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31분

  의사일정
1. ’93실·국별업무보고(계속)
2. 청주신산업기술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3실·국별업무보고의건(내무국,공무원교육원,증평출장소,재무국)
2. 청주신산업기술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실·국별업무보고의건(내무국,공무원교육원,증평출장소,재무국)
(10시31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오늘의 업무보고는 내무국, 도민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존경하는 김기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신년도 내무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겸허한 자세로 도민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다져 나가는 한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내무행정 역점 시책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내무행정 발전을 위한 배전의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나 또 아니면은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내무행정의 역점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대주민 관계라든지 우리 내무행정의 신나는 ’93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우리 대주민의 공복이 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 행동이나 직무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최근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도의 간부 직원이 뭐 직무시간에 고스톱을 쳤다 또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12시 끝나는 시간은 일찍이 끝나고 한 시에 들어오는 시간은 늦게 들어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작태를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의 역점이라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실제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은 입으로 하는 내무 행정역점이 되지 않잖느냐 실제 집행하는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가 참 도로아미타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여가선용이니 또는 개인적인 오락이니 해서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성행을 해서 심지어는 해외여행 중에 국제공항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고스톱을 치는 그러한 실태라고 하는 것을 보도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의 기강도 기강이지만 대민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질서생활 또는 모범생활 우리가 역점시책에 걸맞는 주민생활을 위해서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한 계획을 특별히 세울 생각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이광호 위원 끝나셨죠?
이광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기한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마 어떻게 보면 한가지 개인적인 건의 아니면 뭐 전체적인 그 주민들의 바람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건의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총지부가 있고 각 시·군에도 산하단체가 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예총이 아마 2,5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해 주시는 걸로 아마 이 업무보고상에도 나와있는데 물론 우리 충북이 예절의 고장이고 청풍명월의 고장이고 뭐 예술의 고장이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데에 너무 좀 인색하지 않는가 또 지금 각 시·군별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을 너무 대변하면은 이상합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제천시 같은 경우에 너무 문화예술이 뒤떨어져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지금 요사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흉악해지고 흉폭해지고 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꼭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이러한 문화와 예술이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주의환경이 그렇게 너무 삭막하니까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좀 너무 흉악해지고 흉폭해지고 또 아이들의 놀이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물론 아마 금년도에 아마 예산을 세우셔서 각 민속자료실을 시·군별로 세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아마 특히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이 대개 경제적으로 솔직히 약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지방 지역민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을 갖다가 좀 보여주고 싶어도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못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분들에겐 조그마한 그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경제적인 협조만 해준다면은 굉장히 아마 그분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재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지부에 아마 예총도지부도 지원을 합니다마는 좀 더 이러한 곳에 우리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또한 우리들 자신에게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대하게 되면 자연적 인간의 마음은 선하게 돌아가고 참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개방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화예술단체 같은 데에 좀 더 경제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준다면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다 쏟는 아마 그러한 문화예술의 혜택은 커지지 않겠느냐 좀 이러한 예총을 비롯한 모든 산하단체에 좀 과감한 어떠한 투자 이런 것이 된다면 아마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데 과감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없는지 한번 국장님 개인적인 아니면 또 도내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형편상의 문제점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러면 두 분이 말씀하신 답변을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요사이 기강해이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홍보문제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청내 어떤 과장을 지명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한번 편지가 왔었습니다.
  편지가 점심시간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한시 넘어서 조금 일찍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시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설에 의하면은 고스톱을 친다는 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단속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무기명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국장들 간부회의에서 그걸 공개를 하면서 지사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내일서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할 테니까 이런 게 없도록 자기 소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 좀 하고 해라 하는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계속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각과를 이석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시·군은 감사과에서 담당을 해가고 시·군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어쨌든 신문에 보도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위원님들께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뵈올 면목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군에도 계속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신고하고 그리고 또 그런 물밑을 흘 듯이 죽 점검해 가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철저히 규제를 해서 복무기강을 바로 잡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제는 저희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기금 50억 조성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50억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자를 십분해 가지고 예술문화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그걸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품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지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지를 않아서 많은 지원을 못하고 미흡하게 지원이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이지마는 지금 지역개발회 같은 곳에서도 체육부문이나 예술부문 이런데 부문별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또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건 정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범죄라든가 특히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은 이렇게 삭막한 곳을 많이 가다보면은 사람 마음이 거칠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변의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산도 만들고 그런것도 시선이 한번 머물렀다 가면은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해이시키는 이러한 차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덕 위원   이것도 뭐 건의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형식적으로 매년 보면은 정성을 다하는 민원봉사 잘못하면 외지인들이 일선기관에서 민원일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 그것이 또 전체적인 이미지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신나게 신한국 창조를 하는 의미에서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충북에 가니까 뭔가 틀린 게 있구나 이런걸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거의 제가 들어보지를 못한 거 같애요.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에서는 정성을 다하는 민원봉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은 좀 다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마음으로 사실 지역 주민들의 평가보다는 외지에서 민원일로 오는 사람들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도 사실은 민원인들로 하여금 반송엽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느정도 케이스 케이스 바이 해서 설문조사로 인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현재 도민의 소리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소리전용 전화가 3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지방에 있는 민원인들은 이것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올해  만큼은 정말로 말로만 친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는데 예산 5억 천만원 속에서 천만원만 국비지원을 받고 5억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엑스포하고 연관돼서 대전근교인 청주에서 해라 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술경연대회하는데 전국 경연대회를 충북에서 도하고 시가 전액비용을 부담을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전국 경연대회를 하면서 국비가 천만원뿐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전부 소모성경비인데 말이죠.
