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연구원·기획관리실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안창용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청하는 동안 충북도의회의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기획경영실장 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장 설영훈
공간창조연구부장 정용일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사회통합연구부장 최은희
연구행정과장 오명근
충북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연구원을 아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늘 가져 주심에 충북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연구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나 해결과제를 제시하여 주시고 연구원은 이를 충실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원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제안 등을 최선을 다해 수용해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함창모 실장입니다.
성장동력연구부 설영훈 부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정용일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성보현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은희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과 정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충북연구원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1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당연직이사 7명과 선임직이사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감사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가 임기가 만료돼서 최근에 13일까지, 11월 13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서 11월 19일 자로 3년간 임기에 11명의 선임직이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밑에 연구자문위원회, 18명의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 2개 남부분원·북부분원이 있으며 4개 연구부와 그리고 기획경영실에는 4개의 행정팀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10개의 우리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43명이고 현원은 41명입니다.
연구직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이 29명이고 이건 10월 30일 자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원이 30명 TO가 꽉 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부명, 주요사무는 유인물에 나온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입니다.
2019년은 총 145건의 연구실적을 했고 2020년도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158건의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증가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전체예산은 122억이 되고 일반회계는 54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집행액은 73억 6,000이고 잔액은 48억 6,800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21억 5,900만 원의 기금이 현재 남아있고 총 100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청사 신축을 하는 데 전용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2020년도 수행했던 연구과제 및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으로는 새로운 미래·행복공감 연구라는 비전을 세우고 주요 가치로는 풍요·공존·개방이라는 3개의 가치를 설정했습니다.
4개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전략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혁신과 포용경제 균형성장 연구입니다.
여기는 주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행했던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7페이지입니다.
초연결사회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11월 말이나 이때 전부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 경제 세계화를 위한 신경제 육성 및 다변화라는 세부전략을 가지고 창의과제 1개와 기획과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충북 입지 경쟁력 분석 연구는 이건 이미 입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연구를 지원했고, 추가로 이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충북이 어떤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충북지역 의과학자 증원방안 연구는 최근에 정부에서 의사 증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의과학자로 충북지역에 어떤 전략을 통해서 증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용적 노동시장 전환 및 고용인프라 개선입니다.
여기는 2개 기본과제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소득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 고도화 전략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중심축 강화 상생공간 연구입니다.
이건 주로 공간의 스마트화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사람 중심의 공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전략으로 국토 중심축 역할 강화 및 중심지 기능 고도화전략에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과제 속에서 세종시 빨대현상 대응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놓고 지금 충청권과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대안적 공간자원 활용 및 매력적인 공간 조성의 전략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그다음에 2건의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생태계 복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큰 전략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행복증진 연구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라는 전략을 위해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고령자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본과제 속에서 초고령사회 노년 인문교육 활성화 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역사인문학을 연구한 김양식 박사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과 협의 그리고 자문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곧 완결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령사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1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1건 그다음에 기획과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창의과제 속에서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충북사회 구조변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북이 지금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도 11월 말경에 모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민수요 기반 공감정책 연구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도정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도민 참여기반 확대, 여기에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과제 속에서는 올해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서 지방의회의 변천과 새로운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사가 이걸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쯤 이것도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도민수요 기반의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여기는 주로 특별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와 지역발전연구센터, 특별히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는 2022년부터 4단계 지역발전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올해와 내년에 완결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과 미래기획센터 운영,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특히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법인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계획과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투자분석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해서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충북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연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북도재난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는 올해 홍수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예상되는 많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거고 이걸 통해서 충북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컨설팅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도민이 찾아오는 나눔과 공유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창의과제로서 충북연구원 30년사를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고 또 기획과제로서 충북의 ‘30주년 기획총서’를 발간합니다.
충북의 과거 30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를, 과거를 살펴보고 미래 30년을 전망하는 이런 총 7개 분야에 걸쳐서 30주년 기획총서를 계획하고 이것도 12월 초에 모두 완료해서 12월 말쯤 최종적으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성과 확산 및 주요 정책동향의 도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도민들과 공유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DB를 구축하고 국내외 정책자료 수집 및 동향을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발간하는 발간물이 되겠습니다.
총 5개의 발간물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지역정책연구’는 1년에 1회 발간하는데 이번에 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정책연구를 통해서 많은 양질의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및 정책선도자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세미나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소하게 규모를 줄여서 하거나 비대면으로다 이렇게 진행했는데 올해는 총 한 32건의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원내 콜로키움 10회를 합치면 총 한 42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01건 정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코로나19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내외 연구의 업무협력 확대도 올해 총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도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사업은 정책연구 64건, 수탁연구 45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은 이렇게 이 보고서에 있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4페이지부터의 붙임 자료나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에 있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옆에 계신 장선배 전 의장님과 이 행감자료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뒤에 연구과제들 축적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과제들만 제대로 공부해도 충청북도의 현안이나 돌아가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과제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가까이에 충북연구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용역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초시 원장님에게 제가 가서 좀 도움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행감자료 6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50% 이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 ‘코로나’와 ‘연말 집행’ 이렇게 돼서 사업들은 많은데 이게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이 될까라는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또 한 가지는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래기획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전부 다른 데로 전직하는 바람에 새 인원을 뽑는 데 갭이 있어서 그 차이가 인건비 같은 지출이 들었고, 그렇지만 대개 우리 연구원의 많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그 시기가 11월과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과 유사한 이런 집행률을 가질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코로나, 지금은 모든 이슈가 코로나로 다 스며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 가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수준만치는 될 거 같다라는 원장님 말씀…
행감자료 19페이지요. 연구원이라는 특성을 제가 감안해도 이게 충북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거든요.
제가 본 기관 중에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이거 주의, 개선, 시정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요. 연구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미수입액 부분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이라는 게 뭡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 해서 3억 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주로 특별, 이 조직들 센터나 이런 데에 보조금을 받는 거하고 또 하나 거기 들어가는 게 수탁과제수입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해 온 것이 수탁과제전입금수익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를 2개로 하다 보니까…
회계상에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사업에서 이렇게…
12월 말 이후에 하나요? 결산이 언제…
그래서 이게 끝나는 시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37페이지 보면 기금관리회계에서 기금이자 부분, 하단 부분에, 세입예산 중에서 하단 부분 기금이자 부분이 미수입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발생하는 이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창립 30주년이라고 그래서 올해 발간자료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 이제 행사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30년사.
그래서 지금은 충북도정을 하는 데에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충북도정 전반의 문제를 다 다루는 이런 연구영역이 확대됐다는 것이 큰 성과이고, 처음에는 출발할 때 박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명으로 늘어서 연구인력이 크게 향상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규모도 굉장히 작았다가 지금 도에서 출연해 주는 예산규모가 40억, 순수하게 연구원에 출연해 주는 게 40억까지 커서 굉장히 지원규모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인력이 충북도가 지금 추진하는 많은 영역이나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연구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5명 내지 10명 정도만 추가로 더 인력이 확보되면은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연구원에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직, 연구원 건물이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커진다고 하면 너무 규모를 작게 건물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하나의 저희 해결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연구원 건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연구원이, 그 자리에 연구원을 왜 저는 거기에다가 다시 지었는지 지금까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 가운데에다 떡하니, 그렇게 뭐 큰 건물도 아니고 충청북도 전반으로 봐서도 그렇게 효율적인 건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 자리에 연구원을 지었어야 했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연구원이 밖으로 나가서 새 건물을 사서 갈지 아니면 터를 잡아서 다시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건물을 헐어서 신축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건대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나 기타 도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걸 생각해 봐서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신축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판단을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자리에 그렇게 연구원이 덩그러니 있음으로써 충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부지와 위치와 모든 게 비효율적이다.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떤 장기적인 대비를 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 제대로, 즉흥적으로 하셨다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저는 연구원 건물 볼 때마다 상당히 답답해요. 여기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구원이 꼭 도청하고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지적을 받았던 점이 있더라고요. 충청북도에서 충북연구원에 연구를 몰아준다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언론에 났던데요.
