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11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 업무보고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자치연수원
나. 문화체육관광국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나. 문화체육관광국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나. 문화체육관광국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선기 행정지원과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미숙 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 1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일괄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자치연수원
(11시00분)
송재구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자치연수원 중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수립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계획이며 중점 추진과제로는 참여식 강의확대와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기법 도입,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 해외 및 국내교육기관 간 교류 활성화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계획수립을 위한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여 13개 시도교육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공무원 생활관 보수입니다.
공무원 생활관은 ’96년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로 합숙 교육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8월 방학기간 동안에 1층과 2층 숙소의 도배, 장판 또 가구 교체 등을 보수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욕실, 화장실 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다음 3쪽, 외국어연설대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건의입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외국어연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상금 외에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외국어연설대회 입상자 인센티브 지원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4쪽, 도민교육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건의입니다.
도민교육은 도민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의 추가 신설과 원거리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따른 갈등문제가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을 위하여 성공하는 귀농귀촌 갈등관리과정을 신설하고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늘어난 구직자, 창업준비를 하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제2의 직업 길잡이 특강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비 단가인상과 교육 인원의 증가, 도민교육관 대강당 집기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자치연수원은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도민을 위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감사를 했었는데 시설들을 둘러보다 보니까 매우 낙후되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숙소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들도 그런 숙소에서는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비좁고 침상도 이건 정말 군인들도 그런 침상에서는 아마 생활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국방 예산에서 소위 리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을 구매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병영 현대화 사업을 한 십여 년간 추진을 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교육 오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교육을 와서 지내야 될 그 공간이 그토록 열악하게 방치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게라도 그러한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 사업보고를 해 주신 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중기발전계획 수립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의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도 꼭 회람을 해 가지고 살펴보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생활관 보수는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다가 반영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추가로 지속해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무원생활관 숙소 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공무원 숙소 보수가 장판하고 도배 교체가 ’17년도 하고 ’18년도에는 화장실하고 일부 그러니까 욕실 부분을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상 매년 공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뤄지는 건가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없는 기간이 8월 달 한 달 동안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부 자는 곳에 침대하고 도배, 장판을 바꾸고 내년에 예산을 당초예산편성해서 화장실, 욕실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따로 공사를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배, 장판하고 가구 바꾸는 것보다도 사실상 욕실 보수하는 거에 대한 먼지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발생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시멘트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타일까지 전부 교체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기구만 교체하는가, 타일까지 전체 변경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은 사실상 한꺼번에 다뤄져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쓰는 게 낫지 그걸 어느 거 하나 해 놓고 1년 후에 또 하고 1년 후에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전에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계속해서 보수만, 매년 보수만 해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배관이나 배관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후된 건 없나요?
그래서 사실 욕실에는 배관공사를 배관 전체 교체하면서 욕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가구, 장판 먼저 하고 내년에 배관 전체 교체하고 화장실, 욕실을 새로 삭 수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기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야 화장실 부분에서 모든 시멘트나 아니면 나머지 배관에 대한 부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먼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산물이 상당히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장판하고 도배 깨끗이 삭 해 놓고 거기에 또 먼지를 막 내는 공사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 지금 그러면 이번 예산은 지금 도배, 장판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이건 지금 이 화장실 또는 기계실 이것들 보수하는 거하고 집기구매라든가 도배, 장판하는 거하고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배정된 게 올해 거, 내년 거 한 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3억 7,000 또 내년에 4억인데 이거 순서를 바꿔도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봉순 위원님께서 건축이라든가 그 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고 또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다가 그 공정 절차가 그게 먼저 진행되는 게 맞아요.
오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공정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마감을 하게 되는 도배, 장판을 들어가는 것이 순서 절차적으로도 맞으니까 이걸 한번 다른 예산부서에 이 항목에 대한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한번 박봉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어요?
박봉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겹쳐요.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도민행복교육 운영경비 당초 기존 예산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신규교육과정이 새롭게 생겨서 두 개 과정을 다시 또 하고 기존에 부족분 예산을 또 반영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사전에 자치연수원 운영계획 세우고 하면서 계획에 없던 교육을 다시 신설을 해서 하는 건지 하고 그리고 도민행복교육 자산취득에 있어서 또 공무원생활관 숙소 보수하는 문제도 그렇고 기계실 균열 및 오염원 보수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이게 참 예산할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같이하시죠. 괜찮습니다.
앉아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 생활관 숙소 보수 이런 문제들도 8월이 거의 휴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무계획하게 이게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6월이에요. 6월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계획이 자치연수원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보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서 있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편성한 것이 맞는데요. 도민행복교육과정 중에서 귀농귀촌 갈등관리과정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시설보수 같은 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야 맞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배분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벅차고, 또 예산부서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는 데도 그렇고 도정 전체 예산 운영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부분은 추경에 요청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해서 도민연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위해서 신설과정이 2개가 있고요.
또 우리가 당초예산에 찾아가는 교육에 급식비가 있는데 작년도 방침에는 1인당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000원으로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1,000원씩 올린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벌써 상반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거의 지금 현재 계획보다도 한 120% 정도가 교육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버문화과정 음성서 했었는데 당초계획이 130명이었는데 168명이 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식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 도민대강당 보수를 하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대강당을 개보수를 하면서 앞에 휴게실을 갖다가 공사비용에 포함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더 추가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꼭 필요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관 균열 가고 한 것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균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치연수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본 위원 의견은 이러한 균열 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내가 예산담당이면 순위에서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그때그때 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하에, 그렇잖아요.
올해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시설보수도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이 늘어나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갖고 한다? 안 해 주면…
계획 세워서 2개 신설과정을 만들어서 의회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하셨었나요? 보고 안 하셨잖아요.
너무 무계획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올렸다 적게 올렸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신규예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계획하에 이루어지면서 본예산에 확보돼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무계획하게 올라왔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해서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게 일을 하면 돈은 돈 대로 들고 시설은 시설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과정과정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산만 확보하려고 올리시면 의회 의원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 시설직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행정과장님 안 오셨나요?
교육가셨지요?
시설직이 몇 분 계세요?
