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5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 업무보고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공보관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행정국
5.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12-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별 주요현안 업무보고, 2016년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공보관
(10시02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현안 업무보고는 1월 그리고 7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임시회, 정기회에서도 각 실·국·과별로다가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든 현안업무들을 다 보고하시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정말 특히나 관심을 갖고 의회의 협조 또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안을 수시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이번 정례회에도 이것을 제가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선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공보관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모든 실·국·과에서도 굳이 특별한 그런 사안이 없다라고 하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의회의 관심 또 도민들의 이해·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 이해하시고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도정홍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 금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주요 현안 보고순서는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홍보 그리고 SNS를 활용한 도정홍보 활성화방안, 도민홍보대사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홍보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주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도내 일원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양대 체전 개최분위기의 붐 조성을 위해 주요 언론매체인 신문·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언론인대상 기자 설명회, 현장투어 등을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체전기간 중 프레스센터를 운영하여 경기소식이 신속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언론 보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기간 중 경기종목별로 시·군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됨으로 시·군별 홍보부서에서 언론 취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도, 시·군 홍보협의회 개최 시에 도, 시·군 간에 서로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언론 매체와 보유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프레스센터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SNS를 활용한 도정홍보 활성화방안입니다.
우리 도는 금년 1월 신규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총 5개의 SNS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NS콘텐츠를 비예산 위주로 자체 제작할 경우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카드뉴스, 가상영상 등 새로운 기법의 콘텐츠 제작과 함께 더 많은 도민의 SNS활동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올 하반기 중 SNS매체별 특성에 접합한 문자,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광명소 및 주요행사 라이브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SNS소통 활성화를 위해 사진콘테스트 및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하고 미담사례, 감동사연 등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SNS 소통광장을 운영하여 지역소식, 문화, 관광 등 시·군과의 콘텐츠 공유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월별 운영결과를 분석하는 등 콘텐츠제작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SNS홍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현황입니다.
도정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는 총 135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주요행사 홍보활동에 5회 참여하였고 도정소식지 내고장소식 알림란 기사를 8회 게재했으며 내일 6월 16일 청남대에서 도민홍보대사 홍보교육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도민홍보대사가 도정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도정홍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렇게 열리는데 이 홍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비쳐지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 도내 언론사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공보관님.
지난해인가 언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를 제가 상세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상당부분이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기사화로 기자협회보나 이런 데에 자세히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방안까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느냐 또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언론사에 그런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것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내지는 불법적인 행태 이런 것까지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깊게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청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지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시정대책도 나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해 본 게 없으십니까?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각 부서나 기관에서 어떤 행사지원 관련해서 회계처리상에 어떤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홍보예산은 일단 저희들은 규정대로 집행을 해 왔고 앞으로 각 저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도의 각 부서나 아니면 시·군에서도 적법하게 보조금이나 홍보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육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장애인체육대회하고.
물론 여기에서 홍보내용에 있어서 체육대회에 대한 그런 홍보도 물론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충청북도 또 각 시·군에서 열리는 만큼 각 시·군의 참 좋은 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또 관광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회 이외에 그런 부수적인 그런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세심한 배려가 지극히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전국체육대회나 장애인 체육대회를 홍보할 때 일단 대회 자체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도내에 시·군별로 주요 관광지나 아니면 맛집 이렇게 특색 있는 것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관광지나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주로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일단 체육부 기자들이나 이런 언론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투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런 홍보활동을 할 때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시·군에 어떤 관광지나 좀 특색 있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국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대회에 한번 방문했던 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이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 번 우리 해당 시·군이나 충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순 위원님…
아직 집행을 안 하셨는가요? 체육대회 홍보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광고는 신문은 12건, 그리고 방송은 1건,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뉴스나 영상홍보는 16건, 그다음에 퀴즈이벤트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블로그 6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전국체육부기자협의회라는 게 있죠?
가령 스포츠전문지 비롯해서 각 일간지들 그리고 또 체육부 부장들 또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체육부기자협회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쪽하고는 한번 팸투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지속적인 교류 같은 것이 있는가요?
그거 팸투어나 이런 거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바짝 서두르셔 가지고 우선 전문 취재 기자들이니까 그쪽 영역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고, 또 하나는 이 프레스센터가 항상 보면 이 대회를 치르다 보면 처음 치르는 경기장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프레스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떤 통신선이라든가 또 좌석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쪽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 이용을 하는 언론인들 입장에서 편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한번 거기 들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끔 태스크포스라도 만드셔 가지고 한번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도 한번 체전기간 중에 저희들이 가서 배워오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영매뉴얼도 작성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프레스센터 이용자인 기자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네, 보도팀 소속입니다.
