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5월19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유주열의원발의)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사무위탁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 절차, 방법 등의 일반적 사항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등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위탁관리조례를 별도 제정 운영하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제명을 개칭함과 아울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자치단체 사무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는 위탁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를,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는 내용을, 안 8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14조에는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상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의사무의위임조례로 제명을 개칭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조례안이며 13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함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따른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의 감면대상 범위확대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하 4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5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지역정보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의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지역 정보화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지역내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는 기구로 활용하고자 협의회장 등 회원의 직위를 도지사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조례 개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수립 시기 연계를 위해서 정보화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조정하고 도민의 다양해진 정보화 교육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대통령훈령으로 운영하던 정보화책임관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책임관제를 신설하여 제2조의4호에 용어정리를 두고 제9조의2에 정보화책임관의 임명과 임무 및 부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정보화 시행제도의 수립 시기를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던 것을 매년 11월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7조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과 구성원을 변경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협의회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하며, 회원 중 부시장·부군수를 시장·군수로 변경하고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제29조제2항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제33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내용이며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은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절차 등을 명확히 한 조치이고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자활의욕 고취 그리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을 위해서 강력한 정보화책임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12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자치단체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에 따른 각 사무별 수탁자 선정기준, 응모 대상자가 없을 때의 대처방법 및 임시로 운영하게 될 위탁사무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방법과 협약체결에 따른 각 대상사무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동안 위탁한 21개 사무 중 충북학사 등 5개의 시설분야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무분야 중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 위탁한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근무” 성과와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연학습시설운영” 위탁계획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12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1급 내지 6급인 대상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와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도세를 감면하려는 것이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충청북도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도세세액의 현황과 감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12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을 뒷받침하고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수립시기와 연계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 등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대통령훈령으로 운영하던 “정보화책임관”의 설치근거, 임명,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를 매년 2월말에서 매년 11월말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장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회원중 부시장·부군수를 시장·군수로 강화하였으며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과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사무를 위탁해서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사무위탁 대상부서를 어느 정도 확정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마당에 또 시설을 민간에다 위탁하게 되면 근무자들 또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연학습원이나 모든 데에 지방비를 투자를 해도 항상 적자를 보는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3관문 있는데 산림학습연구원인가요?
(「4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에 지방비가 투자되는 게 얼마예요? 예산이 거기 많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도 계속 적자를 보는 데이고 자연학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물이 5개인데 충북여성회관은 어때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회사에서 경비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는 인원을 같이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정원상 감축이고 현원관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21개 사무를 위탁했다고 했는데 위탁한 그 수탁기관에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있다면 지원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연학습원을 작년에 작년 4월까지 그리고 작년 4월에는 올해 4월까지는 늦어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청주시수련관을 지었고 그래서 아마 주성전문대학에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충주시수련관을 지어서 보람원에 위탁했고 제천시에는 제천수련원을 지어서 어느 불교재단에 위탁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우선 세 가지만 거명을 했는데 세 수련관을 지어서, 수련관이든 수련원을 지어서 해당 시에 청주시면 청주시, 충주시면 충주시 그리고 제천시면 제천시에 그 지역 시민들이든 학생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하자마자 일정한 돈을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얹어서 다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그 지은 목적은 청주시 예산으로 지었으면 청주시 예산과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지었으면 적어도 청주시민과 충청북도민들에게 일정한 혜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혜택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천에 제천수련관을 지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바로, 불교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교재단에, 불교재단도 재단 설립하자마자 바로 그리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로 주었습니다.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짓자마자 일정한 돈을 얹어서 주었는데 또 바로 수련원을 짓겠다고 체육청소년과에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또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지어놓고 60억 내지 100억, 몇십억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짓겠다고 또 충북도에 의뢰를 하니까 충북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연구 의뢰한 결과 아주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서 향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충청북도 예산과 각 시·군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실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일단 그 문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하고 조례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구체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토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위탁조례안은 총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이고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게 전부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됩니다. 위탁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에 관한 사항같은 것은 자연학습원 위탁조례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작년도 7월달에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돼 가지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에 대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럼.
이번에 그 내용을 작년도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서 새로이 명확하게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
가능하면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다 위탁 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선물용품 박람회가 5월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있는데 거기에 4개 업체가 참가하도록 지금 돼 있고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거기에 10개 업체가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90개 업체가 해외에 파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수련관을 짓는 것은 도에서 계획을 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장, 군수가 희망사항으로 요구를 하면은 국비를 받아서 짓는 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이런 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련관 확보를 하는 것이 지역청소년을 위해서는 유익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수련관까지 짓고 그걸 운영하는데 수익성을 따져 볼 때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현재 민간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도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이 안 돼 있다 저희가 자료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취득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형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1급부터 6급까지 감면혜택 주던 것을 7급으로 연장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7급도 똑같이 혜택을 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급까지는 자동으로 면제가 됐는데 7급이라는 급수가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추가시키는 겁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지방세 등 감면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지금 지방세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상이용사라든가 또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해 주는 것이 세목별로다가 몇건 정도나 되나요?