  이걸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듣기에는 청주시에서 지난번 예산심의에 이것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비가 삭감이 됐으면은 도비 2억5천만원하고 국비 천만원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아예 안하면은 어떠냐 충북에서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런 5억 천만원속에서 5억씩을 들여가지고 해야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걸 좀 질문을 드리고 지금 반상회를 계속 활성화하겠다 활성화하겠다 매년 그런 보고할 때마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반상회 이거 참 시간과 경비만 버리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거의 제가 알고 있기에는 9할 이상이 반상회가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반상회보만 나누어 주고 뭐하고 비용만 들어가는데 이거 반상회 자체 아주 없앨수 없느냐 하는걸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김효천 위원   저는 뭐 저희 지역 문제 청원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청원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애초부터 저는 이거에 그렇게 찬성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나 청원이나 같은 생활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 기존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면은 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저걸 건립해 가지고 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이런 걸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사업비를 보니까 10억8천만원을 들이는데 국비가 4억8천만원 군비를 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청원군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로서의 6억이라는걸 부담을 도비의 지원이 하나도 없이 했을 때 청원군에 뭔가 참 재정운영 상태에 지장이 없을까 해서 도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나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새마을 사업을 지금까지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를 지금 해서 거진 우리 충청북도는 마무리 지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각 소도읍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진 집들이 보상문제로 해가지고 아직도 종결이 안된 그런 소도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나 향후대책 같은 것이 없으신지 그걸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나 그런 것이 안 됐으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대책 같은 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다음이라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고…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먼저 성기덕 위원님께서 지금 대민봉사 말로만 친절 봉사를 하지말고 진짜 외지인들이 와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민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충고의 말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운동에 관해서 그래서 민원실도 개선해 나가고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시는데 대한 편리한 의자라든가 거기서 이제 컴퓨터로 모니터를 놔가지고 민원인이 누르면 아무 서류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공무원이라는 것이 중앙에 있는 공무원보다 대민 접촉이 많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친절함으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얼굴이 되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교육하고 또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특수시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변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청취제 같은 것도 저희들 반상회를 통해서 수차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상회마다 저희들이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0여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반상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의 홍보지를 통해서 계속 민원청취제 같은 것도 계속 홍보를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누구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소리 같은 것은 지금 보면은 26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다 266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됐고 해결 안된 것이 불과 몇 건 안 됩니다.
  보면은 거의가 생활민원이고 행정참여시책건의 같은 게 대개 25%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타기관에서 처리해야될 민원도 일부 22건이 들어와 가지고 8%정도 됩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타기관에 의회를 해서 가급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의 소리 같은 게 청취가 되면은 송화내용을 바로 녹음을 풀어가지고 지사님한테 선결을 넣으면 조치지시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처리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반드시 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지에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알려드려서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공무원 친절운동도 이것이 저희들의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군수회의나 이런 때에도 정말 몸에 배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민원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속경연대회 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더니 대전엑스포와 관련돼서 최적지가 충북이기 때문에 충북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별로 이것이 돌아가면 서 개최를 하니까 어젠가는 또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되고 대전엑스포가 있는 때에 차라리 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문공부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정도, 여태껏 지원된 예가 없습니다.
  천만원 이상 지원된 예가 없는데 마침 담당국장이 우리 충북 분입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정도를 어떻게 지원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저희들 내락은 받아놨습니다.
  타도 의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내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반상회가 아파트 지구는 그런 대로 잘 되는데 이게 일반주택지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새마을운동이 잘 될 때에는 반상회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걸 어떻게 활성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일부를 폐지하면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도 지금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저희들 반상회보다가 월 37만8천부 정도가 지금 세대별로 나갑니다.
  이게 8절 4면 신문용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그 기능자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웃과 협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웃을 확인하는 그리고 서로 협조하는 이런 취지로 됐습니다마는 대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리고 사회지도층에서 참석을 좀 잘 안 하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어렵고 또 요전에 전에는 식구가 많다보니까 누가 하나가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둘이 다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늦게 오고 그러니까 참석이 참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공동사업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알뜰시장 같은 것을 어떻게 개설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친목활동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줌으로써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방안 또 반상회 편집 같은 것도 앞으로 이제 저희들 과거에 시책홍보 중심으로 됐었기 때문에 그게 흥미거리가 없는 것 같애서 생활정보 같은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든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또 이 반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모범반 같은 것을 표창을 한다든가 산업시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문제 10억8천만원인데 일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가 한 6억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원군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과도하긴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청주시에는 공설운동장을 같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몇 번 저희들이 제재를 하도록 군수한테 제재하도록 계속 우리가 요구를 냈었어요.
  요구를 냈는데 거기 군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이분들이 우리는 왜 청원군이라고 운동장이 없느냐 해서 이게 건립이 된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할 때 투자재원이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우리 돈가지고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자체 부담이 되었는데 현재 도비지원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청원군에서 저것을 하다가 완성을 못하면은 어쨌든 도에서 지원해서라도 시작을 한 거라면은 완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김효천 위원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주택허가 문제가 나중에 돈이 서로 어려운 부진으로 해서 도비예산이 잘 안 되고 있는 실태 향후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들 관계국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저희들 과거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다가 그 계가 전부 지역경제국으로 넘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국에 다가 이런 것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신한국건설에 부응하는 공직기풍쇄신이라고 타이틀을 써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작년도의 업무보고를 받은 거 하고 대동소이해요.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진짜 대통령도 바뀌고 하는 세대를 맞이해서 진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개중에는 무사안일주의와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부조리적인 그런 공직자도 있고 한데 이 새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도내에도 공직자상의 정책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대통령 취임준비 위원회에서도 각종 사안을 지금 연구하고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행정적인 지시는 있고 하지만도 아! 이제 새시대가 되었구나 공직자들부터 새로운 각오를 해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그냥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일하라는 풍토, 교통,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한데 이 나라를 다시 재흥시키고 부흥시킨다 할 때는 공직자들이 먼저 선두주자가 돼야 될 거예요.