(…)
시설직에 계신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시설직에 계신 분만 한두 분이라도 계셨으면은 이 순서는 바로잡았었을 텐데, 지금 박봉순 위원님이나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공통적인 걸 보면 우선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예산부서건 의회건 우리 자치연수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언구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연수원에 저도 여러 번 가보고 강의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고생을 한다 하는 그런 인상은 가서도 받았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로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좀 더 역동적인 뭔가 활력적인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외국어 연설대회 이것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느껴져서 그런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우리 자치연수원의 기본 업무 중의 한 분야 같은데 이거 외국어 연설대회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활성화를 기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문제도 좀 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것은 집행부끼리 상의를 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최근 6년간 참여현황에 보면은 2011년에 30명이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거의 3,000여 명이 넘어가는데 이왕 이런 정말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가지고 외국어를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 관심을 유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참여인원이 30명, 2012년에 15명, 2015년에 18명, 2016년에 27명 이런 참여도를 유도시켜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이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좀 과감하게 예산도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도 요청을 해 가지고 진급관계에도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지 본 유도하는, 의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외국어 연설대회를 하게 되는 취지는 저희 지방행정의 공무원들이 글로벌 역량을 확산하기 위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도록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11시29분)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9,260만 원의 109.4%에 해당하는 1억 1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예산현액 규모는 51억 1,717만 원으로 이 중 48억 8,949만 원을 지출하여 총세출예산 대비 4.4%인 2억 2,7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8억 3,477만 원 중 신규교육과정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660만 원, 일반수용비, 차량 임차료 등 집행잔액 5,615만 원, 강사수당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4,1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060만 원 중 교육용 컴퓨터 유지보수 집행잔액 476만 원, 교육관리시스템 입찰차액 206만 원, LAN 전용회선료 집행잔액 27만 원, 현지견학 등 보험료 집행잔액 2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 2,460만 원 중 6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예산은 2억 7,637만 원으로 공무원교육관 대강당 리모델링 낙찰차액 1,737만 원, 연수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낙찰차액 201만 원,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1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4,870만 원으로 대강당의 전광판 교체 낙찰차액 792만 원, 그 외 유선 핀마이크 및 구내식당 운반장비 구입에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인력운영비 4,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자치연수원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2억 7,5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4,448만 8,000원의 11.18%인 6억 3,1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민행복교육과정 신규개설에 따른 제비용 증가분과 도민교육관 대강당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취득비, 공무원생활관 및 기계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또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행복교육 신규개설 과정 및 기존과정 예산 부족분으로 교육교재제작비 및 강사수당,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261만 원, 현지견학보험료 공공운영비 46만 원, 급식비 및 다과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4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민교육관 대강당 리모델링에 따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생활관의 침대, 장롱 등 가구교체와 도배, 장판 등 내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7,000만 원, 공무원교육관 기계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단가 변동으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1억 4,863만 3,000원, 임기제공무원 영양사의 연봉인상액 65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인상에 따른 보수 제경비 435만 7,000원으로 인건비 총 1억 5,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정 증설에 따른 필요경비와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그리고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107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02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역은 태양광설비, 구내매점 등 재산임대 수입, 연수원 시설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107만 5,000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24만 5,000원으로 수납률이 100%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2만 7,000원을 포함한 51억 1,717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5.6%인 48억 8,94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2,76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억 2,075만 2,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93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쪽,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15% 이상인 교수요원 자질향상, 어린이교실 운영 등 향후에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억 7,5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4,448만 8,000원 대비 11.2%인 6억 3,13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4억 7,18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1억 5,9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민행복교육 신규개설과정 및 기존 과정의 예산 부족분 반영, 도민교육관 휴식공간 마련, 공무원생활관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 등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양질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만한 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규모가 50억, 51억 원으로 이렇게 단촐해서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요. 공무원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세출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이상이 발생이 돼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장견학으로 인해서 강사비가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개 과정 일주일에 한 5개 과정 정도가 있으면 그걸 합반을 만들어서 대강당에서 운영을 하면 특강으로 해서 강사료가 많이 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한 9억 한 2,8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다가 1억 7,3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게 1개 연도의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매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렇게 회계 결산을 해 보면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결국은 도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이나 각종 현안사업에 가용 재원화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교육과정이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 포함해서 56명 정도 되는데요.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예산과목을 별도로 장기교육과정 따로 또 일반공무원 교육과정 따로 이렇게 별도의 예산과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장기교육과정에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일반공무원 예산과목에서 전용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9억 300만 원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원장님, 문제는 ’15년도에 7억 5,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되고 또 ’16년도에 집행한 것이 7억 3,000.
당시에도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 세출예산은 과년도에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7억 5,000 정도면 적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대폭 증가해서 9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예산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도민교육수당이 따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일반 공무원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찌됐든 도민교육이든 공무원교육이든 강사수당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기준으로 강사료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금년에는 약 한 30%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된 9억 7,000만 원 정도는 거의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굳이 표현해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성립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매년 어느 한 해만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데 과년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과년도에 지출한 회계 결산서를 근거로 하고 정확한 다음연도의 사무관리비에 지출항목을 정확한 추계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얼마 개선했으니까 예산 증가폭으로 어느 정도 요구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집행액도 참고하고 또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지조사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치밀하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집행과정에서 약간 지연되거나 예산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는 불용액 폭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사전 현안업무 보고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도 같습니다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여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해 주십시오.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삭감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고요.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도청을 온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더 가열차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0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7월 정례화되어 있다시피 한 현안업무 보고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이유는 이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산 심의라든가 우리 도민들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들을 그동안에는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는 공무원 개개인이 의원님들 개개인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투명하지 못한 그런 설득과정을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게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없는 부서에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꼭 의회 협조 또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렇게 제출하시라는 의미로써 이걸 받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셔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첩되는 내용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필요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야기 창작자 육성을 위한 집필시설과 연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진천군 이월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제천시에서 건립할 계획이었지마는 제천지의 사업포기로 금년에 사업 대상지를 진천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월 중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무형문화재 현황과 지정 절차입니다.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 현황은 국가 무형문화재가 택견, 금속활자장, 주철장 등 3개 종목이 있고 도 무형문화재는 27개 종목으로 단체종목 7개와 개인종목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절차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시·군을 통하여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도지사가 기능보유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무형문화재 발굴이 안정화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주 실내 빙상장 건립 사업입니다.
도내 유일한 공공 빙상장 건립을 통한 동계스포츠 선수 훈련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2018년까지 관람석 1,200석과 라커룸 8개 실을 갖추는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내 유일의 빙상 인프라이고 전국대회 개최 규모의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금년 9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유치입니다.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은 전 세계 유명 국제스포츠 연맹들이 공동으로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IOC위원장, 스포츠어코드 회장 각 종목별 국제연맹 회장 등 1,000여명의 국제스포츠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행사입니다.
