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5월19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유주열의원발의)

(10시24분 개의)

○위원장 한현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한현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사무위탁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 절차, 방법 등의 일반적 사항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등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위탁관리조례를 별도 제정 운영하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제명을 개칭함과 아울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자치단체 사무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는 위탁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를,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는 내용을, 안 8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14조에는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상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의사무의위임조례로 제명을 개칭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조례안이며 13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함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따른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 범위확대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하 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5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지역정보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의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지역 정보화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지역내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는 기구로 활용하고자 협의회장 등 회원의 직위를 도지사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조례 개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수립 시기 연계를 위해서 정보화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조정하고 도민의 다양해진 정보화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대통령훈령으로 운영하던 정보화책임관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책임관제를 신설하여 제2조의4호에 용어정리를 두고 제9조의2에 정보화책임관의 임명과 임무 및 부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정보화 시행제도의 수립 시기를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던 것을 매년 11월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7조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과 구성원을 변경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협의회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하며, 회원 중 부시장·부군수를 시장·군수로 변경하고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제29조제2항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제33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내용이며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은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절차 등을 명확히 한 조치이고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자활의욕 고취 그리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을 위해서 강력한 정보화책임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보고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12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자치단체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에 따른 각 사무별 수탁자 선정기준, 응모 대상자가 없을 때의 대처방법 및 임시로 운영하게 될 위탁사무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방법과 협약체결에 따른 각 대상사무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동안 위탁한 21개 사무 중 충북학사 등 5개의 시설분야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무분야 중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 위탁한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근무” 성과와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연학습시설운영” 위탁계획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12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1급 내지 6급인 대상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도세를 감면하려는 것이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도세세액의 현황과 감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12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을 뒷받침하고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수립시기와 연계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 등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대통령훈령으로 운영하던 “정보화책임관”의 설치근거, 임명,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를 매년 2월말에서 매년 11월말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장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회원중 부시장·부군수를 시장·군수로 강화하였으며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과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사무를 위탁해서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사무위탁 대상부서를 어느 정도 확정한 내용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지금까지 시설 5건, 사무 16건 그래서 21건이 위탁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추진할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시설이 5군데, 사무가 16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인원감축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탁된 분야를 따지면 충북학사라든지 곰두리체육관운영,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청람재 운영,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이렇게 시설 분야는 5가지인데 이것이 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을 그쪽으로 내보낸 것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사회단체나 재단법인에 전부 위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조조정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   시설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도 줄이고 또 인원을 줄여서 거기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뜻은 좋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마당에 또 시설을 민간에다 위탁하게 되면 근무자들 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연학습원이나 모든 데에 지방비를 투자를 해도 항상 적자를 보는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3관문 있는데 산림학습연구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연휴양림.
유주열 위원   거기도 충청북도에서 투자만 했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도 구조조정대상이 먼젓번에 됐었을 거예요. 인원이 많고 거기도 근무자가, 거기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지방비가 투자되는 게 얼마예요? 예산이 거기 많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도 계속 적자를 보는 데이고 자연학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물이 5개인데 충북여성회관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충북여성회관도 저희가 그런 고민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꼭 경제적으로 따져서 수익성만 가지고 따질 수 있겠느냐, 여성회관을.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채산성을 따져야 되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또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여성회관에서 수익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고, 도 행정이 투자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치 않고 그것도 민간위탁을 시켜서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기회에 거기도 대상으로다가 선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물론 앞으로 우리가 자연학습원부터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민간위탁대상을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쪽이 훨씬 낫겠다 또 비단 시설을 위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무의 일부, 예를 들어 청사경비라든지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쪽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종사하던 자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도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건물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민간에 위탁을 시킨 후 그 사람들 보수가 3분의 1선까지 줄었어요. 