  타이틀은 딱 서있는데 내용은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같단 말이에요.
  새시대에 발맞추어서 뭔가는 정책개발을 하고 부정부패라든가 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 권위주의라든가 관습에 젖은 타행적인 그런 문제는 공직자상은 탈피를 해가지고 새시대에 발맞추어서 이젠 진짜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공직자상을 확립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내용은 작년과 대동소이한 이런 내무국장님께서 우리 전문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새시대에 발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줘야지 아! 새시대가 열렸구나 이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애요.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내용도 ’92년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인사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더군다나 또 신입 공무원 채용은 각 시·군별로 연구를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직도 금년도 계획도 5회에 일괄적으로 채용하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영동이든 단양이든 제천이든 다 조금 수준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청주에서 모집을 하면은 대충 이쪽에서 오는데 시·군으로 발령을 내면은 열심히 청주로 오려고 운동이나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적절한 모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전혀 반영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가지고는 안 되겠고 다시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새시대에 발맞는 그러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위원님.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죠?
신완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민교육원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신현수   도민교육원의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 보고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아 보자 이러한 바탕과 운동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참고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정신교육도 하고 많이 하는데 농촌에서 많은 새마을교육 이라든지 영농기계교육 이러한 교육을 받으러 와서 일박이일 짜리도 있고 또 많이 잠 자가면서 교육도 받고 있는데 그 자기 전에 모두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육이 만일된다면은 이거 모여서 고스톱이나 가르쳐주는 결과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거시기 인데 사실 농촌의 조금전 내무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은 방마다 모임마다 고스톱을 해요.
  노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도민교육에 반영이 되어서 그러한 생활 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 정신교육 정신교육 해서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써 그날 저녁에 모두 모여서 고스톱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먹고 있고 이런다면은 그것을 자유시간인데 터치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교육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도민교육원장 신현수   지금 우리 생활지도를 합숙을 일박이일 짜리도 있고 이박삼일 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합숙지도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 8시까지는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8시 이후부터 자유생활인데 우리 교관들을 두명씩 같이 자도록 해서 사감을 해가지고 방마다 지역별로 달리 모여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서 10시까지 대화를 해서 정보교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스톱이니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죄송하지만 문을 걸고 그래가지고 불가능하고 교육 입교할 때 술 같은 것을 전부 우리가 자진해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유장현   교육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교수부장인 제가 새해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1993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보고 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달라진 내용을 보니까 5년교육 주기제를 폐지를 했는데 5년교육 주기제를 그동안 활용을 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5년이 되면은 다시 교육을 받게 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정신이라든지 공무원이 가진 소양을 재충만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나면은 실제 신규반이나 여기에서 실무교육 이외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교육의 축소 내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교수부장 유장현   대개 보면은 5년 주기로 하다 보면은 시·군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대개 주사죠? 계장급 아니면 부면장이 주사인데 보통 한 10년씩 15년씩 그냥 주사로 있는 분들은 교육을 15년이라면 5년주기이기 때문에 세 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교육을 앞으로 일본에서 추세가 그렇답니다.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계장에서 호병계장으로 가고 호병계장에서 총무계장으로 가고 이것이 보통 5년 이내에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문적으로 호병계장으로 가면 호병계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집어 넣기 위해서 전문 교육과정을 금년에 10계 교육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작년보다 많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사정체가 되고 승급이 안 되고 하니까 아이고 이런 계획은 없애자 이런 편의주의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 맨날 그저 급수도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면직원으로 썩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사람 5년마다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증평출장소장 한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증평출장소장 소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인은 증평의 발전은 물론이요 충북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특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증평출장소 소장 이하 전 공무원은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에 힘쓰는 한편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더욱 큰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또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 신한국창조운동의 범주민적 전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한국창조 운동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얘기 좀 해 줘요. 지금 신문에서 신한국창조, 창조 많이 하는데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대리 김기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신한국창조운동의 범 주민운동 전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신한국 창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해 나가느냐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구체적인 프레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고 또 새로운 어떤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공무원 사회에서의 부조리 척결, 또 저희 새로운 지금까지의 국민들의 의식 이런 것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는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운동으로 제 입장에서 가정을 하고 예컨대 그런 운동이 체계화되어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때에 저희 출장소의 출장소장 이하 전 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모든 앞서가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모든 행정시책이나 모든 사회활동이 말이죠. 신한국 창조하고 연관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아주 신한국창조운동 포괄적인 개념인데 별도로 이렇게 내놔 가지고 뭐에 영합해서 하는 것 마냥 이런 모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신한국창조운동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꼬집어 지적을 했고 증평인구가 4만 1천명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은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이나 금년에 보고한 내용에서 획기적으로 인구 유발책 이라든지 하는 점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도의 직할출장소 상당히 어정쩡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증평출장소에서는 시 승격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그런 방안 제시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신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현재 4만천명 이라고 하는 인구가 상주인구지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지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지금 얼마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박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증평출장소의 인구가 4만1천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저희 보고서 내용에 인구 증대책이 미흡하고 또 시 승격을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출장소 나름대로 제기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표기된 4만1천평은 상주인구의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약 3만천여 명 3만2천명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3만 2천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저희 법에 요구하고 있는 시로써의 승격 인구 요건이 5만명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인구의 증가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평균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년에 평균 한 50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가 개청된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요건이 우선 출장소가 시로 승격을 해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행정 단위가 되고 우리 도의 의회에 항상 어려움을 끼치는 우리 출장소가 빨리 시로 승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인 인구증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미흡합니다마는 우선 부임한지 불과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하면서 우선 인구가 유발되려면은 우리 지역에 과연 중소기업이라든지 유망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어떤 공장은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어떠어떠한 공장은 불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증평지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지금 리스트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신속하게 응답을 해 주고 또 중앙이라든지 각종 출연인사뿐만이 아니라 중앙에 관계되는 데에 그 토지 이용도를 전부 구분해서 홍보함으로써 쉽게 저희 지역에 와서 유망한 중소기업이 경영을 한다면은 그것에 따른 인구증가 유발효과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증평읍내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웃에 예컨대 청원군 또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권유해서 될 수 있으면은 큰 불편이 없으면은 저희 증평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십사하고 권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 통계를 잡고 있는 500여명보다는 획기적으로 증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기간 산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규모를 갖추어 나가다 보면은 시로써 승격하는 데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가 내실있게 진행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특별히 유념해서 소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예, 조성훈 위원 말씀하세요.