그 담당업무는, 김방식 사무관은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아주 열심히 SNS로다가 우리 도정홍보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던데 그 미디어홍보팀에 SNS 전담요원들도 좀 있어 가지고서는 그걸 운영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24분)
금한주 공보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대 의회 후반기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 소속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 편성 없이 347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41쪽입니다.
2016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121만 원을 포함해서 총 39억 7,498만 원으로 이 중 96%인 38억 3,252만원을 지출하고 1억 4,2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비에서 2,008만 원, 언론보도 분석 사무관리비에서 3,9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에서 220만 원,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언론인 초청 행사운영비에서 166만 원, 온라인 홍보활동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에서 3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입니다.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비 3,068만 원과 우편발송용 공공운영비에서 1,058만 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1,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1억 6,759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0억 8,230만 원보다 2,4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체전 등 하반기에 개최되는 주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증액 반영한 조정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반영을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34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2015년도 인터넷방송사업비 정산액 346만 9,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21만 1,000원을 포함한 39억 7,498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96.4%인 38억 3,25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4,2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3,245만 4,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검토보고서 5쪽 언론보도 분석에 있어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15%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억 6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8,230만 1,000원 대비 0.6%인 2,44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34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1,105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체전 등 하반기 개최되는 주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결산서 페이지는 45쪽이 되겠고요.
먼저 공보관께서는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45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경비예요. 5,250여만 원의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때 임차료가 1,000만 원이, 저희들이 당초 1,000만 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다 불용이 된 이유는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행사는 청와대 쪽에서 장비를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과목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회계 결산에서도 한 5,250여만 원의 예산액을 계상하고요. 지출액이 한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년에도 한 1,600만 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결산검사를 좀 반영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을 잡은 것이 과다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단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라든가 내역이라든가 금년도 저희들의 예산집행현황을 보고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억 2,707만 6,000원의, 예산액이 1억 2,707만 6,000원이고 저희들이 약 한 1,872만 7,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료 1,000만 원이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카메라나 음향시설 이런 시설유지 비에서 한 5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기본수용비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좀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임차료의 경우에는 그거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이런 걸 위해서 준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집행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환류기능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비록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이나 세출예산을 좀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에서 매년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하면 세출규모를 좀 더 낮추어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론보도 분석에서 불용률이 15%가 넘게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언론보도 분석 집행잔액이 총 3,960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통신뉴스 저희들 수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등 4개 통신사의 통신뉴스 수신료는 전년도보다 전년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결과 집행잔액이 한 1,32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자스크랩 이용료하고 저작권료가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23개 언론사에 월 27만 5,000원씩 12개월을 계산해서 약 7,59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5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면 언론재단에서 추가로 8개 회사의 뉴스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결과 집행잔액이 한 2,64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거는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많이 남은 건가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아껴 써 가지고 일단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공보관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단 아껴 썼기 때문에 좀 남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일단 적법하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박한범 위원님의 어떤 결산검사의 취지 잘 이해하셔 가지고 이후 예산반영에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들은 미연에 예산액을 좀 줄이셔서 신청하시고 부족한 부분으로다가 더 충족을 하시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끔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지역 행사에 보조금 사건에 대한 자세한 그런 보도된 걸 이걸 전해드릴 테니까 이걸 좀 하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다시 오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도정소식지 지금 발행되고 있죠, 이거?
공보관님!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도정소식지는 물론 지사님의 치적이라든가 또 일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싣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심해요, 이게.
지금 제가 얼찐 봤는데 지사님 사진 나온 게 아홉 컷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지사님 사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이게 무슨 도정소식지가!
그런데 이게 충주시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성’지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번 봤는데 여기 시장 사진이 한 컷도 안 나왔어요, 한 컷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도대체 이게 ‘월간 예성’을… 4억 5,000씩 연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건 완전히 이시종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홍보물이지 이게 어떻게 그래 세상에 그래 해도 이게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무직원을 향해)이거 한번 가서 이것도 좀 전해 드려봐!