그 사람들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은 거의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 인원감축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런 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회사에서 경비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는 인원을 같이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정원상 감축이고 현원관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그 동안 21개 사무를 위탁했다고 했는데 위탁한 그 수탁기관에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있다면 지원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것은 저희가 해당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지원여부는 저희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내 주시고 사무분야 중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 위탁한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학습원에 대한 위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을 작년에 작년 4월까지 그리고 작년 4월에는 올해 4월까지는 늦어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청주시수련관을 지었고 그래서 아마 주성전문대학에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충주시수련관을 지어서 보람원에 위탁했고 제천시에는 제천수련원을 지어서 어느 불교재단에 위탁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우선 세 가지만 거명을 했는데 세 수련관을 지어서, 수련관이든 수련원을 지어서 해당 시에 청주시면 청주시, 충주시면 충주시 그리고 제천시면 제천시에 그 지역 시민들이든 학생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하자마자 일정한 돈을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얹어서 다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그 지은 목적은 청주시 예산으로 지었으면 청주시 예산과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지었으면 적어도 청주시민과 충청북도민들에게 일정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혜택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천에 제천수련관을 지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바로, 불교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교재단에, 불교재단도 재단 설립하자마자 바로 그리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로 주었습니다.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짓자마자 일정한 돈을 얹어서 주었는데 또 바로 수련원을 짓겠다고 체육청소년과에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또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지어놓고 60억 내지 100억, 몇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짓겠다고 또 충북도에 의뢰를 하니까 충북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연구 의뢰한 결과 아주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서 향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충청북도 예산과 각 시·군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실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일단 그 문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자연학습원 지연 이유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가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진 않구요, 그 동안에 쭉 위탁을 검토해 왔는데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하고 조례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구체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토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검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위탁조례안은 총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이고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게 전부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됩니다. 위탁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에 관한 사항같은 것은 자연학습원 위탁조례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작년도 7월달에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돼 가지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지금까지는 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로 한꺼번에 묶여있었는데 거기에 절차라든가 어떤 상세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학습원이 아직까지 위탁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상세한 규정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걸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지난번에 있었던 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는 그러한 상세한 어떤 규정이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을 작년도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서 새로이 명확하게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
  가능하면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다 위탁 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선물용품 박람회가 5월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있는데 거기에 4개 업체가 참가하도록 지금 돼 있고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거기에 10개 업체가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90개 업체가 해외에 파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수련관을 짓는 것은 도에서 계획을 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장, 군수가 희망사항으로 요구를 하면은 국비를 받아서 짓는 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이런 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련관 확보를 하는 것이 지역청소년을 위해서는 유익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수련관까지 짓고 그걸 운영하는데 수익성을 따져 볼 때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현재 민간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국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제가 민간위탁한 수익성에 대해서 질의한 바는 전혀 없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수련관을 져서 해당 시·군이든 충청북도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이익을 줬는지 질의를 했지 그 이후 수익성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안 되니까 수탁기관에 위탁을 했겠지 그건 질의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저도 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건데 다만 이것이 우리는 총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뿐이지 해당 시설을 전부 운영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도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이 안 돼 있다 저희가 자료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취득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답변 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형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1급부터 6급까지 감면혜택 주던 것을 7급으로 연장 시행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내에 지금 7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유공자로.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2명입니다.
김형태 위원   252명.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김형태 위원   여기에 감면된 세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직은 감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자동차 한 대만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세로 분석했을 때에는 252명에게 감면혜택할 수 있는 것이 추정으로 해서 54대 정도 될 것이다 54대. 그렇게 따졌을 때는 한 3,100만원 정도 감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그전에는 국가유공자가 1급부터 6급까지밖에 없었는데 7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7급도 똑같이 혜택을 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급까지는 자동으로 면제가 됐는데 7급이라는 급수가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추가시키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   국가유공자가 6급밖에 없었는데 7급이 신설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거기에 대한 세액을 약3,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추정한 부분은 대개 7급이 5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한현태   네,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지방세 등 감면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지금 지방세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상이용사라든가 또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해 주는 것이 세목별로다가 몇건 정도나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세목별로 ’99년도에 현황을 보면은 전부 7만9,000건에 420억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에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420억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서 들어 온 도세가 천사오백억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작년도 실적이 1,917억요.