조성훈 위원   예. 조성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55세대를 아파트하고 일반주택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알기로는 증평의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됐는데 미분양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가서 우리가 확인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분양이 거의 다 된 것인지 또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또 많이 건립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장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증평출장소에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건지 또 지금 현재 공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가동 운영 실태가 어떤지. 지금 어느 지역도 다 공장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활성화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업체만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입니다마는 증평인구 때문에 늘 걱정이 되고 시는 빨리 승격이 되어야 되겠고 그 기준은 미달하고 해서 청주인구가 되도록이면은 생활권은 여기 있고 거기 가서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로 왔으면 하는데 청주는 청주대로 또 출장소가 구청이 되어야 되는데 청주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한쪽으로 몰고 한쪽으로 또 몰고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예, 지금 조위원님께서 주택공급 문제 중에 작년에 증평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많이 건축이 되고 현재 분양이 부진한 상태에서 금년에 또 주택공급을 559여세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가 이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평에 처음 부임을 해서 그 지역에 가봤더니 첫 번째로 전에 볼 수 없었던 고층 아파트가 크게 지어졌다. 이런 것을 보고서 증평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도시 규모가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그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삼일아파트가 제일 큰 바운더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주택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아파트만 하면은 약 51%의 분양률 밖에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아파트 회사가 부도가 날 위험도 있다.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그만 아파트 하나는 부도가 나서 주민들이 권리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550세대로 잡은 것은 그중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 주택 이렇게 해서 인제 550세대를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로 짓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업자라든지 일반주택업자들이 결국은 건설을 해서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의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의 여유가 있고 청주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웃 해서 있는 증평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분양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데이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약간 가변적인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세의 흐름에
맞추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제조업체의 경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또 앞으로 과연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부지가 과연 우리 증평지역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는 물론 대규모의 제조업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조그마한 중소기업인데 지금 현재 39개 업체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단 한 개 업체가 옷 만드는 공장인데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업체는 비교적 건전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할 때 충분한 증평지역에 가능한 부지가 있느냐 불행스럽게도 저희가 증평에는 증평출장소가 소위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공공 청사를 짓는다든지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지도소를 짓는다든지 토지 확보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희가 사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도시가 우리 증평이 시가 된다는 이런 전제 하에 기대심리가 뒤따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땅값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올라서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중소기업을 공장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어떤 대지를 조성해서 하나의 공단 비슷한 규모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이 다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야산이라든지 농경지로써 가치가 없는 이런 농지 그것이 비록 사유인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곳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면은 저희는 하나의 중간 입장에서 그것을 유치가 될 수 있게 협조를 해주고 협의해 주고 이러한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뚯으로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직원들의 뜻을 모은 것을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현재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아마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전부 다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증가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인구증가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500명씩 증가가 돼가지고 올라 간다면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따져볼 때 이게 20년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조금전 조성훈 위원님께서도 일종의 여담삼아 한 말씀 하셨는데 소장님 일단 부임하셔서 모든 소정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소장님께서는 과연 언제 시 승격에 대한 목표 년도를 세우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왜 그것을 묻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 동남아를 나갔을 때 말레이시아를 나가 보니까 아주 2020년이라고 가는 곳곳마다 써 부쳤습니다.
  그것을 안내원들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의 모든 국책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은 2020년을 목표로 삼아서 자기들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목표연도가 2020년이다.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길거리마다 써 부쳤어요.