이거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 뭔가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직접 한번 우리 공보님이 한번 보시고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서로 이해가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름대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각양각색으로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소식지 사실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 때문에 더 안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주 소식지하고 도청 소식지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회의 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평소, 그러니까 매월 발간하는데 평소에는 도정, 도민들에게 유용한 소식이나 어떤 정보, 그리고 또 우리 도의 활동,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동상황 이런 거를 포함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분기별 1회는 각 지방단체장의 어떤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한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 발간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거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건 정말 아주 심각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 규정 바꾸셔야 되고 그 편집위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집위원 명단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편집위원은 제가 편집책임자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그다음에 외부 편집위원이 5명…
선거법 부분들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관련 지침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86조5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사항은 분기 1종 1회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 1종 1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특별하게 지도과에서 특이사항이 없다 그래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지금 그런 거에서 반론을 펴려면 그럼 지금까지 올 1월부터 6월, 7월까지 발행한 거 충주시 거하고 우리 도 거하고 한번 펼쳐보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게 설령 그런 절차하에서 발행됐다 그러면 왜 충주시는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물론 차이가 있는 거지만 충주시에서 오는 거는 시장 사진이 한 장도 안 들어… 보시라고 한 장도.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발행한 거는 아홉 번이 들어갔어요, 저기에.
그러면 상대방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자꾸 반론을 펴면 그거 뭐 저기하자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완을 드리겠다고, 만약에 타 자치단체나… 이런 타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보완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하여튼 이런 도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도 없고 세출예산이 단출해서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협상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겠지요?
지난해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연말에 집행하는 그 집행상황을 봤을 때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 같다 그래 갖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보다 좀 감액된 금액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장애인체전, 한방엑스포 이런 우리가 대규모 행사가 하반기에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좀 더 이렇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그런 결정이 그럼 잘못된 결정이었느냐, 그리고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까 공보관께서도 예산을 절약해서 지난 연도 결산서상에 1,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액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더러 그러한 실·국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강조했듯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예결위에서 드릴 사항이지마는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실·국 간의 그 재원을 우리 충청북도의 기준액을 실·국별로 배분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이걸 단지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실·국의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에 맞게 실·국별로 이렇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 힘 있는 그런 부서에는 이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거 같고 기타 사업부서에는 굉장히 쥐꼬리만 한 그런 사업비를 이렇게 배정하고 있어요.
해서 그거는 별도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도 그동안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해 9월 28일 이전하고 이후는 집행기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는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 결정에 좀 따라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방금 결산서에서 보았다시피 전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고 또 그 이후에도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도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제 반년이 채 아직 안 지났으니까 반년 정도 상황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정말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 2회 추경 때 가서 그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자료를 가지고 설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박한범 위원님 말씀에도 일면 타당하다고 일단 수긍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대규모행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신용수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청렴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00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정산금 152만 3,940원을 세입 조치하여 총 152만 5,540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2,272만 5,000원으로 93.5%인 3억 180만 8,730원을 집행하였고 2,091만 6,27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사업으로 행사운영비는 청렴정책콘서트 추진 예산이며, 전산개발비는 청렴 1일학습 시스템 운영예산으로 각각 공연 및 전산시스템 용역 계약 후 178만 7,000원과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은 신고 건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51쪽,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도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의 합동연찬회 추진 예산으로 연찬회 용역계약 후 1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수당 지급예산으로 시·군 종합감사 감사기간에 도민감사관 1인당 3일의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도민감사관의 개인 일정으로 전 일정 참여 곤란으로 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15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2015년도 청백-e 시스템 운영 정산액 152만 4,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결과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억 2,272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93.5%인 3억 180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9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내역으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091만 6,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단출해 가지고 특별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규 남부출장소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결산안 및 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2분)
대표발의하신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도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충북의 연 1만 명 이상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체계적으로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범죄피해자 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범죄피해자와 보호 및 지원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충청북도 차원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도민 이해증진을 위하여 안 제7조에서 규정한대로 충청북도는 도민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5개년 동안에 매년 3,000만 원씩 1억 5,000이 추계가 되는데 이게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3,000만 원씩. 그러면 지금 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법인이 어딘가요?
한번 추후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광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의원 퇴장)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8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공공기관 중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12월 15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52분)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신설과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정사항으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을 신설하고 내수면연구소와 남부출장소 내수면지원과를 통합하여 내수면산업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내수면산업연구소에 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고, 남부출장소의 대청호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내수면산업연구소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신설과 내수면 분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3,378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소방령이 3% 이내에서 4% 이내로, 소방사는 30% 이상에서 29% 이상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8명과 소방직은 소방정 1명, 소방령 이하 4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10명, 소방직 5명 등 총 15명을 증원하였으며 이 중 한시정원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설치로 일반직 3명과 소방직 5명으로 총 8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석채취료 관련 산림청과 행정자치부 간 협의안을 반영하여 원석 시가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개정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재지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주민에 대한 시급한 행정조치를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의제하여, AI 및 구제역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축사에 부과되는 2017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하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직급별 정수비율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졌나요?