어제 컨벤션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실사단 내방과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MICE산업 육성과 충북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 충북무예산업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무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무예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제작해서 12월경에 도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쪽, 제1회 세계청소년 무예마스터십입니다.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에 선정된 대회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며 11월에 도와 진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천군 일원에서 5개 종목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북이 새로운 청소년 문화체육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46개 경기종목과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과 성화봉송, 경기장 신축 개보수, 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충주종합운동장 등 도내 일원에서
26개 경기종목과 8,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체전보다 1개월 먼저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참여하는 선수와 임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조사·개선해서 경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청주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수탁기관과 대행사 선정, 중앙부처 등 주요기관 방문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대사관 또 중국인유학생연합회 등과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정부의 한한령에 따라 현재 5개 노선이 운항 중단되는 등 청주공항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지사 주재 현장간담회, 국토부와 공항공사 방문 지원요청, 항공사 방문, 국제선 취항요청 등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 신규노선 취항, 제주노선 증편, 항공사·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시행 등 적극적인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선다변화, 신규노선 취항 확대 등을 통해서 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업무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서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업무가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감리자를 모집하여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반기 중으로 보완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오늘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이진규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에 갖가지 행사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내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큰 무대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향상 되는 하나의 계기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 좀 나서서 이런 기회를, 각종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에 폭을 이렇게 넓혀 주셨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음악이면 음악 춤이면 춤 각 분야에서 이번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내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은 운동경기뿐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또 그리고 온 도민이 함께 하는 그런 온 도민의 축제로 이렇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또 이런 지역단위 축제를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개최해서 온 도민이 함께 하는 그런 체전으로 이렇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국체전 관련 문화예술 예산을 개최지 충주시에서 요구한 것 반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다른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추경 예산에도 있는 건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중복이 되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5쪽에 세계로 가는 충북무예산업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서 153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만들게 되는 사유가 뭐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예산업 기반이 아직은 조금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무예와 관련된 우리가 자원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견이라든가 충주의 무술축제 또 우리 도가 매년 하고 있는 무예 관련 그런 행사, 무예 관련 자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정리해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것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방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저희가 무예마스터십이라든가 해외 무예활동을 통해서 얻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해서 홍보자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계획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유치라든가 또 무예와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무예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왕에 무예산업을 선점하기로 하고 이렇게 무예대회도 하고 또 충주에 지금 국제무예센터와 같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무예와 관련된 제대로 된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또 어제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지만 다급하게 뭐가 발생이 되면 사전에 좀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도 아직 안 해 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니까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7월 달에 선정해서 또 거기 어느 지상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상파하고 계약을 맺어서 제작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따가 예산심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든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까요.
우선 건축문화과장님 제가 이건 「건축법」 관련되어진 현안보고를 하나 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 업계에 민원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를 공모를 하고 또 그 권역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이 너무 광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액수를 받고서 감리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도 뺏기고 거리도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권, 남부, 중부, 북부권으로 해 가지고 4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시·군은 11개 시·군이에요.
다른 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인데 18개 권역을 그대로다가 시·군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인데 진안과 장수만 묶어 가지고 13개 권역으로다가 시·군 중심으로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6개 시·군 중에 다 시·군 운영 중심인데 정선, 철원, 화천… 아니 속초, 고성, 양양 태백산맥 이북지역, 북동지역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놨고 양구하고 인제만 이렇게 묶어 가지고 권역을 형성해 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별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지역이 전부.
또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는 시·군 위주로 가되 건축사의 숫자라든가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권역운영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광역 권역으로다가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시·군별로다가 건축사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을 운영하다 보니까 원거리로다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월 말부터 시·군하고 건축사협회에 의견을 받아본 결과 권역으로 원하는 데가 남부 3군하고 증평, 괴산은 권역별로 요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시·군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7월 중으로다 시·군이 요구하는 대로다가 다시 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권역을 묶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제천하고 단양은.
왜냐면 단양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1명이라고 하면 그건 공정한 감리가 이루어지기 위험한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제천하고 묶어주는 게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제천하고 단양하고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천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양에 감리할 수 있는 건축사 자원이 1명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옆에 인접 시·군하고 묶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의견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장, 또 시·군의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권역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것을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국 현황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무형문화재가 우리 충청북도가 3개 종목인데 제가 한 작년정도에 우리 지역에 소반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소반이라고 하는 건 들고 다니는 작은 밥상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반상의 법도가 있을 당시에 아낙네들이 상을 뭐라고 하죠. 겸상을 하지 않고 독상을 사대부들이 다 했으니까 따로따로 밥상을 내기 위해서 소반을 이용을 했는데 이 소반을 무겁게 제작하면은 굉장히 팔에도 무리가 가고 힘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주 튼튼하고 가벼운 재질로 만들었었던 명품 소반이 대한민국에 네 곳이 있습니다.
해주소반, 통영소반, 나주소반 그리고 또 하나가 충주소반. 소위 개다리소반이라고 하는 충주소반입니다.
그런데 해주, 통영, 나주소반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무형문화재로다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통 보존이 안정적으로다가 내려갈 수 있는데 4대 소반 중에 하나인 그중에서도 제일 어찌 보면 가장 유명했던, 개다리소반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유명했던 충주소반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얼마든지 발굴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자원들 또는 예술자원들을 충분히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 노력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현안보고를 해 달라고 한 건데 다행이도 작년에 소반장이 도 무형문화재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셨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명장‧장인에는 아마 선정되셨던 것 같아요, 명장‧장인으로는.
이거는 문화재 쪽이라기보다는 장인 쪽에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우리 도가 더 나서셔 가지고 무형문화재에 하나라도 더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북의 이런 소중한 역사자원들 또 무형문화재들이 보존‧전승될 수 있게끔 많이 발굴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1년에 4개월에 한 번씩 위원회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신청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국의 무형문화재는 현재 13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못해도 한 일고여덟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고여덟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농요를 비롯해 가지고 별신제라든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년에는 못해도 2개는 더 늘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월 달 준공 예정인가 본데 이거 어디다가 짓고 있습니까?
지금 월오동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한 87% 됐는데요, 7월 달이면 완공예정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쿼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세요?
그래 이게 그렇게 동호회나 스쿼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건가 스쿼시장을 그냥 스쿼시동호회나 이쪽으로 맡겨놔서는 전혀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건데 청주 같은 경우 아마 스쿼시 인구가 많아야 이삼백 명 될 텐데 그 인원이 그것도 부풀려진 인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지방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청주시 지역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운영은 청주시에서 하겠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스쿼시 경기장도 있고 배드민턴 같이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봐라 해놨다가 이게 신축을 포기하고 마는 건데 글쎄 이게 무작정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전국체전이라서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전국체전 하나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스쿼시장 몇 군데를 이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체전 이용한 다음에 과연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8호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26개 종목이 경기종목이 들어가 있는 데요. 여기에 사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 9월 15일부터가 체전인데요. 지금 선수가 다 선발되고 한 거는 여기서는 잘 모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유치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포츠어코드라고 하는 단어를요 제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보다가 작년에 행정문화위원장 오면서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SAC 사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가 평생 처음 들어 봅니다.