그런데 이거는 발주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에 보도자료를 보면 연구 수행기간이 한 23일, 24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23일이나 24일에 걸쳐서 연구를 해 내는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용역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충실한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탁과제의 문제인데, 수탁과제는 저희는 일반 민간기관하고의 경쟁입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연구원이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만 참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끔 저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이럴 때 저희들이 그 과제를 받으면 정말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수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구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짧은 기간에 좀 무리한 연구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그거는 적절히,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 연구원들은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밤 새워서 23일간, 25일간 밤 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요식적인 연구는 연구원으로서도 지자체로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정부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떨 때는 정말 빨리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좀 충분히 얻어서 이런 것들은 발주기관하고 협의해서 연구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하시는데 11월 13일 자로 위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거기 저희들 이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일단 저희 연구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를 뭔가 아는 분, 그다음에 지역 간 안배도 하고…
민간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민간단체의 어떤 임원도, 임원 선출도 그렇고 다 총회를 통해서 미리 총회를 통해서 임기가 되기 전에 다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외부이사 선임을 몇 분을 하셨습니까, 위촉을?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직으로 있는 분이 자기가 다시 이사에 지원했을 경우 자기가 자기를 심의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 선임이사는 전부다 새로, 그러니까 기존의 선임이사를 다 제외하고 새로 지원을 받아서 당연직이사와 임원선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선임직의 인원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거고요,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야 연구원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를 보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연구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임직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선출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정책복지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촉구사항에 대해서 거의 실천하신 게 없어요. 거의 실천을 하신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촉구를 하면은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수감자료 15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연구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자료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보고자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하셨는지.
그런데 전혀 연구는 시도도 안 하셨고, 반드시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9월 1일 날 간담회만 참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연구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전국에서 이거의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은 시도는 충북과 울산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연구원에다가 이거를 주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시도도 안 하시고 지금 착수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에 행감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실천하셔서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충북연구원 보니까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이 있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어떤 정책수요가 있으면 거기서 정책수요를 발굴해서 그걸 저희 본원에 갖고 와서 본원의 박사들이 수행하는 이런 절차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포럼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의견 조절해 주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수감자료 7쪽에 보시면은요.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행감자료를 보시면 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대상자 부족으로, 7쪽∼8쪽인데요, 연구대상자 부족으로 45.2%가 불용이에요. 9,000만 원이 불용입니다.
원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아! 예예.
그럼 충북 소재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회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 왜 꼭 충북 소재의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지, 충북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간 대학생들은 충북의 청년들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박사학위를 받거나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학위를 마치고 나서 다른 직장에 갈 때까지 굉장히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는 걸 건너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부분의 연구비나 이런 걸 지원해서 그 기간을 견뎌서 다른 직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충북의 청년들이 꼭 충북의 대학, 충북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만 충북의 청년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15명까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13명이 돼서…
충북의 청년이면 사실 충북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대학을 수료한 학생 중에 수도권에서 와서 박사과정 수료한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에, 충북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 수료하고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충북연구원 7쪽에 보면 우리 충북 경제 세계화를 위한 신경제 육성 및 다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청주 유치를 했고 ’27년에 준공을 하게 되고 ’28년부터 정상가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물론 도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각 연도별, 이게 연도별 그 필요한 예산 이런 걸 연구 검토하셔 갖고 집행부에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그래서 그 원인은 다른 건 없고, 물론 다른 것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확보계획에 너무 무지했다.
그래서 어떤 기계장치나 핵심부품을 수입할 때는 3년 전에 주문을 해야 되고 4년 전에 주문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 갖고, 예산 확보계획에서 너무 무지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하겠지만 절대로 이거는 과기부에서 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북에서 연도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과기부에 가서 미리미리 설득을 해서 그 해당 연도에는 그 정도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언을 해 주시고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제대로 한번 보좌를 해 주셔 갖고, 집행부를, 꼭 기간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북 오창에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경쟁했던 나주에서는 5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제안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포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 축소설계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원래 방사광가속기가 일본은 9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포항과 대전과 청주에 들어서는 거 3개째 들어서는 건데, 4세대 방사광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되거나 규모가 변경되면 어떤 다른 외압적 이유로, 외형적 이유로 그렇게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집행부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지역 의과학자 증원방안 연구가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연구결과가 확실히 나온 게 없습니다.
지역에 보건소가 있는데 대개 간호사 하셨던 분들께서 그냥 알약 처방하고 주사 놔주고 하는 정도, 의사 처방전도 없는 진료를 받고 있는 게 시골 어르신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어떤 진료서비스를 받아야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사 수가 모자라서 해외에서 취업이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인가 벽지에 가서 근무를 하면, 오지나 벽지에 가서 근무하면 영주권을 준다든가 해서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지역에 18명 정도의 어떤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의대생 모집을 최소한 채우고, 물론 졸업을 하면 그분들은 아마 서울로 가고 또 이렇게 대도시로 돌아가겠지만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고향에 눌러앉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도 좀 충북연구원에서…
지역의료인 양성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시가 그것도 몇 개인지를 지금 확보를, 알고 있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뚫은 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기초적인 거서부터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갖고 내실 있는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진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요청드렸던 것들을 좀 점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형 뉴딜사업 효과분석을 위한 모델을 구축, 구성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북형 뉴딜사업이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추진해서 7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또 앞으로도 충북형 뉴딜사업이 여러 갈래로 추진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계량모형 작업을 시작할 텐데 충북 경제 성장 계량모형과 그다음에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실지로 이렇게 뉴딜사업에 투자됐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생길지를 계량적으로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게 생겼을 때 과연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인력이 되면은 이걸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모형을 개발하려고 연구진을 지금 다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수급조절이라든지 지역 차원의 주택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주택경기, 주택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공간부서에서 청주가 전에 오랫동안 미분양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비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갖고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일단은 충북의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전부 모아서 이거를 정기간행물처럼 일단 하나를 내는 거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충북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간행물 형태로 분기에 내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행물을 한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는 있는데 이 통계를 잘 가공을 해서 충북, 특히 청주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됐는데 이것이 진짜 타당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연구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기변동이기는 하지마는 축적을 시키면은 다음에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누구든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수화시켜서 장기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6쪽∼7쪽인데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쪽에 보면 2019년도 불용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창의기획과제나 기본과제 또 기획과제, 발간사업, 세미나 및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25%에서 한 50%까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불용사유로 적어주신 게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회의 수가 절감됐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부터 우리 내부인력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예산 짤 때부터 했으면은 이런 불용이 없을 것이다. 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25% 이상이 항상 남는다, 예산이. 그러면은 편성상에서도 줄일 수 있는 것을 과다계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좀 적절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른 데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용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올해도 창의기획과제, 기본과제, 기획과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지금 집행률이 35% 이하인데 여기서도 25%에서 3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내주신 거 25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자료 내주신 거에 연구사업비 쭉, 자체사업들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있고 집행계획이 11월·12월 걸 다 빼더라도, 지금 집행 안 된 것 중에서 다 빼더라도 연구사업비가 한 2억 7,000, 2억 3,000 정도 남습니다. 불용 처리됩니다. 한 26% 정도 될 테고.
그리고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빼더라도 11월∼12월 집행될 걸 예상하신 걸 다 제외하더라도 1억 1,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게 한 25% 정도 되고.
기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1억 2,000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5% 이상 불용액이 된다, 남는다.
제가 말씀드린 거…
계획 자체부터 이걸 조정하시면 되겠다. 적어도 15% 이상 줄일 수 있다, 계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과제, 과제 이렇게 설정하실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 시부터 줄여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거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연구원을 경영하는 데 제일 어려울 때가 1월 달, 2월 달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불용액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실 때 여유자금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이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입니다.