이번 조례안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만 우선 하고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아직 그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은 그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때 그런 부분을 같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정이 그냥 공무원보수 수당에 근거에 보면 4급상당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비율이 6% 이내로 되어져 있고 또 소방공무원은 2%고 또 5급 숫자만 하더라도 일반직은 18%인데 그 바로 소방령 같은 경우는 4%에 불과하단 말이죠, 소방경까지 한다 하더라도 현저히 모자라죠.
이런 왜곡되어진 직급체계는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좀 신이 나고 또 해당 공무원들도 기대에 찬 것만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게 조례안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도 최소 눈곱만큼은 그래도 좀 노력은 해 주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무관심하게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이번에 한시기구를 하면서, 한시기구지만 일단 상위직급을 지금 소방정 하나하고 소방령 2명을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서 조금 상위직급 위주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시기구를 그래도 영구적인 기구로다가 해서 올리시기만 했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제30조 제목을 보니까 “(채광물채취료 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채광물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며 광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광물은 광물을 캔다는 그런 합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광물은 대부분 결정체 상태인 무기질이나 석탄 같은 유기질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천연으로 나는 것이고요. 철이나 금, 은 등의 수천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물은 「광업법」에 의해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물채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 제목을 「산지관리법」에 의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석채취료 관련해서는 산림청과 행자부 간의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인데, 어차피 토석채취료가 「산지관리법」 상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광물채취료 등)”을 조항을 ‘토석채취료 등’으로 수정하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상에 일반재산의 평정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상에서도 감정평가할 때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것으로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조례에는 산입을 안 했는데, 조례에 규정을 안 했는데 추가돼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5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라면 동조 4항에도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쳐 여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1호 하단에 보면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이런 표기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자치단체 조례는 어느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40조제1호 하단 부분에 그런 표기가 있어요.
여기 자치단체는 광역시도의 시·군지역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를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해서 여기서 얘기한 “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을 ‘충청북도 각 시·군의 조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표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도 재산이 있고 시·군 재산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맞잖아요?
그걸 우리 도에서 정할 조례가 있는 거고 시·군에서 각자 정해야 될 조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단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조 제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조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게 표현이 정확한 겁니까?
이 부분도 행자부 공유재산 관리 운영 기준에서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규정을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담아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정에 맞게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앞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다가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시 단위도… 시 단위에는 읍·면이 없죠?
읍·면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그럼 동사무소나 제천·충주시의 동사무소에 위치한 농경지는 5년 이상 자경을 해도 1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그럼 불가능한 거네요? 왜 그런 차등을 두죠?
이 사항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질의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질의회신 결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시 단위의 읍·면은 해당이 되고 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 읍·면지역으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종시에만.
광역시도의 시·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시는 제외를 하고 읍·면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단위에서 도유지를 5년 이상 경작한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지, 운영기준에도 시도의 시·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준칙안을 그냥 그저 이렇게 인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도 저희가 질의회신이나 자문을 좀 더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이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잠시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박한범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공감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한 회기 정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차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역자원시설세 도세감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약 한 900만 원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16년 말부터 ’17년도 발생한 AI 농가가?
AI가 113, 구제역이 14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AI발생,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 농가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야별로 금융은 상환기간 연장이라든지 분야별로 하는데요. 저희들 지방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7월에 재산세가 나가는데 여기 재산세는 시·군에서 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감면 분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 줬다고, 도에서 해 줬다고 좋은 호평을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해 줄 수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야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이거 127농가에 900만 원인데 똑같이 나눠 봐도 한 칠팔만 원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7월 달에 재산세가 나가는데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재산세를 감면을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병기되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 안 해 주면 또 여기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9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고 한 농가로 따지면 얼마는 안 되지만 이게 시·군하고 도하고 합쳐서 하면 이게 한 5,3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원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피해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시세인가요?
이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건데요. 올해 AI발생이 되면서 올해 한 번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AI 및 구제역 피해 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결산안 및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 아까 일괄상정안에서 빠진 거 같네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14시45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자, 준비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동에 소방센터 건물이 이게 몇 년 됐는가요?
1975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고요, 42년 경과됐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건물이 도내에 39개 안전센터 중에서 가장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운영비에서 수시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이렇게 유지해 온 건물이 되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되어진 것이 이게 지금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참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또 민자유치도 하고 또 중소기업청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려다가 협상에 난항을 겪어 가지고 이제 와서 이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1,400억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가 50%, 청주시비가 50%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어떻게 거쳤는가요?