  물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리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증평에도 그러한 목표년도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노력을 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좀 더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어떠한 목표년도를 잡았으면 또한 소정 방침으로써 어떠한 목표년도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번 일을 해본다면 주민들도 함께 따라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증평출장소가 과연 몇 년도에 시로 승격이 가능한 것인가 또 증평출장소의 하나의 계획이라든지 비전이 과연 몇 년도에 시가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의 질문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지금 현재 출장소로 개청된지가 지난 2월 1일로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주인구 주민등록상의 인구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
다마는 인구는 사실 4만여명 또 인구의 증가율이라는 것은 일년의 특별한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없는한 500명에서 1,000명 내외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러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증평이 언제 시가 되겠느냐. 또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감은 부풀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증평이라는 도시가 시로 승격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결국 그러면은 인구증가율이 이렇게 더디고 또 그쪽에 제조업 같은 것이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과연 어느정도의 인구 유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상당히 의문으로 많이 제기하고 또 저 자신도 거기에 관해서 과연 이러한 템포로 나가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적 기준에 언제 가서 이것이 도달될 것이냐 상당히 보면은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또 증평출장소가 기왕에 시로써의 승격을 전제로 한 출장소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이 출장소는 시로써 승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고 또 저희 직원이하 증평 주민들이 숙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결국에 가서는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인구를 포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지역어른들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생활권역이 같은 지역이라면은 기왕에 같은 바운더리 내의 행정 체재 내에서 생활하면은 그것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우리 출장소 단위에서 또는 도 단위에서 그것을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행정 구역을 개편한다는 대 전제 아래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는 결국 저희들이 물론 시로써의 승격, 시로써 된다는 것 그 자체의 목표는 버리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루 일년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지역기반을 갖추고 또 새로운 법령을 유발하고 교육기관도 유치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하게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인구증가라든지 도시 규모가 지금 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
까 이런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출장소는 지역의 일단계로 지역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선되는 시기에 한번 시로써의 승격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출장소 이하 저희 도, 이러한 전 범도적으로 한번 목표를 삼아서 추진을 해보고 또 굉장히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도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 하나 몇 년도까지 그럼 시가 될 것이냐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앞으로의 증평의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직업공무원 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장소장 저 자신도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2000년대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첨부해서 그 안을 확정 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정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나간다면은 우리 증평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는 도시기반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필요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재무국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심에 힘입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대과없이 처리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올리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배전의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재무국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계획을 세우셔서 착실히 운영하실 것으로 믿는데 우리가 작년도의 경험으로 볼 적에 예산세입과 세출면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빈번히 받아왔어요.
  추경예산이나 여기에 보면은 세입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지출이 있으면 세입도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금년에는 세입이 어디까지나 우선이고 세입이 정해진 다음에 세입범위에서 세출이 정해지는 이러한 재정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방침 지침이 나와 있지만 관심을 두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수관리도 역시 지난해 보면은 정수관리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또 재무국에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역시 금년도 운영 방침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지만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노후불량한 청사정비 문제인데 지금 인제 제가 제 지역만 보더라도 영동군청이 있고 또 양산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영동군청 같은 경우는 6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새로운 청사를 짓고 면사무소도 5억, 8억, 6억 이러한 돈을 들여서 짓는데 사실 시골에 가 보면은 이것이 10개년 계획 또는 2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짓고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넓은 큰 집을 지어 놓고 면장이 큰 방에 혼자 앉아서 심심해서 못견딜 정도로 그것도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층에 올라가 앉아 있고 사무실은 밑에고 과연 이러한 청사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야만 되느냐. 우리가 작년에 야마나시껭하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었을 적에 우리가 보니까 현 청사가 바닥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삐그덕 그리는 구옥이에요.
  일본이 돈이 없어서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런 정도. 그다음에 서류가 그냥 복도에 죽 진열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슨 환경 때문에 일을 못한다. 지금 현재 구청서, 면사무소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양산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그 청사를 뜯고 헐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도 제가 관계자한테 질문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시설을 다시 딴 데에다가 활용을 하고 딴 데에다가 지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겨우 헐고 거기다가 새로 짓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 한국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료주의의 하나의 폐단아니냐 면장쯤 되면은 큰 방에 앉아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좋아야 관의 위상이 서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실제 이런 것을 할 적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정당국에서 정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여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를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무국이 얼마만치 여기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여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 만큼 이러한 청사 건립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짓기는 짓더라도 꼭 이것을 업무량이나 인력 증가를 위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조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얘기가 사실과는 다르다.
  우리 현재 재정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을 지금 당장 못한다 한다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당초의 계획에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청사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 분 한 분만 더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금년도 예산도 확보됐지만 7층이죠. 7층 올리는 것, 10억 들여서 이것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소방본부가 이리로 입주하는 것으로다가 그때 말씀하셨죠.
○재무국장 김용덕   예.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은 별도로 짓는 것으로다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이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도 세입을 다루고 있는 재무국에서 모든 예산의 주도권을 세입분야에서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예를 보면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재무쪽에서는 얼마를 거둬 들여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재무국장으로 부임을 하고서는 절대 내 권리는 뺏기지 않겠다 하는 입장에서 참 예산당국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간에 저는 저의 분야에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계산한 그 내안에서 세입을 잡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지출예산을 다루는 이러한 체제로 지금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 고마운 말씀이고 앞으로 그러한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더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관리 문제도 당연히 예산편성전에 정수승인을 저희들이 맡고 또 재산취득이나 매각관계도 예산수립 편성 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맡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잘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보면 수정예산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사항이 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만부득이 해서 그것은 조건부로 다음에 승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득승인이 된 사항 또 정수관리가 승인이 잘 된 사항을 예산편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체제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을 억제하니까 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출을 못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승인되지 않고는 지출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량청사 정비관계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청사를 어떻게 어떻게 개수하고 또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도에서는 그저 지원사격만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을 내세운 것을 대여금을 내무부로부터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 사무를 저희들 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으로 내세웠지만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하는 입장에서 설계심사도 건설쪽에서 하고 또 규모를 적게 해도 된다 안 된다하는 것도 지방과쪽에서, 청사 또는 공무원의 환경 관계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도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다만 재무국에서는 대여금을 지원한다는 쪽에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물론 영선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파견시켜서 군의 면청사나 또는 군청사가 너무 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옆에서 그저 이렇게 참모역할로 조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쪽 소방본부측에서 무슨 뜻으로 그랬는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사무실배치 계획도조정, 이 안에 보면 7층에 소방본부를 입주시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도청과는 별개의 기관이다. 아무리 도지사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능력이나 모든 사무, 업무 자체가 도청과는 분리된 청사를 가지고, 말하자면 청주소방서 2층에 본부를 차리고 앉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더 중앙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타도의 경우는 어떤가 하는 것도 얘기를 해보고 이래서 그것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소방본부에서 말씀은 도청에서 안 주기 때문에 안 줘서 할 수 없이 요청한다고 그래요. 저희들한테! 그래 청주소방서에 다가 4층 5층을 올려서 두 개층을 4백평으로 요구를 해서 이게 불과 직원 34명이 4백평을 요구하면 너무 크지 않느냐 도본청은 제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대평 남짓한 것으로 안다 일인당 평수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 한 앞에 그러면 12평이 훨씬 넘는 이런 면적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시설을 병행해야 된다 또 소유가 청주시 것일텐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갖다 지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협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청에서 사무실을 안 주기 때문에 나간다 그래요. 그 분들 말씀은!