이게 뭐하는 대회입니다, 이게?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스포츠어코드라는 거는 대회는 아니고요. 스포츠 각종 국제연맹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92개 전 종목들이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기구에서 가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올림픽에 나가는 종목이 있고 유니버시아드라든지 이런 종목에 나가는 종목도 있고 무예월드컨벤션이라든지 세계군인선수권대회 이렇게 나가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현재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고요.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종목들이 없을 정도로 모든 스포츠가 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포츠어코드가 당초에는 가이스포(GAISF)라고 그래 갖고 세계스포츠연합이었는데 이거를 ’74년도인가 스포츠어코드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2017년도에 이거를 가이스포(GAISF)로 다시 바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 봤어요, 스포츠어코드라고 하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거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하고만 유일하게 검색이 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스포츠어코드 관련해서 유치를 하거나 유치 신청을 한 적은 없었고요. 2006년도에 서울에서 한번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태권도가 퇴출위기에 몰렸었는데 스포츠어코드를 컨벤션을 유치해서 거기서 태권도를 살리는데 아주 앞장섰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당시에 WTF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태권도를 올림픽종목에 잔류시키는데 아주 큰 공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크게 이렇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덴마크에서 컨벤션에 참가를 해 보니까 부산시라든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기를 와 갖고 홍보도 하고 동향파악도 하고 그러는 걸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아주 절실한 곳에 또는 시급한 곳에 항상 예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축소가 되어지는데 이런 한 번 일회성 행사에 수십억씩 되어지는 재원을 투자를 하면서 또 이거 단위가, 액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선행 절차들도 또 부수적으로다가 따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전 어떤 조치라든가 노력들은 하나도 없이 최소한 의회에서 의회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일방적으로다가 언론에다가 발표 먼저 해 놓고 나서 당신들은 따라와라 이런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정책 입안과정서부터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체육관광국
3.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체육관광국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책자 결산서 20쪽부터 28쪽까지와 30쪽의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487억 3,3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376억 9,500만 원, 체육진흥과 248억 1,2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150억 원, 관광항공과 182억 6,100만 원, 건축문화과 500억 3,2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29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1,554억 5,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51억 1,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4,5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61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776억 9,9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684억 7,500만 원, 체육진흥과 734억 2,4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371억 5,100만 원, 관광항공과 255억 6,200만 원, 건축문화과 663억 1,5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67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2,585억 원이 지출되었고 179억 8,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0.4%인 12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84억 7,500만 원 중 603억 7,200만 원이 지출되고 78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각종 예술행사 지원 1,9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사무관리비 4,6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예술단원 보상금 4,900만 원이고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4억 2,400만 원 중 647억 5,600만 원이 지출되고 85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운동경기부 운영비 7,100만 원,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 2,000만 원,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6쪽,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1억 5,100만 원 중 370억 7,400만 원이 지출되고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실 공공요금 등 1,700만 원, 2017전국체전 상징물 개발 용역비 900만 원, 상징물과 개‧폐회식 연출아이디어 공모 상금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8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6,200만 원이고 그중에서 239억 8,900만 원이 지출되고 10억 원이 명시이월, 6,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5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새해맞이 희망축제 4,700만 원, 관광상품개발비 4,000만 원, 신규노선 개설 추진 3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0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3억 1,500만 원 중에서 658억 5,5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4,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 800만 원, 공공디자인 멘토링사업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억 7,200만 원 중에서 64억 5,400만 원이 지출되고 9,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2,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1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남대시설관리에 1,200만 원, 조경관리에 1,800만 원, 관람객 편의도모사업에 2,200만 원, 청남대 운영관리에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3쪽,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문화예술산업과 2개 사업, 체육진흥과 1개 사업, 관광항공과 1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도립교향악단 운영 예산은 워크숍, 급식비 등 지출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함께하는 충북열린음악회 행사운영비는 개최계획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계무예위원회 창립은 기본재산 지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예산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조직신설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예산 3,100만 원을 전국체전추진단으로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95쪽부터 596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6개 사업에 174억 4,4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는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제천시의 사업 철회에 따라서 7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체육진흥과는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39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비 45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체전 홈페이지 구축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관광항공과는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국비 미교부로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의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04쪽에서 605쪽까지 사고이월 결산내역입니다.
관광항공과는 제6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사업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연구용역비 4,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시설비 2,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관람객 편의도모사업 납품일 변경에 따라서 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대통령 기록문화전 개최사업은 개최시기 조정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3억 원이며 338억 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증가액 25억 3,000만 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당초계획 대비 징수액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과목별 세입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7억 5,000만 원, 일반부담금은 59억 1,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3억 원이며 170억 6,400만 원이 지출되어 142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69억 6,700만 원이고 시‧군별 징수교부금이 9,700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142억 2,300만 원은 학교용지 확보 계획에 따라 교육청에 향후 전출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6쪽, 기금사업 내역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6억 2,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2,600만 원을 조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128쪽 채권 내역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택융자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액은 298억 6,100만 원에서 2016년도 민간융자금 43억 5,300만 원이 회수되어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55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총괄과 분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87억 3,28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51억 1,147만 8,000원 중 99.8%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0.2%인 3억 4,521만 8,00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53억 4,217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9억 9,695만 6,000원을 수납하고 3억 4,521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부세는 20억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1,437억 6,14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3억 5,30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가 수납되고 세입결손 처분 없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34.7%가 증가하였는데 향후 징수대책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76억 9,946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3.1%인 2,584억 9,95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9억 8,540만 4,000원을 이월했으며 0.4%인 12억 1,44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308만 6,000원,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8억 6,027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3만 6,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률 0.4%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보다는 낮으며 당초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월액 규모에 있어 2015회계연도 10.3%에서 2016회계연도 6.5%로 감소한 것은 다행이나 2014년도 이월률 1.8%에 비해 아직 높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8쪽,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한 12개 사업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분석 등을 통해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예산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전용은 함께하는 도립교향악단 운영 등 4개 사업 23억 3,094만원으로 단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관련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전용과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기본재산 지급에 따른 일부전용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이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이체는 전국체전추진단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 관련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개 사업 174억 4,450만 원, 사고이월 4개 사업 5억 4,090만 4,000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 현액의 6.5%인 179억 8,540만 4,000원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과 제천시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포기,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13억 36만 원이며 338억 3,05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3억 36만 원으로 54.5%인 170억 6,360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42억 3,67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0.99%가 증가된 26억 4,746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 단계에 있어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채권 및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채권은 주택융자금채권으로써 2016회계연도 중 1억 8,420만 원이 발생하고 45억 3,723만 2,00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255억 843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채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주택융자금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67억 3,3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 4,523만 5,000원 대비 26%인 305억 9,41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보면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8억 3,7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999만 7,000원 대비 311.5%인 97억 1,742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그외수입 57억 6,918만 9,000원 등 대부분 사업집행 관련 그외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94억 9,5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99억 2,523만 8,000원보다 17.9%인 196억 7,0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48억 5,351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8.8%인 138억 7,210만 9,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7억 700만 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사업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4억 9,200만 원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억 11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이월금 11만 원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수입인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각종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세입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80억 1,2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179억 6,731만 2,000원 대비 19.1%인 417억 9,6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7,223억 5,436만 9,000원의 약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553억 