없애도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정모니터 대안으로 다른 것을 하든지 해서 개선방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방위관계 19페이지에 있는데 경보음 난청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3개 군에 4개소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난청이 돼 있는 청원하고 옥천·영동은 어떤 상태로 설치가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지금 경보사이렌 가청률이 도 전체로 보면 약 68.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사이렌이 설치돼 있는…
저희들 도내에 50개 지역에 경보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보시설 설치지역은 읍이상 지역을 설치했는데 작년에 음성하고 청원군에 각각 2개소 그러니까 총 4개소의 면지역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부터 설치한 지역은 청원군에 2개소라든가 옥천·영동에는 면지역 그러니까 재해경보 발령을 위한 그런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구 5,000명 이상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를 설치하면 반경 2㎞ 직경으로는 4㎞ 정도 됩니다. 청주시에도 지금 1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 기준으로 도시개발지역이라 든가 이런 데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대고요. 앞으로 추가로 2006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85회 전국체육대회는 자치행정국에서는 봉사단 운영하고 통신시설 이것만 맡은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인정이 넘치는 고장 아닙니까? 물론 경기에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봉사단에서도 좋은 호평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단이 해야될 일은 무엇이고 사회단체가 해야될 일은 무엇이고 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호 봉사에 대한 상승작용 효과를 높이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회에 간담회라든가 뭐를 통해서 도정시책으로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어요.
자원봉사 하면 일당이라든가 그날 수당을 안 주는 거죠?
우리가 봉사다 하면 돈을 받아가면서 하면 봉사가 아니죠.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돈을 받아가며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우리 전국체전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당을 드린다라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 정도 돈 만원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나 그 이외에 뭐를 요구한다거나 그 이외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명분이 봉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충청북도 내에 최고 개인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액수를 개인회사나 이런 것을 개인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되죠?
그런 정도는 세무회계과장님, 이름 밝히지 말고 뭐 법인 같은 것은 밝혀도 되죠. 그런데 밝히지 말고 최고 체납액이 도대체 충청북도에 개인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에요.
어째 세무회계과장, 그런 정도 최고라고 하는 수치가 들어가면 좀 머리 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요.
세무회계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구두로 업무보고하는 데만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최고 체납액수가 얼마인지 누가 얼마나 어느 회사에 얼마나 밀린 사람이 최고 밀렸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해요?
뭔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머리 속에 입력을 하시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뭐 어떻게 세무조사를 한다, 자체 뭐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도 기억 못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금년 한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납액 정리 잘 해서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여 가지고 도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시로 체납액에 대한 것은 간담회 때나 보고도 해 주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드릴 사항이 있고 조문해 드릴 사항이 또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엄밀히 따져서 이것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업무분담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도에 내려와서는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분야별로 지방분권은 자치행정국에서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경제통상국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뿐이 아니고 세무회계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간에 그 업무에서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다만 이것을 총 취합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이다, 그래서 도정혁신기획단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괄, 자치, 권한이양, 재정, 세제 이 5개 팀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 5개 팀을 운영을 하면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밑에다 놓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밑에 놓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체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팀을 자치행정국에서 만든다라면 팀 자체가 이게 뭡니까? 5개 팀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5개 팀이라고 했어요. 팀 자체라면 그래 사람도 없는 팀을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 기구가 어디 조례나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형태를 갖추어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뜻이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이런 데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그럼 관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에다가 각 팀이라면 팀은 인원이 들어가야 팀이 구성되는 거지 팀은 인원이 안 들어가고 팀이 구성됩니까?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시간이나 언제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전회의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찬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기구 및 직제개편을 위한 조직진단과 설문조사시 도출된 결과반영이 미약하고 다수인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등 개편안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위탁사무조례에는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에 미리 동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동의요구안도 제출 안 됐고 11월 30일부로다가 그게 해지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임의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의하면 도정혁신기획단을 신설해서 한시기구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3개 팀에다가 12명 근무하고 단장은 4급으로 보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단장이 발령이 나 있나요? 지금 예정이 돼 있나요? 혁신기획단장.