  그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충북학사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자체운영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일까지 마감을 하고 2월 18일 심사완료를 하는데 각 시·군에서 출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심사해서 학생수로 보면 출자를 못한 데가 더 많이 배정이 되고 실제 출자한 데에는 별로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얘기가 지방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일정한 들어온 사람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막 끊어버리면 그런 불공정이 생길는지 모르겠는데 돈 많이 낸 군에는 좀 많이 주고 돈 안 내고 질질 끄는 데에는 혜택을 덜 주고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배정인원과 출연금과 이것을 정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또 불평의 소지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군에 따라서는 불평을 하는 이런 군이 있으면서 낼 것은 다 내고 이러면서도 불평을 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모순은 있다 이거예요. 청주시 같은 데 2억을 배정을 했는데 2억을 전혀 안 해 줍니다. 안해 주면서 사람은 거의 청주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안되겠다 해가 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얻어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또 이병두 위원님께서도 작년말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충주CC 되지도 않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하나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잊어버리자하는 좋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획에다 그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 충주CC의 10억은 못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가공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치워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경우는 당초 2억이 됐던 게 7억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5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충주시는 당초에 1억5천이었던 것이 1억8천으로 조정이 돼서 3천만원을 더 내도록 했고 청원군이 당초 1억이었는데 1억6천으로 해서 6천만원만 이렇게 증액이 되고 다른 군은 전혀 액수가 늘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시·군에서 출연을 받고 이래가지고 도에서도 한 10억 정도를 도지사님도 어떻게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그때 한번 단안을 내리자 이렇게 되어서 그게 되면은 위원님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을 끝으로 ’93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신산업기술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시08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신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금번과 같이 시급한 조례 등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회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도중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혼잡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되는 바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각 실·국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먼저 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리지도 못한 채 설치조례안을 급히 회기 중에 상정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에대한제안설명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의검토보고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하기 전에도 약간의 그러한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5조에 공무원의 정원문제가 5조에 보면 기획단에 단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래 놨는데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승인된 것을 보면 단장을 포함해서 22명으로 승인이 나서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정원을 여기다 집어넣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지금 의회 설치조례를 보더라도 48명이라는 정원수가 엄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거의 아마 인원을 더 증원시켜 줬을 때 저희들이 조례를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일단 집어넣어 놓고 그외에 직급별 정원은 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건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굳이 여기다 집어넣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관한 문제는 본래 사업소는 정원을 몇 명으로 둔다고 규정하지 않고 정원규칙에서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그 조문을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시정원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된 정원 같으면은 그런 걸 직제로 본청정원은 정하면서 정원조례다 집어넣는데 한시정원은 지금 공영개발단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의 균형상도 그렇고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정원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업무상으로 굉장히 많고 인원이 더 필요로 하다 5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단설치조례안 자체가 내무부에 승인 올라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서 이런 것이 있었나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조금 위원들이 솔직히 식상해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것이 서로간에 협의하는 것이 의회인데 이런 걸 협의 안 하고 그냥 올라갔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 10명이 더 필요하다 그냥 그쪽에서 내무부에 올라가서 승인 맡아 가지고 쓰면 그만이에요.
  우리 하고는 하등에 관련이 없어요.
  협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인원이 필요해서 정원이 증원이 돼야 되겠다 할 때는 이러한 조례라도 가지고 와야지 조례를 개정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하고 협의가 되지 이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전혀 협의 안 합니다.
  바로 이것도 올라갈 때 내무부에 올라갈 때도 전혀 우리 위원님, 의장님 조차도 몰랐어요.
  의장님도 신문보고 알고서 굉장히 식상해 있었다고요.
  솔직히 이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와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또 솔직히 의회와 집행부기관은 서로간에 협의하는 이러한 단재가 있어야지 더 좀 잘 굴러갈 텐데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서로 좋지 않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들은 잘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바쁘니까 발등에 불부터 끄느라고 우리하고 협의하기 전에 먼저 일이 벌어지는 또 메스컴이 먼저 아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먼저 아는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고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어떠한 법적으로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정원의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직급별로 정원은 지사
가 정하는 어떠한 그러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자만 없다면 그렇게 해 놓는 것이 더 우리 의회와의 서로간에 상호협력관계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도 꼭 인원이 필요해서 꼭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데 의회가 인원 쓰지말라고 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와 가지고요.
  그런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설치안은 이미 먼저 지사님께서 확정을 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고 드린 걸로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신산업기술단지가 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렇게 업무가 퍼져 있어서 한데 묶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드리거나 또 여러 가지 추진과정 사항도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그때그때 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백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그것까지도 미처 몰랐어요.
  알았으면은 저희들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마땅히 올라갔어야 될 텐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 및 직제는 현재 정원은 규칙으로 조례로 돼 있어요.
  정원관리가 그래서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가 설치된 다음에 그 밑에 따른 정원은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원규칙에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및 사무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2조에 보면은 돼 있습니다.
