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3월16일(월) 11시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입니다.
  지난 1월 30일자로 공보관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임 박종섭 재난관리과장은 교육파견되었습니다.
  신임 신익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차주용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모법인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수습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조례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8년 3월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을 지방세 보통세의 2/1000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충자료 보니까 그것이 약 금년 같은 경우에 3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조성할 적에는 대개 기금의 규모라든가 총액을 얼마로 한다든지 기금을 언제까지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대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시적이거나 한정을 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충청북도가 재난기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한다 하는 것이 없고 반영구적으로 조성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 과연 타당한 것이냐.
  또 뭐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한정적인, 한정을 해 놓지 않은 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싶은데요.
  국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것 하고요.
  여기에 물론 민간이 안전진단이나 대비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기금에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주시를 예로 들면 아파트라든지 또는 저쪽에 지금 진흥개발인가요 거기서 하는 지하 땅을 파놓고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청주시에 재난위험 시설물로 가장 시급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청주시도 마련을 하지 못 하고 도도 별다른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난발생이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과연 이런 것을 조성해놓고서 그런 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단지 안전진단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운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 금액 가지고서는 그런 대형 재난위험예방시설에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월드코아 같이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내지는 보강, 정비해야 될 의무자가 따로 있는데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내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기금에서 앞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재난위험시설물이 계속해서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근본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번 말씀중에서 어느정도 규모까지 기금을 조성을 할 것이며 사용하는 그 구체적인,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4월경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시·도 공히 이달중으로 거의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모와 범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시행규칙에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죠.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보면 영구히 조성, 계속해서 출연을 해서, 이것을 보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 법과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지방보통세의 2/1000를 적립한다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금은 기금규모가 얼마가 될 때까지 조성을 한다, 이런 제한이 대개 따라요.
  그리고 가령 한시법이 우리나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시법 같은 데에는 언제까지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형참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생겨놓고서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보자 한다하는 취지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다 그런 얘기죠.
  물론 내무부, 지금은 내무부가 아니죠 자치행정부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다, 충청북도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목표가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앞으로 시행규칙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참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안을 만들적에는 예측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심의자료로라도 내줘서 그것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목적이 좋으니까 만들어놓고서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시행해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요.
  물론 재난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시성 있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한시법은 아니고 대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자치단체에다가 포괄적인 위임을 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 또 광역단체중에도 서울시라든지 그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다 조금씩 목표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도의 경우에도 광역하고 기초하고, 기초중에도 청주시하고 각 시·군 공히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규칙에서 충청북도의 재난관리기금은 얼마정도의 규모로 매년 보통세의 2/1000를 해서 얼마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그것을 담아서 별도로 그 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네, 그래요. 그렇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의문되는 점이, 시·군도 다 기금을 만들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부분만이죠. 나머지는 목적세이니까 별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여남은 가지 되는 세목중에서 7, 8개는 보통세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다 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경우에는 보통세중에서 세목으로 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4가지가 보통세로 되어 있고요, 시·군세의 보통세는 지금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 해서 7가지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2/1000를 시·군도 똑같이 기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월드코아에 대해서 기금에서 활용을 할 때에 기초단체에서 기금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을 하고 광역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하는 그런 재원의 배분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에 전부 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모법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금을 줘도, 충청북도에도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이 얼마까지 조성을 해서 어떻게 쓴 다는 것이 없고 그냥 무한정 기금을 조성한다, 이것은 정말 모법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모법을 받아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억원이 필요하다든지, 100억원 까지를 조성한다든지 1,000억원 까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냥 매년 보통세의 2/1000이다 해 놓으면 기금으로써 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1000 정도를 가지고 재난관리 대비하는 업무를 한다는 정도 아니겠나, 의무적으로 2/1000를, 예산운용하는 데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각종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억1,900만원을 금년에 추경에 조성을 하면 그것은 집행을 하는 데에 의회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거든요. 해 놓고서 단지 결과만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도지사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게 조성기금 목적도, 얼마라는 확정도 없이 무한정 조성하다가 도지사가, 물론 사용하는 것을 임의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냥 사용한다, 문제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지금 앞으로 발생될 사항을 이렇게 미리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법의 체계가 모법, 조례에서도 대강만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분해서 조치할 사항은 시행규칙에 소상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기를 해서 소상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규칙은 말이죠, 규칙은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죠, 집행이죠?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것을 한정도 안 해놓고 단지 2/1000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다 한다, 적어도 충청북도가 재난관리기금을 얼마정도까지 조성을 한다든지 1,000억원을 조성한다든지 500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정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를 규칙으로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는데 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목표까지 정한다,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됐어요.