아직 발령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이 4개 팀까지 관장을 해 가면서 해야될 업무량이 줄었다, 오송과학단지도 기공식을 했고 또 엑스포도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남는 인력을 가지고 신도시건설업무를 바이오산업추진단에다가 부여를 해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오는 것에 대한 대응 또 오송신도시건설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 이 기능을 바이오산업추진단에다가 더욱 플러스를 해 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보고 하실 때 답변하신 대로 그 중에서 균형발전만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여성계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여성을 국장으로 하는 국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권익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 형편이 여성을 국장으로 별도로 기구로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모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성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지사 직속으로 두느니 그러면 조금 여성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차원에서 조금 격상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일단 보고된 사항이고 우리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도 얘기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비슷한 설명이라고 일단은 알고 답변은 생략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담당이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의 답변은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봐서는 현 사회구조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비교적 직업전선에 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쪽에 나올 경우에, 현 지사님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올 경우에 자원봉사쪽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쪽에 거시기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성정책관실로 갈 경우에는 여성정책관실의 실장은 별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은 각자의 설명을 잘하기에 달려있는 것뿐이지 그것은 아무도 저는 정론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자원봉사담당은 자치행정국에 그냥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려서 생각이 없으시면 할 수 없고 생각이 있으시면…
첫째, 선거의 영향문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사님 선거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두 번씩 선거하시는 것을 지켜보신 거고 또 지금까지 총선이나 대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팀들이 또는 여성들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또 선거에 개입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례도 없고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것은 하나의 우려 가능성만을 피력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규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자치행정과에 둔다 여성정책관실로 보낸다고 책임 있는 답변 드리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문제는 자원봉사단 인적구성이 거의 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쪽으로 가면 좀더 부드럽게 조직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 하나가 기인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여론담당까지 생긴다고 그러면 일개 과의 조직이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 조직의 비대함을 덜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의 업무와 조금 그래도 떨어진 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을 하는데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를 여성정책담당관실로 보내야 옳다고 이렇게 판단을 규칙안으로 아마 그것이 구상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그렇지만 제가 선거직이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그 4년전, 8년전 선거 때하고는 자원봉사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강화가 됐고 또 활동영역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보고 또 그 분들 자원봉사담당자들이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는 공평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담당이 그냥 있어야 된다는 나의 견해는 금년 가을에 우리 전국체전을 하는데 사실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원봉사관계 쪽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여성정책관실로 소관이 될 경우에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르겠지만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 쪽에 어떠한 업무추진력이 좀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지사 소관인데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럴 것 있느냐 하면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담당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참고의견을 내든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지금까지는 여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편중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청소년, 노인 또 여성들이 그 이외의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단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여성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의미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더 좀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즈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이 금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자원봉사단 운영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인 만큼 자치행정국에서 계속해서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를 우리 행정부지사 직속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안인데 총무과가 독립된 것은 인사의 독립 때문에 이렇게 총무과 단독으로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무과라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인사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 전체 업무의 한 5분의 1 비중을 차지할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업무가 1년에 연말에 대개 한 번 교육 갔다오는 분들 또 다시 교육 보내야 될 문제 때문에 대폭적인 인사가 한 번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중간쯤에서 거기에 규모가 조금 적은 인사가 있고 나머지는 결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는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있든 행정부지사 소관에 있든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 소관에 있든 그것은 하나의 인사행정 기록을 관리하는데 지나지 않고 실제로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의 독립성 차원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행정부지사가 인사권자가 아닌 한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총무과를 보면 총무계 기능에 청사관리라든가 직원들 후생복지문제 또 문서수발문제 또 최근의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는 직협과의 대화 이런 자질구레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부지사가 그래도 도지사를 보좌하는 제1참모기능에서 3대 역점시책 지방구현차원 또 우리 지역 같으면 신행정수도가 오는 문제에 대한 대응 또 오송역 건설 또 물류기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잡다한 총무과 기능업무에 부지사가 시간을 많이 뺏겨 가지고 도정의 큰 문제를 다루고 검색하는데 소홀한 시간을 준다고 하면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도정의 큰 발전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인사권의 독립 이런 것보다는 총무과 기능에 섬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 조직기구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사권은 지사니까 지사 마음대로 하지만 그 이론은 원칙은 맞지만 여하간에 총무과라는 인사업무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보다도 간섭을 덜 받아야 되고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시면 지사보다 몇 급 급수가 하향해 내려오기 때문에 더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전화가 오고 부탁의 얘기가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행정부지사보다는.
