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16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12.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인 발의)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8인 발의)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정지숙 의원 외 9인 발의)
12.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3.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정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
o 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진천 판화미술관 개관식” 참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이 “제천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장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입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과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입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의전행정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지방성과관리과장,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총괄과장,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명된 두 분과 함께 도정이 한층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과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1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으로부터 ‘예산편성·집행, 이래도 되나!’라는 제목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으로부터 ‘농촌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관련’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으로부터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8인 발의)
(11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박문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제29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10월 13일과 14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 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 8월 30일 회부되어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이 3조469억원이며 세출은 2조9,263억원으로 1,20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247억원, 사고이월 3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원, 순세계잉여금 9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조6,614억원으로 수납액이 2조6,313억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73억원, 미수납액은 30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은 4,156억원이며 세출은 3,781억원으로 이월액이 375억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37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38억원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총 274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38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67억원, 농어촌개발기금 운용 29억원 등입니다.
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686억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49억원, 사용액은 735억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00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예산액 147억8,000만원에서 19억5,000만원이 지출결정되고 16억3,000만원이 집행되어 1억8,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8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조9,36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9.9%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6,28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4.1%이며 세계잉여금은 3,079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1,095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84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 27억원이며 24억원을 지출하여 3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사장문제와 업무 착오에 따른 예산 전용 문제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발생했던 문제점을 향후 예산집행 시 개선하는 조건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70·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71·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 8월 30일 회부되어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1,198억원 중에서 16건 7억1,560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총 3조469억8,944만2,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북부출장소 개청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3억원은 제천시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제공함에 따라 삭감한 것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한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56억에서 1,006억원이 증가한 1조8,1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73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억, 교육일반 부문은 13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학력경시대회를 위한 사업비로 학력경시대회는 전국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로, 추세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친환경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권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학력경시대회 사업비와 담장 설치비 등 3건 8,7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6분)
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민선 5기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균형발전국’과 ‘건설방재국’을 ‘균형건설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8인 발의)
(11시29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4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도 의정 학술연구용역 사업인 “저출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보고”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출산 대책을 지속적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년을 주기로 하는 충청북도 출산장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축하금 내지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7월 11일을 출산 장려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출산 지원 및 모자 보건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3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용창출 기업과 오송 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6대 국책기관에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신규 투자 유도와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징수 면제대상에서 지역 예비군 이·면대장에 대한 것과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면제규정을 삭제하며 시지역 통장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해서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면제대상의 형평성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연수원 생활관 사용료를 공무원교육관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도민교육관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치연수원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77·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정지숙 의원 외 9인 발의)
(11시38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사안에 적극 동참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지원한다는 충청북도의회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과 한숨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12.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40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입니다.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주식인 쌀의 풍작에도 불구하고 식생활 문화의 서구화 등에 따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중단되어 쌀 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현인택 통일부 장관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정의화·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55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도 잊은 채 남아도는 쌀 문제로 시름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이렇게 뜻을 모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쌀은 5천년 민족의 생활속에 응집된 우리의 혼입니다.
농민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사명과 자긍심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땀과 정성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원인이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주식인 쌀의 재배와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으로 이를 뒷받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과학영농에 힘입어 해마다 그 생산능력을 증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문화의 급속한 서구화 등으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을 걱정하기 시작하였고 수확을 앞둔 들판을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바라 보아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하기 ‘아침 식사하기’, ‘내 고향 쌀 팔아주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쌀 소비를 증대하는데 노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만도 올해 32만7,000톤으로 2014년까지 매년 2만347톤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마저 2000년도부터 해마다 40여 만톤이 지원되었던 것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쌀 재고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재고량이 149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관리비용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쌀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산지 기준으로 작년 2월 80㎏ 한 가마에 16만2,000원이던 것이 지난달에는 13만원대로 급락하였습니다.