유주열 위원   420억, 약 25%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22%입니다.
유주열 위원   22%. 여기에 대해서 420억에 대해서 무슨 보전대책이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미처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1,917억을 받아들이는 데는 자료수집, 부과, 징수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감면 조례만 제정이 되면은 그 7만9,000건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420억을 감면을 시켜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우리가 행정력 낭비도 있지마는 여기에서 불법으로라도 감면해 줘 가지고 추징된 게 또 있죠?
  건수가 몇건에 세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감면은 정상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을 받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때에는 추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추징건수가 몇건이고 세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민정일   작년도 ’99년도 2기분 자동차세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33명에게 560만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도세같은 것은 없고 지방세에서 자동차세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자동차세가 해당이 되면은 취득세나 등록세가 모든 게 다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이미 다 등록이 된 상태이니까 도세를 추징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죠, 지방세가 5년이 지나면은 추징을 할 수가 없는 거지마는 지금 몇 년이에요. 5년 맞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부과가 잘못됐고 신고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다가 본인이 감면신청을 요구했을 때에만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면신청이 있을 때만 감면해 주는 거 아
닙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직권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유주열 위원   글쎄, 제반 여건이 맞았을 때에 하는 거지마는 우리가 1,917억을 지방세를 징수를 해서 이를 지방재정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420억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만에 하나 420억이 들어 있을 때에 지방재정은 좋게 평가가 될 거예요.
  도민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세 감면을 조례 아니면은 상위법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수익성사업을 하는 한국토지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 농협, 수협, 축협 이런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전환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특히 지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도세감면조례중에서도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감면이 타당성이 없는 기업의 금융 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 기업간의 양수·양도로 인한 양수재산, 주차장용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국가투자기관인 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감면받는 것도 있고 50%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전부터 여기서 지방세감면조례가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금 독립된 법인에서 우리가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외에 420억을 갖다가 보전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계속 감면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지금 공사를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러니까 중앙에다 건의합니다.
유주열 위원   건의만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짝사랑만, 헛구호만 외치는 거지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다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할 수 있게끔 각 시·군 단체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도세감면이라든가 모든 지방세가 도세감면되면 부수적으로 기초단체까지 다 내려갑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7조에 협의회장은 도지사가, 지금 현재는 부지사가 맡고 있는데 협의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협의회장은 각 기관의 정보화 업무를 공동추진하는 것을 묶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원래 기관의 국장급, 실무 국장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에서는 협의회장이 부지사이었었는데 지금 좀더 강력한 추진을 하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기관장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회장을 도지사가 하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10조에 정보화본부장은 정보통신과장, 9조2항의 신설조항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은 각종 정책과 정보화와의 연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핵심간부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자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각자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98년도 9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의욕적인 내용들을 놓고 있어서 여기 정보화협의회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역별 정보와 관련된 유관기관단체의 협의할 사항들, 지역의 정보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그런 협의회이고 다음에 우리 도 내부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촉진하는 본부의 역할로서 저희,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정보통신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도래되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사나 시장·군수가 책임자로다 선정이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현행대로 해 가지고는 문제점이 많습니까? 행정이라고 모든 책임자들이 하는 게 낫지 지금 지사가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서 일을 진행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도지사가 할 역할은 기관통합부분만 책임을 지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도 행정부지사가 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행정부지사 체계로 도청은 추진하고 있고 각 기관 역시 대개 부책임자 선에서 실무책임을 맡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정보화본부장은 과장이 맡는다 그러는데 이게 본부장을 과장이 맡아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협의회 간사도 맡고 있고 일에도 어느 정도 힘의 역량이 결집이 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여기에서 본부장이라고 하면 조례상 용어는 아니고 도지사 훈령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도 자체 지역정보화본부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본부장인데, 그래서 그것은 정보통신회선 및 시설관리 이런 분야, 우리 청내의 정보통신회선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실무과장이 본부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9조2항 신설하는데 핵심간부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는데 핵심간부공무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핵심간부라고 하면 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 선까지 얘기가 됩니다. 얘기가 되는데 저희는 정보화책임관을 부지사로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주 명시를 하는 게 낫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이 시·도 형편에 따라서 조정실장이 할 때도 있고 부지사가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둘 다 명시할 수 없고.