큰 담론형식의 과제들을 좀 같이 논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이 과대·과밀화되고 커지면서 지방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분산 이것들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섰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따라서 지방 차원에서 초광역화, 초광역경제권, 더 나아가서 시군 통합 이런 얘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부산·경남 통합에서 울산까지, 부울경까지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고, 이어서 전남·광주 그리고 세종·대전. 세종·대전은 내용은 좀 틀립니다만 여긴 광역권 발전계획을 같이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별로다 전부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광역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계가 행정구역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대구·경북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울경과 광주·전남도 선언하고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되면 저희들도 연구원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그런 근본 취지에 합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는데 여하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광역경제, 경제를 광역화하고 지역개발을 광역화하는, SO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광역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광역경제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맥을 같이 하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거하고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보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요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게 되면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파리기후협약에도 취임하는 날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굉장히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탄소 조정관세도 바이든은 한다고 하고 또 EU에서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 경계세, 탄소를 넘는… 경계를 넘는 탄소들은 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탄소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부분에까지 연장되지 않겠느냐.
탄소를 가지고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니까. 관세를 붙이고 국경을 넘어오는 부분에는 국경세를 붙인다니까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 경제의 부분을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엔 기후총회 성과 결과를 보면은 61개 나라 중에서 58위로 이렇게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위기지마는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체제, 경제시스템이 탈탄소화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구조변화를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부담되겠지마는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안 하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여기 우리 연구원에서부터 연구 시작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이후에 환경문제는 지금 수면의 밑에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추세는 분명히 가야 될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11등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국경조정세를, 관세를 물게 될 텐데 충북도 수출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 내의 기업들도 특히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화하는 경제체제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사람들이 마인드부터 바꿔야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주신 큰 담론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감자료 27쪽에 보시면요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내부위원이 다섯 분이고요 외부위원이 52명이 그동안 참석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발주처가 전문성이 없어서 연구원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에 위탁을 해 놓고 그거를 거기서 평가를 한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연구매뉴얼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과제나 여기에서 기획과제나 내부의 거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거 평가를 그래 발주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정말 거기가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준비하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탁과제의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이렇게 참여해서…
중간보고에, 물론 이때 많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때 적극 참여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평가보고서는 별도로 또 평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자꾸 외부의 비판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의 객관성과 어떤 중립성, 주도성을 담보해 주실 것인가는 원장님이 좀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면 막 한숨이 나와요.
아까 정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정원이? 원장님.
이거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거의 연구원분들이 겸직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어떻게 할지…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인화 추진계획을 보니까 타당성 연구를 6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보니까 3명이 퇴사하셨더라고요.
그럼 다섯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작에 개선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법인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시되 기획관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생교육의 대상은 절대 성인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유아부터 노인까지, 저출생·초고령화시대에 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 이게 계획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그야말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시군의 평생교육기관의 허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라는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단으로 되면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서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의 평생교육 쪽을 다 종합해서 여기서 전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그야말로 자리 하나 만들고 기관 하나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타 지역 다 벤치마킹하셔서.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감사를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서 자체감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로부터 감사를 받으신 건 아니시죠?
도에서 감사를 통합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분리발주하신 거가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통합발주하라는 게 사실 저거입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을 AS를 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 AS를 1년간 하게 되면은, 이게 늘 해 왔던 업체입니다,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아마 나눠서 수의계약한 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개선해서 이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게 경쟁기회 주셔야지요.
혹시 경영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안 되도록, 그래서 복수 이상의 업체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입찰과정을 거치도록 내부지침이나 그 규정은 마련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12월 중에 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쭉 보니까 센터가 많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걸 외부에 많이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왜 연구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그런 거는 굳이 수탁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기타 조감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엔지니어링 관련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건 다시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만 주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 합니다.
연구와 행사와 구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센터별로 구분을 해서 이건 어느 센터에서 용역을 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보기에도 전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쭉 해 놓으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비전을 보니까 ‘새로운 미래·행복공감 연구’예요.
그런데 비전에 ‘연구’ 자가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미래 행복공감 충북’ 이렇게 하든지.
좀 비전이 그전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그런지 너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충북을 정책으로 지원하는데 ‘충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연구로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구라는 이름을 넣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충북연구원이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지가 저는 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연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라는 작업을 수행하시는지가 저는 적절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구성원들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위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맞지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전국 1위이고 또 미세먼지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저감이 돼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미세먼지 때문에 충북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미세먼지 관련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바람길 연구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충북·청주에 충격을 주는지 이런 연구들을 지금 수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혹시 또 소각장에 대한 연구 좀, 대기오염 연구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북이라든가 거기 ‘크랜코’ 같은 경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지역에 지금 용역을 해서 아직 내년 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용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소각장 문제가 충북의 새로운 문제로다가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오창 지역에 아직은 청주시에서 불허를 하고 있고 금강청에서 조건부 확인을 내놨지만, 이 부분이 가동된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전국의 한 28% 이상, 30% 이상 되는 사업장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데,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는 그래도 시급한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제로 갖고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소각장 문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하고 해도 그냥 일반논리로 반대를 하지 그런 자료에 의한 반대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급히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부분, 소각장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충청북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더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도록 데이터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이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또 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연구한 걸 한번 다시 모아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 소각장 때문에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대기오염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충북의 산업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장비는 국산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거고 수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부지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제반문제들을 전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라고 석학들을 한군데 모아서 거기서 정착시킬 연구 활동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장비들을 생산해 주는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연구기관을 적극 링크시키거나 유치하는 방법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청년들을 그걸 통해서 과학교육의 산실로 삼아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과학을 좀 제대로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갖고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북부분원이 있지요?
분원이 있는데 보니까 남부분원, 분원장은 지금 비상근제로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 가서 상주합니다. 그리고 거기 상근 연구원이 석사 출신으로 1명씩 있습니다.
질의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바쁘신 일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잠깐 참석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제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이온가속기를 아마 양성자가속기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속기에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충북 스마트 물산업 육성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업무추진상황에서 26페이지입니다.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거기에 충북의 물산업 관련 업체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거기다 부스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포럼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를 지금 세미나 및 토론회를 하려고, 그중 일부 재원을 쓰려고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다못해 수도관 파이프 생산하시는 분서부터 하다못해 원격검침이라든가 쭉 이렇게 물산업에 대한 종합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돼서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어떤 물인지.
왜냐하면 물도 지금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물이 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어떤 구분성이 필요해서 한 연구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107페이지 감사자료, 전국 시도 연구원 인원, 운영재원, 역할 비교.
타 시도에 있는 광역 연구원보다 우리 충북연구원이 연구직 정원도 적고 사무직 정원은 너무 차이 나요.
여기에 뭐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재정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사무직도 사실상 연구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거의 50% 이 정도까지 육박하고 거의 80%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은 연구원이 30명, 사무직이 12명 그래서 지금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이. 사무직 이직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연구직만 저기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타 시도의 연구원과 비교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산하기관에 각각 센터가 몇 개 몇 개 있는지 쭉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감사결과 보시면 개선, 주의에 맨 밑에 보시면, 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탄력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및 복무점검 미실시’, 어떤 내용이죠?
유연근무제 했는데 등록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것이 탄력근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선제적 대응, 자체연구 이런 부분들은 세계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 그리고 국내에서 다시 또 충북으로, 충북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 미리 선제적으로 자체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원의 존립목적이 의미가 없다.
집행부의 눈치보고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라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 때문에 거기의 어떤 터치를 받는다, 아니면은 심리적인 위계를 가진다, 이런 것이 연구의 방해요소거든요.
이런 걸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선제적 대응을 해서 연구를 하셔라.
왜냐하면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군 관련해서도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입장에, 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장에 문제가 있어서? 좀 민감해서?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제도가 개선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분석해서 연구해서 내놓는 것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이에요.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은 연구원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행정 관련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 관계없이 연구하는 것이 연구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렇지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이거 유급인데 무급 처리한 것이 지적된 건가요? ‘개선’된 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이걸 무급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한 달에 두 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 번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유급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나 독립성, 예산 편성의 독립권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또 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저는 이런 걸 지적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게 설령 두세 번을 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두세 번 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는 안 맞다.