  단 의회사무처의 정원수는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재832조에 되어 있어서 정수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갖다가 거기다 기재하는 것은 어떤 위법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돼 왔는지는 지금 저희들도 조례집을 죽 넘겨봤는데 거의 조례가 우리 지방의회가 태동되기 이전에 전부 조례들이 만들어 있던 거거든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랬으니까 그쪽 집행기관에서 다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놔도 하등에 업무에 무슨 저것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저러한 정원 관련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의회가 선 이후에는 의회사무처 설치조례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정원을 엄연하게 못을 밖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모든 공무원들이 그럼 현재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선 다음에 지금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경우가 인원이 증원이 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인원 증원된 적 없었습니까?
  그게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지껏 인원이 증원이 안 됐는지 전혀 저희들은 몰라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와는 전혀 협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돼요.
  그때는 인원이 더 필요로 하면 내무부장관에게만 승인만 맡으면 거기서 더 쓰고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지방의회가 선 다음부터는 앞으로 법에 하자가 없다면 이런 것을 넣어놓는 것이 더 어떠한 협의하는데 어떠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내무국장 조영창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방과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지방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 뒤에 5페이지에 자치법을 이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105조에서 그 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소를 설치할 때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뒷장에 6페이지에 그 7조 정원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정수 책정 문제 이것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권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부연해서 보고드린다면은 국가의 경우에도 지방의 경우에도 총 증원 관계는 예산으로써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를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증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마는 증원관리는 규칙으로 장의 권한사항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
이병두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왜 의회사무처에서는 정원을 48명으로 하며 하고 딱 정해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니까 했겠죠.
○지방과장 김승기   그것은 지방자치법 83조에서 별도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직제하고 증원관계를 그렇게 정하도록 개별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의회사무처에만 그렇게 국한시켜서 인원을 정하도록 해놓은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딴 데는 다 지사가 마음대로 하도록 해 놓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에서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가정을 해서 1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10명을 썼는데 내년 예산 올라오는데 이거 안 된다 그 사람 써놓고서 월급 주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22명이라는 정원을 넣어놓고 5조에다가 말입니다.
  기획단의 단장을 포함하여 22명으로 공무원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놔도 하등의 상위법과의 문제점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지 않겠냐 제가 볼 때 그것이 꼭 상위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 정원을 넣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뒤따르겠느냐 다른 건 없잖아요.
○지방과장 김승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제가 잘못된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의회의 인원수 관계 책정
문제를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왜 의회만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은 의회사무처는 사실상 엄격하게 따져서 이건 별개의 기관인데 충청북도지사가 임명권은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 자체를 도지사가 마음대로 건들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만 별도로 조례로다 정해 놓도록 돼 있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그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병두 위원   그것도 그렇게 들으면 그렇지만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100명으로 해놓고 지사가 발령 안 내주는데 사람이 옵니까?
  그건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지금 48명을 100명으로 우리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니까 엄연하게 고칠 수 있다고요.
  100명으로 해놔도 지사가 발령 안 내주는데 무슨 사람이 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우리 여직원들까지 전부다가 일용직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식상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의 여직원들은 전부 정식 공무원 대우를 받고 의원들을 보조해 주는 여직원들은 전부 일용직이었고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정원 22명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지방과장 김승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은 그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적인 사항만을 결심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법률 같이 큰 테두리만 정해 주시고 그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로 설치한다 하는 문제까지는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정원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얘기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꼭 지방의회사무처만 그렇게 해 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관계 문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모순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대국회 대정부에다가 건의안을 내놓고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첨예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기획단의 단장이외 필요한 공무원 21명으로 한다 하고 규정을 해도 사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소 자체를 조례로서 설치를 하는 거고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면은 그러니까 21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할 적에는 또 건의해서 나오면은 그 숫자만 바꿔 놓으면 돼요.
  사실 이것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위법에 분명한 명시가 없어요.
  지금 98조 같은 거 보면은 또 임명권은 법령이나 조례로 해라 또 103조 정원관리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사실 어느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할 정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시비를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다가 정원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등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실제 더 많은 인원을 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의회가 단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순서를 밟지 않았고 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다고 할 적에 적어도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간단히 브리핑만 해줬다 하더라도 서로가 이해가 쉬웠는데 그런 것 없이 또 올려서 승인되니까 갑자기 집어넣어 놓으니까 지금 하니까 문제가 된 거고 21명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장 외에 21명, 전부 22명이죠?
  이것은 인원을 여기다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물을 것은 2조의 위치 문제인데 우리가 도청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저쪽 딴 데가 있던 도청은 도청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다 넣었는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치산사업소는 청주시에 둔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조례에, 공영개발단은 문화동에 둔다 이렇게 했어요.
  청주시 문화동에 둔다 그러면은 지금 청주시 문화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공영개발단은 지금 조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위치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위치 문제를 도청에다 한다 도청 내에 둔다 한 것은 어떠한 뜻이었느냐 그냥 포괄적인 도청이라고 법적 성격으로 그냥 집어넣은 거냐 실제 이 도청 내에 둔다고 하는 뜻에서 당초에 넣은 거냐 그래서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하등 하자가 없어요.
  지금 다른 조례를 봤을 적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그런 거니까 이것을 도청이라고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청주시에 둔다든지 충청북도내에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개념은 아니에요.
  도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원 문제는 넣는 것이 좋겠어요.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일하는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라도 집어넣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좀 더 유관있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자 이런 얘기지.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은 정원을 거기에다 넣는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집행하는데 일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는데 다른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지 어차피 업무가 되면 건설국이나 이쪽에서 연계가 된다손 치더라도 올라가려면 보고를 드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국에서 딱 전부를 통괄하는 이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내무국에다가 과거에 던져놨던 상태예요.