유주열 위원   아니, 주요업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딱 명기를 하는 게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것을 정보화책임관이라고 해 가지고 CIO라고 해 가지고 정보화부서가 국별로 왔다갔다 해요. 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있다가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와 있고 그래서 전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정보화책임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때는 관련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죠.
유주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직급이나 직위를 명기하려면 또 한번 조례를 상정을 해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니죠. 그것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항이니까.
유주열 위원   임명한다 하는데 핵심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누구를 하나 명기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각 도 추세를 봐야 하는데 각 도도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데가 있고 부지사가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좀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해서 종전에 다행히도 자연인 입장에서 행정부지사가 기획관리실장을 했고 그 때 당시도 정보화책임관이고 지금 부지사로 올라가서도 직급이 올라갔지만 자연인은 같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사로 하자 이렇게 해서 부지사로 하는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딱 못 박기는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있는 자가 또 관심있는 자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자가 이 업무를.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부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화책임관이 부지사고 부정보화책임관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규칙이…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9조의2제3항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공무원 또는 민간분야의 전문가로 부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일단 전조례에 의해서 정보화책임관은 일단 부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부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부지사란 사람들은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들이고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관심있는 자가 해야 돼요. 뜻이 없는 자가 와서 내가 책임관이라고 앉아 있으면 뭐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힘을 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힘을 누구한테 실어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추진체계에 힘을 실어준다.
유주열 위원   그냥 앉아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명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위명칭이 직위개념이 아니고 자연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임명된 형태가 보면 정보화담당관이 되어 있는 데에서부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시 경우에는 민간인을 부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 데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핵심’의 자로 정의했던 것은 영어로 표기할 때 CIO라고 해 가지고 Chip Information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또 행정내부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자부에서 저희들 정보화와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마침 지난 번에 지금 부지사님이 기획조정실장을 하실 때 자연인으로서 정보화책임관을 하셨고 그래서 부지사님으로 승진하고 나서도 계속 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로 보나 또 실제로 도정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나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부지사님 위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대신 부정보화책임관을 국장님들이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대통령훈령 제73호에도 5조, 6조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왜 책임을 안 질려고 하세요. 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부서의 실·국장이 국장급이라고 했어요.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국장급 이상으로…
유주열 위원   그러면 국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이?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국장급부터 되도록이면.
유주열 위원   그럼 책임있는 업무담당자가 하는 게 낫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대통령훈령에는 주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기관조직체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체제가 우리 도하고는 약간 다른 맥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 부분은 모처럼 우리가 정보화업무는 조금 분위기가 추진하는데 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협의회장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상향조정되고 있고 또 부지사가 전체적인 행정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보화책임관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실무책임은 다음에 부책임관으로서 자치행정국장이 지고 이렇게 또 그리고 도청내에 있는 회선이나 시설관리는 정보통신과장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체제로 일단 질서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가 각종위원회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부지사 위주로다가 각종 위원회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행정부지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든 책임은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 부분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지사가 맡고 있는 부분은 많이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부분만은 앞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하고 시책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위탁기관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기관의 교육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선정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정보화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민들 교육이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과제였고 저희들 도의 자원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외부의 우리 도내 각종 대학이나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도가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고드리고 예산에서도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도민정보화교육을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에이전트교육이라고 해서 도내 마을당 한 분씩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대학에다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도 그 부분을 근거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래서 그 대학은 시·군별로 가장 지역에 가까운 대학과 하도록, 자매결연 맺었으면 자매결연 맺은 대학과 아니면 인근의 시·군내에 대학이 없으면 인근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된 대학을 대학의 교육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한번 운영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기본 골격을 이번에 교육내용에 따라서 교육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지역정보화에이전트교육에 대해서는 3일 정도의 교육을 근간으로 하면서 기초 인터넷을 쓰는 아주 기초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재도 개발하고 강사선정도 해서 3일 정도의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그런 방침입니다.