5,6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인 399억 5,2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24억 2,757만 5,0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2,80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3%인 178억 4,811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억 8,707만 1,000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지원 13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이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86억 5,366만 2,000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비용 4억 3,324만 원 등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28개 현안사업에 103억 8,019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5.9%인 88억 5,459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1억 5,350만 원, 제1회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개최 6억 9,500만 원 등 보조사업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문체육진흥사업 3억 원, 장애인체육진흥사업 1억 8,270만 원 등 체육진흥과 소관 20개 현안사업에 14억 8,028만 5,000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7억 5,07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설치공사 등 행사진행에 따른 본관 확대 및 연단 추가설치비용 등 소요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43.3%인 100억 4,411만 원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기금사업인 옥천 장계 녹색탐방로 조성 10억, 단양호 관광기반시설 조성 48억 원 등 보조사업 증가와 국악체험촌 조경시설 보완공사 등 현안사업에 7억 2,997만 원을 반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23억 5,947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4개 현안사업 10억 4,264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1억 8,783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대통령기념관 수장고 정비 등 9개 현안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17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분, 주요현안사업 신규계상 등에 의한 것으로 추경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만,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업이 금회 추경에 다시 올라와 편성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및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15.6%인 27억 5,6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액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 결산 이후에, 결산심의 이후에 국장님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의 함께하는 충북열린음악회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이 됐는데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효과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송사를,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행사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결산서 115쪽 집행잔액도 많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 2,800인데 자치단체 등 이전이 한 2억 되는데 그게 1억 3,000 정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작년도에 AI라는 그런 재난이 있어서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거나 또 이렇게 소규모로 축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청주국제공항의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항공사가 지원기준에 맞는 취항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으려면은 주2회, 2년 이상 이렇게 운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충족치 못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영화 제작 지원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 2,800을 계상했는데 보통 시·군에서 예산을 또 같이 매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미편성,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한테 신청한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1억 3,000이 불용처리가 된 사례인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니까 예산이 금년에는 절반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희망 시·군에 무슨 드라마, 영화 제작을 한다는 이런 시·군에서 신청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먼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신청을 받은 거예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시·군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예산을 안 세워서 이렇게 금액이 2억 2,800 중에 1억 3,000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도 들쭉날쭉으로 1억 세웠다가 또 2억 세웠다가 불용이 되고 올해는 또 1억으로 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 정했는데 매칭으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1억을 세웠다면 저희가 그 2분의 1 정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저희도 대략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도 한 33%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한 건이 있기 때문에 1억 예산 세운 것은 금년 것은 다 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국장님이 AI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드문제 때문에 있고 하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더군다나 또 추경에 세우시는 거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드렸는데도 또 그게 결국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으면 꼭 필요한 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필요한 데는 못 쓰고, 필요하다고 세워주시는 것을 불용액이 남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짚어보시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도 해 보시고 시·군에 신청한 데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면, 꼭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71페이지 쪽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있고 그렇게 하고 이월액이 3억 원 해서 총 4억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48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신규노선 개설 추진 사업으로 해서 2억 1,95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고 이월액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상금 1억 원에 이월금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은 건가요?
누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과 기타보상금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결산서에는 신규노선 개설 추진하고 우리 또 설명서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으로 제목이 달라 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 예산과목이라고 해 가지고 수송및교통, 항공‧공항, 관광항공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신규노선 개설 추진, 일반보상금 해서 괄호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놔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기에도 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말이 있는데 결산서에도 같은 용어를 써줘야지 이게 그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으로 해 놓고 한쪽에서는 신규노선 개설 추진으로 해서 금액을 적어 놓다 보니까 보는데 상당히 혼돈스럽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결산서에는 세부적인 그런 부기명별 사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부기명별 사업을 한 건으로 해서 작성돼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로 147페이지 충북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결산서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142쪽에 보면 관광상품개발 해서 일반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관광상품개발이 있는데 이것 일반보상금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보상금 중에 1억 원이 충북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이게 맞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는 자체가 세부적인 부기명별 사업까지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더 세부적인 것까지 표기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충북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은 1억 원 중에서 9,75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약 250만 원 해 갖고 2.5%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종단열차 관광상품은 4,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182만 5,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3,817만 5,000으로 해 가지고 거의 95.4%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단열차 관광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
이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작년에 철도파업이 장기간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를 활용한 관광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작에 잘 안 되는 사업 지금 4,000만 원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파업에 의해서 그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1억 원 이상뿐만이 아니라 집행하고 난 잔액이 30% 이상이 된 거는 결산서의 주요사업하고 설명서 간에 비교가 용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것저것 같이 묶어도 뭔가 명칭을 같이 결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명칭이, 이름이 맞아야지 찾아보기가 쉬운데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해 놓고 밑에다 그냥 예산과목이라는 항목만 해 놓다 보니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억 원 예산 해서 이월액이 3억 해서 총 4억이 예산인데요. 정작 집행한 것은 1억 원이고 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중에서 이스타항공은 계획대로 취항을 했습니다만 탑승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동계에 슬롯(slot)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조종사 수급의 문제가 있었고 수요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선개설 자체를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운항 독려를 하고 중단된 노선도 재개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 항공사하고 협약할 때에 분기별 분할정산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는 7,500만 원 정도 집행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항공사들 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항공사들도 인센티브로 조기에 분할 지급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노선들이 개설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국장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두 분 동료위원들께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주된 수입원이 무엇인지?
그외수입으로 예산액에는 5,250여만 원을 계상했고 또 징수결정은 한 1억 7,5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도 한 4,6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외수입의 주된 수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산액 대비 이렇게 징수결정과 미수납률이 높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수입은 명칭 그대로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이렇게 기타 그외수입으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문화예술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보조금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활용이 돼서 보조결정이 취소되거나 반환되도록 이렇게 조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반환을…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목적에 위반되게 해서 반환명령이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지금 그외수입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요.
납부 독려에도 불응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가 보조금 교부목적에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반환조치 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말야 5,2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외수입이 어떠한 과목이 있길래 이런 세입이 잡힐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잘못돼서 우리가 정산과정이라든지 또 지도 점검 차원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6,740여 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렇게 잡지 않는 것을 몇 개 좀 식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거를 이월액으로 잡지를 않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세입과 세출 일체는 예산에 편성 계상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예산총계주의가 있고요. 매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해의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일부 이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은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340만 원 받은 것은 그 외 징수가 된 건데 세입조치가 지금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단체에 지급한, 예를 들면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그게 충북여성합창단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연도에 지난연도 수입 예산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이 또 세출과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용료나 과태료 등등 미납된 부분들은 당해 해당 실과에서 적시를 안 해 주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세라든지 우리 보통교부세 이런 것은 재원이 확인이 되잖아요. 국고내시나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한 것을 최근 3년치를 통계로 해서 세입을 잡는데 이러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수입조치를 못한단 얘기죠, 세입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현액에서라도 표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인지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관광과장님 25쪽의 지난연도 수입에 한 1억 4,000만 원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지금 미수납된 1억 4,000여만 원을 어떻게 세외수입을 징수할 것인지 그것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5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도권 관광진흥공동사업이었습니다.
이때 2014년도에 충청북도가 간사 도였기 때문에 주가 돼서 지금 이 사업을 했었고요. 이 예산은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렇게 납부를 해서 충청북도도 그중에 5분의 1를 지금 납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사업들은 됐는데 화보집 발간이라든지 이 사업이 안 돼서 정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장에 잔고도 없고 화보집 납품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이 사람을 고발도 하고 해서 형사처벌로 8개월 실형도 선고를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저는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134쪽의 세계무예위원회 창립과 관련되어져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것이 또 예산 전용, 이체와도 관련이 있네요.