그래도 행정부지사는 만나기가 더 어렵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직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사 독립을 위해서는 현 제도가 나름대로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면 행정부지사가 너무 자질구레한 일에 대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도정의 발전이 덜 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부지사 소관이 총무과하고 여성정책관실이 만약에 지사로 간다면 감사관실하고 2개밖에 없단 얘기예요. 직접 관장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감사관실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지금 세 군데인데 그런 정도 가지고 행정부지사가 시간을 뺏긴다 그런 얘기는 크게 원리에 맞지 않다, 그 이유는 총무과나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돼 있는데 1년에 출석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사 때 잠깐 와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 때 와서 인사하고 각종 행사 있다면 사실 언제든지 인사하고 한 30분 정도 계시다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하세요.
우리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냐하면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정보통신과가 그대신 기획관리실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안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장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안 갔을 때 정보통신과는 기획관리실로 갈 수 있는 건가 갈 수가 없는가 어떻습니까?
그게 총무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빼고 박고 하는 그런 개념의 조직운영을 해서는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 김홍운 위원님도 공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옛날에는 이게 통신과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통신과로 변했는데 옛날에 통신과였을 경우에는 전화기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도정 영역에 걸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보가 영역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정행정이나 문화·관광행정이나 자치행정이나 모든 게 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통합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직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는 정보통신분야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간에 도정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부서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우선 국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번 제221회 정례회에서 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된 사유를 다 알고 계십니까? 왜 보류가 됐었는지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3조2항에 “행정부지사 밑에 총무과장, 감사관 및 여성정책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정책관을 도지사 직속 부서로 이관할 경우는 시행규칙도 물론 거기 여성정책관을 둔다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부지사) 제1항에 보면 여성정책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및 여성정책관을 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마 규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을 갖고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여성정책관실을 뭘로 둔다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이미 221회 정례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중 의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이것도 거기에 총무과에 대한 것이 만약에 기획관리실로 가게되면 소관 업무에서 총무과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2항2호에 총무과를 삭제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전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사전에 국장님한테 드렸느냐 하면 내용의 쟁점이 된 사항을 다 알고 계시는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가를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처음에 질의를.
그래서 쟁점이 된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본 위원이 충분히 다 숙지를 못하시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7조4항에 보면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이 명기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위임·위탁에 대한 내용이 삭제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답변하세요.
거기에 보면 4항에 구문이죠 그러니까 구조문 4항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개정된 4항에는 없다는 얘기죠. 뺏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뺏는가 이유를 대라 이거죠.
답변해 보세요.
조례에 있는 것을 빼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것이 또 위임·위탁은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이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하시죠.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조제4항에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정리한 이유는 7조2항2호하고 3호에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의 한 부분으로 시행규칙에 명문화 돼서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하위개념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빼면서 이 업무는 규칙에서 명문화된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제 의견의 일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개정된 조례안만 갖고 봤을 때 여성과 관련된 여성발전센터인가요 명칭 변경한 것에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그렇죠?
여성발전센터는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에 물론 이것이 시행규칙사항으로 제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담당자 나와 계신가요? 과장님이 내용 다 아시겠어요?
현대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복지사회 그리고 선진사회로 가면 갈수록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업무영역도 확대가 되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 자원봉사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의 충북에 조직개편 내용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자료를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국 16개 시·도에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더니 16개 시·도 중에 여성정책과로 하고 있는 데가 경남에 딱 한 군데가 있고요. 이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든 모르시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전남 다 그런데 유독 그것을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여건이 타 시·도와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해 보지 않고 단순히 총무과의 기능이 너무 비대해서 부족한 여성정책관실에다 잘라다 붙이는 것이 아니냐 속된말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뭔가 깊이 있게끔 시대흐름이나 중앙부처의 앞으로의 동향이라든가 또한 여성부서로 이전할 경우에 예측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자원봉사업무를 통합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그래서 앞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은 농정국장님을 하셔서 잘 알테지만 종자생산시험장하고 보급소 또 잠사균이시험장을 합해 가지고 농산사업소로 이렇게 안이 돼 있죠? 이것을 불가피하게 꼭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사실 3개 사업소를 1개로 통합해서 하라는 발의는 제가 농정국장을 할 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명의로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경제위원회 건의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관리부서에 이것을 하나의 사업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두 번째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은 기술원에서 자기들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 건의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전국적으로도 종자생산시험장 이것이 기술원에서 빠져나온 사례가 있고, 발의가 된 것은 그런 두 가지 이유이고 지금 또 농촌진흥청에도 벼종자 생산에 관한 업무는 이미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명칭은 종자생산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시험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개발하는 데가 아니고 이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종자보급소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벼종자만 합니다. 벼종자를 진흥청에서 새로운 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양이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시·도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에서 확대 생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가서는 종자보급소에서 1차년도에 생산한 양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2차년도에는 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해서 3차년도에 농가에 종자를 보급 지원하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거나 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히 기술원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벼품종 종자보급을 하는 것은 농산지원시책의 일환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잠사균이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누에씨를 개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된 누에씨를 재생산해 내는 데입니다. 옛날에 잠종장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시험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까 팀 때문에 헷갈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직제개편이 본 조례에 올라오기 전 지난 정부에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업소를 많이 줄이라고 했을 때 우리 도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원으로다가 편제시켰다가 이제는 전국적인 추세 또 농정현실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소로 만드는 것으로 조례제안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사균이시험장이나 보급소 이런 것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농정시책 추진기관으로 봐서 투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시는 거죠?