왜냐하면 예속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기?
도의 모든 걸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도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을 냈다면 한 번을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무지침에, 연구원 복무지침에 반드시 이 조항을 삽입을 해서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손익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으면, 경제나 효율성을 가지고 논리를 삼으면 대한민국 군단위에는 병원이 설립될 수가 없어요, 공공병원이.
그렇기 때문에 남부3군에 사실상 영동 이런 부분에서는 2시간에 걸쳐서 청주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골든타임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경계지역에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사실상 대전시와 남부3군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의 공공병원을 이용하려면 4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119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연구과제로서 시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연구 자체나 정책연구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계획대로 하셨나요?
작년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작년 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제가 이걸 ’18년도부터 ’19년, ’20년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충청북도에 설립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공공이 민간을 주도하고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1년을 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관련 실과의 요청이 있을 시’, 이게 연구원입니까?
의원이 연구를 의뢰를 하면 자체연구든 정책연구든 해 달라고 하면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하시고.
서비스원이 과연 어떤 목적에서, 기능과 역할이 어떤 목적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1년 동안 그냥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부를 우리가 의원들이 이거 왜 안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 용역을 주겠다!
이게 내년에 용역 주는 것과 관계없이 충북연구원에서 별도로 연구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작년에 우리…
아, 이거는 단계대로 밟아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이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건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 됐건, 수탁과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체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시려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으시니까 원장님한테 기회를 잠깐 그럼 드리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담론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회피한 건 아니고 일단 조금 보류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지적해 주신 것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블랙홀을 막고 자체적으로 경제권을 가지면서 지역의 공동체, 그러니까 초광역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장선배 의장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연구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과 충북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정책기획관 정일택
예산담당관 신성영
세정담당관 최재훈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 조경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재훈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정 업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2팀으로 정원 124명에 현원 116명입니다.
금년 예산액은 총 8,758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6,420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올해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비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도정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앞서가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도정발전을 이끄는 선제적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정발전을 이끄는 선제적 도정기획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과수화상병과 수해복구 후속조치 등 도 중요현황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총 19회 건의하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총 6건을 정부에 공동건의하는 등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미래 충북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먼저 우리 도 발전의 청사진인 제4차 도 종합계획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주요 공모동향을 매주 파악 실·국과 공유하는 등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정부예산을 최대 확보토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과 충북연구원 연구수행 지원 등 도정 정책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등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대응계획 수립, 실·국별 실적점검 보고회, 시군별 부진지표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건 사전협의, 주요 도정질문자료 제공과 답변, 후속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안업무 협의, 정책 공유를 위한 도지사·의장단 간담회, 도의회 정책협의회 등 도의회와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해 충청권 상생협력을 강화하였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연계협력으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5개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다부처·연계협력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성과평가, 예산 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급 지급 등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와 행사·축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여 예산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도민참여형 예산을 편성하여 성인지예산서 분석용역과 사전컨설팅으로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 21건 461억 원을 발굴 반영하고 2021년 균특회계예산 1,205억 원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 주요사업 시행 전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도 전략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정부예산 6조 1,000억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은 116.3%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과 일반회계 간 총 4,221억 원의 내부거래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금별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위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9월까지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1조 3,730억 원의 83.5%인 1조 1,46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멘트세 법안 통과와 신세원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정포럼, 마을세무사 등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실시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엄정한 세원관리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정기세무조사 32건과 비과세·감면 분야 등 기획조사를 2회 실시하여 지난 9월까지 1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산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였으며,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으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부과 징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불복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쪽,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입니다.
청년들의 소통·문화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북청년축제를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6대 전략 15개 이행과제에 1,0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정적 청년 취업·창업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의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해 ’18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업 실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형으로 확대 시행하고 중견기업·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촉진지역 내의 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근속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미래 인구구조 변화 대비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구 대응 문제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하여 순회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100인의 아빠단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교육복지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와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법정전출금을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한 지역별 특성화프로그램 제공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평생교육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역점사업에 특화된 대학과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대학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생산적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법무혁신 통계행정으로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지원입니다.
도민의 법률생활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85건을 진행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113건을 정비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해석과 정비를 지원, 법제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쪽,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 법률복지 강화입니다.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11회 482건을 기한 내 수행하였고 행정쟁송 최소화를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소송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청심사 9회 39건을 기한 내 처리하고 결정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규제 관련 자치법규 35건을 정비하고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217건을 발굴하였으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3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의 지원위원회를 4회 운영하여 우수사례 63건을 발굴하여 전파하였습니다.
31쪽,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5년 주기 전국 대규모 총조사인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어가 규모 파악을 위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유하고 통계데이터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여 도민에 대한 통계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입니다.
지난해 강호축 추진에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여 강호축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11월 10일 실질적 추진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발전과제 발굴을 위해 강호축 시대의 개막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2020년 균형발전박람회 특별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33쪽 두 번째 현안, 제4차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평가협의회와 시군 관계자회의, 도내 4개 권역별 공청회 등으로 폭넓게 의견을 받아 검토 반영하였으며 11월 중 도시계획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올해 말 공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현안,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1년 확보 목표액은 6조 1,000억 원이며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7조 7,397억 원을 요구, 이 중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은 6조 7,924억 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6조 6,335억 원으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기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세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설법안이 지난 10월 16일 의원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11월 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시멘트 생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대집행기관 질문후속조치, 3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그다음에 59쪽 2020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또 각 기획관님들,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46.9%,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예산액의 불용액이 66.8%가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학자금 대출 상환능력이 되는 대상자가 적고 1인당 이자 지원액이 소액이라 신청이 저조하다는데 이게 맞는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다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폭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사안인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전산으로다가 신청을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사례도 보니까 저희와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실채무자나 또 대학생 이자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저희들한테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해서라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좀 더 많이 가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환능력이라든가 이자 문제 때문에, 이자가 저조해서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대출조건을 좀 상환조건을 변경한다거나 기준을 변경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율은 1.8%로다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당초 2.0%에서 올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1.8% 조금 더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연간 이자금 발생하는 게 대략 한 5만 원에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진행을 할 요량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쪽은 저희들이 초입금만 한 52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본인들이 이걸 지속적으로다가 분할납부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량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작년도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졸업생까지 졸업 후 2년까지 지원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실채무자 부분은 지금 39명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50명 계획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3년간 지금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산학융합본부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지요?
감사개요를 보면 감사기간이 한 보통 3 내지 5시간 정도에다가 감사인력도 한 1∼2명으로 투입이 됐는데, 위탁사무 회계서류 작성 등 수탁기관 운영 전반을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는지 이게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민간위탁기관 감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지침이나 규정에 대한 설명과 수시로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일종의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사(감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부실한 검사가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예정된 정기감사는 제가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내실 있게 감사도 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연중 적정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위탁업무는 위탁의 목적에 맞게끔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시로 평소에 잘 소통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인원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신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최근 2년 동안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곳이 한 22군데가 돼요. 지금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등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한 22군데가 되더라고요.
물론 22개 위원회 중에는 법령에서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도정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된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다 판단이 되는데, 지난 8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원회 정비규정이 마련된 만큼 일제조사를 통해서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 또는 기능이 유사한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개최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리고 비효율성을 자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제정된 조례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과 평소에 관리를 통해서 통폐합 등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데는 원칙적으로 폐지, 그다음에 설치목적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폐합, 그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는 위원회는 위원회가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위원회 설치 운영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 균형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조금을 산정해서 그 용도와 제한을 두지 않고 기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전체 교부세가 ’19년도에 3조 6,199억 원, ’20년도에는 3조 730억 원으로 5,469억 원이 감소됐어요.