체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먼저 드릴게요. 각종 단체에서 무수한 단체들이 많은데 어떤 행사를 하거나 대회를 하거나라고 했을 때 보조금 신청서를 내죠, 그렇죠? 보조금 신청을 하죠.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기본적인 기준, 자격요건 이런 것들 두고 계시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 예술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 단체의 존속기간, 활동기간을 보통 몇 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지급합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둔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 도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사업수행 경험 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문화예술산업과라든가 체육과에서는 지금 이날 이후 회의 이후에 신규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각종 단체, 대회들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최후의 카드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안전핀이.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제1회 무슨 배, 제1회 무슨 배 또는 처음 생겨난 그런 단체가 와 가지고 대뜸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세워 가지고서는 보조금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다가 막아내실 거예요?
체육단체는 사실상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되어 있는 단체가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활동실적도 없는데 대뜸 정관 만들어오고 인원 구성해 가지고서 명단 제출한다고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세계무예위원회 같은 경우에 분명히 지금 민간단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거 창립을 2016년 9월에 했죠?
예산 전용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계무예위원회 창립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또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해당 날짜가 2010년 8월 2일입니다.
창립한 거는 그로부터 한 달 이후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래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에 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기본재산이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그래서 5,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사단법인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설립을 했습니다.
아니 법인설립 자본까지 지금 도비로다가 지원을 했다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유사한 경우 요청했을 경우에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버젓이 있고 이런 보조사업 때문에 무수히 각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 여러 가지 특혜시비에 걸려 가지고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조차도 지금 이건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것 아니에요. 1년이 넘도록. 그렇죠? 뒤에 팀장님들 팀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 또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도민들로부터 자꾸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건데,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들도 그렇고 지금 이번 추경이 도대체 무예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예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답니다, 너무 과중할 정도로다가. 적당히 좀 해 주셔야죠.
공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이사가 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설립자본금을 부담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일정한 자격이나 시설, 인력요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금지원 요건이 되는지를 평가하지 언제 설립됐느냐 설립시기 여부와 관계없이, 물론 경험이라든가 일정한 요건을 특별히 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으면은 사업수행 요건이라든가 능력이 있으면 그 사업자로 선정…
그럼 결산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마치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누락시키셨죠?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43쪽,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지원 이렇게 7억 4,100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액에서 5억 9,200 중에 늘어난 부분 추경에 반영된 부분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이죠, 예술과장님?
2016년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한 걸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한 3만 5,921명으로 나타났고 우리 도에는 391명입니다. 그래서 한 1.1% 점하고 있고요.
문체부조사 2015년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 실태 조사한 거에도 보면은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등록예술인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대략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육칠천여 명 되지만 등록예술인은 391명입니다.
다만 아까 2015년도 문체부조사에 의하면 1,000만 원 이하 수입을 얻는 예술인들이 대략 65.1% 점하고 있는데 그걸로 미뤄본다면 저희도 사실은 정확한 실태조사는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1,0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갖는 예술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그럼 지원하면 어떤 분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선정 방법은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재단에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술이라든지 그런 예술인 같은 경우에 재료비가 될 텐데요. 일단…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활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일단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예술창작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분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안한 건데, 창작활동 그러니까 소설이든 예술이든 작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이러한 일정한 재료비라든가 작품 활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창작활동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창안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에 올린 것 자체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도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일반 각 분야별로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있죠, 그렇죠?
현재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그렇게 저소득이라고 65% 규정을 했을 때 이백사오십 명이라고 그러면 분야별로 어느 분야가 많고 적고는 저는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모르겠지만 좀 더 이거를 예산을 더 늘려서 분야에 많은 인원들이 한 시·군에 2명씩 아니에요, 그렇죠?
민화, 일반 미술작품 만드는 분들이 물론 작품활동도 하고 전시회도 하는데 그런 거를 도에서 창작활동비 지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물론 저쪽 회의실 뒤에도 그러한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만 그러한 작품을 많이 구입해 주는 게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금액이 예술단 운영하는 돈은 몇 억씩 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여러 명을,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금액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이백 한 사오십 명씩 되는데 22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도 추경에 물론 반영시켜도 좋겠지만 본예산에 올해 충분하게 이 예산을 지원해 보시고 또 인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우선 금년에 추경에 올린 것은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더 분석자료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산업과 거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 개정 편찬이 있는데요. 이게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는 언제 처음 발간된 건가요?
저희가 도지를 최초로 발간은 ’75년도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92년도 12월에 일부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발간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 우리 도가 우리 도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우리 도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2021년까지 한 삼사 년 걸리는 작업으로 도지 발간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예산이 더 들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사업기간이 평균 5.8년입니다. 그리고 광역인 경우에, 기초는 3.8년이고요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 경우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30억 예산이 있었고요 평균은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초는 9억 원 그렇습니다.
구성하고 일단 또 사업 주관기관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도 지정예술단 운영입니다. 도 지정예술단 사업비가 1억 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예술단 운영예산을 4억에서, 당초에 4억에서 1억을 더 계상을 해서 5억으로 증액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전에는 대략 도 지정예술단이 한 2개 정도가 지정이 돼서 예산은 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분야별로 그러니까 주로 국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매년 참여가 돼서 도 지정예술단으로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연극이라든지 무용 그다음에 다원예술이라고 그래서 연극과 음악, 보통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장르별로 예술단의 참여가 확대 폭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악이 계속 참여하던 것을 국악은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확대 폭을 넓힐 때 무용을 선정해서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은 3개 단체에 팀별로 뭐야 보조금을, 예산을 쓰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나눠놓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별로 뭐가 틀린가요? 종목별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 보면은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라는 게 있습니다.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라는 사업이 3,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됐는데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는 어떤 사업입니까?
충북 독립운동 예술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민예총에서 준비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도 독자적으로 그런 도민의 욕구나 문화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특히 공연내용에 보면은 마당극이라든지 연극, 국악, 관현악 공연 같은 거 또 그리고 퓨전콘서트 같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일부 동료위원들의 질의 사항과도 좀 일부 보충질의도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명칭이 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심사에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다, 독립운동 예술활동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건 하여간 어쨌든 저희들 나름 판단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사 할 것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명세서 142쪽을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야기할머니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과목경정이 된 건가요?
아, 여기다가 재원 표시를 안 했는데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보지 누가 국비지원 사업이나 기금지원 사업으로 봅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이것 갖고 나름 자료를 뒤적이고 어떻게 이 지원금과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지를 시간 낭비를 하게 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도 없고, 과목경정하면서.
좀 그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비지원 사업 확실히 맞습니까?
다음에 89쪽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판단기준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예술인이다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판단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세 이상이면서 현업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가구원 소득이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의 80%에 미달하는 사람 중에서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심사나 공정한 그 심사기준, 절차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3조하고 제4조를 들었는데요.
「예술인 복지법」 제4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항에 보면은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냐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지, 성별이나 장애, 소득 이런 데 차별 없이 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창작 환경을 조성해 두라는 것이지 창작활동준비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이미 국가에서는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혜택 받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에 보완장치로 이렇게 시행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저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 되는 분들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지마는 워낙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창작활동 재능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굳이 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만 이렇게 떼어낼 게 아니라 또 여성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해 달라거나 또는 장애인 예술인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도 그러면 저소득 예술인들 지원해 주니까 우리 장애인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해 달라, 더 나가서 고령인들, 은퇴 이후 자들이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이 노령층 예술인들 창작활동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장애인이든 아니면 농업인이든 분야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화「예술인 복지법」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기타 사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논거는 이거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한 사항들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분명하게 명기가 됐을 경우에 이런 자체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지원근거로 드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주관도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문화재단에서 지금 예술인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게 한두 건입니까? 엄청 무수하게 많아요.
