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3월14일(토) 11시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3월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사무위임을, 이런 인사권을 위임해 줘서 재량권을 확대해 준다는데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단지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6급까지 인사권을 부여하고, 어느 기관은 7급 이하만을 부여하는 차등을 둔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업소나 기관에 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해 준다고 한다면은 굳이 3급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무원교육원 뭐 이런데와 4급이 기관장으로 있는데 하고 구별할 필요가 그렇게 절실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 질의 드리구요.
증평출장소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괴산군수와 충청북도지사의 행정협약에 의해서 증평출장소 체제가 발족되었는데 그 동안에 증평출장소 인사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기에는 증평출장소 인사문제가 거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증평출장소장한테 인사권은 주어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계장발령이나 또는 과장발령,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6급의 경우는 보직이 없습니다.
계 발령을 하지 않고, 계장 발령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직원으로 발령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충북개발사업소나 타 지역은 계장발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급 이하 또는 직급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5급 이상의 경우는 과장 또는 계장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6급 이하는 보직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과간에 전보를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무관인 경우는 과장보직 발령을 받기 때문에 연구직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과간에 전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충북개발사업소도 거기는 주사로서 6급의 경우에는 계장 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급 이하의 경우만 인사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환경사업소도 7급 이하를 한 것은 마찬가지로 그것은 보직문제 때문에 보직이 해당 안 되는 직급만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증평의 경우는 이미 증평출장소장에게 인사권 위임이 되었습니다.
4급이 관리하는 기관장으로 있는데 직함만 계장이라는 보직을 주는 것인데, 글쎄요.
계장, 도지사가 인사권 가지려고 할 것 뭐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권을 주기로 했으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확대해서 그것까지 확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한사무로 권한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측면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6급하고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적인 사항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다만 인사권을 더 확대해 가지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거기까지도 저희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법상으로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만순
총무과장최영원
회계과장신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