맞습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국세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3회 추경에 한 4%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 규모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은 인구수라든지 시군 수, 그다음에 각종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수입액에서 수요액을 빼면 그 차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85%에서 90% 정도 내외로다가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도 간의 어떤 시군 수라든지 인구수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1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가 저희들보다 시군 수도 물론 많지만 해양 관련 수요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내륙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그 도하고의 어떤 수요관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어느 부서에서 기획하셨습니까?
균형정책인가요, 아니면 기획관리실인가요? 우리마을 뉴딜사업.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측면이나 도의 주요현안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70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7억.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기획이 돼서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하라고 각 시군에다가 오더가 내려갔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아시나요? 실장님 아시나요?
당초에 신속성,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했고 다만 시군 사정이 다르고 특성이 있어서 그거는 지침 변경을 통해서 수의계약 외에 경쟁을 통한 입찰도 가능한 것으로 지침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 700억을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니 이 기획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균형건설국에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700억에 대한 거를 수의계약을 하라고 시군에다 내려보내니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이 있습니까?
같은 사업을 하다가도 다 쪼개요, 그걸 또.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야 되니까 제대로 된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기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2,000만 원 이상이 돼도 발주가 가능하도록 아마 우리 도에서 변경해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변경돼서 내려갔을 때는 시군에서 각 동이나 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사업 자체가 올라와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거의 변경이 안 되고 아마 사업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이시든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가야 된다.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데 12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했었던 사업이다라고 보여서 앞으로 한순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실 때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왔습니다. 그렇죠?
혹시 서류 갖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님 갖고 계신가요? 누가…
안 갖고 계신가요?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서류가 없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전으로 인한 기존 연수원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장에 보면, 공문을 보면 “특히 심사결과 조건부 사업은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신 후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서류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신 후’.
이거 자치연수원 설계비 반영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예, 설계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맞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어도 그 기준이 성립되기 이전에 집행을 안 하면 크게 제도상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왔을 때는 공문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반드시 그걸 먼저 시행하고서 하라고.
사실은 자치연수원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지만 제천으로다가 자치연수원을 이전할 거면 현 부지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도 똑같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거 청주에 있는 자치연수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하시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창원 위원님의 관심과 지적처럼 자치연수원 이전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가 독려하고 챙겨서 조속히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년 예산도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연수원, 그러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예산이 집행되고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전하는 부지는 2,450평이고요, 기존애 있는 거는 5,000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서를 가지고서 이전하는 용역 만드는 데에 18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지사님 다 떠나고 저거 빈 공간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서 잠깐 쉬었다 하겠는데요, 법무혁신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까요?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 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해서 지사님 훈령인데요, 혹시 이거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해서 금년 8월에 시행일로 해서 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례나 예산심의할 때 실무협의회를 만들게끔 돼 있는 거, 이거 누가 지시해서 만드신 거예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안 사전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집행부와 의회는 독립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온 걸 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협의를 해야지, 아니 집행부에서 협의하는데 의회 입법전문위원하고 입법 담당부서 팀장까지 다 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 협의회는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실무자 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넘어가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상의를 해서 갖고 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상의를 하면 되지 왜 집행부에서 협의회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 담당자까지 그렇게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행부 직원입니까, 의회가?
그러나 조금 더 그래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사권 독립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협의가 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 예산 추진실적.
신성영 담당관님, 찾으셨죠?
어디, 내년도 정부예산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도 요구액이 7조 5,583억으로 돼 있고 부처 반영액이 6조 7,924억 원으로 돼 있고 정부에서 반영액,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금액이 6조 6,33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초에 도 요구액이 7조 5,000억에서 6조 6,000억으로 줄어들면서 차액이 약 9,2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큰 거 몇 가지 사업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사업 가짓수가 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은 신청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혹시 더 확보할 길이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로 청년정책담당관님, 혹시 작년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갔던 사업인데, 현장 방문했던 건데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상상캠퍼스 혹시 가 보셨나요?
저희들이 자치연수원 이전 시에 활용방안으로다가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 해당부서 쪽으로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판단을 내려서는 곤란하겠지만 같이 가서 본 상상캠퍼스가 참 역동력 있게 보였잖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협상할 때?
내가 만일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교육담당자라면 그렇게 할 거 같아요, 우리가 왜 제천까지 가야 되냐.
그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진상황 15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떻게 결론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평가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해서 7월 한 20여 일쯤에 확정이 돼서 성과금이든 그다음에 보수 인상분이든 그런 부분까지도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대학, 이거는 26페이지네요. 같은 자료 26페이지 지역-대학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연관된 얘기로서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입학 TO가 18명인가 되는데 그거 충원을 다, TO를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청년정책담당관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충북대 의대의 지역인재 모집은 저희 충북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청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의 컷오프 제도가, 그러니까 ‘수능 내신등급 세 과목 합쳐서 4등급 이내인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조금 낮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충북대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저희가 충청권 전체로다가 저희 지역인재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인원만큼은 다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료인, 뭐 의과대학 증원이나 의사 확충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충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지역에서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가 주는 알약이라든가 주사 맞고 하는 어떤 아주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지역 어르신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인재양성재단이나 여기를 통해서라도 장학금을 지급을 더 하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하듯이 장학금을 지급해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인 양성도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가 아마 지역의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금번 10년 동안 4,000명 증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또한 의사협회 측에서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잠정중단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최소한, 지금 정원은 89명인데 플러스 93명을 저희들이 더 증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건국대와 충북대 간에 저희들이 종합TF를 만들어서 저희 바이오과,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충북대 병원·의대 또 건국대 병원·의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지금 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행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공모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충북대학교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협의를 해서 40%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일단 협의를 지금 마쳤고요. 그리고 충북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정부에서 하는 거대로 증원이 됐을 경우에 충청권으로 한정을 해서 50%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충북대 의대와 지금 협의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건국대는 의대로다가 ’22년 내지 ’23년도에 의전원에서 전환이 될 예정이고 그 전환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약 40%까지는 끌어올리는 걸로다가 잠정 지금 내부 안은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방사광가속기 예산이 1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큰 틀로 크게 묶어서 그냥 대략 1조 사업이라고 하는데 올해 15억인가 설계비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뭐 135억이니 250억이니 언론에 나는 거 보면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확인한 바는 어쨌든 250억이 목표 확보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2027년도에 준공목표인데 그 기간 동안 매년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짜 갖고 2028년도에는 정상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연도별 예산투입 사업계획서 같은 건 작성이 된 게 있나요?
담당 부서가…
당초 1조 계획에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이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기부에서 예타를 진행하는데 예타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게 되다 보니까 기재부가 정부예산에서 내년 설계비를 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연차별 계획이 다 있었고 재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되는 거는 예타 통과 조건부로 예산을 담아주고 기재부가 예산을 보류로 잡아놨다가 통과되면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담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차별 계획대로 당연히 재원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요. 또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융통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도 하고 협의도 해서 차질 없이 목표 연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충청북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에 최근의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받거나 하신 사건 알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있었던 사례는 몇 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사건이고 7월 달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도가 돼서 충북에 정말 대대적 망신을 시켰습니다.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엄청 상실되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셨습니까?
말씀하신 성 비위사건은 공직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금 수년 전부터 일어난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다수이고요.
저도 이렇게 경과를 보니까요, 말씀처럼 7월에 발생을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가 조금, 감사원하고 우리 도감사관실 간의 어떤 조사 주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두 달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사원에도 이게 제보가 됐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거냐 도에서 조사할 거냐 때문에 두 달 가량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는 수년, 2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여성계에서 가서 그 기관장에게, 직전의, 지금 바뀌신 기관장님 말고 기관장님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기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고 전혀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시니까 계속 가지 않았습니까?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들은.