미처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감면 조례만 제정이 되면은 그 7만9,000건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420억을 감면을 시켜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우리가 행정력 낭비도 있지마는 여기에서 불법으로라도 감면해 줘 가지고 추징된 게 또 있죠?
건수가 몇건에 세액이 얼마예요.
감면신청이 있을 때만 감면해 주는 거 아
닙니까?
도민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세 감면을 조례 아니면은 상위법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금 독립된 법인에서 우리가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외에 420억을 갖다가 보전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계속 감면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지금 공사를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7조에 협의회장은 도지사가, 지금 현재는 부지사가 맡고 있는데 협의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전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원래 기관의 국장급, 실무 국장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에서는 협의회장이 부지사이었었는데 지금 좀더 강력한 추진을 하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기관장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회장을 도지사가 하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98년도 9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의욕적인 내용들을 놓고 있어서 여기 정보화협의회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역별 정보와 관련된 유관기관단체의 협의할 사항들, 지역의 정보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그런 협의회이고 다음에 우리 도 내부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촉진하는 본부의 역할로서 저희,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정보통신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입니다.
직위명칭이 직위개념이 아니고 자연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임명된 형태가 보면 정보화담당관이 되어 있는 데에서부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시 경우에는 민간인을 부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 데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핵심’의 자로 정의했던 것은 영어로 표기할 때 CIO라고 해 가지고 Chip Information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또 행정내부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자부에서 저희들 정보화와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마침 지난 번에 지금 부지사님이 기획조정실장을 하실 때 자연인으로서 정보화책임관을 하셨고 그래서 부지사님으로 승진하고 나서도 계속 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로 보나 또 실제로 도정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나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부지사님 위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대신 부정보화책임관을 국장님들이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위탁기관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기관의 교육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선정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정보화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민들 교육이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과제였고 저희들 도의 자원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외부의 우리 도내 각종 대학이나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도가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고드리고 예산에서도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도민정보화교육을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에이전트교육이라고 해서 도내 마을당 한 분씩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대학에다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도 그 부분을 근거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내 각 마을당 한분 이상 저희들이 뽑았더니 한 4,600명 정도…
대학의 시설에 대학의 컴퓨터실…
앞으로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 프로그램, 현장의 시설문제 그 다음에 현장에 시설해 놓고 관리하는 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육은 그중에는 선도요원을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일반 주민을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주부를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퍼져서 기존에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지도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하고 자기 PC를 좀 더 잘 쓰도록 이렇게 될 것이고 120개 마을에 읍·면당 1개소씩 시범마을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아르바이트생을 붙여 가지고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지도를 해 주도록 마을 사람들이 오면은 PC를 못 만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딱 붙어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빼 보는 거다 해서 자꾸 연습시키고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와서 사흘씩 교육시킨 사람도 부락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도저히 사흘 교육 받아가지고 인터넷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를 배워가지고 간 것을 잊지 않도록 마을에 들어가서 PC를 활용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체계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인터넷을 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에 갖다 놓고 교육을 2, 3일 시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 갖다 교육을 시키고 또 공공근로자들 교육시키고, 또 대학생들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의문을 제가 제기해 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농촌지역에 일부 농민들은 앞서 가는 농민들은 그거 가지고 전자상거래까지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가정주부라든지 또 젊은층 농민들은 지금 PC가 없어서 그렇지 인터넷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 우선 그런 분까지는 수용을 해 주고 나머지 연세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좀 의욕이 있으신 분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컴맹을 탈출시키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금년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 훈령을 예로 볼 때도 보면은 대부분이 실·국장급에서 하는 걸로 아마 타시·도도 그렇게 할 거 같은데 우리 도는 정보화책임관을 행정부지사, 또 부정보화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력에 대한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은 이 정보화 추진업무가 다른 면을 얘기하면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행정추진사항 심사업무의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의지가 어떠냐 이랬을 때 실·국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는 거 하고 행정부지사로 하는 거 하고 거기도 문제가 있고 꼭 그것만 의식해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정보화책임관이 되는 거 하고 한쪽면 정보화 업무만 가지고 있는 담당국장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지사로 했는데 조례상 표기는 앞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핵심간부공무원」이렇게 돼 있던 것을 「실·국장급 이상」이렇게 고쳐주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저희도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으므로 유주열 위원의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유주열의원발의)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현태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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