그래서 축산과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산위생연구소에다 내수면연구소를 붙여서 그래서 축·수산연구소로 하는 것이 굳이 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길이다 해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내수면연구소는 민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가축하는 연구기관하고 별개로 두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게 잠종장입니다. 그래서 잠종을 생산하는 기구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앞으로 지금은 통합을 할 입장이라 한다고 해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잠사박물관도 생기고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잠업의 센터로서 이제는 섬유질 쪽의 농가소득보다는 건강보조식품으로의 잠업증진시책을 확대해 나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차원에서 잠사균이시험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앞으로 충북 농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중앙정부나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자원봉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로 승격시킬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국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전문 과단위의 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좀더 공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자원봉사담당을 현재대로 자치행정과에 존속시킬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경우를 상정하고서 만든, 제7조에 보면 분장사항에 어디엔가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됨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면 제5호에 향상능률 및 민간협력 여기에 자원봉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자원봉사도 기왕에 앞으로 자원봉사업무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례안도 그렇게 발전적 측면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모셔다놓고 답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듣는 거지 국장님한테 동의하시오, 동의하지 마시오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국장님 모셔다놓은 것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자료를 빼신 것인지는 몰라도… 그 자료 빼신 것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국장님, 어디서 나온 답변을 하신 거예요? 뒤에서 담당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농림부로 이관해 갔다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소홀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뒤의 담당께서는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한 근기를 보고 빼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 팩스로 또 받았습니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부 다가 농산물원종장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기술원에 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도에서 관장하고 이 업무가 도로 전부 들어왔다고 하면 말이 돼요? 이런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답변을 하시면. 지금 뒤의 담당자가 자료를 주신 거죠?
우리 집행기관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1차 의회차원에서 경고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정확한 자료수집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아까 우리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221회때 이 조직개편안이 잠시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전담반을 구성해서 행정서비스 중심의 객관적인 그런 진단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지난 보류했던 기간이 불과 약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주요골자 검토의견을 보니까 담당관실이나 기능보강 각 실·과, 담당 명칭변경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내수면연구소 통합하는 문제 하나만 수정의결하면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약 한달 동안… 국장님 언제 오셨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좀더 심도 깊게 해보자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하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담당 국장으로서 바로 국장직으로 오자마자 이 문제 가장 먼저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일 먼저 접하면서 진단결과에 대해서 사실 왜 보류가 됐나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1월 27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 발령받기 전에도 이것에 대한 것이 도청공무원 내에서는 이것이 아주 핵심사항으로 돼 있었고 보류된 사항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물론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개의를 하면서 이것이 보류됐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려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개편안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개편인데 이것이 도민의 의무를 부담시킨다든지 또는 도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선의 안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외부에 용역을 해서 했었어도 좋겠지만 외부에 용역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이 조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여명에 대한 설문을 받고 의견을 듣고 한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설문조사내용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런 측정문제 때문에 221회 정례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와 가지고 그것을 제일 먼저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모든 것을 한 가지만 수정의결시 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는 다 원안과 같이 심의를 요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안과 같이 심의요망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인원절감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 제일 먼저 보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건도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부담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이것이 세금 이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효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은 전혀 없고 당신들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일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사가 이렇게 우리 도정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거리입니다. 어째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액센트가 그런 얘기예요. 도민의 부담이 없다니 왜 도민의 부담이 없습니까?