결국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여직원들은 정말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나서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충북도청에서 알게 된 게 7월 23일 날 그 이전이죠. 그 이전부터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때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요 실장님, 그 전에 두 달 전에 이미 이거는 여성계에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요구했을 때가 두 달 전입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7월 23일 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에 미루고 조사를 안 하셔서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결국은 그럼 다시 충북도에다가 조사하라고 떠민 겁니까?
저희가 미루고 방치했다는 표현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부분이고 만약에 자체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면 거기에 비위사실이나 방송 그리고 또 여성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었으면은 그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듣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7월 23일 발표되고 즉각 인사조치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행감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두 달 전에 요구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사건…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조치하셨다는 근거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언제 몇 월 며칟날, 문서 몇 호, 인사조치사항이 뭔가, 직위해제인지 뭔지.
실장님, 그럼 사건 발생일은 언제입니까?
7월 22일 날 사건 발생했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숙지도 못하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7월에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 2년 전부터 제가 발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들으셨습니까?
감사중지를 한 10분 동안 하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설령 질의의 어떤 앞뒤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하더라도 집행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지시고 감사를 하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고, 답변의 기회를 질의자가 줬을 때 답변하시고 그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억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서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갑을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등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이 하나의 기관이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말씀 그대로 감사를 받는 수감자 태도입니다. 수감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서와 같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선서를 하셨는데 이 감사장에서 하나의 건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를 나중에 확인을 할 겁니다.
다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짓을 증언하거나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선서에 나와 있듯이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기회를 질의하신 위원님이 주시면 그때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아까 질의한 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순서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충청북도청 내에서도 8월 달에 성비위 문제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차라리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옆의 과장님들한테 도움받으실 거면, 아니면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의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실장님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고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드리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신 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그 기관에서는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미 전 원장에게 지역의 여성계가 상담과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신의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상당히 심각하니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원장님은 그만두셨고요, 다시 취임하신 원장님께서 재직기간에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것들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여성계에서 5월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관에.
7월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건 7월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7월에 보도되기 이전에 충청북도와 의회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까지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성희롱 당시 규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의 의무, 금지의 의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 의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절차들을 지금 그 기관에서 지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책임은 기관의 장에게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성 관련 예방이나 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5월∼6월 중에 일어난 경위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중에 개발공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진 점은 다소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강력하게 개발공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줬고 늦었지만 7월 중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감사원, 도 감사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점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해결되어서 조치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해서 도내든 산하기관이든 어떤 성희롱과 관련된 예방, 즉각적인 조치,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수년간 일어난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기관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한 데에는, 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도지사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 기관의 장에게도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관의 장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은요 즉각조치, 임시조치이고요. 그 이후에, 법적조치, 징계조치 이런 것들은 이후에 따르는 조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지금 제가 도청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갑질과 성희롱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고 특히 임신 등에 대한 발언을 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도청 내에서, 이거는 산하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충북도청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 충북도청 본청을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조치, 금지조치, 사후조치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북도청 포함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일어난 사건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저에게 반박을 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8월에 일어난 사건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금 갑갑하기는 하네요.
충북도청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선 충북개발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결과가 마무리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공사 책임자든 관리자든 도 직원들이든 관련된 후속조치가 있을 거로 저는 보고요.
공직자로서…
공직자로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성희롱에 관한 철저한 공직관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와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장한테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여기에 왜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전체적인 안녕과 질서, 행복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와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사관에서 결정한 그 부분이 거기에 맞게 돼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양정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담당 과장들의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집행은 현장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총괄해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 행감에 부지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충북도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시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대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일개의 개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추후조치는 실장님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더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거로 너무 몰아가시는 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수평적인 협의와 화합의 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감기관이에요.
그럼 수감기관의 대표가 개인 한순기로 온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족을 달 필요 없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하라고 제가 진행할 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개인적인 논리로 계속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시면 질의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중재를 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 기관에, 예를 들어서 행정이 우리 소관이 아닌데 그쪽을 불러다가 그럼 다시 감사를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직접 소관이 아니시지만 기획관리실장은 도지사님, 부지사님, 그다음의 서열로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게 기획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는 레이아웃 속에서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 감사관에서 언제 공문이 그쪽으로 시달이 될 거고 접수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러면 감사관이 결과보고를 했을 거예요 아마. 했으면은 거기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공개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자체 기관에서 언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기준 일자들이 다 있어요, 내용 안에.
내용 안에 있고 또 더군다나 그 관련 산하 기관의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그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논리로 제공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감사관실에서 조사결과가 통보되고 이후에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토대로 산하기관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도지사님이,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지사님이 지시는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이든, 법적인 책임이든.
그렇지만 그 산하기관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이 왜 부모가 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나 개인 한순기가 여기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수감자의 태도로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의견을 질의하면서 응답하고 하는 건데 사족을 달지 마시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앞으로 대답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늑장대응이라는 거, 지금은 더더욱 늑장대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걸 기다리고, 제가 감사관님 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북도와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십시오. 전수조사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재발방지 조치하시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제가 이거는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추후에는 예방과 금지와 이 모든 의무를, 법을 잘 수행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이숙애 위원이 건의한 내용 이 부분 자체 진상조사라든가 자체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외부에다 맡겨서 하십시오, 반드시.
이거는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소명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숙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충청북도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시고 전수조사하시길 바랍니다.
단, 자체로 하지 마시고 외부의 기관에다 맡기든지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감사자료 137쪽에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이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상세내역을 자료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왜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기획실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서로 시군과 주고받은 명확하고 명시적인 자료 위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항들이 조금 정리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두 차례씩이나 이렇게, 제가 세 차례 다시 공문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려다 말았는데 지금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아니냐, 왜 안 해 주셔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제가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예?
자료를 일단 갖다 놓고 상의를 하자고.
쓸 자료가 있고 못 쓸 자료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보내주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두 차례 정도 같은 내용의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사실 기안이 조금 늦어서 그때 5회 추경 심사하실 때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일단 제출을 한번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로다가 요구한 부분도 제가 위원님한테 물론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중에 보면 위원님이 했던 그 항목의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여하튼 기획실장님,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이 지방소비세하고 도세 징수액을 합쳐서 일반조정교부금 90%하고 특별조정 1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은 배분 기준이 정확히 포함돼 있어요. 인구수 50%하고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 이렇게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그것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준이 없지요?
예, 시군별로다가 배분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포함 안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거죠. 다 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7쪽에 보면은 시군별 5년 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5년 치를 합산해 보면은 충주가 전체의 12.5%, 진천이 10.4%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 이렇게 이쪽이 높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시군별로 배분기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금이라는 거는 시군의 어떤 수요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군 간에 매년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적어도 5년 평균을 보면은 대충은 재정력지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차, 한 해나 두 해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5∼6년씩 이렇게 보면은 대충은 균형 있게 배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사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가 매년 특별교부세를 받는 게 180억에서 한 210억 정도 규모로다가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400억 가까이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도에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298억이 추가로다가 내려오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수요에 의해서 좀 편차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로 5년 치 6년 치 다 합산해 보면 시도 비슷합니다, 평균치가.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비슷한가.
그리고 지금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수요이기 때문에, 어느 군에 언제 수해가 났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해 난 적 있습니까?
일례로 1개 시군 같은 경우만 제가 일단 사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충주에 가면 충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의료원 진입도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차선으로 돼 있고 가팔라서 사고 위험이 존재해서 그거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충주에 좀 추가로다가 진입로 개설하는 데에 한 48억 정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게 특별한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재정수요를 안 가진 시군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입도로 안 내는 시군이 어디 있느냐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사실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게 건의가 들어오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시군 간 안배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내부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 같이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량권을 부여, 특별재정교부금이니까 일정 정도의 재량권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부규정을 만드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재정력지수나 이런 걸 감안하시고 지역개발수요를 감안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라, 아무것도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내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면 어느 시군의 어떤 특정수요,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수요를 대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량의 여유분을 두되 규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 맞습니까, 이게? 제 말씀이?