오송 청주전시관이 예전에는 오송전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4년도 11월이고 전시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2015년 7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대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그쪽하고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다가 잘 안 됐었는데 청주시가 세종역 신설 발표를 하면서 오송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청주시가 50% 재원부담을 한다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가 전국에 15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확장을 세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규로 3개소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시관이 없는 도가 충청북도다.
두 번째는 전시산업발전계획에 따라서 용량을 전체적으로 산업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물량을 쓰면 우리 충청북도가 향후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급한데요.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타하고는 사실 상관관계는 없는데요. 예타는 반드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자부로 의뢰를 하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최근에 청주시하고 3월 24일 날 협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하셔서!
지금 수익을 가져오는 부분은 아마 서울 수도권 쪽에는 수익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부지를 5만 평 정도를 개발해서, 실제는 1,400억이지만 재정사업은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수익사업을 일부 해 가지고 400억은 지금 수익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와 도가 500억씩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3만 평 부지를 확보한 후에 건축은 저희가 국제행사를 해 보면 보통 죄송하지만 4,500평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단계적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3,000평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전시관 중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창원입니다.
그래 창원 거를 저희가 모델로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아마 흑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창원을 모델로 삼아서 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예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저희도 적자가 나는 걸 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게 뭔가를 조사했고 그래서 부지는 3만 평이지만 전시관은 3,000평만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임박해 가지고서 굳이 찾으면 그제서야 가져오고 이거 계획안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오송읍 궁평리, 만수리, 봉산리 등에 226필지나 되는데 이거 필지가 너무 쪼개져 있기도 하고 지금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현장을 한번 좀 둘러보시고 다른 시도의 컨벤션센터들 운영실태를 한번 돌아보신 연후에 다음 위원회 때 이 건을 다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주셨는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송전시관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전에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한 사항이 의뢰를 한 것인지, 현재까지 왜 그거를 안 했다면 미루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매년 이렇게 변경계획을 수정하고 있고요.
지금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타는 아직 안 됐습니다, 타당성만 자체적으로 했고.
예타를 한 다음에 예타 결과를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과거에 진행됐던 타당성조사 연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필지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과연 적정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해서 이 문제는 우리 행문위 소속 위원들이 좀 현장을 확인을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35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삭제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재청하면서요 지금 위원장님 또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그 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또 이게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운영관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 왔는데 다행히 청주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게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좀 공유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비단 이거 한 것에 한정된 게 아니고 급하면 몰아치고 그러는데 이런 행위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또 위원님들도 이런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충청북도 이거 하나만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이런 거라도 청주시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데 그런 추진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58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은 원안대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제 견해로는 지금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 청주시에서 50%의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청주시도 다음 회기 때 지금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정한 대로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까지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직 이번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현장이나 이런 걸 이번 회기 때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금번 회기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재정부담이 1,400억이나 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뜻은 그러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도와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중요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임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2.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3.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4.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행정국
조병옥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9,832억 5,58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068억 5,08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1,901억 670만 원이며 1조 2,842억 1,16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8%에 해당하는 1조 2,558억 4,300만 원을 수납하고 51억 632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32억 8,52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657억 3,332만 원은 증지수입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대, 장기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회계과 등 재산매각 수입금 증가, 자치행정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기타 수입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57억 7,677만 원에 대하여 5,728억 6,74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961만 원을 명시이월, 2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6억 4,7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55쪽부터 63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57억 6,113만 원에 대하여 98%인 546억 2,452만 원을 지출하고 2%인 11억 3,6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7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2억 8,640만 원에 대하여 98.9%인 151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1%인 1억 6,8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까지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5억 2,234만 원에 대하여 94.9%인 52억 4,301만 원을 지출하고, 4.7%인 2억 5,96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4%인 1,9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701억 1,758만 원에 대하여 99%인 4,700억 9,756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5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7억 4,412만 원에 대하여 94.1%인 120억 251만 원을 지출하고, 2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8%인 7억 3,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3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3억 4,821만 원에 대하여 95.5%인 98억 8,439만 원을 지출하고, 4.5%인 4억 6,3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6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9억 2,860만 원에 대하여 98.3%인 9억 1,316만 원을 지출하고, 1.7%인 1,5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1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50억 6,836만 원에 대하여 98.3%인 49억 8,422만 원을 지출하고, 1.7%인 8,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예산전용으로 총무과에서 주요 의전행사 출연진 수준 상향조정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지역인재 채용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과목 오류로 인해 1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부족분 행사실비 보상금 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년지원과에서는 2016년 청년희망등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년복지 문화행사 운영 부족분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산이체로 정보통신과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비 8억 