그렇다면 다만 저소득 예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시할 때 이 사람들을 더 우선 배려해 주면 되지 않는 것인가, 자꾸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해서 간다 하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예술인들의 생활이 상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열악한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창작활동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제가 잘못 알았었는데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관련 조례가 있답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관련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97쪽에 보니까 도립교향악단 지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모든 문제가 선행조건이 다 해결됐나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건물 사용기간이 지나서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서 명도소송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조건들이 다…
그래서 조정에 쌍방이 협의를 해서 7월 30일까지 건물을 명도하는 거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무예마스터십을 위한 그런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무예마스터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예요. 왜 이렇게 믿음을 주질 못하는 것인지 의원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한 번 계획이 아침저녁으로 그냥 조령모개 식으로 계속 계획이 바뀌고 무엇 하나 당초에 계획된 것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에 진입만 해 보자 이런 논리가 팽배한 것 같아요.
정확한 어떠한 추계도 없이 일단은 최소의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에 진입을 해 놓으면 어찌됐든 추경 과정을 통해서도 성립된 이상 그것 또 안 해 줄 수 없지 없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우리 도가 일단은 충주에 세계 택견이라는 종목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충주가 무술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20여년 간 해 오고 또 국제무예센터라는 국제기구가 있고 또 세계무술연맹이라는 그런 국제기구가 충주에만도 2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무예관련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무예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도시브랜드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은 기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계획의 변동과 그에 수반한 예산의 증액 내지 또 다른 신규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요구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무예마스터십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이 예산 진짜 다뤄주기가 싫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요.
설령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맞는다손 치더라도 도민들이 이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또 추경에 새로운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이 많이 되더라도 당초 예산 성립된 이후에 1월 달에 보고된 우리 주요업무 계획 있죠. 거기에 이런 것 한 줄 안 나와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뚝딱뚝딱 해서 또 다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것 추경에 이런 예산들 계상할 때는 1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까지도 연계돼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급조돼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또 추경 임박해서?
하나 소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도 진작 있어야 될 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무예관련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당초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니면 조금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말이죠. 우리 공직자들은 ‘국비지원 사업이다’ 하단에 표기한 것 보면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반영해야 된다 이러한 논조를 갖고 있지마는 의원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든 국비지원 신청을 하든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옷을 갖고 해야지 몸 재단도 제대로 안 된 것 말이야 헐렁거리는 그런 옷을 갖고 오면은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그걸 입고 다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그런 시각이 아닌 정말 우리 지역 도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충북의 문화와 기타 스포츠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있어요.
기존에 우수선수 51명, 또 31명을 선수 영입했는데 더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우수선수 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거고 또 타 시도의 선수는 영입 무슨 원칙이 있나요?
우수선수 육성은 사실상 이번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우승을 위해서 전력 강화를 위해서 이게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우수선수가 51명인데87명으로 한 36명 정도를 더 증원을 했고요. 타 시도에서 우수선수 영입을 18명 정도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로 필요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국장애인체전에 반드시 종합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다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데 기왕에 영입을 해 놨는데 부족한 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이것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건가요? 규제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시한 건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환경적인 규제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이나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규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별도로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필요한 관광자원화 하는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청호를 가지고 생태관광벨트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환경적인 규제도 검토해 달라고, 또 함께 풀어가자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국조실에 규제과제로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 분 한 분도 지금 그분한테서 컨설팅을 받기로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도 생태관광지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11개 정도의 생태관광지가 환경부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생태관광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보전이 잘된 곳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생태관광지로는 참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관광지로 해서 전국의 내로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기가 막히게 좋게 포장돼서 나왔어요. 이게 국가에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규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될 그런 관광시설은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말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 지역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생태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대로 또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이 용역과제 안에 규제에 대한 검토도 포함될 겁니다. 포함되고 그 안에서 지금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의 규제에서도 가능한 부분들, 또 규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따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조속히 규제가 해제되도록 환경부나 국조실이나 관련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관광시설이라든지 볼거리 그런 걸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힐링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생태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지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이 관광지가 조성이 되려고 그러면 아주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거고요.
조리나 아니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 또 이렇게 관에서, 도에서 절실하게 이걸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규제 참 우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동시에 라도 조금이라도 어쨌든 실타래 하나의 끈을 찾아놓으면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고뇌된 사고 속에서 찾아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좌우지간 잘 아시다시피 충북 더군다나 청주 근방 이쪽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주 이러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떠오르는 관광지가 없고 이래서 지금 가장 큰 관광시설이 청남대인데 이런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한번 잘 좀 용역하셔서 풀 수 있는 방법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청남대 가는 길 관리는 청남대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고 있나요?
문의사거리에서 계곡삼거리까지는 지방도입니다. 보은으로 넘어가는 길요. 그거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계곡삼거리서부터 청남대 정문 앞에 망향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군도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미달됩니다. 가드레일 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또 진출입로가 곡선이라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음지라서 눈이 잘 녹지를 않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규격에 맞는 가드레일로 고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정문, 제1정문 앞까지는 가드레일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또 추가로 세워서 정문서부터 망향비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이래 교체작업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실 텐데…
그리고 저희 규격에 맞게끔 설치될 겁니다.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시에다 건의할 수 있으면 한번 하셔서,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한번 보셔 봐요.
시간이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다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문화예술산업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명세서 143쪽, 설명서 87쪽에 도지 개정 편찬사업과 관련돼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사업 주관을 왜 충북연구원이 해야 되죠?
지금 이 도지는 일종의 사료인데 충북연구원보다는 문화재연구원이 더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한데 이걸 왜 충북연구원이, 모든 게 다 충북연구원한테만 돌아가요.
그럼 충북연구원은 도대체 얼마나 방대하고 거대한 기관인데 전문성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다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연구원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충북연구원이 나름대로 우리 충북학 연구라든가 이런 충북의 문화예술 사업을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충북학연구소라는 것을 충북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2차…
자, 이거는 그렇게 과장님 다시해서 해 주시고요.
독립예술제 지정예술단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명세서 143쪽, 설명서 93쪽에 남한강 관련 시 번역 및 출간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업주관이 유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로 되어져 있는데 이 유원대학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는 대학인데?
영동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유원대로.
그래서 남한강 쪽에 우리 선조들의 시 이런 것들이 한 천여 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나왔습니다.
도서관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율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명세서 145쪽에 또 146쪽에 충주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이고 또 146쪽에 가경지역 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이건 또 지특사업인데, 이게 공모 사업은 도비가 15%고 지특사업은 도비가 30%고 이건 도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걸 줘야 되는데 지역 형평성에 또 위배가 된다 이거예요, 청주는 30% 주고 충주는 15% 주고.