그런데 하여튼 간 저희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지사님이 저쪽에 더 주라고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아무튼 저희들도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채무현황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이렇게 채권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도에 7,788억 원인데, 2020년도 10월 말 현재.
그런데 이게 시군에 융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 보면은 2019년도에 융자액이 390억 원, 올해 911억 원이 융자됐는데 시군에 융자한 거는 2019년도에 진천군 40억 원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지방도 건설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립대 생활체험관 건립사업 이런 데에 자체투자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를 분석해 봤더니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지금 3% 정도 되죠?
지금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빌려가는 지방채 차입선을 보니까 거기는 뭐 1%, 0.72%까지 이렇게 차입선이 있습니다.
시군이 다른 데서 지방채를 빌릴 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지역개발기금보다 이자율이 낮다,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빌려가게 되겠죠?
원래 투자를, 시장·군수들이 많이 빌려가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돈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빌려가서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율이 높아서 안 가져갈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두 번째는 시군 자체에서 지방채를 하는 걸 꺼려서 안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로다가 정한 거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1.08% 이율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복리로.
그리고 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를 해도 채권 상환하는 그 이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좀 알아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10개 이상이 2%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상환까지 아마 고민을 한다고 하면 지금 2%대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예산액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채권 매입금리도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되고 대출금리도 낮춰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용 방안을,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술용역이 주신 자료에 보면은 명시이월을 사업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게 아니고 풀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풀이란 개념으로는 이월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승인 신청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여비나 수용비하고 다르게 계약이 돼서 직접 나가는, 바로 집행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역 같은 경우는 최소 용역기간이 3개월, 4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지금 예기치 못한 사업 때문에 이월하는 게 아니고 지출을 끝내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기가 부족할 때 그걸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명시이월 신청하고 그 이후에 수요가 발생됐을 때 용역기간이 4개월, 5개월 되면 그 연도 내 집행이 안 되니까 그 예비치를 승인을 받고…
여기에서 이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전에 명시이월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12월 달에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익년도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매년 1월 10일…
그러니까…
무슨 지침을 가지고 법에 있는 거를 지침으로 엎으려고 말씀을 하셔 그래?
기본적으로 풀예산을 명시이월해서 할 수는 없고 명시이월하는 기준점에서, 시점에서, 의사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12월 말까지 이 기간에는 사용하고, 사용 내용이 발생하면 사용하고 안 되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집행을… 잔액으로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풀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예기치 못한 용역이 발생했을 때 3개월∼4개월 걸리면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다가 이어지지만 그때까지 만약에 계약이 예기치 않는, 수요가 발생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다가 남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 용역기간이 뭐 4개월∼5개월 정도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이월로다가…
풀예산은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계약이 확정이 안 됐으면은 그걸 명시이월할 수 없다, 그 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안 한 예산은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예산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그러면 그것도 풀예산이 명시이월조서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이 됐으면은 그건 당연히 계약을 명시이월시켜야지요. 그런데 그 후에 무슨 계약을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달이라는…
12월 23일 명시이월은 못하는 거라고, 그거는.
왜 명시이월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명시이월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느냐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따져 보니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풀예산은 할 수가 없고 사업이 특정된 것은 명시이월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의사결정 전에 사업이 특정돼야 된다, 확정돼야 된다, 그것만 명시이월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 처리로.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야.
우리 장선배 위원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한 거고…
지금 의도는 장선배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논리를 제공한 대로 명시이월에 대한 풀예산하고 풀용역비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행정연구원 시도 공통인데 2억 5,000만 원씩 공통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도세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큰 광역시와 같이 똑같이 2억 5,000 지출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타당하지 않다, 우리가 덜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세종시가 1억 5,000을 내고 있고요. 또 다른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재정력지수를 반영해서 시도가 다르게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지방세정연구원은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몇 프로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재정력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출연액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 주셔서 당일 날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또 정확하게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을 여러 현안 건의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때도 동일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답은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만큼 내든지 세종시보다 조금 더 내든지 재정여건에 맞춰서 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더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그게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방법을. 방식을, 재원 배분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을 하고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중앙부처에 또 중앙행정기관에 떼를 쓰거나 하다못해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야지 중앙에서도,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떼쓰는 사람들, ‘저 사람들 맨날 와서 저러는데 이것 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이고 귀찮다’, 이런 정도까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따 또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상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허창원 위원님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초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광역철도망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초광역화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이나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그간에도 충청권협의회 통해서 시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관리실장들끼리도 그간에 주기적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 외에도 사업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 충남 쪽에서는 문화통합 논의, 문화권, 관광 이런 사업들의 어떤 통합논의도 있고 해서 저희도 많이 화두도 되고 여기저기서 지원하는 분위기니까 이번 참에 아주 협력사업이나 협력어젠다를 많이 발굴해서 진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제가 아는데 선제적 대응에서는 좀 늦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광역철도망의 예를 들면 대전에서 세종청사까지는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후에 다음에 오송역을 연결하고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그러한 안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좀 선제적으로 어젠다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2014년도 3월 달 기사입니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 지방선거 때 나왔던 신수도권 고속급행열차 건설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지사님이 11월 7일 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한테 제시했던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안은 거의 다 나와 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좀 늦다.
이게 기사를 읽어 보니까 대전 유성∼세종∼오송 간 이렇게 ‘고속철 완성 구상’ 해서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국토의 중심인 충청·대전권이 국가행정·과학기술·경제의 핵심축으로 발전하고 세종역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으로 될 수 있다’까지 2014년도에 이미 공약사업으로도 다 나와있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호축도 중요하고 평택과의 복복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초광역화사업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업무가 아닐까 봐서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련한 질의는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됩니까?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국·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예.
지금 보통…
여기에서 정책 연구용역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하는 기구인데 이 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를 외부위원들이 하는데… 아참, 외부위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외부위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실·국·원장이 대다수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외부위원들도 물론 있지만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들,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지난번에 혹시 연구원의 이사는 다 위촉 완료했습니까, 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왜 그렇죠?
연구평가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임금 단일화방안 연구 충북도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시설 임금 단일화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충북도에서. 관할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연구원에 들어가서 저희가 PDF 파일을 보려고 하면 없어서 연구원에 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에서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발주처인 도청에도 요구하고 해서 드디어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충청북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연구평가 활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비평가서가 필요하고요 결과평가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의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행안부의 프리즘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충청북도 게 10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그 많은 정책연구과제 중에 올라와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인 행안부의 프리즘에 법적으로 이걸 올리도록 돼 있는데 충북이 그걸 안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들을… 조례에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조례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실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도가. 정책과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서 행안부 프리즘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나간 용역이라도 제가 살펴보고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형식적인 결과물은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과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게 프리즘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거를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면은 충북도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사고 설치를 진행을 했고 자사고 설치 진행과정에 금번 정부가 자사고 설치에 관해서 2025년도까지 전부 폐지하는 걸로다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역에 오는 연구인력의 자제분들, 타 지역 주소는 갖고 있지만 저희 지역의 오송이나 진천 쪽에 근무하는 연구원 자제분들을…
청년정책담당관님, 그거는 과정이고 최후에 학교를, 일반고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지역의 교육연대라는 단체, 그리고 전교조라든가 교원단체 이런 단체들이 그야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하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학생들과 학교를 서열화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려고 했던 게?