4,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643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6년 말 총 20억 8,685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05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7조 5,308억 6,200만 원이었으나 2016년도 중 2,648억 6,800만 원이 증가하고 159억 3,7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7조 7,79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11쪽, 물품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445억 9,800만 원이었으나 2016년도 말 25.7%가 증가한 56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제표결산서 125쪽, 채권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61억 8,276만 원 대비 9.3%가 감소한 418억 7,973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183쪽으로 예비비는 청년지원과 신설에 따른 지출결정액 1,682만 원 중 청년일자리창출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0만 원을 지출하고 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7억 5,1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05억 1,375만 6,000원 보다 1,022억 3,7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보조금 등 20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680만 8,000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생활정책 모니터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보조금 등 3개 사업에서 1,9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5쪽, 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이자수입 9,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충북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협의회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11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2016회계연도 세입초과징수분을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020억 2,813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본관동 구조안정화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5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등 4개 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억 7,044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정보격차 해소사업 집합정보화교육 운영비 증가로 621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서 1,091만 원을 감액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9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898억 9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02억 4,702만 원보다 695억 6,2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0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2억 6,2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봉사활동 지원 급량비 1,534만 4,000원과 주요행사 및 도정 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6개 사업에 1억 2,2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등 2개 사업에 3억 8,43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6억 3,1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자치행정업무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 등 9개 사업에 26억 5,0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권발급 등 4개 사업에서 1,9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쪽부터 125쪽까지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3억 1,4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2030 취업연계사업, 청년창업 활성화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억 3,00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 1,5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6쪽, 세정과 소관으로 징수교부금 등 3개 사업에서 665억 7,5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28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3억 1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최신 ICT 기반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3억 1,3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9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문위 소관 10쪽에 세입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한 8,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미수납 돼 갖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명퇴수당 환수금 미수납분이 있습니다.
8,783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2003년 11월 달에 명예퇴직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도 계속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못해 가지고 계속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는데 어떤 오류에 의해서 지급이 잘못된 건가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가 와서 명예퇴직이 취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과년도 결산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정리하고 다음 회계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전년도에서 8,783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나 그 예산현액에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문서상으로는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을 하고서 또 미수납하고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을 해 버리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회계처리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연도 수입예산을 잡을 때 세입으로 예상이 되는 거를 잡거든요.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산으로 잡지 못하고요. 징수가 예상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전체적으로 그다음 해에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연도 이월금이 다음 연도에 전년도 이월금 세입으로 잡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예산편성기준 및 회계처리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방금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예측되지 않는 그런 세입이라고 했는데 14쪽을 사례로 볼게요, 그럼.
14쪽을 봐 주실래요?
14쪽에 세입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 일종의 증지수입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안이나 예산현액으로 잡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좀 잘못해 가지고 실제 증지를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결산서다 보니까 수납은 잡혔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예산에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6쪽, 여기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61.8%에 지나지 않고요.
또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도 이게 한 42.5% 나머지 한 57.5%에 달하는 1,570여만 원이 또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데 이 변상금 및 위약금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미수납액이 지금 1,577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 도유지를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줘서 시·군에서 도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나름대로 저희가 결손처분 대상도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산출근거를 정해서 하는데 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변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할 때는 3년 치 평균을 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죠? 아무래도 세입예산은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평균치를 해서 세입을 잡고 또한 우리 공직사회는 세입은 다소 이렇게 과소하게 이렇게 적게 잡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어째 이런 현상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에…
앞으로 좀 더 정밀한 검토를 해서 시·군의 자료를 더 정확히 받고 나름대로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한 3,500여만 원으로 이렇게 과다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이 2억 8,300이 되는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유가가 계속 하락이 됐고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공차량 운행거리가 많이 감소가 됐고 그러므로 유류비가 절감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금년도에 얼마 예산편성 했어요?
금년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또 한 2억 원 정도의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64쪽을 한번 보실까요?
단위사업에 학생근로활동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도 한 1,3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업비는 알바생 인건비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게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또 결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인데요. 그거는 중간에 다시 후순위자를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후순위자를 선정하는 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해 드렸는데 사업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신경만 쓰면은 그 사업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그럼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예산 심의에서 감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순증을 한 겁니까?
작년 저기…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GO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은 이것 역시 작년에 증액을 시키려다가 감액이 된 거죠?