김형태 위원   3일 정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일정한 기간동안에 3일 이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한 기수별로 한 번에 3일씩.
김형태 위원   그렇게 한번에 3일인데 그 한 번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한 사람이 계속 3일동안 받는 거죠.
김형태 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재원문제는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대학에다 위탁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이 시설 빌리는 문제부터 강사문제 그래서 그 위탁하는 최소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번 예산에 한 것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도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주어서 시·군에서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번 추경에 120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인터넷 설치를 해 준다고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것은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해서요, 인터넷 PC를 설치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내 각 마을당 한분 이상 저희들이 뽑았더니 한 4,600명 정도…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120개 부락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설치한 그 부락에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니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김형태 위원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그 강사를 지금 얘기한 위탁기관에서 그 부락에 나가서 교육을 3일 동안 시켜야 되는 것인가…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대학의 시설에 대학의 컴퓨터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현장의 시설문제 그 다음에 현장에 시설해 놓고 관리하는 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육은 그중에는 선도요원을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일반 주민을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주부를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퍼져서 기존에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지도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하고 자기 PC를 좀 더 잘 쓰도록 이렇게 될 것이고 120개 마을에 읍·면당 1개소씩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아르바이트생을 붙여 가지고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지도를 해 주도록 마을 사람들이 오면은 PC를 못 만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딱 붙어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빼 보는 거다 해서 자꾸 연습시키고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와서 사흘씩 교육시킨 사람도 부락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도저히 사흘 교육 받아가지고 인터넷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를 배워가지고 간 것을 잊지 않도록 마을에 들어가서 PC를 활용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체계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먼저 추경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문제 참 문제거든요.
  지금 공무원들도 인터넷을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에 갖다 놓고 교육을 2, 3일 시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 갖다 교육을 시키고 또 공공근로자들 교육시키고, 또 대학생들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의문을 제가 제기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농촌지역에 일부 농민들은 앞서 가는 농민들은 그거 가지고 전자상거래까지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정주부라든지 또 젊은층 농민들은 지금 PC가 없어서 그렇지 인터넷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 우선 그런 분까지는 수용을 해 주고 나머지 연세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좀 의욕이 있으신 분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컴맹을 탈출시키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금년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그뜻은 다 좋거든요, 좋은데 과연 내실을 기할 수 있는가, 또 위탁교육을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그 조례안 중 9조2 신설조항에 핵심간부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핵심간부 공무원」을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명기하는 게 어떨까 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네, 답변하기 전에 유주열 위원님의 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훈령을 예로 볼 때도 보면은 대부분이 실·국장급에서 하는 걸로 아마 타시·도도 그렇게 할 거 같은데 우리 도는 정보화책임관을 행정부지사, 또 부정보화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력에 대한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각 도도 지금 실·국장급에서 부지사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정보화 추진업무가 다른 면을 얘기하면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행정추진사항 심사업무의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의지가 어떠냐 이랬을 때 실·국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는 거 하고 행정부지사로 하는 거 하고 거기도 문제가 있고 꼭 그것만 의식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정보화책임관이 되는 거 하고 한쪽면 정보화 업무만 가지고 있는 담당국장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지사로 했는데 조례상 표기는 앞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핵심간부공무원」이렇게 돼 있던 것을 「실·국장급 이상」이렇게 고쳐주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핵심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용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그래서 이것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유주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으므로 유주열 위원의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유주열의원발의)
(11시38분)

○위원장 한현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현태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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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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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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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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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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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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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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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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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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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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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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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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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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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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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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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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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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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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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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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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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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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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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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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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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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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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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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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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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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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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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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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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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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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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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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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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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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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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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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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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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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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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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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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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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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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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