이거 애초에 충주시에서 5억 원을 요구했던 거죠, 추가로 더.
이건 다 이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시·군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또 정보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무려 요구액의 80% 감해 버리고 20%만 그냥 붙여줬습니다.
그냥 이거 전액 삭감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업들이 있고 일부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2차 추경에 감안해 가지고 올리시겠습니까, 안 올리시겠습니까?
현장을 한 번 가 보셨어요, 현장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한데 시 재정 부담이 점점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을 너무 현장도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한 측면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경지역의 지특사업은 도비 30% 지원하게 되는 약간 다른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충주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그런 것입니다.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명세서 148쪽과 설명서 117쪽에 이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하셨으면은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용역비로만 이렇게 세워 버리면은 문화재연구원도 사업 실적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이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지 편찬과 관련되어진 사업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이걸 항목을 다시 바꾸셔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무리 있습니까?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은 문화재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별개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무형문화재 여러 장인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업이 없었죠?
참 열악한 이런 환경들을 더 지속적으로다가 보전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세서 150쪽, 설명자료 123쪽에 제1회 도지사배 대회가 또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이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만 하더라도 한 칠팔십 개 되지 않나요? 모든 종목들, 또 이건 더군다나 육상에서도 세부종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종목들에서도 도지사배 세워 달라고 하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철인3종 대회는 지금 현재 전국체전 종목이고 충북체육회가 현재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56개 단체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단체고요.
이거는 작년도에도 진천에서 대회를 치르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못 치르고 충주의 조정선수권대회를 한 거기가 아주 여건이 좋고 그래서 올해 충주시에서도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충주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제1회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도 또 도지사배 댄스스포츠 대회 이것도 또 충주시하고 또 하네요?
이게 작년도는 음성군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주시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이건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이 같이 어우러져서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개최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주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시가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시·군에서 100을 지원을 하면은 2분의 1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최소화,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하는 걸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향후에도 연속성이 어느 정도라도 기대가 되는 것들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겠고요.
그런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이신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기금이라든가 국비를 따온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좀 전국체전도 홍보도 하고 저희 무예도 홍보도 하고 스포츠 관련된 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특정단체, 특정협회를 위한 그런 사업 예산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게 1회 추경인지 무예추경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 추경 예산안이.
자 그다음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4쪽 전국체전 경기장에 귀빈 및 주요인사 연단 설치공사가 이게 9,000만 원 예산 이것 또 비슷한 것들이 수선 몇 건들이 있는데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거거든요.
신축 경기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사전에 설계 반영을 못해서 이걸 또 이렇게 1억씩이나 되는 돈을 설치했다가 또 뜯어내야 될 그런 시설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추진단장님!
대한체육회에서 현지점검 오셨을 때 귀빈을 위해 가지고는 200석 정도 단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참 많이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된 배경은 사전에 소위 칸막이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을 더 우리 충북도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라도 협업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154억씩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다고요. 이것 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언질조차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축문화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안 세우셨죠? 너무 안 세우신 것 같으신데?
청남대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여러 번하고 또 건의하신 내용들 아주 충실히 아주 알뜰하게 잘 실어 주셨네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중간에 빠뜨린 예산들은 없었고요?
100% 섰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같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요 남한강 관련 시 번역 및 출간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 유원대학에서 우리 충북대 총장을 역임했던 임동철 소장님께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좀 편성될 그런 사항들인데 추경에서 계상이 됐고 문제는 우리 충북연구원에 충북학연구소 있죠.
거기서 지난해 2015년도부터 6,000만 원 규모의 세출예산이 성립이 됐다가 도움 요청도 있고 해서 9,000만 원 이상이 예산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 충북학연구소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또 별도로 끄집어내서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이끌어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연구원의 인력으로 이것 물론 그쪽에 연구원에서 수주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자료라든지 또는 이게 한1,000여편 되는 시를 번역과 감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임동철 소장이 있는 호서문화연구소 거기가 특히 이게 더 전문적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남한강에 관련된 시의 번역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아마 상당부분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업들 그 연구소가 충북연구원에 별도의 특별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인데 매년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또 본인들이 그런 사업들을 인력도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사업수행도 안 하고 또 다른 별도의 연구기관에다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속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에 지원됐던 예산 중에서도 호서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진행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사업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가져갈 게 아니고 충북연구원 내에 있는 충북학연구소에 성립된 예산만 갖고 진행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께서 아까 도비 기준보조율에 대해서 본 지역을 충주가 적다는, 충주와 청주시가 이렇게 기준보조율이 좀 그러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설명자료에 보면은 아까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철인3종, 댄스, 세계3쿠션당구대회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된 사업들이에요, 어때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00을 기준해서 우리는 2분의 1 지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7 대 3은 조금 넘는 것 같고 65, 35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다 달라 어떤 데는 50% 해 주고 등등 기준보조율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편차가 없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폭이 이렇게 높은 것인지?
전체 사업비를 놓고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대부분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잘했거나 아니면 그 단체가 아주 진짜 열악해서 도저히 자담을 할 수 없고 시·군도 부담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사실 1 대 1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단체라든지 사업계획을 봐서 시·군에서 도비는 50 정도만 해 주면은 이 사업을 시·군이 매칭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는 거기에 맞춰서 50%를 도비를 해 갖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낮은 비율로 도비 보조를 적용을 하고 우리 지사께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가 시·군에 이 대회 좀 한 번 해 봐라 할 때는 거기는 기준보조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체육단체들의 열악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대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늘 본 위원도 이렇게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도 저런 사항들은 과연 보조금에 의한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들에 경비가 쓰여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에 도 단위 행사가 됐든 그 지역에서 전국 대회를 해서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이 자부담이 없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비나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다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100% 자부담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일부 진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거의 자부담이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그거 있습니까?
다음에 사업명세서 15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9,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 결산서에도 보면은 창립총회 시에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예산을 전용했어요.
사실 경상이전사업비로 세워 놓고 자본보조로 이렇게 5,0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당시에도.
처음부터 5,000만 원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아마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을까, 과목 간 예산 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의 책임도 있지마는 당초에 이게 탄생이 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경상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근거 있습니까?
사실 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대회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은 사업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도민들한테 우리의 자치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치단체 입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모든 거 그냥 법령으로 다 이렇게 갖다 대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치단체 책무만 갖고서도 그냥 그걸 확대해석해 갖고 전부 다 이렇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데 좀 규모 있는 사업, 민간에 대한 그런 경상사업 보조가 되는 것은 우리 자치입법에도 근거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 2월 달에 우리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근거를 확보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짧게 30초만 한 번 해 주세요.
예산부탁 말씀은 좀 배제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무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업무 소관도 맞지만 이게 도정 역점시책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마는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니까, 또 우리가 이왕에 무예 자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살려서 우리가 계획한,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1,105만 8,000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3개 사업 1억 1,95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7개 사업 5억 6,303만 1,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1,120억 1,434만 3,000원 중 11개 사업 6억 9,358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사업별 조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고찬식
전국체전추진단장곽영학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교육운영과장최성회
도민연수과장김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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