○위원장 차주용   답변되신 것으로 알고,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에관한조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하게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네.
김춘식 위원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말이죠.
  기금 1항과 2항, 3항까지 걸쳐서 용도의, 사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이게 한계가 불분명하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제4조 1항에 제3호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에 있는 임대주택은 어떠한 재난시설로 어떠한 피해사항이라든가 재난발생이 됐다든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극히 우려되는 임대주택이다 그랬을 때에는 도내에 있는 임대주택은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그렇지를 않죠.
김춘식 위원   그럼요?
  그리고 또 한가지 4조 2항 제1호에요, 민간소유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도 기초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범위에 이 조례의 조항에 들어가면 도에서 융자가 가능한 것인가, 대상을 전체로 다 대상을 할 것인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답변드릴까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의 전체를 재난위험시험물이라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이 아닌 시설물이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숫자로 얘기를 하면 재난위험시설물은 50개소이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2,66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 관해서 대상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에 한정된다라고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민간인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대상시설물과 범위, 이런 등들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소상하게 이것을 담도록 이렇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융자지원 대상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아니라 지금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50개, 현재로서는…
김춘식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재난위험시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 다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다음에 안전진단, 이주비용 이런 것에 대한 법률이 지금 조문화 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은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안전진단도 가능하고 융자도 가능하고 어떤 시설물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모호함이 있다, 불분명함이 있다, 그러한 사항은 명쾌하게 구분지워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뉴월드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그래서 제가 말씀중에 위원님께서 앞으로 말씀드릴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융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규칙에서 규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월드코아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와 시·군간의 지원규모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이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네, 다른 위원님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박만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조례에 가장 큰, 제 개인적으로 문제점은 목표액이나 기금연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면은 지금 아무리, 자치행정부입니까, 내무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할 지라도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히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 하고서는 예산 확보 그 자체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있거든요.
  의회의 입장을 다소 이해하고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지금 이것을 성급하게 꼭 이 시기에 어떤 기간이나 목표액을 선정하지 않고 그런 것조차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앙과의 어떤 접촉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타 시·도와의 형평을 맞춰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액과 기금 연한만큼은 어느 정도 이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그 범위내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예기치 못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게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소요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과 신체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범위 액수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재난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감당하여야 될 것이 있고 지방 광역에서 담당하여야 될 것 있고 기초에서 담당하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만 국민의 재산과 신체 이것을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한도액을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유영훈 위원   국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구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예.
유영훈 위원   하는 쪽인데, 지금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한 몇 년간을 기금목표 연한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얼마에의 목표를 갖는다든지 이러한 이해가 위원들이 없을 때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규칙이나 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규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상정이 되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표액과 연한을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조례안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그런데 저도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리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재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어떤 다른 것과 달리 목표액을 정한다 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
  그것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지.
  그것은 기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한다고 그러면 재난이 많이 나면 돈이 더 없어질 것이고, 그럼 시한부가 100억원까지 갈때까지에 대한 시한이 좀 연장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만드는데 100억원을 만든다든가 10억원을 만든다 그 금액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정도 잡자 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시한부.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재난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지출되고 덜 지출된다 하는 것하고는 지금 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유영훈 위원   아니, 다를 수 밖에 없는게요.