이 추경이 감액된 예산 부활하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당초예산 심의에서 부분 삭감되어진 것들을 또 여기 1차 추경안에 올리면은 참 그 입장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 사업이 지금 5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거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사례발표회 특히 지역 청년리더 양성교육 이렇게 소소한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순수 시민의 성금모금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NGO단체가 성장해야만 건전해지고 그 사회의 튼튼한 그런 중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자꾸 이 지방정부라든가 국가에서 자꾸 지원을 하게 되면 소위 어용단체화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관변단체화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생력 또는 순수 목적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끔 어렵겠지마는 그런 취지, 의도로써 그 증액에 대해서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건데 또 1차 추경에 이걸 자꾸 올리시니까 다소 좀 불쾌해집니다.
그 NGO센터가 설립된 지 한 5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일부 재원이 부족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 예산 보통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에서…
국장님 그 NGO센터 가보셨어요?
정말 잘 하고 충분히 이제 5년 정도 지원했으면 충분히 자생력이 생겨날 기간이 충분히 됐고 굉장히 훌륭하게들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또 후원 받는 것도 각 기관들 또 기업들로부터 그 후원받는 것도 상당한 부분들 많이 후원받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제는 이 단체 보조,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을 일몰제로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 놓고 가야지 모든 단체들을 다 국가예산, 국민 혈세 가지고서 계속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은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삭감하실 예산 아무 것도 없으신 거죠?
그래도 소명기회는 드리고 삭감을 하시더라도 하셔야죠.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19쪽이 되겠는데요.
봉사활동 직원 급량비를 대폭 증액을 하셨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해까지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적 일손봉사까지 이렇게 추가로 더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 일손봉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까지 하는데 지난해에 이렇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봉사활동하는 직원들한테 급량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하반기 가서는 일정 급량비를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우리 직원들이 한 140% 정도의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예산이 추가로다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을 건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큰 증액으로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것은 당초계획 수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대거 도민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러한 전략에서 어떠한 일선에서 지시에 의해서 봉사활동량을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닌지, 과연 직원들이 전년도에 매년 하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봉사활동은 지난해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130% 이상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를 저희들이 한 140%로다가 잡고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다가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예산도 저희들이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91%나 증액이 됐어요.
좀 지나친 그런 증가폭이 아닌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되겠다.
어느 정도 추가경정에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한 것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몰라도 이 정도 증가폭으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NGO 리더십양성 및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4,000만 원 올렸다 2,000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000이 더 추가로 돼 갖고 5,000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위원장님과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자료 40쪽입니다.
4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1억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마을 현황이라든지 여건 조사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을 특성에 맞는 공동체 유형을 분석해서 우리 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및 실천전략 설정을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정도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빠져 있고 지금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당초예산이 확정된 2016년도 12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에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뭔지는 좀 알겠는데 편성이나 증감사유를 보면 예산편성 요구 공문이 2016년 7월 28일 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28일 날 돼 있는데 이게 어째 당초예산에서는 세워지지 않은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가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요구 공문을 7월 달에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맞는 건데.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해서 보니까 선거일 전 240일, 그러니까 ’17년도 10월 16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효율적 예산운용이라든가 선거경비 납부시점을 감안해 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실·국·과의 추경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데 우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거의 많게는 30%, 25% 이상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뻔하게 나오는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1차 추경에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요구를 하셨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두 분 과장님 별도로 각각 설명을 해봐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도에 하반기에 국제행사, 지금 한방바이오엑스포라든가 청소년무예마스터십 또 국내 주요행사로 인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장애인체전 이런 주요행사들이 많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부득이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갖고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추가로 치르시기 위해서 지금 거의 한 6,000만 원가량 되어지는 행사비를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로다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지난해에 비해서 한 14.3% 정도 이렇게 감액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교하다 보면…
그거 칭찬해 드린 것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먼저 새정부 들어서 분권이라든지 지방자치 같은 데 상당히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한 것을 조금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서 실·국·과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진 것만 유독 이 시책추진비를 증액하면서까지 추진해야 될 정도로다가 사업량이 많냐 그 얘기죠.
다른 부서들도 다 나름대로 공약사업들 다들 준비해야 될 거고 다 할 건데 그거 감안해 가지고 다들 했을 텐데 다른 부서들은 왜 증액요구를 안 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시·군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어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 실·국 전 과에 대하여 지난 연도 수준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총무과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95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억 4,9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중에 지사님과 양 부지사몫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다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거는 기획관리실에 주문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어찌됐든 힘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진 다 지사님이 갖다 쓰는 거예요.