  그래 제가 자꾸 기한은 넘어가는데 날짜는 넘어가고 주민의 관심은 자꾸 높아지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이걸 왜 여태 놓아두었느냐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여태껏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큰일났다 이거지.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올리다 보니까 과거의 보고를 드렸냐 안 드렸냐는 것은 저희들이 따져보지도 않은채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고 이것인 필요하면 21명은 거기다 넣어도 좋습니다. 위치도 청주시내에 둔다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있던 것은 어쨌든 사람들을 처음에 도청 내에 유기적인 협조가 있다가 어느 정도 건설단계에 들어서면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 딴 데 내보내 가지고 예를 들면 돈을, 비용을 또 물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느 편인가는 도청내의 건물을 어느 방을 비든지 비어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도청내에 두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건물, 도청내의 건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바꿔야 되고 그냥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써 도청, 광범위하게 그러면 행정기관으로써 그것이 법적, 괴산에 가있더라도 도청은 도청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넣었다고 하면 하등 관계는 없어요.
이병두 위원   그런 식으로 넣었으면 관계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원군으로 하면 또 바꾸고…
○내무국장 조영창   나중에 현장에 가게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죠.
  현장으로 가게되면, 현장에다가 별도 건물 져가지고…
이병두 위원   개념의 해석을 도청이라는 것을 건물개념으로 보지 않고 기관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등 문제가 안나요. 제천에 갖다 둬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종기 위원   구태여 그런 문구를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충청북도 내에 둔다 이렇게 되면 편하지 아무 데나 두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내무국장 조영창   그런데 이게 청주 신산업기술이니까 어차피 청주 근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앞에 필연적으로 되어 있어요.
박종기 위원   청주시내에 둔다!
이병두 위원   청주시내는 안 돼요.
  청원군이니까 나중에 기업이 가면 청원군으로 가니까 또 바꿔야 되거든 그때 가서…
김효천 위원   도청이나 사업소 현지나 이렇게…
박종기 위원   애매한 문구라고 할 것 같으면 필요한 곳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장 내 웃 음)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은 어디를 두든지 간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원래는 가급적이면 원래 위치가 몇 번지에 둔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발전적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발전은 여기서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나중에 보상업무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사무실이 모자라서 딴 데로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종기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라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 가지고서 정원책정도 했을 테고 뭐 했을 테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게 단장은 부이사관으로 둔다고 되어 있고 뒤에 승인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22명 이런데 이게 좀 너무 높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이사관급까지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사관을 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듣기는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또 22명이라는 것을 책정했을 때에는 무슨 기준, 뭐가 있기야 있겠지만 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애요. 이러면 연간 예산액도 인건비만 해도 22명이니까 2~3억 안 들어가려나 이렇게 제 생각엔 언뜻 보이고 또 거기에 기타 집기라든지 뭐든지 처음부터 많이 들을 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도 아주 고위직을 했을 때에 굉장히 일이 잘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서기관이나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지 않으냐 싶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기획단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간의 업무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의 국장 업무보다도 그 위의  직에 가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통제가 가능하고, 또 기업의 사업시행자 등과 사업기획 등 조정통제가 그래야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하위직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그것이 같은 평행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오랜 공직생활한 능력우수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인사교류 때 부이사관으로 하면 바로 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기관만 하더라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교체가 용이해진다 그래서 인사교류 때 빠른 교체를 하지 않고 그 직책에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업무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두자는 것하고요. 또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 극복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과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필요하면 여러 가지를 받고 이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서기관으로 두어서 기획관리실장 밑에 넣으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업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을 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다못해 사무직급을 고위직급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   인원은 많지 않은가요?
○내무국장 조영창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인원은 어차피 하려면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술적인 개발파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지보상을 담당하는 업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에 두 분을 빼놓으면 20명인데 이 4계장을 빼놓으면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계에 그래도 셋넷은 있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럼 또 없으시죠.
○지방과장 김승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가만 있어요.
  5조 관계는 정원을 삽입하기로 잠정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말씀하실 것인가요?
○지방과장 김승기   예.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럼 말씀하세요.
○지방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증원은 내무부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명문화되어 있더라도 조례에다 넣는 것이 모순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법에 명시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실제 운영과정에서 정원은…
이병두 위원   그게 무슨 법이죠?
○지방과장 김승기   지방자치법 103조입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정원은 사업 소관의 정원조정은 도지사가 내무부의 승인없이 사업소관의 정원조정은 언제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 본청의 정원을 사업소로 내려보내는 것은 업무량이 많았을 경우에 도 본청의 정원을 사업소로 내려보내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소에 있는 정원을 도 본청으로 뽑아 올리는 것은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아까 법에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면에서도 융통성을 두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지금까지의 정해져 있는 각종 조례에 전부다 단장의 직급까지만 되어 있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전부다 정하고 있는 그 법규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바로 지금 지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정원을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법의 모순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원관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고 또 집행부가 거식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또 공영개발이나 딴 출장소에 대한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다음에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례예요. 지금 출장소 조례안은 우리가 지금 처음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그래서 그 정원 넓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 이해를 못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의신청을! 그러면 대법원에 가든지 우리가 지든지 하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김기한   어떻게 이 정원문제는 양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본래는 나중에 법으로 자치법을 개정할 때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는데요.
  뭐 위원님들께서 정 그러시다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요.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다른 법체계하고의 문제 이런 것이 좀 보기가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위원님들 꼭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 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기한  박종기  김효천
  박만순  이병두  성기덕
  조성훈  이광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장이종배
  지 방 과장김승기
·재무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장안병완
  회 계 과장유재희
  지 적 과장김경종
·증평출장소
  소      장한대수
  행정담당관장정원
  개발담당관박창옥
·도민교육원
  원      장신현수
·공무원교육원
  교 수 부장유장현
  서 무 과장목원근
  교 학 과장박상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