가을에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쌀 값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는 ‘쌀 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 발표를 통해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는 40∼50만톤의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내년부터는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만 늘리는 단발성 정책으로 일관적이고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쌀 재고 문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최근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이 심각한 수해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벼의 최소 적정생산 재배면적 이외의 논에 대체작물 재배단지를 대폭 확대해 줄 것과 타 작목 재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 및 변동 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9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80·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우리 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3.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8분)
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세종시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세종시 건설에 우리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와 우리 도 배후지역의 발전 전략 등을 모색하고 의회 차원에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개선·보완 방안의 제시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6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의 자격유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자격심사, 의원이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의 징계심사 그리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의 윤리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6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81·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82·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앞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7명 이내로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에 선임된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박한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 김재종 의원, 교육위원회 장병학 의원 이상 모두 일곱 분을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유완백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임현 의원, 이수완 의원, 교육위원회 박상필 의원, 전응천 의원 이상 모두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정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
(11시55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번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를 뽑아준 우리 충주시민과 충북도민을 위해서 또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초선이라 뭘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새롭게 우리 의회의 전진·변화·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의 분발과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새로운 다짐을 일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 받고, 지도 받고, 속기록을 뒤져서 선배 의원들의 활동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과정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거 할 필요 있나?’ 하는 참담한 심정에 빠져버렸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지적이었고, 매년 거의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정확한 예측과 준비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아!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를 하면 “아! 그거요. 담당공무원이 의욕이 너무 넘친 나머지 추경에 올렸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미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거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었고 속기록에서 많이 읽어본 그런 되풀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매년 반복되는 답변을 한다는 느낌에 ‘이거 뭐, 할 필요 있나?’라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아니지, 아니지! 그렇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나! 집행부는 뭘 하나! 도민은 어떻게 되나!’ 하는 내면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좀 건방진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는 도민에게 질 높은 봉사를 하고 모든 도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은 물론 특히 집행부 여러분!
좀 더, 아니 더욱 더 질 높은 대민 봉사에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미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예산이 모자라 부실한 집행이, 예산이 남아돌아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예산은 절대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매진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자는 예산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답변 못하는 그야말로 창피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종적·횡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 많은 정보와 업무를 파악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는 무성의한 답변이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할 경우 우리 의회는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너무 자의적으로 집행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면 혹독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 끝나고 예산·결산 심사 끝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며 안이하게 눈 하나 꿈쩍 안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는 무성의하고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거나 근무태만, 실수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거나 할 경우 우리 의회는 강력한 대처를 강구할 것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 자각하고 우리 서로 협력하고 좀 더 나은 대민봉사와 좀 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억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억울한 분이 많으셔야 합니다. 우리 도정이 잘됐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러나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시라는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지적을 또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 말 참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 문제의식만 말씀드리고 대응방법은 추후 강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잇따른 폭우와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언론보도는 자주 접하시리라 믿습니다.
석면은 먼지 상태로 공중에 떠다니다 호흡을 통해 극미량만 폐속에 들어가도 20∼30년 뒤 폐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다량 함유된 농촌의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사업과 산업화 촉진과정에서 발생한 유산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서 석면조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 안전규정에 맞게 작업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는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 사용금지,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처럼 석면이 심각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공포감은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많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에 함유돼 있는 석면가루가 날려 체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의식이 낮을 뿐 아니라 교육도 안 되어 철거 후 슬레이트를 집 주변에 방치하거나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작년 9월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주택을 전면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만3,915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을 개량하고 있으며 올해 총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8개 시·군 115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거빈곤, 생활환경빈곤에 처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으로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데 있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의해 전문요원이 철거하기 때문에 실제 일반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농촌의 주거 또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책인 희망근로 사업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각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슬레이트 교체를 연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 주거환경이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정지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이라는 비전아래 민선5기가 출범한지 2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대하여 믿음이 갑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다른 15개 시도보다 앞선 변화를 보여준 것으로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걱정되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은 분명히 서민입니다.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그야말로 어렵게 공직을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10년, 20년을 보내면서 1계급 1계급 승진하는 기쁨으로 어려운 생활을 참고 야근을 밥먹듯하면서 불평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병주고 약준 것이 아닌가 싶어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효율성, 승진적체 해소, 공무원의 역량발휘 등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축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 뒤엔 아픔이 숨겨져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 치안은 경찰, 시민운동은 시민단체, 교육은 교육공무원, 행정은 행정공무원이 하도록 법과 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및 집행부의 개방형 전문가 영입 등은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으로 변화하는 기간은 짧게는 1년, 보편적으로 3∼4년이 경과되어야 공무원의 심리와 행정을 능률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개방형 외부의 영입을 확대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맞벌이 공무원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히 청내에 유아원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정책을 펴서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급별 정원 비율에 있어 5급과 6급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적체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전출자에 대한 우대책을 모색하여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능동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5기의 도민의 기대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조직을 축소한 것처럼 도민의 질 좋은 서비스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을 섬기는 대표기관인 의회도 서민의 서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발언은 이렇게 마치고 아까 의결한 대로 2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원들께서는 10분 후인 12시 25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주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필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수완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o 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2시30분)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마이크 점검)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의장님 것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른 상임위나 특위는 사안마다 열심히 활동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제 임기 동안 한 번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기를 희망하며 여러 동료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세종시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여러 안건을 다루어주셨습니다.
틈틈이 전체 의원 연찬과 상임위별 연찬도 진행되었고 어제는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개막식에도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렇듯 연일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하고 촘촘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시어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이 예정된 10월 임시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박한규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국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문 화 여 성 환 경 국 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범석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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