다만…
청년정책관님, 이미 작년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의결해 줄 때, 통과를 시킬 때 철저하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서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과정이 이랬고 우리가 협의를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학생이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일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히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 한번을 안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럼 도의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도민들은 언론만 보고,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는 언론만 보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거는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서열화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런 소극적인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역 내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쉽게 뭐죠? 역사 유명한 그 강사 누구죠? 설민석, 이런 사람 한명 데려와서 강의하면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보면 학생들도? 그거는 제가 좀 비약한 거지만.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기회도 여기에서 준다라고 그렇게 다 해 놓으시고 자료는 잘 만들어 놓으시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편성을 하셔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의 그런 적극적인 반대활동도 있었지만 도청의 소극적인 대응도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기업평가원에서 그 절차가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행안부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시민단체수준이다, 이름만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화 작업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충실하게 이거를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는 어떻든 간에 법인화로 가는 과정의 행정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거치면 2022년 1월 달에 법인이 설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제가 도봉구청에 가 보니까 거기에 유아기부터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더라고요,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아기부터 생애 전반에 평생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군과 경쟁하는 평생교육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시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원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떤 안건이 조금 더 세밀화되면은 좋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건 정도를 일단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센터가 엄청 많아요. 10개예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웬만한 거 설치해야 되는 건 다 연구원에다가 떠맡긴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의 특별조직으로서 이렇게 센터가 많은데 사실은 연구원에 정규직이 다, 40명 모두가 정규직이라면 좋은데 정규직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수요가 더 있어도 지금 그거를 이제 정리해야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도정학술용역비가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8억 8,000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당히 아깝잖아요.
이거 집행부의 부서들에서는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8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된다고 하니까.
이미 계산돼 있는 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돼 있는 게?
그럼 불용액은 전혀 없습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이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이 8개월이나 10개월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연내에 마무리를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에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다만 전체 규모 예산 중에서 금년 12월까지 쓰고 남는 돈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아까 하다 마셨으니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정부의 공시가격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하는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 초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10년 내지 15년 동안 90%까지 다 현실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늘어나니까 6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재산세가 시군세니까 지역에 재산세 인하에 따른 세원감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3년 동안 인하할 거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나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3년 동안 예상하는 건 한 100억 정도가 감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하고의 관계가 있지만, 상관관계가 있지마는.
그래서 물론 취득세의 부분은 공시가격이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거래량과의 관계가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늘어날 소지는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주요 세원이 지방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감축되는, 줄어드는 세원에 대해서 보전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1월 3일 날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서, 10월 8일 날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정도로 인하가 될 거라는 걸 큰 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도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제 시도 세정과장 영상회의할 때 이런 부분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기회에서 세법을 안을 다룰 때 반영을 하도록 중앙에서 노력을 해 보겠다 그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중앙정부에서도 재산세 인하 중단을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사항 2단계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현행 국세의 10% 수준인데 이거를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지금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입니다. 이것도 추가인상, 그다음에 국세인 주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등을 해 가지고 세수 보전의 다각적인 재정확대 대책을 대정부 건의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게 세법이 통과되고 3년 동안 시행해 봐서 너희들이 재산세 감축분이 얼마냐 이걸 따져 가지고 하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율은 22%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테고, 지방법인소득세율 이게 시군세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시군에 돌아가는 거니까 재산세 감축분 만큼 여기에서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소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인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려운 과제고, 물론 주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방이 세수 감축대책안을 중앙정부에 자꾸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끌어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전체가 모여서 ‘우리 세원을 왜 중앙정부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감축되는 재원대책도 없이.
만약에 부동산 대책하려고 하면 국세로 해라, 양도소득세를 감해서 해 주든지 뭘 하든지 국세 조정을 해서 해야지 왜 지방세 조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지 지방자치가 강화되는데, 확대되는데 나름대로 기반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간접세 위주로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죠, 이제 지방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재산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과 이렇게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충북연구원 감사에서도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기후위기가, 지금 기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부터, 그전서부터 파리기후협약 다시 가입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소조정 관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탄소 발생하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쿼터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통행세, 탄소제품에 대한 통행세, 그게 관세나 마찬가지죠, 뭐. 그것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그래서 탄소경제가 탈탄소화되지 않으면, 그런 경제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할 거다.
이것은 수출 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한 위기다, 위기.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위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는 또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역 차원에서도 연구하시고 또 앞으로 산업계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
일단 인식의 공유부터 해야 되거든요, 산업계도.
탈탄소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버텨낼 수 없다 이런 것을 공유해야지 다음에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거냐,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감내해야 될 거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아주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앞에 다가온 심각한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관련 산업계 또 학계 다 이렇게 해서 대책을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또 앞으로 에너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충북연구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업계에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우리한테 닥칠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8쪽∼169쪽을 보면 행감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올해 체납액이 한 304억 원 정도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한 거 중에서도 소멸시효가 예를 들어 5년이라면 5년 동안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게 있는데, 지나면.
실질적으로 예를 보면 작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올해는 5,600만 원인데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얼마냐 하면 7,800만 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10만 원 이하인 소액체납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시군에 전체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도내에 한 357명 정도 됩니다.
그래 청주시를 제외하고 군단위에는 20명 내지 30명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읍면동을 포함해 가지고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사무자료로 낸 거는 3,000만 원 이상을 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명단 공개를 11월 20일 날 해 가지고 343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11월 18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19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출산·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그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생아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지금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하고 좀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름대로 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자를 늘린다는 거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산을 할 청년들의 어떤 가치관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출생자가 늘어난다는 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절대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출생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가치관에 대한 교육 내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이 출생자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그런 측면과, 두 번째는 인구가 저희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든가 투자유치를 강화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 도로다 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쪽으로다가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12월 말에 정부정책에 맞는 또 우리 도만의 특정한 정책이 마련이 되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제일 중요한 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지금 여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12월 말 정도 내지 정부의 발표가 조금 늦어지면 내년도 1월 정도에 저희들 종합대책이 나올 계획으로다가 용역 결과가 나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는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맞는 그런 인구 기본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앞으로 출생률이 타 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는데, 여기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일단 먼저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작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충북연구원의 작년에 지적사항이 ‘특별휴가 무급처리 소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특별휴가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이 주 5일제 되면서 원래 유급을 무급으로 법령에 이렇게 개정이 돼 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충북연구원 직원 복무지침, 복무편람, 이 부분의 규칙 제26조에 특별휴가에 대해서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직원은 매 생리기에 신청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뭐 이렇게 돼 있어서 하루를 주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작년에 아마 지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맞게 고쳐놨어요, 무급으로 주는 걸로.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은 최하의 기준, 말 그대로 기준법이에요.
독립된 기관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인정하고 말고는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장이 2013년 9월 달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안 맞추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향된, 「근로기준법」보다 상향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라.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기관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형평성, 기회의 어떤 균등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거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사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이걸 인정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보다 향상된 거를 근로자나 노동자한테 그 혜택을 주고 향상된 지위를 확보를 한다라면 그 부분이 더 기준법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급으로 해서 1일 뭐냐 하면 통상임금을 공제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청북도가 인권의, 그리고 모성차원의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라면 이런 부분은 산하의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기회균등이나 형평성 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중앙에서 감사 나왔을 때 왜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복무규정이 안 맞냐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당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혁신이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의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른 타 출자·출연기관 그런 데도 같이 좀 살펴봐서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도 가서 협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해당 소속은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관에서 감사를 가서 지적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재단의, 법인의 독립운영 자율, 그리고 또 예산을 통으로 내려주면 거기서 편성권이 있고 독립 집행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처롭게 올해 1월 달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이다 보니까 충청북도 164만 중에서 특수고용직까지 치면은 한 70만 이상이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 17개 시도에서 집행부에 단 두 군데만 노사협력팀으로 돼 있어요.
노동을 전담하는 정책팀이 없다.
노사협력팀하고 노동정책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노사는 말 그대로 노와 사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소단위, 이런 부분들 곁가지를 다루는 업무이고 노동정책은 충청북도의 노동에 대한 정책, 비전, 계획 이런 거까지 다 다뤄야 될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50%가, 도민의 50% 정도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담팀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행이다.
저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저도 5분발언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 딱 두 군데만 노사협력팀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노동정책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팀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충북은 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게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위원 간에 언쟁이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김선홍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정일택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최재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충북연구원
원장정초시
기획경영실장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장설영훈
공간창조연구부장정용일
상생발전연구부장성보현
사회통합연구부장최은희
연구행정과장오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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