실·과에 묻어 있는 예산이지 이거 총무과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 별로 손 못 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략적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 몇 %나 지사님께서 활용하고 계세요?
(…)
답변을 안 해 주시면은 사용처가 불명확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서 의회에서 약간 조정을 가해도 되겠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또 행정국장 그래서 부서별로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몇 %다라는 거는 별도로다가 그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 NGO센터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미흡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NGO센터 설립 취지의 1차 목적이 거버넌스를 통한 NGO리더를 양성시키고 그 회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키는 게 1차 센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50% 삭감이 됐어요.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기로 이렇게 약속 아닌 악속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NGO센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이거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 살려주든 뭘 하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듣기에 아주 그 설명이 굉장히 미흡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면 세워주시는 대로 아니면 삭감시킬 거면 시키는 대로, 본 위원이 느낀 건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박봉순 위원님도 당초예산에 이러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4,000으로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런 답변이 지금 없단 말이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예산이 깎여도 상관없다,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추가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소상하게 왜 추경에서 더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NGO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은 센터 운영비는 운영비에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NGO센터가 설립돼서 지금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도 각종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서 지금 그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그 세부사업을 보면은 이번에는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그동안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한 500만 원 활용되겠고요.
이것을 지역공익활동 모습이나 그 역할이나 시민홍보센터 방문자들한테 교육 영상을 통해서 그런 저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활동 사례발표, 공익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내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당해 연도 공익활동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영리조직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지마는 그래도 운영하는데 미흡한 그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컨설팅을 해서 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지역 청년리더 양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나 대학생이나 한 20 내지 30명으로 해서 교육훈련 강의를 하든지 프로젝트 수행을 하도록 해서 리더로서 양성을 하는 거고요.
다음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사업을 해서 마을활동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세부사업을 보시면은 아주 민간활동에도 많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릴 만큼 비밀스럽게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소상히 말씀하시고 또 이해 구하고 하는 것이지, 물론 지사님이 많이 쓰시겠지요. 또 다른 부지사님이나 등등 또 요구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아니, 뭐 물론 저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 저도 얻어서 썼습니다만 이렇게 의원님들도 필요에 의해서 얻어서 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또 집행부 운영이라는 것이 칼로 무 자르듯 그렇게 딱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람 사는 관계고 또 관을 운영하는 이런 관계인데 얘기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기를 꺼려하고 이러면 불손한 데 자꾸 쓰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몰라서 못 쓰시는 의원님들 계시면은 의원님들도 긴박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얻어 쓸 수도 있고 한 거다 이렇게 톡 까놓고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 답변하시는 모습들 보면.
지금 기관운영비는 지사님, 부지사님, 국장님 이렇게 해 갖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냥 풀로다가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지금 정확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요. 왜 말씀들을 못하세요.
왜 의원이 그거 쓰면, 좀 집행부에 얘기해서 얻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좀 소상하게 숨김없이 얘기해서 이해 구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이해 구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2쪽,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1억인데.
이게 뭐죠?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제정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의해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현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마을특성에 맞는 그 사업이 무엇인지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은 지금 다른 데도 10개 정도가 지금 마을공동체 기본조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해서…
충북연구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곳에 저기를 해 가지고서 수준 높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연구원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보면 마을 관련 사업이 부서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과 같으면 행복마을 또 건축문화과에서도 또 하는 게 있고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마을관련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총괄적으로 지금 어디 한군데서 총괄하는 데가 없고 지금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마을 현황이라든가 여건 분석, 그다음에 정책방향, 그다음에 실천전략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각종 시책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어떤 쪽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도 또 분석을 해 보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사업이고, 기존에 우리 전통적인 그런 공동체들 뭐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수만 년에 걸쳐 가지고서는 사회적 집단인 우리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왔는데 굳이 새삼스럽게 무슨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을 왜 따왔는지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공동체 단위로다가 모든 사업들이 지금 사실상 다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공동체 중심으로다가 진행이 되지 개인 위주로다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개인사업이나 해당되는 일들이지.
굳이 이걸 추상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걸 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이 방향성이 지금 현 정부에서 새롭게 수립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다가 추세를 한번 보고서는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회 추경이라든가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국정운영과제 또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이미 저희 도에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기관도 이게 금방 그 여건이나 현황조사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6월까지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그래서 이번에 좀 세워 주셔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 시간 조병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오셨던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는 오늘 여러 가지 도민체전 등 일정으로 인해서 다음 회기 때 일괄적으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금한주
·감사관
감사관신용수
·행정국
국장조병옥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유건상
청년지원과장양경열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허정회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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