도민의 부담이라는 것이 꼭 세금만 부담인 것입니까?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이 가장 편리한 행정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돈보다도 더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걱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의 그런 뜻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걸리고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퍽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죠.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종자보급소를 일괄로 처리한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두개를 합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잠사균이시험장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래서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이 현지 가서 저도 보고 그랬지만 사실은 외형적으로나 하는 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없애도 된다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농촌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잠업농가가 157농가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까지는 제가 개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하는 일이 직원 7명이 하는 건데 일용직 빼놓고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서 무슨 연구를 하겠느냐 연구는 전혀 어렵고 시험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원과 그런 시설과 장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이 현지 방문해서 느낀 생각이고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를 합쳐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잠사균이 이것을 합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이것은 좀 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어떤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맞는 말씀이고요, 원론적으로. 사업소를 좀 줄이자 라고 하는 뜻에서 이번에 농산사업소를 만드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종자보급소는 벼종자를 보급하는 거고 잠사균이시험장은 누에종자를 보급하는 거고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종자를 보급하는 하나의 사업소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잠사균이시험장은 누에씨만 생산·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실제 보니까 나중에 누에고치 수매까지 거기서 해요, 사들여요. 사들일 데가 없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또 씨 받기 위해서 누에고치까지 거기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갔던 위원님들이 전체 다 봐도 이것은 농업기술원 계로다가 흡수를 하든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농약 때문에 누에 157농가가 치는 것 몇 장 되겠습니까? 장으로 따지면 인력이 아깝고 장비가 아까워요. 차라리 그것은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가서 보시고서 죽 나오시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인건비고 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한다 라면 그것은 우리가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종자보급소나 이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이것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잠사균이시험장은 그것은 나름대로 어디다가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없애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시고 그런 생각이 전부 들어서 현재 기술원 사업소로다가 붙여 놔두고 이쪽 2개만 합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옥 의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인사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소관을 현행대로 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도 자치행정국에 존치하며 농업기술원 잠사균이시험장의 업무는 시험연구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하고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합되는 내수면연구소의 고유기능을 살려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과에 대한 분장사무 변경을 삭제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의 소관변경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정국 분장사무 중 잠종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잠사균이시험장 사무를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함.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의 통합부분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호, 제11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0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0호로 한다.
안 제7조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8.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한다”를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12호로 한다”로 한다.
안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이시험장을 둔다.
안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화작목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안 “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2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 및 동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4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하고 동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를 동장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한다.
안 제46조 제1항중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고 우량 잠종의 생산보급을 위하여”를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48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의 분야별란 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재옥의원발의)
(17시30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최재옥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지역혁신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법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수정안을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제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 혼용을 ‘협의회’로 통일하였으며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장 제목을 “혁신발전협의회”에서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하며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회”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회장·의장·위원장”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분과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혁신발전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은 추진단이 별도의 조직이 아니므로 삭제하여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안 제1조중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연계하여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의 추진을 통한 충북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의 실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협의회의 종류) 충북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및 삶의질향상협의회를 둔다.
안 제2장의 제목 “혁신발전협의회”를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과제의 추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4조제1호중 “전략적 대응”을 “능동적 추진”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회장”을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민간대표회장”을 “민간대표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중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을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의장, 삶의질향상협의회의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중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7조중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를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로 한다.
안 제8조제6호중 “SOC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밖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안 제9조제3항중 “지역산업분과협의회, 과학기술분과협의회, 지방대육성및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및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의장”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한다.
안 제4장의 제목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를 “지방분권·행정혁신 협의회”로 한다.
안 제11조중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행정개혁분과위원회, 인사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재정·세제개혁분과위원회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5장의 제목 “삶의질향상위원회”를 “삶의질향상협의회”로 한다.
안 제15조중 “향상을 위한”을 “향상에 관하여”로, “충청북도삶의질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6장의 제목 “추진단 운영 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안 제20조의 제목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동조 본문중 “협의회 및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9조로 한다.
안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그 다음 9조에 보면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서 정할 때 SOC라는 말을 안 쓰고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필용의원발의)
(18시01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필용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법 무 통 계 담 당 관김전호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방위비상대책과장김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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