  어차피 앞으로 재난에 대한 모든 업무에 수반되는 예산을 이 기금에서 충당한다고는 생각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기금이 지금 현재는 조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100% 충당한다고 할 수는 없죠.
  앞으로 기금이 많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충당이 충분하게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
유영훈 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1,000억원이 되었든 2,000억원이 되었든 여기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재난관리 업무를 다 투자하고 예산을 쓰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시적인 기간 연한이 나와야 되고 목표액도 가정치가 나와서 명문화되었을 때에 위원도 공감을 해주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아무런 그런 두가지의 목적이 모두 불투명한데 이 조례의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기금이 올해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보면은 3억1,900만원이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가지고 내년에 쓴다해도 미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이 기금가지고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충당치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 기금에 대한 이자를 득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재난업무에 좀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 이외에는 명분이 없는 것이지, 이 기금 가지고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예, 보충해서 한·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금년에 3억1,900만원이 예정되어 있구요.
  각 시·군은 지금 얼마 정도…
  제가 알고 있기는 한 4,500억원 정도에서 2%다 그러면 8∼9억원, 도비까지 해서 8∼9억원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한 숫자는 얼마나…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8억원 정도됩니다.
박만순 위원   8억원 정도 되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가 3억1,900만원 금년에 조성을 하는데요.
  기금이 얼마가 되면 기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죠?
  금년서부터 예산에, 추경에 3억1,900만원이 반영되면 금년서부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모아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적에 취지야 좋아요.
  재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는지도 모르고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용도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하겠다.
  어떤 면에서 수긍도 가는데, 갑작스레 재난이 발생되면 예측 못 한 상황은 예비비에서도 예산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금년에 3억1,900만원 충청북도에서 조성하면 그냥 금년서부터 써버린다 그런 얘기에요.
  3억1,900만원 가지고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쓰다보면 3억1,9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이 돼요.
  그러면 기금은 내년도에 한 푼도 남지도 않고 내년에 또 만들어 놓으면 의회심의 없이 보통세 2/1000는 재난관리기금이라 해서 써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도 기금이 기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1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조성을 하고 그 뒤에서부터 기금의 과실수익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텐데 그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세의 2/1000는 재난예방이라든지 사후조치를 위해서 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론 한정은 되지만 호주머니 돈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각 시·도가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그런 목표를 충청북도만은 어떤 그렇게 한정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물론 모법에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법이 있지 아니하고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모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년도에 1차 기금 조성하는 3억원에 관한 예산을 다 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별도 계좌에 관리해서…
박만순 위원   아, 글세…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다 쓸건지 안 쓸건지는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 모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대한민국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볼적에 그래요.
  3억1,900만원을 금년도에 만들어 놓으면 그 기금으로 적립될 새 없이 거의 써질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아,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다 몇 천만원씩인데 그것 하다보면 3억1,900만원 다 날라가지 그것 몇 푼 남겠어요.
  그러면 3억1,900만원을 물론 여기 법이나 조례에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금이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재량사업비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역할밖에는 못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못 쓴다든지 50억원…
  그게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30년 뒤에나 될테니까 까마득하니 30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기금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통세 2/1000만 뚝 떼어가지고 기금은 모아질 새도 없고 해마다 써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놓고, 한정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기금에 과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보통세의 2/1000를 그 이외에 보태서 쓴다든지 해야지.
  이것 금년서부터 만들어 놓고 금년서부터 도지사가 다 주어서 쓰고 나면은, 뭐 도지사가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써놓고 나면 내년에도 기금은 모아지지 않고 보통세의 2/1000는 도민의 심의를 받지 않고 쓰는 예산이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차주용   예,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아니,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니, 아니예요.
  우선 여기서 자꾸 이렇게 긴 대화가 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오성균   아니,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간담회…
  이 사안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거기 나와서 하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주용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오성균
  재난관리과장신익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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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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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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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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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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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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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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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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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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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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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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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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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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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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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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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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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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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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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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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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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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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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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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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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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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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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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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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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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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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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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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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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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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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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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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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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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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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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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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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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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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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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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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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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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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